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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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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1일(목) 오전10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0시07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여러분 공사가 대단히 바쁘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조사 대상 사업 안건인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행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활동 하셔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 사항에 대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를 소집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성상경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상경   : 간사 성상경위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를 소집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됨으로써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지난 정례간담회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할 내용은 본 사업의 당초 입안개요로부터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활동결과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성상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농업산림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1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위원장 이석영   : 다음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자 박원술입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셕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류을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농림과장께서 자료에 기록된대로 내역을 설명하시는데 97년, 98년, 99년도 내력을 잘 알고 계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 당시에는 농림과장으로 재직하고 안 계셨는데 우리 위원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신은 갖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용계장과 그 당시에 담당한 이용계 차석이 오늘 같이 참석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식수계장을 했기 때문에 다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만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 오도산휴양림을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한 과정을 설명하신 것이고 현재 휴양림위치에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얼척없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드러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과거의 농림과장은 지금 농축산과장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 분 이야기 하는 것하고 현재 농림과장의 답변하고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신 보충해 줄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 초대때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란 신분을 보면 2년 정도가 있으면 직책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계약부터 현재 위치에 도달하는데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고 지금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이것은 물론 여기에 준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니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애초에 이 공사비가 30억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강두 국회의원하고 경상남도 김혁규지사하고 권해옥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회의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30억까지로 이 휴양림 사업을 하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 군에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농림과장께서는 그 장소가 휴양림으로서 적당하다고 봅니까?
   많은 손님이 찾아올 수 있고 공사의 설계대로 완공했을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저희 합천군의 지역적인 여건을 검토해 보면 대병 하금에 댐 상류 계곡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곡이 좀 있고 지금 휴양림을 조성하는 압곡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여타 지역은 휴양림을 조성할 만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하금하고 봉산 압곡지구 두 군데를 놓고 다소 검토가 있는 것으로 서류를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금같은 경우를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은 어느 정도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은 부족하고 압곡같은 경우는 계곡도 상당히 길지만 성목이 계곡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당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몇가지 앞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공중에 석축을 쌓아나가고 있죠?
   그것을 석축하는데 있어 공사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석축 쌓는 것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설계서를 봐야 알겠는데요. 어느 부분 석축을 묻는 것인지, 전체 포괄적인 전체 석축 사업비가 얼마인지 제가 답변하기가...
류을영위원    :   그래요? 틀림없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안했다면 서면으로 설명만 해 주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요청하고 싶고 그러면 사토 땅에, 산에 많은 흙들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 떼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금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계장 두 분한테 알고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상세한 석축 사업비가 얼마이고 피복비가 얼마이고 그런 것은...
류을영위원    :   그러면 하상범이나 전병철이나 현지 감독을 했다는 이 사람들이 합천군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알았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렇게 공사금을 투자해 놓고 떼를 입히고 석축을 쌓아 놓았는데 철거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철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뜯어내느냐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철거하는 것은 보완하는 것인지 철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을영위원    :   철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현지 나갔을 때 이야기를 듣고 왔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을때, 공사 시행할 때 들어간 공사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에서 다시 공사금이 들어갔습니까? 다시 시공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까? 다시 공사금을 요청해서 공사금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석축 부분은 철거하는 것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 부분에 석축을 개울쪽으로 높여서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류을영위원    :   개울 쪽이 아니고 산 밑으로....
   석축을 쌓아올린 것 안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걸 철거를 한다고 했고 또 많이 무너졌고 다시 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 진입로 공사에 암절취 부분에 석축이 높이 한 50㎝ 쭉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수로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축쌓기로 밑에 파니까 조금씩 내려앉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을영위원    :   됐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석축을 쌓아놓은 공사중에서 안에 심을 얼마나 넣었다고 했습니까? 30㎝ 넣었다고 했죠? 산쪽으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로를 막기 위해서 인 것 같은데 심은....
류을영위원    :   잠깐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만 요소 요소의 질문 사항들이 많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농림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80년도, 90년도 그 사이에 내용을 잘 아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그래서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오도산 휴양림 관계는 차후에도 군민이나 딴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기 위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밝혀 보자는데 뜻이 있는 건데 답변이 이렇게 안된다면 우리가 10일동안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애초에 임업조합 경상남도 지부에서 설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 당시에 심각한 설계내용은 구두로서 대화를 해서 알았는데 30정이라고 하데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었어요. 일본과 같이. 일본 사람들 한국땅에 철로 주변이나 이런 걸 공사해 놓은 걸 보면 이때까지 짱짱히 서 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자갈을 물에 깨끗이 씻고 (--청취불능--)을 하나도 붇지도 않고 시멘으로 배합을 하기 때문에 수명 장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공사는 남이 안 보면 공사 마치고 준공검사 마치고 감독관 승인을 받고 끝내는 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따져봄으로써 우리 지역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과장에게 질문을 못하겠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왜정시대는...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석축의 관계는 다음에 설계서를 보고 그것은 농림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설계대로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류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의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다는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해 보고 전부 모아서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면 안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림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마지막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 출신이고 전문가로서 59호선이 봉산 압곡 휴양림쪽으로 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선전도 하고 알고 있던 사항이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런데 우리가 막상 휴양림건설 공사장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게 되는 일이 아닙디다.
   그 당시에 초대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를까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초대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합천댐이나 봉산 지역의 발전이나 합천 발전을 위해서 59호선이 봉산 압곡으로 경유해 온다. 그 가는 마중길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에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고 그 정도 참고로 하시고, 여기 보면 전기 사업이 7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전기 사업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땅밑에 묻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1〜2가지 밖에 발견이 안되더라구요. 그 내용도 물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지 싶고 그렇네요.
   우리 군의원들이 그 바쁜 시기에 타 도시에 휴양림 건설사업을 견학 간 것 아시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 지역을 보고 온 내용도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30억 미만의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합천하고 똑같애요. 그러나 오히려 공사장은 우리 합천의 3배가 넘어요. 완공을 해서 시군의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합천은 어떻게 된건지 돈만 자꾸 요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결과는 잘 되겠습니다만 얼척없이 투자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보충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기가 못하면 그 당시에 농림과장 참석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알아야 되지.
   분명히 59호선 마중 가는 길이다 해서 마중 가는 길인가 여겨서 했더니 그 당시에 임도가,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닦아 놓은 임도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엉망진창해 놓은 걸 정리하게끔 하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같이 한 해에 시작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고 공사도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 합천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농림과장 말씀하시기를 이번 금년도 예산만 주면 금년내로 틀림없이 해 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너무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묻기가 곤란해서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답변하실 자료를 더 보충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당시 계장이 실무자였으니까 불렀다고 했는데 축산과장도 부르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과장을 부르는 것은 위원장이나 위원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면 되고 현재 농림과장 그 당시의 과장을 오라 가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핵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조사중단)
(11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할 때 그때 예정지라고 조사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98년도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 주민공청회는 몇차례 가졌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공청회는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공청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공청회도 없이 자연휴양림 조성을 했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휴양림대상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때 대병 하금하고 압곡 두 군데를 놓고 현지조사를 해서 대병 하금보다는 압곡이 낫다 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기본조사 하기 전에 압곡에 자연휴양림을 하겠다 누가 발상을 한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발상까지는...
○위원장 이석영   : 과장께서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농림과에 계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위원장 이석영   : 누가 입안을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는 퇴직하신 김갑도 과장이 계실 때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석영   : 김갑도 과장이 입안을 했다?
   과장님이 입안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 담당과장이 김갑도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담당과장이 김갑도과장이 있을 때 거기다 자연휴양림을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이창웅위원    :   과장께서는 돈 60억을 갖다 부으면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김성환과장님 있을 때 당초 입안은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도과장 계실 때는 처음 휴양림 승인이 나거나 했고 그 앞에 김성환과장 있을 때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때 사업계획서를 먼저 짰을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창웅위원    :   그 사업계획서를 조목조목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목조목 완벽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압곡지구에 계획을 짜서 도에 보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 예산을 얼마라고 계획을 짰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5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25억이요?
   처음 25억의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현재 60억이 들어갔으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조성 당초계획은 한 2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 조성사업비가 25억2,500만원 정도, 진입로 개설하는데 32억, 임도개설하는데 1억8,200만원, 사방댐에 1억5,1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60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처음에 25억 들여서 자연휴양림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진입로도 필요하고 이래서 60억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 휴양림은 25억정도 들여서 투자된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방금 답변하셨듯이 원래 계획은 25억이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실제는 59억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에서 투융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왜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전문위원 김해용   :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투융자 심사는 20억 이상이면 심사가 시군 자체 심사가 아니고 도 자체 심사로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쪽에서 도에 심사를 요청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상경위원    :   20억 이상되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했다!
   투융자 심사를 한 사업이 투융자심사할 때보다 어느 정도 초과를 하면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자료를 찾으며)
   찾아볼 게 아니고....
   됐습니다. 행자부령 제47조에 보면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가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를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휴양림조성하는데 1차, 2차, 보완 사업한 것은 25억 정도 밖에 안 들었구요. 휴양림조성 사업비는 25억정도 밖에 안들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상경위원    :   아, 농림과에서 휴양림사업에 대한 것은 25억밖에 안들었으니까 계획에 안들어 있다!
   원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입로 공사는 별개의 공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 소관이라서 농림과에서는 진입로 예산 부분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휴양림사업은 25억정도 밖에 안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튼 농림과에서는 25억 정도 한도내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비는, 진입로는 휴양림 때문에 한 공사가 맞다고 생각하죠? 59호선 마주 들어옵니까? 휴양림 진입로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휴양림 진입로입니다.
성상경위원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다! 진입로다! 그러면 휴양림하고 연계관계가 휴양림 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우리 규정에는 50% 초과될 때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반갑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있지요. 자료 5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진입로부분에 국도비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서 전반에 자료를 확보해 본 결과 진입로 부분에는 도비 5억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98년도 휴양림 1차 진입도로에 국비 3억7,000만원, 99년도 2차 진입로에 국비 6억, 도비 5억, 3차 진입로 도비 5억이 되어있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빼니까 그때는 교부세로 내려와서 군비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실 재원은 국비, 도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교부이면 무조건 국비 아닙니까?
   예산서 계상될 때는 전부 국비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에서 재원을 받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일반 교부금이 예산서상에 계상이 될 때는 전액이 국비로 계상이 됩니다.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 등등 이런 재원 세입된 재원 말고는 군비로 다 계상이 됩니다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왜 제출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에서 그것을...
김기태위원    :   과장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 재원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 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재원은 무슨 당초 재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교부세로 내려올 때 재원이 국비이고 도비이다. 교부세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은 군비로 되었지만 그 당시 재원은 국비나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전액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5억은 없고. 전액 군비예요.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이 안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예산서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산서는 제가 검토를 못하고 건설과에서 이 사항을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어디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공부를 하셨다면 말이 안 맞지!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국도비, 군비 재원확보 현황을 보고하라고 하면 예산서에 반영된 그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만약 교부금 내시가 내려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면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당초 자연휴양림을 압곡 지실골로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후의 질의를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96년 5월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 65페이지!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96년 8월에 고시를 받았습니다. 시설물 입지 환경부재협약 97년 3월에 있었고 97년 10월에 기본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주)일광에서 기본설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67페이지 사업시행 총괄이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67페이지 그 기본설계에 근거해서 이 사업시행 총괄이 나왔죠?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기본조사설계에 의해서 이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시행 계획상의 총괄로 나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96년 5월에 지정신청을 했고 96년 8월에 고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주)일광에 의뢰해서 사업시행 계획총괄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진입도로와 교량 2식이 포함된 전체 예산 2억8,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입도로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김기태위원    :   교량! 진입을 하려면 교량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총괄입니다. 24억7,0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안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진입로하고 교량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도는 뭡니까?
   98년도 임도 시설 9,200만원이 들었고 99년도에 임도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건 그 당시에 공사를 하려니까 자재나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임도사업비를 이렇게 넣어서 장비가 올라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느 계획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 질문하신 사업시행총괄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비가 투자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 사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도 사업도 하고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도만하고 이 사업은 안했다는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교량구간은 임도구간이 아닌 저 위에 딴 구간입니다. 개울을 건너가기 위한 교량이고 임도는 교량을 안 넣고 차만 올라갈 수 있도록 세월교로 했기 때문에 교량은 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잘 답변을 하셨는데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계획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입도로라고 기반시설, 진입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에 1,295m에 1억8,900만원, 교량 2식에 7,1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임도는, 여기 계획서상에 들어있는 교량은 휴양림 진입도로 안에 들어가는 그 교량이 하나 있구요, 임도는 그 밑에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 안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기본조사 설계 용역에 의해서 사업시행 총괄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전반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시행계획이 나왔는데 이 외에 또 임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업계획을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연결이 그 당시에 안되고 휴양림 진입로는 그 위의 구간이고 그 밑에서 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임도를 1㎞를 넣어서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임도를 넣고 휴양림 진입로가 1㎞들어가고...
김기태위원    :   지금 임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법상!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에, 물론 휴양림 진입로를 위해서 임도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임도를 산으로 길을 다 내니까....
김기태위원    :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잠깐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96년에 지정신청을 하고 96년 8월에 고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진입도로도 되어있는데 또 임도도 해야 되고 한다면 당초 이 기본 조사 설계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입도로 낸 것은 임도 진입로 한 밑에 구간입니다.
김기태위원    :   밑에 구간이건 위의 구간이건 압곡 지실골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용역을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하면 이런 전반적인 시설을 함에 있어 당연히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서 진입도로 1,295m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획에!
   이게 자연휴양림 전체를 작업하기 위해서 이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계획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고 밑이고 임도를 해야 되고 이 계획상에 도로도 해야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기본조사설계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 기본조사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본조사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현실로!
   기본조사 설계를 했을 때 이 도로를 1차선으로 할 것인가 2차선으로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초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볼 때 기본조사설계에 의해서 진입도로 폭은 5m로 해서 1,295m 1억9,000만원 이걸로 자연휴양림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임도 9,200만원과 8,900만원은 중복 투자다 내지 중복 투자가 아니면 이 기본조사설계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99년도 8,900만원은 사방댐에서 위로 올라가는 임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99년도 임도는.
김기태위원    :   사방댐에서 위로 한 것은 뭡니까? 시설 있는 것! 학생들 단체로 오면 할 수 있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수련장! 그 임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련장 시설도 당초 계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계획 24억7,000만원에 수련원 계획도 다 들어있습니다. 임간수련장 25평, 야외교실, 다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길 없이 시설을 하라고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죠? 안 맞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수련장까지 길이 소로길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1,295m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간수련장 1동 25평으로 어느 지점에 지어라, 사업비 얼마,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길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 드리면 도로에서 지실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1.2㎞구간에는 당초에 넓혀서 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서 그 위에 임도가 1㎞ 들어갔습니다. 그 위에 또 휴양림 진입로라 해 가지고 1.6㎞ 들어가는 그 구간이 지금 사업총괄 계획에 포함된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이 전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자료를 내면 이 자료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 와야 합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핵심을 물으시는데 당초 계획서를 낼 때 진입로라는 것이 총 연장을 다 계산을 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안되어서 지금 현재 진입로는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엉뚱한 진입로를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 계획을 안 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서로 시간을 안빼먹지 자꾸 중간에 뭐고 이런 이야기가, 진입도로 본래 계획서는 권빈에서 들어가든 어디에서 들어가든간에 전체 진입로를 넣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중간에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갔고 이것하고 진입로하고는, 진입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국도나 지방도에서 오도산 자연휴양림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을.
   그렇게 하면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기본조사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본조사설계시에 전체적인 도로를 놓고 그 당시에 임도가 얼마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도로가 일부 나 있고 차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임도 1㎞ 있고 하니까 그 위에만 1.2㎞만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그러니까 자꾸 중복해서 말씀 드리는데 기본조사설계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 시행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에 없는 사업에 임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 부분은 기본조사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길하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임도를 유치해서 길을 더 닦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본계획에 전체적인 도로 총 연장을 반영 안 시킨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기본조사설계 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2,125만3,000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예산 낭비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가장 중요한 진입로 부분에서 기본조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이후의 전반적인 시설들의 배치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은 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는데 이후 세세한 부분은 이후에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밑에 1.2㎞구간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보수를 했고 그 위에 임도 1㎞를 하기 때문에 설계 기본계획에는 1.2㎞만 반영을 해도 휴양림의 장비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먼저 하지는 않았는데 임도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담당을 안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태위원    :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심각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임도가 그 쪽에 연결된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기본조사설계에서 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말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연도를 보니까 실시설계 이후에 임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 판단해서 기본조사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 자체가 길을 하다가 모자라서 중복 투자를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는 사실 임도개설한 구간에 지금 2차선 도로가 올라왔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2차선 부분 뿐이 아니고 2차선이 개설된 게 동기가 또 여기 있습니다. 59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따로 건설과에 질의를 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기본조사설계서와 현지와는 안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기본조사설계 용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그리고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주)일광에서 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본조사설계를 97년 10월쯤에 했으니까 그 이후가 97년말 정도 되겠네요?
   아, 실시설계 완료 98년 5월에 되었네요. 98년 5월에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주)일광에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입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입찰했어요? 정확합니까?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대로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이 전체적인 기본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일부 조금씩...
김기태위원    :   설계변경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조금씩!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설계 변경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기본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량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고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회사에서 기본조사설계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본조사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실시설계는 과연 정상적으로 되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실시설계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에 기초해서 현재 약간의 설계 변경을 제외한 전체적인 큰 뼈대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많은 부분 상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노선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정확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일부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외는 변경된 게 없지요?
   설계 변경은 99년도 8월, 99년 12월 공식적으로 지하수, 물탱크 사소한 건데 사소한 부분이 설계 변경되었다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이 외는 설계변경된 게 없죠?
   과장님! 자료외 설계 변경이나 재설계 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현재 추진은 자료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자료에 보고된 이외에는 설계 변경이나 재설계나 이런 등등의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하죠?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당초에 입지선정하게 된 동기,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군민의 여론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입지선정도 하고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부분,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복투자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실과에서 업무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했더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입로 그 부분이 복잡하게 얼키고 설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임도와 당초 계획에 의한 진입로 등등해서 예산이 임도에 1억8,000만원,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약 2억8,000만원,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투자되었는데 이 예산과는 상관없이 현재 59호선을 준비하는 관계로 2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약 4억정도 예산은 낭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98년 9,200만원, 99년도 임도 9,000만원, 그리고 당초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진입도로 1,295m, 1억9,000만원, 교량 2식 7,100만원,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중복시설된 것은 98년도 한 군데 9,200만원은 중복이 되었는데 그 위에만 2차선 도로가 들어갔지 휴양림 진입도로도 그대로 포장만 하는 상태이고 99년 임도는 사방댐 위로 된 구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
김기태위원    :   사방댐 위 구역도 틀림없이 중복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로의 1,295m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방댐 위로는 중복이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진입도로 1,295m, 교량 2식의 예산에 2억8,000만원, 임도 사방댐 위로 부분이 99년도에 실시한 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98년도 실시한 9,200만원, 전체 합하면 약 3억정도의 예산이 당초 업무 협의의 절차가 빠짐으로 인해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98년도 임도의 1㎞, 9,240만5,000원 이 중에서 토목사업비가 한 1,6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김기태위원    :   토목사업비가 1,600만원이 있다! 있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중복투자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7,000만원하고 1억9,000만원, 7,100만원하고 상당한 액수가 당초 업무 협의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중복은 8,000만원 정도 밖에 중복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진입도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포장만 하는 그것 뿐이거든요. 길은 놔두고 포장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길을 그대로 두고? 교량 2식도 그대로 두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진입로를 매표소까지 안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매표소까지 하는데 2차 공사인가 3차 공사 구간은 휴양림진입로는 당초 계획도니 이것은 확장도 안하고 전혀 다른 공사는 없이 흄관 개설하고 포장만 하는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기태위원    :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니, 당초에 1.2㎞ 구간이 입장료 받은데서 밑으로 1.2㎞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김기태위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 청취불능)
김기태위원    :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고 포장만 1식한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밑에 흄관만 넣고 포장만 새로 하고....
김기태위원    :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
김기태위원    :   지금 사방댐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방댐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억5천....
김기태위원    :   추가자료 137페이지에 나옵니다. 1억5,000만원이 들었네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장을 갔을 때 자연휴양림 그 상태로는 조금 시설이 미흡하니까 사방댐 사업을 확보해서 수영장 형태로도 하고 물 관리도 하겠다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시설은 자연휴양림 시설로 볼 것인가 단순한 사방댐으로 볼 것인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로 보는 것이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방댐은 압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병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구내에 합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같은 값이면 다른 곳에도 하니까 사방댐을 휴양림구간 안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휴양림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기태위원    :   별개인데 휴양림 안에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사방댐의 목적이 물관리도 하고 산사태도 재난도 방지하고 그런 목적이 있지요?
   결국 사방댐을 휴양림 안에 시설함으로 인해서 휴양림의 부대 시설물로 활용도 하고 물관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안했습니까?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비가 있고 군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1,400만원 정도!
김기태위원    :   다른 곳도 하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에 넣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양림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산사태나 토사유실이 없게 하는 여건으로 저희들 휴양림사업비가 아니고 환경연구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예산은 어느 예산이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시설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사방댐을 시설해야 할 지점이 자연휴양림 딱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본다면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어떻게 본다면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있어서 투자된 예산이다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휴양림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하고 거기도 휴양림이 안들어갔다손치더라도 사방댐 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하면 두가지 효과를 안 노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포함시킬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는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기본조사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유영수계장이 그 당시에 계장으로 보니까 있었네요. 맞습니까? 계획서하고 보니까 싸인이 유계장이 되어 있는데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유영수계장도 담당을 그 계의 차석으로 있던 분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오후에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후에는 강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유영수계장도 참석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그 당시에 입안할 때의 계획하고 이 내용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과장이 답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유영수계장을 출석시켜 주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이창웅위원    :   회사로 용역을 줬을 때 기본조사설계 했을 때 주민공청회 자료도 같이....
○위원장 이석영   : 공청회를 안했다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이창웅위원    :   그것은 총괄이고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한다든가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전부 안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석영   : 공청회를 안했다는데...
이창웅위원    :   설계하고 나서 주민들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안했어!
○위원장 이석영   : 안 했다는데 그것은 제출을 못하는 것이고 설계서 제출해 주시고
이창웅위원    :   있으면...
○위원장 이석영   : 혹시나 압곡 주민들하고 어떤 모임을 갖고 그 당시에 자연휴양림하고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기본조사설계 외에 실시설계까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환경영향평가 사항도...
○위원장 이석영   : 실시설계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영향평가서하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계서는 복사를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우리가 원본을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현지 나갈 때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서 기본조사설계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05분 조사중단)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이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우리가 6월 21일부터 10일간 오도산자연휴양림 특별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은 푸른 숲 맑은 물을 자랑하는 곳이고, 그런 차에 오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결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 투자에 비교해가지고 진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맞고 우리 군민이 의문나는 점을 이 기회에 말끔히 씻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이 보다 더 살기좋게 발전을 하는데 우리 조사위원이나 박과장 외 관계 공무원들이 다 같이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그러면 이미 투자된 진입로 사업비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당초 우리 군의원들의 생각과 틀려서 진입로에 건설과에서 주관한 사업비가 32억원이 들어갔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그러면 나머지 약 30억 정도는 자연휴양림에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그러면 과장이 자료 내놓은 데 여기서 의문나는 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등에 가서 "98년 임도시설" 해놓았는데 여기에 감독관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임도시설 감독관은 누가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때 건설과 토목직이 했습니다. 아! 임도는 산림과의 정대근이가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사업장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휴양림 조성 1차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 걸 이야기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입로와 교량, 부지 조성, 주차장, 관리사무소, 산막, 야영데크(Deck), 화장실, 취사장, 급수대, 오물처리장입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하는 그 지역에는 산주가 다 누구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일부, 대부분이 군유림입니다.
배종구위원    :   개인 소유도 더러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입구 들어가는데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휴양림 안에는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전부 다 우리 군유림이다!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사업 설계변경상황"이 있는데, 밑에 가서, '99 임도시설공사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에 가서 '산림휴양자원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반시설을 완결'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그리고 변경내용에 가서는 초류종자 살포 "403" 이것은 제곱미터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박스암거 등 7개 증, 배수관 2개소 증설했다 이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사실 휴양림 자원이라는 것은 휴양림을 조성함에 따라서 산을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피복을 완전히, 절개지라든지 성토지에는 피복을 하기 위해서 초류종자를 403㎡를 피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물이 잘 흘러가도록 유실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박스 7개소를 증설을 하고 배수관 두 개소를 증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산을 절개지, 이렇게 깎아 내리면 손님이 많이 드나들 건데 보기도 흉하고 사태가 날 우려도 있는데 당초에 왜 그런 설계를 안했을까요? 임도시설공사한 사람은, 임협에서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그럼 단가가 적어서 애초에 설계를 안넣은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현지 여건이 해 올라 가다보니까 박스를 처음에는 세월교식으로 하려 하다가 그런 식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작은 박스를 하나 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유수에도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물 위로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는데 물의 흐름도 좋게 하기 위해서 박스를 묻고 초류종자는 절개지에 살포하고 배수관도 묻어서 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제 이상한 것은 당초에 이런 초류, 즉 풀씨를 뿌려야 되는데 풀씨를 안뿌리도록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낸 이유를, 전문가들이 하면서, 의심스럽네요. 당초에 왜 설계를 그렇게 안했을까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면적이 좀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초류종자 살포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밑에 박스암거 7개를 증설하고 배수관 두 개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는데 증설하기 전에 깬 돌 가지고 경치석 쌓아놓았대? 그렇지요? 전에 한 거죠? 경치석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내용은.
배종구위원    :   석축이 여기 안나와 있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설계서 보면 압니다만 개울이 큰 개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 위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겨울에 결빙이 되었을 경우에 차가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박스를 묻어 가지고 물을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스를 증설한 겁니다.
배종구위원    :   됐습니다. 그 위에 하나 물어봅시다. 변경내용인데, 98년도 임도시설공사인데 '유수 급류 및 토지소유자 동의가 불가' 동의를 안해주니까 밑에 변경내역을 보면 '야면석 메쌓기 120m 삭감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260m 연장을 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지금 올라가면 개인이 집을 하나 조립식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논이 있습니다. 논 끝으로 해가지고 임도를, 거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논 끝으로 해서 석축을 쌓고 거기로 길을 낼려고 마음먹었는데 땅 소유자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랑 건너가는 바람에 그 석축을 해가지고 포장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입구쯤 됩니다. 거기 이제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이 당시 설계변경할 때가 98년도 10월인데 박과장은 며칠 부로 농림과장으로 진급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000년 7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럼 박과장 한 거다 그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식수계장할 때 한 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 밑에 '자연휴양림 2차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 불부합 부분' 어떤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라서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도표를 보겠습니다. 한 장 가지고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도 24호선은 지금 권빈에 가는 도로입니다. 황색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집이 그려져 있고 압곡 지실마을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장비지원 진입을 위한 도로확장 보수 1.2㎞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휴양림 조성작업을 하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협소했기 때문에 논 귀퉁이를 조금 물려내고 동의만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 구간을 확장 보수한 구간입니다. 그 위에 지금 임도 1㎞가 방금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면석 메쌓기를 빼고 포장을 120m 증설한 그 구간 임도 1㎞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위의 산막까지, 관리사무소까지 1.1㎞는 휴양림 진입로 공사로서 저희 과에서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국도 24호선에서 푸른 선으로 연결된 1.1㎞ 구간은 건설과에서 2차선 확포장공사로 1㎞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한 그 밑에 부분의 황색선 0.8㎞는 건설과에서 2차공사로 도로공사를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거기서부터 그 위에 붉은 선 그 구간은 3차공사 구간입니다. 그런데 화살표 해놓고 그어놓은 구간에 관리사무소까지는 지금 이미 저희들이 도로 닦아놓은 그 면적, 그 넓이대로 흄관, 수로관만 매설하고 포장만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면 산막 있고 임도 1.1㎞구간은 사방댐 위에서 저 위로 청소년수련장 위에 까지 가는 1.1㎞를 99년도 임도로서 지금 사실상 거기는 중복도로가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이 도면은 단계별로 임도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한 내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국도 24호선에서 압곡 지실마을까지 건설과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실마을까지는 기존도로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길입니다. 처음에 지실마을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럼 건설과에서는 뭘 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시 확포장공사로 2차선을 한 겁니다. 지실마을 삼거리까지는 아니고요. 오른쪽에 파란선 그게 이제, 그 방향으로 한 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래서 농림과장께서는 어째서 일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왜 사업이 지연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변명같습니다만 당초에 2000년도 사업비가 산림청에 4억을 신청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조경은 일체 손을 못댔습니다. 못대고 2000년 사업만 하는 관계로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차량 진입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일부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재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업자와 의논해 가지고 좀 발라 주면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는 관계로 차일피일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농림과에서 사업하는 게 뭐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휴양림 조성사업은 농림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배종구위원    :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한다면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니!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 관계는 사방댐 같은 경우는 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총 주관은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배종구위원    :   총 주관은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일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건설과 소관은 회사를 앞에 말씀 드린 그대로 있고요. 산림조합 도지회, 거기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또 무슨 연구소가 있다고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환경연구원에서. 사방댐 한 개소만 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배종구위원    :   사방댐만 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그러면 임협에서는 안하고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환경연구원에서 합천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구내 전기나 통신 이런 것은 그 해당되는 데, 전기는 한전에서,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수시로 질의할 날이 있으니까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김기태위원님, 한 분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제가 이거 외람되게 죄송합니다만 일단 김위원님 자료를 보시고 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일광에서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그 설계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맥락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이상 없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량은 다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이상 없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다시 한번 더 짚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관계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엉터리기 때문에 안맞고, 이 자료를 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59억805만8,000원의 이 자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6월 20일 현재입니까? 5월말 현재입니까? 위에 현재 시점이 없어서.
   이 투자된 재원별 내역의 시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좋습니다. 6월 21일 현재!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등'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장 신축비가 이 내용 안에는 없습니다. 내나 여기 전부 다 2001년 휴양림 보완공사까지 다 들어 있으면서!
   2001년 휴양림 보완공사 안에 청소년수련장 신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포함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면 "2001년도 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보완공사"라는 게 뭐냐 하면 잘못되어서 새로 보완하겠다 해서 돈이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기본계획에, 처음부터 계획된 것도 있고.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게 좀 빠져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완' 자가 붙은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필요한 사항을 더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과장께서 이것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과 7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아까 45페이지, 46, 47, 48, 49페이지 그것과 그 다음에 아까 김기태위원께서 말한 67페이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는데,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완공사 2001년도의 청소년수련장 신축비라고 들어가 있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완"입니다! 그러면 46페이지 보면 그 시설이 없습니까? 본래!
   46페이지, 47, 48, 49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습니까? 빠졌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48페이지 보면 임간수련장 해가지고 25평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게 내나 작아 가지고 33평으로 늘이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게 보완공사에 해당됩니까? 늘어뜨린다고? 설계변경했다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보완공사에 해당을 시킨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연도가 지금 1차, 2차 사업기간 안에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모자라고 못했기 때문에 또 검토해 본 결과 25평으로서는 수련원의 역할을 다 하기가 좀 어렵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걸 명칭을 '보완공사'로 넣어야 됩니까? 차라리 청소년수련장 신축할려면 여기 넣어놓고 25평 가지고는 부족해서 8평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론은 딴 데 있습니다. '보완공사' 해가지고 4억을 요구를 했고, 이미 벌써 청소년수련장 25평은 5억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닥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억 계획 안에 25평은 들어가 있고 보완공사에 4억을 더 요구를 할 때 33평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8평만 더 추가로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 4억이 33평 그 청소년수련장에 다 포함되면 이중투.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앞의 연도에 제가 그걸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잘 못한 것이.
○위원장 이석영   : 이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5평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 있는 거고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 왜 그, "보완공사" 해가지고 2001년도 예산서에 4억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장 33평을 넣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5평 빼고 8평 것만 부족하니까 넣어야 되지. 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 2차 사업기간 안에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못했으면 그만큼 이월을 시키고 8평값만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또 4억을 요구했으니까 또 예산이 승인되었단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예산이 다 안돌아 가가지고 사실은 못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전체 이, 아까 차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니까 46페이지, 47, 48, 49페이지의 모든 일은 25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설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본래 계획서에 25평의 수련장을 포함해서 이 많은 시설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 안에는 25억 안에서 이걸 다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다릅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25억 속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양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예.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이걸 다 답변을 직접 못드리면 담당계장이나 그때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아 예. 그것은 뭐 제가 허락할 때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다시 5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종합검토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25억8,500만원을 가지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아까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있는 모든 사업을 이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해 내겠다는 투자계획이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아까 그것과 안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맞지 않습니까?
   금년에 4억이 거기 청소년수련장에 미집행되었더라도 거기에 새로 금년도 예산에 4억을 받아가서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예산이 다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안되어 가지고, 25억이 안되어 가지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25억 포함되어 가지고 이번에 4억을.
○위원장 이석영   : 이번에 4억 포함되어 가지고 25억8천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제가 말하는 것은 보완이냐 하는 문제에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보완관계는 제가 그것은 25평을 제외한 증설하는 면적만큼만 보완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합검토 해봅시다. 돈은 적습니다만 다 같은, 제일 위에 보면 '휴양림 1차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9억2천5백.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저 9억2,514만2,000원인데 9억2,537만 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하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빠졌지요? 잘 못됐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 바로 앞 장보다 돈은 안많습니다만 계수가 안맞다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9억2,53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 다음에 그 밑에, '추진 중 사업' 해가지고 전기인입비 해가지고 5,900만원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 앞에 전기인입 내용과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의 전기인입비 1억2,848만1,000원은 앞뒤가 맞는데 이게 다음에 2000년도 보완사업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5,900만원 전기인입비, 이 전기인입비는 또 어떤 데 전기인입을 하는데 5,900만원이,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단히 들으세요.
   본래 계획이 1억2,800만원만 하면 전기인입을 완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5,9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더 들어가는 거죠?
   예.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림이용담당 강병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한전 전기인입공사는 국도에서 휴양림 관리사무소까지 전기 인입하는 한전에 우리 불입하는 한전불입금액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고요.
   7페이지 전기인입공사 이것은 우리 보완사업으로 청소년수련장 신축공사 하는데 산막에서 거기까지 약 500m 거리에 대한 전기 인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산막에서 청소년수련장까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1차, 2차 조성사업한 데 거기에서 청소년수련장까지 500m 거리에 대한 전기인입공사가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당초 청소년수련장을 25평을 지으려 할 때는 어디다 지을려고 했는데 그걸 빠뜨렸을까요? 계획서에서! 그걸 다 가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5평 짓는다고 전기가 안들어 가고 33평 짓는다고 전기가 들어가는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전기인입비라 하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전기 인입은 시설물이 있는 데까지 전기나 구내 통신이라든지 그 인입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장이 25평을 지을 경우와 33평을 짓더라도 그것은 전기인입이라든지 통신인입은 별도로 추가로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래 본래 계획은?
   그러면 그 밑에 까지 인입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1억2,800만원은 방금 강계장께서.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거기는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휴양림조성사업 2차분에 보면 구내전기공사가 1억5,186만1,000원이 전기인입공사에 들어갔고요. 구내통신공사는 2,828만8,000원이 통신인입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것은 위에 완료사업 해가지고 "구내전기" 해가지고 1억5,100만원 다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사업에 전기인입비하고 구내전기하고! 1억5,100만원 그건 뭡니까? 그것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그것은 지금 산막에서, 아니 관리사무소에서 각 산막마다 들어가는 전기 안있습니까! 그 지하매설되어 있는 전기인입공사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것은 그럼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들어갑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아닙니다. 그 산막이나 건축 전기가 필요한 시설에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전부 다 따르는 겁니다. 전기나 통신인입비는.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러니까 짓고 나서 인입하고, 짓고 나서 인입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그 지을 적에 같이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같이 한 거지요?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럼 본래 계획은 아예 어디다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전기인입비가 얼마 들겠다 하는 계획은,
   설계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그런데 그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사업은 그것은 저희들이 거리라든지.
○위원장 이석영   :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25평 청소년수련장도 본래 설계는 25평이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거기까지 전기인입비는 본래 당초 설계비에 안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당초 설계비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도에 시설계획 승인받을 적에 25억에 포함되었다 하는 것은 당초에 기본설계할 때에 25억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25억의 예산이 되어 있어도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다른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25억을 가지고 1차, 2차 조성사업에 다 못하거든요. 시설을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그 25평을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 돈이 모자라고 예산이 안되어서 별도로 요구를 했다?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므로 전기인입비도 별도로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그 뒤에 한번 챙겨봅시다.
    아까 7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래 이 실시설계라든가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 조사한 것이 있는데, 조사도 뭐 누가 나갔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처음 세울 때 설계변경을 이렇게 까지 하도록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뭐 공사가 하다보면 조금 변동이 생기고 합니다만 처음부터 기본 계획을 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설계변경이 적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만 많은 사항에 설계변경이 생기게 된 점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 좀 잘 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휴양림사업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앞에 내가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준 시점은 언제입니까? 60억5,900만원이 들었다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사방댐 1억5,1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사방댐 1억5천은 자연휴양림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여기 자연휴양림 속에 1억5,100만원 사방댐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가져온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는 저희 군에서 발주한 사업만 낸 것이 그 사방댐.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런데 그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청취불능--) 전에 한 것이고, 총망라해서 넣은 것은.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의 자연휴양림사업비입니다. 위의 타이틀을 한번 보십시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것 내가 낸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는가 자료 요구할 때에 농업산림과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방댐도 자연휴양림 속에 투자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1억5,100만원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위의 타이틀을 봐서, 안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미처 깊이 있게 못했는데.
○위원장 이석영   : 잘 못됐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렇다면, 그래서 이 자료도, 답변도, 모든 걸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내놓아야 된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아닌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들어있으면 들은 거고. 확실히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자연휴양림 속에 들은 게 맞아요. 1억5천이 들어간 것이! 그걸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중간에 '1998년 7월 20일자로 경상남도로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이 시달되었으며, 사업 추진은 99년도부터 발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휴양림공사 진입도로가 없어 진입개설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앞에는 또 보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 말은 도에서 승인이 이렇게 늦게 났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97년도에 9페이지 보면 1차 휴양림공사를 해가지고 5페이지 보면 97년도에 6억이 1차 휴양림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98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도 사실상 임도시설이나 이런 공사는 했지만 휴양림 공식적인 사업부분은 사실상 진입로라든지 이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못해서 99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시작했다! 좋습니다. 그럼 5페이지를 다시한번 봐주세요. 이건 분명히 농림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98년도에 1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 했다고 보는데 분명히 이름이 휴양림 1차 진입도로! 이 자료는 누가 낸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99년도부터 하던가 해야 되는데, 98년도에, '휴양림 1차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은 59호선도 아니고 이 내용은. 이것은 휴양림 1차 진입도로입니다. 그럼 이 휴양림은 농업산림과에서 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사업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휴양림 진입도로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청취불능--)한 공사는 안에 진입도로 말고 시설을 99년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 안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안에 시설한 걸, 산막이라든지 그런 걸 99년도부터 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본격적인 휴양림조성사업을 99년부터 했다!
○위원장 이석영   : 그 말씀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아까 배종구위원님 질의에서 휴양림 안에는 개인사유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국유림과 군유림뿐이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확실히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빨리 듣고 메모를 넘겨 주세요. 유계장과 강계장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답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면적은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만 몇 필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몇 필지! 22페이지를 봐주세요. 22페이지 밑에 중간부터 사유림으로 해가지고 죽 2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위의 타이틀을 보면 '휴양림 예정지의 소유별 지번' 해가지고, 이것은 사유림은 개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조성 면적이 이것은 아주 묘지같은 작은 필지도 포함시키니까 그렇는데 면적은 사실상.
○위원장 이석영   : 포함이 된 건지 안된 건지 그것만 애기를 하세요. 그 22페이지 23페이지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것만 하세요.
배종구위원    :   8·9,000평 되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전체 사유림 필지수가 많은 것은 휴양림 조성 예정지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휴양림 조성은 150번지 외 10평이기 때문에 위의 군유림.
○위원장 이석영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70헥터 안에 사유림은 안들어 갔다 그 말씀인데, 아까! 270헥터 안에 전부 군유림과 국유림뿐이라고 했지요? 아까 답변으로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70헥터 안에는 사유림이 두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본래 예정지 조사를 넓게 했다 그 말이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바운다리를 이제.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넓게 했는데, 그 270헥터 안에는 사유림이 두 개 뿐이다 확실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문제점에 제일 밑에 칸, '이후 휴양림 예정지 내 국도 59호선 설치 경우 자연경관이 저해가 우려되므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정지 조사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에서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거 조사하러 나갔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직원과 계장이 나가는 걸로.
○위원장 이석영   : 예. 거기는 59호선이 가면 안좋다는 의견이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 때의 계의 계장, 군수까지 다 이 예정지 조사를 하면서 출장복명도 하고, 그럼 군수도 이걸 보면서 59호선이 그리 와서는 안좋다 하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자연휴양림과이 저해가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그 밑에 대책에 보면 '59호선이 노선변경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왜 그 59호선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윗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서류 안보고, 이 내용 안보고 싸인하지는 안했을 건데.
   유계장님 담당할 때입니까? 누가 할 때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앞에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사무과 직원에게) 이 싸인이 누구 싸인이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종립이라고 퇴직하고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제일 밑의 줄에 보시면,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임업소득원 개발로 산지자원화를 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이 마땅하다' 이래 놨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지자원화를 하고 임업소득을 가져오는데 자연휴양림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소득으로서 가져오고 산지자원화가 되겠다 하는 계획서 있습니까? 그냥 없이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을 거거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장 이석영   : 없다! 예. 좋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
   없고, 그렇게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조성이 되면 부수적으로 거기서 다른 판매행위라든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현재 거기에 대한 말은 해놓았지만 계획을 세운 건 없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위원장 이석영   : 안계장이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안계장 한번 불러야 되겠구만. 어디 갔더라도. 예. 좋습니다.
   39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여하튼 이 자료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과장께서 전부 다 세밀하게 검토 안해오면 안됩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하면서 3번에 죽 읽어보면 '휴양림 지정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통보하오니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작성시 다음 계획을 유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안에 가, 나, 다 죽 있습니다.
   되도록 소로를 이용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이대로 지침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시행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만 해주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제가 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장 이석영   : 없습니까? 아직 못챙겨 봤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못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내일 찾아 오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아까 진입도로 관계는 본래 계획에 김기태위원이 잘 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추가로 많이 물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 관계인데 당초계획서 보면 전부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33평으로 했으면 설계변경입니다. 그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설계변경인데, 9페이지 사업설계변경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내용에 보고서 자료 제출한 이외의 설계변경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큰 사업의 설계변경인데 사업비도 당초 7,000만원 정도에서 1억4,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약 배 이상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이 확실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는 25평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에도 25평으로 되어 있는데 33평으로 설계변경을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왜 이게 설계변경했다고 안나와,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답변하세요.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그것은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25평으로 기본설계되어 있는 걸 중간에 25평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33평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한 건데, 설계변경을 한 건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25평에서 33평으로.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바꿨습니다.
김기태위원    :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이제 25평은 여름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름만 사용하고 3계절을 놀릴 경우에 건물은 어느 정도 1/3을 놀리게 되면 다른 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4계절을 사용하고 또 그 안에 취사장이나 화장실을 포함시키므로 해서 4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김기태위원    :   그러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의 변경입니까?
   어떻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아니면 사업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느쪽 변경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 25평의 안만 되어 있었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되어 있었지"라는 담당주사 있음)
   기본설계에서는 25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33평으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바꾸어서 한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   기본설계, 다시 말하면 기본설계가 97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98년 5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변경되었단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때 그 사업을 못하다가 2000년도 보완사업 때 그때 설계변경됐습니다. 2000년 보완사업때 설계를 33평으로 바꾸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 보완사업때' 이 부분은 그러면 설계를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그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대광에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대광!
김기태위원    :   아! 대광건축사무소에서 했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입찰에 의해서!
   그러면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크게 기본조사설계, 그리고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틀에 기준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무려 7,000만원의,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 계획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간수련장! 당초계획에 사업비가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면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여름에만 활용하는 걸로 해서 25평형 정도로 했는데 4계절 다 활용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33평으로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기본조사 설계 그리고 실시설계때 이러한 과장께서 답변하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본설계때요?
김기태위원    :   예. 반영이 안됐지요? 안됐으니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 이 자체가 오도산 2000년 실시설계 뭐, 그 이후에 또 보완사업 실시설계 등등 다른 이후에 사업별 설계를 할 때는 당초에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가 완전히 무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무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25평으로 여름철만 사용하는 것은 그냥 집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낮에만 하고 밤에는 잠도 못자고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숙식도 할 수 있고 남녀가 숙식도 할 수 있고 취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죠? 자연휴양림 전체 시설물 중에서 임간수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목적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등등 봤을 때 기본조사설계가, 그걸 기초로 해서 기본조사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는데 당초에는 그냥 잠도 안자고 그냥 낮에 잠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려고 25평에 7,000만원 했었는데, Four season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평수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따라서 배 이상 늘어나고, 더불어서 임도 1㎞도 또 생기게 되고, 더불어서 한전 인입전기공사도 따라져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가 큰, 당초의 목적과 지금의 목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가 1㎞ 추가로 들어간 것은 수련장에 가기 위한.
김기태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이것은 뭐, 설계변경도 아니다 사업변경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든 중간에 기본조사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이후에 보완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이제 그 계절적으로 이용하고.
김기태위원    :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기본조사설계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예. 25페이지!
   오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적지평가 기준을 법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하게끔 이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은 소리로)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지 부합되는 적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평가는 누가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우리 군의 산림과에서 했지 싶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김기태위원    :   평가서가 있는데 이 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지정신청을 하고 고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평가한 주체도 없고 이 평가서를 확인한 책임성 있는 부서의 장이나 내지는 군수, 부군수의 싸인도 전혀 안되어 있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그 당시 안종립계장이 할 때 현지조사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   누구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여기 출장자 안종립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32페이지 그때 그 현지조사서와 같이.
김기태위원    :   출장은 나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며, 또 이 결과를 적어도 산림청이나 관계 부처에서 도나 산림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싸인이 전혀 없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이제 복명서가 앞에 붙고 뒤에 첨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복명서가 첨부되는 사항입니다.
   아! 여기 보면 15페이지 그 복명에 의해서 조사평가서 양식에 의해서 조사평가를 하고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휴양림 신청을 할 때에 앞에 기안지가 붙어 있습니다. 15페이지.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임의성이 많습니다. 환경파괴, 오염 정도 현재로서 이것은 현재 당시 조사시점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지방임업주사 안종립, 지방임업서기보 이필호 딱 이 두 사람의 임의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담당계장과 직원이.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안거쳐도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면적이 평가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진입로 관계를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당시 자연휴양림사업의 진입로와 그리고 임도와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입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국도 24호선에서부터 1차에 1.1㎞, 건설과에서 2차 0.8㎞, 건설과에서 3차 2.2㎞ 관리사무소까지!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이 1차가 1.1㎞고 2차가 0.8㎞ 3차가 0.8㎞인데요. 거기 보면 단지 내 도로가 0.84㎞ 지실마을 진입로 0.67 해가지고 2.2㎞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양림에 들어가는 길은 0.82㎞입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위원장 이석영   : 과장께서는 아까 여기 설명한 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실마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2.2㎞ 속에, 관계가 없는데 거기 지실마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2.2㎞ 선은 빨간선 그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게 지실마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사업하는데 거기 보면 독립가옥 있는 데서 지실마을까지 부락 마을진입로를 4m로 폭을 해가지고 길이가 0.67㎞를 같이 이것과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던 거요. 670m 그 거리가 지실마을.
김기태위원    :   지금 2차선을 하고, 1차에 건설과에서 한 게 국도 24호선에서 파란선 그러니까 연두색선 그여져 있는 거기까지 1.1㎞!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맞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0.8㎞ 농가주택 있는 데까지.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2차 0.8㎞.
김기태위원    :   예. 0.8㎞, 3차에 농가주택에서 관리사무소까지 2.2㎞!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0.82입니다. 그런데 이 2.2㎞는.
김기태위원    :   여기 0.82라고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0.82인데.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맞나?
○산림이용담당 강병옥   : (지도를 보면서)여기서 여기까지가 0.82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0.6!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 물량은 제가 확실히·····.
김기태위원    :   그렇다고 칩시다. 거긴 넘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지금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봅시다. 진입도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는 진입도로 1,295m가 어디서 어디까지란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2.2㎞ 표기된 거기서부터 저 위의.
김기태위원    :   농가주택이라는 데서부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가주택 위에 거기 저 휴양림 3차 진입로가 있는데.
김기태위원    :   휴양림 3차 진입로가 농가주택부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반대편에. 저희가 한 것은 반대편에 있는.
김기태위원    :   휴양림 진입로가 그럼 1.1㎞ 이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여기서부터 산막까지 1.1㎞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임도가 사방댐에서 임간수련장까지 하고 농가주택에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가주택 밑에서.
김기태위원    :   그 밑에 거기 왼쪽 초록색선!
   그러면 당초에 이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시행할 정도로 도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로가 지금 여기 있죠. 국도 24호선에서 지실마을 가는 노란선 안 있습니까? 이것은 길이 있었고.
김기태위원    :   여기까지밖에 없었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없었고. 그 다음에 삼거리 거기에서 장비진입로 빨간선은 토지보상 없이 좀 넓힐 데는 넓히고 해서 확장 보완한 그 구간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은 사업비 안들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7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리고 거기에서 임도, 98년 임도가 1㎞ 거기 초록색이 되었고.
김기태위원    :   이렇게 본다면, 당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당초 기본조사설계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라면 진입도로 1,295m를 하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낸 이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도 내고 여기에 확장을 하는.
김기태위원    :   과장님! 오전에 했던 얘기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임도 얘기는 하지 맙시다. 휴양림 진입도로 파란색 있는 이 부분만 도로를 해가지고 아무런 사업도 안되지요?
   그렇지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지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힘이 드니까 임도도 끌어다 붙이고, 장비 진입 임시도로 확장 보수해서 1,700만원 또 끌어다 붙이고, 또 사방댐에서 임간수련장까지 또 임도 갖다 끌어다 붙이고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결국, 건설과에서 59호선 마중 나가는 길을 만들기 전까지는 임도 두 번, 휴양림 진입로 한 번, 장비 진입 임시도로 확장보수 한 번, 등등의 사업들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을 현재, 당시 조성을 하고 있는 차에 59호선을 마중하러 같이 나갔다!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이거·····. 잘 몰랐습니다.
김기태위원    :   건설과는 빼버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것은 다 빼고. 그러니까 국도 24호선 지실마을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임간수련장 있는 곳까지 도로가 연결된 부분이 당초 기본조사설계 용역에 의해서 1,295m라는 사업이 산막에서 파란색 그여진 부분까지 있고 이것으로 안되니까 임도를 두 번 더 하고, 그리고 장비 진입 임시도로 보수 확장을 위해서 1,700만원을 또 들이고, 이런 일련의 도로사업들을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오도산 자연휴양림사업 기본조사설계는 잘못된 것이다! 도로도 없는데 건물 짓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면 등짐으로 지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길도 없는데, 길을 1.2㎞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설계를 낸 사람이 현장에 한 번도 안 와보고 기본조사설계를 안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현장에 안가보고 기본설계를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기태위원    :   현장에 가봤다면 적어도 기본조사설계를 의뢰할 회사 정도 되면 나름대로 상식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도 없는 데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설계를 낸 자체는 현장에 안 와보고 했지 현장에 와본 사람이 그런 설계를 냈겠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도 하고 이제 그런 계획 하에.
김기태위원    :   참 답답하네요. 임도를 왜 거기다 끌어다 부칩니까? 과장께서 임도를 자꾸 갖다 부치면.
○위원장 이석영   : 과장님 누차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그 진입로 속에 임도 얘기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실골 삼거리에서 관리사무소까지의 총 진입도로를 본래 설계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임도를 미리 계획을 해서 그 계획 속에, 그러면 이 사업시행계획 속에 임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본래! 사업계획을 낼 때에!
   아까 내가 얘기한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거기 임도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 있어야 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임도 들어 있습니까?
   임도 얘기는 앞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것 한 번 제가 경고합니다.
김기태위원    :   임도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임도를 자꾸 말씀하시면 임도관련법에 의해서 적정여부까지 처음부터 다시 나오게 되면 과장께서 더 피곤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본조사설계도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길도 없는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산막을 몇 개 짓고 임간수련장을 하고 야영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길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오전에 일정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로 인해서 현재 예산이 낭비된 액수가 임도 1㎞, 자연휴양림 일부, 그리고 장비 진입로 임시도로 보수 1,700만원 등등 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오전에 본 위원 질의할 때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입찰관련자료가 다 있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 몇 부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모든 사업은 큰 굵직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짜여지고, 또 연도별로 그대로 시행을 해나가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98년도부터 2000년! 딱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시점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점을 아시고.
   2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해가지고 봉산면 압곡에 산 150번지 외 32필지 해가지고 290헥터를 하겠다! 24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이것에 의해서 계획을 낸 거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0페이지.
○위원장 이석영   : 죄송합니다. 나는 24페이지인데.
(사무과 직원 확인 후 "책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것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석영   : 아! 이것은 내가 집에서 가져온 책이라서·····.
   내용은 같은 테니,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봐주십시오. 그건 죄송합니다. 내용은 같을텐데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270헥터로 바뀌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90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사업비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5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25억원 하에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과장님 단단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래서 여기 계획이 입안되었고 모든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아까 거기서 산 150번지 외 32필지. 그러면 총계가 33필지입니다.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내가 필지수를 묻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별 투자부분에 가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죽 있는데 98년도에 4억을 투자하고, 99년도에 7억을 투자하고 2000년도에 4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연휴양림을 마무리짓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산림과에서 자료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본래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이 자료를 줍니까? 내나 농업산립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리고 나서 5페이지를 보십시오. 아까 그 오도산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자료 5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개장을 하도록 딱 되어 있는데,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하나도 기본계획대로 안되고 자꾸 뭘 보완, 보완, 보완 해가지고 무슨 놈의 보완이, 본래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었길래 자꾸 보완을 하고 지금도 안되고 계속 해서 나가야 하는지? 예산도 안맞고. 똑 같은 농업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중장기지방계획 낸 것도,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고 절대 중장기지방계획은 그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고 그것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페이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되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본래 계획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다가 이게 아니니까 보완해야 되고, 가다가 또 아니니까 보완해야 되고!
   또 일광에서 본래 설계를 맡아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지도 가봐야 되고, 그 당시 농업산림과와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게 돈이 얼마다 25억원에서 설계를 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현지 여건을 판단할 때는 25억원으로서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판단을 해서 일광하고 같이 나가서 여기에 무엇을 시설을 하고 뭘 시설을 하고 진입로가 한 4㎞ 된다, 전체가 따지고 보면 4㎞ 안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를 내봐라! 청소년수련관은 어디 하고 산막은 어디에 짓고 그런 것을 다 담당자와 같이 가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계 낼 때에는 그럼 담당자는 안가고 설계회사의 용역사만 갑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설계를 낼 때! 현지를 볼 때에. 농업산림과 담당자가 가서 뭘 하겠다 하고 설명을 안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설명을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사업 자체는 경남도지회에서 하라는 대로 사업을 했더라도 설계를 낼 때에는 일광에서 그리고 담당자가 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아마 헬리콥터를 타고 갔을까요? 길을 안보고 그냥 가서 1,200m, 1.2㎞만 하면 진입로가 완전히 다 되는데 돈 1억8천만 들이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장기계획과 해가지고 설계를 낼 때 25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내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본래!
   그래 가지고 경남도지회에서 하러 가니까 엉망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임의로 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른 휴양림 견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석영   : 참고로 해서 한 거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사업비는 좀 늘어났더라도, 내 이야기는 중장기계획과 설계가 전부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5억이든 28억이든 돈을 들이면 모든 자연휴양림을, 진입로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마스트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꾸, 배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자연휴양림 가봤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다른 데 둘러보고 라고 했는데 자연휴양림에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데 봤습니까?
   우리가 가본 데는 아직 없습니다. 대관령자연휴양림 거기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1차선 겨우 차 들어갔어요. 그것이 뭐냐? 아까 경남도와 농림부에서 지정을 할 때에 되도록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본래 계획에는 아마 조그마한 도로로 1.2㎞만 해서 들어가서 자연휴양림을 할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이면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해야 자연휴양림인데 막 산을 무너뜨려서 2차선을 어디 대로 낼 것도 아니고 내서 한 것은 그게 자연휴양림과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길을 잘 낸다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만한 돈은, 그 뒤에 돈들어가고 버나 안버나 적자냐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길만 넓찍하게 내놓으면.
   그것은 길이 넓으면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것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자연 그대로를 되도록 이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참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도 많이 가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도 가보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2차선으로 도로를 내놓은 데가 운문산이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우리가 가본 데는 없었는데 있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현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것과는 말씀이 안맞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관령에도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려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수입이 많이 되고, 이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넓혀야 되겠다 싶을 때의 얘기지. 아직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고, 거기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부터 그렇게 돈을 35억이라는 우에 돈을 투자해서 또 그것만 됩니까? 이때까지 버린 돈만 해도 40억이 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본래의 자연휴양림 의도와 방향이 아니다 하는 것과 기본계획설계가 틀리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만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조사중단)
(15시37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