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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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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9일(금)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명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명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욱   : 간사 정명욱위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여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배종구   : 정명욱간사,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들었으므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성환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성환   : 내무위원회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원안심사 확정한 관계로 세출부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예산 삭감 3건입니다. 2,100만원, 특위위임 14건입니다.
   삭감조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명회 참석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위조서 14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3,000만원,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서무담당,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특위위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였으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없으면 퇴실해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저희들 승인된 금액이 총 2억8,200만원입니다. 기 편성된 금액이 1억8,200만원이고 가용재원이1억입니다. 편성할 금액이 1억인데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6,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을 보면 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3,100만원은 더 이상 편성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합분 기획실 1,000만원하고 자치행정과 1,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삭감된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기획실장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때 읍면에 사업해서 처음 의회에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올릴 때하고 다음에 마무리해서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율곡 지역에3〜4건을 올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명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든지 다른 지역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검토할 때는 율곡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온 예산서에 보면 다른 지역에 되어 있다구요.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다가 자기 지역에 어느 면을 표기 안하면 잘 모른다구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 소관 말고 각 실과 소관에 들어 있는 ...
안문기위원    :   읍면이었는지 도시개발과였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라버렸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소관된 그런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만약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지명상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물론 도시개발과 과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되도록 이왕 기획실장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참고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도시개발과에 개발비가 면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나고 또 어떤 면은 아예 예산이 한 푼도 안내려간 경우도 있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개발비 통폐합이 되었을시에 새마을과에서 주던 배정예산 소규모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특수한 국비나 교부세나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뺀 순수한 개발사업비는 각 지역마다 균형을, 어떻게 보면 인구나 면적이 넓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을 약간 차이를 둬서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하는, 초대때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도시개발계가 맡고 있는 업무가 과거 새마을과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개발과 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챙기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빠진 읍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읍면별로 완전히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금번과 같이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편성단계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퇴실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하반기 업무마무리를 위해서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구   :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원안심사를 확정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원안심사를 확정하였습니다. 단, 새천년 생명의 숲 도시개발과 소관인 7억은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원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협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종구   : 속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자체 협의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오후부터 심도있는 개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배종구
   간사   정명욱
   장천익위원, 이성환위원, 이병웅위원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안문기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