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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3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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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30일(수)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여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로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가 위원 개별 취합한 내용을 하나 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간사께서는 개별심사한 내용을 하나 하나 읽어나가면서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순서를 총 본예산 개별심사부터하고 수정분은 원안통과 되었으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수정분은 내무위원회는 원안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장내소란)
김기태위원    :   수정분은 일괄해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게 안 낫겠습니까! 어제 이야기한대로 일괄승인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세입으로 잡혀있던 1호 관사 매각 3억5,000만원, 내무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삭감되어 수정분에 삭감이 되어서 수정분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쟁점사항은 수정분에서 해소 시켜 버렸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부분 세입도 그렇고, 특위에서 삭감할 부분이 수정분에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손을 대어야 되지만 수정분에서 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쟁점이 없어서 사실은 특위로 위임을 했거든요. 상위에서.
   그냥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원안확정했듯이 내무위원회 부분도 원안대로...
이성환위원    :   예. 수정안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
윤한무위원    :   쟁점이 해소 되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수정분은 쟁점이 다 해소가 되었고 더 이상 집행부 실과장님 불러서 내용을 들어볼 필요는 없죠?
         (위원들 "예"라고 말함)
   그러면 제1회 추경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일괄 특위위임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여비는 일괄 위임되어 있는데 맞죠?
권일해위원    :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
김기태위원    :   이 부분은 사항별 협의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배종구위원    :   이것은 시설부대비하고 별도로 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특위위임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괄해서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계수 조정을 할 때는 이석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협의조정한대로 협의조정 결과 삭감조서 부분에 있어서는 표결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협의조정 해야 할 부분이 수정예산이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되고 예비비사용승인안, 특위위임안, 계속비....
○전문위원 박성재   : 계속비는 안건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윤한무위원    :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죠.
○위원장 김윤철   :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김기태위원    :   이번 특위에서 상정한 수정예산안, 예비비사용승인안, 특위위임 조서는 협의한대로 일괄해서 원안가결하고 그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양 상위에서 삭감된 3건은 건별로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 방금 김기태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대로 수정예산안, 예비비사용승인안, 특위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예비비사용승인안, 특위위임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위별로 삭감조서에 대해서 표결처리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는 한건 한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 청소년복지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 3,500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비 3,500만원은 반대 6명, 원안확정 2명, 기권 1명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환경개선관리부분에 있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연보호 합천군협의회 보조금 100만원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 4명, 반대 5명으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삭감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에 7억9,712만원,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에 합천교〜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88만원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 위원이 3명, 반대하시는 위원이 6명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반대의견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윤철   : 이것으로 이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윤철
   간사   김기태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성상경위원
   이성환위원, 고영진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