본문바로가기


제3대-제7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5.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7월25일(화) 오후 2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알차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기태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태   :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7월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특별위원회에 위임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7월2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배종구   : 김기태간사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상경의원과 백운출 전의원, 박노진 전의원께서 지난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99년도 우리 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성상경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 성상경   :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간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박노진, 백운출 전의원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구   : 성상경의원!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이 보고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7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은 특별회계 운영이라고 써놓았는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자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9.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구   : 성상경대표위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방금 고영진위원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부분이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의 이자율 부분도 담당부서와 다시 재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다음, 다른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약 20일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페이지 보면 세출 총괄에 있어서 미수납액 맨 밑에 세입과목에 보조금이 2억2,047만원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보조금이 미수납액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제가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예산부서와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제가 듣기에는 예산 편성은 되어 있다가 다음 해 예산이 실제 우리에게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그렇다면 추가로 하나 더, 미수납액이 전년도는 98년도가 되겠지요? 약 26억5,300만원 당해연도 13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반 정도 미수납액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위원 말씀이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는 내시금이 일단 내려오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이성환위원    :   그런데 그 내려온 내시금에 대해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결손액이 있다는 말입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제가 이 세입부분의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 검사한 결과를 들은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2페이지,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많은 액수 차이가 나게 하는 의도적인 것은 없었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 부분은 제가 의도적인지 저 역시도 결산검사할 때 따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답변들을 봐서는 의도적이라기보다 현재 예산통념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년도 98년도에 세입예산액 1,235억에 징수결정액 1,578억, 약 340억 정도 세입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고 당해연도 99년도 보니까 1,080억에 1,473억, 약 400억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추경을 상당히 지양을 합니다.
   연초에 매년 보면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수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전례를 봐서 일정액이 세입으로 잡힐 것이다는 것을 감안할 수 있는데, 약 300억이나 400억이라는 예산이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의 범위를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의도적인 냄새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이 세입부분을 맡았던 검사위원도 지적하시고 또 재무과 과장으로부터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은 내용을 넣으셔서 건전재정 편성에, 통상 우리가 예산 심의해 보면 당초예산을 심의하면 년초 당초예산 편성 때 연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100% 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을 좀 남겨두므로 해서 추경을 합니다. 추경하면 또 많은 경상적경비가 또 많은 부분이 편성되는 폐단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예도 그런 의도와도 맞물려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배종구   :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개시)
김기태위원    :   지금 "세입예산 편성 부적절"이라고 지적한 내용에도 보면 주민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세수가 적자난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적자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측가능한 세수도 적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게 잡은 예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미계상금이 약 30억 정도, 지방세 부분만 그것도!
   세외수입에서도 약 26억 정도 발생되었고 많은 부분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줄여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검토에 있어 가지고 지출은 인건비 포함하는 겁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 안에는 강사료니 이런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김기태위원    :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포함 안되지요?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그건 포함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이 결국은 실내수영장 수입과 지출에 있어 가지고 수지타산에 보면 이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김기태위원    :   이런 자료들을 우리 군민들이 접했을 때는 단순하게 실내수영장을 경영함에 있어 가지고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8년도에 37억5,700만원, 99년도에 38억9,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세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공사 시작하면 주는 선급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많이 지급을 했는데,
   물론 폐단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될 부분을 많이 지체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단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 부분도 우리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입을 맡은 위원께서 재무과장과 직접 앉아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만 능사는 아니다. 이자수입이 없더라도,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적더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그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자수입의 어떤 잘못 인식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사장하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6페이지 세출부분에 경상적경비, 인건비, 사회개발비,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지침상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그런데 타지방자치단체 보니까 IMF 이후에 경상적경비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축소를 하는 것으로 가는데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에는 2000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불어난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타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2000년도에도 99년도 대비해서 경상적경비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2001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경비가 많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의회에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결산검사를 한 결과 제가 3년 대비 경상적경비를 죽 뽑아 가지고 같이 대비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계속 불용되는 경상적경비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프로테지로 볼 때는 불용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럴 때 다음 우리 실제 결산검사하면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추경까지도 받아가면서 불용을 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결산검사 결과는 특히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는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특히 많은데 대해서 지금 확실한 조치들을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특별회계 부분에는 우리 의원님 중에서 안문기의원도 상당히 그런 불용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해서 이 부분에는 결산검사를 담당하시는 위원에게 특별히 얘기해서 그 담당부서에 특별히 앞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담당하셨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은 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명확한 대처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와 상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연구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내소란)
   이런 정도의 보조액을 계속 안고 넘어간다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특별한 대책방안은 없으나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장내소란)
김기태위원    :   기금관리현황 체육문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체육문예진흥기금 지출내역은 담당위원은 받아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주로 어떤 때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 자료를·····.
김기태위원    :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영진위원    :   여기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액수가 맞습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 기금 이자율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체육문예진흥기금,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예치된 기관이 각각 다릅니까?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이것은 어떤 예산이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마다 발생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체육문예진흥기금같은 경우에는 이자로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조례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지금 현재 이자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21억9,000만원은 2년짜리, 2억6,000만원은 1년짜리, 1억3,000만원은 보통예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21억9,000만원 짜리나 2억6,000만원 짜리나 이자가 일반회계와 달라서 이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은 오히려 장기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아내는데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 부분은 상세한, 직접 제가 맡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금을 운영하는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될만한 기술적인 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2년 짜리를 넣어도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인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되는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제가 알기로는 체육문예진흥기금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액의 30%는 지원을 해주고 70%는 재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태위원    :   재적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아! 70%는 쓰고 30%는 재적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과는 상관 없지. 예를들어서 지금 30억이 있다, 그러면 2년짜리 넣고 1년에 이자를 찾으면서 이자를 1년마다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급받아서 70%는 쓰고 30%는 이자 또 넣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2년 짜리 이자율이 13%, 1년 짜리는 7.5%밖에 안되는데 가급적 2년 짜리를 넣어 가지고 기금을 많이 예술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박성재   : 2년 짜리는 정기예금이고,
고영진위원    :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문예진흥기금이 25억8,116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이자율 보면 13%, 7.5%, 1% 이상 행정사무감사에는 정기예금이 7% 보통이 1%, 예탁금 해지 9% 해놓았는데 평균하면,
김기태위원    :   이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고영진위원    :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김기태위원    :   이 자료는 어딘가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작성한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아! 그렇지요? 재무과 전체,
김기태위원    :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같이 대비해서 문제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수치가 안맞는 게 엄청 많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설계잔액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아봤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설계잔액 집행은 군단위와 면단위의 설계잔액 집행은 그것을 모아 가지고 군수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종합 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입하는 면이 대다수고 가야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내용은 결론적으로 재투자하는데 일단 반납을 했다! 서류상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겠지요. 그러다가 일단 군수한테 받아서 다시 그 지역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고 우리 군단위에서 집행하는 것은 다시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김기태위원    :   군단위는 불용액으로, 면단위는 재집행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예산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군단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불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고, 그게 여기 조서에 다 있습니까? 경상예산만 있는데 다 반납을 하고 면단위에서는 재집행을 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면단위에서는 반납이 되어서 다시 활용,
김기태위원    :   반납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집행,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에 있어서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불용되어서 반납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지금 시설부대비만 따로 어떤 시설부대비는 거의 다, 몇가지를 우리가 실례를 들어 가지고 질문한 결과 시설부대비가 그 시설비 활용하는 부분에 어떤 추가 예산을 반영 못하고 하는 부분 같은 데는 거의 시설부대비를 충당해서 투자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것은 없고 시설부대개발 경상경비와 잡비로 쓰는 것인데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감독을 몇 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건설과에서도 답변이 시설부대비가 거의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보다도 조그마하게 설계변경할만큼은 안되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 숙원에 따른 부분을 레미콘 한 번 더 갖다줘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행을 했다!
김기태위원    :   결산검사 당시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그런데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사업비 예산을 1억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면 시설부대비가 0.8%에서 1%로 향상됩니다. 그러면 1억의 1%라고 치면 100만원인데 그것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했다 해서 1억을 다 반납하느냐 9,900만원을 반납하느냐 아니면 또다른 형태를 1억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이월된다면 이월되는데 그 시설부대비는 먼저 써버리고 사업비만 이월되고 그런 형태는, 그런 것들이·····.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그런 부분도 많지는 않아도 이월사업 부분에 2·3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부대비는, 사업비가 이월되는데 어떻게 부대비는 없느냐 그런 부분에는 주로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진행된 부분들이, 당초예산이 그대로 이월된 부분은 그런 것이 없고 추경에 되어 가지고 진행된 부분은 일부·····.
   부대비는 다,
김기태위원    :   이월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경에 당초예산에 여비나 경상적경비를 과다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상경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성상경대표위원 답변하는데 수고 많았고 처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 가지고 경험도 쌓고 상당히 앞으로 군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기태위원    :   잠깐만 원안이 아니고 시정요구안에는 여러 가지 더 첨가된 것이 있지요?
○위원장 배종구   : 전부 다 시정된 것은 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나가니까 이 안은 이대로 원안대로,
김기태위원    :   예.
○위원장 배종구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배종구
   간사   김기태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출석위원외의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성상경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배종구
   간사   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