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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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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3일(수)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8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명욱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공무
원을 출석시켜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어제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오후부터는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산 총칙 분야로서 총 예산 1,324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208억, 특별회계가 11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5,400만원으로서 1.78%에 해당됩니다.
   다음 5페이지 수정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립니다. 총 세입은 1,324억원입니다. 기정예산 1,168억보다 1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70억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13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7억과 임시적세외수입 12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503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1억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17억8,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97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12억이고 도비보조금이 184억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특별회계의 세출 총괄금액을 6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24억이고 경상예산이 369억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27.9%에 해당됩니다. 경상적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반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61억입니다. 구성비는 65.1%입니다. 보조사업이 667억 자체사업비 194억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3억2,000만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9억입니다. 순수한 예비비가 31억3,400만원 그리고 기타가 48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24억원하고 봉급조정수당금 7억이 보태진 금액이 3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48억원은 일반회계에서 17억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30억이 됩니다만 일반회게 내부거래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 5억원하고 중소기업기금 3억원 재해대책적립금등 내부에서 거래되는 부분이 17억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입니다. 30억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 세출, 11페이지 세입부분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26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없는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6억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 임시적세외수입 84억입니다.
   여기서 변동되는 부분은 증지판매수입이 조금 부진해서 감시키는 부분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수입 보건소 진료비 수입 1,200만원을 감시키고 보건지소에 4,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삼가나 초계는 의약분업지역이지만 가야면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그리고 보건지소 13개소에서 14개소로 변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수입 1,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진료소에서 나온 수입은 진료소에서 전부 쓰기 때문에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2000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억원을 계상했는데 10억을 추가해서 4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판매대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참고적으로 35억원을 전입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환제, 개발부담금 등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환제는 폐지되고 개발부담금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계획지구 내에는 300평 이상, 도시구역지역 외에는 5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공시지가 차액 발생분의 25%를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자동차 및 중기 해태 과태료를 500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늘푸른 통장 환경기탁금 농협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2,300만원이고 FAX민원 발급 수수료가 2,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FAX민원 발급 수수료를 내년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1억8,000만원입니다. 기정보다 12억5,7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비 23억,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도비보조사업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2㎞ 추가 물량이 배정되어서 5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1㎞도 추가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오곡소하천정비, 승림소하천정비, 진정소하천정비, 군도유지관리사업 이런 부분은 새로 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19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주요 소관부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3억2,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부소관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5개소 5,300만원, 그 밑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 2억7,000만원이 보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에 있는 실버타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6,600만원, 농림부소관에 농어촌농업생활용수개발 15개 지구해서 12억이 도비로 보조됩니다. 15개 지구는 합천읍과 대양면을 제외한 다른 지구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 1억3,500만원이 도비로서 되어있고 자치행정국 소관 노곡 1구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의원님이 건의한 사업 4,000만원, 농수산국 소관 한우거세지원사업 6,200두 1억6,600만원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30% 지원해 준다고 내시해 놓고 이번에 3%밖에 지원하지 못하겠다 변경내시된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해당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설원지구 그라우팅 장단지구 용수로 설치, 중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적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도비 미확보된 부분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처리한 부분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500본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도계조경 1억9,5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6,000만원, 꽃길조성 4,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처리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11억8,700만원이 도비로 내시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여금은 53%, 도비가 23.5%, 군비가 23.5%를 부담는 비율로서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빈집 정비 40동입니다. 삼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삼가소재지 중앙도로정비 1억원, 외토제 개수 2억, 내년도 소도읍개발 읍이 해당이 됩니다. 동아수퍼에서 성우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삼가소재지 중앙도로 정비 1억원, 외토제 개수사업 1억원, 화양도로 확포장 1억5,000만원, 낙민2구 하수정 정비 2,000만원입니다. 묘산 주차장 하수도 복개 4,000만원, 항일의병 석축공사 2,000만원, 노곡2구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청덕 모리 수리시설 개보수 7,000만원, 쌍백 이암농로포장 3,000만원, 초계 개평 배수로 5,000만원, 유하 하수도 복개 2,000만원 이 사업들은 재정건의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외토하수도 복개 5,000만원, 삼가 양천 고수부지 조성 1억5,000만원이 도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4세대 8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7명분에 대해서 1,19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합천 사당 경로당 신축 4,000만원이 있고 노인가장세대 지원 월동비 1,900만원, 가족납골묘 설치 14개소 8,400만원, 탁노소 운영비 1개소 500만원 합천읍에 지원이 됩니다.
   34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00명에 대해서 150만원이 지원되고 그 중간 부분에 저소득 모부자 세대 지원 생활자립금 지원 720만원, 난방연료비 45세대 320만원, 특별할머니 지원 2명 이것은 정신대 할머니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20만원. 자원봉사자활성화 지원,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되는 5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음이온 발생기 시설보급 3개소에 54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예냉시범이 225만원, 도비양여금으로 오지개발사업 29개소에 19억7,3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4개 면에 26억2,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26억7,7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회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의정활동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55만원으로 계상했던 당초예산에 5만원이 누락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55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군정백서 CD-ROM 제작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군정백서를 유인물로 발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작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예비비 21억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7억을 했습니다만 35억원을 감 시켜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법정예비비 기준 1%이상 공무원조정수당 85%를 주는데 여기 쓰는 재원 6억7,000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61페이지 구 합천읍파출소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거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일반운영비에 관광담당에 2,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임란창의기념관 준공식 참석자 보상 400만원, 공연자 보상 100만원, 군민대종각 준공식 참석자 보상 250만원, 군민대종각 준공식 공연자 보상 100만원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초계 대광대 책자 발간을 위해서 문화원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로서 재정건의사업입니다. 항일의병 석축공사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2회 도지사 생활축구대회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 보수 1,000만원, 황매산 군립공원 철쭉육묘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진입로 보수는 도로 법면과 주차장 진입하는 법면의 경사가 서로 달라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코자 합니다.
   71페이지 민원봉사과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가로등수리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비 49만8,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7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과목변경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변경내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7,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8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아동건전육성 과목을 민간단체경상보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8페이지에 있는 과목을 이 쪽으로 옮겼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 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아동급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지원 월동비 6,600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200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지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및 단체경상보조금 앞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아동건전육성 이 과목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보상금으로 야기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추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79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예절학습당운영, 노인회 활동비, 탁노소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등이 있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버타운 무료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읍 사동 경로당 신축과 노곡1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2건이 반영되고 가족 납골묘 설치는 1억6,800만원을 이번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게이트볼장 설치가 3개소입니다. 가회, 묘산, 봉산지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민간실비보상금 모부자가정 자녀 인성교육 참석 신규시책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참고로 해 주시고 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도 추가 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넘기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영유아정기건강진단사업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에 200만원, 재료비로서 원폭진료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과목경정해서 500만원을 계상합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치과유니트 2대를 교체하는데 이것도 과목을 보건지소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치과유니트가 보건지소로 가기 때문에 옮기고 ICT 중주파간섭치료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료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기종을 변경해서 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지소 운영을 따로 과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보건지소 운영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보건지소 일반진료 환자 의약품 구입비가 24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것도 가야가 의약분업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40만원만큼 감 시키고 보건지소에 2,1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93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도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운동장, 체육공원 및 충혼탑 관리 250만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365일 사역으로 봤는데 300일 밖에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65일분을 감 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관리 작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강사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기본급, 유급휴일 수당, 년월차 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맞춰서 조금 올려줍니다.
   시설비로서 황강군민체육공원 호안주변 꽃밭조성 3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 보수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95페이지 읍면소관은 소규모숙원사업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환경개선과 소관 시설비로서 합천군건설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 이것은 키웁니다. 확장된 분에 소요되는 예산 1억입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5개 지구 시설비 한 25억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2억5,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50억입니다.
   115페이지 재료비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중앙부서 필수사업 재료구입비 1,000만원, 어려운세대 장판 및 벽지구입 1,500만원, 기타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 1,000만원.
   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노임과 간식비 및 교통비를 5억과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재료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체적거래시설 설치 재료구입비 32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6개 업체,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종 해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시설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29건으로 변경내시된 부분을 수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증되는 부분이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낙민2구 화수정 정비와 묘산주차장 하수도 복개 등이 되겠습니디
   122페이지 사업장도 전부 다 재정건의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노곡2구 모리, 이암, 대평, 유하, 외토, 삼가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압곡진입로 포장 3,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 소도읍개발사업 동아슈퍼에서 성은아파트간 사업비 18억입니다. 도비 9억하고 군비 9억이 되겠습니다. 삼가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비 2억, 군비 3억, 삼가 소재지 중앙도로 정비 이것도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31페이지 골재판매수입 잉여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30억원, 당초에 20억을 잡았다가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135페이지 시설비로서 정주권 개발사업 4개 면대병, 청덕, 쌍백, 쌍책 4개 면에 변동된 부분 2억8,3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를 설월지구 그라우팅 장단지구 용수로설치등 재정건의사업을 반영하고 137페이지 시설비로 본천지구경작로 포장, 기리지구 농로포장, 평지리 중촌지구 암반관정 개발 등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6개 면 합천, 봉산, 대병, 용주, 가회, 묘산 6개 면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가 증가되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양여금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6억8,0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 2개소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증액된 부분 15억,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양도로 확포장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건태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1억인데 양여금사업과 이중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에서는 빼고 양여금사업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지〜포두간 군도 22호선 포장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고 장대교량가설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오곡소하천정비사업 3억8,000만원, 승림소하천정비사업 3억6,000만원, 진정소하천정비사업 2억3,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외토제 개수사업 9,300만원.
   142페이지 시설비 소하천정화사업 6개소 합천 3개, 대양 1개, 가야 2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로 삭감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비 삭감되고 군비 삭감하고 2억입니다.
   재일경남 도민의 거리 사후관리 68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비보조사업산사태위험지 복구 2㏊에 5,400만원 삭감분을 정리했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상록화, 배롱나무 식재, 도계조경, 마을숲 조성 꽃길조성 입면녹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삭감분을 최종정리한 것입니다.
   149페이지 시설비 우리꽃길시범거리조성 1개소 3,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양축농가 해외연수 참가보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위촉수당 변경된 분 추가로 5,8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5개소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 겨울철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 2,700만원을 전액 감시켰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군비는 전부 감시켰습니다.
   1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병해충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664세트 2,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이온 발생기 시설보급 1,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예냉시설시범 45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그린 음악설치시범 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매실시범단지조성 묘목대 지원에서 묘목대는 50%는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64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제일 밑부분에 예비비 기타에 48억1,000만원 이 부분은 아까 대략 설명이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48억이 어디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세출 총괄에 예비비등 79억 중 예비 31억원, 기타 48억원이 됩니다.
안문기위원    :   예비비 부분은 놔두고 기타부분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타는 일반회계에서 17억, 특별회계에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3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억원은 소위 회계별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 내부거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원이 5억원이고 중소기업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3억원을 적립을 합니다.
   재해대책적립금등 합해서 17억이 됩니다만 거기에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상금 3억600만원 출연금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원,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1,000만원, 기타내부거래 노인복지기금조성에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정양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반환금 2억, 기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적립금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3억원, 자치단체출연금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500만원, 국제부담금 해서 자치단체간 공무원 상호교류 해서 일본 다까세정에 가는 해외이전비 430만원, 재해대책기금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00만원, 산림사건수사   참고출석변상금등 100만원, 이렇게 해서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국도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 한 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괄은 1,324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13.1%가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하시고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정이 열악하고 빈약한데 자체 재원만으로 어렵지 않느냐, 지상 과제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질책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의원님이나 도의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라 믿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양여금이 총 48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419억이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487억으로 증가된 금액이 7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4억이고 여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30억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에서 19억원, 관광지 개발비 문화재 보수에서 9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2억, 도비는 181억이 확보되었는데 관광지개발및 문화재보수에서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에서 4억원, 헬기임차 및 생명의 숲 10억, 재정건의사업 6억원 등이 증되어서 총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으로 121억으로 군도정비에 10억, 농어촌도로정비에 16억, 하수관거사업에 12억 해서 총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죽 계산을 해 보니까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25억6,500만원을 확보해서 99년도 11억8,000만원에 비해서 117% 정도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주요현황사업 해소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국토관리청을 다녀오게끔 해서 저희들 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에 총괄부분에 넣어진 부분, 소위 말하면 풀예산인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밑에 경남도에 풀사업비를 저희들이 전부 현황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설명서를 하나 입수해서 각 실과 국별로 편성된 풀사업비를 도의원과 연계해서 많은 금액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께서 도지사 풀사업비를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전수변공원이 2001년도 도비 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풀사업비 3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해 주셔서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수변공원조성 사업비가 실제 지난해에 2000년도에 도비가 다 와야 하는 부분인데 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 출신 안영대 도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특별위원장으로서 유인물 국도비 편성현황에 보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상당히 70억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증가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지금 국가재정도 넉넉치 못하고 긴축으로 들어가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당초예산 우리 특위에 위임된 기획실 소관 삭감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삭감조서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71페이지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군정종합평가 결과 우수읍면 상사업비 1,000만원을 우선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군정종합평가 결과 시상이 내년도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서 복원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총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조정해서 7,000만원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및단체에대한 경상보조금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도록 도에서 실링(총액)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달라는 데는 많고 줄 재원은 없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해서 포괄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포괄사업비를 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2억5,000만원, 기획감사실에서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6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최소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쟁송사건 수행 포상금, 각종 소송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쟁송사건을 우리 공무원이 전부 수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변호사한테 다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계상해 놔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위위임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통합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거품없이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경비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통합부분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단위 및 과단위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인식을 해 주시고 하위직, 중간관리층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삭감조서 위임조서에 나온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더 재고해서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욱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 가겠습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명욱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저희 소관 상정된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저희 부서운영통합 경비 9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연중 기본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쓰야 되고 기타 규모 수선이나 이런데 비품, 도서구입, 일반 각종 수수료 등으로 지급될 금액이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통합해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작년 예산에 1,307만2,000원이 책정되어서 기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984만원, 400만원 적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531만2,000원 이것이 작년보다는 약 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늘어나는 수요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300만원을 늘려서 해 주셔야 되겠다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1년 살림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군수님 9,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6,5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써 오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8,500만원을 썼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다시 상정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자 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45% 정도 날렸는데 천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구위원    :   2001년도 설명하는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설명이 위임부분하고 삭감부분이 왔다 갔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삭감부분부터 설명하고 특위부분을 뒤에 설명하도록, 이것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저희들은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방금 군수 업무추진비는 삭감 부분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증액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부군수 업무추진비 4,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99년도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썼습니다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 보상비라는 것은 앞으로 여기 관련된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을 총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은 조성해 가면서 결국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민간에 가는 실비보상비를 삭감시켜놓으니까 참 막연합니다. 이 행사에 참석을 못할 이럴 경우가 생기고 민간한테 주는 보상인데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을 개설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할 것 없이 군민정보화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것은 매년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추가를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러한 사냥대회를 통해서 우리 군도 알리고 군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2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105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PC보급이 798대 되어있습니다. 798대 중에 우리가 95년도부터 96년도에 도입해서 쓰고 있는 대수가 98대가 있습니다. PC는 4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해 나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대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딴 데 주민이나 호적이나 기타 주요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총망라해서 당초에서 150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1/2로 감해서는 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삭감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1/3선으로 삭감해 주시면 최소한 100대는 줘야 공급이 되겠다! 읍면이나 과나 또 특별부서에 쓰는데는 이것이 수용되어야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1/3선으로 해 주시면 금년 한 해도 원활히 돌아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서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 1/2 감은 밑에 하는 프린터 구입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구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1/3수준으로 도와주시면 원활한 행정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비에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시범시설 2,473만원이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욕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 뭐냐 찾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이것을 합천군이 처음해 보자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군내 리동에 있는 앰프를 읍면 동시 한 군데에서 무선으로 원격조성해서 전 부락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 기능만 조성해서 운영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파급하는데 산불이나 기타 읍면에 파급해야 하는 문제를 동시에 전 면에 파급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다보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천상 한번 해 주시면 이것이 아마 전국 매스컴을 타서 잘 되었다는 평이 나오면 아마 국비도 머지 않아 지원되어서 전 읍면에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도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가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 삭감입니다. 110페이지 저희들이 민방위장비 보강 비상발전기 13대분을 구입하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읍면에 보급되는 장비입니다만 이것이 대당 120만원 5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장비는 동시에 어느 읍면에 주고 어느 읍면은 안 주고 못합니다. 그래서 할 때 한몫할 수 있게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천상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상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106페이지 안 빠졌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업무용 PC구입, 프린터구입 안 빠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1/ 2씩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실량은 150대분을 요구를 했는데 1/2로 삭감을 해 버리니까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2로 하지 말고 1/3로, 최소한 10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1/3 수준으로 삭감을 시키시면 거기에는 소프터웨어구입과 동시에 프린터도 기종도 따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해 주시면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위임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삭감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또 특위위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욱   : 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질문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를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몇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본 위원도 군수가 쓰는 예산을 사실상 지난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때 그런 선례가 별로 없다.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덮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료도 없이, 사실상 군수가 쓰는 예산이지 자치행정과장이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이 안되고 무조건 작년도 예산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 예산도 그 선을 맞춰야 된다든지 10% 인상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없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증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 관선군수때 일례를 본다면 이런 부분은 군수가 직접 의원들한테 와서 업무추진비를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라도 해 주면 그때 당시는 우리 의원들이 10원도 삭감 안하고 반영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해서 더군다나 지금은 자치시대라는 겁니다. 자치시대라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단체장으로서 의회에 와서 주민이, 이 자리는 7만 군민들이 우리한테 권한을 위임한 장소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에서 전혀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의원들이 들어오는 그대로 심의해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돈을 쓸 분들이 와서 설명이 있어야 그것을 이해하고 7만 군민들한테 위임받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 놨는데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105페이에서 1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시범시설 2,473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리동간에 전부 행정방송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에서 공히 동시에 방송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송망이 설치되고 나면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현재까지 소음공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해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부락만 들어도 될 사항을 전체가 다 온 면이 시끄럽게 같이 확성기가 왕왕거린다면 주민의 쪽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에서부터 발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면에서 한 방송으로 전체 그 면이 방송으로 왕왕거린다면 이것은 좀 앞으로 주민의 소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고 얼마든지 행정에서 각 부락으로 전화를 해서 이장한테 방송하라면 지금 현재의 방송망으로서도 충분히 행정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알려줄 수 있음에도 구태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네가 시끄럽게 소음공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신 내용없는 업무추진비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업무추진비가 아마 공개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산 쓰는 것도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앞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뒤에 금액은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시면 내용이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쓰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군수님 개인이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부서에서 이 목에서 쓰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예산설명을 위해서 직접 군수가 쓸 돈이니까 군수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전에 이러한 항목으로 쓰여지는 항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안문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군예산을 전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예산같으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군수나 부군수가 자기 권한에 의해서 쓰는 이런 예산은 군민들이 위임한 대의 기관에 와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 신분상의 관계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은 허심탄회하게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된다면 무슨 주민의 대표와 단체장가 군정을 걱정하고 같이 동반해서 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지 저것이 옳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에 연간 군수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안문기위원    :   그렇죠. 공인으로서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
   방송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해를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필요한 분야에 한 마을이면 한 마을에 할 수 있고 전체를 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필요한 마을에만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방송시스템입니다. 공해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락에 필요하면 그 부락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PC를 사무실에 쓸 때, 아마 올해까지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부족한 읍면이 물론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150대 중에서 반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100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프린터기는 제가 면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각 과의 사무실에서 PC가 예를 들어서 3대나 4대 있다손치더라도 전부 프린터를 하는게 아니니까 한 사무실에 2, 3대만 있어도 프린터가 해소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배석을 해 있으니까 프린터 배치를 2계에 한 대 정도 한다면 한 읍면에 2〜3대만 해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고,
   읍면리간 행정망 시범시설은 전국적으로 처음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께서 경찰서에 농민대회와 관련되는 긴급한 관계자 회의로 아마 예산서 설명할 때 이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보통신계장도 대전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차석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네 군데 한다 설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들으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한 읍면에 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다, 부대비까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전국적으로 하나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이게 만약 좋은 사례로 발전을 한다면 앞으로 산림청이나 농림수산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우수 사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수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의회에 와서 자기가 쓰는 돈 확보해 달라. 다른 한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다르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참고로 2000년도에 대전 중구청장이 자기개인 판공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약 40% 정도는 시설비로 반납을 해서 전 실과에 보급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지역개발로 환원된 사례를 제가 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제가 한가지 110페이지 삭감된 부분인데 민방위장비 보강 비상발전기 5대분을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은 이 민방위 비상발전기가 17개 읍면 전체 다 한 대씩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입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 부기란에 보면 13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기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4개 면이 되어 있고 13개 면이 안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총계가 19대가 됩니다. 본청에 2대가 있고 읍면에 한대씩
○위원장 정명욱   : 읍면 부족분이 13대라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과장 설명은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주면 안되니까 꼭 해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임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특위 위임은 설명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통합부분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쓰는 실과단위에 실과장 업무추진비와 실과 통합여비입니다. 자치행정과라고 특별하게 많이 예산 책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한가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산취득비 PC구입에 1/2해 놓은 것을 1/3정도로 줄여달라 했는데 미리 의회 가면 1/3로 깎는다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내서 150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가상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분석을 해 본 결과 적어도 억지로 끌고 가려면 100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1/3만 해 주시면 운용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깎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넣지는 않습니다. 당초부터 150대분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시설부대비 이런 자체도 한 1/3은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런 기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화 해서 운용할 수 있는 대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안문기위원    :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모두 모자란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는 1/3만해도 되는가 싶어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실지 필요한 대수를 재분석을 해서 파악해 보니까 적어도 100대는 되어야 운용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읍면기능전환 자치단체 시설보강 문제를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에 행자부에 내려왔습니다. 2001년도에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를 하라, 지금 현재 시하고 군단위에 시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군단위에 큰 읍을 상대로 꼭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이 계획이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나중에 더 많이 들게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덜 들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니까 천상 배려를 해 주셔야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혹시 노파심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앞에 한번 실시한다 해서 혹시 어떤 미비점이나 결함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보고 나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좋은 말씀입니다. 빨리해서 좋은 게 있고 늦게 해서 좋은 게 있습니다. 저도 늦게 해서 좋은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특별위원회 위임된 사항과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중에서 재무행정 재산관리 중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저희들이 삭감이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할려고 한 사업 중에서 읍면 청사 정비비와 읍면 화장실 신축과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이. 이 문제에 2,000만원을 감액 처분해 주신다면 읍면 청사 정비비에서 2,000만원을 결과적으로 예산에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금년도 17개 읍면에 읍면 청사와 부대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읍면청사와 주변정비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지원 요청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원 예산서에 보시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본청을 포함해서 읍면까지 해서 11대에 금년도 계획에 5,500만원,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본청과 읍면에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읍면 회의실에 거의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읍면 회의실을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읍면사무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회의실쪽으로 옮기고 읍면사무실에는 냉난방기 낡은 것은 교체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복사기 구입부분하고 전자복사기 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그 안에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니까 내구연한이 되기전에도 사실상 교체해야 할 부분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냉난방기 교체관계는 꼭 승인해 주시고 전자복사기 관계는 혹시 사정이 어려우시면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공통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관계입니다. 이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이 별도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수정예산에 구파출소 철거비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윤종수   : 수정예산에 6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구 보건소 부지를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사게 됩니다. 내년에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사는데 구보건소 부지가 아니고 합천읍에 있는 파출소 부지입니다. 그 파출소 부지를 사실상 뜯어버리고 부지를 정비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합필하고 뜯어가지고 매각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600만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재무과장, 읍 파출소 철거는 구태여 철거를 해서, 매각할 것 같으면 철거를 안해도 매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꼭 구태여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부지 관계를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된 동기는 사실상 건물 자체가 저희들 재산이 아닙니다. 그 부지는 군유부지인데 건물 자체는 경찰청 건물입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건물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부지를 합필해서 분할해서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절차상 정당하다. 그런 관점에서 철거비용으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경찰청하고 합의할 때는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건물을 두고 같이 매각하면 입찰한 분들이 철거를 안하고 사용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맞습니다. 사실상 철거 안하고 그대로 수리해서 쓰게 되면....
안문기위원    :   자기들이 산 그날부터 그 건물 자체도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그 협의한 사항도 이행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문화관광과장 입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삭감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일제정비,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체위증진과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이 14군데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아직까지 동네시설 보완을 하지 않아서 동네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고 이것을 어차피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단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사업비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에 군민들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동네체육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현재 구보건소에 상설 탁구장과 실내사격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관상 불량해서 외부도색을 해야 되겠고 내부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격 및 탁구, 육상선수 등은 물론, 현재 창단준비중인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숙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보건소에 1,800만원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량을 본다면 건물 외부도색 및 안내판정비 1식을 하고 상설탁구장 벽체 헐어서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직장 운동경기부선수 숙소도 두 개 해서 남자가 숙박할 수 있고 여자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사업은 꼭 해서 육상부나 상설탁구장, 사격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행위 신고자 보상입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에게 위법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서 저희들 총 부과 건수가 9건수에 부과는 3,900만원입니다. 징수는 1,500만원하고 아직까지는 못낸 부분이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국가기금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법에 보면 이런 돈을 벌인 것은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 보상금 100만원 정도만 주면 주민들이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청소년 사업은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도 있지만 사회 교육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국가 양여금이 600만원씩 되었습니다. 양여금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에서 국가기금으로 된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식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37페이지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입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시에 사진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배려로 확보해서 우리 동우인 2,000명에게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사진"이라는 홍보 책자에도 본 계획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진촬영대회 행사에도 참여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반경상적 경비겠지만 효과측면에서 볼 때 사진작가들이 출품한 사진을 우리 관내에도 전시를 하겠지만 유명도시에 관광지를 홍보 하는데도, 합천을 알리는데도 가장 홍보가 될 것 같고 앞으로 합천관광을 알리는데도 이미지 쇄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책자에 실린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나서 차후에 책자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황강축제 행사비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합천군수님이 건설부에 가서 합천군출신에게 부탁을 해서 앞으로 황강축제는 합천댐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두번 발송하였고 합천의 재외인사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서 부분적으로 올해는 3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되었고 2002년도에는 자기가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더러 또 댐주변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강축제는 올해 6회를 했지만 앞으로 7회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사업비는 확보되어서 황강축제는 꼭 치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 황강축제 행사장 정비입니다. 저희들 황강축제할 때는 우리 합천 청년회의소에서 자기들 자체 자금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수고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래를 정비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대료 정도 해서 시설비가 좀 있어야 합니다. 행사 전후로 해서 행사장 정비를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 도군 경계지점 조형물 설치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협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군과 도를 경계하는 지점이 1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개 지점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인근 거창군과의 경계라든지 가회와 산청군의 경계지점을 봤을 때 군에서 도의 경계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군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다니든지 경계지점에 갔을 때 우리 합천군에 너무 조형물을 설치 안했을 때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타군보다 더 좋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합천군을 알리는데, 연차적으로 2개소, 올해 2개소 앞으로 3년이나 4년안에 다른 시군보다 좋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합천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황매산 순결바위 모형 제작 설치 1,000만원, 모산재 등산오는 등산객 중에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등산을 하지만 거기에 순결바위가 있다, 어떻게 생겼더라 그런 얘기로서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적당한 곳에 순결바위 모형들을 만들어서 모산재를 찾아오는 관광객 중에 위에 가서 관광을 못하는 등산객들을 배려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작년도 관광 전략에 포함을 시켜서 일반경상적경비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요명산 표지석 설치, 저희 관내 큰 산이 많지만 대표적인 산으로 가야산이 있습니다. 가야산을 경계로 하는 성주군에서는 많은 예산인 1,800만원을 들여서 자기 성주 땅에 가야산이 자기들이 정상이다 해서 그 자리에 표지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도 늦었지만 가야산에 표지석을 하나 해야 되겠고 황매산에도 인근 산청군에서 청년단체에서 자기들 조그마한 황매산 표지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매산 군립공원으로 개발이 될 때 황매산은 합천군 것이다 알리기 위해서 표지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위위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홍보담당에 일반운영비가 8,878만8,000원, 좀 많은 것으로   여타 과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적으로 일반운영비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각종 신문사에 오는 연간 구입이 있습니다. 지방신문사 12종류가 있고 중앙지도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관보 및 신문공고료입니다. 재무과에서 입찰 공고를 하든지 여타 과에서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당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은 건에 관계없이 연중 400만원을 가지고 3개 지방신문사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양책자구입 행방 홍보자료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정홍보 사진재료구입 2,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관에도 의정활동이나 군정활동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지만 읍면에도 의정활동이나 군정활동의 사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대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게재가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제 업무에 잊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노래연습장, 외식비, 홍보업무추진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홍보 담당하는 8,8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에 870만원, 체육청소년담당에 1,416만원, 관광담당 2,462만원, 이 부분이 여타 계보다 많은 부분은 서울하고 대구 지하철에 와이드광고에 1,400만원으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기 계약해서 와이드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여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예산서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가장 출장도 많을 뿐더러 행사도 많은데 과별로 여비 배정기준을 보면 저희가 10위로 되어있습니다. 1실 10과 사업소중에 저희 과는 가장 하위층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용하게 쓸테니까 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군정홍보 언론인과 간담회 2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추진에 100만원, 관광사업 및 시책추진에 100만원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관광사업은 이것으로 만족을 하겠지만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연간 200만원으로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액은 안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 예산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이전 도지사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유치입니다. 1억2,000만원, 의원님들 배려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내년도 2월, 3월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번 1회 대회때는 행정관서에서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합천군에도 30여명의 동우인이 있기 때문에 2회 대회부터는 원만히 합천군비가 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올 1회 대회는 2,000여명의 동우인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평상시에 우리 활공장이 여타 활공장보다 좋다는 그런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 유치측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예산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현재 134페이지 삭감조서에 보면 문화체육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일제정비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군데입니까? 정비할 대상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동네체육 시설을 한 부분은 이 앞에는 체육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봤기 때문에 13개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계 담봉산, 삼가에 백악산, 야로에 매봉산, 적중 황경, 가야면에 황산, 쌍백 평구에 체육시설, 가회에 황매, 묘산면에 묘산소재지에 있고 쌍책에도 쌍책소재지에 있고 야로에 미숭산, 가회 야천, 합천읍에 옥산동, 합천읍 황강체육공원 등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한다든지 미끄럼틀이나 그네가 훼손된 부분, 등산로 안된 부분,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체육시설운영 및 개보수, 구보건소 2층에다가 육상 직장운동경기창단해서 선수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거기다가 침구류도 사고 그 안에 부대 비품을 산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숙식제공은 안하겠지만 우리 합천군 관내에 그런 1위라든지 전국규모대회 우수선수가 합천군 선수라면 자기 집에서는 출퇴근이 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아파트 구입할 돈도 없고 부분적으로 1년간 단기적으로 계약해서 오기 때문에 아파트나 집을 얻을 수 없고 해서 구보건소에 옛날 숙직실 1층과 2층에, 아래층에는 남자, 윗층에는 여자 잠만 자도록 하는 침구같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방만 수리를 주면 그 분들을 유치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34페이지 청소년대상 불법영업 행위 신고자 보상 되어있는데 군민들이 청소년들을 고발해서 보상을 준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청소년한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을 못 파는데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그런 판매행위를 다른 사람이 보고 그 업주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 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 업주들에게 3,900만원쯤 부과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군민들의 신고정신이 희박하다 해서 경찰서에서도 다른 시군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합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100만원정도...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군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술을 먹고 경찰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사고를 치거나 하면 역추적을 해서 술을 어디서 샀느냐 해서 군민들에게 그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일부는 합천군민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 아닌,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이 쌍벌죄를 도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쌍벌죄를 도입하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마을에 가면 구멍가게, 흔히 말하는 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머니들이 학생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술 달라고 하면 소주 1,000원, 2,000원 받고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먹고 사고를 쳤다, 그러면 어디서 샀느냐, 할머니한테 술을 샀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불법영업행위 보상을 할 것이라 아니라 쌍벌죄를 같이해서 학생 청소년 부모한테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청소년대상 불법영업행위신고자 보상,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청소년대상인데 시골에서 술을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팔더라, 그러면 이웃 주민이 그 할머니는 고발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앞으로는 경찰에서 조사과정에서 역추적하는 것보다 합천군에서는 앞으로 청소년에게는 담배나 술을 못 팔도록 하자,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보상금도 준다 이런 제도가 홍보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업주들이...
김윤철위원    :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자식 자기가 교육시켜야지 누가 고발해서 신고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137페이지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을 보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저희들 추경에 합천관광 사진공모전 홍보해서 500만원을 승인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있기 때문에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전해서 광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입상자 시상금이 1,75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합천군처럼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이 많은 돈을 시상금으로 내 놓는다는 자체는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지난해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특수시책으로 사진촬영대회를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일단 사진촬용대회는 1년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찍어서 2001년에 가서 성과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홍보비를 주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비로 했고 전국대회 규모에는 이 정도 시상금이 안들이고는 유명 사진촬영가가 참석을 안한다, 올해 당초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든다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상금만큼은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김윤철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일시 및 장소 시상 내용에 보니까 금상 1점에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에 상패 및 상금 각각 100만원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입선 100점내외 상장 및 상금 10만원씩, 이 부분이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계제도 되고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게 상금으로 편성된 부분만 1,75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상패제작은 무슨 경비로 할 겁니까? 상패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이 부기가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이 상금 자체는 너무 많은 느낌이 드니까 예산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만 해 주시면 최대한 줄여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황강축제 문제입니다. 황강축제도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19개 행사에 8,853만1,493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행사금 지원이 3,561만5,653원이 되고 주관단체 분담금이 5,29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물론 주관은 JC에서 하겠지만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비를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JC에서 1,400만원 지원하고 문예진흥기금도 5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황강축제같은 경우는 군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황강축제 자체가 우리 군민들 전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한다고 외부에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차를 대절해서 많이 와서 우리 합천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사실 황강백사장이라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황강모래축제해서 타이틀을 걸어서 합니다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군비를 투입 안하더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군민들한테 공감대 형성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향우별로 텐트를 쳐 가지고, 향우들에게 하계휴가는 8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합천군에 와달라고 해 가지고 텐트까지 우리가 쳐 주고 그러면 우리는 중점 기간을 8월5일에서 8일 안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 기간 동안에 양 5일씩해서 향우들이 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함으로 해서 재외향우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재외향우가 오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도 우리 사촌이 왔구나, 우리 친구가 왔구나 그 자리에서 해수욕도 하면서 놀 수 있는 이런 아이템도 내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분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의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면 굳이 군비 2,000만원 들여서 황강축제를 해야 되느냐, 군비 2,000만원을 지원 안한다고 해서 축제를 못하느냐, 못하지는 않습니다. 8,800만원 중에 주관단체 분담금이 5,29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기 지출내용중에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관이 JC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원금이라든지 행사장 부지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굳이 2,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하고 나면 JC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군에서 돈 1,500만원 줘놓고 생색은 군에서 다 내고 고생은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을 승인하는 군의원 신분에서는 아예 지원 안하고 자체적으로 맡겨주고 자리 제공하는 부분은 군유지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유관기관 단체에서, JC에서 어느 단체는 행사가 규모가 크니까 200만원 지원해 주고 100만원 지원하고 단체별로 자기 나름대로 지원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지원이 없을 때 그 단체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자기들 있는 돈으로 참여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것만큼은 올해 7회 황강축제는 잘 치루도록 최선을 다할테니까 2,000만원 확보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김위원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아까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사가 지방자치제도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모순 때문에 되도록 행사나 축제는 줄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황강축제행사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생긴 행사입니다. 철쭉제나 모든 부분을 물론 개선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방금 김윤철위원께서 말씀으 하셨지만 황강축제행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관광과장께서 앞으로 이 행사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축제행사가 늘어나므로써 우리 군비부담도 가중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아까 관광과장 말씀에서도 황강축제하는데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맡고 그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좋아서 돈을 내는 겁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하면 의회가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이런 행사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 위원은 삭감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천군이 축제나 행사만 많이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농민들이 사니 못사니 연일 데모를 하고 있는 지경인데 우리가 이런 축제나 행사를 늘려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도 안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간에 1회부터 6회까지 치루어온 것이고 합천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황강축제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문기위원    :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 행사를 안한 것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지도자들이 주민들한테 빈축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주민공청회나 설문조사라든지 다시 해서 다음 임시회때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시 이 행사를 안하도록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원님들 확보를 해 주셔서 행사를 한다면 하고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막상 나중에 없애고 보면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왜 이것을 치웠느냐 이런 식으로 집행부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악역을 우리 의회에서 맡겠다는 겁니다. 각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다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전체 군민의 의견이 어떤 특정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120에서 121페이지에 도 군경계지점 조형물 설치 이것은 합천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합천도 알릴 뿐더러 군의 차별화, 도와 군의 차별화,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 경계에 오니까 역시 합천은 관광거리, 볼거리가 많고 잘 해 놨구나 합천의 이미지 쇄신도 포함됩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우리가 보통 행사라든지 하면 전부 다 합천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합천은 관광을 개발해야 합천이 산다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보탬을 주고 또 몰라서 안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일반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합천에 가면 볼거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면 요즘은 구태여 홍보를 안하더라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그 지역에 가면 멋진 장소가 있더라, 멋진 놀이를 할 수 있더라, 시설이나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명소가 있다면 이것은 선전 안해도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대포장해서 선전만할 것이 아니고 합천이 과대선전을 하는 것처럼 와서 보고 오히려 실망한다면 한번 오고 두 번 다시 안오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도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 안하느냐 가치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안문기위원이 질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대구-진주간, 고령하고 경계지점에 해야 되는데 4차선 되고 나야 될 부분이고 올해는 거창지점하고, 삼가하고 의령지점, 가회하고 신등지점, 거창하고 신등지점 이런 식으로 군과 군의 경계지점에. 쌍책에 고령하고의 지점, 성주하고 가야지점, 야로 인터체인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문기위원    :   경계지점표시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류을영위원    :   위원장님, 잠깐 안위원님 말씀 따라서 관광과장한테 한마디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 정명욱   : 예, 류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연구를 하는데 지금은 쌍책하고, 경상남도하고 경북하고 경계선에 도비로서 산림청 자금으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복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여기 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딴 데는 모르겠고 고령하고 합천하고 경계선에 지금 지적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제 욕심 같으면 한가닥 더 첨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관광과장님, 제1회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전에 필요한 홍보비를 올 2000년도에 확보를 해 놨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50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사진공모전 사업비를 안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다음 황강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JC출신으로서 JC회원들하고 자리를 간혹 한번씩하는데 지금 JC에서도 황강축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2,000만원 주고 회원들이 몇천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것으로 군에서 판단을 한다면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2,000만원 주고 돈 7,000만원, 8,000만원 드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째서 JC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회장이 대답하기를 회장이 당해연도에 한 해하고 마니까 계속해서 하는 축제행사를 자기 회장때 안하기가 안되어서!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출연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JC측하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실제로 들어보고 축제행사가 많은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든지 주관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면, 일부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JC라는 단체가 상당히 봉사단체이면서도 지역사회에 선후배 어떤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는 시민단체와 연계할 움직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투쟁적인 성격을 가진 데 하고 좀 자중하는 편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미확보로 그 비난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 중에서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하는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일부 단체의   몇몇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합천사회나 전국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사진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홍보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회가 조금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되는 부분이 홍보료는 확보해 놓고 사진전 사업예산은 안 주겠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작품전시를 2001년 8월 중에 황강축제시에 작품전시회를 하겠다고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한테 다 인터넷이라든지 동우인들에게 자료가 가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 겁니까?
   만약 황강축제를 안하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체는 경상남도 합천군 해놨고 주관은 사단법인 사진작가 협회 진주지부 해놓고 후원은 사단법인 사진작가협회 합천사진동우회 해 놓고 의회쪽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5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전국사진대회를 한다는 보고만 드렸지 저희들 안에 시상금이 얼마니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성립될지 안될지 몰라서 그 내용을 못 알려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인터넷이나 다 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꼭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황강축제가 이루지지 않을 때는 6월 30일이 끝난 적이한 날짜에 저희들 합천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