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3회-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3.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3일(토) 오전10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 중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업산림과 소관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계속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농업산림과 3일차로서 사실은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한 사항을 오늘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사항을 오늘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일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보면 2차 진입도로까지 해서 농업산림과에 투자된 돈이 약 20억, 일단 7페이지를 펴보세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만 그리고 1차 도로, 2차 진입도로는 건설과 소관인데 23억, 도합 대략 33억이라는 돈이 완료사업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관리인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언제부터 쓰고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부터.
○위원장 이석영   : 몇 월부터 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5월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약 1년이 넘었네요!
   뭘 줍니까? 수당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1인 하루에 2만1,4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먼저 하고 전기인입과 같이 되고 아래 집을 후에 지었다면 그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직까지!
   막사를 먼저 조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그냥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렇다면 진입도로가 먼저 되고 안에 있는 모든 자연휴양림 내 시설이 순서대로 뒤에 이루어졌다면 이 관리비는 아직까지, 개장되기 전에는 안줘도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인정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하루에 5만원 가까이, 이것도 사실상 낭비다!
   예산을 그냥 버린 거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 약 33억이라고 했습니다. 약 20억에 대한, 이것도 약 1년간의 최하로, 물론 98년부터 했습니다만, 뒤에 했더라면 이자라도 도움이 되고 또한 98년도에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그냥 감가상각이 되는, 사용을 안하면 자연히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합쳐서 가산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래서 여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농업산림과만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 군 산하 관련부서, 위의 책임들의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나갔을 때도 일이 잘못되었다 과장님께서는, 전직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현재 과장께서도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4m의 진입도로를 냈고 그래서 급히, 안의 시설이 그렇게 급했던지 그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했다! 진입도로가 뒤에 들어갔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전체 위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장님! 그 관계의 설명을 요구는 안하셨습니다만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월된 상태에서 그 해에 사업을 안하게 되면 이월된 사업비는 집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인정합니다. 부서간의 협의 조정이 없었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산림과, 건설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부군수, 군수님이 앉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처음부터 기본이 이루어져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했다면 자연휴양림에 투자되는 돈은 그때에 예산편성을 안했어도 되었다! 97년도에 해가지고이월되어 왔고 99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면 99년도나 2000년도에 진입도로를 다 하고 난 뒤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연차계획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늦게 발주를 했더라면 그런 사항은·····.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을 안하면' 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라.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것이 물론 농림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3페이지 이 자료는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농업산림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농업산림과장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혹시나 과장께서 그 당시에, 과장으로 재직 안하실 때인데, 59호선이라는 얘기를 거기에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들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지금 과장님이 계시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현지에 수차 가봤고 의원들과 같이 가봤는데 그때 들었던 59호선과 지금 현재 가서 보는 59호선은 생각이 어떻게 드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59호선 노선안이 한 세 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산 상현 위쪽으로 가는 선과 상현구역 안에 아래쪽으로 가는 선과 지금 휴양림으로 변경해서 가는 선이 1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
○위원장 이석영   : 그 안은 어디에서 나온 안입니까? 위에서 노선 지정된 안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대통령령 1524호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노선이 96년 7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나왔는데, 그 세 개 안이 그렇게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대통령 고시에 보면 해인사에서 성기까지로 지정 노선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안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하동〜성주선이 96년도에 도에서 그 안을 잡은 것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노선확정고시가 그 당시에 96년 7월 19일 해인사에서 성기까지만 노선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세 개 안은 그 위에서 확실히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면이 하나 있길래 카피해서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 거고.
○위원장 이석영   :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조금 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세 개안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 위의 노선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성기까지만 고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휴양림하면서 2차년도, 1차년도 그리고 임도 99년도에 두 번하고 통신부분에 추가계약된 것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추가계약된 것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추가 변경된 부분의 내용을 지금 다 아실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질의하신 뜻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상경위원    :   제일 먼저 처음에 왔던 자료 83페이지 공사도급 추가계약서 사본 있지요? 그 추가금액이 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 부분과 또 93페이지 보면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공사 1차년도 그것은 감액 3,935만원이 또 추가계약된 것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935만원 이것 말입니까?
성상경위원    :   예. 감액된 것 안있습니까? 감액되어 가지고 추가 계약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오도산자연휴양림 구내 통신설비공사 이 부분에 448만1,420원 증액되어 가지고 추가계약된 것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150페이지 99년도 압곡지구 임도시설공사에 3,877만원 추가되어 가지고 추가도급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98년 압곡지구 임도시설공사에 587만5,000원 추가되어 가지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공사가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거나 증액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휴양림 1차공사에 보면 지하수 전기인입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하수 착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감시켰다가 2차 공사때 착정공 1식과 물탱크 한 동, 상수도 관로 247m, 진입로 쇄석 부설 318m를 추가한 사항이고 통신공사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안테나 한 개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임도공사에 "유수급류, 토지 소유자 동의 불가" 그것은 임도 입구에 건설과에서 2차공사 끝나는 지점에 보면 임도 그 시발점입니다. 처음에는 개울을 안건너가고 논두렁 쪽으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동의가 안되어가지고 개울을 건너가는 관계로, 개울을 건너가면 바닥이 전부 다 암입니다. 석축을 해가지고 포장을 안하면 도로가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에, 방금 설명하신 사항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에 쇄석 부설한 지역이 318m와 또 다른 자료에 또 쇄석 깐 지역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우리 임도 개설하고 나면 그 위에 포장을 못할 형편일 때는 쇄석 반드시 깔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안들어갑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반드시 깐다기 보다는 노면 보존을 위해서 좀 쇄석을 깔면 포장보다는 못하지만 노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요.
   포장보다 못하지만 포장 못하는 지역에 설계 당시에 쇄석을 깔도록 설계를 어떻게 안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게 땅을 안파봐서 추정은 합니다만 절토를 했을 경우에 그 여건에 맞게 쇄석을 부설해야 될 데는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지금 2차년도 추가계획 4,100만원 중에서 착정공 1식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착정공에서 앞에 삭감되었던 걸 뒤에 3,000만원 올려가지고 4,100만원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쇄석 까는 거 하고 전부 합해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2차년도에 넘어가서 새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앞에 3,0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4,100만원이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상수도 관로를 247m 추가하고 상수도 관로공사는 착정 3,000만원에 포함이 된 건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에는 착정공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빼고 당초에 설계에 없어 가지고 상수도 관로 247m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착정공 착정비에서 앞에서 감되어 가지고 넘어왔던 그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착정공을 1차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기 인입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착정을 못했으니까 그래 3,000만원이 넘어왔다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 3,000만원 속에 상수도 관로비가 포함이 되었느냐, 안그러면 상수도 관로는 따로 예산이 집행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추가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럼 당초 착정공 지하수를 팔려고 할 때 그때는 상수도 관이 필요 없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있었는데, 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247m입니다. 그러면 착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 착정할려는 자리와 실제 착정된 자리가 거리가 247m 차이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착정을 해가지고 산막도 가고 관리사무소도 가고 전부 갈래갈래 다 가다 보니까 247m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성상경위원    :   글쎄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지하수가 처음부터 산막도 가고 다 가야 되었던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가야 되는데 어째서 247m나 설계가 모자라게 되어 가지고 추가예산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을까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는 거리가 그게 측정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내가 다시 묻기로 하고 거리가 잘못된 게 어떤 산막과 지선을 달아 내다보니까 그게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나오는 위치가, 지하수가 아무데나 뚫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원래 팔려고 계획했던 자리보다 멀리 옮겨졌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막과 시설물 위치가 좀 변동되는 관계로 거리변경이 생겼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그 안에 포함해서 240m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여러군데 가다보니까 다 포함해 가지고 247m.
성상경위원    :   그럼 2차년도 추가공사할 때 그 당시 원래 기존 라인은 묻혀 있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묻힌 상태에서 거리를 재어 가지고 기존 물량과 추가된 물량하고 그렇게 추가된 겁니다.
성상경위원    :   2차년도에 그러면 3억8,100만원 속에 관로매설이 일부 들어 있고 거기서 모자라는 돈은 더 추가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2차년도 설계서는 여기 와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일단 됐습니다. 또 이게 산막이 좀 위치가 바뀝니다. 산막 위치가 기본 원래 설계보다도, 산막위치도 그러면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막위치가 이동되는 바람에 관로가 더 매설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설계와 산막위치가 지금 현재 실제 공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제가 설계를 봐야·····.
성상경위원    :   예.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관로가 더 매설해야 된다고 하길래 아까 제가 이해가 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산막위치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답변은 또 산막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자세히 좀 보시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자갈 쇄석 부설한 부분도 우리가 기본 설계했을 때는 저것 말고도 임도할 때마다 쇄석 부설해야 될 때는 아마 기본설계에 언제든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어떻게 우리 휴양림 속에는 그게 또 빠져 가지고 추가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추가계약되도록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설계 상에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당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추가로 할려고 원래 계획했던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그 건설이나 토목계통에는 좀 해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다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당히 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공사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설계변경이라는 게 어제도 수차례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했을 때 안한 것보다 용이하고 할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설계변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임도 설계가 도시에서 설계를 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도설계는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그걸 예상을 못하고, 산 속에, 저 숲 속에 있는 것도 다 예상을 해가지고 다 넣어서 하는데 예상을 못하고 했다는 자체가 좀 설계상의 미흡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설계를 할 당시에는 표토를 보고 설계를 하는데 절토를 하다 보면 지하수 물구멍도 뚫리는 수가 있고 해가지고 지반이 무르고 연약할 경우에는 쇄석을 깔아서 노면을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사항이 생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산막위치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99년 임도시설공사 15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공사에 지금 추가계약금액이 3,877만4,000원인데 이 추가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설계 변경된 부분이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초류종자 살포와 박스암거 7개소, 배수관 2개소 여기 투입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99년 임도 지금 현재 사방댐 올라가는데 그것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방댐 위로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당초 설계에 5,100만원이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당초 5,100만원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당초 설계에 5,100만원인데 추가예산이 3,870만원 거의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설계비나 추가금액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공사는 사방댐 위의 지역이 개울이 좀 협소해서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울을 건너갈 때에는 박스를 안넣고 그냥 흄관을 좀 묻어 가지고 적은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큰 물은 위로 가는 세월교식으로 했다가 그것이 겨울이 되어 결빙이 되면 차의 통행이 어렵다 판단되어 가지고 박스를 많이 넣는 관계로 추가로 다, 세월교를 전부 박스로 바꾸는 관계로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여기 임도가 몇 미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입니다.
성상경위원    :   1㎞ 요즘 단비가 얼마쯤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는 단비가 6,700만원인가 그랬는데, 공사비는 보통 한 5,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조금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단비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씩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단비에 구애를 받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설계를 해도 관계 없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5,100만원에 설계한 사업이 4,000만원이 더 추가공사에 들어갔다!
   이거 과장께서 생각해도 좀, 아무리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암거를 여러군데 만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지만 그게 처음 설계자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나 너무 단순하게,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단비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했다가 다음에 추가공사비를 투입했거나 나는 이렇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생각해도 당초사업비와 추가금액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당초 설계가 좀 잘못된 거다 생각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죠?
   초류종자 살포같은 경우는, 여기도 하다 보니까 절개지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마사지역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보고 맞춰가지고 판단이 안된 것 같은데 절토를 해보니까 마사지역이 되어 가지고 초류종자를 더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종자 살포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마사지역이라서 초류종자를 더 많이 넣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절토가 많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많이 되는 지역에 종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른 임도도 초류종자 때문에 몇 번 우리 의회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임도에서는 설계변경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는 나는 안 봅니다.
   아마 다른 임도에서는, 어떤 임도라도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이렇게 더 예산 추가해서 설계변경 안 할 겁니다.
   이것 뭐 무리가 분명히 따르는 것인데, 거의 원래 계획된 예산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했다는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단비를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도록 했다지만 6,000만원 하는 단비를 9,000만원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예산이 맞추었다가 설계변경을 한 걸로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확실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성상경위원    :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인정이 갑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연일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제출한 자료입니다. 3페이지, '용역추진현황' 기본조사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 입찰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본설계는 97년 8월에 했고요. 실시설계는 97년 12월에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설계용역을 입찰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가 한 회사입니다. 그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동시 입찰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재무과에서 이것은 동시입찰이 안되지 싶은데요. 8월과 12월인데 동시입찰은 아니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재무과 관할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이후에 실시설계 나오고 '청소년수련장 보안실시설계용역' 이게 '보안'이라면 '보완'하고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글자가 그게·····.
김기태위원    :   '보완'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단순히 청소년수련장의 실시설계상의 하자가 있어서 보완 실시설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보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1차, 2차사업이 있고 보완사업이.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전체의 토목과 시설물 전반적인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수련장 보완을 위해서 설계를 다시 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했다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실시설계는 그 당시에 25평으로 되어 있던 걸, 25평에 주간만 사용하고 여름철만 사용하는.
김기태위원    :   이게 임간수련장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 이후로는 실시설계용역에 기초해서 약간씩 문제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계속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질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기태위원    :   기본조사설계가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실시설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공사를 하는 규모라든지 그것을 실시설계합니다.
김기태위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진입로에서부터 토목, 그리고 시설물, 건물 등등 모든 부분들이 여기 다 안들어 갑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들어갑니다만 전기는 전기대로 구분해 가지고 다 하게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 다 들어가지요 이 부분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예산도 6,200만원씩 들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석영   : 과장님! 방금 김기태위원의 질의가, 실시설계 그것은 실시설계 과업지시사항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실시설계 안에 다, 이 과업지시사항에 들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 안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렇게 이리 저리 맥락을 맞추어서 답변하시면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런데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해서 2000년에 산림조합도지회에서, 아니 대광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또 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가 약간의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보완사업 설계용역" 해야 되는데.
김기태위원    :   어떻습니까?
   97년 12월에 전체 설계가 나왔는데 그 밑으로는 진입도로를 제외한 보완사업은 실시설계상의 약간의 하자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설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여기 휴양림사업의 보완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사업의 1차사업이 있고 2차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휴양림보완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목이!
김기태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97년 12월에 설계된 용역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평수를 약간 변화했다고 답변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97년 12월에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그 밑으로의 어떤 설계는, "청소년수련장 보완사업 실시설계" 말고 그 아래의 두 가지는 대광건축에서 한번 하고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에서 한번 하고, 이 설계는 당초 97년 12월의 실시설계 내용상 없는 부분을 했다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없는 부분이지요.
김기태위원    :   그러면 최초 계획에 플러스된 내용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보완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이 보완사업!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영수 좌석에서 "그게 아니고"라고 말함)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청소년수련장은.
김기태위원    :   예. 청소년수련장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간수련장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 25평에 주간 사용, 여름철 사용,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걸 목조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바꾸어서.
김기태위원    :   그래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2000년)"
   이게 대광건축사무소 배종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기본 실시설계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없는 사항이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그 밑의 것도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연도가 표시 안된 그것은 2001년이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그 "오도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01년입니다. 거기 연도가 빠졌는데.
김기태위원    :   예. 2001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당초 97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된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플러스했다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확실하지요?
   맞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예. 본 위원이 첫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과의 질의 응답에 있어서 답변이 잘못되었다거나 답변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연휴양림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절차상 주민여론수렴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치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법적으로요?
김기태위원    :   법적으로, 주민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석영   :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기태위원    :   대상지 선정! 압곡 지실골로 선정하게 될 때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대상지 선정에서는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그러나 어제 본 위원이 환경부와 재협의 내용에 있어서 시설물 입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환경훼손 저감방안 모색을 위해서 환경단체, 면장, 새마을 지도자 등등과 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은 안지켰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결국은 입지선정의 여론수렴은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환경적인 부분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실시하겠다 이런, 또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진입로 2차선, 사방댐, 물놀이장 등이 바로 이 환경부 재협의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시행계획,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에서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뭐 제가 안해봐서 확실히 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2차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현재 진입로가 개설 중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든 이번에 조사특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의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주무과인 농업산림과와 타부서간의 전반적인 업무공조가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답변 없음)
김기태위원    :   묵묵부답은 긍정입니다. 긍정!
   어제 그저께, 오늘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볼 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하여튼 며칠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변에 실수가 있었다거나 답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더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실시설계에 보완사업! 어제 보완사업이, 제3차 사업이 보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실시설계의 보완사업은 들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다시 한번 더 자료 5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128페이지를 같이 펴주세요.
   3차사업을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목교는 필요치 않아서 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본래, 3차사업 계획에는 예산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해도 된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겠지요? 안하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만큼 남겠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른 사업으로 이제 대체한.
○위원장 이석영   : 예?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목교사업을 안하므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것도 또 설계변경해야 되겠네요?
(답변 없음)
○위원장 이석영   :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없음)
○위원장 이석영   : 125페이지 보면 실시설계에 교량도 2기가 있습니다. 수량이 두 개거든. 그러면 3차년도에 교량 하나와 그 앞페이지의 1차년도에 교량 하나 그렇게 해서 교량 2기가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두 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교량은 한 개만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에 두 개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1차년도에 한 개 했고, 지금 3차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보완사업에 안들어가 있다, 본래 당초 실시설계에 안들어가 있는 거 한 개는 3차 보완사업에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차, 2차사업에서 못한 것이 이제 보완사업에 넘어온 것도 있고, 없는 것이 대부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없는 게 들어가는데, 교량 한 개는?
   실시설계는 두 개인데, 여기는 교량 한 개 있는데, 교량은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 실시설계에 두 개라. 그런데 보완사업에 또 하나 넘어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없는 걸 보완사업에 넣었으니까 결국은 교량을 하나 더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1차에 한 것 말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현재는 교량 설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필요 없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은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 한 개만 하면 되지. 한 개 더는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럼 그것도 돈이 남겠네요?
   아까 제 이야기는 실시설계하고 3차설계에 없는 걸 보완사업으로 넣었다! 그러면 3차 사업에서 교량 한 개가 더 있는 것은, 실시설계에는 교량 두 개가 딱 들어 있다고! 중간에 보세요. L 20m, B 4m 폭으로 수량은 2개!
   아닙니까 이게?
   과장께서 아까 답변에 보완사업은 실시설계에 없는 것을 보완사업에, 아까 3페이지 보완사업에 전부 다 설계용역에 없기 때문에 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아마 두 개가 실시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실시설계에서 다 못한 사업을 보완사업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요. 없는 사업을 추가로 보완사업에 하는 사항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헷갈리네요. 3차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완사업에 했는데, 실시설계에 들어 있는 걸 보완사업에 넣을 수는 없지요? 넣어서 됩니까?
   돈도 다 들어있고 실시설계 계획에 다 들어 있는데 보완사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이거라.
   그냥 3차년도의 사업이면 사업이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내용을 그때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영수   : 지금 현재 산림보호담당 유영수입니다.
   당시에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완사업이라 하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차년도, 2차년도는 휴양림조성사업 본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예산 자체가 위에서 내려올 때 3차년도부터는 보완사업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완이 내려오는 것은 1차, 2차에서 혹시나 누락된 거, 본 설계서에서 누락된 걸 하라고 내려온 것이 보완사업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영수   : 그러니까 1차.
○위원장 이석영   : 사업 자체가 보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영수   : 그렇지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어제 말씀 드린대로 3차년도의 사업은 보완사업으로 되었는데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에 누락된 것을 보완사업 용역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실시설계에 없는 걸 했다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다 들어 있다 이거라! 어린이놀이터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데 보완사업이 3차사업 보완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답변이 안맞다는 거라.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영수   :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에 들어 있는 부분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 실시설계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 예를들어서 목재로 수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용역을 줬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걸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러니까 유계장님 말씀으로는 1차, 2차, 3차 관계 없이 실시설계에서 누락되어서 없는 걸 보완사업에, 3차년도에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보완사업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유영수   : 예. 당초에는 실시설계대로 해야 되는데요. 예산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1차년도, 2차년도에 못한 것은 3차년도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재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이 보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차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보완사업으로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 있는 것도 1차년도, 2차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3차년도에 하게 되면 그걸 보완사업으로 그렇게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보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산림청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그렇게 생각 안하고 도에서 지정할 때 지시도 설계대로 하라고, '지시를 무시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완, 여러 가지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조사중단)
(11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물었던 사항을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5페이지 국도비 재원별 보조분이 잘못되었다. 맞죠?
   자료가 어제도 제가 18억의 국비를 얻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얻지 못하고 차질을 많이 가져온 데는 이의가 없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진입도로에 있어서 본래 당초계획은 자연휴양림을 담당하는 산림부서에는 4m폭으로 되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의 없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휴양림 진입로 그 구간안에 거기에 한해서,
○위원장 이석영   : 그 구간이라는게 국도 24호선에서 일단 자연휴양림 안에까지 아닙니까? 진입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한 것은...
○위원장 이석영   : 한 것이 아니고 본래 계획에, 총괄 진입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어제 말씀드린...
○위원장 이석영   : 한 것은 1.5㎞를 했다! 1,290m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진입로는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았든 어떻든 간에 계획상에는 4m 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러니까 휴양림진입로 1.1㎞ 안 있습니까? 그것을 4m로서 계획을 세워서 그 밑에 도로는 저희 과에서...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용역회사 일광이 와서 했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담당직원하고 같이 설명이 되었겠죠? 현지를! 시인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가지고 과업지시대로 실시설계를 해라 그렇게 되었겠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이 휴양림 진입로 관계는 과업지시서에 1.5㎞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공은 1.1㎞를 했지만 휴양림 단지 안에 진입로를 말하는 것이지. 국도 24호선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는 언급된 게 없거든요.
   별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 문에 자연휴양림비로써는 거론할 대상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설계 용역을 처음할 때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과업지시대로 실시설계서를 냈을 것 아니냐 맞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지금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휴양림 진입로 1.1㎞에 해당되는 그 사업만 거론했을 뿐이지 24호선에서 휴양림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휴양림사업비로써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전체적인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는 과업지시대로 틀이 짜여져 있는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과업지시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들은 25억안에 포함되어 있죠?
   본래 당초 25억8,000만원 안에 들어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확실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혹시나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시한번 잘못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고 내가 그 당시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방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에 담당을 했건 안했건 간에 모든 것을 분석 검토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불찰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방금 질문하신 25억 사업비 안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휴양림 내 1.1㎞에 대한 것만 추진했을 뿐이지 그외 도로는 저희 휴양림 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휴양림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방금 25억8,400만원 속에 모든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우리 농림과에서 제출한 것은 3억8,700만원의 군비를 들이고 국비 18억9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을 들여서 25억8,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전체 마무리 하겠다. 당초계획은 그렇죠?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비 11억6,000만원, 도비 3억1,000만원, 군비 12억5,7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는 3억8,700만원만 들이겠다고 했는데 12억5,700만원을 들어 갔으니까 많은 군비가 소요되었죠? 인정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동안 과장님께서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대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보완사업으로써 추진을 했다! 그 말씀을 하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현장을 작업을 하다보니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위원장 이석영   : 보완을 했다고 했죠?
   대체로 실시설계대로 현지 자연휴양림이 추진되고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인정을 하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일 본래 실시설계 과업지시대로 또 설계가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경을 가져왔다 현지하고 설계서를 가져보고 차질이 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본설계 조사 뼈대 위에서 조금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설계서를 다 보고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딱 들어맞다고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휴양림예정지 실태조사할 때 우수량이 풍부하여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과 주변의 울창한 수목, 자연 경관들이 수려하여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창웅위원    :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시에는 지역기반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성공사하여야 하는데 안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창웅위원    :   주민공청회를 가지지 않아서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엉망진창 되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말씀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데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고 현지와 부합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자연휴양림은 물과 맑은 공기, 주변 울창한 숲, 꼭 필요한 부분만을 훼손하고 주변의 자연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는데 산막을 지으면서 자연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계획을 세우고 주민 공청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든지 주민들 공청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담당과장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부나 도에서 지정하면서 되도록 조경에 이르기까지 설계대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방금 이창웅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것은 그대로 시행하지 않은데 대해서 인정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설계대로 상부에서 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대로 시행은 안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하다가 시행 도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설계 변경 승인이 나 가지고 하는 사업은 설계대로 한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3일동안 고생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느낀 바는 사실상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전반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한 분만의 탓도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행정의 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 세우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는 서로 부서간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사업의 선로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제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협의가 없었다 대충 사업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무조사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서로 의논해서 시작과 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조사중단)
(11시58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대로 증인으로 전 농업산림과장 문재학 과장님을 26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6일 문재학 전농업산림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농업산림과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