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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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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3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기에 본 위원이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일해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일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일해   : 간사 권일해위원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환   : 권일해 간사 보고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성환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 제출배경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개별심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일을 챙기다 보면 다소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을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총 회계별로 1,599억4,3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전체 3%가 되겠습니다.
   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5,896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1.7%가 되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 제출시 2.1%에서 다소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5, 7페이지는 24, 2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서 황강축제시 마산무용단 공연에 지원이 3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음악부분에서는 5월 10일 초계고등학교에서 경남목관 5중주단 170만원이 국고보조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에서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에서 무용부분과 음악부분이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50만원과 8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묘산 안성 마을회관 이것은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안영대도의원님의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야로 게이트볼장 설치 2,000만원 이것도 안영대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25페이지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비는 도비 3억원이 지난번 해인사측 유물전시관 추가사업비가 지난번 도지사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약속한 사항으로서 바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3억원입니다. 다음 제3회 팔만대장경축제도 작년에도 2,000만원 받았는데 당초 도에서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적중면 죽고 하수구복개공사, 초계면 초계농로, 쌍책면 상신1구 농로포장, 대양 덕정 농로, 대양 남암 마을안길, 삼가 복곡 소교량 이 부분도 도의원 3억 부분에 대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덕곡 율지경로당 건립에 2,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덕곡노인회 분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율곡 낙민1구 경로당 건립을 당초 기정 2,000만원에서 이것도 안영대도의원이 3,000만원 더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그렇게 지원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적중 명곡경로당도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에서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감이 144만9,000원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 6억2,811만8,000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7페이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 부족분 4,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민원창구용 컴퓨터책상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되어 가지고, 야로에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실 민원대 앞에 컴퓨터가 전부 다 얹혀져 있으니까 민원인이 와서 직원들과 대화를 할려고 해도 밖으로 얼굴을 돌려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책상은 못 교체하더라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앞의 책상만은 내장용 책상, 한 개에 2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다 내장용으로 바꿔줘야 민원인이 오더라도 직원을 바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앞에 있으니까 대화가 안된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전읍면 똑 같은 사항입니다.
   45페이지 합천오광대 홍보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팜플렛 이게 500만원 추가로 들여야 8월에 군 행사로 승격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 무용부분과 음악부분에 아까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부담을 해서 황강축제시 마산무용단과 5월 10일 초계고등학교   5중주단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인사유물전시관 도비 3억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래암 정인홍선생 유적비 사업부지 농지조성비 173만원을 농지조성부담금을 부담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20만원   이것은 추가로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 팔만대장경축제 도비보조금분 추가로 내시된 분야입니다.
   51페이지, 41페이지의 야로 게이트볼장 설치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비보조금에 대한 안영대도의원의 포괄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묘산 안성마을과 적중 명곡경로당, 율곡 낙민1구 마을회관, 덕곡 율지경로당, 덕곡 노인회 분회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집행잔액 반납 160만원과 시설수용자 부식비 집행잔액 39만7,000원, 수용자 춘계부식비 집행잔액 7만원, 월동용 김장비 집행잔액 반납 7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3,000만원 1개소는, 이번에 관사를 보건소에 조립식으로 짓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 안과전문의가 3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안과치료를 위해서 진주나 대구로 전부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 분야에 배치를 요구를 해가지고 3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한 동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안과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꼭 장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을 최소화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세극등현미경과 굴절도수검사기, 밑에 장비세트가 1세트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안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용 적재함 탱크 이거 추가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황강변 자연유원지 정비 이것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양 버들밭 중에서 대나무밭 5,000평을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사용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지금 대나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5,000평 대밭을 완전 없애는 것으로 기반을 정비해서 앞으로 군에서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화장실 어제 구입한다는 그 부분과 합해서 했습니다. 소유자인 송상용씨와는 대값을 안 받고 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서 모기서식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 거기에 큰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면 캠프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아주 좋게 가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인데, 위의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위에 2,000만원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밑의 적중면 죽고 하수구 복개부터 초계면 대평 농로 여기까지 과목변경과 도의원 안영대의원의 재정건의사업 총 3억 중에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68페이지 초계 원당 농로와 초계 감평농로, 적중 황정농로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되어 가지고 기 계상된 사항을 농업기반공사로 대행사업비로 요구가 들어와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밑의 시설부대비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노리 들메골 농로 확장포장공사는 용주면 당초예산에 노리로 되어 있었는데 윤한무의원님 동네라서 비난을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 동네 안하고 황계 도롱골 농로포장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삼가 구만들 농로포장공사는 현재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더 해야만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변, 지방도변에 마을표지석이 옛날에 3개 부락, 2개 부락은 거의 정비를 해서 다 세워놓았습니다만 한 개 부락씩 있는 국도변, 지방도변의 도로표지석이 안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이번에 17개 읍면에 정비를 도로표지석을 전부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대병 양리 안길 포장 부족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1,000만원 더 보태면 마무리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적중 당산구거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쪽다리 농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구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70페이지 황정 진입로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책 오수하수구 복개도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마무리를, 이 하수구라든지 복개라든지 이런 것은 하다가 중간에 놔두면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있고, 이래서 전체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마무리를 하자 하는 이런 요구도 계셨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아까 감시경분야에 대해서 초계면 초계농로 포장과 대양면 덕정농로 포장, 초계면 대평농로 포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74페이지 대부지구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이것은 전체 2억인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 특위 구성해가지고 대부 성수로 관계 수해복구공사에 갔다오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해봐야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시에 큰 위험이 오히려 더 뒤따른다 해가지고 추가로 건설과장이 하는 김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위원님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같이 인식을 해주셨고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토동보 설치 이것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를 하는 것은 중간에 반만 할 수도 없고 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포두-북동간 배수로 정비도마무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성산2구 배수문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이것은 앞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군비 1만원과 자부담 1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가입 성격이 되겠습니다. 출산시 장려금은 축협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당초에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수에 비해서 당초예산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831만6,000원이 보조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고품질 향상 브랜드화 시범사업 건조기 이 분야는 일반적인 재배방법을 완전 선구자가 가회면에 완전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6㏊ 정도 시범하는 사업으로서 고품질 소득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환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수정예산안을 딱 보니까 도비보조사업분은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분으로 된 모양인데 이게 사회과 소관의 경로당 부분도 전부 다 동남부에 있어요. 동남부의원님이 가져온 거 같고,
   또 여기 도시개발과 소관도, 아마 이 부분도 아까 설명 중에 동남부로 전부 다 가고 이런 사업이.
○위원장 이성환   : 권위원님!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일해위원    :   51페이지, 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렇다면 아마 지금 현재 도의원님이 그쪽으로 편중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체사업은 형평에 맞게 또 서북부도 이렇게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무리 자기들 포괄사업비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에 사실 묘산 안성이라든지 야로 게이트볼장은 사실 지역구가 당초에, 지금은 1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려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도의원님 중에서도 일반 의원님들은 2억을 도비 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안영대의원은 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3억을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약속했던 사항 외에는 동남쪽으로 2지역구로 또 배정 할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홍범의원님은 사실상 앞에 2억을 기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다 되었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안영대도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은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약속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군 자체사업이라도 이쪽으로 형평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권일해간사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회관 건립이나 경로당 건립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항시 제가 제시하던 바입니다. 여기 수정예산에 보니까 도의원이 부족분 2,000만원,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이 다시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회관이나 경로당 건립할 때는 공히 거의 다 3,00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회관이 전부 다 여기 나온 게 동부에 해줬다 남부에 줬다 이런 것은 제가 도의원의 재량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만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씩을 우리 군에서 주다 보니까 자부담 1,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으로 거의 다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대충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지도 매입하고 대체농지조성비도 물고 설계비도 대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수정예산에서는 부족분 해가지고 2,000만원씩 줘서 5,000만원 정도를 맞춰주고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한데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아마 실장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이 자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해준다면, 또 만일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없다면 이미 우리 군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된 데도 군비를 이용해서라도 집을 완만하게 짓게끔 부족분을 만들어줘야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여기 동료의원들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지으라고 하느냐 얘기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돈을 가지고 주든지 간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준 데에는 그대로 두고 지원이 안된 데에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라도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원만하게 집을 짓도록 당부 드립니다.
   6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차량 구입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논란 끝에 승인을, 실장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은 꼭 해줘야되겠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당장 여기에 또 2,000만원 올라와서 결국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탱크와 합해서 5,000만원 올려야 우리가 거기에서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텐데, 거기에서는 3,000만원 차량만 구입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미 용기는 아파트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탱크까지 올라오면, 한 몫 올라오면 승인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처음에 예산올릴 때 그런 불합리하게 차량구입비 별도 탱크구입비 수정에 올라오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잘 맞지 않다 생각드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회관문제는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읍면장의 실정을 느꼈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바로 회관문제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호수가 20호 이상은 20평 미만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30호 이하일 때는 25평에 4,000만원, 40호 이상은 30평 이상, 30평 이상 이 분야에 대해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확보를 하라! 무조건 동네에서 지금 크게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안 정해주면 자꾸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동네에서 자체 조달을 할려면 말썽도 생기고 주민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하되 다만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위원님을 통하든가, 도의원을 통하든가, 국회의원을 통하든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거는 평수에, 자기들 지원하는 금액에, 여기 기준에 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에 너무 무리하게 짓는 방향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또 제1회 추경때 저희들 내무위원회 심의가 다 되었습니다만 16동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 확보해서 집을 짓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이런 분야는 실제로 상사업비로 차량을 군비를 2,000만원 더 보태서 사겠다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 듣고 간부회의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류를 했다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시점에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전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차를 하다보니까 저도 수정예산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꼭 빠진 것은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예산없어서 못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   :   탱크가 있다면 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본래 탱크가 없이 집게로 올린다거나 하는 게 되어 있는 줄 알았지. 연달아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께서 조금 전에 회관 관계에서 좀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국도비를 받아오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수단껏 해서 받아오도록 해라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로비를 하고,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 방금 권일해위원 얘기한 것처럼 폐단이 옵니다. 자기 있는 구역에만 싹 가버리고 없는 데에는 싹 빠져버리고. 그것은 안 맞다!
   도의원이 주더라도 전체 군으로 줘서 부족분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주도록 이렇게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 마을에서 잘 통한다고 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가서 주라 그러면 다른 데는 또 소외되어 버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누가 도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물론 도의원 특권도 있겠습니다만 군으로 줘가지고 군에서 전체를 놓고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적이하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 로비하는대로 받아오는 데에는 말 안하겠다 이러면 항시 밸런스가 안맞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어쨌든지 전부 다 공히 실장님 말씀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금액은 정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석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양해를 해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 몇 가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예산담당 실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부탁도 드리고 애로사항도 해결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위원장 이성환   :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전체적인 총 금액이 1억7,3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기정 8,500만원 해서 너무 이렇게 선심을 자꾸 쓰는 것 아니냐 8,500만원 되어 있는 그것만으로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또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2,000만원 전체 삭감을 다 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1억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정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특전동지회라든지 해병동지회, 기타 정말 봉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런 단체들은 좀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막무가내로 선심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최소한 금액은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주년 대야문화제 행사비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념책자 발간 1,000만원, 20주년 문화행사 2,000만원, 20주년 기념조형물 하는데, 조형물은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큰 조형물을 하겠냐 하지만 문화행사하는데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것은 좀 특이하게 행사를 치룰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미숭산복원 학술용역비기 도비 1억4,000만원이 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학술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느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이 좀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학술조사를 추가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 넣은 그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조사비 이 3,000만원은 꼭 선행이 되어야 미숭산복원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것이 선집행이 된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만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해보고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너무 잘 하다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들었는데 이 분야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칭찬도 많았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마음에서 한번 좀 계상해서, 행사는 잘 치루고 나서 관계부서에서 돈까지 째인다면 직원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 경계지역 대형관광홍보광고판 이것은 1억을 삭감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추가로 우리가 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다음에 추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위로 위임된 사항으로 팔만대장경 판각 체험교실 이 분야는 학생이라든지 팔만대장경 축제와 맞물려서 이런 장비라든지 모든, 집은 자체적으로 짓고 거기에 대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기구 구입과 운영비에 대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을 찾는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입니다.
   군민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하는데 1억9,000만원 이게, 운동장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시작해 놓은 것 가운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반원부분에, 양쪽 축구골대 뒤에 반원부분에 그대로 비워놓으면 기존 깔아놓은 것이, 몬도하는 트랙 깔아놓은 것 그 자체를 유지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비가 오면 모래가 몬도 깔아놓은 그 곳이 흙이 덮이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마무리 좀 해주시면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이상 시설에 투자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댐 관광지내 운동장 설치사업은 이 분야는 보조댐지구의 호텔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해두고 나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축구선수단들이 20개 정도 훈련캠프로서 활용할 수 있을려면 숙박시설은 청소년수련장이 훌륭하다 그 옆의 보조경기장 거기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운동장처럼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정비만 하고 보조댐쪽으로 강쪽으로 공이 안 넘어가게 철조망만 할 수 있는 경비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기존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입에 적중, 초계쪽에 궁도장 설치하는 분야인데 도유 폐천 부지를 매각 승인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로 다 이용을 하겠다고 받아놓은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기준시가로서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매입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공간활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용도도 높아질 수 있는 재산형성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대행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환   :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부분은 예산삭감 6건에 2억, 특위 위임 21건에 8억131만4,000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6억7,890만원인데 조정은 4억7,890만원, 2억을 삭감했습니다.
   기획심사 예산 민간이전에서 요구액이 1억5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서는 8,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인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 관계 민간이전은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제20회 대야문화제 행사비 지원, 20주년 기념책자 발간 1,000만원과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2,000만원, 조형물 제작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미숭산성 복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기타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광관리 시설비에 도군경계지역 대형관광홍보 광고판 9,892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조서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특위위임이 21건에 8억131만4,000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의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는 특위에서 심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특위에 넣어놓았습니다.
   이 여비와 운영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위임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체육 관계 민간자본 보조에 팔만대장경 판각 체험교실 건립지원 5,000만원 이 부분이 위임되었습니다.
   7페이지 시설비, 군민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 1억8,863만2,000원, 보조댐 관광지내 호텔 운동장 사업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7,000만원, 도유 폐천부지 궁도장 건립부지 매입 1억 이 부분에 한해서는 특위로 위임시키고 나머지부분 여비, 운영비는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환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배종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삭감 1건에 1억3,4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위 위임은 해당 없습니다.
   삭감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이전인데 1억3,423만5,000원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대행 용역비로서 이것은 합천읍을 기준해 가지고 5개 면을 시범으로 민간한테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앙의 지시가 있더라도 예산상으로도 민간 위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쓰레기 수거도 하고 시간이 나면 면의 청소도 하고 그 외에 면의 잔 일도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서 아직까지 민간위탁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환   :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과 위임조서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 위원장께서 속기를 중지하고 우리가 토론을 한번 거쳐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성환   :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성환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부터는 위원간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성환
   간사   권일해
   장천익   조병채   배종구   류을영
   이석영   이병웅   윤한무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