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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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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19일(목) 오후2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진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영진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영진   : 간사 고영진위원입니다.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7월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특위에 위임된 2000 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성환   : 고영진간사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명욱의원, 김병조 전의원, 임종인 전전문위원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2000 회계년도우리 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일간의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대표위원이신 정명욱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정명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6일 20일에 걸쳐서 저와 임종인 전전문위원, 김병조 전의원 3명이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유인물이나 보고 중에 부족한 점이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욱의원이 보고한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20일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여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총평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법적 용어나 결산검사 목적 이런 걸 나열했는데 우리 군의 2000년 예산을 결산검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 에 건전결산인지 부실결산인지 총평이 나와야 하는데 지적이 없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표위원께서는 2000년도 결산이 건전한 결산이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산검사 중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하고 특별회계를 마치고 나서 이것을 확정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3일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건전하고, 예를 들어서 안쓰고 수납을 많이 한 것도, 결산추경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도, 결산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쓰고 계속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으로 볼 수도 있고, 최대한 가용재원이 있으면 당해년도에 우리 군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쓸 데가 많은 데도 안 쓰고 넘겼다는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판단이 되고, 최근의 예로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보면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전부 실패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아직 우리 군 재정이 튼튼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아주 애매모호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문제는 본 특위에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결산검사를 하여 최종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면서 건전결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실결산이냐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의견도 아울러 제시가 되었으면 대표위원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검사위원 세 분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비교적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별도로...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못드렸습니다.
   부실은 아니다 결론은, 결론은 부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전도   아니고 비교적 건전한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워낙 사업 안한 것도, 대형프로젝트사업해서 전부 펑커 난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세입총괄을 보면 환경보건국 예산 150만원은 보건국으로부터 삭감되어서 결손처분 했는데 농림부보조금10억5,000만원은 결손처분없이 세입이월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
윤한무위원    :   세입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환경보건국의 예산 150만원은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농림부예산 10억5,0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보조금이 결산서에 안나와 있는데 사업비 중에서 총괄적으로 10억5,000만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단일사업과목에서 10억5,000만원이 미수납이 된 것 같은데 안챙겨봤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것을 구체적으로 챙겨서 서면으로 ...
윤한무위원    :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세입분야 문제점은 99년도 비해서, 98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누증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5페이지입니다. 의견서!
   1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징수액이140억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140억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봐서 연간 140억 잡는다는 것은!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 자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일 많이 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IMF이후 사고 파는 것, 부동산 관계가 전혀 없고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불용액 문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 된 것은 자료에 보면 보상금이나 민간보조금 사업은 안이루어지면 전액 불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공영개발사업 2억이 전액 불용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관리 부분 운영비가 135만원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한 계의 운영비가 전액 불용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한 것인지 모르겠고 역시 교통관리 경상예산에 보면 105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사업에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를 운영하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운영비와 경상예산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전액 불용한 것을 잘 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알아 봤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 불용액에 대해서 계장들을 다 오라고 해서 따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째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면 배정을 하고 추경할 때는 항상 챙겨야 되는데,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예산 자료를 받을 때 실과를 챙겨야 되는데 기획실에는 지금 챙긴 사항이 없고 실과 계장들도 자기 계에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과장들에게 보고를 안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윤한무위원    :   지적을 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정계장한테. 기획실장의 방향은 도 단위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 불용액 자체가 저번 최일성기획실장 있을 때는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 그때는 통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니까 2회, 3회 결산추경은 재원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액이 얼마 남았는지 까도 되겠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서 가용재원으로 결산추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2000년도 이걸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하나도 하지 않고 군에서 있는 기획실에서 안챙기니까 각 실과계에서도 무관심한거예요. 예산만 무조건 배정을 해 버리고. 배정요구가 들어오면 배정된 금액에서 얼마 썼으니까 부족분해서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배정서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 핀잔을 많이 당하고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적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고 잘 하셨습니다.
   결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예산절감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군의 1년 예산을 운영하면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의지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의 큰 뜻은 예산운용의 절감노력으로 봐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있는 것은 7개 사항인가 있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 챙겨도 되는데 의지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의 잣대가 되거든요.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사례를 하나만 추출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군의 2000년 결산을 해 본 결과 2000년도 회계에서 예산절감이 과연 얼마정도 했는지, 의지적으로 얼마정도 하겠다고 의지적 발상을 하고 실행을 했느냐 그것이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 보고시에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중요한 문제이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사례를 죽 보니까 윤위원 말씀처럼 자기가 의지적으로 예산절감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본 군에서는 인건비 부분 이 예산절감 부분은 획일적으로 얼마 몇 프로 해 놓으니까 사실 그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는 안 올렸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예산을 어느 어느 목 부분에서 몇 프로는 획일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배정 자체를 다 해 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짜도 불용액이 자꾸 많이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총체적인 문제는 기획실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짤 때 무조건 요구대로 각 실과 읍면 요구대로 짜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은 물론 해 주되 1회 추경, 2회 추경부터는 한번 죽 분석해서 할 건데 예산절감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해 버리고 그 중에서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에 안 실었고 이례적으로 예산절감사례로 실은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대형사업일 경우 설계서 용역 줘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대로 입찰 보이고 아무 검토도 안하고 입찰을 보여버립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이 자체는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설계 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넘긴 것을 단가 의뢰해서 물론 1,700만원 들었지만, 이렇게 한 것은 경남하고 18개 전국적인 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래도 했어, 이렇게 절감했으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집행부에서 딴 경영수입사업 무조건 손해가 가는데 이 예산 10억 정도 절감했다면 실제 사업부서에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서도 이 관계는 현 부서에는 과감하게 특단의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강석정군수가 민선 1기, 2기 할 때도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10억 절감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게.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경리부서로 계약을 의뢰해 버리면 돈 많은 것은 설계대로 입찰 보이고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는 산업건설위원이나 의회에서 상당하게 견제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일단 이 발상 자체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례로 넣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정대표위원님, 불용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의지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간추려야 가닥이 잡힐 것이고 또 하나는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지금 현재 자료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넣으려고 그러니까...
윤한무위원    :   본 위원회 보고서에 참고되도록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경상예산 사업비 불용액의 전체 규모를 본 위원이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사업비와 경상비 비율이 비슷하게 불용이 되었으면 이 예산은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불용액이 많고 경상경비는 불용이 아주 적고 물론 한 계가 전체 불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수한 예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분석이 되어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어 나와야지 예산결산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결산검사 요약해서 부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3번인가 해 봤습니다만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세입세출 현금관리입니다. 이게 아무런 세입세출 없이 5년을 보관하고 있어야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10년이 되어도 이동이 없어서 세입세출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위탁금이라든지 보관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9억4,683만7,786원이 전년도이고 현재가 12억1,267만6,136원인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문제가 있는 게 선진농업연수기금하고 분양매각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윤한무위원    :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우리가 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시정을 안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연수기금 지출이 없으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별도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해 버렸고...
윤한무위원    :   보관금 1,370만원은 우리 합천군 생기면서 보관금 집행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거라. 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큰 가닥을 세출을 보면서 느낀 게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비 하고, 명시이월비는 얼마 안되더라구요. 사고이월비가 총 예산액의 30%가 넘어가요.
   예산 자체가 보면 30% 58억의 사고이월을 분석해 보니까, 이 예산이 결산추경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당초 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 거의 다 되었더라구요. 70% 그렇게 된 게. 사고 이월이 된 게 30%더라구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실무계장들에게 지적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때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벌써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하는 게 많더라구요. 보통 5개월, 6개월 충분하게 설계 내어 할 수 있는 걸. 너희가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누적이 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숙원사업이 빨리 안되면 그만큼 우리 합천 발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질책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윤한무위원    :   토지수용문제라든지...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토지수용문제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환   : 답변 충분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아까 윤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물론 결손액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수가 제대로 안 거두어들여지면 우리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액 12억 부분에 제일 많은게 자동차세, 이게 미수액, 5페이지 미수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2페이지.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미수납액 이 자체가 세입부분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자동차세를 안내면 차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미수납 이 자체를 세입부서 계장과 재무과장한테 상당히 촉구를 임위원이 많이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따진 사항인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덩어리이고 세입과목에 10억5,000만원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위원이 짚은 사항인데 10억5,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윤한무위원    :   이것을 빼면 전년도 수준인데...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것을 빼면 1999년과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불용액 발생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기획실장하고 정계장한테 지적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야기는 도 단위를 자꾸 생각을 하더라구요. 도 단위에는 각 실국에서 자동적으로 양식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얼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실과에서 안들어오니까 안챙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군 단위에는 기획실에서 기획 총괄조정을 해야 된다. 배정서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배정서 양식을 한번 봐라. 양식을 보면 이번에 얼마 배정요구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남아있고 아, 돈이 남아있구나. 무조건 배정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니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윤한무위원    :   배정내역서만 가지고 있으면...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그렇게 답변을 해서 배정 요구서 양식을 가져와 봐라, 배정하면 배정요구금액 얼마, 잔액 얼마, 부족하니까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나와요. 사고 자체가 틀리더라구요.
안문기위원    :   보통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설명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지만 답변은 통상적으로 앉아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동료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성환   : 미처 위원장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대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미계상 내역』인데 내역란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많고 미계상액이 전체 30억이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지?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렇게 지적은 통상적으로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수납액을 알면서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혹시 집행부의 장이나 선심예산 쓸 때 예산을 많이 계상하려면 이걸 잡아서 하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식은 아니고 결국은 아까 불용액이라든지 이 자체가 가용재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고 부실재원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건전재원인데 과연 가용재원이 있어서 자꾸 따지니까 기획실장이나 정계장이 전부 다 해가지고 확 다 쓰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전부 다 돈 있는 걸 가용재원으로 해서 합천군 숙원사업 많으니까 확 쓰는 게 좋습니까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지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참 애매한 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은 과연 이번 2000년도 30억 이건 가용재원이거든. 이것하고 불용액도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 수십억이 나왔으니까, 이걸 과연 기획부서에서 알고 했는가, 알고 한 것 같으면 큰 문제 없어요. 모르고 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안한 결론 밖에 안나오고 과연 기획실에서 알고 지휘관도 알고 사장을 한 건가, 결국 예산 사장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획실에서 이걸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획실에서 지금 일을 많이 안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기획실장한테도 기분 나쁜 소리도 했고. 종전에는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를 해 가지고 오히려 각 실과에서 기획실장 욕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너무 조정 통제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안하니까 이런 결론이 일어났지 않느냐! 과연 그게 나으냐 이게 나으냐 서로 언쟁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액은 목표액이다. 목표액을 보통 보면 가정에서도 금년 내 재산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것보다는 목표액을 많이 잡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노력을 안해도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설명 이 자체가 조금 전에 고위원님처럼 목표액을 많이 잡는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하려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추세로 타 시군 대형프로젝트 수백억을 해서 실패한 걸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고,
   과연 집행부에서 이 결론을 다음 예산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과연 불용액이나 세금 관계 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철저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알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게 없거든요. 알고 넘어가는 것은 절약적인 측면에서 넘어가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일을 안하려고 하는 측면이고 알고 넘어가는 것은 적재적소에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연중에 이렇게 따지니까 100억이 넘더라구요. 몇백억이 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가용재원 10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숙원사업이나 꼭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거든. 자체적으로도.
   과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 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군수님과 결산을   마치고 만나는 과정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 가지고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고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집중적으로 따져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 때나 질의 때나 한번 따지면 고맙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고위원, 이자수입이 20억을 잡았다가 34억이 들어와 버렸다. 14억이 더 들어왔거든. 집행부를 질타할만한 이유가 이자수입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4억 이자수입이 더 발생한 것을 미계상 했다는 것은 세입은 예상이거든. 추측!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의회도 물고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도 잘못한 것이라고 보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해요.
고영진위원    :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성환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월예산 과다 발생 2000회계년도에서 2001년 회계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무려 585억, 상당한 예산액이 30% 넘는데 이것은 아까 대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손을 안댄 사업이 사실상 있거든요. 이월될 가능성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무려 585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아까 제가 설명 과정에서 3개 과에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를 하면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이 설명을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챙겨줘야 합니다. 다음 질의 때나 감사 때나 각 실과, 특히 이 사항이 3개 과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이 3개 과에 이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사업소에 몇 건이 있기는 있지만 이월예산조서 같은 것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의원들이 함께, 산건위, 내무위 같이 챙겨서 독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대표위원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2000회계년도 보조금 부담비율 미준수』 지금 여기 발췌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자료에 발췌되어 있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부담비율은 다 맞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부담비율 이 자체를 우리 세입 보는 임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죽 의무부담비율 프로테이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초과 부담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3억9,200만원을 더 부담을 했더라구요.
   세입 부분에 저쪽에 내려온 걸 의무부담해 가지고 무슨 사업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발췌해 낸 겁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 빠진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무부담비율대로 안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더 부담된 게 이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는 전부 사업부서입니다. 특히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조금 부담비율에 대해서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지금까지 이슈가 되어 왔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몇가지만 발췌를 한 건지 아니면 2000 회계년도 전체를 다 발췌한 건지 상당히 의아하다는, 상당히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외에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 각 실과장들이 공히, 특히 도비 부담비율만큼은 항상 독려를 해도 도에서 따라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누차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위원께서 2000 회계년도 전체 예산을 결산하면서 부담비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이것 밖에 없다면, 확실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의회 뿐 아니라 다른 일반 군민들이 이런 자료를 접했을 때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농업산림과나 기술센터쪽 사업들은 거의 부담비율이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후반기를 계속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표위원께서도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보조금 부담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외에도 더 있다면 발췌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가 신뢰가 가게끔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물론 부담비율이 안 맞는 것도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해 가지고 부담비율이 맞는가 안맞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혀 가지고 국비 얼마하고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부담한다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부담을 안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김기태위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그런 편성이 많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결산은 예산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맨 처음 국비 얼마, 10억 사업인 것 같으면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3억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부담 안된 것은 많습니다. 결산 이 자체는 예산서를 근거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발췌는 당초에 예산이 부담대로 비율이 맞는가 안맞는가는 모르지만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 도비가 안 와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준 걸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 3억9천여만원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은 다른 사업비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아니죠. 이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하는데 단위사업이 국비 2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3억으로 되어 있도록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예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산 내시 내려올 때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 내려올 때 어떤 사업은 국도비 부담비율을 몇 프로 하라는데도 불합리하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안하고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세입 자체가 국비가 2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8천밖에 안 내려오고 도비가 5천만인데 4천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을 해 버리고 끝을 맺으려니까 우리 군비 부담을 안할 수 없는, 그걸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대표위원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초 예산서상에 비율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은 확인을 안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서상과 상관없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맞지 않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가 더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아니죠!
   결산은 예산을 근거로 해서 결산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추가로 부담한 것만...
김기태위원    :   추가부담을 했다! 국도비가 당초 내시된 양만큼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안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부담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결국 당초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1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라면 예산서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 칩시다. 예산서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1만원의 사업을 이미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내시를 받고 발주를 했는데 국비가 40, 도비가 15, 나머지 군비가 35가 들었다 그렇다면 당초에 약속된 액수이상의 군비가 소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은 예산을 집행 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그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다 했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수반하는 예산 내려오는 걸 보면 물론 개중에는 보조금, 교부금 비율로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불합리하게 교부금 내려보낼 때 군비를 턱 없이 많이 부담하도록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 짤 때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국비가 안내려오면 사업을 안해 버려야 하는데 사업을 안하려면 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편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편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가내시 되어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예.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 비율대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추가 부담한 것이 이것인데 추가 부담할 때도 예산승인은 다 났어요.
김기태위원    :   그러면 지금 발췌된 이 내용대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 말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 계상되어 있죠!
김기태위원    :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위원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보조금 부담비율 미준수 사업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근본적으로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약 3억9천만원정도의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었다! 이런 정도 자료를 제시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국도비에서 그런대로 보조율을 맞춰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예산 승인된 전체 예산에서 본다면 국도비 보조율이 안 맞는 부분들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 세입세출을 결산을 책임지신 대표위원께서 잘못된 부분이 이것 밖에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우리가 발췌를 했느냐 하면 맨 처음에 당초예산 내시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대로 부담 안하고 내려와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버렸고 국가나 도 어느 부처,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걸 그나마 잘 못된 거라도 그나마도 돈을 안 내려보내준 것, 자기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나마 이 돈도 안 내려보내 가지고 추가 부담한 걸 우리가 표시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사업비다 그 얘기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김기태위원    :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약 4억 정도의 부담비율을 미준수한다면 특별한 이슈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실제 도 단위나 건의를 해야 된다!
   왜 우리 열악한 재정 환경 안에서 그나마 맨처음 부담비율처럼 교부도 안해 주면서 자기들이 내시를 내려보냈는데 그 돈도 안내려줘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너무 하는 짓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우리 결산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넣기 때문에 나는 맨 처음에 이걸 빼자! 왜 이러나 저러나 내시 내려온 비율 자체가 맞지 않는 걸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적으니까 빼자고 했는데 임위원이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라. 그나마 적게 내려온 걸 약속을 위반해서 돈도 내려 보내지도 않고 더 추가부담을 시키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중앙건의사항다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 예산은 예산서에 다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예. 다 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고 자료에 보면 문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경우 부담의무비율에 의거 경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상급기관의 국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예산내시 과정에서 부담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이런 내용들로 본다면 우리 군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이것밖에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국도비보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 부처에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밑에 보면 "관련부처에 강력한 건의와 시정이 요구된다" 고 말을 붙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액수나 이 도표 자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김기태위원    :   다른 위원님들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이 자체를 하려면 다 빼야돼. 이 현황을 다 빼야 된다니까...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율이 대부분 맞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보면 국비는 어느 정도 맞는데 도비 보조율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김위원, 지금 와 가지고 검사했는데 뺄 수는 없고 김위원 말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위원장 이성환   : 대표위원,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의 말씀은 매우 바람직스럽지만 차후에 조정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몇가지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위원장님, 이 부분은 김위원의 생각하고 우리가 검사한 부분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은 결산검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 교부금 비율이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 군비를 주지 말자든지 돌려 보내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위원장 이성환   :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매우 바람직하지만 차후에 조정을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질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환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대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조정하고 넘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충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표위원님의 말씀하고 김기태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김기태위원 이야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농"자 달린 부분 예산은 무조건 거의 90% 이상 결산추경에 가서 우리 군비를 승인을 받는 방법 내지 다시 추인해서 받는 방법밖에 될 수 없는데 밑에 표현해 놓은 이 자체를 가지고는, 다 들어가야 맞다는 김기태위원 이야기인데 그게 맞습니다. 위의 이것만 가지고 그 부분은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비율이 안 맞는 부분의.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대표위원님과 한번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성상경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해를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결산은 예산을 근거로 하고 예산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는 나도 산업건설에 있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내려올 때 보면 아예 부담비율이 "50대 25대 25"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걸 내시 내려오는 걸 보면 "50대 15대 35"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이걸 할려면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야 돼. 그 파악을 못하는 게 우리는 실제 예산에 편성한 걸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얹지는 못하는거라.
성상경위원    :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처음 예산서상을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0대 15대 35"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겁니다. 해 줬는데도 그 뒤에 또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집행과정에. 실제 예산 자기들 내시 내려올 때 우리가 예산 반영시켜준, 좋다 우리 군비 부담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비를 안 내려주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한무위원    :   토론을 거쳐서 수정할 건 수정을 해야지...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결산검사를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어. 검사위원들이 한 것을 존중해 주고 이것은 벌써 검사위원들이 전부 싸인해서 유인한 거라. 이걸
윤한무위원    :   고치려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 그러면 누구든지 결산검사 할 필요가 없어. 위원들이.
○위원장 이성환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성환
   간사   고영진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김기태위원
   성상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의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명욱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