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0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4일(목)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명욱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부분 및 특위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 높은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정명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과 각종 사업추진요령, 소요재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종류로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읍면단위 개발사업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소도읍개발은 합천읍, 정주권개발 가야, 야로, 율곡, 초계, 쌍책, 청덕, 적중, 삼가, 대병 등 10개 면이며 오지개발은 봉산, 묘산, 덕곡, 대양, 가회 용주등 6개 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별로 정주권개발의 경우 1차 사업으로 면소재지에 30억원이 지원되며 30억원에는 양여금 70%와 군비 30%, 오지개발의 경우에도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20억원이 지원되며 이 또한 역시 양여금 70%, 군비 30%로 지원이 됩니다. 소도읍개발의 경우에는 규정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액 범위내에서 도 단위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며 통상적으로 2〜3년에 한번씩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선 내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며 토지소유자가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군수는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 불가 토지중 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과 상관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열악한 군재정에 비해 도시계획사업의 수요는 너무나 과다하여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코자 2000년에도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관한 존폐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선에 묶여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던 부지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도시계획선의 해제는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이미 건축물을 건축한 개인에게는 잘 정비된 진입도로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토지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부분적인 건축물을 건립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이 불가피하여 정부에서도 도시계획법 개정이후 읍단위 소도읍개발사업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법적인 지원대책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이 미흡했던 도시계획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2001년도에는 6개 도시계획지역에 한 개이상의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소와 함께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의 차량 통행 불가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의 투자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개발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 군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구감소에 따른 유입 및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거점이 도시계획지역이라고 볼 때 타지역보다는 많은 지원으로 주민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 준비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존폐에 관한 용역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대 지원하여 주민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각종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서론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달이 우리 사무과나 기획실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특위에 삭감부분하고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하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2001년도부터 만약 계획은 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매입하라는 법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 지방에 열악한 재정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 청구를 일시에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선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인이 집도 짓지 못하고 사유권 제한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 재원을 일시에 충당하기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렵고 채권발행이나 정부의 대대적인, 합천군으로 보자면 차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서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정부에서 대책 수립이 된다고 예견이 되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 대책이 이루지면서 동시에 가용재원을,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이 가용재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 전체를 보면 각 지역마다 많은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지역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그 균형적인 개발 사업은 실종되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사업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지역은 다 나름대로 17개 읍면중 소재지 규모가 크거나 인구가 많이 모여 살거나 필요해서 벌써 지정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지구의 예산규모를 보면 액수가 과다하게 투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보면 도시계획지구에 예산은 액수는 많습니다. 실지 일하는 것은 500m, 300m, 200m 그게 대부분 부지매입하고 또 건물보상비이고 실지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순수한 공사비는 1억5,000만원 내지 2억 그런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답변은 그 정도 듣고요, 지방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개발사업을 한다면 서울 인구가 우리나라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예산에 1/4이 들어가야 되고 부산이 지금 인구가 거의 4백만, 이렇게 인구를 보고 어떤 개발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적인 간접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사업이 투입된다고 보고 합천군의 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읍단위 또 면소재지 위주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합천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야만 전체가 발전된다고 보는데 그 많은 재원이 한군데 집중되고 그 재원이 제대로 분배가 안되면 다른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도시계획사업은 사실상 보시면 도시계획이 6개, 합천읍하고 5개 면하고 6개 군데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보시면 합천읍 소재지가 도시계획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뒤져있는 편입니다. 옛날에 다닥다닥 지은 집, 기름을 넣을려고 기름차가 못다녀서 남의 담을 넘어서...
안문기위원    :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합당 안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돈 1·2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집중적으로 수십억을 같은 지역에다가 투입을 한다면 돈 몇천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가는 지역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아까도 설명드린 국가에서 오지개발, 정주권 3단계로 나누면 소도읍.....
안문기위원    :   그런 부분은 보상요구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 어려운 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나 어떤 국비를 보조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소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지역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 집중해 버리면 나머지 변두리 지역은 언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나는 놀랐습니다. 이런 수십억을 그런 식으로 보상 좀 해 준다고 나가버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예산확보 방안으로서는...
안문기위원    :   물론 예산편성이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 지역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합천군 전체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건데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지역에 조달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집중된다면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은 안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의 소외된 소외감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래서 여타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읍면별로 오지개발 또 정주권, 이런 식으로 해서...
안문기위원    :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양여금이 일부 내려오고...
안문기위원    :   도시개발사업도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왜 군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일부 도에도 건의 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안문기위원    :   노력 안할려는 수단 밖에 안들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장위원님 계시는데 말씀 드리기는 좀 안됐습니다만 장위원님도 일 해야 될 데는 많고 해서 서울을 너댓번정도 다녀오시고 약속도 받고 아마 좋은 성과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다 자비로 하도록 그렇게 지원규모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 외에는. 예산이 실지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액수로는 과다하게 투입이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 합천읍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구도 밀집해서 살고 불편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다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도시개발과장님, 이번 특위에서 과장님 설명하라는 것은 여기 특위위임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 이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과장님을 부른게 아닙니다. 첫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설명을 포괄적으로 다 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삭감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사업 책정에 대한 필요성 관계하고 이런 재원으로 한다는 말씀만 드렸고 삭감하고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정비가 5,946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개 도시계획지역내 보도블럭이 깨진다든지 하수구가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다든지 노후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 관계는 매년 조금씩해서 필요한 데 소규모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광정미소〜아담빌라간 도로개설 관계 8억9,100만원, 이것도 상당히 밀집지역이 되어서 거기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치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나가면 될 차량들이 전부 복잡한 시가지를 둘러서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음 묘산초등학교〜중학교간 도로개설관계입니다. 이 구간은 한 300여m 되는데 지금 우선 일부만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번에 일부만 계상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시장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계입니다. 가야 시장에도 보면 큰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운데 소방도로겸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의 분산 또는 주민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은아파트〜핫들간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발주를 해 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초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초계도 도시계획 도로로 책정이 된 데가 많습니다만 일부 우선 급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5억9,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그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경영사업 재료비해서 291만3,000원인데 잔디밭 관리를 하기 위한 비료구입비가 50만원이고 잔디밭 사용 농약구입비가 40만원이고 풀베기 하기 위한 잔디밭 인건비 201만3,000원으로 29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 사회개발 경영사업 여비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장 직영장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시여비도 되고 타지역 업무 출장, 수행차 계상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개발과 예산삭감부분과 특위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오셨고 또 사회복지과장이 와계시고 다음 농업산림과장이 와계시는데 아마 이 부분은 새천년 생명의 숲과 관련된 주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관계하시는 과장들이 오신 김에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위원장 정명욱   : 이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농업산림과할 때...
이병웅위원    :   왜냐하면 이것을 농업산림과에서 뒤에 보면 342페이지에서 345페이지에 읍단위 군상징 공원조성 1개소 20억 이것하고 관련이 되고 주무 부서가 도시개발과니까...
○위원장 정명욱   : 이 부분을 먼저하고 나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나중에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되는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몇군데 가야라든지 초계라든지 합천읍이라든지 묘산이라든지 삼가라든지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민감합니다. 한가지 과장님께서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예산을 관장하시는 실장님도 와계시니까 의원님들의 생각은 안문기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을 어려운 군 재정을 걱정하는 의미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어제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도읍 관련되는 예산은 국비가 25%, 도비가 25%, 군비가 50% 부담율에 의해서 소도읍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은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사업에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군재정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는 예산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의 도시계획구역의 소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합천의 장래를,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합천읍을 중심으로한 도시권이 형성되어야 우리 합천군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합천군에 상당한 예산들이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율곡이라든지 용주라든지 대양쪽으로 편중지원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정말 앞으로 미래가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합천읍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합천군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항상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부서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합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로만 개설하고 편입만 할 것 아니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도시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빈틈없는 도시계획 시가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합천 지역은 상당히 광활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개발하고 있는 정주권개발권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지금 인근 개발이 정양까지는 확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도로만 낸다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첫째는 교통이 좋아져야 옆에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고 여타 번창해 가야할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도 물론이려니와 여타 주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저는 이병웅위원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이 합천군이 장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유의해 주시고, 이병웅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비단 삭감부분이나 특위위임조서만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95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안길 15개소, 농로포장 2개소, 하수구정비 11개소 기타 2개소 이렇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마을안길 15개소는 어디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마을안길 15개소 이것은 전액이 97년인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IMF가 끼여가지고 계획연도대로 다 못하고 순년된 사업입니다.
안문기위원    :   예산서에 넣으면 어느 지구에 몇 ㎞, 어느 지구에 빼가지고 합계가 나와서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이 몇 개소, 몇 개소 이 재정계획을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위원장 정명욱   : 산업건설위의 예산 설명자료에 안했습니까?
안문기위원    :   어느 자료에도 어느 마을에 몇㎞ 내용이 없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마을 안길 15개소에 대해서는 합천 교동에 40m, 봉산 압곡2구 300m, 묘산 관기에 400m....
안문기위원    :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방금 마을안길 15개소, 농로포장 2개소, 하수구정비 11개소, 기타 2개 이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는데 어떤 지역이고 사업비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삭감 조서에 있는 예산서를 설명하시기 전에 포괄적으로 설명한 부분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지역은 17개 읍면으로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자체는 향후 그 지역을 축으로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합천 17개 읍면을 보면 권역별로 도시계획지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윤철위원    :   동부를 치면 초계를 정점으로 하고 중부로 치면 합천읍, 남부로 치면 삼가, 북부로 치면 가야, 묘산을 정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양여금이나 교부금 사업은 전혀 도시계획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양여금 사업은 도시계획에 구태여 ....
김윤철위원    :   수정예산까지 볼 때 양여금사업이나 도비보조는 도시계획지역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금년도에 편성된 데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정주권개발지역에는 정주권개발사업비를 투자하고 오지개발지역에는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중복투자는 안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중복투자는 없고 도시계획지역 외에 주로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된다면 우리 17개 읍면에 골고루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초계지역출신으로 도시계획지역에 속해 있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우리 17개 읍면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오지개발지역은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하고 정주권개발이 필요한 데는 정주권개발사업비를 투자하고 도시계획지역에는 도시계획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이 도시계획지역에 투입이 안된 것은 문제가 안되고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을 다른 지역에 투자한 것 같으면 자체사업비는 도시계획지역에 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균형개발에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정부의 개발방향이라든지 재원배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그것입니다. 읍에는 소도읍개발비를 가지고 투자하고 또 조금 나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0억을 투자하고 또 오지지역에는 20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합니다. 어떤 사업의 안분차원에서 그렇게 되었고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말씀은 사실상 인구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사업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과다하게 투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균형적인 발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타 면에서는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일부 충족을 하고 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위에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없지만 과다하게 투자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다면 그게 단기예산으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200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윤철위원    :   만일 그게 안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계획사업비를 편성을 했다가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어떤 무산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도시계획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대부분 면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급한 데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책정 되었는데 못한다기 보다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해를 시켜서 완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된 면이 초계기 때문에 초계만 하더라도 그런 구역은 많습니다. 정주권개발이 잘 되어 있는 어떤 타지역보다는 교통이나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가 났을 경우에 119차라든지 요즘 실정에 맞는 위생차가 진입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사업지역이라 해서 도시계획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보지는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윤철위원    :   그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김위원님 말씀은 정주권개발권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그 연계되는 거라든지 주민불편 해소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주권개발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주권개발권도 역시 5년간에 걸쳐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민 공청회라든지 또 사업대상지 선정 관계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중복이 안될 겁니다.
   또 정주권개발권도 도시계획선만 그어났지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후순위로 인정되는 것은 정주권개발권 사업으로도 일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윤철위원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해 놨으면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윤철위원    :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했으면 그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김윤철위원    :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편성할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그런 뜻보다는 17개 읍면에 고루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의견 방법은 틀리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상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투자는 없겠지만 중복되는 투자가 없도록 잘 편성해서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산림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삭감 및 특위위임 부분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들어가지 전에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중요성에 있어 관련 실과장들에게도 함께 질의하는 의사진행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라고 말함)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먼저 특위위임된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경남조성 마스트플랜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도로변에는 꽃을 심고 도로변 자투리 땅에는 꽃동산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전 시군을 순회해 본 결과 너무 획일적으로 계획성 없이 식재가 된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숲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 47억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2억정도, 토공 및 기반정리사업이 3억, 조경 및 편의시설 사업비가 12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양에 상림숲이라는 게 있고 김해에 가면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개발한 연지못 주위에 연지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54억을 들여서 완전히 마쳤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소풍을 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쉼터와 공원이 되어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산대대로 물려줄,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숲을 하나 조성해서 군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작년에 지사님께서 군정보고때 도비를 50% 지원하시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비가 도비 1억, 군비 1억이 책정이 되어서 아직 토지 매입이 다 안된 관계로 착수를 못해서 금년까지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현재 새천년 생명의 숲 주관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과 관련한 사업 전체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와 분담하는 파트 실과 전부다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개략적인 관계는 농업산림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경남에서 푸른경남가꾸기 차원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데가 아까 농업산림과장하신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함안군과 우리 합천군을 2000년도 시범 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금년초에 연두순시차 오셔서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도 배석을 하신 분이 몇분 계시지 싶습니다. 거기에서 약속을 일부 하셨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실무진에 협의가 되면 도비를 50% 지원해 주겠다 지사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원 조성 필요성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 살면 앞을 돌아도 산이고 뒤를 돌아도 산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쉽게 가서 쉴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소재지에는 합천군 중심지인 읍 소재지에는 도시공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었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여건이 우리 합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른 군보다 시범 군으로 우선적으로 지정이 된 편입니다. 그 지역은 생명의 숲 조성하려는 부지 자체는 운동장 진입도로 편에 약 15,400평 정도가 됩니다. 가운데 옛날에 구 둑이 있고 바깥에 바깥 둑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 둑 안으로는 도시계획 지역의 경관녹지지역으로써 나무든지 이런 걸 심지 다른 건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둑 밖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합하면 도시공원으로서는 적지이다 도에서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15,400여평 안에는 국공유지가 약 3,000여평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유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한 12,000여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3·1기념탑 또 대종각, 그것을 지금 거기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도 각각 시설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필요로 하고 또 생명의 숲도 같이 조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까운 자리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과장님, 과장님 설명할 부분은 기본계획 그것만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총예산이 얼마 기본계획서에 잡혀있는데 담당과는 농업산림과다 어디다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총 이걸 만드는데는 총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는데 국도비나 보조 어떤 재원도 얘기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금 총 사업비를 47억으로 추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억 추산 내역은 토지매입비를 약 32억정도 보고 기반정리비를 약 3억정도 보고 조경이나 편의시설 하는걸 약 12억정도 봐서 47억으로 추산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1기념탑과 대종각이 들어가면 그 시설하고 남은 부분에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여타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조경편의시설이라든지 아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고 토지매입지가 조금 늘어날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과장님, 기본계획서를 우리 특위에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농업산림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합천에 쉼터가 부족하다! 이게 적절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의 용어로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합천에 쉼터가 없습니까? 여기가 도시입니까? 산간벽지에다가 전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자연공원이, 지금 문밖에 나가면 전부 자연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비는 불가 1/3정도 밖에 안하고 토지확보 하는데 2/3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루는 겁니까?
   그리고 함양에 상림숲! 이것은 원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데서 조금 숲을 조성해서 공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 아까 농업산림과장, 무슨 못이라고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좌석에서 "연지공원"라고 말함)
   그런 것은 그 주위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데에서 좀더 투자를 해서 아주 보기 좋게 하는 것이지 연지못 자체를 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연지못하고 연지못 주위에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일반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안문기위원    :   그러니까 시유지라든지 연지 못 자체는 개인사유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합천에 생명의 숲하는 데는 거의 다 개인사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부지를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매입해서 휴식공간을 한다! 지금 황강주변 전부 휴식공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쉼터로 활용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토지매입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거기 평당 매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매입비가 32만원에서부터 35만원까지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상물 보상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상물은 큰 게 없습니다. 농작물 같은거 조금 심어놓고 우선 거기에는 구조물같은게 없기 때문에...
안문기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 한그루 150만원씩 3주를....
류을영위원    :   농림과...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제가 세부적으로는 몰랐습니다. 보상관계는 거기 뿐만 아니고 물권조사를 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감정기준을 정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특별히 논, 혹시 이해가 안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3십몇만원씩 전체 다 매입하면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그 수준으로 게산을 하더라도 사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뒤쪽은 아직 저희들이 감정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쪽에 부분은 어차피 경관녹지로서 본인들이 실지 보면 경관녹지인데 행사같은 것 하고 댐진입도로변에 보면 전부 땅을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해서 경관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폐건축자재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실제 불결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숲 조성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는 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생명의 숲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우선 부지를 매입한 것은 돈이 9억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댐둑 안으로 우선 종각하고 기념탑 세울 그 부분만 감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 부분에 지금 47억이라고 주측해서 예산을 뽑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숲이 완전이 조성되는데 대한 보상이 끝나는 시점, 시설비와 조경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가서는 얼마만한 액수의 공사비가, 보상비가 늘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7억으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을 추산을 해 놓은 겁니다. 47억이 넘지 않고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도에서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림과에서 나무도 헌수운동을 벌여서 헌수를 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성토관계는 저희들이 각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 메워서 공사비도 줄이려고 상당히....
안문기위원    :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도 의회 2001년도 본예산 예산심의가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금년도에 예산에 잡힌게 한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있다고 보고 다음 10억도 변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예산을 확실히 내 돈처럼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아무리 구두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사님이 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 확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23억이 내려온다고 보장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비근한 예로 영전수변공원 조성하는 데도 분명히 금년도에 지사가 합천군을 방문했을 때 건설국장이 추경에 넣어준다는 예산 3억이 2001년도 예산에도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사님이 약속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이 우리 예산에 안 넘어오면 이것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구요. 만약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되었을 때는 또 우리 군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실례를 보면 실내체육관도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군비 안된다! 군비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큰 사업을.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 했지만 나중에 결국 군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천호관광단지도 설명할 때는 수지타산이 맞다 해서 시작한 사업이 지금 기채로서 아마 부담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사업같으면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만 지금 생명의 숲 하는데 합천 17개 면민들이 보고 과연 잘 한다고 판단한 군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몇십억 주면 큰 특전의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시점에 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군민들이 서울처럼 아파트 숲이 밀집되어서 정말 쉼터가 없고 여기서 쉴 수 없는 지역같으면 군민 전체가 아무도 여기에 대한 불평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합천은 어떻습니까? 자꾸 낙후되어 가는 지역 아닙니까? 왜 쉼터가 없어요? 없기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다가 어떤 특정인들 땅 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쉼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정말 합천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지 위에서 돈 몇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 재원 조달은 생각지도 않고 그것은 사업이라고 시작하면 어떻게 앞으로 군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할 사업계획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문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합천군에는 지금 문밖에 나오면 전부 나무이고 강이고 쉼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숲이라는 것은 대규모 휴식체육공원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야로 군민이나 군을 지나는 행인들이 마음놓고 즐기고 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금년에 함안과 합천에 특별히 배려를 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미 승인되어서 이미 돈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이 내려왔고 올해도 10억을 준다는 내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멋진 숲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멋진 숲은 합천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멋진 숲이 없어서 조성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새천년 생명의 숲과 관련되는 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현재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농업산림과 기 확보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3·1 기념탑하고 대종관계하고 기 확보된 예산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실장입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군민 대종각과 3·1 운동기념탑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못합니다만 3·1운동 기념탑은 3억1,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군민대종각은 한 6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소관 과장님께서 누차 설명이 있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안문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원을 보는 시각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산에 올라가서 보는, 남산공원처럼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함양 상림숲을 모델로 해서 인근에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군민이 잘 활용하고 쉴 수 있도록 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반은 우리가 줄 것이다. 그래서 군비 반을 부담해서 정말 좋은 공원을 조성해 보라는 지시와 곁들여서 저희 실무담당계장이 외국도 방문해서 많이 배워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다. 그리고 보상비가 약 32억이나 드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지고 보면 47억 중에서 24억 정도가 도비로서 지원된다고 보면 도비 24억 가지고 우리 땅 사는데 한 32억 정도 충당한다고 보면 한 7〜8억 정도가 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비 24억 가지고 땅을 산다고 보면 이 땅은 항상 우리 군 소유로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의 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야 할 부분이 군민 대종각과 3·1 운동 기념탑, 각종 체육시설, 조경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좋은 안목으로 봐 주시고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47억 중에 3억1,000만원에 6억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포함이 안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안된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서 예산 자체를 승인을 못받을 경우 이 두 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3·1운동 기념탑은 이 쪽에 올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반납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윤철위원    :   3·1기념탑하고 대종관계는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안되면 연계해서 두 개다 못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되었을 경우도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1운동 기념탑에서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1운동 재현행사가 금년에 두 번째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탑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지방청장인 정윤백씨가 고향이 합천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거니까 탑을 한번 건립해 보자 해서 조성 이유가 된 겁니다. 국비를 30% 지원하다 보니까 7억을 잡아서 2억1,000만원, 나머지 조성비 좀 하고 부지를 대라 탑만 만드는데 3억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는 우리가 군에서 대기로 하고 금년 1월에 추진위원 50명 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생명의 숲 조성 부지내에, 생명의 숲 이름이 나오기 전에 구 상수도 부지 거기다가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의 숲이 나와서 전체적인 위치 배열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가지고 위치가 조금 위로, 50m 위로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2억1,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 1억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 다 마치고 계약도 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생명의 숲 조성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도 다 수령한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3·1기념탑 같은 경우는 새 천년 생명의 숲하고 관계 없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계약도 마쳤고 보상도 찾아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안계시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죠? 종각 설치, 기획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각설치 추진과정에서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생명의 숲하고 종각하고 기념탑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김윤철위원    :   연계를 안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독립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명의 숲을 한다는 전제로 해서 거기다 부지선정을 했고 생명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종각이나 기념탑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샀다는 것 뿐이지 일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김윤철위원    :   부지매입비는 어떤 경비로 했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금년도 1회추경때 생명의 숲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 거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숲을 안하면 종각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부터 투자를 해서 땅 매입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3·1기념탑은 확보된 예산으로 계약까지 마쳤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종각 관계도 승인 받은 예산으로 사업은 시작했고 그러면 기초는 시작이 되었네요? 출발이 된 부분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문제는 생명의 숲을 15,400평을 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생명의 숲이 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신다면 종각을 세울 부지하고 기념탑 세울 부지를 별도로 사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7억원을 계획으로 해서 종각을 세운다면 3억1,000만원으로 보고 3억9,000만원이 군비로 들어감으로서 부지를 사야 되는데 생명의 숲 안에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안했고 시설비만 했다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일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가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가장 먼저는 토지를 일괄 매입한 후에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토지매입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면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약한 금액하고 별 차이 없이 전체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에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같은 부지를 일시에 감정을 해가지고 일시에 매수를 해서 선구입과 후구입의 가격 차이를 없애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 해 확보를 해 놨다가 안 쓰고 놔두었다가 한 해는 명시이월, 한 해는 사고이월해서 2년까지는 억지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사장시켜서 예산손실을 가져오고 금년에는 5만원 주고 살 걸 내년도에는 6만원으로 공사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로서는 기념탑이나 종각은 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돈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되면 안되니까 배짱을 내면 안되겠느냐 좀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감정하는 기준에 준해 가지고 어쨌든 그 분들 설득을 시켜서 우리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동참을 시켜서 협조를 해 달라는 설득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시켜야지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더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땅이 한평두평도 아니고 지금 예상되는 전체 평수가, 계획 평수가 15,400평이었는데 지금 국유지는 3,000평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12,400여평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12,400여평이 30만원이라고 해도 36억, 37억이 드는데 32만원에서 3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지금 예상이 32억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토지를 일괄매입을 안하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일한다 이런 얘기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자기들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앞으로 매입하는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반드시 먼저 토지를 일괄 다 매입을 하고 계약을 완료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돈을 쳐주기로 하고 전부 계약은 먼저 선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15,400평을 확보할 것인데 1만평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새천년 생명의 숲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느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토지매입을 일괄매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강조를 하고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님께서나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관광과에서 대종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3·1운동 기념탑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생명의 숲을 하고 농림과에서는 읍면단위 공원조성을 하고 이걸 총괄해서 새천년 생명의 숲 안으로 모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지적을 해서 실장님도 답변을 하셔서 주무 부서를 둬서 마스트플랜을 짜겠다. 그래서 그 마스트 플랜에 참여하신 동료의원님도 계십니다. 그 기본안을 보시고 약간 리터치할 게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해서 갔는데 과연 그게 지적대로 설계에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천년 생명의 숲은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됩니다. 재원별 계획은 반드시 지사님이 약속하신 50대 50 기본계획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착오가 있으시면 의회에서 언제든지 비토(veto)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4개 과에서 같이 하게 되면 애당초에는 45억의 예산을 가지고 새천년 생명의 숲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개 과의 사업이 한쪽을 모이므로 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다 하는 부분이 나와주어야 의회에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내놓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3·1기념탑을 세우는데 당초에는 7억의 예산을 넣다가 3억1,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약 3억9,000만원, 근 4억의 예산을 절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셔야 될건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단지 돈이 45억이 들 것이다. 토지매입비가 더 들 것이다. 그러한 대책없는 말씀만 하셔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4개 과가 합해지므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45억의 총예산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번 기회가 어차피 새천년 생명의 숲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거니까 그 당시 마스트 플랜을 심사에 참여하신 윤한무전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잠깐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위원장, 어떻습니까?
   동료의원이 동료의원한테 질문을 하고...
○위원장 정명욱   : 윤한무위원님, 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당초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계획도를 응모를 해 놓고 군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해서 의장이 본 위원이여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당초에 저는 이 사업을 구태여 그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했던 의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참 쑥스럽더라구요. 쑥스럽지만 그러나 그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산이 승인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는 해야 되겠다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합천읍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공간 배분이 조금 잘못되었는 것 같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리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핫들부분에 강변으로 합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고 그게 동적공간이고 구태여 지적을 하자면 충혼탑이 정적공간이고 그 쪽에 계획을 보니까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이라는 큰 동적공간이 있는데 생명의 숲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동정(동정), 동정을 배분을 해 놨더라구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인 정적 공간으로만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다.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휴식에 따르는, 쉼에 따르는 간단한 운동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것도 군민들이 대규모 집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몇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생명의 숲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가서 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은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47억이라고 하는 예산 규모가 서 있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종각의 부지선정 문제를 놓고 본 위원이 의장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 또 들어갔습니다.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옮기면서 부의장 말씀대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새천년 생명의 숲을 어차피 조성할거라면 대종각 장소를 그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3·1기념탑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장 예산이 띄어나온 게 6억이 나옵니다. 대종각 제작비가 3억2,000만원, 종각 건립비가 1억, 기타 토목공사비하고 한 3억 정도 절감되고 7억에서, 3·1기념탑에서도 한 3억정도,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한다고 보면 3억 정도! 총 예산규모는 47억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게 6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6억 정도는 아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억이 전체 삭감이 되어서 본 특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견해까지 이와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문기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전액 삭감처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은 한치 앞이 안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로 우리 농민들은 지금 어둠의 세월, 절망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시점에서 생명의 숲을 조성한다 하고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벌려나가야 하느냐 그런 고뇌도 본 위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고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 9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업이고 또 일부 대종각 3·1기념탑 시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숲 조성을 위해서 일부 부지매입을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고뇌스럽습니다.
   도비 지원을 전액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을 지금 이쯤에서 중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9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9억5,000만원 중에 도비는 1억이 있지요?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2억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도비 지원액에 맞춰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군비를 도비 지원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렇게 맞춰 나가는 그리고 부지 매입비 32억을 계획을 하고 32억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괄 매입은 어렵다는 겁니다. 예산상. 일단 부지매입비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성사업을 착수한다는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논리입니다만 대종각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3·1기념탑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고뇌에 찹니다.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깊은 토론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소요예산확보에 도비 50%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비 50%지원분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탑과 대종각 설치 집중화 효과, 3·1기념탑을 별도로 건립을 하고 대종각을 별도로 설치했을 때 드는 부지 구입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부분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면 앞으로 4〜5억의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부지를 구입할 때 일괄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제 개인생각이 감정평가라도 일괄적으로 받아서 순차적으로 사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책성,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알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오늘 예결위에 각 실과 사업을 심의하는 마당에 기획감사실장도 참여하시고 각 해당 실과장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결위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6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과 소관하고 농림과 소관하고 전적으로 심의를 하고 많이 논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큰 사업 두 건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개발과 소관인 2억4,600만원은 논란도 있었지만 열악한 군재정으로서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마다 지역사업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협의와 조정이 잘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년 생명의 숲 47억에 대해서 우리 군비고 도비이고 간에 47억 이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효과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은 합천읍에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중된 사업이고 지역의 균형개발에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 당초 시작할 때는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토끼도 못잡을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감을 두고 산업건설위원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동료위원 윤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합천읍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사업비가 수억이 투자되고 부지매입도 상당히 진행된 줄로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있고 보다 위원들이 좀더 각자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새각하고 기획실장 마지막 답변에서 도비 50%, 군비 50%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구하게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삭감 부분 및 특위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보건소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유니트 두 대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보건소 특위위임된 사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내역설명과 여비, 업무추진비 이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보건소에 1억7,000여만원, 보건지소에 1억3,000여만원, 3억1,132만9,000원이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계에서 넘어온 것이 2억5,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줄은 것은 약 6,0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가 이번에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문제는 보건지소의 운영하는 방법이 예년과 달라가지고 금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문제, 특히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앞으로 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금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비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중보건의사 여비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440만원, 1인당 월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39명이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55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작년 당초예산에 다른 지역에서는 11만5,000원씩 월액여비를 줬는데 우리 군에서는 6만원 밖에 못줬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7월부터 9만원씩 계상을 해서 줬는데 아마 1월에서 5월에 추가 소요된 경비가 부족된 증액입니다. 보건진료소도 역시 11명인데 그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더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유니트 2대, 이번에 삭감된 것은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기 예산에는 안 넘어온 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세가지를 내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내 놓은 것이 농촌 지역은 전부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신경통을 앓는 사람,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젬세라믹이라는 장비를 금년에 보건진료소, 주민들이 만만하게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에 각 1대씩 사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까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는 군수님께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도 이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에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보건진료소에 한 대당 150만원 정도 합니다. 큰 돈은 아니니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지역경제과장 입실)
○위원장 정명욱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존경하는 정명욱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 페이지수는 297페이지에서 298페이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지역경제, 통상관리, 출연금, 부기는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연도는 1994년 6월 10일자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 및 국제화전략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외정보수집 제공 및 자치단체의 해외홍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투자 활동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적립기금이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화를 이끌 인재 육성, 해외 정보관리 및 자료제공, 국제교류지원사업, 국제통상업무지원, 해외사무소 및 해외명예주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결정은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국제화재단의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기준해서 출연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만이상 인구는 연간 1,250만원, 10〜30만은 750만원, 10만이하는 5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0만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납부현황을 보면 도, 광역단체 합해서 21개 자치단체입니다. 98년도에는 100%, 99년도에는 21개 자치단체 중에서 20개 자치단체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는 21개 자치단체 중에서 16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납부가 되었고 연말까지는 완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금액은 218억5,000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일정액 적립액은 500억 계획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목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없이 기금 이자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합천군 출연금 납부 현황이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94년도부터 1,000만원, 95년도 1,000만원, 96년도 500만원,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500만원을 저희 군에서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국제화 재단 주관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의 수혜 사항은 그간에 97년도에 일본 자치단체협력 연수원 파견이 1명이 있었고 비용은 전액 국제화협의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99년에 재난관리분야에 일본, 미국에 연수 1명이 갔습니다. 99년 토목 건축분야에 유럽 연수를 1명 갔습니다. 전부 국제화 재단에서 주선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분야는 99년도에 9월초에 중국지역 투자무역박람회에 우리 관내에서 2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예정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어려워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실적이 저조하나 향후 지역경제 사업여건이 바뀌면 해외시장 참가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국제화재단에서 주요간행물이 매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국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추세이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출연금 지원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출연 포기시에는 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불가하고 관내 기업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지원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제화 교육 및 해외 우수시책사례 연구 참여가 용이합니다. 위원님한테 건의 드릴 사항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초계 김윤철위원입니다.
   삭감 특위조서 외에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수정예산안에 교통안전물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1억3,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아, 전년도가 아니라 이 예산만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어 다행입니다. 이것만 하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이것만 하면 이 자료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낸 건데 교통신호대 등 큰 물건이 만약 많이 고장이 나면 좀 부족하지만 현재 2000년도 추세로 봐서는 2001년도 큰 애로사항이 없이...
김윤철위원    :   지역에 다녀보면 본 위원이 교통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찰서에 일을 좀 했습니다만 다녀보면 우리 군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중앙선을 자르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고 노변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농로같은데 그걸 실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점선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다녀보면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필요는 한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민원은 접수된 부분은 없은데 반사경이나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장이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그런 데는 사업비가 많이 안드는데 주로 제일 많이 드는 데가 경보등 설치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   점멸등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점멸등. 차선도색이니 건널목도색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사전 상의해서 대충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원활하게....
김윤철위원    :   현재 관내에 사망사고가 나는 부분, 군민들 사망사고 나는 부분이, 교통사고나 농기계사고가 나는 부분이 거의 80%이상이 농기계와 자동차의 접촉사고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를 몰고가는 군민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한 80〜90%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농기계, 흔히 많이 쓰는 경운기라든지 접착식 반사경,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뒤에 붙이는 것!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앞에 경운기가 가는데 뒤에 차가 따라가다가 불빛이 비치면 차가 고정이 되어서 가는게 아니라 요동이 있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불이 반짝반짝, 안에 전기가 들어 있는처럼 반짝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좋은거, 그것을 농기계를 소유하고 농민들한테 부착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은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그 관계를 연구해서 교통관리시설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연구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기 17개 읍면에서 와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만 제가 칠곡을 가니까 군 예산으로 다 사서 나눠줘서 특이하게 만들어서 큰 것을 많이 달고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칠곡인지 왜관쪽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경상북도쪽인데 군예산으로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줘서 고정시켜서 경운기같은 게 불빛이, 차가 일직선으로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전기가 들어가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반사경이 반짝반짝한게 있더라구요.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수정예산 1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공예품장려금 지원인데 도비 지원이 좀 적습니다. 도비 20%, 군비 80%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6개 업체가 출품해서 도대회, 전국대회 다 출품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3개가 입상을 하고 도대회에서 5개가 입상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서 지역특산품 공예품 개발장려를 하기 위해서 업체당 250만원 한도내에서 6개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2001년도에도 도대회, 전국대회때 우수공예품을 개발해서 출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업체 명단이 나와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산설명서에 없어요?
배종구위원    :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업체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국제화재단에서 99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교육도 가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2000년도에 지원 받은...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2000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주요간행물 받은 것 하고 해외시장개척분야에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사정이 있어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큰, 저희 군에서 특별히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간행물 얼마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업체에서 참가를 하기 어려워서...
윤한무위원    :   국제화재단을 만든 것은 전국에 시군 자치단체가 열악한 데는 열악하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의 시군을 국제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려고 재단을 만들어서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아서 출연금을 적게 하는데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럴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까세정에 다 갔다오고 했잖아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연락해서, 작년에 1,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에 간행물 정도 받은 것은 원래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도 보조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금년에도 중국에, 지금 의사과장이신 주과장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이치 못해서 저희들 조금 아쉽습니다.
윤한무위원    :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지원받는 것 가지고 지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매결연단체에서 서로 오고가고 하는 지원 받아서 가는 단체가 많은데 과장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구요. 간접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간데...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앞으로.....
윤한무위원    :   많은 액수를 출연했잖아요.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 받는것은 없이 출연만 하려니까 출연 못하게 하는거지....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출연금 취지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직접 예산지원은 없고 전부 알선이라든지 교육관계 그런 것이지 직접 받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무슨 소리라?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현금 지원 받은 것은...
윤한무위원    :   현금은 직접 지원 안해도 알선하고 교육 가고 통역관 하나 붙여줘도, 다 그게 예산이잖아요?
   현금을 전도 시켜줘야만 그게 지원인가요?
○위원장 정명욱   : 지역경제과장님 간접지원 부분하고...
윤한무위원    :   간행물은 주는 것이고 지원 받는게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이런 걸 출연하면 출연하는 만큼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조금 전에 윤위원께서 질의한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바로 실무자가 나와서 소상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서야 우리가 알지, 위원장님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실무자가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결해도 되는 일인데 답변을 못들어봤기 때문에 특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통상협력담당 김의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우리가 출연을 하면 그 분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1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주요사업이 국제화 교육으로 인재육성에서 해외연수사업이나 국제적인 강연회, 그리고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몇월며칠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 사업들에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별도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약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을 직접 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는 해외연수라든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업무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중국, 베트남하고 이번에 4개소 정도 시장개척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들을 설득도 하고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최근 경기가 나빠서 도저히 그 분야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업체를 참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앞으로의 계획은?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저희들이 지금 이 중에서 지난 97년도에 있은 것처럼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들을 15명에서 10명 정도 해마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초청해서 그 분들이 돈을 대어서 공무원들을 연수를 시키고 일본 행정과 한국 행정을 접목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집을 해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러한 모집에 저희 합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하는 국제화시책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안목을 넓히는데 참가한다면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것 못지 않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지역경제과장님 국제교류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