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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0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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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6일(월)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환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개별심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우선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분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1,622억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432억원이고 금액이 증가된 것이 190억3,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억은 일반교부세가 38억9,400만원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은 147억2,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131억1,6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19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2억과 재정보전금 1억, 보조금으로 147억2,200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국고보조금 131억1,6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각 부처별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저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복구비로 137억3,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32억2,332만3,000원, 도비가 14억9,400만원입니다. 태풍 프라피륜 복구사업비가 1,200만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의 사업장 조정으로 인해서 7억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억원, 도비가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을 착수 간이영농기반조성사업으로 3,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 3,000만원, 도비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2,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5억4,500만원이 들어왔고 도비 1,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도합 5억5,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 2,800만원과   도비 480만원을 합해서 3,3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고, 추기 지역특색녹화사업 도비 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부분 6,100만원, 도합 147억2,200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47페이지 의회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의정홍보 기록보존 사진인화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3페이지 예비비 5억4,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내려온 교부세 자원을 다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약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42억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전국시장·군수회의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요구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지원사업 현지조사활동 국내여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FAX동보기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이 팩스 동보기 교체를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운영상 시설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61페이지 군청정문정비공사가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군청정문은 앞에 들어온 부분을 완전히 사넣어 가지고 바르게 할 때까지는 보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군청 광장 앞 담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 바로 내려가는 언덕 부위에 민간인 집 뒤에 담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화장실 수선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수선비에서 감리비 527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65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군 기초생활 담당자에게 30만원을 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만 5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재해보상금 국비보조사업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으로 72만1,000원, 이재민 구호비 2세대에 해당됩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25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앞에서 말씀 드린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저소득자녀 초·중학생 점심식사 지원하는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546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6개소에 대한 경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김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체육관 보일러 세관에 따른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75페이지 의료및구호비에 7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읍면소관은 사업명을 바꾼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상부 공동퇴비사 설치, 상부 농로포장, 무곡-백암간 농로확포장, 무곡교량가설 이것은 사업명을 요구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도 다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분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합천정수장 자동불소투입 설비보수비"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인데, 그 밑의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 사오마이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비를 상정했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로 매화2구 진입로 포장 이것을 황산 1구 진입로 포장으로, 학리 하수구 정비사업과 율원 주민쉼터 설치를 율지 하수구 복개사업으로, 양림 하수구 정비를 상부안길포장으로 고품1구 안길포장을 월평2구 상전골 농로확포장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구변전소에서 연호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300m 되는데 9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흥동서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를 개설하는데 7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로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 태풍 "프라피륜" "주택피해복구비"로 810만원, 태풍 "사오마이" 주택피해복구비로 1,215만원 등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학술용역비 모래산 개발·가야산 온천개발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9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도 사업량이 줄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32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군도 복구, 농어촌도로 복구에 따른 사업비와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로서 한원소하천 정비사업 2억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산사태복구비 3,500만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기 지역특색녹화사업 해인사 입구 경관림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500만원, 군비 5,300만원, 농업기술센터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400만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벼 항공방제 헬기 임차 700만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중간에 국비보조사업 지역특화사업 농로 자갈깔기사업 지원 해가지고 700만원으로 과목을 경정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재료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태풍 프라피륜 피해복구사업비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 태풍 프라피륜 피해복구비 비닐온실 6동과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비닐하우스 4동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실장님 설명을 오전에 잘들었는데 8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다. 지난번 실장님이 내무위에서 예비비 문제에 대해 아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면 예비비는 극히 적은 부분이다' 또 본 위원은 그 당시 질의할 때 재해대책 등 이런 부분에 그것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환원시켜서 예비비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예비비가 5억이나 더 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무위에서 보고한 사항과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권일해위원께서, '예비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다. 5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2회 추경 때는 16억 정도는 수해대책비로 부담하고 나면 3억 정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4,3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사실 교부세가 저번에 내려오기로 42억이 내려왔습니다. 세입을 따지고 보면 들어온 부분이 42억이 교부세로서 더 들어왔고 수해복구비로 15억원을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개설도로에 21억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원소하천에 2억5,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42억원에다가 38억 정도를 제하고 나면 실제 5억4천에서 5천 정도가 현재 세입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만큼만 다시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본예산에도 1% 이상의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고 지금은 연도말이 다 되었는데 예비비를 남겨놓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비를 예산에 편입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예비비를,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 일 못하지 다른 것 있습니까! 이게 이만한 예산을, 앞으로 재해도 없고 긴급한 사항도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됩니다.
   수정예산할 때 어디 꼭 수해복구사업만 사업해야 됩니까? 자체사업으로 이 돈 한 30억 정도 아니면 20억이라도 환원을 시켜서 지역사업에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쓰고 남아서 5억을 더 넣었다 이 말을 내가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시켜 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예비비 잔액이 일반회계에서 21억원이 남게 되고 특별회계에서 14억 해서 전체적으로 35억원 정도가 현재 남습니다.
   그런데 이 35억원을 현 시점에서 어떠한 예산을 발주한다는 것, 큰 사업을 발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결산을 대비할려면 또 세입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35억원 정도는 지난 해보다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 5억원을 주민열망사업에 더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건의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에 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현재 설계도 다 해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다 되면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보고, 저희들한테 있는 포괄사업비 지금 현재 한 5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11월 중순 정도 되면 풀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설계를 다 해서 하고, 현재 일을 다 못해내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예비비를 이월금으로서 내년도 1회 추경 때까지 죽은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6개월, 반년 이상 죽은 돈으로, 사장된 돈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 내부적인 어려움도 생각은 하지만, 이만한 20억 정도 공사 설계를 못할 리가 없고, 사고이월로서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추경 같으면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없겠지만 2회 추경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년도 세입전망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실장님으로서는 잘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별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내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한 가지 알고 싶어서 묻는데 우리한테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일반보조금이 있고 특정보조금이 있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정보조금이 본 위원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구분, 또 보조금이 325억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대략 일반보조금은 얼마며 특정보조금은 얼마인지 대략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교부세를 이야기하십니까?
권일해위원    :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이병웅위원    :   9페이지 보조금 있네요.
권일해위원    :   7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의 325억 중에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이 일반보조금이고,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선택적 지원인데 이것은 특정보조금 시군비,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 그것을 말합니다.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보조금은 지금 524억7,200만원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중의 성질로 보면 일반보조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있고 특정보조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군에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보조금은 일반보조금은 이번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용도가 없는 그런 보조금을 일반보조금이라 하고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사업보조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군단위까지 내려오면 전부 다 어떠한 목적을 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전부 다 특정보조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정교부세가 있는데 그것도 특정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소위 말해서 사용처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보조금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전부 다 보조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특정보조금에도 보면 정액특정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정액특정보조금으로 되고 정율 특정보조금은 지원 총액에 상한을 두어 가지고 군비가 부담되는 그러한 보조금으로 봐야 되는데 실장께서는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거의 다 특정보조금으로 내려온다 하니까 특정보조금으로 알겠습니다.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실장님 설명을 그대로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담당과장에게 물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모래산 개발 용역비를 감을 해가지고 어째 이번에 이렇게 살려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95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모래산 개발 가야산온천개발 용역비 이것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1회 추경에서 8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도 또 다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두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 정리상 다시 계상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우리 실무자들의 잘못된 착오입니다.
권일해위원    :   삭감이, 그런데 이 자체가 부활예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부활예산이 예산편성에서 제일 잘못된 부분인데 그때 부활예산 건으로 해서 아마 얘기가 되었는데 이 자체가 부활예산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꼭 부활예산이라기보다는 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면서 한번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은 계수적으로 이것은 허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수를 바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과는 틀립니다.
권일해위원    :   삭감을 두 번했다면 돈도 없는데 어째 삭감이 두 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착오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집행부가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한원소하천정비사업" 국도비 보조 자체사업으로 2억4,800만원이라는 이 큰 사업이 연도폐쇄기가, 연도가 한 달 반 앞두고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적은 사업일 때는 사고이월로서도 가능한데 이 큰 사업은 설계용역도 끝나기 전에 연도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사실 아까 우리 예비비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바로 지금 대단위사업을 발주하면 이월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대규모 사업을 선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실은 예비비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한원소하천 정비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천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천천은 정양 쪽에 지금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에 끝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수문 조작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우선 사업발주가 되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또 예비비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런데, 예비비는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사항이고, 올해는 예비비를 1차 추경이 6월에 되었습니다. 6월까지 죽은 돈인데 내년 본예산에 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가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2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한 40억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때 손실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지금 대규모사업을 발주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권일해위원    :   지금 소규모 사업, 돈 있는 것이 한정일 정도로, 지금 포괄사업을 받아보니까 의원들한테 사업비 조서를 내라는데 저는 그런 용지 넉 장이 있는데 넉 장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적은 규모의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적은 사업이 더 민원이 많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시책상 대단위 사업을 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우선 급한 것은 작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남는 부분은 적은 사업에, 36억 같으면 26억은 소규모 사업에다가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10억만 예비비를 남겨놓아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한원소하천 정비 그것은 어디 입니까? 2억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아천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한원마을에서 나오는 물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계를 해서 예를들어서 수문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   수정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130억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설명 듣고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한테 무리입니다. 실력도 달리는 데다가.
○위원장 성상경   :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10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국비보조금인데 우리 합천군 내 산사태복구할 데가 다섯 군데인데 어디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5개소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만 수해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을 사업비 다섯 군데를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하고, 이 사업비를 우리가 3,500만원을 도에다 보내 줘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현지를 모르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3,500만원을 책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이다 하는 것을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한다는,
배종구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 내에는 치수상태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산사태가 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번에 호우와 태풍 그 관련사업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108페이지 추기 지역특색녹화사업이 아까 해인사입구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도비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비 내시 일자는 분명히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옵니다. 현재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회 추경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이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같이 넘어온 겁니다. 농업산림과에서.
   이 내용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인사 진입로에 지역특화사업 1억9,000만원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 들어가고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다면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2회 추경 사항별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설명 자료에는 있는데 예산안에는 이 내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농업산림과 자료에 보면 2회 추경 당초예산안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게 예산안 자료에 이 장이 빠졌는지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2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다면 당연히 수정에 올라와야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해당실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편성 안되겠느냐! 10월 18일 다 요구했으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호 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            습니까?"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예.
○예산담당주사 정년호   : 저희들이 의회 제78회 임시회 요구할 때 10월 18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2회 추경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자료를, 책을 편성한 이후에 그게 아마 도에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도 산림과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고 그 당시 지시사항만 되어 가지고 편성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 만들고 난 이후에, "사업지원계획" 해 가지고 공문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자료에 의해서 넣도록 하자! 이것은 이미 군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된다! 그렇게 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이번에 설명할 때 미리 수정안과 같이 설명자료를 만들 때 자기네 수정자료에 들어올 것이다 해서 미리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만 설명해서 해줘야 되는데 없는 것까지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설명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관련자료 있지요? 보조내시 내려온 것!
○예산담당주사 정년호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할 것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계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의원들이 개별심사한 후에 해당되는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방금 권일해위원께서 개별 예비심사를 한 후 내일 필요한 각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배종구위원    :   잠깐만! 내일 실과장 불러서 의문점을 해소할 때는 수정분과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는 거지요?
○위원장 성상경   :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 이후에 개별심사를 하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해소해야 될 점들은 내일 실과장들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김기태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담당주사   정년호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