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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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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5일(금)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명욱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환경개선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에 환경정책관리 재료비 290만원하고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합천정수장 누수탐사 용역 4,000만원입니다.
   먼저 재료비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12군데 중에서 주로 정양 버들밭 유원지에 가장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면을 통해서 직접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정도 수준으로 입장료를 받고 한 보름 인부를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해마다 2명 또는 시기적으로 일정기간 한 달 정도는 1명을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연발생유원지는 마을단위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일시사역인부임을 4명분 두달씩 581만2,000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쓰고 2명은 삭감하자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연발생유원지관리가 참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미리 짜고 약간 여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의 탄력성을 기해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제출한 대로 581만 2,000원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합천정수장 누수탐사 용역 4,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예비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은 합천읍에 상수도 정수장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으로 하고 4,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볼 때 작년에 삼가정수장 상수관로에 대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탐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초계, 적중 상수도에 대해서 했고 98년도 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한 해에 한군데씩 누수탐사용역을 하고 누수에 대한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합천읍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산서 260페이지 내용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합천읍에 대한 누수탐사를 할 때는 약 8,0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합천읍이 하수관로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6,000만원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을 확보해 주십사, 그래야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에 대한 관리가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에 대한 보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방금 환경개선과장께서 합천 정수장 누수탐사용역 지금 합천에서 수돗물이 얼마정도 누수현상이 일어나는지 대략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누수는 상당한 국가적인 재원 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8%정도 누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근 시군보다는 중간 하위정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 관로를 묻을 때 공사의 부실이 원인이 있고 또 관로가 노후화가 되어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누수탐사 용역을 합천지역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삼가를 했고 그 전년도에 초계, 적중을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거기에 판단 나온게 어떤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까지 누수현상을 보면 주로 이음새 부분, 상수도 관로 길이 한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m와 4m의 이음새 부분, 지반의 연약부분에 혹은 이음새쪽이 비뜰어져서 누수가 되는 그런 쪽, 각 가정지선으로 빠지는 서로 삼각지점 연결지점...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공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음새 부분이 제대로 접착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상수도 사업은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주안점을 둬서 이미 그런 이음새 부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만 앞으로 많은 수도공사가 이루어질 때 특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누수현상이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환경개선과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명심해서 공사감독 감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합천정수장, 정수장 누수탐사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합천 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관로가 정수장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깔려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관로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관로입니다.
윤한무위원    :   여기는 정수장으로 해 놔서 정수장 누수 탐사는 간단하잖아요? 관로가 맞아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윤한무위원    :   합천읍 상수도 1일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합천읍 상수도에는 하루에 약 4,000톤의 물이 들어오고 또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이 4,000톤 중에 14.8%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 600톤 가까운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겟습니다.
윤한무위원    :   14.8%!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한 5백몇십톤 될 겁니다.
   이런 누수를 잡아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수 탐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 용역비는 사실상 적은 것이 아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시설할 때 이음새 연결이라든지 이런 연약지반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1인 5,000톤 이상이라면 2인치 양수기에 만 24시간 계속 나와야 그렇게 되잖아요? 엄청난 양인 것 같은데... 그 용역비가 1억을 가지고 용역이 되는거라?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합천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억하면 가능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산업건설위에서 삼가나 초계에 용역을 준 근거로 해서 6,000만원 정도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사항으로 봐 집니다.
윤한무위원    :   초계나 삼가에 3,000만원을 가지고 누수탐사를 끝냈다면 합천읍 상수도 송수관로 탐사도 6,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
○위원장 정명욱   : 98년도 용역을 했는데...
윤한무위원    :   초계, 삼가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정명욱   : 98년도에 한 게 얼마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98년도에 계약된 게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읍?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때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게 지난 3년 사이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투자가 필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2년만에 또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명욱   : 삼가나 딴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해마다 하지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작년에 삼가하고 그 앞에는 초계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장비가 있습니까? 누수탐사하는 장비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걸 한번 하면 10년이 간다든지 해야지 98년도에 하고 또 2001년도에 한다면 3년만에 하는데...
윤한무위원    :   누수탐사기를 아예 사버리지 낫지, 차라리 탐사기를 하나 사버리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장비의 고가성도 있지만 그것도 관리하는 인부임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용역을 주는게 오히려 싼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누수탐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합천읍에 상수도 누수율이 13%를 상회하고 있다면 누수탐사를 하고 나서 대책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어떤 대책을? 예를 들어서 삼가에 작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삼가에 작년에도 하고 나서 누수가 어느정도 나왔다고 용역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탐사는 상당히 고가 장비가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 발견된 곳에 대한 보완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부분 부분만 끊어서 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수탐사비, 밑에 예산서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누수 부분에 대한 보완 공사비가 5,0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탐사결과에 의해서 몇 개소인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산해서 설계해서 보완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형태라면 98년도에 합천읍에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누수 탐사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인근 하수도 관로와의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지하에 있는 물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망의 문제, 다른 관망과의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 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탐사 누수를 줄이는 것이 각 시군의 가장 상수도 업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14.8%이라고 하면 우선 당장은 5백몇십톤 굉장히 큰건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이병웅위원    :   다른 시군보다는 누수율 자체는 양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수율을 예를 들어서 10%대라든지 5%대 이하라든지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누수가 그 상태로 간다면 그 누수 탐사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모양새로 간다면.
   그렇다면 그 계약 자체가 다시 공사하자를, 그것은 공사탐사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누수탐사를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년이나 2년이 흘러서 누수율이 줄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수탐사비 낭비, 공사비 낭비, 시간적 낭비, 이중 삼중의 낭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계약서에다가 한가지를 반드시 넣어서 이 공사를 누수탐사 결과에 의해서 상수도공사를 해 놨는데 그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서도 누수율이 줄지 않는다면 그 누수탐사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재발방지가 될 것이 아니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누수탐사도 저희들이 뭉트거려서 1억5,000만원, 6,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건설부가 마련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나 하나의 단위를 산정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이지만 나중에 발주할 때는 하나 하나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지하에 있는 누수탐사는 100%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데 아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 수자원쪽에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회계법상, 건설부가 마련한 설계지침상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규격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업체만이 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인력과 장비와 회사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회계관계라든지 건설 설계 관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100% 안 잡아내면 너희가 잘못이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회사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감안해 가지고 적격한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의 회계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물론 땅 밑에 매설된 수로관을 100% 다 찾아내라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누수탐사용역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누수율이 얼마나 되고 그 누수가 이음새 어느 부분쯤에 누수가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하는거지 그렇지 않고 누수탐사용역만 일상적인 행사용으로 해마다, 2년마다 한다든지 3년마다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누수를 줄일 수 있는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 누수탐사 용역비와 공사비로 처음부터 구간별로 착착 다시 매설된 관로를 교체해 나가는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누수 탐사용역을 줘서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버리는 돈같으면, 누수율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왜 누수탐사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거죠! 누수 탐사용역을 주는 목적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공사비 버리고 누수탐사 용역비 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는거죠? 적은 구간이지만 해마다 이 1억하고 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씩으로 해마다 착착 해 간다면 감리 정확하게 하고 설계 정확하게 하고 감독 정확하게 해서 누수율을 제로로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겁니다. 그래서 할 것이라면 누수탐사용역을 줬다면 지금이 13%대에 있다면 10%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해가 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조병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채위원    :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특위에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들이 특별히 의문스럽고 알아봐야 할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개선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4개월 15일째입니다.
조병채위원    :   이제 4개월 넘게 직무를 위임 받아서 수행했다면 아직까지 환경개선과의 지난날 사업에 대해서 깊이 답보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산업건설위원에서 사전에 2001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98년, 99년도 것을 주로 봤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군비를 아끼는 심정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가 첫째 이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첫째 시공부터 잘못되었다! 시공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하자까지 전부 조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따라서 시간만 흐르고 예산서 짜서 위원들 앞에 내놓으면 어차피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으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쓸만한 돈인데 왜 의원들이 토를 달아가지고 자기 입장만 합리화시키면서 이런 쪽으로 몰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 군민의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지 않고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98년도에도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누수탐사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시간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굳이 꼭 한다면 이번에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결정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나 역시도 성격은 합리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군비는,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절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 말뜻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지금 누수현상을 98년도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98년도 이전에 누수현상은 몇% 였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98년도 누수탐사하기 전에는 누수가 몇%나 나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죄송합니다. 지금 98년도 이전의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자료가 있다면 그 때는 몇%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누수 탐사하고 나서 보완해서 오늘까지 써 왔는데 지금은 몇% 선이다! 이렇게 나와서 대비가 되어야만 과연 누수 방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했느냐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사업을 한지 10년도 안되었을 겁니다. 이쪽을 폐쇄시키고 저쪽... 지금 수도사업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부실공사가 발생된 것이다!
   그러면 98년도에 누수현상이 많이 났으면 반드시 업자한테 책임 추궁을 해서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해 줘야지 어떻게 군비 들여서 누수 탐사를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수돗물을 개량기를 통해서만 먹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곳에 뽑아서 먹는 이런 현상도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세밀히 조사를 해 봤는지 수돗물을 개량기를 통해서 먹는지 어떤 다른 쪽으로 뽑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누수탐사를 해 봐야 물은 항상 누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환경개선과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 수도사업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수도 이음새만 철저히 해 주면 누수현상 별로 없고 또 관로가 수명이 다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합천읍이 수도사업한지 얼마 안됩니다. 벌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누수탐사를 해서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나간다든지 이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장께서 이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감사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완 답변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한 90년도쯤에 합천읍이 발칵 뒤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도수 문제, 물을 훔쳐가는 문제가 많이 계류되어서 읍의 상수도 관로를 아마 누구라고 지명은 안했습니다만 어떤 건설에서 주로 독점을 할 때 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관로를 새로 깔았을 겁니다. 건설과장께서 그 당시에 감독해서 새로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은 정수장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처럼 시내관로에서 누수가 되는건데 아마 주로 시내관로가 그 당시에 깐 것입니다. 약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10년이 넘지는 않았고 의회가 열리고 나서 기채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후관을 전부 교체를 했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당시에 누수가 5십몇%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수 문제하고 누수문제 때문에 시가지 관로를 그 당시에 새로 깐 것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천읍이 시가지에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옛날에 벌이 있었다 보니까 관로 관리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도수문제는 그 이후에는 원체 크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마 상당히 개선되어서 지금 도수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후에도 새로 설치할 때라든지 굉장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도수가 통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하자발생문제인데 주로 그 당시에 관리한 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하자공사때 하자발생 보증기간이 상수도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런 경과되는 문제로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탐사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따져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 본 위원이 용역 납품에 대한 심의 심사를 몇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데 용역업체와 우리 합천군수와의 관계가 용역에 관한 체결을 했지만 납품을 일단 군수가 받아버리면 용역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져버립니다. 납품을 받아버리면. 용역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을 합천군수가 수령해 버리면 용역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져 버려요. 납품을 받으면 군수책임이라. 모든게.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되었더라도 군수가 용역회사에 이의를 제기 못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납품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할 때 납품을 덜렁 받지 말고 세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보고 아주 잘 되었다 싶어도 1차 납품을 한번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다시한번 더 조사를 시켜보는, 탐사를 시켜보는 그런 모션, 지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1차 납품을 거절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어떤 지점에 탐사가 안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로부터 아주 완벽하게 작품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과장이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납품 받아서 작품대로 해 놓고 나면 또 안된 데가 있다는 겁니다. 탐사 자체가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용역을 98년도에 8,000만원 용역비만 해도 또 2001년에 1억 들여서 한다면 누수율 50% 될 때까지 놔두는게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느냐, 안그래요? 공사비 5,000만원도 들여서 2001년 용역 주고 하자 보수공사비 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인데 한 50% 누수되도록 놔두어도 경제적으로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용역을 준다면 납품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수장 규모가 관거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관련이 있는데 삼가가 1,000톤이고 초계, 적중 2,000톤이고 합천은 5,000톤입니다. 결국은 규모가 큰 만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삼가가 3,000만원 예산 규모였고 초계, 적중은 그 앞에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개략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1억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 말씀드린대로 단계단계 용역에 대한 설계를 야물게 하고 용역집행에도 철저를 기할 뿐더러 납품단계에서 중간보고나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군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야로에 월광사지, 율곡 영전백사장, 두사백사장, 내천못제, 내천교 밑에, 상포백사장, 용지백사장, 용문정, 이 8개구간은 지정을 안하고 자연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청소만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에 있는 석계계곡, 대양에 있는 정양버들밭, 대병에 하금계곡, 용주에 있는 황계폭포 4개소는, 정양버들밭은 대양면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석계, 하금, 황계폭포 3군데는 인근마을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12개소 거기에 관리인부임은 청소인부임을 말하는거죠? 청소인부임입니까? 아니면 청소임무를 하면서 딴 임무를 부여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청소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12군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2군데인데 주로 비지정된 곳은 이런 사람을 4명에 두달이거든요. 두달에 4명 밖에 안되니까 배치를 못하고 정양버들밭이나 여기만 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개별심사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