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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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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8일(월) 오후2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태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태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태   : 반갑습니다. 간사 김기태위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여 5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김기태간사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이 제출된 배경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개별심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 부분에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은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관련 부분만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철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 위원여러분, 김기태간사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1회 추경 수정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38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액은 49억1,400만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의 3%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일반회계에서 1,490만원, 특별회계 7개가 있는데 147억원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제3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8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1,638억원, 기정예산보다 9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0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4,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7,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억7,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보시면 16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8,400만원, 도비보조에 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과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1,638억, 앞에서 말씀드린 9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예산이 23.5%, 사업예산이 68.4%, 경상적예산 중에서는 인건비에서 1만4,000원, 경상적경비의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4,395만3,000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120억으로서 3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19억6,900만원, 자체사업에 16억5,1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 27억5,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수 예비비가 25억이 감이 되고 기타 부분은 전출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억4,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합계는 1,490억, 증가되기는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에서 5억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부분은 일시적세외수입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 그뒤에 보시면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7억8,4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8억6,8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5억7,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호관사 매각을 1회추경에 넣었습니다만 3억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5,000만원을 전입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요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보건소 자비예방접종비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해서 총 삭감된 부분이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16억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8,4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도자 배치 해 가지고 175만6,000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저희들이 잡기로는 1,891만9,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1,722만5,000원으로 169만4,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지원 해서 2,9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지원 해서 6,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해서 4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뒤에 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사업해서 이것은 경운기 등화장치설치, 볍씨 발아기 지원, 원예특작지구 하수개발, 패널식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보조금이 내려왔고 2001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해서 5,700만원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2억9,000만원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8억6,8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해서 8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세체납차량 조회용 단말기 구입 332만5,000원, 문화관광국 소관에 합천호 관광지 화장실 보수비 2,5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440만원, 가족납골묘설치사업에 5,000만원, 쌍책 도방 경로당 신축 5,000만원인데 참고적으로 청와대 남궁진 수석비서관의 비서로 있는 쌍책 분이 특별히 건의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율곡 갑산1 경로당 신축, 청덕 외삼학 경로당 신축, 적중 당산 경로당 신축, 적중 부수 경로당 신축, 쌍책 신촌 경로당 신축등은 이홍범 도의원께서 지사님에게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1억원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적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2억6,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6,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황산1구 농로확포장 사업, 쌍책 상포 농로확포장, 쌍책 진정 진입로 포장, 쌍책 계촌 농로확포장 사업은 이홍범도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영전 수변공원 조성 3억원은 저번 도지사님께서 의회를 순방하실 때 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계 관평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2억이 되겠습니다만 이홍범도의원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반영한 것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8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490억 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10억8,200만원입니다만 경상예산에서 4,395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경상적경비에서 4,393만9,000원이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4,393만9,000원 중에서 공유재산 전산입력을 위한 인건비 34만5,000원, 임란창의기념관 관리인부임 1,000만원,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에 400만원, 치과 이동진료 소모품 구입비 288만원 이렇게 되고 일반운영비로서 한 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요 내역은 농업소득조사 위원수당해서 376만원, 임란창의기념관 위탁 운영해서 345만원, 합천호관광지 감정수수료 940만원, 구제역 방역차량 유지비 344만7,000원, 보건지소 전화료 1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062억원입니다만 보조사업에 19억6,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2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자체 사업은 16억5,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층 회의실 냉난방기설치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군 면대본부 보수입니다. 가야와 묘산에 2,000만원, 군청 옆 사유지매입해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호관사 매입 1억2,0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량지하수검사를 해서 불량지구로 판명된 곳에 개발하기 위해서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해서 4,000만원,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해서 3,000만원, 군수님 현장방문시 건의된 사업 1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 건의된 하빈 앞들 도수로설치 2,500만원을 반영하고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보강을 위해서 추가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양리간 가회 산두간 면도 확포장을 위해서 2억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봉산 보건지소개축으로 4,000만원도 하고 한갓소 교량설치 1억1,000만원 이렇게 자체사업비를 한 1억6,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 45억 중에서 25억8,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순수한 예비비에서 25억8,200만원이 감 되고 기타, 이것은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남은 부분 88만5,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바있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해서 1억7,1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 부분이 바로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조례가 반영되기 때문에 1억7,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세출에 예비비를 보시면 1억7,100만원 상수도요금 인상분 삭감한 부분이 나오고 그 밑에 예비비가 7,884만9,000원이 증가되고 밑에 기타부분에 2억5,000만원 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2억5,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에 잡았는데 1억7,100만원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전출금을 삭감함으로 해서 남은 7,884만9,000원이 예비비로 처리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과 43페이지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현재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본청은 자치행정과,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읍면은 읍면대로   환원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7억800만원입니다. 25억8,2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25억8,200만원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추경 본예산, 수정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0.1% 구성비가 낮아지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보조사업에서 한 1〜2% 구성비가 높아졌다는 것은 예산파트의 대단한 결심이라고 봐서 잘 했다고 봐져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산회됨)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윤철
   간사   김기태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성상경위원
   이성환위원, 고영진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