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3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9.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9일(화)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성환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일반회계 세입부문 특위위임조서를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1호 관사 매각 3억5,000만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 1건 3,500만원, 특위위임 26건에 31억1,618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위위임 사항, 61페이지 국내여비 기획담당 350만원, 예산담당 250만원, 감사담당 250만원, 법무통계담당 250만원.
   62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 통합 3,500만원.
   64페이지 예비비 21억5,684만2,000원, 68페이지 성과상여금 부족분 3,100만원, 68〜69페이지 국내여비 행정담당 400만원, 서무담당 250만원, 정보통신담당 400만원, 민방위병무담당 150만원, 부속실 200만원.
   7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여비 부족분 2,250만원.
   73페이지 시설비에서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재택당직운영 시설보강 1,500만원,
   81페이지 세무행정담당 200만원, 세입관리담당 600만원 삭감입니다. 회계담당 500만원, 재산관리담당 3,560만원,
   국내여비 세무행정담당 350만원, 세입관리담당 300만원, 회계담당 200만원, 재산관리담당 100만원,
   84페이지 1호 관사 매입 1억2,000만원.
   89페이지 공보관리 홍보담당 2,705만8,000원, 문화예술담당 2,150만원, 체육청소년담당 232만원, 관광담당 1,050만원,
   89페이지 국내여비 홍보담당 300만원, 문화예술담당 200만원, 체육청소년담당 250만원, 관광담당 200만원.
   96페이지 민간위탁금 합천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관리비 9,136만2,000원.
   99페이지 시설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
   102〜103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임란창의 발상기념관 인공폭포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491만9,000원, 실시설계비 981만원, 시설비 2억4,637만7,000원.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임란창의 발상기념관 인공폭포 설치 189만4,000원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민원담당 367만5,000원, 지적정보담당 209만4,000원
   100페이지 국내여비 민원담당 300만원, 지적정보담당 200만원, 지적담당 200만원, 부동산관리담당 200만원, 120민원기동대 200만원.
   112페이지 국내여비 건축민원담당 300만원.
   117페이지 가정복지담당 164만8,000원. 117〜118페이지 국내여비 사회보장담당 250만원, 가정복지담당 150만원, 여성복지담당 150만원, 위생담당 200만원.
   142페이지 보건행정담당 615만8,000원, 예방의약담당 300만원.
    국내여비 보건행정담당 500만원, 예방의약담당 250만원, 건강증진담당 200만원.
   153페이지 부서운영 통합 100만원, 합천호관리 3,990만원, 공공시설관리 8,663만3,000원, 오도산관리 439만원.
   국내여비 서무담당 250만원, 합천호관리 250만원, 공공시설관리 300만원, 오도산관리 200만원.
   155페이지 시설비 황강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2,000만원.
   특별회계 원안승인,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집행부 원안 특위 위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구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원안승인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삭감 3건 8억100만원, 특위위임은 14건 7억6,876만4,000원입니다.
   삭감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연보호 합천군협의회 1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사회개발비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합천교〜한주 아파트간 도로개설 7억9,712만원,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288만원 삭감입니다.
   특위위임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환경개선담당 300만원, 환경시설담당 9,068만4,000원.
   175페이지 국내여비 환경개선담당 400만원, 환경개선담당 200만원, 환경시설담당 75만원, 상하수도담당 125만원.
   195페이지 통상협력담당 390만원.
   195페이지 국내여비 경제기획담당 200만원, 상공담당 150만원, 교통행정담당 150만원, 통상협력담당 100만원.
   209페이지 국내여비 지역개발담당 100만원, 건축행정담당 200만원, 도시담당 100만원, 경영사업팀 150만원.
   212〜21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 6개소 1억9,784만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6개소 1억9,784만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5개소 1억9,784만원. 시설부대비 주민생활편익사업 6개소 216만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6개소 216만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5개소 216만원.
   252〜253페이지 국내여비 건설행정담당 200만원, 방재담당 100만원, 농업기반담당 100만원, 토목담당 100만원, 보상담당 150만원, 공사설계관리팀 150만원.
   269페이지 국내여비 농림정책담당 250만원, 식수담당 150만원, 산림이용담당 150만원, 산림보호담당 150만원,
   283페이지 농축산과 898만원. 국내여비 농정담당 400만원, 축산담당 150만원, 가축위생담당 150만원, 인력육성담당 150만원, 생활환경개선담당 150만원.
   288페이지 국내여비 기술개발담당 300만원, 작물담당 250만원, 환경농업담당 150만원, 경영상담담당 100만원.
   293페이지 유통지원과 270만원. 국내여비 농축산물유통담당 250만원, 원예특작유통담당 150만원, 가공품유통담당 150만원, 경제특작담당 15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삭감 1건에 1억7,1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원안승인, 삭감조서는 상수도요금 인상분 1건 1억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서로 의문나는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저희 특위에 넘어온 성과상여금부족분 요구 3,100만원을 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이 성과금지급 기준은 저희 공직자 70%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70% 인원에 상위등급 S등급으로 10%는 봉급기준의 150%를 지급하고 상위등급 10〜30%까지는 A등급으로 100% 지급을 하고 상위 30〜70%까지는 B등급이라 해서 봉급기준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직원들하고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확보를 한 연후에 지급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내 상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도내 20개 시군 중에 전 시군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된 곳은 없습니다. 단 마산시는 다가오는 6월 15일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 때 확보하기로 하고 계상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산청, 함양이 마지막으로 1회 추경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회 저희 군도 당초예산에서 3,100만원이 부족합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쳐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도내 시군에 일괄적으로 집행방법의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 예산은 금회 확보를 해 주셔야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행자부의 지침은 6월 30일까지 전부 집행을 어떤식으로든 하게끔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집행은 도내에 맞춰서 집행 하겠습니다.
   집행 문제로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 해서 확보가 안되면 상당히 업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73페이지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재택당직 운영 시설보강 해서 1,500만원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추세가 읍면직원들이 감소함과 동시에 업무가 폭주함으로 해서 당직을 재택근무하게끔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택이 아니더라도 이 시설을 한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기존 시설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방범이나 기밀사항을 이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해서 본청, 별관, 더더욱 센타는 새로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이것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로 시설함과 동시에 읍면까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지금은 재택근무를 안하더라도 보강을 시켜줘야 직원들이 당직근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직원들이 2명씩 했습니다만 지금은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보강없이는 관리가 어렵다!
   지금 현 체제에 보강하는 장비비용입니다. 이것은 재택근무를 하든 안하든간에 시설을 보강시켜 줘야 읍면 직원들이 좀 편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견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재택당직운영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본청, 사업소에 당직실에 있는 컨트롤박스를 현관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면사무소까지 보강을 한다!
   지금 당직을 안 서게 된다면 시설보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직을 한 사람이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설보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시다시피 일전에 당직을 2명이 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서 예산절감해서 이 시설을 함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막상해 놓고 나니까 그 시설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 외벽쪽이나 구석구석 장치를 해야 감지가 확실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점으로 봐서 재택근무도 보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면민한테 줄 수 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직원들의 노고를 들어줄 수 있는 반면 금년에 이 시설을 해 놓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전체 실시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당장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찾아오는 면민들 민원해결이나 급한 사항을 판단해서 실시하는데 재택근무는 차후문제입니다만 현 기존 시설로는 감지가 다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부득이 보강해야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도 컨트롤박스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 시설을 함과 동시에 그런 위치를병행해서 정위치에 갖다놔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하면 밤에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그렇지 면사무소의 보완관계는 당직을 안 서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언제쯤 재택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 시설을 보강해 놓고 시설보완이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가지고는 전체 완벽하게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어디냐 분석해서 보완을 함과 동시에 저희 군에도 재택근무를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범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이 없는가 분석한 연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도나 금년 하반기나 시설완료 후에 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전면 실시를 하든 안하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권일해위원    :   성과금지급 문제인데 TV보도를 보니까 도청에서는 집행을 해서 반납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반납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해 골치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편성을 안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더 편치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한테 고루 가면 문제가 없는데 전 직원의 70%, 등급별로 구분해 주는데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도나 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하든 예산은 확보해야 그 결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불평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그 지급선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합의점을 찾아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제때 지급이 안됩니다.
권일해위원    :   일단 도청의 예입니다만 도청에서는 과반수가 반납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도 만약 성과금 지급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반납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현재 위치로 봐서는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에 있어서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집행이 될 때는 반항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권일해위원    :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과금 예산을 확보를 못할 시에는 교부금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행자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권일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정책적인 오류로 인해서 많은 군민적인 저항 내지 관련집단의 저항 등으로 인해서 정책이 다시 원 위치되는 그런 예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이 부분도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심지어는 노조로서의 인정을 요구하는 그런 국면까지 갔는데 성과상여금 제도가 이런 조직화되어 가는 공직사회를 분리시켜서 직장협의회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 많은 지역에서 저항에 부딪혀 있고 우리 군 직장협의회에서도 의회에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구를 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승인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예산 삭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김위원님 말씀하신 성과금제도 도입 자체가 이 교육을 처음 받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정책이 입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돈 많이 주라는 것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에서는 현재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만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확실히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행정 자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을 이 정책을 입안할 때 생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 좀 더 주자는 이론은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 단계에 와서 부딪히는 것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 아니냐. 예산 편성에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집행부 예산을 정부시책에 맞춰서 인건비 성격을 요구해서 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승인을 안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접근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딴 사항도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서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은 못합니다. 합의점이 도출될 때 집행이 안되겠느냐!      우리 예산 편성한 내용이나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나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고 집행에 그런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문화관광과장 입실)
○위원장 김윤철   :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호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심사결과 삭감 1건, 위임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승인의 타당성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 요구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개보수해야 할 사업 물량을 보면 건물 도색 1식, 전기승압공사 1식, 주방시설 개보수 1식, 안전시설이나 기타 1식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련관의 운영에 보면 여타 전국적으로 46개가 수련관 중에 목포시와 합천군만 유일하게 위탁금을 받습니다. 3년간 위탁 계약금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이 위탁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재투자하여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 공모시 위탁조건으로도 저희들 공고한 사항입니다.
   지난 1년간 1억300만원을 받은 부분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수입으로 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보면 수탁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36조2항의 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탁금이 안들어오더라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단체에 위탁함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행케 하는 성격인바 경영수익목적인 공유재산의 임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수련시설 위탁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청소년법의 근본취지와 실제로 상반되는 견해를 문화관광부나 도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찾는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98년도에 준공했는데 실제로 4년간에 걸쳐서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무위원회할 때 구체적인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삭감쪽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만큼은 올해 개보수가 되어야 앞으로 감사원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를 조사했을 때 돈은 1억500만원을 받으면서 왜 이런 시설을 하지 않느냐 할 때 저희들 감사지적에 대한 사유가 됩니다.
   위원님들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합천군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설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3,500만원에 대해서 도색이나 주방기구라든지 시설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합천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61억원을 들여서 우리 경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임란창의에 대한 기념관은 어디에 내놔도 못지 않는, 좋은 시설물을 준공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될 일들을 보면 합천임란창의기념관의 재산관리가 되어야 하고 경내외의 조경, 경비, 청소 일체가 되어야 되겠고 사당 및 전시관 내부의 위패 보전이라든지 유물보존관리사무가 되어야겠고 임란창의 정신의 홍보 및 교육사무도 전시관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관람객들의 신청, 매표, 검표, 징수에 관한 사항도 되어야 하고 귀빈이 갔을 때 어전 안내, 참배객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전례에 따른 제반 사항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기념관 유지 보전에 필요하다고 관할지역에 위탁하거나 지시한 사무전반을 봐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경우는, 문화관광과 예술담당에는 많은 업무를 보면서 계장 포함 직원 3명과 4명입니다. 이 4명으로서 실지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고급인력인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숫자를 줄여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 쪽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작년도 추경에 1,000만원으로 민간위탁 연구 검토보고서가 들어와서 그 검토보고서로서 6개월분 9,100만원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도 승인을 해 주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임란창의기념관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란창의기념관 인공폭포 설치입니다. 합천군 관내는 관광지 하면 해인사주변, 황매산 주변이나 회양관광단지, 새터관광단지, 용주 봉기 관광단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근 김천이나 진해, 고령에서는 실지적으로 인공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산과 물과 운치로 조경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도에 부탁해서 1억 정도 예산확보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폭포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임란창의 기념관에 있는 지하수 개발한 물을 사용합니다. 인공폭포할 때는 1억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가 인공폭포했을 때 한 달에 200만원 정도 관리하는데 들어갑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자연유하식으로 함으로해서 앞으로 이 폭포를 만들어 놓으면 전기료나 다른 돈은 절대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년간 사용을 하더라도 도비 1억을 주는데 우리 군비 조금 더 분담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합천댐이나 임란창의기념관이라든지 합천 회양관광단지라든지 같이 조화롭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휴식공간도 폭포를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에 사천에 가보니까 사천에 유람선 선착장 옆에 보면 폭포를 두 개가 내려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군비를 들여서 3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관리비가 참 많이 든다. 바닷물을 활용해서 펌핑을 하려니까.
   저희들은 자연유하식으로 하고 그 물이 부족할 때 임란창의기념관에 있는 수중모터 그 물을 조금 이용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합천에 볼거리 제공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300평 정도 잔디를 심어서 폭포 구경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해서 인공폭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관광적인 차원에서 했고 인공폭포가 설치됨으로 해서 임란창의기념관에 한번 들어가서 입장을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 이 사업만큼은 도비 1억이 확보 되었으니까 군비 1억4,000만원 정도 줌으로써 우리 합천군 관광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문광부에 들러봤고 6월 14일에 저희도 문광부에 가는데 20억을 가지고 합니다.
   국비 10억, 도비 50%, 군비 50%해서 실제 20억을 가지고 대종 뒤에, 생명의 숲뒤 부지에 함으로써 약 1만평 정도 했을 때 겨울에 축구나 다른 육상부나 바인드 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상 계획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생명의 숲에서 남정교다리에서 연호사까지 전부 잔디구장을 해 가지고 아침으로 합천에 있는 사람들의 조깅코스도 만들어서 연호사로 올라가서 충혼탑 부지, 그 코스로 아침으로도 상시 체육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듦으로써 합천 중앙에 좋은 체육단련이나 볼거리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체육이라든지 도체를 유치해야 될 때는 이런 상설구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 합천군에는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국비 10억이 올 수 있는 기회에 군비를 조금 지원해서 체육공원을 하면서 전용축구장에 잔디로 2개 정도 설치하고 테니스장도 하고 현재 황강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주〜대구간 4차선 확포장 때문에 반이 묻혀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군민운동장 체육관광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합천에서 앞으로 도단위 행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삭감 3,500만원은 과장께서 설명이 어디어디에 쓴다는 종목이 기재되지 않아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방기구라든지 아직 쓸 수 있는 기구를 현 위탁자와 인수인계할 때 관리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 저희들이 업무준비단계라고 해 가지고 3개월까지 줄 수 있는데 1개월을 줘 가지고 곧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할 때 저희들이 비품을 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다시 다른 위탁자한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방시설은 부분적인 보수입니다.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전기용량이 적어서 여름으로 수련시설할 때 대형 에어콘 가동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그런 승압공사하고 밖의 외부도색, 내부적으로 도색정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3,500만원이 확보되더라도 꼭 불요불급한 장소에만 저희들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다시 반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대형냉장고라든지 전 사용자가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   앞으로 남는 것이 있고 하면 다 활용하지 않고 잘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것 이것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3년간 사용하고 나니까 외부적으로, 일반 개인적으로 집을 남한테 임대를 줄 때 도배도 해 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밖으로 볼때 도색이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성환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님!
윤한무위원    :   이성환위원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관련시설은 비영리시설로 법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리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만약 수익금이 생기면 다시 거기에 시설 투자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라 했는데 우리 수련관은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위탁을 하면서 시설에 관한 운영 위탁을 해준다는 계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은 수입은 내지 못하면서 시설도 당신네들 현 상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해 주겠다 되어있다는 겁니다. 계약조문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계약서에 파손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개보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수입금에서 하게 되어있다면 우리가 수탁하면서 수탁금을 받는 것은 결국 그런 목적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시설이 노후하면 투자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 공문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과장께서 이런 지적을 받기 전에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련관이 개장하고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광장하고 주차시설 부분의 부지를 우리가 2억이나 주고 사주었다구요. 우리 군비로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예비비도 썼어요. 시급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런 지적은 안 받고 시설개보수 시설이라면 광장에 신설 주차장 시설과 잔디밭시설에 상당히 많은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을 필요성은 없고 단지 3,5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여기에 지적개선요구 사항대로 포괄적인 운영비 지원은 안되고 세부적으로 도색비 얼마, 냉장고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보는 그런 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인수인계 될 때 개보수가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어차피 7월, 8월 안으로는 새로운 위탁관리자한테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2억을 넣었습니다. 6년동안 수탁금 받은 부분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주지역에 있는 안대상씨하고 그것까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련관 전체에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개발해 놓고 나서 안대상하고 소송문제로 해서 준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윤한무위원    :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군비를 투자해 주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처음 시설할 때 문제가 있는 땅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되어야 할 부분이고...
윤한무위원    :   임란창의기념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삭감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상례적으로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안하고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암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시관 오른쪽에 높은 산에 보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질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인공폭포 설치하는데 불필요한 돈을 갖다 바르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높이도 16m 정도 하니까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5〜6m 하는데 아마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좋게 될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 관리비가 9,136만2,000원이고 1년이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억8,000만원정도...
고영진위원    :   여기 관리자가 몇 명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기본적으로 임란창의 기념관에 7명 내지 8명으로 사람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7명을 증원해야 합니다. 전기직이라든지 잡부라든지 고급인력으로는 상당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7인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7인이면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수준은 우리가 관리하는 정도만 해 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6인을 쓸 수 있고 10인을 쓸 수 있고 부분적으로 고급인력이 아닌 사람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필수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이 사람은 꼭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 외에는 단가가 낮은 사람들을 써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상당한 군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한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관리비가 6개월이 9,100만원이면 1년에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기태위원    :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옥전고분, 남명선생 생가, 유물전시관,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타 등등 생명의 숲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 시설을 할 때는 국비도 지원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았겠습니다만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순수 군비로 집행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대책은 아직까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창달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라든지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줄 수 있는 합천의 정신, 얼이 담긴 것을 우리도 안 할 수 없고 어차피 이것은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전체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분할해서 한다든지해서 관리하는데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운영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지금 임란창의기념관에 입장료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은 안 받습니다. 조례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이 시설물을 하면서 그 쪽 문중들하고 시설관리 유지비에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중에서 처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건립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를 합천군에 기부체납해서 지금 현재 조성 면적 외에도 상당 부분이 우리 군유지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임란기념사업비에서 그 유가족들이 전부 산 겁니다.
김기태위원    :   등기는 합천군으로 되어 있지만 엄격히 보면 합천군 재산이 아니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도 많은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군재정을 압박해 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다면, 물론 우리 합천군의 문화유산을 부각시키고 외부 관광객 유입시키는 좋은 취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 유지 예산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김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입니다. 실제로 지금 행정 전반이 옛날에는 생산적인 농업이라든지 1차 산업구도에 많이 지원이 되고 주민들에게 생활개선이나 도로가 되고 해서 이런 것은 주민의 만족도까지는 안되어도 어느 정도는 만족의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은 문화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분들이 이런 것을 보러 와서 합천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건으로 행정이 흐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한번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머리를 짜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특위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20억이라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겠고 전반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논란이 많이 되어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새천년생명의 숲에 예산이 약 47억 정도 투입이 되는 계속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만평에 20억을 투자하겠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 대비의 효과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간단하게 몇천만원, 1〜2억 계상해 놓고 제목만 따와서 예산확보해 놓으면 그 뒤에 엄청난 사업계획이 있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오해아닌 오해를 사지 않을 것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 시켜서 적어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인식시켜서 의회 전체에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었을 때 사업이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의회 간담회에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국비 보조사업은 시기적으로 보고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난 봄이나 가을에 우리 군을 찾아온 배드민턴, 육상선수, 여자대표 상비군팀, 각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전지훈련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합천이 가장 중요한 전지훈련장이 될 수 있다! 물과 산과 장소제공이 되면.
   그리고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도대회를 우리 합천군에서 유치하려고 유치경쟁에 들어섰었습니다. 저희들이 남해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남해는 이런 축구 구장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대단한 전국축구대회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본 운동장에 있는 잔디구장 가지고 모든 대회가 안되고 보조연습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갑작스럽게 도비요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꼭 의회 의원님들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고 도색이나 전기세라든지 주방관계 구입하는 것도 명세서가 나왔는데 재계약을 언제하는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98년도 3월 10일에 청소년 화랑팀하고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완료기간이 3월 10일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공모해서 4대 업체가 응시해서 4월 24일에 부산에 있는 내원청소년단체에서 선정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하는 기간이 우리 군조례에 보면 3개월이 되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합천군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올 수 있는 계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회사하고 이 시간 타이밍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그 기간 안에 계약된 것을 이 쪽 계약하고 빨리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님 설명이 이 사업을 꼭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배종구위원    :   2회 추경에서는 좀 늦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집을 세를 줬을 때 새로 전세구입하는 사람한테 도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듬어서 넘겨줘야 그 분들도 의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올 때 아, 깨끗하구나 하는 이미지 제공이 되어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시면 불요불급한 데 쓰고 도색 정도하고 그 안에 전기승압공사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다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과장님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 이 부분이 승인이 된다면 국토관리청에 허가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출신 김용균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국토관리청의 실무자들 보고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하천을 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기본설계가 가야만이 허가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조금 전에 김위원이 우려하신 부분이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놓고 승인을 못받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김윤철   : 그 전에 강도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것이 좋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산 승인만 되면 6월중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실무자나 담당부서장을 만나보고 군수님하고 가든지 부군수님하고 가든지 해서 협의되었을때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실)
김기태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관련 실과에서 다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재질의를 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양 상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특위로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특위위임할 때는 나름대로 질의시간을 가져서 연구해서 했는데 이런 삭감조서나 특위위임조서는 양 상위 간사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그러고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담당실과장을 불러서 그런 쪽으로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관련 실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고 다시 질의하고 이러면 정리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권일해위원    :   특위로 위임되었다는 자체는 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양 상위는 존중하지만 이것이 해소가 되었다면 위임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상위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아예 안 올라왔고 그래서 이 올라온 부분은....
김기태위원    :   특위 위임이라는 의미가 사안이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항 내지는 좀더 의원들끼리 토론을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 아닙니까?
권일해위원    :   그러니까 실과장 이야기를 안 듣고는...
   우리는 산업건설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구요. 그래서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야 이해가 가고...
김기태위원    :   특위 위임된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시간을 안 가졌습니까!
윤한무위원    :   상위에서 결정하기는 하자가 발생할까 하는 우려때문에 특위에서...
성상경위원    :   내무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김기태위원 이야기는 상위에서 특위로 위임되었더라도 실과에서 해소된 부분이라도 한번 더 짚어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상위의 간사들이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듣고 그래도 해소가 안될 때는 실과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윤한무위원    :   위임된 항목별로 위임된 이유가 있거든요. 서로 토론해서 들어보고 실과를 부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기태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김기태위원 발언대로 하여야 하지만 현장특위와 관계가 있어 상위 간사에게 질의하고 설명하는 순서는 실과장 설명 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현 방식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삭감 및 특위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건에 대해서 합천교〜한주아파트간 우회도로 개설 8억과 특위에 위임된 도시개발과 포괄사업비 6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예산서에는 9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본 구간은 합천교에서 합천천 제방을 따라 한주아파트 및 서산리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합천댐, 거창, 봉산방면의 우회도로의 기능을 담당하며 시가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장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이면서 개발여건 불량으로 미개발된 외곽지역의 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에 폭 15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중 공사비가 약 8억이고 공사비는 22억을 추산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액 30억중 도비 15억, 군비 15억으로서 금년도 도비 7억, 군비 15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 8억원은 2002년, 내년도본예산에 지원을 해 주기로 도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지사님께서 본 군을 순시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군수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신 사업입니다.   
   지난 4월 30일 도 투자심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가서 그 취지와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후 보상협의를 전체 구간에 대하여 동시에 처리함이 효율적이며 사업구간을 구분하여 보상 지급시는 연도별 보상단가의 차등여부 등으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금년도에 군비 전액을 확보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흔히 말하는 풀예산입니다. 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지역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 2억원,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 6건 2억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5건 2억원 등으로 6억을 편성햇습니다.
   추진계획은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과 수시 집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당 1건 정도를 표준해서 17건에 대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방을 도로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것은 도로계획상에 도로계획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의 필요성 말씀이 나온 김에 중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방이 도시계획도로 중로2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서산리로 해서 옛날 장성배기로 해서 옛날 마령재 가는 도로가 작년   9월에 확포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양리로 해서 이리 가는 것보다 한 3㎞가 가까워 가지고 지름길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에서 합천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지 합천읍에 거주하면서 읍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주변의 영남병원 앞에 시가지 도로가 굉장히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도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물이 밀집해 가지고 거기 도로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대체도로의 차원에서 교통난 해소나 지름길 이용의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지사님께 약속을 받고 저번 4월 30일에 도의 투자심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원해 주시고 약속이 되고 부지보상차원에서 공사비는 약 8억정도 추산이 되고 부지보상비는 22억정도가 됩니다.
   전 구간을 동시에 감정해서 같은 시기에 감정해야 감정가격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비가 7억 왔다해서 군비도 7억해서 14억원어치만 잘라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해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한다면 다 같은 사업구간내에 보상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차등이 있을 경우에 민원의 우려가 있다든지 주민의 불평불만 이런 관계 때문에 군비를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조금 당겨서 확보해서 전구간을 동시에 보상하기 위해서 15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계획 7억9,712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로 개설에 288만원이 산업건설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군비, 도비 50대 50 지원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도비 50, 군비 50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라고 약속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7억9,712만원하고 288만원을 본다면 50대 50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삭감액이 7억얼마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합하면 8억입니다.
   도비가 내년에 8억이 오면 50대 50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   산업건설위에서 어떻게 삭감을 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이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 중에서 도비가 7억 밖에 안왔는데 군비는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업무처리상 이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군비는 금년하고 내년에 할 것을 앞당겨서 동시에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는 50대 50으로 꼭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부분이 하천부지하고 개인사유지 간의 지적문제는 현재 도출된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하천쪽으로는 법정하천 하폭기준 때문에 그 쪽은 못하고 도시계획선이 시장쪽으로...
○위원장 김윤철   : 옥산공원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 쪽으로 도시계획식선이 그여 있어서 그 쪽으로 보상을 주고 부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집행은 원만하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어느 사업장이나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업장보다는 구조물이 별로 안 들어서 있어서 보상가로 1㎞구간내에 22억 정도면 해결 될 것으로 보고 그 안에 구조물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만약 사업이 된다면 현재 나 있는 새길, 시장통에서 한주아파트앞으로 가는 길하고 연결시킬 수 잇는 부분입니까? 바둑판처럼!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저희들 생각으로는 영창교 다리가 두 개입니다. 구다리가 있고 신다리가 있는데 신다리에서 시작해서 구다리 있는 쪽으로, 제방 따라 죽 올라가서 서산리까지 올라가고 올라가는 중에 군민 운동장 산복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연결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결할 계획이고 서산리까지 올라가면 서산리에서 합천댐 진입도로 쪽으로 옛날에 넘어가는 구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곡이나 금양쪽, 대구쪽에서 합천댐으로 가는 사람은 그 진입도로가 직선도로도 될 수 있고 군민운동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복잡한 시가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예산서를 보니까 군비 15억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7억만 내시가 되니까 군비도 7억만 부담하라 해서 8억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8억예산이 안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비 7억, 군비 7억 밖에 안된다면 우리는 도비, 군비 합쳐서 14억원내에서 부지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걸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통보를 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감정을 해야 이쪽하고 저쪽하고 토지 가격이 발란스가 맞아들어가지 물가상승율이라는 것이 매년 5〜10%는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물가상승율을 인정을 해 주고 노임단가도 차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같은 부지를 보상하면서 금년에 감정한 것은 25만원이고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 감정해서 보상하는 것은 30만원이고 할 경우에 먼저 양심적으로 협조해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할 걸 금년에 앞당겨 같이 해 가지고 동시에 감정해서 보상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일해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확인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업은 마을당 한건씩 계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권일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당연히 안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없고.
   혹시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7〜8월, 혹시 비 피해 호우나 이런 게 생겨서 가을 추수를 못한다든지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런 것도 대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할 재원도 없을 뿐 아니라 한 면당 한 건 정도를 표준으로 해서 일단 6억 해서 급한데 생겨서 사용이 불가피하면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쓰고 일반회계 1%만 해도 27억으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이지만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 면으로 내려가서,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산업건설위원들은 회기동안에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의 주내용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내 사유재산의 권한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을 안하든지, 안하게 되면 개인소유자는 군수한테 내 토지를 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년내에 만약 군수가 안사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인소유자들은 제한된 건축을 할 수 있고 단, 단서를 단 것은 대지에 한해서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하는데 도시계획조례안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재산도 상당히 보호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친환경이나 생활정주권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할 곳은 군에서 거의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는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산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내무위원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위원장 김윤철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체육공원축구장은 길이 110m, 너비 65m로서 국내규격인 길이 90〜120m, 너비 45〜90m로서 기준치 안에 들어가나 타 구장 또는 공설운동장처럼 운동장 내의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운동시 안전사고나 활동 반경이 좁아서 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오는 학교 축구단실업팀, 군 축구협회에서는 제방쪽 산책로 2.4m를 철거해서 선수들의 안전과 여유공간을 라인 밖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설운동장에 실업팀 등 선수단 유치를 위해서 보조경기장은 필수적인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보조경기장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황강체육공원 축구장이라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다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축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이 앞전에 삼성프로축구단에서 김호감독이 저희 황강체육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축구단인 창녕 대방여중, 여자중학교 여자 선수단입니다. 박준경교장선생님 고향이 합천인데 교장으로 있을 때 여자축구단을 육성해서 지금도 퇴임을 하고 그 축구단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서중학교에서도 왔는데 박노곤감독이 합천읍 출신입니다. 거기서도 다녀갔고 창녕중학교에서도 대방여중이나 수서중학교 연습게임을 할 때 함께 게임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삼성프로축구단 김호감독이 전에 한번 와서 산책로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특히 공간이 부족해서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 산책로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축구협회에다가 제시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관광과에 보면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 약 20억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운동장조성하고 여러 가지 몇 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그대로 놔두어도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축구협회에서 처음에 요청이 들어오길래 2.4m 폭에 110m 산책로를 해 놨는데 생활체육공원으로서 해 놓은 시설을 굳이 철거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철거해서 2.4m, 불과 얼마 안되는 면적을 확보했다고 해서 나중에 보조경기장으로서 역할을 옳게 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해 줘야 한다. 축구인들은 축구장만 확보하고 싶고 축구장만 늘리고 싶어하고 테니스하는 사람들은 테니스장만 확보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축구인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테니스 공간도, 게이트볼장도 있고 족구장, 배구장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자기 욕심만 채울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사람 생각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만약 그 돈 2,000만원이고 투자해서 옳은 구실을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구만 해 놓고 돈을 들여도 제 구실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요청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고 해 달라 제가 제번 다짐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김호감독이 와서 안전위험도 있고 현재 규격 안에는 들어가나 라인을 그으면 끝에까지 라인은 못 긋습니다. 여유공간을, 드리볼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구하길래 저도 처음에 의아심을 가졌던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생명의 숲 너머 고수부지에 대교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도 일부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체육공원이 조금 잠식이 됩니다. 하면 그 면을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 보조경기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설치계획중인 2면만 있으면 되는건지 그것도 모자라서 체육공원 축구장도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저도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다루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아침에 보면 조깅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이슬이 많아 잔디위에서는 못 뛰고 그 산책로를 따라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축구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 넓히더라도 산책로는 나오겠더라구요. 이쪽으로. 넓히더라도 산책로는 당기면 나올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2.4m가 제방끝까지입니다. 바로 곁까지입니다. 2.4m 제방 사이에는, 축구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수관은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잔디와 면을 같이 하는 스틸그라우팅으로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산책로로서 시멘트로 조성된 처럼 그렇게는 공사가 안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 산책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윤한무위원    :   특히 라인부분에 태클이 들어가면 흙이 흘러내리거든요... 위험해.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공사 설계도 아직 되지 않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위원장 김윤철   : 그 부분에 기술적인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중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소장님 말씀처럼 테니스동우회도 있고 나름대로 조깅에 취미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아예 없애기 보다는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참고로 해서...
○위원장 김윤철   :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지금 황강체육공원 축구장이 정상적으로 연습경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내 규격에는 됩니다. 밖에 라인을 긋고 하는 여유공간이 부족하다!
   즉 국내규격에는 된다는 이야기는 저번 내무위원회 1회 추경 예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학생 정도의 경기는 지금으로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청장년이 경기하기는 이론상 규격에는 맞습니다만 실전에 경기를 하려면 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확장을 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축구장 휀스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휀스는 연호사쪽으로는 4m이고 강변쪽으로는 2.5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를 하니까 강쪽으로 공이 날아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는 2,000만원내에 휀스는 2.5m를 4m 폭으로 1.5m를 더 높이는 그 예산은 별로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설명에 나와있는데 축구경기를 하려고 하면 연습경기라도 규격이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트레이닝 몇번 활용하는 정도로 놔둔다는 것은 안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더 확보되어야, 실제 실정을 따져보면, 지금 2.4m를 뒤로 물리면 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라인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유공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윤한무위원    :   라인은 지금도 나와요. 라인이 태클이 일어날 경우에 시멘트에 사람이 다칩니다. 그것을 없애고 잔디를 깔겠다...
김기태위원    :   그 여유 공간을 2.4.m로 잡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 쪽에 맞추다 보면...
윤한무위원    :   사실은 보조경기장은 한 두 개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필요한데...
김기태위원    :   김호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보조경기장이 생기면 전지훈련을 온다고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올초 업무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프로축구단에서 저희 운동장에 훈련을 할려고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작년 6월 그 때 축구장 조성을 하고 불과 2개월반 정도, 3개월도 채 잔디가 못자라서 완전히 면이 안 고르고 옳게 엉키지도 않은 상태라서 면도 고르고 배수도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삼성프로축구단에서 사전전답사를 했어요. 올려고. 사전답사 온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안그래도 저희들이 남해도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스프링쿨러하고 배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운동장에...
김기태위원    :   운동장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전지훈련장이 되려고 하면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운동장도 있어야 하겠지만 다른 기반시설, 숙박시설이라든지 전지훈련을 오면 인근에서 연습경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전반적인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합천과 연계가 있는 분이 현장에 와 보고 지적한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되면 전지훈련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사태는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합천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을 오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없어요. 당장 운동장을 잘해놨다 해도 선수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없으니까 못 오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들은 기본조성이라도 우선 해 놓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전지훈련 오려고 하는데 운동장이 문제가 있어서 못왔다 그런 식으로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물론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축구를 전지훈련을 하러 왔었습니다. 왔을 때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창녕 부곡에 숙소를 정해 놓고 합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기에 그러지 말고 해인사, 자기들은 호텔급 수준에 숙박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우리 합천군에도 호텔급 수준이 있다. 해인사에 숙박을 해 달라. 그러면 차량 제공도 받았는데 그것까지 되느냐, 차량제공 관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검토해 볼테니까 할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상황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야 오겠느냐, 대한체육회 같은 데는 국가대표선수들은 호텔급 수준 으로 숙박을 해야 합니다. 프로나 일반 중고등학교 학교 체육 이런 사람들은 굳이 호텔급 수준이 아니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시설은 합천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음식관계도 황토한우라든지 토종돼지, 우리만 홍보하고 뭔가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며, 뭔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좀더 애를 쓰면 물론 축구장 한면 두면 공간 확보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애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
   다음은 상임위 간사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십시오.
(15시18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윤철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윤철
   간사   김기태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성상경위원
   이성환위원, 고영진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