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8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17일(월)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석영   : 위원님들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56억에 대한 총사업비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생명의 숲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개요도 지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53,724평방미터에 16,250평이 되겠고 주요 사업내용은 가야숲, 황매숲,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바베큐장 등을 설치하며 군민대종각 3·1독립운동기념탑도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으로 계획하고 사업추진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보고 드린 것에도 200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본래, 중간에 설명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2003년 해 놓았다가 수정에 올라올 때 2002년으로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2003년으로 또 바꾸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사업비 규모는 56억으로 되어 있고 투자계획으로서는 총 56억에서 도비 20억, 군비가 26억, 교부세 10억 해서 2000년까지 9억5천을 투자했고 2001년에 27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에 19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읍단위 시범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2000년 2월에 선정을 했고 군민대종 및 3·1운동기념탑 건립지 선정을 2000년 6월에 했으며, 기본계획은 현상공모는 2000년 7월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00년 11월에 완료한 바 있고, 주민설명회는 2000년 10월에 거쳤습니다.
   총 편입토지는 43필지에 53,7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31필지 44,281평방미터가 되고 국공유지 12필지 9,4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보상 현황은 총 매입대상 31필지에 44,281평방미터에 41억7,700만원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14필지에 35,8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것이 3필지에 3,296평방미터에 3억4,800만원이 되고 보상금 미협의된 것이 14필지에 5,090평방미터에 7억이 되겠습니다. 이 14필지는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해서 사업비 집행에 애로가 있고 당초 계획된 도비 확보가 3억5천이 확보가 어려워서 군비를 투자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보상금 미사정된 14필지 5,09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시공구간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반입해서 사업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수 및 헌수운동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겠으며 교부세, 도비 등도 추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뒷장 보면 사업비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 규모가 47억이었습니다만 이게 56억으로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지 조성에 당초에 2억이었습니다만 이게 4억1,000만원으로 계획되어서 2억1,000만원이 늘어났고, 시설물 설치에 당초 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9억8,5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4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경에도 당초에는 3억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묘목수가 상당히 늘어남으로 해서 6억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에서도 당초 36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총체 보상금으로 하면 3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용역비는 당초 8,000만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증감사유로서는 당초 사업비 산출근거시는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감정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추정하므로 인해서 공사비와 보상비에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비 56억 내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들어 보면 당초에 47억을 계획했다가 다시 56억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번에 입찰붙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총 시설비에서 토목공사비 13억9,500만원을 지금 입찰 볼 계획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 안의 내용은 이번에 추가 금액에 다 들어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총괄 입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거기 13억9,500만원 사업비 증액사유에 나와 있는 부지 조성비 4억1,000만원, 시설물 설치 9억8,500만원 해서 이게 1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삭감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생각지도 않고 입찰을 붙이면, 먼저 붙였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지금 입찰보인 것은 2001년도 제2회 추경때 7억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보상비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토목공사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총액발주를 해 놓고 이 보조된 사업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총괄발주를 계획한 이후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렇다면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해도 입찰에는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현재 입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냐 2003년도에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총액입찰로 보고 나면 어차피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도 당초에서부터 이것은 의회 설명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김혁규도지사가 도비 분담 50%, 군비 분담 50%해 가지고 47억이라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 도비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그것을 또 다른 명목으로 교부세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측을 생각도 안하고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도 생각되는데 물론 도시개발과장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모든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분노를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은 이미 시작해 놓고 이것을 또 안해 줄려니 이 사업이 완성이 안되고 또 해 줄려고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기만당했다는 기분이 들고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 당초의 의도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절대 의회에 당초에 설명한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오후에 다시 2시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새천년생명의 숲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추산으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사가 10일전부터 사토가 발생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토를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다가.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양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입찰이 완료되고 나면 정확한 절감액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산출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은 못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경수는 헌수할 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것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시기가 되면 부지 정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나무를 심어야 될 시점이 오면 헌수운동을 벌여가지고 무상으로 받아서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보상금 미지급된 14필지, 7억인데 이게 공사비 56억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56억에는 7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오전에 이어 보고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봅시다.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계획이 아니라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47억에서 1억4,300만원을 뺀 35억5,700만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계획 변경 안 하면. 보상비에서 1억4,300만원이 줄었으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만 변경 안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오히려 10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억4,300만원을 뺀 금액, 9억이 증가된 변경사업계획을 지금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공사비에서 부지 조성비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에 10,000㎡에서 ㎡당 2만원의 공사비를 산출해 냈다가 변경된 산출내역은 82,000㎡에서 ㎡당 공사비 5,000원으로 산출내역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면적이 산출내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10,000㎡에서 82,000㎡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것은 10,000㎡가 아니라 10,000㎥입니다.
   이것은 부지 조성의 성토량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양이 안나온 상태에서 추정량이어서 그랬고 지금 이 82,000은 성토를 해야 되는 토공물량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이 부지 조성이고, 그러면 당초 2억에서 4억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한무위원    :   더 들어가는데 도로 개설에서 나온 부산 토량으로서 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한무위원    :   했고, 시설물에서 보면 광장 외 9개 시설인데 이것은 계획이 변경 안되었는데도 예산은 100% 가까이 불었습니다. 그죠? 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당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조감도를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당시에 담당했던 도시개발과장님과 계장님이 같이 가서 도지사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 안의 전체적인 조감도 내용이나 이런 계획이 상당히 몇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있는 시설물 종류에는 크게 변함이 없이 위치에서만 상당히 변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앞서서 드린 것은 부지 조성이라든가 조경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추정된 사업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이 시설물까지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추정된 사업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설계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놓고 단위사업별로 많은 계산도 해 보고 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가서 또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서 확정된 조감도를 가지고 도지사한테 가서 도지사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다하는 이런 얘기고, 조경수목식재사업을 봐도 수목이 당초에 10,000주에서 34,000주로 주수를 높이면서 단가는 3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낮추고 그러면서 조경사업비가 약 110% 더 불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오히려 당초 계획이 더 세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려놓은 것보다는.
   그리고 사업계획에서 헌수를 받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우리 합천에 이런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합천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되고 또 거기에 헌수를 함으로써 자손들한테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되고 동참한다고 하는 동참의식도 심어 주고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경수목식재사업 금액은 당초 금액대로 가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헌수를 받아서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출된 56억이 최소한 승인되어야 만이 저희가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사업비를 주시면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제출된 금액은 56억이지만 헌수운동 또 인근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반입을 최대화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증액된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변경에 따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변경하므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니까 사업변경에 따른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는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한무위원    :   편성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예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윤한무위원    :   이후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산서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릴 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당초 47억 가지고는 내일 있을 예정인 입찰을 못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것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일 있는 입찰은 2001년도 2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총액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선에 확보된 것만큼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면 현재 상태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가면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승인이 안되면 예산확보도 어렵고 집행도 어렵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확보가 왜 어려워요?
   당초 계획대로 4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마무리 안된다 2002년까지.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군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예산편성도 가능하고 의회승인도 가능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도 19억이 증액되었다가 또 1주일 간격으로 9억이 증액된 56억으로 계속사업비를 요구하는 이런 계획을 볼 때 당초 계획의 47억으로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왜냐 하면 66억이 갑자기 또 56억으로 조정되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하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계획 같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가도 이 사업은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내일 입찰예정 공사 사업비가 13억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보상비 지급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보태서 그런 모양인데,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7억에서 보상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내일 입찰 한번 하고 나면 사업변경된 내역대로 사업이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내일 입찰보면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공사비부분에 대한 13억9,50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계속, 총괄 계약을 해 놓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속기사 정정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3억7,500만원이 아니고 13억9,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자로 입찰예정일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 예산 확정도 안된 시점에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는 내일 입찰과는 연계시킬 이유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 토목공사비를 13억9,500만원을 발주를 한 상태기 때문에 내일 입찰보고 하면 계약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2002년도 연말 되면 그때까지라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 계약된 부분만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일 입찰을 보는 것과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사업계획변경 증액분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연관이 없는 거지요?
   의회에서는 우리는 거기 신경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전체적인 것은 56억 안에, 내일 발주된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의회 승인받고 입찰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56억을 승인받은 다음에 입찰을 보여야지. 의회에서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과장님들이 참,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행이 안되는 부분이, 집행부의 계획이 의회에 와서 의회의 구도로 확정되는 건데 집행부의 계획이 마치 의회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애. 만약 의회에서 승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을 보였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9억이 삭감되었다! 혹은 9억에서 1억4,300만원 더 해서 10억4,300만원을 삭감했다 했을 때 과장 입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은 보였고, 나중에 결국 타절정산을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런데.
윤한무위원    :   결과적으로 내일 입찰일자를 잡았다는 것은 의회예산 심의와는 무관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잡은 건지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었나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들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동안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지 조성비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나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지 조성하는데 건설과에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거기다가 많이 적체를 해서 부지 조성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 조성하는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대종각 옆인가 거기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나온 흙을 거기다가 갖다 붓겠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조성비는 또 여기에 과장님이 아까 뭐 어디 나오는 것을 거기 가져다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부지조성비는 오히려 더 줄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물에서 아까 과장께서 광장 외 9개 시설 그러면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12개입니다. 3·1운동기념탑과 대종각 빼면 12개가 됩니다. 당초 계획에 14개였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두 개나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야 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2회추경 때에 7억을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2000년도에 없던 돈이 또 7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2000년도에 20억5,000만원이었는데 27억5,000만원이 되었거든. 그것은 지난번 2회 추경에 부지 조성비가 7억이 본래 계획에 없던 7억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사업비가 7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까지 승인을 해 줬는데 과장께서 토목공사를 하고 나니까 7억이 남아서 설계비 하고 하니까 남아서 보상비 일부 나갔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설치도 현재는 오히려 7억을 더 줘서 했는데 그것도 남아서 토지보상비까지도 나갔는데, 더 다른 시설은 물론 안했으니까 여기 엎어서 증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당초 계획과 얘기가 맞아 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맥락에서 시설도 2개나 여기로서는 줄고, 없던 토목공사비 7억을 줬는데 그것도 남아서 보상비까지 보태줬는데 이 시설비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이해가 안된다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 시설물수가 12개에서 10개소로 줄은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시설물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7억에 대해서는 2001년도 2회 추경때 7억이 확보된 것은 당초에 7억 확보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3필지 보상협의중인 것을 보상을 3억4,400만원 정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발주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윤한무위원님 말씀 뒤에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이 끝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도 2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되고 보상비 협의중인 3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제쳐둔 이외에 3억5,6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토목공사가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3억5천만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 요구한 것이 공교롭게도 내일 입찰일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달리 의회에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기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7억에서 3필지를 토지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상비를 보면 보상비가 1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7억을 보상비까지, 본래 보상비에도 돈이 남았는데 또 7억 가지고 보상비까지 줬다는 것은 그것도 맥락이 안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당초사업비 증액내용에 따른 유인물을 보시면 당초에 47억에 대한 보상비는 3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금 보상 저희들이 한 것과 보상할 필지를 합해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34억7,700만원으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당초에 36억2,000만원에서 34억7,700만원을 보상을 하고 나도 1억4,300만원이 남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때 36억은 예산 전체가 보상비로는 다 사용되지 않고 일부 토목공사비를 먼저 발주하는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2001년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37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속사업비에 보면.
   토지 보상비와 37억이 들어갔는데, 2002년도의 경관녹지조성비해 가지고 도비 8억이 붙었거든. 8억을 보태면 45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사업에서 2억 모자라는 돈은 다 승인되는 판인데 거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11억을 또 반영한 턱이 되거든요. 계속사업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하나도 더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비 남았죠. 시설보상비 토목공사비 7억을 더 줬지. 그래 가지고 토목공사비도 남았다 그래 가지고 보상비에 보태줬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조경수목 식재" 해 가지고 2001년도에 8억이 지금 여기 도비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 금액은 6억4,800만원밖에 안들어 가겠다 그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남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농림과에 8억이 올라왔는데 경관녹지 조성은 6억4천8백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8억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안맞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조성비가, 남은 돈이 또 어디로 가도 갈 거 아닙니까? 도비 8억을 승인해 준다면.
   부지 조성에 가든 시설물에 가든 돈이 또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료를 맞춰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 보상비는 이제 완전히 보상을 해 주고 감정을 해 보니까 34억7,700만원밖에 안들어 가고, 14필지를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경관녹지조성도 6억4,800만원이면 거기도 돈이 남고, 부지 조성도 자꾸 흙을 다른 데 것을 갖다놓으면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돈이 크게 들 이유도 없고 광장시설도 본래 계획대로 할려면 돈이 증액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경수목도 8억을 줬지만 거기도 돈이 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헌수도 받고 하면 확 줄어들 판인데 거기서 자꾸 예산을 늘려 잡자는 이유가 설명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 자료에 의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비보조 8억이 내려온 것도 순수한 조경목적으로서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조경목적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는 푸른경남가꾸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 경관녹지조성하는데 사업비를 쓰라고 내려온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 부지조성비, 시설물 설치비, 조경보상비 이런 식으로 공종별로 구분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할 때는 전체적인 숲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 숲 조성이 결과적으로 새천년생명의 숲 안에 조성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내나 경관녹지 안에 숲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8억이.
   또 시가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이 8억은 순수한 새천년생명의 숲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받아온 돈이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당초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 납품받을 시점에 그 설계 심사를 의회 대표로 가서 본 위원이 했습니다.
   하면서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는 타이틀을 붙었기 때문에 그 광장 중앙부위에 호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생명의 숲이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안된다. 생명의 근원은 물이기 때문에, 숲을 조성하면서 호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서 그 설계가 들어왔길래, 호수조성사업비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굉장히 돈이 많아 사업비가. 그래서 호수를 없앨 수 없느냐 하고 본 위원이 건의하니까 생명의 숲이기 때문에 호수없이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호수가 있는 설계도를 우리는 확정을 하고 납품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계도를 보니까 호수가 없네. 또 이것 굉장히 불쾌한데,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져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경사업이 따라 있고 또 시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과 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 폭이 너무 큽니다.
   조금 마음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질 수 있고 또 조금 노력하면 사업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원조성사업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의욕을 과장이 가지고 계시는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격려를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증액시키는 부분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 마음 같으면 47억 속에서도 보상비가 계획보다 1억4,300만원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47억도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쌀농업대책 관련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결산추경 수정편성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1,70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700억4,000만원에서 증이 되기를 2억3,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부분은 도비 50% 분을 반영했습니다. 즉 직불제에 따른 지원금, 도비 2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재원을 보시면 6억6,652만9,000원이 편성재원인데 도비 보조금이 2억3,261만2,000원, 금번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4억3,391만7,000원입니다. 즉 도비만 우리가 증을 잡고 나머지 군비부담분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반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억3,391만7,000원의 내역은 2억3,391만7,000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위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우리 군 자체 지원사업비로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1억6,000만원은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을 이번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추가 편성내역에 보면 설명이 중복됩니다만 논농업직불제 추가 지원이, 추가 편성금액과 4억6,652만9,000원 이 중에는 기 편성된 게 4억6,969만6,000원에다가 보태면 9억3,622만5,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 도비가 2억3,261만2,000원, 군비가 2억3,391만7,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비와 군비의 차이가 130만5,000원이 납니다. 이 부분은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불제 보고를 할 때 그때 보고한 숫자보다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그 부분이 13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원기준은 평방미터당 5원70전에서 11원40전이 된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편성과목은 경제개발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논농업직불제부분은 그 쪽에 계상을 합니다.
   다음에 2001년 추곡관련 농가지원분 가칭 "합천 맑은 물 산중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편성금액은 2억원이 되고 지원기준은 추후에 결정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9일 시장군수회의시에 이 부분이 폭넓게 거론될 것 같습니다. 이쪽 2억원은 농수산개발비 농업산림과 소관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해서 일단은 구분을 합니다. 집행할 때는 같이 쓸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모색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은 부기입니다. 부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영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체 심의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항일의병 그 문제는 새로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라 하고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벤트사업으로 하프마라톤대회하는 그것은 승인해 주면 싶은데.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은 내일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문화관광과장을 한번 출석시켜서 들어볼까요?
○위원장 이석영   : 들을 필요 없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고영진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