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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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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2일(금) 오전10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0시35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 중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업산림과 소관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외 관계공무원들 어제부터 계속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합천군민이 인식하기로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자연 그대로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오도산자연휴양림의 기본 뜻인데 우리 군민이 보기에는 어제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였지만 진입도로를, 노폭이 6m면 측후림과 또 주변까지 8〜9m 되거든. 그 정도로 닦을려면 산을 절개를 해야 되고 절개한 흙이 도랑 쪽으로 흘러가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한 자연휴양림의 기본 뜻을 훼손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98년도 임도를 신설할 때 그 때는 길 노폭을 몇 미터로 예상하고 임도 사업을 시행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유효 노폭은, 노면에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은 4m입니다. 포장 노폭은 3m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애초의 계획은 임도에서 그 노폭을 4m 할 때 입안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세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에서 세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도에나 중앙의 고시, 지시에 보면 오솔길도 그대로 살리고 자연환경도 살리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96년도 당초에 내려왔는데, 그 공문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길을 4m로 확장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공문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최대한 해야 되지만 길은 닦다보면 노폭을 확보를 할려면 자연적으로 절토나 성토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농림과장은 어제, 과장으로 진급된 지가 2000년도 7월 1일부로 했고 임도는 98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식수계장으로서 임도는 제가 관장을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임도를 시설할 때는 노폭을 4m로 했는데 그 후에 건설과에서 할 때는 노폭을 6m로 다시 설계를 바꿨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2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2차선에 합당한 노폭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어제도 질의했지만 다른 자연휴양림 같은 데에는 길이 2차선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하필 합천군만 2차선으로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위원님께서 가보신 대관령이나 운문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습니다만 거창 금원산 휴양림같은 경우에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훼손면적을 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진입도가 좋으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2차선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본 위원과 농림과장 생각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애초에 내가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의 기본 뜻은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 뜻인데 앞으로 손님도 올는지 안올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진입로만 돈을 32억이나 들여 가지고 거창하게 2차선을 닦아놓고 그것은 우리 자연휴양림의 기본 뜻에 상충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농림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슬산 휴양림도 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 거창 금원산 자연휴양림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그런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 군은 경사가 너무 급하고 하기 때문에 길을 닦다보니까 훼손 면이 좀 많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피복을 잘 해가지고 다시 산으로 반환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산을 절개를 많이 했는데 그 성토가 주로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개울 쪽으로 옹벽으로 해가지고 다 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개울 쪽으로 옹벽한 것도 전부 다 절개한 흙과 돌이 개울 쪽으로 그대로 지금 생태계를 많이 파괴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보고 안 왔습니까? 과장! 그거 인정 안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인정합니다만 최대한 정돈을 해서.
배종구위원    :   무슨 예산으로 그것을 다시 정돈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풀도 나도록 하고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머지 않아서 장마기, 우수기가 돌아오는데 그 산을 절개한 부분에서 산사태가 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최대한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본 위원 생각은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산을 너무 절개를 하고 그 절개한 흙과 돌이 도랑 쪽으로 흘러간 것은 환경을 훼손시켰다 농림과장은 그렇게 인정 안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 땅을 파가지고 훼손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개설은 상당히 어렵고,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훼손은 수반되어야만이 길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도랑 쪽으로 돌과 흙이 많이 흘러간 것은 임도시설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렇게 돌을 흘렸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에서 공사한 구간은 옹벽을 쳐가지고 다시 정돈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에서 임도할 때는 워낙 경사가 급하고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최대한 돌을 쌓아 가지고 개울이 안막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즉 말하자면 임도시설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단비가 적어서 그렇다는 뜻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에서 하건 일반업자가 하건 간에 공사비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턱 없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훼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임협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단비가 적다 해가지고 도랑으로 그렇게 절개한 돌을 함부로 내버려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배종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어제도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과장께 질의한 사람들이 턱도 없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질의요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종구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국도를 연결할 수 있는 대로를 닦는 그런 공사도 아니고 많은 팔도에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휴양림을 건설하는 이 마당에 답변하는 것이 좀 여의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시간을 두고 내용은 전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상세하게 묻는데 그 당시 장비나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하천으로 취토장을 만들지 않고 흘려보냈다는 것은 환경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큰 목적지가 있어 가지고 그임도를 가설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휴양림 건설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 안합니다. 막상 마지막 공사장까지 현재 가보니까 거기 사람 몇이 오겠습디까!
   아주 특수한 명물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저 물 내려오는 숲이 많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휴양림을 선정을 해놓고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30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초대때부터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나 또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 안되면 군비로써 절약해서 공사하겠다는 안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무조건 목적지도 없는데 사업하는 데만 위주로 하는 정신을 앞세워서는 안될 거 아니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 때까지 임도나 산림법에 준해 가지고 사업을 한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전 특위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농번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지만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의 상황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나 아는 분들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다른 부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말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거기 휴양림을 만들어놓고 과연 자랑할 수 있는 위치를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올지 안올지는 앞으로 돼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시설도 시설이지만, 주변 경치도 보고 하루 이틀 충분히 놀다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해야 먼 데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우리 합천군 봉산 압곡 보면 많은 공사금만 투자되었지 사실상 마무리지어놓아도 지금 관리하는 것부터도 큰 발전성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릉이나 문경이나 휴양림에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합천보다도 공사지역이 세 배가 넘습니다. 그래도 마무리지어서 많은 손님을 받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합천은 언제 이게 마무리될 지도 몰라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산림과 식수계장으로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하던 것 조목조목 공사금액을 알아볼려고 해도 도면도 그 당시 안 가져왔습니다만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은 전 위원이 질의할 때 아는 데까지 상세하게 밤새 연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만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마무리짓고 넘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고 하면 장소를 잘못 선택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한 데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자연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거 아니냐 이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처리과정을 마치는데 까지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면도 갖다놓고 있으니까 공사금액을 첫째 알아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농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어제, 기본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주민공청회도 안가졌고, 처음부터 자연휴양림 이 공사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선정과정에서 지금 후임담당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선정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연차별 사업계획서대로 한번 짚어 나가봅시다.
   1차공사에 전기시설 그러니까 전기시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기시설은 아직까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류상은 다 된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차사업으로서 지금 산막이라든지 안의 내부 전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전기인입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연결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창웅위원    :   내부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한전공사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밖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완전히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전설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웅위원    :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창웅위원    :   지금 그러면 전기만 연결하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수전공사만 하면 됩니다. 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량을 높이는 수전설비만 하면 됩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처음 계획했을 때 진입로가 5m에 1,10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건설과의 자료를 보니까 8m로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4m 내지 5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당시의 휴양림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한 자재운반도 되어야 되고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처음 1.2㎞ 구간은 노면을 조금 넓혀 가지고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 군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도비가 붙어 있는 임도를 1㎞ 넣어 가지고 연장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휴양림사업비로써 1.1㎞ 구간을 4m 폭으로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 지금 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진입도로를 지금 5m에서 왜 공사 착공했을 때는 8m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건설과에서 2차선한 도로 그게 8m입니다. 저희가 한 도로가 8m가 아니고요.
이창웅위원    :   처음에 계획은 5m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왜 8m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 공사는 당초 설계가 8m 되어 가지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웅위원    :   처음 계획도 없이 무조건 8m만 뚫었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니 건설과에서 설계가 될 때부터 노폭은 8m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금 신축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70%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처음 계획은 몇 평이었는데 지금 지은 것은 몇 평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에는 25평이었는데 지금은 33평입니다.
이창웅위원    :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 25평은 여름철 낮에만 사용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여름에만 사용하고 3계절을 놀릴 경우에 집이 좀 상할 염려도 있고, 25평안에 해가지고는 수련장이 큰 역할을 하기가 미흡하다 판단되어서 33평으로 증설해서 숙식도 하고 4계절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남녀 화장실, 취사장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33평으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25평에서 33평까지 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업무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공청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공청회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공청회를 갖지 않고 담당과장이 일방적으로 여섯평을 더 늘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기 보다도 위의 어른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막부분에 대해서, 산막이 지금 지어놓고 상당히 지금 제가 거기 사무감사도 가고 조사도 가고 했을 때 산막이 지금 현재 다 짓고 나서 완전히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막에 비가 내리면 물이 나무에 묻으면 자연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도 보완하지를 않았던데 지금 산막 썩어가는 걸 과장께서도 아시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지금 나무 원목은 방부처리한 나무로서 일부 나무로써 지은 집이기 때문에 비를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자체가 오래 되어도 부패가 안되는 방부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달리 할 조치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창웅위원    :   그러면 방부처리했다고 해서 비를 노다지 맞아도 되는 겁니까?
   저것은 방부처리하면 몇 백년 가도 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최대한으로 비를 적게 맞도록 하기 위해서 처마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집이건 콘크리트집을 지어도 비를 맞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부처리를 했기 때문에 유지가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그 산막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년여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그 주변에 위의 산을 깎아 가지고 했는데 그 보완은 잘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000년도 사업에 4억을 산림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2억4천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조경공사는 일체 못하고 2001년도 보완사업에 지금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책으로 피복을 시켜서 토사유출이 없도록 씻어서 해가지고 지금 토사유출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하나하나 종목마다 오늘은 답변을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산막 지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해 가지고 산막만 지어놓고 야영장이나 모든 것이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그걸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충분히 자연을 살려가면서 산막이나 텐트장을 조화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상당히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옮겨 심어 가지고 자연 그대로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해 가지고 예산만 쓰기 바빠가지고 자연이야 파괴되든 말든 그래 가지고 무슨 자연휴양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사가 완만한 곳도 있지만 경사가 어느 부분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다소 훼손이 안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훼손면적을 하기 위해서 경사는 급하더라도 밑에 석축공사를 해가지고 훼손이 적도록 해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훼손된 상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보완공사나 조경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소나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최소한 나무가 잘려나간 부분도 다시 조경사업을 해서 자연친화적인 산막주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임도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임도부분에 건설과에서 하고 나서 지금 자연휴양림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양쪽 가로 보면 지금 석축을 쌓아놓았습니다. 지금 일부 비가 와서 석축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산사태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물론 설계할 때는 잘 했다고 봐집니다. 물론 석축 쌓으면 안되겠는가 이래 생각했을 거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 그 지질검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기보다도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시켜 가지고 석축부분도 먼저번에 현장 가실 때 보셨겠지만 휴양림 진입로 부분에는 석축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 노선에다가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밑에 노폭이 좀 좁기 때문에 더 넓힐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수로관을 매설할 때 굴삭기로 밑에 팠기 때문에 석축이 다소 내려앉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도로공사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기 때문에 전부 보완을 해서 다시 쌓고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지반이 좀 연약하고 자갈이 많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설과에서 지금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책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농림과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 이상 대답을 하시는데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돈에 맞추어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한 거지 결과적으로 변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볼 때는 설계서를 확실히 좀 볼 줄은 모릅니다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하는데요.
   돈에 맞추어서 한 공사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한 사업을 제가 가타부타할 정도는 못되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그 위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도로로 유입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넘어서 지금 개울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가 잘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부분에 지금 건설과에서 보완공사로 석축을,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옹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지반이 흘러내릴 수 있는, 지질이 약한 지질이라서 사방공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올라가는데 돌과 섞여 무너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창웅위원    :   그리고 거기 지금 산을 깎아 놓으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지금 차가 다니기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더라고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 부분은·····.
이창웅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철망도 안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그러면 그 설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철망을 넣든지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 암 절취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석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철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그리고 어제 질의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내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좀 전에 배종구위원께서 진입로 확장을 왜 2차선으로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관광객이 다수 올 것에 대비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거기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왜 넓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길을 넓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공사라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뭐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압곡 자연휴양림에 진입하는 도로는 이제 다른 목적이 없이 자연휴양림 진입로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자연휴양림 주무부서가 산림과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넓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휴양림 진입로라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시면 건설과장님 입장이 난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59호선 마중나갈려고 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했든 어쨌든 지금 자연휴양림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자연휴양림 주무부서 과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는 제가 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도로와 자연휴양림 조성과는 좀 별개로 추진되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자연휴양림진입로 아닙니까? 그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진입로인데, 휴양림으로 가기 위한 진입로인데, 휴양림조성사업과 진입로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김기태위원    :   결과적으로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되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지금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자연휴양림 진입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59호선과의 연계가 되었던 진입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귀착될 가능성도 있었다 라고 본다면 주무부서인 산림과와 건설과가 상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협의가 있었다 라면 과거 시작 당시에 업무의 협의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모르고 나오셨다면 문제가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자연휴양림 진입로는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현재는 자연휴양림 진입로.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맞습니다.
   어제에 일부 예산 중복투자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본계획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도 일부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자연휴양림 총사업비가 60억5,9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당초계획에 보면 24억7천 내지 25억 이 정도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계획도 그렇고 당초 사업계획도 그렇고 진입도로는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0.2㎞인가·····.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60억5,900만원 같으면 100% 이상 늘어났지요, 사업비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전체 사업비로 볼 때는 늘어났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방재정법 투융자사업규칙 제6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셨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산 관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에서는 기본계획을 할 때 휴양림 승인지역 안에 조성하는 사업비만 25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양림 조성사업비에 한해서만.
김기태위원    :   그러면 휴양림조성사업에 당초 1.295㎞ 사업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도 포함되었지요? 그것도 진입로입니다. 휴양림 밖의 진입로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진입로입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만.
김기태위원    :   진입로가 넓건 좁건 같은 진입로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는 그게 밑에 노폭을 좀 넓힌 부분도 있고, 임도가 1㎞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위에서부터 1.1㎞를 포함시켜 가지고 휴양림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자연휴양림 전체 사업비가 60억5,900만원 들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도로진입로 개설은 우리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휴양림 조성사업비와 별개로 추진되었지만 지금 휴양림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휴양림진입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은 진입로 밑의 부분에는 별개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조성사업비로서는 25억을 가지고.
김기태위원    :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60억5,900만원을 집행을 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휴양림 조성하는 진입로와 조성사업비가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휴양림 조성사업비와 밖의 도로는 별개로 추진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도로는 뭐, 지금 현재 도로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에서 한 사항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김기태위원    :   건설과 직원들 자연휴양림 놀러갈라고 냈습니까?
   도로 진입로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자연휴양림진입로라고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사업목적이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한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 목적에 예산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그 사업비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쪽에 큰 도시가 있어서, 아니면 그쪽에 대단한 무슨 시설지가 있어서 그 길을 낸다거나 아니면 계획된 도시가, 그 길이 무슨 지방도나 군도나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낸 것도 아니고 자연휴양림을 가기 위한 도로를 했다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사업목적이 자연휴양림을 진입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도로를 닦았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진입로라고 명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기태위원    :   그러면 도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연휴양림사업이 아니다면 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면 이 도로의 사업목적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농림과장님! 방금 김기태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진입로 관계를 다시 6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6페이지를 보면, 휴양림 1차 진입도로 12억, 그 밑에 휴양림 2차 진입도로 11억, 그 밑에 3차 진입도로 9억,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진입도로가 긴지 아닌지 대답을 못하겠다 하면 이 내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건설과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이 명칭 자체는 휴양림 진입도로로 여기에 못이 박혀 있는데 과장께서 자꾸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무슨 도로인지를 지금 말씀을 잘 못하겠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자료를 냈을 때는 분명히 휴양림진입도로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의 진입로는 맞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추진과정이 저희들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휴양림 안의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고, 건설과에서 시행한 1, 2, 3차 진입도로는 사실상 뭐 확실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끌고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별개로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휴양림조성사업비로서 이 도로를 닦을 수는, 닦은 것은.
김기태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 도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다른 실과에 근거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받아 들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조사중단)
(11시4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전체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약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안한 것이 확실하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투융자심사는 저희들 휴양림사업비에 한해서는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건설과 도로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그 쯤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좀 전에 배종구위원께서 진입로를 확장하게 된 동기가, 물론 어차피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귀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다수 내방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넓게 길을 확장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초조사가 없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호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이게 97년도 10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게 기본조사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97년도,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조사설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이 예산이 2,125만3,000원 들었습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주식회사 일광에서 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여기 보면 기본구상 34페이지에 "인자별 이용객 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 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연간 이용객수에 78,000, 1일 평균 이용객수 213명, 이렇게 죽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설정을 할 때 전반적인 부분들을 총 검토를 해서 탐방객수가 연간 약 78,000 정도 추정해서 1일 평균 213명으로 본다면 도로는, 도로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국도 24호선에서 분기하여 관리소에 이르기까지 계획대상지인데 진입도로의 총 연장은 약 1.5㎞에 이른다' '기존의 국공유도로부지(농로)등을 폭은 4m로 확장포장 계획', '100m 간격으로 교행데크' 이것은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기본 조사설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방객이 약 78,000, 연간! 1일 평균 213, 이를 근거로 해서 진입도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한 부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탐방객이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막연하게 길을 넓혀야 된다는 막연한 어떤 기대로 길을 넓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저희 과에서는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25억에 대한 거기 휴양림 진입로가 1.2㎞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 건설과에서 추진한 2차선 확포장공사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혀 업무협의가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안했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있었는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잠시, 아마 과장께서 지금 김기태위원님이 내방객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김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과장께서 안가지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자료낸 것 21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 있지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봄, 가을 엎어서 3,500명인데 조성 후에는 27,000명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과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78,000명이 될 것이다 하는 자료와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내놓은 자료, '이용객수' 해가지고 '조성후' '현재' 자료 내놓았지요? 21페이지에.
   그것과 방금 김기태위원이 한 것과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그것까지 짚고 답변을 하셔야 그 진입로 관계와의 연결부분이 답변이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
   자료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것도 충분히 답변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자료 수록된 21페이지 평소 이용객수 월평균 내놓은 것은 휴양림 지정신청 당시에 판단한 그런 내용이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이후에 기본 설계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진입로를 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산림과와 건설과가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렇게 지금 봐집니다만 제가 확실히 그때 합의가 되었던 것인지 정확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르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되었던 부분인데요.
   왜 제가 자꾸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초조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이 기초조사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초 자료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에 임간수련장을 25평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33평으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설계에는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임간수련장 한 동 50평, 지엽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97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했습니다. 그에 근거한 자료가 이겁니다. 그지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아까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이 기본조사설계와 우리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기본조사, 기본계획과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떠한 계획을 해서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는 물량에 가깝게 실시설계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못봤습니다만 기본설계에 수련장이 50평으로 되어 있었다면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25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25평이 되어 가지고 그 용도가 여름철 낮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수련장의 역할을 다 못하겠다! 4계절 사용하고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몇 평 증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3평으로 변경 품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이 기본조사설계를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죽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안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어제 말씀 드린 바와같이 기본 틀은 실시설계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다소 물량은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용도에 판단해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크게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당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입로 부분도 당초 이 계획은 78,000명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27,000명이 내방하는 것으로 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진입로 확포장이 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이 다수 올 것에 대비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왕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로 관계.
김기태위원    :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결과물을 놓고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임간수련장도 당초 기본조사설계에는 50평, 실시설계에는 25평, 실제 사업은 33평, 어제 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5평을 실시설계할 때는 단순하게 낮에만 활용하고 여름철만 활용할려고 했으나 33평을 설계하게 된 것은 네 시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크게 사업을 했다! 설계변경을 해서, 어제는 설계변경이라고도 답변을 안하셨고 사업변경이라고도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어쨌든 변했습니다.
   그러면 50평에서 25평, 다시 33평!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지엽적인 부분도 이렇게 바뀌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어떤 기본적인 뼈대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업비 25억 그걸로 그냥 뭐 생각나는대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임의로 사업을 다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표현을 임의로 했다기보다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중간에 변경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무리 잘 할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통상 큰 사업을 할 때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그것은 더 잘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본, 기초부터 조사를 하고 기초부터 다져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이런 절차를,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고!
   그걸 무시하고 잘 할려고 했다면 그런 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집행부 몇몇 책임성 있는 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하고 말지 뭐 하러 복잡하게 예산투자하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설계부터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특위 중에 있는데 제출한 자료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최종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주십시요.
김기태위원    :   그러면 기본조사설계 이 자료는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최종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신다면 기본조사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먹고 계속 했으면·····.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 김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본 설계를 제가 무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거북해서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잘못 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을 제가 기본설계 내용을 확실히 다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과장께서는 제일 최종에 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최종 것을 가지고 잘잘못 여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보다도 더 잘해 볼려고 계속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맞춰보면 사실상 앞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 효력이 없다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꼭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업무를 본 사람이 필요하다면 또 필요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좀 쉬시고 점심 드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상이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자료를 죽 늘어놨습니다만 이 자료는 이렇게, 저 자료는 저렇게, 또 당초 기초자료는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비를 해서 봐야 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두에 질의를 할 때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뼈대 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설계변경된 부분도 상당히 지엽적인 것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더 있느냐?'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 보면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출한 자료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상이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좀 전에 배종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연훼손이 심각하다 그런 부분도 자연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도로도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시설물도 그렇게, 그렇게 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당초 계획과 배치되고, 또 시설물의 규모나 등등도 기본계획과 배치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될 탐방객 기준도 배치되고, 등등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답변은 점심 먹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나왔습니까?
   어제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그 밑의 내용들을 그대로 시행을 했느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39페이지 밑에 보면 어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근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추가자료철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 이석영   :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거기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아니던데. 내가 추가자료를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10분 조사중단)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 및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임도를 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죠? 법상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임도거리에 20%이상이 마사토일 경우는 임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마사가 많이 섞인 지역은 안하도록...
○위원장 이석영   : 그 압곡 휴양림 들어 가는 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마사토가 많던데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어서 임도를 넣었습니까? 밑에 길에! 위에도 그렇고 거의 마사토인던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98년도 시공한 1㎞ 구간에는 마사토가 한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99년도 한 데는 30%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사방댐 위에 하고 휴양림 수련원이 있는 주변 경사진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20% 이상인 경우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사방댐 위하고 수련원 그 부분만 마사토이고 그 위 부분은 마사토가 아닌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우리가 평소 가서 보기에는 그 산은 거의 마사토인데 임도를 했다고 하니까 제한된 지역인데 임도를 넣기에 부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임도를 시공하고자 할 때는 법상에 산림 토목기술자 2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예.
○위원장 이석영   : 1급 산림토목기술자 1명과 2급 산림토목기술자 1명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에는 산림토목 임도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우리 산림조합에도 1급과 2급 중에서 기술자격증을 가진, 1급 자격증을 딴 사람,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농업산림과에서 자연휴양림을 하겠다고 지정해 주십사 하는 신청을 냈을 때 위에서 타당하다 봐서 자연휴양림이 인가가 된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그런데 그 막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을 해도 좋다 안좋다 그러한 협의체는 누구누구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다음에 조사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산림과 산림이용계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적지 여부를 판단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와서 적지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각 사업을 할 때 어느 어느 부서나 누구 누구 모여서 해도 좋다 안된다든가 이런 협의는 안해도 되네요? 일단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신청 당시에는...
○위원장 이석영   : 96년, 97년이 안되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협의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대로 총괄 기본계획은 25억이지만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할 때는 그래도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관련부서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래 가지고 도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순서가...
   협의를 누구하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협의를 한 회의록이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청할 때 기획실장님이나 합의를 받아서 그리 되어 가지고 신청한 것으로...
○위원장 이석영   : 그 협의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위로 군수님하고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산림과장하고.
○위원장 이석영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본설계를 할 그 당시와 실시설계를 할 그 당시 여건 변동이나 변동요인이 생겨서 물량이 조금씩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증감 시킨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기본설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설계를 무시했기 보다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여건변동에 의해서 조금 물량이 조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여건변동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서 상에 연간 78,000명,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7,000명 이후에 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에 대비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 단순하게 이런 부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입안할 당시에는, 기본설계할 당시에는 약 78,000명이 올 것이라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공을 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런 것으로...
김기태위원    :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를 할 때 78,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할 때 27,0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시설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어야 되는데 시설규모는 더 늘어나고 도로 폭도 더 커지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자체 심사할 당시에는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이런 여건하에서 26,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예,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림이용담당 강병옥입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휴양림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적지 현지 조사를 산림과 직원, 담당계장이 나가서 현지여건을 판단해 볼 때 연 26,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 기본설계 용역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현지 여건이라든지 주변 관광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78,000명 정도 이용하지 않나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거기에 대한 근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작정 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근거는 없는데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주변 관광지와 휴양림이라든지 해인사와 연관해 가지고 1일 얼마 정도 수용이 되겠다 자기들의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당초에 이 기본계획서가 수립되기 이전에 담당직원들에 의해서 한 26,000명 정도 탐방할 것이라는 추정으로 계획 설계가 수립되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한 기본조사설계는 78,000명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집행하고 있는 규모는 다시 78,000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당초 계획한 부분에 있어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 이전에 탐방객이 26,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 의뢰해서 해 보니까 78,000명 정도 탐방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신력을 가지는, 예산이 몇천만원 투자된,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조사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78,0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8,000명을 기준으로해서 다른 시설물이나 도로, 전반적인 것들이 이 계획서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다시 27,000명 기준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78,000명이 오는 그런 압곡 자연휴양림의 도로나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탐방객이 1/3정도 수준에 못 미친다면 시설물도 더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도로도 더 넓힐 필요도 없고 그만큼 자연을 훼손시킬 이유도 없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알맞게 재편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방객은 적게 올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는 더 크지고 상당히...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이 자료에 있는 26,000명은 우리 현재 추진하는 탐방객 인원이 아니고 당초 우리 휴양림 지정 신청을 할 때의 인원입니다. 여기 자료의 인원.
김기태위원    :   지정신청을 할 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여기 했는데 자료 지정신청에 대한 자료를 냈거든요. 26,000명인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주변의 합천호나 해인사 관광단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판단한 것보다는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일단은 그 전문가들이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부 시설물이나 사업을 한 것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 이후에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 현지사업하는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설계 변경된 내용은 7〜8가지 밖에 안 나와있어요. 설계변경 이유는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상이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 설계 변경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지금 27,000명에 대한 기준은 당초 지정고시를 받기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고 계속적으로 질의 답변을 했다면 기본실시설계 이 자료는 지정한 부분과 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실시설계하고 연관성, 실시설계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내용하고의 연관성 이렇게 봤을 때 총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어느 자료를 갖고 근거로 해서 접근할 것인가 지금 문제입니다.
   당초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서 지정고시를 받았다, 지정고시를 받았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를 했다, 기본조사설계를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했다,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각 단위사업들 시설물이나 도로, 조경이나 등등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본다면 다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큰 뼈대가 흔들리는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충 같은 뼈대로 흘러져 왔다면 어느 자료를 보든지 간에 약간의 상이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틀린 점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조사설계서 일부분도 중점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당초 사업계획서 지정고시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도 중점 자료로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서하고 너무 상이하다!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지정신청한 것은 현지여건을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출장해서 조사한 것이고 기본조사, 실시설계는 용역을 줘서 기본 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사업비를 죽 계상하다 보니까 기본설계 되어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하고 한정되어 있는 한도내에 하다보니까 실시설계에서 규모가 축소된 것도 있고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한 여건이나 현지 여건이 불부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재 추진하는 과정하고 삼위일치가 꼭 맞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   안 맞으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업 목적에도 그렇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환경부와의 업무협의와 산림청과의 업무협의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라는 내용이 군데 군데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에도 최소한의 자연훼손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설물도 들쭉날쭉 도로도 들쭉날쭉....
   과장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현지조사해서 시공과정에서 꼭 보완해서 시공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복명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에 건의해서 ....
김기태위원    :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단순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실이거나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입안에서부터 지금 사업시행까지 전반적인 계획서들이 전혀 맞지 않은 부분들을 임의대로 산림과에서 계획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의대로는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다 업무협의를 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어느 부분까지 업무협의를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보통 조사해서 복명해서 결론을 봐서 시행을 합니다. 건의해서.
김기태위원    :   건의를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건의를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 위에 결재선 군수님하고 업무보고해서 시정여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단순하게 군수, 과장 두 분이서 업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확실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군수, 과장 두 분이서 업무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실도 협의를 받아야 되고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하여튼 기본계획서하고 사업시행한 부분하고 상이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협의를 하고 공통적인 필요성이 인지 되었기 때문에사업의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봐지는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많은 사업 변경이나 당초 기본조사설계하고 현지 실시설계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여기 도에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났을 때 조기착공, 결빙기 이전에 준공조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사업발주를 하고 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공해서 개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날씨가 얼어서 동절기에 시공이 어려워서 시공을 중지한 경우도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 2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자재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다소 지연이 되었고 사업비도 2000년도 삭감된 관계로 일부 시공을 못하고 2001년도 보완사업에서 하도록 승인 중에 있는 게 사실상 늦어진 것입니다. 금년에 6월말, 7월에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려오면 조속히 발주해서 금년도 하반기 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렇다면 시설물 설치시 기초공사와 꼭 필요한 부분만 자연훼손을 연장하고 나머지는 자연 보존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훼손했을 때는 자연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자연휴양림 가보면 필요이상 훼손을 많이 해 놓은 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본래 산 형태보다는 집을 짓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산막이나 경사가 너무 급해서 앞으로 호우피해나 토사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조금 더 훼손이 되더라도 보완을 해야 사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보니까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떼어서 볼 때 최소한의 면적으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연휴양림에는 맑은 물과 푸른 숲과 자연 그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보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훼손이 되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는 오히려 손을 안댄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자연 그대로 두고 시설도 일체 없이 그냥 관광하면 안 좋겠습니까만 이미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어떤 시설 승인이 나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본적인 훼손은 이루어져야만이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시에는 지역 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성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주민여론 수렴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부라도 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근거로 남겨놓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당연히 기록이 있어야죠! 아예 주민들은 무시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무시했다기 보다도 그 당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음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창웅위원의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봐주십시오. 도에서 내려온 내용 중에 "(사)공사감독 철저" 해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설계단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내역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내역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 말씀과 같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내용은 기본설계보다는 이미 시공한 실시설계...
○위원장 이석영   :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공종별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설계서대로, 토목에 대한 설계서대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꾸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보완할 일이 자꾸 생겨서 보완을 많이 하고 설계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고 방금 말씀하신 실시설계에 준해서 "설계내역대로 공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변경을 하다 보면 우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도로 절감해서 설계대로 하라 그런 내용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본실시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만 공사라는 것이 시공하다 보면 처음 설계를 입안할때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공종을 바꾸면 더 나은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 사항은 그런 해석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설계변경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 그런 경우라야 되지. 사업비를 더 들여서 투자를 하는 설계변경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소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전체 틀이 바뀌듯이 예산규모가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지시도 어찌 생각해 보면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어느정도는 인정이 갑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추진사항 자료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이번 농림과에서 사무조사 낸 자료 7페이지 보면 "완료 사업"이 있고 "추진중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 사업이 이렇게 완료되었다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1차년도에 1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입니까? 1차년도, 어떻게 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차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진입도로(교량 1기), 주차장 , 관리소, 산막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착정공 설계비 해서 1차에 다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안한 것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착공 한 개가 전기인입이 조금 늦어가지고 2차 년도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오수정화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2차년도, 99년도에 7억을 들여서 산책로, 등산로, 부지조성, 또 산막, 야영테크, 대피소, 안내판, 화장실, 오물처리장, 또 들어있고 체력단련장,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7억을 들여서 하겠다 해서 이것도 2차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것도 완료되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다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다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내판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답변을 잘 하십시오. 곧 나가서 다 체크를 할거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내판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야영테크도 부분적으로 2001년도 보완사업으로 36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야영데크도 다 안되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4개는 되어 있고 36개는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3차년도 것도 2000년에 8억8,5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이것도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차년도요?
○위원장 이석영   : 예. 원래 계획은 3차년도에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보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보완으로 산막, 목교도 보완 사업입니까?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장, 화장실, 보완사업이 또 있습니까? 계속 중복되어서 들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3차년도에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안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차년도 사업은 편익시설에 보면 목교하고 대피소하고 전망대는 실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린이 놀이터는 안하는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당초 계획에는 목교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는 유수가 급류가 세기 때문에 목교를 하려면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석영   : 당초 사업비에 목교가 들어 있던데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는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 예산은? 목교를 안하면 그 예산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감을 시키고 다른 걸 해서 설계 변경이 조금...
○위원장 이석영   :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까? 할 겁니까?
   목교 한 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600만원을 들여서 목교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실시설계할 적에 전체적인 물량은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사업을 1차, 2차, 3차 조성하는데 우리가 17억 예산 한도내에서는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처음 실시계획에는 되어 있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1차, 2차 조성사업에는 안 했고 2000년 3차사업에 보완사업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교는 휴양림내에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조금, 본래 실시설계 계획에는 들어 있으나 하다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들어 있다! 본래 실시설계 계획을 낼 때.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집계 돈이. 그런 걸 다 망라해서 예산이 25억이면 25억이 나오지. 그런 것 없이 실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예산은 본래 토탈 25억이 들겠다고 나오는데요.
   말이 안 다릅니까? 어떻게 25억이라는 돈이, 어떤 어떤 걸 시설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겠다 해서 설계도 하고 계획을 낸 것은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25억이 맞습니다. 1차, 2차 조성공사 사업비하고 3차년도 그 이후의 사업은 1, 2, 3차만 구분되어 있지만 1차, 2차 본사업이고 그 외 사업은 산림청에서 보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보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25억이 실시설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보완사항까지 포함해서 25억이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방금 3차 사업은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포함되어 있으나 보완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휴양림조성 사업하는 것은 1차, 2차 본 사업만 휴양림조성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투자되는 사업은 보완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이 안되었다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3차 사업 목교, 대피소, 전망대, 그러면 밑에 위생시설은 또 뭡니까? 그것도 1차, 2차, 3차에 다 들어있는 똑같은 화장실하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위생시설 안에도 보면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장 이게 있습니다. 취사장이나 화장실은 본 사업에서 화장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 부분에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획보다 실제 필요성이 많아 가지고 5군데 정도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어제 이야기처럼 수련장, 야외교실, 본래 수련장 25평도 들어있는데 그것도 보완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이 얘기대로 하자면 3차년도 것은 다 보완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사업 전체 25억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을 실시할, 이 자료에 보고 있는 것은 실시할 계획을 연차별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는 3차년도 즉 보완사업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결과적으로 3차년도에 8억8,500만원은 전부 보완사업에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계획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또 보완사업에 교량 하나가 더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보완사업에 교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도로 교량 1기, 부지 조성" 하는 것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게 누가 낸 겁니까? 이 자료를 누가 낸 겁니까? 모르면. 다른 과에서 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냈는데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사람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서 지금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알겠습니다. 이 자체하고 앞하고 비교 분석을 죽 해보 고 현지에 조성해 놓은 것하고 다 머리 속에 있습니다.
   해 놓은 것하고 또 차질이 온다!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책임공무원은 본래 계획대로, 설계된대로 안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온다, 실시설계가 나왔다면 실시설계대로만 해 가면 보완할 것도 없고 가다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돈도 이렇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갔다 왔다할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김위원은 설계를 무시해도 좋느냐 얘기인데 설계대로 감독이 안되고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맞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지적한 것도 그런 겁니다. 기본설계대로 감독하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되면 자꾸 예산만 낭비되지.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을 박았다 그런 걸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미처 이런 데 대해서 크게 챙기지 않은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공종별로 사업별로 다소 공정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설계 변경해서 공증을 받아서....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라!
   부득이 한 경우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주민이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꼭 승인이 안되어서 우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이 그렇게 실시설계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되거든요. 잘해 보려는 것도 어느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25억을 가지고 모든 것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했으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과장님도 고역을 치룰 이유도 없습니다. 25억으로 하겠다 해놓고 60억이 넘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부 다 계획대로 안했기 때문에 생긴 차질 아닙니까?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기본설계대로 했으면 설계변경은...
○위원장 이석영   :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래 계획은 진입로가 4m도로에 3m 폭을 포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말씀하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대로 했어야 되는거라. 거기다가 현재 8m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차질이 오는거라. 본래 계획하고는 너무나 딴 방향으로 가니까 이걸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이석영   : 그 관계뿐만 아니고 본래 계획대로,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온 차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 공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이 휴양림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가지고 추진했지 부수적으로 건설과의 도로가 들어오고 이것은 휴양림조성사업 처음 계획하고는 별개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계속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데 포함이 된 것이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을영위원    :   류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죠? 여러 가지 위원들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묻고 꼭 부탁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공사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계를 용역을 맡겼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러면 휴양림 완공할 때까지 설계 용역을 다 맡겼습니다. 공종별로 분야별로 각자 다 다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 다릅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 받은 설계회사의 현재 거처 주소와 회사명을 내일 10시까지 이 장소에 기록을 해 주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건설과하고 용역준 게 다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그 관계도 아신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 설계변경은 몇번 했습니까?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을 몇번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9페이지에 보면 포괄적인 사업명이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설계 변경을 하는 동기는 그 당시에 공사 자재비가 50% 인상되면 설계 변경을 안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어제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것은 기억이 없는데...
류을영위원    :   애초에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지장을 초래를 안 했을 건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고 저는 이 내용을 묻기도 싫어요. 대략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 용역를 준 회사를 알아야 되겠고 회사가 지금 현재 망했는가 살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7개 회사의 설계 사무소 위치와 회사 명칭을 꼭 좀 알려주시고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연기를 해서라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 머리 아픕니다.
   이것만은 다시 해서는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4m도로 닦아 놓은 걸 6m로 확장해 가지고, 뭐가 있다고 공사비를 그만큼 투자한 내역도 알아야 되겠고, 첫째는 위원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휴양림 길, 59호선 마중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와서는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하고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었는데 잘하든 못하든 군의원 17명 앞에 공개된 사항인데 그런 헛된 선전을 해서 이런 불상스러운 사업을 추진 해 온 과정 가슴 아픕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의회 조사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이 묻든 을이 묻든 병이 묻든간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데 과장님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제 아래, 3번째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산림계에 있었고 농림과장을 맡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아까 배종구위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려면 과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그 분하고 계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그 분하고 범위가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우리가 물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우리 위원들도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점심시간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어떤 지역할 것 없이 시도 군 단위의 사업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면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는 받아준 겁니다. 설계대로 추진하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네요.
   조금 전에 부탁한 것, 설계사무소 7개 사무소하고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위치하고 건설과 도로공사하고 추가공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용역 준 회사를 아는 것 같으면 사전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마음을 열고 답변하십시오. 너무 영양실조처럼 힘없이 답변하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휴양림의 환경성 검토에 있어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까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 환경영향평가 자료라고 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지의 개발은 산림형질 변경이 20만㎡이상 되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형질 변경 신청 면적이 35,661㎡이므로 환경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는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지금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한 추가 자료 100페이지 보면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해서 국토관리이용법 적용지역, 도시계획법 적용지역, 수도법 적용지역, 산림법 적용지역 등등이 있고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의 기본자료, 토지이용 현황 및 생태계의 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예상 상주인원, 오염 및 오염원별 오염 부과량 기타 등등 죽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추가자료 99페이지 "국무총리 훈령 제299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환경관련 부서에 사전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전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 뒷장을 넘기면 국무총리 훈령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휴양림은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되어서 환경성 검토를 하느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법 적용 지역이 있고 위의 수도법이 있고 102페이지에 『산림법 적용지역』은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행위 중 그 전용면적이 7,500㎡이상일 때" 산림법 적용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그 위치가 자연휴양림 거기가 지목상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법상 보전임지이고 공익임지로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산림법상?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보전임지!
김기태위원    :   보전임지? 확실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보전임지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시에 산림청으로 내용을 올려 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뒤에 넘기면.
김기태위원    :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성검토를 받는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 협의를 받는지, 그렇다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행정계획및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전임지로서 7,500㎡이상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따라서 97년 1월 14일자로 경상남도지사에게, 산림과장에게 『오도산 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협의조정 신청』을 해서 밑의 내역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예.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환경성 검토를훈령에 따라서 받는데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장관의 협의는 주무부서인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신청해서 경상남도 지사는 산림청장한테 승인 신청을 다시 올려서 산림청장이 승인한, 협의 신청된 사항이 지사한테 통보가 가서 경상남도 지사가 산림청장으로부터 협의되어 내려온 그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온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할 때 과업설명서에다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 팀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내립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의뢰해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역으로 내려와서 합천군에 지시가 내려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9페이지 이 내용은 뭡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내용은 우리 합천군수가 경상남도 지사한테 이런 식으로 협의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밑에 조성내역을 보면 『환경부검토의견』이라고 있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 내용을 경남지사님한테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을!
김기태위원    :   이렇게 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에 대한 저희들 조치 계획을 옆에 보면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신청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겠다 해서 지사에게 신청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 물론 전체적인 사업개요나 사업 목적에 있어서 공청회 부분을 이창웅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전체 포괄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환경성검토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합천군수가 환경부에 검토의견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기 위한 4가지 사항이 있죠?
   그 옆에 109페이지 『환경부검토의견』 우리 합천 군수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낸 것 맞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조성계획에 반영된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 자연훼손 최소화 되도록 설치, 하류 오염이 없도록 조성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으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제반 시설물 설치, 오수 처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지역협의체(군수, 환경단체, 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를 구성』, 협의체라는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이 없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되었네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현재 서면상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계속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이게 97년 1월 14일 경상남도 지사에게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숙박시설, 취사시설, 물놀이장 등을 못하게 한다, 농경지와 합천호의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일부 시설물 입지 금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결국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재협의를 했는데 1차 협의 신청입니다.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1차 협의 신청인데 『오도산 자연휴양림 재협의 신청』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97년 3월 3일에 경상남도 지사에게로 『자연휴양림 조성 재협의 신청』해서 재협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재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여기 산림청에서 내려온 재협의 신청이라는 것은 처음 당초에 우리 1월 14일 경남지사한테 협의조정 신청 말고 당초 1월 27일 그 전에 합천군수가 산림청장한테 바로 직접 협의 신청을 했거든요. 하니까,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협의 조정신청 외에 산림청장에게 보낸 협의신청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합천군수가 당초에 산림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승인 신청을 하니까 오도산 자연휴양림 시설 계획 승인을 경남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승인자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가 다시 신청을 하도록 산림청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사님한테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다시 재신청한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재신청이라고 내려온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어떻든 97년 1월 14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시행이 되었는데 합천군수가 산림청장에게 협의신청한 부분은 그 이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이 이전인데 지금 이 협의신청이 경상남도 지사를 통해서 산림청장을 통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재협의를 해라 해서 산림청장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재협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공문 내려온 이것은 다시 재협의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밑에 본문 2번에 보면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경지와 농업용수에도 피해가 없도록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 '97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기태위원    :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경상남도 지사에게 내려보낸 재협의 내용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문맥만 내려와 있는데 적어도 지금 합천군수가 『환경부검토의견』해서 한 내용은 이러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른쪽!
   환경부에서 어떤 검토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 의견을 들었는데 그 공문은 없는데 "시설물 입지 규모 최소화와 주차장 등 제반 시설 평탄지역 설치, 농경지와 합천호와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일부 시설물 입지금지", 벌써 여기서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일반적인 검토의견이 아니고 "합천호와 농경지 등"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압곡 자연휴양림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문서상 왔다 갔다 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공문은 우리 합천군에서 작성을 했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저희들이 『환경부검토의견』 이것도 작성한겁니다
김기태위원    :   임의로 작성을 했다는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휴양림 조성 지침에 보면 검토를 해야 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환경부에다가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
김기태위원    :   좋습니다. 임의로 작성했다!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고 칩시다. 이래 저래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 시설도 하겠다,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등등 그리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검토의견』에 숙박시설, 취사장, 물놀이 시설 등 하류 오염이 없도록 조성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으로, 이런 시설들을 못하게 하니까 하류오염이 없도록 오염방지 시설을 하겠다! 그렇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맞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산림과에서 사방댐을 요청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사방댐은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물놀이 시설도 하고 하려고 신청을 한 것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방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할 수 있는데 같은 값이면 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 사업비가 군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업비를 줘 가지고 휴양림조성하는데 물놀이와 타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설치하라고 하고 신청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방댐은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추가자료 140페이지 99년 10월 6일에 경상남도지사가 산림녹지과장에게 "사방사업 대상지" 해서 봉산 압곡, 대병 대지, 용주 황계 했는데 사업 물량이 하나 확보되어서 봉산 압곡에 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환경부 검토의견』 환경부 지침에는 물놀이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추가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구태여 사방댐을 압곡에 조성을 해서 물놀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것과는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물놀이 시설인데 그 물놀이 시설 하류에 오염방지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미처 못 물어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저는 서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지도감독현황 공사감독 일지가 있습니다. 13회에 대한 전 구간내 감독관 일지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빼 주시고 설계 변경 현황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감독관이 추천서나 상급자한테 결재 받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변경된 구역내의 전 구간내,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추가자료를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위원님들 자료 검토할 동안에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제 동료위원께서 5페이지 국비보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66페이지에 보면 중간 『재원별 연차별 투자 및 계획』해서 국비 18억을 받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농업산림과 안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투자입니다. 25억8,4000만원이니까 계가!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은 진입도로 건설과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를 3억8,800만원, 군비를 3억8,700만원을 들여서 25억8,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도비 얼마나 왔습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농업산림과장 자료를 찾으며)
   좋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에 전반적인 검토를 정확히 해 오시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상세한 내역을 분명히 꼬리표를 붙이든지 주석을 달아 가지고 페이지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현재까지 돈이 국비 11억6,000만원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연도별로 98년도에 7억 국비, 99년도 4억9,000만원, 2000년도에 6억1,9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98년도보다도, 97년도 여기에 관한 국비가 4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98년도 2억8,000만원, 당초에 4억2,000만원이 내려 와 가지고 1억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8,000만원이 내려왔죠?
   어제도 과장께서 "1억4,000만원이 삭감되는 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억4,000만원이 99년도 내려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답변 없음)
   과장님, 자연휴양림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조사가 아니라도 과장으로 부임하시면 총 투자가 얼마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에 25억8,4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으면 국비가 얼마 들어갔고 도비는 얼마 들어갔고 군비는 얼마 들어갔고 그 정도는 항시 머리속에, 메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2001년도 거기에 대한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18억에 못미치는 11억6,0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을 받겠다 하던 도비도 3억1,000만원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총계입니다. 과장께서 25억8,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은 걸 '보완사업이다, 설계 변경을 해서 부득이 한 경우 더 잘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한 진입로 외에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27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래 당초에 3억8700만원의 군비만 들여서 하겠다 하던 것이 군비가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2억5,7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진입로 건설과 32억을 말고!
   그래서 이것은 25억에서 더 많이 안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액수를 보면 국비가 그만큼 내려왔으면 우리 군비는 적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과장 생각하기에는 25억 잡았다가 27억 들어 간 것은 한 2억정도 상이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볼 때 3억8700만원을 들이겠다는 군비가 12억5700만원이나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군비가 투입되었다!
   군비가 뭡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계획 자체가 또 엉터리였다 하는 것이 역력히 현재 투자된 데서 보인다!
   아까 김기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를 못 받아오면 조금 사업을 적게 해서 라도 군비를 아껴야지 군비가 다른 사업을, 물론 국도비도 그렇습니다만 급한 곳도 많은데 자연휴양림 안에만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이 또 보완사업을 더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자료를 내면서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3억8,700만원, 4억 칩시다. 약 8억 정도가 사실은 8억 내지 9억의 군비가 더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체계가 조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잘못되었죠?
   이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자꾸 돈만 들이자는 식으로 밖에 사업이 가지 않았다, 성급한 얘기이겠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가 자료를 봐 주십시오. 114페이지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환경성검토하고 그 뒤로 있습니다
   97년 11월에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 실시설계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 설계 내용을 용역회사에 지시한 겁니까? 이 지시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렇죠!
   싸인을 한번 봅시다.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님, 기획실장, 재무과장, 기획계장, 경리계장, 예산계장 전부 다 망라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고 관련되는 부서는 싸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람하고!
   97년 11월에 과업지시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계를 내고 앞의 일을 추진해라 하는 것과도 같겠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122페이지를 제일 위에 『진입도로』를 한번 봅시다.
   앞에 싸인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짚으면서 "본 지구의 진입도로는 국도 24호선에서 분기하여 관리소까지 이르며 계획대상지 내 진입도로의 총 연장은 약 1.5㎞에 이른다. 기존의 국공유도로부지 등을 폭원 4m로 확장 포장 계획을 하도록 해라, 100m간격으로 교행테트를 설치하도록 해라",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맞죠?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를 4m 폭으로 해서 하라고 본래 계획도 그랬고 앞에 모든 분들의 책임하에서 이렇게 설계해서 시행해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회사에다가 과업지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 물론 그 밑에 『관리도로』해서 "폭원 4m, 연장 3.7㎞로 지구내 일주도로로서의 역할 담당"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분기하여 관리소까지 이르며 계획대상지 내 진입도로의 총연장은 약 1.5㎞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국도 24호선에서 분기하여 관리소까지의 진입로는 그 뜻이고 계획 휴양림안의 도로는 1.5㎞여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휴양림 조성지 안의 총 도로는 1.5㎞ 두고 본 지구내 진입도로는 국도 24호선에서 분기하여 관리소까지 가는 길을 총망라하되 계획대상지 안의 진입도로는 1.5㎞로 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다시 이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24호선에서 관리소까지는 빼버리고 관리소에서 그 안에 시설 1.5㎞다 그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여기는 진입도로를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입도로는 국도 24호선에서 분기하여 관리소까지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르며" 하는 것은 24호선에서 분기하여 관리소까지의 길을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입로는!
○위원장 이석영   : 그런 뜻이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지구 진입로는 국도 24호선에서 분기하여 갈려 가지고 관리소까지의 도로를 진입도로로 한다!
이창웅위원    :   24호선에서 관리소까지 계획대상지 내 진입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기존의 국공유도로부지 등을 폭원을 4m로 확장포장 계획하고 100m간격으로 교행테크 설치하라는 것은 관리사무소부터 진입로 안에 1.5㎞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안의 도로 폭을 4m로 확장 포장하고 100m간격으로 차가 비킬 수 있는 대피소 같은 길, 교행테크를 설치하라는 뜻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 뜻이다? 확실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분기점에서 관리소사무소까지 진입도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수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는 정의를 국도 24호선에서 갈려 가지고 관리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그런 뜻이고 계획대상지 휴양림조성지 안에 총 연장은 1.5㎞ 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진입도로는 국도 24호선에서 진입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거기 약 4㎞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과업지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사업비로 안되고 별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래 계획에 아까 말씀에 진입도로는 폭은 4m이고 포장은 3m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래 계획은.
   그런데 건설과에서 우리하고 별개로 폭을 넓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4m라는 것은 임도를 물으신 것 아닙니까? 임도 폭이 얼마냐고 물어서 4m라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4m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본래 농림과에서 계획을 처음에 추진할 때 이 진입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였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면을 보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에서 오늘 색깔 칠해 놓은 것을 보시면 국도 24호선에서 노란선을 타고 가다가,
○위원장 이석영   : 예, 지실골 마을 삼거리에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놔두고 삼거리 거기에서 장비진입로 임시도로 확장 보수 1.2㎞ 1700만원을 들여서 약간 보수하는 식으로 했고 다음에...
○위원장 이석영   : 결과적으로 휴양림 진입에는 그리만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장비 차가 진입할 수 있는 폭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장비 생각하면 안되고, 그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본래 계획을 세울 때는 제일 중요한게 진입도로입니다. 어제도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했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진입도로가 제1차 우선이 되고 난 후에 안에 시설물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진입도로를 과장님께서 부지 조금 개인에게 희사를 받아서 해도 휴양림 진입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도 좀 하고 1.2㎞만 하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는 작업을 하기 위한 도로를 닦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되고 나면 진입도로는...
○위원장 이석영   : 그 당시 그렇게 하고 휴양림 진입도로는 안에 집만 짓고 자재 운반만 하고 새로 진입도로를 하려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우선에 확장을 해 가지고 진입을 하고 하면 길은 만들어졌으니까 휴양림 진입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진입도로 아닙니까? 본래 계획했던 진입도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거기서 1㎞ 임도를 연장을 했구요.
○위원장 이석영   : 본래 24호선에서 휴양림까지 진입하는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 조금 받고 군비 이용하고 본래 있는 것도 이용해 가지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에는 폭이 4m라는 개념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1,295m만 1억9,8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진입은 완전히 될 수 있었다는 계획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4m라는 말씀 때문에, 처음에 조금 보수한 구간은 4m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실시설계의 진입도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1,295m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것도 내용이 안 다릅니까? 안에 하고. 과장님 말씀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말씀은 여기에서 대상지 내에 진입도로 총 연장은 1.5㎞ 이 내용은 휴양림 사업비로서 1.2㎞ 닦은 데, 새파란 구간,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것인데 진입도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더 사업비를 투자 안해도 앞으로 휴양림에 진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진입은 문제가 없다고 계획을 한 것 아니야, 지시를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싸인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다시 폭을 넓히고 진입도로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97년 11월에 폭을 8m하라 얼마를 하라는 실시설계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기획실장, 과장, 부군수, 군수, 재무과장 전부다 싸인해서 97년 11월에, 얼마안되었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휴양림 1차 진입로 11억을 들여서 한 시점이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98년 7월 28일에 시작을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걸 시작은 그때 했지만 사실은 하겠다고 한 것은 그 앞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97년 11월에, 불과 몇 개월전입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계산적으로!
   몇 개월전에 농림과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그 밑의 계장님들 놔두고 라도 군수하고 부군수, 이래 가지고 이렇게 설계해서 자연휴양림을 해라! 그래 놓고 불과해야 내가 보기에는 불과 6개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6개월안에 1차 진입도로를 12억을 들여서 또 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자꾸 앞뒤가 계산되어야 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도로 착공되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잘 모르는데 과장님 견해로서,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이게 97년 11월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를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안에 내부 1.5㎞만 더 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1,295m만 1억8,000만원 들여서 하면 진입도로는 다 되는데 그렇게 실시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싸인을 했으면 협의한 것과 한 가지인데 해 놓고 불과 몇 달 안 있어서 12월 들어서 진입도로를 해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주무 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어찌 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른 차원에서...
○위원장 이석영   : 다른 차원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휴양림 진입도로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4페이지, 1차 진입도로, 2차 진입도로, 3차 진입도로를 휴양림 진입도로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일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다른 용도라고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용도라고, 휴양림 진입도로다 그런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달 차이가 불과해야 몇 달 차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별로 안 갔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간 분도 있고 또 퇴직한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조사를 임하는 자세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불과 몇 달 안되는 사이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그러한 커다란 배경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처럼 그때 갑작스럽게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그런 변화가 왔을까요? 몇 달사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모르겠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산회 전에 집행부 과장님을 이석시키고 자체 협의를 조금 하고 산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 놓고 협의조정을 해서 다시 개의해서 산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신청을 하든지 할 때는 ....
○위원장 이석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농업산림과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