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13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석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여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김윤철간사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윤철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전체 세입부분은 원안 심사확정이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11건에 1억5,685만원, 특위위임부분 30건에 37억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군정백서CD-ROM 제작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법무통계관리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관리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인사관리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무행정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17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회별 주관 각종행사 지원에 18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3,0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행정부분에 행정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명회 참석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참석에 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세미나 참석에 185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부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2,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의료및구료비에 1,0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위위임조서입니다.
   기획감사소관에 일반운영비 부서통합부분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1억4,083만4,000원 위임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부서운영(통합) 기획담당,예산담당,감사담당,법무통계담당 4,244만8,000원 특위 위임되었습니다.
   예산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 기관운영(통합)부분 2,100만원 특위 위임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3,100만원 특위 위임되었고, 감사관리부분에 국내여비 종합감사 추진에 560만원 특위 위임되겠습니다.
   예산운영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3억8,604만6,000원 특위 위임했습니다.
   내무행정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통합)에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방위병무담당 8억821만1,000원 특위 위임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운영이나 여비를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도 안되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윤철위원    :   그러면 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전체 특위위임이니까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특위 위임된 전산개발비라든지 그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특위위임조서 6페이지 서무관리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 3,642만원 특위위임입니다.
   연구개발비부분에 전산개발비 지역민 단체홈페이지 구축지원 1,0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재무행정부분에 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보관리부분도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부분에 시설비에 문화재긴급보수비 1,000만원, 용암서원 주변 남명로 정비 3,000만원, 향토문화유적 정비 2,967만6,000원, 영암사 진출입로 개설 사업설계비 1,200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청소년 복지 부분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임대료 수입)에 3,462만2,000원 특위 위임입니다.
   다음 민원행정부분에 일반운영비 특위 위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주민자치행정 일반운영비 특위 위임입니다. 주민자치행정에 주민자치담당 2,110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120기동팀 1억9,003만2,000원 특위 위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시설관리 시설비부분에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스프링쿨러 설치 2,000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황강체육공원 호안 돌망태 설치 1,000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황강체육공원 꽃밭화단 정비(토사유출 방지)에 1,200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결산추경입니다.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원안 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특위 위임 4건에 6억6,300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조서는 문화체육부분에 시설비 문화의 집 조성 3억9,712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의 집 조성에 288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관광관리부분에 도비보조사업 임란창의기념관 조경공사 2억6,110만6,000원 특위 위임입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임란창의기념관 조경공사 189만4,000원 특위 위임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위임조서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배종구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는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특위 위임은 16건에 9억7,00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위위임조서에 가서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3억4,213만9,000원, 여비부분에 2,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석영   : 간사님, 일반운영비와 여비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협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부서 관계 사업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부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만 특위 위임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고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가장 우리 합천군민으로서 관심사가 추곡매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과장이나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안문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있다가 자체 협의 조정시간을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실과사업소장을 참석시켜서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자체 협의 조정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이제부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3개 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과장님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예산서 1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문화재 개보수사업 23개소해 가지고 13억9,466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인사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13억9,461만원 중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직 까지 가내시입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23군데 해야 될 장소를 보수할려고 27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총괄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 6억9,900만원, 도비 2억4,400만원, 군비 4억5,400만원해 가지고 13억9,900만원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확정이 다음 추경때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인사에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보라든지 지방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될 부분을 해인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팔만대장경 청소하는 부분은 우리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해인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해인사로 봐서는 팔만대장경은 불교가 관련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로 봐서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문화재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해인사 대장경판 거기에 저희들이 1억, 판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하고, 치인리 보물 144호 사명대사 부도 및 석장비 주변 정비해 가지고 9,000만원, 치인리 학사대는 해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치인리 해인사 경학원해 가지고 3,000만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로 보고되어 있는 2억2,000만원 정도 해인사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비는 세 개 해 봤자 3,200만원과 7,000만원 정도 군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전체 해인사 관련 예산 2억2,000만원 중 군비는 6천 내지 7,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장님과 건설과장님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지역개발이나 건설과 소관 가야 쪽 해인사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 수용상황 때문에 해인사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애로 사항이 없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인사 토지를 점용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야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건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것이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중단되어 오다가 지난 주 면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시공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이것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일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는 곳에는 지금 편입되는 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지금 매안-야천간 농어촌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올라가는 진입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인사 소요되는 필지가 지금까지는 협의가 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 못되고 있고,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처럼 며칠 전에 해당 면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이루어진다 앞으로 일을 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는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동의서는 징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 측에서 협조는 하겠다는 연락은 아마 면장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이 지금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시점(가야면 성기리)에서 죽전저수지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외 공사는 중지하라는 지시공문이 도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바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죽전저수지까지도 해인사 소유 땅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과장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수용 관계는 문서화하든지, 어떤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별 문제없이 동의하는 쪽으로 해인사에서 아마 산중회의를 완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해당 면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단지 59호선 관계는 위에 노선 가는 방향이 먼저 선형 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 그 부분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윤한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과장께서 문화재관리청에 2002년도 국가보조사업 예산요구를 하신 게 있는데 총 요구액수가 45억7,850만원을 하셨는데 가내시된 것은 여기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국회 예산통과를 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이 예산에 가깝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23개소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이걸 전부 보수해 주기가 힘듭니다. 보통 11개 내지 12개 정도 평균적으로 13개소 정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23개소를 했는데 보면 옥전고분군 유물전시관 만드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40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하니까 이 부분에서 국비와 지방비해 가지고 20억 정도 50% 정도 더 줄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문화재 보수비에 대해서는 해 마다 저희들 완결되는 것은 1회 추경때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부분적으로 가내시된 이 부분 가지고 승인해 주면 1회 추경때 상세히 보고 드리고 어느 문화재에 얼마 들어가는 지 확정되는 걸로.
윤한무위원    :   그러면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은 못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여기 예산 요구해 놓은 것 보면 해인사 관련 예산이 약 7억700만원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여기는 그리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뭐 해인사에서는 해인사에서 많이 양보했다 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우리대로 많이 양보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인데, 합의만 해 주고 또 예산주고, 우리 요구되는 사업은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더 언급을 안해도 1회 추경에서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특위가 18일까지 가동하니까 18일까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해인사 관련 부지가 편입되는 사업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특위에 통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해도 좋다 하는 전화 받은 걸 가지고는 안되고, 부지사용동의서를 징구해야 되는데 그 확정여부를 특위 18일 오전까지는 통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아시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이번에 해인사 입장료 관계 때문에 해 오면서 위원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우리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인사의 토지를 수용해 주는 것으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예산 따내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해 줘놓고 예산을 우리가 만약 반영해 주고 나면 뒤에 가서 수용이 되니 안되니 이런 소리가 나올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해인사측에서 동의서를 받아놓고 우리한테 제출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의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래서 꼭 동의서를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야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제 이번에 우리 입장료, 문화재관람료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좋은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실제로 스님들 사회는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가지고 사업과 연계를 시킬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좀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와서 부분적으로 좀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안 해 준 것은 없다 이겁니다. 단지 59호선 이것은 자기들 해인사 자체의 경영진에서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말고는 시간은 늦었지만 다 해 줬다 이겁니다. 부지 활용이라든지.
   그래서 해인사에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을 100만원어치를 파는 것 같으면 20만원은 종중에 줘야 되고 80만원 가지고 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대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해인사 부지는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지나 경영진에서는 사실 땅을 파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할 때는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의회쪽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실무진에서 해인사 보고 "이런 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놔두면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의 의회에서 상정시켜 가지고 저것이 되었을 때 해 주자 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안보고는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건설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 때문에 내일 11시에 기획감사실장님과 농림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을 출석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아직까지 점심시간까지 시간도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쌀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농림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것은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우리 협의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어제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의사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계셨고 그것을 아침에 저희들이 군수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고성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고 남해에 1억7,000만원 2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동에는 지금 2002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하고 지원방법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산청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8,400만원을 계상하고 거창은 결산추경에 9,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불제에서 보상을 하고 각 시군별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있되 없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의지를 포명하기 위해서 일단 3억 정도는 지원방법은 추후에 결정하고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역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추후에 타시군과 맞춰서 그리고 19일 시장군수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이게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한 3억원 저희들이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전부 다 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도 우리 군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농업산림과를 불러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부서의 과장되는 사람이 자기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라 해서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또 담당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물어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기획실장께서도 오셨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가장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다 이런 생각에서 추곡수매에 대한 대책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마침 실장께서 약 3억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그 주무관서에 있는 소위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거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어제 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도에서 쌀 생산농가에 직불제조로 지사님께서 먼저 5만7,000원씩 지원약속을 하신 그 내용은 직불제 관계는 센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정부수매는 저희 과에서 정부수매만 관리할 뿐이지 가격이나 물량은 저희들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농협에서 생산적인 것을 간접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도중에 이 관계에서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은 어제 그런 설명을 듣고 진짜 우리 군의 책임부서에 있는 과장이라는 분들이 정말로 군민이 지금 아주 어렵게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설혹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자기 부서와 별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양정정책은 농업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아가지고 안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기획실장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농민들한테 다소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정책 기획을 세우는 것은 농업산림과 담당인데도 거기 실무담당 과장이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누구한테 그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원망을 듣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모두, 모든 군민들이 추곡수매 때문에 모두, 지금 군청 앞에 갖다놓은 이것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 든지 이것을 빨리 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결할려고 생각해야지. 주차난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자기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획실장께서 그런 대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우리 농정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서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다소나마 감안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데 역점을 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윤한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결산추경에 논농업직불제 쌀대책 관련해서 4억6,969만6,000원 편성된 것 이것이 도에서 확보한 50억을 배정받은 그 50% 군비 부담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닙니다. 도비 2억3,400만원과 군비 2억3,400만원.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50억 확보했다는 그것?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지금 우리한테 통보 온 바 없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간담회석상에서 나누면서 나온 소리인데 아직까지 계수화되었다든지 방침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논농업직불제로 편성한 이 돈이 그러면 우리 쌀대책과 관련해서 증액 지원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장께서 방금 3억을 편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군민들이 들으면 매우 고무적으로 들릴 겁니다.
   한데, 우리가 잠정 생산량이, 아, 그전에 다른 타시군의 지원액과 우리 지원액을 비교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논농사가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면적, 단위생산량도 많고 총생산량도 많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3억 정도 더 이렇게 증액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우리 생산량이 40만 가마 된다고 하니까 40만 가마에서 가마당 2,000원 해서 8억을 보면 실장께서 말씀하신 3억보다는 3,300만원만 더 추가 배정하면 3억3,314만원 정도하면 약 8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 농민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3,000만원 정도 더 편성할 의향이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0원 내지 3,000원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총론적인 분야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지원방법이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작비라든지 부대 직불제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직불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50%, 군에서 50% 해 가지고 4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3억원은.
   우선 3억원 정도 반영을 하고 뒤에 보고 꼭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좀 충당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문기위원    :   하여튼 그것은 뭐 일단 3억 정도 한다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보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위원장 이석영   : 더 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아 이것 매듭을, 위원장께서....
○위원장 이석영   : 예. 방금 실장님께서 추가로 3억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방법이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생각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여기에 포함해서 주면 그냥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방법 외에는 사실상 포대를 어떻게 계산해 준다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WTO협정 상에 바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직접지불제에다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색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우리 농민들이 알기 쉽게 윤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대 당 2,000원 꼴 돌아간다 직불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니까 하여튼 그 관계를 좀더 검토해서 농협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질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 2,000원선을 계산해서 3억3천. 큰 돈 아니니까, 실장께서 3억을 수정예산에 올려준다니까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3,000만원만 더 계상해 주면 그래도 설득력이 좀 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3억에서 3,000만원 더 추가하라 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석영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쌀대책 때문에 많이 논의되었던 이야기인데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에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서 139페이지 보면 논농업직불제 헥터가 8,397㏊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배종구위원    :   그러면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 162페이지 보면 8,200㏊면 197㏊가 차이가 나거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배종구위원    :   얼른 보면 197㏊가 차이가 나는데 8,200㏊가 되면 도비 지원받는 게 금액이 안 줄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배종구위원    :   왜 이렇게 도에 보고해 가지고 적게 지원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쌀대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시장 군수님과 도지사가 협의해 가지고 쌀대책 관련시켜서 상당히 긴 세월을 검토해 가지고 지난 11월 24일 도비를 25억2,000만원, 시군비 20개에 군비 25억2,000만원 확보해서 총 50억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비를 부담하라는 내시가 11월 24일 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농업정책(--청취불능--)부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업무를 직불제와 관련해서 하라는 거기에는 실제로 저희가 국비 금년도 19억1,300만원 지출할 때 그 최종 집계면적이 300평 미만은 제외하고 2㏊ 이상도 제외하고 지급대상 면적이 8,200.6㏊입니다. 그래서 쌀대책과 관련해서 추가 내려온 면적은 적고 내년에 8,397㏊를 26억2,260만원 확보한 이것은 내년에 면적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부 더 늘어난 면적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2001년도에는 8,200㏊면 정부 직불제가 지급된다는 그 말과 같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19억1,300만원 지급될 때 면적이 8,200.6㏊입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추가 지급하는 것은 300평 미만은 지급이 안됩니다. 300평에서 2㏊까지는 지급되는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구분 없이 평방미터당 5원70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는 300평을 하고 1,000평방미터 경작한 농가는 5,700원을 받고 비진흥지역 진흥지역 구분 없으니까 2㏊ 받는 분들은 12만4,000원을 추가 지급할 금액으로 현재 내려와 결산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도비, 군비가 4억6,900만원,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실장이 말씀한 3억, 그러면 7억7,000만원이 됩니다. 8,200㏊에 그러면 이것이 직불제로 지불하게 된다면 1㏊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3억, 4억6,969만6,000원하고 그러면 헥터에 만원 안 돌아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계산 안해 봤습니다.
배종구위원    :   실장님 답변에 부대비니 가마당이니 지원할 조건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헥터당 직불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1㏊당 만원씩 포함하면 조금 전에 윤위원 이야기와 같이 한 3, 4,000만원 더 보태면 1㏊에 만원씩 돌아가거든.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도.
윤한무위원    :   그런 계산은 안나옵니다. 농가계산이니까 면적은 그렇게 나와도.
배종구위원    :   틀립니까?
   일단 저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더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 또 실장님 정말 거기에 대해서 늦게 나마 이렇게 수정예산에라도 배려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고영진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장   서경택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