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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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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7일(화)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개별심사를 하시기 전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실과가 있어 보충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상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무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을 충실히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예결위까지 와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관리 민간인에대한이전 2000년도 민간단체 및 경상적 보조, 군민의 날 및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재원별로 해서 지원된 내역을 보면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3,000만원, 읍면 17개 400만원씩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 3,000만원 문예진흥기금입니다.
   99년도에 4,1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1,200만원, 체육문예진흥기금 2,7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의욕적으로 우리 군비 많이 축을 안내고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실제 당초예산에 도비 300만원, 군비 1,500만원, 체육문예진흥기금 1,000만원 해서 2,8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야문화제에서 1억4,1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세입은 1억1,500만원이 되고 실제 세출은 1억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회 추경 때 2,700만원을 요구했지만 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2,2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같으면 98년이나 99년도에 반쪽 행사를 할 때 4,140만원보다 불과 얼마 많지 않은 금액이 되고, 97년도 온쪽 행사를 할 때 5,400만원에 비해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숙하여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협찬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많이 절약해야 되는데 절약 못하고 추경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합천 대야문화제 발전을 위해서 2,200만원만, 2,700만원 요구했지만 2,2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입니다. 해인사 주변 정비에 국비가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2억은 유물전시관에 투입하고 3억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를 유물전시관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3억은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예산방침에 의해 가지고 해인사 주변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업비로 3억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인사 지구는 국립공원지역 공원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관리법에 의해서 저촉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보호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세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확정을 지어놓고 나면 다음에 그 사업이 안되었을 때 다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부터 이번 상위 보고 마치고 나서 사업명을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이 사업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첫째 용문폭포 주차장 포장사업이 있고, 해인사 초등학교 옹벽공사, 상가지역 하수시설 개선사업, 주차장 인도 및 하수구 복개사업, 또 주유소 및 교량 대형주차장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사업, 쇼핑센터 화장실이 좀 안좋아서 보조하는 일곱 가지 사업이 가야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초설계를 해가지고 3억에 맞춰서 사업을 할테니까 이 7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2000년도 대야문화제에 읍면 17개에 300만원씩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성환위원    :   예. 그 다음에 문화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과장께서 지금 옹벽이니 복개니 시설비가 든다고 했는데 전시관할 때 그것이 다 포함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이것은 전시관 주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에 우리 군비가 21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부세 온 것은 전시관에 안주고 우리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데 쓰겠다 해가지고 3억을 돌려 가지고 해인사 주변의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97, 98, 99년도에 체육문예진흥기금 3,000만원 가까이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만 하필 1,0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97년도와 98년, 99년는 저희들 이자율이 높아 가지고 저희들 이자수익이 2억이 넘었습니다. 그 25억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5억에 대한 이자율이 1억3,4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줄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일 큰 행사가,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여러 분야에 쓰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장 큰, 글자 그대로 대야문화제 체육대회 이 부분에 이 기금을 1,000만원밖에 행사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다음에 보면 "17개 읍면에 5,100만원" 하는 이게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옛날에는, 97년도 나갈 때는 6,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6,800만원이!
   그래서 읍면에 400만원 주는 그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없애버리니까 여기 문예진흥기금에서 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일해위원    :   그 당시의 예산서를 볼 일도 없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예산요구액이 2,700만원 중에 꼭 2,200만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200만원이 되어야 지금 2,200만원과 2,800만원 합치면 5,000만원이 되는데 이 자금은 잘못 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번에 별다른 사회적 사항이라든지 대야문화제가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IMF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협찬을 많이 받았는데, 97년도 이 5,4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예산편성액이 1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4,100만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절약 절약해 가지고 올해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 사업 외에 다른 걸 하면서도 예산을 줄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율이나 임금상승율에 의해 가지고는 실제 올해 같은 대야문화제 97년 같이 치룰려면 1억6천이나 1억7천이 되어야 되는데 97년도 표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50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2,200만원은 꼭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 97년도에 6,8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이고, 2000년도의 5,100만원은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면 큰, 97년에 비해서 2,200만원만 해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러나 2,200만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과장님 예산 관계로 저와 처음 만났습니다. 대야문화제를 하면서 예산집행 관계에 있어 제전위원장이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것은 도의 관련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용을 잘 알겠지만 적어도 제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전위원장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고 당연히 결제를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이번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저희들이 제전 본부에 문의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총괄적으로 1억4,100만원을 가지고 할 때 사업계획에 제전위원장 결제를 받아 가지고, 즉 일반적인 우리 예산서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 날 제전위원장 결제 받고 할려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결 규정을 만들어놨답니다. 그래 가지고 몇 천만원 이상은 제전위원장 결제 받고 아닌 것은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 감사는 안해봤지만 그런 여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제전위원회 감독 감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1,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그것과 도비,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비 300만원, 군비 1,500만원, 진흥기금 1,000만원 합쳐서 2,80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 1,8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 2,8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5,100만원 이것도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확정된 돈이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예산을 좀 하겠다 해서 제전위원회의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대충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 그런 것도 맞춰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2,700만원은, 전체 집행금액이 얼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억3,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00만원에서 좀 안되지요.
김기태위원    :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억4,100만원.
김기태위원    :   1억4,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런데 1억4,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나름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전본부에 보면 부분적으로 팜플렛 같은 광고비, 회원들이 낸 회비, 3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재외향우들 협찬금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그것이 잘 안된 부분은 실제로 여론에 의한 대야문화제를 하다보니까 좀 재산이 있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안한 부분이 있고, 또 고문들한테 10만원 정도 협찬금 내도록 해놨는데 40명 정도 지명을 했는데 사실 그 분들 중 한 분만 내고 안냈고, 실제로 저희들은 이번에는 군비를 좀 줄이고 동참하는 분위기로 이끌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내년에는 고려해야할 부분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동참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위원님들 좀,
김기태위원    :   그런데 어떻든 예산편성지침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큰 행사를 하고 예산에 대한 고충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대야문화제 일반회계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가 요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잡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다보니까 좀 삭감을 해가지고 되었는데 저희들 99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안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례상 좀 다운이 되고 또 다음에 재원이 있을 때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천군에 팔만연등축제라든지 철쭉제라든지 황강축제, 대야문화제는 기본금이 얼마라는 걸 딱 정해 가지고 진흥기금에서 얼마, 일반회계에서 얼마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해인사 주변정비 특별교부세 사업조서 있지요? 면에서 올린 것! 부기에는 편성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는 용문폭포에 들어가는 주차장 포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앞으로 59호선이 나간다든지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가 난다면 절대 안됩니다. 저것은 문화유적, 사적공원 5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7개 사업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와 국립공원과 관계법률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사업확정 지어 가지고 다음에 의원간담회에 보고하도록 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는 목적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목적 이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해인사 사찰로 들어가는 부분 그냥 승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업조서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물론 그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해인사 주변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고 해인사 시주금도 많이 있는데 땅도 전부 절땅인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로 오면 그 사업에 쓰라고 명시를 딱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의 다른 데도 해보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볼려고 했는데 위에서 그 지역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불.......
배종구위원    :   개발하는 데가 거의 해인사 절 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주민들 편의시설입니다.
배종구위원    :   상수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부 다 길 내고 포장하는 것은 거의 절 땅이고 또 보니까 마장동 농장가는 것은 절의 스님들이 포장해놓은 것을 반대하던데 정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포장 못하도록 하던데...........
   또 수입은 전부 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절 수입이고 우리 군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여관이나 거기가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관에 군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군비가 그렇게 들었다면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도 이 부분을 주변정비에만 국한되어 쓰야 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야 된다"하는 것이 못이 박혀 내려왔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주변 지역 아닌 사람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그렇게 많이 넣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해인사 주변만 특별히 하느냐? 군비를 많이 넣었으니까 3억 정도는 우리 군 관내에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와도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 1,248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월 20일 "2000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산이 가내시되면서 국비가 1억6,640만원, 도비가 1,248만원, 시군비 2,912만원이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3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가내시가 되면서 도비 1,248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4,16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군비를 1,248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증이 되지 않으면 보조비율에 맞지 않아서 국비 1억6,64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지역내 적중 황말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사업비에 관계 되는 것은 아니고 과목에 대해서 한번, 과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대행사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위탁시키는 사업인데 이 부분 기계화 경작로가 시설비로서도 할 수 있는데 대행사업비란 항목에 설정이 된 것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이었습니다. 이게 세 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농지개량조합에 사업을 시행 위탁하는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목에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예산과목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일반시설비로는 동일기관 즉 읍면의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시행위탁을 시킵니다.
권일해위원    :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교부를 해주는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사업비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삭감조서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 상하수관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631만8,000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을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을 하고 용역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부분과 일반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삭감해 가지고 이 시설비 쪽과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할측량 및 감정등기수수료 5,600만원과 두 가지를 계상을 하자! 그러니까 과목 조정과정에서 시설비 쪽에 6,600만원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국비 양여금을 53% 받고 도비 군비 해서 23.5%씩 부담을 하는 부분 중의 일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양여금이 계획대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비도 같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특위 위임조서에 나와 있는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탈수기, 산기관, 분뇨해양투기비 세 가지로 나눠서 1억1,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분뇨처리장에는 산기관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드리면 분뇨처리장에 일시에 많은 분뇨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류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분뇨를 모으는 시설인데 그냥 모으게 되면 분뇨가 썩어 가지고 나중에 미생물 활착이라든지 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기관을 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어 가지고 임시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설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보수를 하면서 이 기관은 처리장을 바꾸는 그 예산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은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이것을 분뇨처리장 개보수와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절감될텐데 따로따로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꺼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비용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기관에 대한 보수비.
   그 다음에 현재 분뇨처리장에는 탈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설을 탈수기는 신설을 해가지고 분뇨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과정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해서 1억원, 현재 분뇨처리장 개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 5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위임받은 업체에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조립해서 넣는 그 기간이 실제로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시설하는 그 한 달 정도 동안의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해양투기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투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산내역은 보면 하루에 20톤 정도 30일 600톤이 나오고 거기에 100톤 정도를 플러서 해서 700톤 규모로 해서 해양투기를 하면 1,800만원 하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합쳐서 1억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특위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번 특위에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관리 양여금사업이라 하면 국비 현재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내려왔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그러면 분뇨처리 탈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보수를 할 때 같이 비용절감을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은 왜 애당초부터 그것을 분뇨처리장 개보수비와 함께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했느냐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상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하면 기획실에서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했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139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 관계를 보니까 지금 위임조서에 보면 요구액이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의 총액입니까?
   아! 잘못 봤네요.
   이게 해양투기비 1억1,800만원! 이것은 바다에 버린다 이 말입니까? 바다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한 달동안에 버리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시설비에 요구를 같이 하다보니까 세 가지가 모여져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바다에 버리는 게 얼마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탈수기, 산기관 그게 1억이고 분뇨해양투기비는 1,800만원입니다.
권일해위원    :   한 달동안에 투기하는 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게 선박을 대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바닷가에 가면 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얼마 양을 이렇게 가져가면 얼마의 경비를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축산폐수 쪽은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해양법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받은 업체와 운송업체가 한 라인을 구성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우리 관내 분뇨수거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축산폐수를 가져가서 먼바다에 가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장래에는 금지될 겁니다. 현재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분뇨처리장이 있다면 관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장 개보수 기간동안에는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하루에 얼마나 분뇨량이 나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동절기고 하니까 하루 20톤 정도 한 달에 30일 600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변수를 감안해서 100톤을 더 감안해서 700톤 정도 해양투기를 하면 한 달에 그 기간동안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탈수기나 산기관, 이런 기계가 빨리 보수가 되어야 이만큼 손해를 덜 본다는 얘기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지금 탈수기는 원래 분뇨처리장에 설치가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분의 증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기관은 즉 분뇨처리장 최초 설치할 때 한 건데 저류조 그러니까 분뇨를 모아서 보관하는 속에 있는 것이다보니까 염분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녹이 빨리 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뇨처리장 개보수할 때 같이 고쳐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환경위생사업소 인건비나 제 경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원래 제일 많을 때에는 11명까지 정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것도 민간위탁 대상업무고,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7명입니다. 11명이 하던 것을 7명이 억지로 꾸려나가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한 달에 1,800만원이면 약 1년에 2억 정도 돈이 드는데 인건비와 제반 시설비에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차라리 포기하고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까 말씀대로 해양투기는 2002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2002년 되면 종료되고, 지금 추세가 해양에다가 그런 것을 집단으로 버리는 것을 앞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도덕상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분뇨처리장을 앞으로 계속 가동해서 앞으로의 대응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시설비 부분에 저번에는 74억을 해가지고 지금 확정이 56억7,400만원 되는데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그러면 56억7,481만9,000원만 하면 완전 종결됩니까?
   이게 올해 요구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총액이 한 200억 정도 드는 겁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환경부 인가는 220억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한 2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84억, 2001년도에 63억, 2002년도에 63억 이런 형태로 해서 220억이 되고 연차별로 국비 양여금, 도비, 군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의 정확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올해 84억 중에서 국비 양여금은 53%인 44억6,100만원이고, 도비는 23.5%인 19억7,800만원이고, 군비도 23.5%인 19억7,800만원을 올해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우리 합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 진행중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 비용을 올해 다 안주고 한해를 넘겨서 주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은행에만 넣어놓아도 이자만 해도 득을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비용이 올해 안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비를 해오면서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해오다 보면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그런 비용들을, 관리비들을 줄여 가지고 시설비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6,600만원의 군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명욱위원    :   잘 알겠습니다. 6,631만8,000원 이 자체를 이번 계획에 꼭 해야된다는, 만약 이것이 삭감되었을 경우와 그 다음에 6,631만8,000원 이 금액 자체가 꼭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건은 삭감을 해도 의회에서는 삭감할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삭감해도 명분이 있고 부득이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는 다 안내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 증액은 못시키겠고 이 부분은 그냥 까놓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년동안 국비 양여금이 이렇게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야 되고 군비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6,600만원이 큰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셔도 되고, 또 이왕이면 저희들 우리 군비를, 저희들은 도나 환경부에 계속, "우리는 다 확보를 해놓았다! 도비 너희 부분만 지금 펑크가 나 있는데 이걸 메워달라" 하는 식으로 강하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6,600만원은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도에 가서 말하기 좋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오후에는 보건소 및 농업산림과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먼저 보건소 정보망 구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망 구축하는 것은 전화선을 타고 일반 의료정보망이 하나 별선입니다. 일반 행정망과 다르게 보건소를 통해서 지소가 하나로 연결되는 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망 사용하는 랜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반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군청으로 들어와서 보건소로도 가고 읍면으로도 가는 랜망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번에 요구를 32대를 했습니다. 실제 보건지소에 꼭 있어야 되는 대수가 52대입니다. 이번에 정보망 구축에 따라서 옛날에 386, 486, 586 이것은 이 망에 연결시킬 수 없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느리나마 그것도 쓸 수 있는 것은 16대였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에 사실상 36대를 요구해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네 대는 다음에 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32대만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깎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마 16개로 계산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내역을 보면 공보의가 24명 보건지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의사와 일반 진료를 하는 사람이 16대, 지소마다 있는 의사입니다. 치과 공보의가 8대 이래 가지고 24대를 의사 앞에 컴퓨터를 놔놓고 처방이 나오면 칩니다. 치면 이것이 치과 위생사 앞에 가져야 프린터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 컴퓨터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일반 진료보조와 치과 위생사 앞에 컴퓨터가, 이것은 의료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 48대인데 지금 나머지 16대가 기존에 있으니까 16대를 빼고 우선 32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통합보건사업 하는 데까지 다 쓸려면 42대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족분은 우선 진료보조용과 보건지소 시스템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추후 2001년도나 예산 확보해서 다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프린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지소당 진료에 쓰는 프린터기 한 대, 일반행정용으로 한 대, 두 대씩 계산해서 32대가 됩니다. 진료용 프린터기는 일반 치과진료나 일반 진료할 때 처방이 나와야 약을 지어주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존 노후화된 프린터기 16대는 일반 행정 보는데 우선 쓰고, 지금 새로 사는 것은 삼가나 초계나 가야같은 의약분업 대상지에는 프린터가 3자 연결이 되어야 복사가 되어 나옵니다. 프린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프린터가 더 좋아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사면서 같이 6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기본 장비이니만큼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보건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PC에 대한 소장님 여러번 설명을 들어서 잘 압니다만 586을 못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86이 가장 새 PC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요새는 컴퓨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권일해위원    :   작년부터 군에서 구입한 것은 586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팬티엄Ⅲ 까지 나왔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 건은 그렇고, 북부통합지소가 되면 몇 개면이 한 군데 모이면 행정용은 그만큼 수요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의사용, 행정용 이렇게 구분되어서 두 대씩 요구를 하셨는데 기존 있는 것과 추경에 하는 것과 지금 통합되면 3개 면이든 4개 면이든 되면 두 대만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지금 북부통합보건지소사업이 늦어진 것이 결국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 답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지금 당장은 못 없앱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쪽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우리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스스로 그 지역에 통합되는 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일해위원    :   통합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으면,
권일해위원    :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권일해위원    :   통합이 된다면 이 PC가 더 소요가 됩니까? 아니면 현재 지소에 쓰는 그 대수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제가 계산할 때, 예상을 할 때에는 이 정도의 컴퓨터만 하면 무난하게 앞으로, 이것만 더 확보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더, 용주나 율곡같은 데는 여기 보면 거의 환자가 없고 통합 당시에 그 쪽에 합천 가까이 있는 쪽은 통합을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참 거의 환자가 없는 골고루 없는 이런 쪽은 이 PC 보급도 기존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런 기회가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도 되는데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환자들이 두 군데 가서, 처방은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니까 약이 없는 것도 있고 환자가 상당히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합천 지역에 있는 사람도, 또 원래 용주같은 데서 합천보건소를 이용하던 사람도 지금 율곡이나 용주에 오히려 환자가 더 늘어나는 증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소장님을 이러한 자리에서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의약분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맞물려서 가는 것 같아서, 의약분업에 관한 시행령이 있지요? 그 기준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외지역은 그 지역에 약국이 없거나 의원이 없거나 기존 의원이나 약국이 있더라도 병원과 약국의 거리가 1㎞ 이상 되었을 때 제외지역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조항이 있지요?
   시장 군수가 판단하면 의약분업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가야같은 데에는 벌써 제외시켰을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유도리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 채널로 건의도 했고 심지어 의약분업 때문에 거창지청장 주재 회의도 했었습니다. 경찰서장, 정보과장, 수사과장 같이 동석하여 회의도 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가야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건의를 해도 완고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모임에서 들은 얘기인데 남해와 산청에서는 의원과 약국이 있어도 의약분업지역에서 제외를 했다!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항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그때는 지금 제가 현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해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배도 타고, 배사업도 하고 약국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자리를 자꾸 비우니까 그래서 당초에 자료조사 올라갈 때 그 부분도 올라와서 실사할 때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병원 하나 약국 하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런 곳은 약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제외대상이 되었고, 또 남해 한 군데는 의원, 도의원인가 하면서 약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도 연세도 많고 해가지고 심심하면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사전에 제외대상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해군수가 판단을 내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산청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산청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도 우리와 같은 내용이 한 군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전에 상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근거 기준이 약국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지, 문을 자주 닫고 안 닫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래서 제가 지청장에게 건의할 때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특히 가야같은 데에는 약국이 하나, 그때 개업의원이 두 개 있었는데, 만약 상을 당했다든지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든지 할 때 거기 사람들은 도를 경유해서 경북 고령까지 가서 약을 지어야 됩니다. 불편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강력히 건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건의를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김기태위원    :   의료관련기관 업소현황 6월 30일 현재 가야가 의원 2개, 한의원 1개, 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도 하나 생겼습니다. 초계면에 보면 6개에 약국 2개,
○보건소장 이기현   : 약국이 3개입니다.
김기태위원    :   삼가는 7개에 약국 3개.
○보건소장 이기현   : 삼가는 아닙니다. 병원 3개 약국 2개입니다.
김기태위원    :   병원 3개, 치과 2개, 한의원 1, 그리고.......
   전체 7개에 약국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병의원이 6개, 2개도 사실상 불균형합니다. 삼가처럼 7개에 약국이 3개 같으면 한 두 개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좀 원활히 운영될 수가 있는데 초계같은 데, 특히 가야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지금 현재 5개, 약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의 사유로 해서 약국이 문을 닫는다면 약을 살 데가 없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분명히 시장 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없다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사부에서 손님이 오기로 여러차례 왔다갔습니다. 실무진에서 왔다가고 이사관급에서도 왔다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말은 옳다고 하면서 올라가면 종무소식입니다. 딱 요지부동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얼마 안가면 해결이 날 것 같은데......
김기태위원    :   제도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불편이 있으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잘못된 법같으면 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국 하나 달랑 있는데 갑자기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전국에 이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 주재로 서울에서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충청도가 우리 같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에 이런 데가 많이 있었는데 전혀 안먹혀 들어갑니다. 장관은 바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 또 장관 바뀌어버리면 또 취소되고.....
   아무튼 우리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발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으로서 우리도 시작부터 이것은 뭔가 좀 이르거나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약국 문 닫으면 아파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보건소장 이기현   : 그 부분은 지금 자기들이 매번 하는 얘기는 그렇게 아플 때면 원래는 약국에서는 3일동안 처방을 응급약에 한해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한 군데 그렇게 해놓으면 강력한 추진이 불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지만 도시는 사실 불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의원 여러개도 한 사람이 있으나 두 사람이 있으나 둘이 짜고 문닫으면 문 닫는다고 강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편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농촌지역에는 대도시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한 네 배 정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지금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가서 진료해 주는 방향을 이것을 농촌부터 확대 실시하되,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로 김대중정부가 엉뚱한 짓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돈도 더 많이 내고......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산림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저희 박원술과장께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관계로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관리 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 362명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총 2,040만원 중에 국비가 50% 1,020만원이고 도비 1,02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지방비인 도비 1,020만원을 군비로 대체 편성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98년, 98년 예산상에는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으며, 도비 보조 가내시가 잘못이 되었고 실무자가 예산편성을 소홀히 좀 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전부 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편성이 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예산서 183페이지 1,020만원 중에서 원래 국비에서, 도비로 부담을 못해가지고 군비로 하는 거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1,020만원은 연중에 누구한테 나가고, 농지관리위원회 1년에 면마다 몇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런 통계를 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20만원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농지수당은 농지전용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읍면에서 농지관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때 수당이 지급됩니다. 읍면에 대충 상반기에 102번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율과, 위원수 비율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이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전답 관계 농지관계 때문에 전용이나 했을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은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경우에, 또 이용실태조사서가 읍면에서 소집할 경우에!
   수시로는 안합니다.
정명욱위원    :   한번 하면 위원들한테 수당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1회에 한 2만원 정도.
정명욱위원    :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상 2,040만원 다 지급되었는데, 읍면에 배분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읍면에는 이 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보면 안급한 것은 여러 건을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한번으로 하지만, 급한 것은 즉시 즉시 위원회를 읍면장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죠?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정명욱위원    :   그에 따른 수당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2,040만원 전부 다 나갔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올해도, 지금까지 한다고 보고, 그래서 1,020만원입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작년 2,04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과 올해 지금까지 현재 전용허가 제출건수가 비례는 어떻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월사항에 따른, 건수에 따라 또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농지전용이라든지 민원이 시기, 시한사무이기 때문에 제출이 되면 처리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년에 농지위원한테 한 사람 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작년의 경우 366개의 이동장에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러니까 읍면별로 다 틀리는데 평균으로는 5만7,000원 꼴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5만7,000원은 그러니까 전용허가와 관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용심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용에 관여하는 이장한테는 별도로 2만원씩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권일해위원    :   전용에 관여하지 않고 농지, 우리가 매매증명을 하면 농지증명실태 증명서같은 거 할 때 도장을 받아가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권일해위원    :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용과 관계 없이 농지위원들한테는 1년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러니까 위원, 취득자격증명 발급할 때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가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권일해위원    :   위원회 소집할 때만 이걸 지급한다는 겁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원칙은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 이름이 얹힌 사람한테는 안줍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것은 우리가 올해 읍면 감사를 하러 나갔을 때 전용관계 서류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급 관계는 안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용심사할 때 1만원을 준 것 같고.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권일해위원    :   그리고 일률적으로 농지위원 숫자에 따라서 3만원인가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읍면에 감사를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전용허가에 참여한 사람한테만 나간다면 이 금액은 감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허가 건수에도 물론 주지만, 그것말고 면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농지를 진흥구역같은 데 편성할 때 의견수렴이라든지 할 때 농지위원을 소집합니다. 그럴 때는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할 때 배부기준이 인원수와 당해 하반기라든지 상반기 배부할 때 건수와 비율에 의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1,020만원! 올해는 1,020만원밖에 없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2,040만원이었는데......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1,020만원 있고요. 지방비 중 저희들이 도비로 할 것을 군비로 1,020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안 준 것도 있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당초 상반기에서는 저게 지방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군비 1,020만원에 대해서 배부를 반튼, 510만원을 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당하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각 위원별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으므로 자동산회됨.)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김기태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건설과장   서경택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보건소장   이기현
  •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