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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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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선택

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5일(월) 오전10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0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 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합천군 건설과장 서경택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하기에 앞서 전체 도면을 가지고 현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형도면 설명)
(업무보고 생략,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자료" 참조)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동안의 가뭄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연이어 장마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총괄적인 재해대책 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고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와중에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도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통상 증인으로 칭해야 됩니다만 편의상 평소 하던 호칭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압곡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는 2차선 확포장도로가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도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목적은 그 구간은 저희가 59호선 실시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구간에서부터 해인사까지 설계를 9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 국도 입구에서부터 해인농장까지는 거창 쪽과 지금 현재 휴양림 쪽 두 군데를 가지고 첨예하게 양 군이 대립해서 그 부분은 일단 관리청에서 설계를 보류를 하고 상류측의 13㎞만 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를 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59호선을 통과할 수 있는, 꼭 그 지역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진출입에 관광객들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그 도로 개설의 어떤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59호선을 준비하는 도로목적도 있고, 자연휴양림에 있어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그런 도로목적도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재 시점에서도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좋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면서, 좀 전에 보고에 의하면 '산림과장과 이용계장의 협의가 있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전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자연휴양림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그런 도로 목적도 있다 라고 했는데 농업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개설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태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요청은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지금 요청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재정투융자심의 할 때에 진입도로 관계를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이 예산이 97년도 결산추경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 사업비 2억이 편성된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97년도에는 10억이 결산추경 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업산림과로?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그 자체 소관은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요청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인지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요청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러니까 휴양림을 조성할 때 문제점을 돌출시켜 놓은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아마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 조성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친화적'이고, '군민과 주변지역 도시 및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자연친화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군데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계획을 하고,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까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전반을 봤을 때 도로가 당초계획된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2차선으로 확 포장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건의나 어떤 내용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청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전반적인 계획이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진행이 안되었을까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85페이지에 있듯이, 실무 재정투융자 심의 시에 일단 진입도로는 자연휴양림과는 별개 문제로 보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진입도로가 없어서 교통이용이, 접근이 곤란하다 이것은, 뭐 지방도 우리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지방도는 59호선을 조기개설하든지 아니면 진입도로 설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그 당시에 제시가 되어서 이것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당초 97년도에 결산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고 99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이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은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에서 심의했던 98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결과를 카피를 한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서를, 여기에 진입도로, '지방도 조기착공'이라 하면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59호선 관련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9호선은 현재 이 사업과는 사실상 예측만 할 뿐이지 무관한 쪽으로 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당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그 구간을 전부 다 설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참고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면 가리키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도 삼거리 시점이 이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도면입니다. 이렇게 자연휴양림은 그 코스로 올라가서 이 지구에 터널을 두 개를 합니다. 해인농장을 거쳐서 해인사까지 들어가도록 그 당시에 총 용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상현을 돌아서 거창 쪽으로 가는 것, 이 표시해 놓은 이것이 가조 종합휴양지 예정지구다 해가지고 이것을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거창으로 가져가는 안에 굉장히 중심이 이동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노선을 가지고 상당히 설계할 때부터 마찰이 있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설계를 위로만 해가지고 위로만 공사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은 그 시점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었고 저희 군은 이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59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국가지원지방도면 통상 사업비는 국비고 보상은 도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총 소요예산의 7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확보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그 30%의 비중은 용지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용지보상비만 광역단체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목적에 양면성을 갖고 있으나 농업산림과에서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장께서는 또 59호선을 준비하는 그런 면도 있고 자연휴양림 탐방객 편의를 위한 그런 도로의 목적도 있다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9호선을 준비한다는 쪽으로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9호선의 사업비 부분을 먼저 질의했는데 보고하신 추가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도로과 의견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출장복명서의 도로과 의견!
   이 내용을 본다면 59호선을 준비하는 것도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당시에 제가 앞에서 부산국토관리청의 설계 추진과정 설명 때도 다소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래서 이 공사 설계하다가 일단 보류해 놓은 지역에 합천군에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59호선 노선고시를 받지 않은 상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용역설계를 해서 편입지번까지 다 들어가는 조서를 가지고 도로구역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이 협의를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주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6페이지, 도로과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본 노선을 국지도 59호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곤란하다는 것이며 본 구간에 대하여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경우 도로구조를 국지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 노선계획에 전면 수정이 필요하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지도 59호선을 지금 우리 합천군 가야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군과는 거의 별개로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업시행도 그렇고 그런데, 설령 59호선을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차선 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 아니더라도 거기 두 개의 부락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저희가 자연휴양림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또 이번에 해놓으면 59호선 유치하는데 좀 더 거창보다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또 이용객들이 요즘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로 대두되니까 원활한 편의를 도모하는데 2차선은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 계획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창같은 경우에도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입구까지는 군도로 2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는데요. 어떻든 지금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59호선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 산림과 조사 내용에서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약 35억의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투융자심사 내용에 있어 가지고 도로 개설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사업시행계획에 보면 계획도 그렇고 기본조사설계에도 보면 진입도로가 다 있습니다. 도폭을 5m 정도 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연휴양림 탐방객 추정 수치가 자료마다 다 틀려 가지고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7,000에서 78,000까지 많은 오차가 납니다. 자료마다 나는데, 27,000을 기준으로 하든지 78,000을 기준으로 하든지 당초계획된 그런 도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불편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전반적인 설계와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2차선으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위야 어떻든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입니다. 과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착공 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도로의 상태가 아주 미흡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2차선 공사하기 전의 사진을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상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상태고 포장도 안되어 있고 특히 측구도 안되어 있고 또 현재 동네에서부터 압곡2구에서 갈라지는 분기점에서부터 그 안쪽은 전혀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안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손질만 해놓은 상태에서 진입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하기에는 너무나 좀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부터 도로문제는 먼저 지방도로 수준에 가까운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되는 것으로 거창 측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개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위의 교부세도 얻고 도비도 얻고 우리 자체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큰 불편이 없는 상태로 도로를 마무리하려고 저희 과에서 준비를 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계획을 입안을 하고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등등의 장시간의, 그 이전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하고 고시도 하고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몇 년에 걸친 계획과 추진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도로 폭을 적어도 지방도로 수준은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계획 속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희망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몇 십억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우리 합천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내지는 합천군의 재정여건이나 또 압곡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나 그렇게 봤을 때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3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도 도로 개설을 위해 3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편성 시에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한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지역은 여러 차례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의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 자체도 편성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의 조서에도 여러 가지의 여건 중에서 진입도로   개설 자체가 굉장히 미리 선행되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점을 그 쪽 부서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는 별개로 생각을, 처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자연휴양림 내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많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인정한 부분에서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 하더라도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역으로 본다면 승인된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가타부타 문제제기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과는 다릅니다. 제 말씀은 그 당시 여건으로 2차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성 있다 라는 차원을 제가 설명 드리면서, 그 당시 예산수립과정에서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되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기억이 저도 어렴풋이 나는데, 59호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지구는 59호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또 읽어도 봤습니다만 59호선이 현재 지금, 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가야에 설계를 낸 것도, 처음 설계 낸 것도 무시돼버리고 두 번째 설계낸 것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고속도로도 사실 선형이 많이 변경이 되고 하는데, 단지 59호선! 그것도 정확하게 실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32억와 35억과의 차이는 여기에 기존의 도로를 하면서 임도, 진입로 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중복해서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어서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처음에 국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었던 노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국도로써는 이용가치가 희박하다 이래서 준용도로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군 여건이 지실골을 통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창 쪽으로 가는 코스를 가지고 조금 민감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기 개설을 위해서 저희들 지구가 용역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국도에서부터 해인사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를 다 하는 단계에 양 군의 너무 첨예한 의견대립 관계때문에 관리청에서도 이게 입장정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또 이 자연휴양림의 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이게 여건조성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쪽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도로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유치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을 상당히 좀 앞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좀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이 도로구조나 선형같은 게 지방도 격에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시설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군도나 지방도 수준은 같습니다. 일반 지방도의 수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국가지원지방도의 수준은?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59호선이 이쪽으로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무리를 해가면서 노력한 덕으로 이 노선과 진입로와 연결된다면 다시 그러면 또 좀 손을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시설 기준은 일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 단비가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에 맞추어서 했더라면 32억 가지고는 그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이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에 못미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투입된 금액도 그 이하의 돈으로 투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은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이 이 쪽으로 선형이 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내면 이 부분은 다시 설계를 또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 확장 부분, 도로폭이 저희들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무리하게 손은 안봐도 확장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수준에 총 8m에 포장이 6m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에는 낮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환경성 검토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도로 건설도 환경평가대상사업입니다. 단 이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4㎞ 이상이고 2차로 이상으로서의 확장하는 경우는 10㎞가 넘어야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종류에는 맞습니다만 물량이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도 환경성 검토나 협의같은 그런 부분들은 거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기준 이하는 별도로 거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물량이 그에 못미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4㎞ 이상 도로에만 필히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성 검토나 환경성 협의 같은 그런 절차를 전혀 안거치고는 일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2차선을 하게 된다면 절성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산림도 좀 훼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환경성 부분에 검토가 따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실마을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도로사업인데, 해 주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확하게 산출한 내역은 없고요. 개략으로 말씀 드리면 기존 길 일부 보수하는데 한 2억 정도, 상류측에 1차선으로 도로개설하는데 3억5천 정도 이렇게 한 5억5천 정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실 이 예산도 2차선 확포장을 안하면 크게 투입을 해야 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실마을의 숙원사업으로 본다면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 재정여건상 한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진입도로 개설이 맞물리지 않았더라면 이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됐겠느냐 안됐겠느냐 생각해 보면 다소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느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물론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만한 돈이 그 부락에 한꺼번에 투입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이 부락은 상당히 잔치 때나 이럴 때 일반버스가 못들어 가서 민원을 항상 가지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김기태위원    :   버스가 못 가는 부락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버스 폭은 되는데 경사가 급해 놓으니까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동네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까지 죽 본 위원과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도로의 목적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당초계획에 특별한 요청은 없었으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되었던 59호선 진입을 준비하는 도로가 되었던 어떻든 이 두 가지 목적 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이나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에 이 부분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농업산림과 사업에 담겨져 있지 않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4억7,000만원에 대한, 자료가 27억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만 거쳤지 이 진입도로를 포함한 투융자심사가 결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59호선을 준비하는 그런 도로다 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후에 59호선이 이쪽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도로의 2차선의 필요성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개설을 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편리성과 접근성이 없으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1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와서 불편을 겪는 거 하고 진입도로부터 원활히 추진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시원하게 잘 된다면 관광객을 맞는 데는 그렇게 마이너스될 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단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2차선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미리 챙긴다는 것으로 보고 또 59호선이 이 쪽으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과장께서는 건설과면 사업부서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살려 가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 시켜 가면서 그야말로 여기는 휴양시설이지 유흥이나 향락 이 쪽으로 접근되어서 대규모의 놀이시설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 자연휴양림을 둘러보고 했지만, 특히 대관령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아직도 비포장입니다. 그래도 많은 탐방객들이 오면서 도로에 대해서 크게, 다소 불편하지만 자연을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도 도로 확장을 하지 않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개발부서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길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서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연휴양림의 당초 사업목적이 그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자연휴양림사업 목적에도 배치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설정이 안되고 지금 양면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가는데요. 어떻든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농업산림과 조사에서도 나타났고 지금 현재도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를 하는 내용인데.
   59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노선과 연계성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지구의 전망이라고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양 군의 어떤 실질적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반 양 군의 첨예한 대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양 군에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초부터 우리 군에서는 거창 쪽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왔고, 지금 여건 조성도 어느 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시기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망은.
   또 그 쪽 자연휴양림의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제 견해를 말씀 드린다면 입구에서부터 대형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모든 차량은 대형주차장에서 수용을 하고 거기서부터 걸어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분명히 2차선 도로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걸어가서 맨 발로 지압도 할 겸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모든 시스템은 주차장은 굉장히 안 쪽에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차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포장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 여름철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 나오고 그런 도로에 관광객이 가서 불편이 없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 주차장까지는 도로가 원활히 소통되는 것이 모든 측면을 봐서도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 소견을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59호선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시라 했는데 또 자연휴양림으로 다시 넘어갑니까?
   59호선이 자연휴양림 쪽으로 관통을 하게 된다면 자연휴양림의 전반적인 시설물이나 등등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59호선이 그 자연휴양림을 관통을 하게 되면 자연휴양림으로서의 당초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형태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휴양림사업은 완전히 시쳇말로 망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의 휴양림 제반 시설들이, 그 쪽에 실시설계 도면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 종합적으로 같이 결부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예정지 조사서에도 보면 휴양림에 예정지 내 국지도, 국도로 되어 있네요. 사실상 국지도인데, '국지도 59호선 설치 경우 자연경관 저해 우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개발을 우선으로 본다면 도로는 해야 되겠고 또 자연휴양림이라는 사업에 부합되게 한다면 도로는 또 안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환경분야 때문에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김기태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답변 중의 말씀은 의원님들께 진입도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도 김위원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입로에 투자된다고 확실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59호선에 투자된다고 확고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목적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3페이지를 펴주세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예산편성시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건설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건설과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까?
   아까 도에서 투융자심의에서 그러한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딱 진입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97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이 결산추경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 편성될 때에, 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산림과 요청이 있어서 했느냐, 아까 산림과의 요청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래서 이 결산추경 요청에는 건설과에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없는데 10억이 올랐단 말입니까?
   건설과에서는 요청이 없었는데 10억이 올랐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은 시행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니까 결산추경때 예산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문제점! 문제점 하는데요. 과장께서는 문제점을 방금 김기태위원께서도 농업산림과에서는 문제점으로 59호선이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그랬고 또 진입로는, 방금 진입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농업산림과의 이 조서에 보면 진입로가 2.2㎞라고 했습니다. 2.2㎞만 하면 된다고 조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산림과에서는 진입도로를 어떻게 가산을 했느냐?
   1.2㎞는 당초 사업비에 들어서 하고, 2.2㎞ 중에서! 사업비 들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고 뭐고 전부 들어 있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나머지 1㎞는 임도로서 보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임도로 투입해서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2.2㎞ 진입로는 다 된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자연휴양림의 총괄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산림과의 진입로와 건설과의 진입로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자꾸 진입로! 진입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농업산림과에서는 2.2㎞에 한해서 1.2㎞는 기본계획에 들어서 사업비 가지고 하고 1억8,9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1㎞는 임도시설비로 넣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다 됐어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또 다시!
   추가자료 11페이지 펴주세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조사측량설계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거 건설과에서 준 거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농업산림과에서는 2.2㎞가 진입로까지 다 되는데 또 다시 여기에 진입로를 설계용역을 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게 농업산림과에서 해놓은 진입로의 설명은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안에 대형장비가, 단지 안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도로가 압곡 2구까지 들어가는 길은 있었습니다. 그런대로 겨우 도로가 있었고 그 상류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장비투입하기 위한 수준 정도의 길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준공한 도면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 사진은 도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2차 승인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설계를 준 근거서류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 2차선이, 자! 과장님 답변에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도로는 물론 되겠습니다만 또 산림청에서 지정고시할 때의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는!
   자연을 제대로 살리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되도록 이면 보존을 하고, 길을 그렇게 해서 산을 뭉개라 소리는 절대 안했습니다. 지정할 때는.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안에, 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닦으라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도로의 개념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도로에서부터 자연휴양림까지!
   딱 그 진입도로를 못을 박아놓으면서, 그 진입도로는 아까 제 이야기처럼 농림과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로는 되어 진다! 그런데 또 건설과에서 2차선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해서 또 도로를 닦았다! 59호선이다!
   그럼 과장님 말씀에는 이제 이게 59호선이 와도 59호선 도로도 아니고, 59호선이 오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진입도로는,
   중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진입도로는 이미 농림과에서 다 하는데 또 건설과에서는 다른 목적의 진입도로같으면 몰라도 또 자연휴양림에 대한 진입도로는 안맞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59호선은 없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진입도로의 설계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까? 59호선 겸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건설과장 서경택   : 59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의 준비상태로 하기 위한 도로라고 말씀 드렸지, 59호선 도로라면 도에서 발주하지 저희들 군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59호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군이 예산이 좀 많아 가지고 오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할 건데.
   뒤에 59호선을 제대로 해놓았다 손치더라도 국가에서 그 돈 반환해 주지는 않겠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제대로 해놓았더라도 반환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재원이 좀 그러니까 59호선을 미리 유치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또 59호선 밖에 해야 되는데도, 만일 오면 이중성을 안가지기 위해서, 그때 가서 또 돈이 이중성이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이중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돈이 59호선 규정에 맞추어서 했더라면 32억 가지고는, 지금 노선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게 결과적으로는 낭비다!
   단 두 발걸음을 가더라도 맞게 해야 다음에 예를 들어서 59호선이 되더라도 그대로 통과가 되지. 그때 가서 또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게 전부 다 현재 있는 노면이라든지 살리는 범주 내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성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중성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예. 다소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59호선으로 하더라도 농업산림과에서는 여기보면 '국도 59호선 노선 변경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산림이용계와 협의를 했다고 산림과에서는 59호선이 그리 가서는 안된다! 자연히 훼손되고 안된다! 변경되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한 거지 여기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리 또 한편으로는 결재가 나고, 한편에는 59호선도 맞이할 겸 진입도로도 할겸 내야 되고 그 관계에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산림과에서 59호선을 다른 지구로 변경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여기 11페이지 2차선 공사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알기 위해서 협의 거쳐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때는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했다! 협의를 거쳤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거기에 협의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거기 싸인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리고 또 185페이지 심의할 때에도 농림과에서 문제점으로 먼저 진입도로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투융자심의는 우리 군에서는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도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도에서 할 때에 대책으로 아마 보고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35페이지 보면 아까 김기태위원이 문제점으로서는 제일 밑에 보면 이후 휴양림예정지 내 국도 59호선 설치 경우 자연경관이 저해가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뒤 대책을 보면, 국도 59호선 노선변경이 검토되어야 된다 딱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그래서 59호선이 과연 거기에 자연휴양림하고의 노선이 맞느냐? 부서간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계획할 때의 문제점을 아는 대로 답변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예정지 조사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 놓고 또 59호선 겸 진입도로를 내면서 아까 11페이지에 다시 이용객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 것은 한 쪽에는 안된다 해놓고 다시 가서 협의를 했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정지 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서 처음에 자연휴양림을 하겠다고 예정지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에서!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위에 어른들이 결재를 했다 말이지. 그래 가지고 예정지조사를 그때 해가지고 96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5월 14일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했다고. 바로 그 이튿날!
   그래 가지고 96년 8월 22일 산림청에서 지정고시가 되어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 지정고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도 훼손하지 말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97년 11월 21일 실시설계를 과업지시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그렇는데 방금 휴양림 진입로가 1월 22일 다시 휴양림진입로로 또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과업지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진입로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 있다고!
   25억 8천안에 진입로 하고 다 들어 있어요. 진입로는 어떻게 하라!
   거기 또 과업지시에는 1.5㎞하고, 또 임도 1㎞, 1㎞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입로가 되도록 해놔놓고.
   한 달만에 다시 진입로 2차선을 내라고 설계용역을 신청했다!
   그런 결과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농업산림과에서는 59호선이 가서도 안되고, 얘기 들어보면 2차선 진입로가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진입로면 진입로대로 하면 되는데, 다시 이렇게 건설과에서 다시 2차선으로 하게 된 업무상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도면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압곡2구 들어가는 길은 상태는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상류에서는 없는 길을 전부 다 아마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거기 포장했다는 부분은 이 새파란 부분이 농업산림과에서 포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종단구배 자체가 한, 포장을 해놓은 이 부분은 굉장히 경사가 급해 가지고 노면 자체가 그대로 두면 비가 왔을 때 유실될 소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쪽으로 2차선을 내는데는 도저히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현장에도 그대로 포장된 채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개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부분에는 물이 와서 씻겨 내려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간이식으로 포장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보시다시피 빨간색 부분이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공사협의 추진과정에서 기존, 바로 도로 비탈면을 내려가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자체가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이 길은 농업산림과에서 해놓고 길을 따라 가면서 상당히 높이를 숭상해서 2차선 시설 기준으로 맞추어서 개설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앞에 840m 하는 이것은 여기서부터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콘크리트 포장만 매표소까지만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농업산림과에서 본래 진입로가 몇 킬로다가 나왔을 때 2.2㎞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진입로를 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는 이미 벌써 1,295m! 1.2㎞는 1억8,900만원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하겠고, 계획 안에!
   나머지 1㎞는 임도로서 하겠다 해가지고 임도로서 했다 말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진입로는 2.2㎞가 다 된 겁니다. 이 자연휴양림 진입로 계획서 상에!
   그러면 왜 건설과에서 연달아, 과업지시 떨어진지 불과 한 달 정도만에 다시 진입로를 2차선으로 용역을 줬느냐?
   진입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진입로를 용역이 되어졌느냐, 그 얘기만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아까 이용객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
   우리가 투자만 목적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경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해놓고 너무 돈을 많이 버리는 일이 되어서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이 자료에 보면 경영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은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관령 같이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에도 포장을 안하고 2차선도 안하고 불과 4m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과장께서 해보고, 처음에 농업산림과에서 진입로한대로 해보고, 정말 그야말로 손님이 많이 오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59호선과도 맞물려 가지고 그때 일부러 빨리 시행했다 그런 말씀인데, 이 심층에는 59호선이란 말은 없고 "휴양림 진입로 설계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입로에다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때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59호선이라고 이렇게 용역설계를 표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라고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자연휴양림사업의 지원부서와 이 도로사업의 지원부서는 그 지원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때문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라고 해서 이게 자연휴양림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한 곳에서 자연휴양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돈이 내려오고 같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부 다 분리가 되어서 따로 따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압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니! 예산도 따로 따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장시간 과장님 답변 수고 했습니다. 일단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조사중단)
(14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하실 동안에 오전에 한 말씀 중에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진입도로에 특별교부세 3억7,000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이 시달지시가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넘었다! 오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특별교부세 3억7,000만원과 6억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교부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교부세는 우리 군비에 전체 포함시켜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어떤 한 특정한 걸 짚어서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특별교부세라고 내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32억이 투자되었다는 내용 중에서 도비 5억만 예산편성에 올라있지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3억7,000만원, 6억이 일반교부세냐 특별교부세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분명히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서경택   : 160페이지를 봐주시면 『97년도 지방교부세(특별)』이라고 명시되어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냐 특별 교부세냐 확고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자체 내려온 것이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쓰라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예산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예산서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추경이든 어떻든 간에 10억, 결산추경에, 군비입니다. 과장께서 3억7,000만원이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98년도 1회 추경에 2억, 군비입니다. 99년도 11억 중에서 도비 5억, 군비 6억입니다.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99년도 1억.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답변하고는, 우리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다른데...
○건설과장 서경택   : 97년도 예산을 보면 총 10억 예산이 결산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내려온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만 저희 군에 내려오면 군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군비로 명시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군비로 명시한다면 일반 교부세네요. 따지고 보면.
   특별교부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분명히 예산서에 목을 박아야 됩니다. 예산서에 못이 안 박힐 수 없습니다. 국비라고...
○건설과장 서경택   : 교부세 성격은...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부세는 임의의 성격을 띄는 것이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13.27% 특별교부세를 내려줄테니까 군비하고 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그런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한 부분에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5억을 줄테니까 임란창의기념관에 쓰라, 자연휴양림에 얼마 내려 줄테니까 쓰라 국비로서 못이 박혀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반 교부세냐 특별교부세냐?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공문에 의하면 특별교부세는 맞습니다. 이 앞에 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교부세가 되었는데 이 교부세는 우리 군에 세입이 되는 동시에 바로 군비로 전환되는 성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획실에 한번 챙겨보시면 특별교부세는 군비로 전환될 수 없어요.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예산서의 국비가 없고 군비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답변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160페이지에...
○위원장 이석영   : 글쎄 나와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이...
○건설과장 서경택   : 특별교부세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97 지방교부세(특별) 교부결정 통지』해서, 여기에다가 지방교부세하고 특별일 때는 그 자원 성격에 "특별"이면 "특별"에 동그라미를 하든지 결과적으로 교부세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일반교부세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로 딱 못이 박혀 내려오면 예산서에 분명히 편성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161페이지 99년도 역시 자연휴양림진입로(특별)해서 ...
○위원장 이석영   : 6억하고 3억7,000만원이 특별교부로 국비가 아니다! 예산편성상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이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지 예산 심의할 때 와서 이런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서만 보고 특별교부세냐 교부세라는 것을 따집니다.
   예산서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국비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국비가 하나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도비 5억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자체 예산도 저희 순수 군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교부된 지방교부금으로 일단 내려와서 우리 순수한 군세입에 의한 자체 세입에 의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도 지원금의 일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내국세의 13.27%. 그 당시로 봐서 교부세입니다. 우리 군 자치단체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교부세로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예산편성에 국비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이 부족하니까 국비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줄테니까 같이 편성을 해라. 군비 성격을 가지도록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국비로 봐 버리면 모든 사업 편성이 그렇게 되어야죠!
   사실 자체단체 세입 받은 것이야 솔직히 말해서 관련 공무원들 봉급이 됩니까? 안되는데.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다 합해야 공무원들 월급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부 국비로 사업하는데 그러면 전부 국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를   내주든 뭘 하든간에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개념은 과장님은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실장이나 예산계장한테 물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농림과장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설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은 아니예요!
또 한가지 더, 과장님께서 진입도로가 불편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업산림과에서 진입로는 관광객이 드나들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불편해서 2차선 진입도로를 내서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차선을 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여기 보면 2차선의 진입도로를 내는데 농림과에서 진입도로는 폭 4m로 확포장 계획을 하되 100m 간격으로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드나드는 도로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도 1㎞하고 여기 예산서 시행계획은 편성된 진입로 1.2㎞하면 2.2㎞가 다 완료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다가 서로 비킬 수 있는 거리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불편한 게 있습니까?
   차량이, 과장님 불편하다고 했는데 자주 비키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진입하는데 무슨 큰 불편함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2대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진입로라고 이야기에 포함을 시켰다면 달랐을텐데 분명히 59호선에 중점을 두었다! 59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데 중점을 많이 두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지 진입로에는 전혀 자연휴양림 포함시키지 않고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59호선으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표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계용역을 내고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놓은 도로가 군도, 준용도로 노선 중에서 어떤 것을 지정했습니까? 현재 도로는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위원장 이석영   : 진입도로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되어 있습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군도 준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군도 준용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한 것이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오전에도 그 부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처음에 도로과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협의할 때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군 실정에 맞춰서 적이하게 집행하라는 협의 사항을 아침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자체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협의를 받고 그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준용도로 고시가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용도로로 고시하고 그 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산림훼손 허가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군도 준용도로로 노선을 지정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우리 군에서 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 군도 준용도로에 이름이 지실마을 진입로라고 보느냐 자연휴양림 진입로라고 보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 이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없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준용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준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준용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설계를 내고 했습니까? 이름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설계 내고 1차, 2차, 3차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이름을 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름은, 처음 59호선하고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이석영   : 59호선 하고는 전혀...
○건설과장 서경택   : 준용도로 개설 공사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은 아니고 현실에 자연휴양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라 붙였을 따름이지 준용도로 낼 적에는 무슨 무슨 도로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준용도로 고시할 적에.
○위원장 이석영   : 글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 성격은 다르지만 건설과에서 하고 농업산림과에서 했지만 전체 맥락의 흐름은 자연휴양림 속에 사실은 진입도로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휴양림 조성비 아니냐 이렇게 봐줘도 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용도로 이름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는 도로를 냈으니까 자연휴양림 속에 포함된 전체의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자연휴양림 속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별개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래 별도 예산인데...
○건설과장 서경택   : 별도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자연휴양림과 전혀 관계 없이 별도로 생각을 한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거기에 대한 목적은?
   별도로 생각한다면 59호선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목적은 두가지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그러한 자체는...
○건설과장 서경택   : 자연휴양림 계획에 이 2차선 도로가 포함되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시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동시적인 사업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보나 모든 것을 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죠?
   1차 진입도로, 2차 진입도로, 3차 진입도로 안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사명은 진입도로입니다만...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전체 포함된 예산이 아니냐?
○건설과장 서경택   : 포함된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진입도로 없이 자연휴양림을 조성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산림과의 문제점은 진입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맨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산림과에서 진입도로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건설과장 서경택   : 그 편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에 자연휴양림 조성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길이라도 되어야 하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한 2차선 도로는 앞으로 59호선 시안하는데 도움, 그리고 관광지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입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도로를 한 부서에서는 저쪽 계획에는 입각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도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지령을 할 때 설계대로 해라, 본래 계획대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과장님 별개로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봤을 때 왜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진입로이고 임도를 해서 진입로로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에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차가 몇번 올라갔습니다. 59호선은 저리 가는 것이 59호선이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자꾸 별개라고 하지만 그 바람에 이중투자가 왔다! 본래 진입도로가 사실상 자연휴양림 1차 사업보다도 진입도로가 앞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자연휴양림이 시행된 것이 68년 7월 28일 1차 진입도로는...
   과장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설과장 서경택   : 98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98년 7월 28일 착공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휴양림 1차 조성 사업 착공은 98년 11월 16일 했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를 유입하기 위해서 먼저 농업산림과에서 진입도로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도 닦아 놓은 것, 군도 닦아 놓은 것 다 없애요. 다 허물고 다시 2차선 안 닦았습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다시, 거기에   중복 투자되었죠?
   또 하나는 이 진입로를 왜 협의조정이 안되었느냐,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진입로가 앞에 되었는데 그 진입로가 완전히 되고 나서 안에 산막을 짓든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순서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운반하기 수월하고 그 동안에 관리도 할 필요도 없었고 앞에 집이나 모든 것을 시설해 놓고 이렇게 2년, 3년이나 섞일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들어간 돈 20억 전부 지금까지 썩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입도로가 먼저 시행이 되었는데 2차선 진입도로가, 2차선 진입도로를 내놓고 그러면 안에 집을 짓고 운반을 하면 이중투자 필요 없고 이때까지 관리인 1년 둘 필요없고 지금까지 20억이나 들인 자연휴양림 조성을 해놓고 썩일 필요도 없었다! 거기에 문제로 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서로 협의했다고 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산림과에서는 농업산림과대로 자재 운반하기 위해서 임도 내고 시설해 버리고 건설과에서 도 앞에 진입로를 먼저 추진한대로 지금까지 진입로가 안되어서 전기 인입이 안된다 뭐다 해서 지연이 되고있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 의견은 진입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안에 휴양림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9월에야 이 진입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9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개장 시기는 앞으로 3〜4년 후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장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두 부서에서 나름대로 집행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으로부터 2〜3년후에 개장될 것을 지금 9월이 되면 개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안에 사업도 하고 밖에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었다! 약 3년 정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중투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농림과에서 한 사업은 최대한 저희들 설계하는데 밑에 성토를 해야 하는 부분도 농림사업에서 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성토가 이루어져서 단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그 부분이 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돈이 두 번 들어간 자체가 이중 투자이지 그 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중투자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다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까 59호선이 지정이 될 때 다시 59호선을 하더라도 좀 도움은 안되겠느냐는 말씀과 같은데 우리 들어가서 본 견해는 임도와 본래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모든 걸 다시 법면도 지정해서 풀을 심어라 하는 것도 끌어내서 다시 2차선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이중 공사하더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원인은 비탈이라든지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임도상에는 전혀 대상이 잘 안됩니다. 단비 때문에. 그런 도로의 생명은 배수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꼭 필수적으로 넣고 2차선도로이다 보니까 도로 구조령에 군도로서의 기능 자체를 유지하려면 상당히 보강이 많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공사 완료를 일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입도로 기능은 저는 어디 빼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한 도로에 약간의 도움은 될망정 왜 같은 군청내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이 도로 당초 용역서류에도 저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자연휴양림 단지 입구까지 도로는 이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양 과에 합의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래서 여기 산림과장하고 이용계장하고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다 싸인이 있어요! 있는 것 봤어요!
   봤는데 왜 자연휴양림에 대한 과업실시를 하라 해 놓고 진입로나 모든 것을 하라 해 놓고 2.2㎞ 내지 2,5㎞ 하라 해 놓고, 하지 말라고 하든가 진입도로를 할테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계획서에 넣어 서 승인 받아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하게 되었느냐, 협의를 했더라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일하는 부서간에.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장비 운반하기 위해서요? 안에 물건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건설과장 서경택   : 출발은 진입도로가 먼저 발주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용지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실지 이루어지는 것은 한 1년반 내지 2년 후라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 제일 문제가 편입부지 용지보상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 협의가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관계로 공사 자체의 실제 집행은, 그 안쪽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 아마 농업산림과에서 먼저 집행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무튼 아까 김기태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따로 있고 건설과에서 진입도로를 냈는데 진입도로라 해도 뭔가 처음부터 부서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59호선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우리가 먼저 앞서서 엄청난 군비를 낭비한 결과를 가져 왔다! 59호선을 지정하도록 노력만 해서 국비를 받으면 되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을 진입도로 때문에 부랴부랴 빨리 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 아니냐....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배경은 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추진상황을 봐서는 양 군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그 공사가 언제 실제 개설이 될 지 모르는 입장에 현재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 공사를 믿고 있기에는 자연휴양림 개설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사업계획에 맞춰서 개장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일정에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내게 된 동기가 거기 있으며 나중에 59호선이 실제 설계에 들어갈 적에 미리 개설해 놓은 도로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여건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2차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님, 하나만 더 짚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듭 이야기됩니다만 59호선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59호선이 자연휴양림으로 지나간다고 볼 때에 만일의 경우, 앞으로 59호선을 우선 해야 되느냐 자연휴양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는 버려야 되거든요. 어느 걸 버리면 되겠습니까?
   59호선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우리가 먼저 앞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해 놔서 59호선 온다면 자연휴양림은 선정이 또 잘못되었다 그렇게 되거든요.
   죽 59호선에 대한, 자연휴양림 대한 조사 평가를 보면. 어느 걸 버려야 될까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59호선 계획은 국가 계획입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계획은 우리 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59호선 노선 선정 그 당시 목적은 관광벨트화를 형성해서 우리 경남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호선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59호선이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설할 당시부터도 59호선이 지나가도 휴양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가 그리 지나간다고 해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우리 견해 차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과 의견은 59호선은 그리 가서는 안된다, 노선변경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59호선이 자연휴양림 속으로 관통해 들어간다면 자연휴양림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다!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놓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자연휴양림입니다. 지침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훼손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려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과업지시할 때 그 계획대로 시행하라는 것도 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고 했다고 봐 줘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종합적인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공사는 마무리 지우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단지 안에 사업할 적에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고 안에 집을 짓더라도 나무를 하나 벤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자연을 살리면서 건축을 하고 최대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단지 바깥 쪽은 자연휴양지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두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설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휴양림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공사시에는 지역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성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주민공청회를 가지지 않아서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압곡은 계곡도 상당히 길지만 성목 큰 나무가 계곡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노선 결정할 적에는 면에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노선을 설명회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결과는 주민들 건의사항은 마을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서를 지금 반영할 수 없는 것이 도로 구배가 전혀 맞지 않고 기존 동네로 통과할 경우에 평면 곡선 반경이 전혀 받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결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런데 지역마을 주민들은 너무 많이 파 헤쳤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크게 벌어져 가지고 자연을 너무 많이 파손시켰다 지금 자연휴양림 압곡 골짜기에는 봉산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거기에 봉산지역에 수도가 없으니까 애초에는 그것을 막아서 식수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산 압곡에는 자연 그대로 놔두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파헤쳐 가지고 자연을 버리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환경 일부 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2차선에 기준을 맞추면서 비탈면 활용을 최대한 기존을 활용하고 나름대로는 자연환경을 살리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최소 폭으로 하고 또 주변에는 시드스프레이를 해 가지고 거의 흙으로 된 부분은 풀이 자라가지고 원상회복에 가까운 주변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주민들과 협의하는 도중에 마을진입로를 내 줄테니까 이 쪽으로 휴양림 길 나오는데 보상을 협의를 해 달라, 어쩌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른 봐서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지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협상하고는 다릅니다. 98년도 3월 6일에 봉산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장님들 노선협의를 하면서 그 분들 주장이 도로를 그쪽으로 동네로 통과를 해 주도록,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너무 도로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 이 2차선 도로가 지나가면 마을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네앞으로 지나가기를 굉장히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2차선으로서의 구조를 가지지 못한 지역에다가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계획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노선으로 노선을 택하고 지역 여러분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역주민들과 몇차례에 걸쳐서 의논한 결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동네 부락하고 군하고 문제를 내놓고 협상을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도 양질의 지구 코스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지금 노선으로 택하게 된 겁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께서 아까 공청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공청회에 사람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라고 했습니다. 공청회 대상이 되지 않는 종류입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공무원 5명, 용역회사 2명이고 지역주민대표 12명입니다.
이창웅위원    :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틀린 부분이 공청회는 다 여론을 수렴하고 설명회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바로 설명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서경택   : 설명을 할 적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이창웅위원    :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산림과에서 총체적으로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지지 않고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공청회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수련장까지 자연 훼손을 안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자금도 이중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러나 자연을 얼마나 많이 파괴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계획은 처음에는 5m가 되어 있었는데 8m로 넓힌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봉산 주민들 얘기로는 자연이 너무 파괴되었다 이것 다 어쩔거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2차선 공사 한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금 현재 훼손 부분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토공부분은 시드스프레이 등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
   단지 안의 훼손상태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여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가 3대째 들어와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히 압곡지구 휴양림을 위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보다 더 우리 합천군에 발전이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설계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건설과장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 3.5㎞에 45억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32억이 들었는데....
   추가자료 3페이지 말미에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말씀은 당초 용역은 2.5㎞를 용역을 하겠다고, 2차선입니다. 2차선을 2.5㎞만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산림과장님하고 이용계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에 나머지 구간은, 마을 그 구간에서부터 단지 안에 기존도로 임도 개설한 지구에다가 콘크리트만 포장하는 것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총 3.5㎞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 45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겠다 판정한 수치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군비를 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의 지원대책 등을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45억이 소요되니까 도에서도 걱정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전부 다 군민의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 예상하신 45억이 들 예정이다. 거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앞에 위원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경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
   그렇게 진입도로가 투자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호응이 있을런지 그런 것도 한번 염려 안해 봤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 휴양림이 조성되고 이용객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2차선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고 또 요즘 사람들은 주로 관광지를 찾아올 경우에는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편익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당초에 임협에서 사업을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 건설과에서 할 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참고적으로 한 장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구위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
(--청취불능--)
배종구위원    :   당초 자료 9페이지, 제일 밑에 『자연휴양림 2차선 진입도로 개설』해 놓고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 불부합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도 종합감사때 지적 받은 내용이 줄떼하고 평떼로 시공 설계가 계산된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줄떼하고 평떼는 사업비가 조금 높은 단가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가 싸고 또 나중에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초류종사를 살포하는 쪽으로 설계를 그 당시에 변경할 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불부합 부분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No.1〜524까지 구간이 L형 옹벽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보완하게 되었고 즉점 No.1+240 지점에묘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묘지가 바로 절취되니까, 절취한 바로 위에 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석쌓기를 시공해서 묘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3가지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에 다시한번 제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11월 21일에 실시설계 과업지시를 했어요. 그런 페이지는 있습니다만 자료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98년 1월에 휴양림 진입로 설계 용역을 건설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맞죠?
   이 자료에 의한다면...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의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98년 6월 18일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사업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자연휴양림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에 설계 용역을 건설과에서 했다면, 추가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 진입로 실시설계 계획, 아까 과장님께서 59호선의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용역설계를 했다! 그렇다면 경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요청을 할 때 왜 자연휴양림에다가 이 진입로 조성 계획도 같이 아무리 사업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자연휴양림 진입로 실시설계인데 같이 승인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승인을 하려고 보니까 진입로가 애로가 있다! 진입로를 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야 되겠다! 같이 승인해 주십사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왜 저쪽에서 빠졌는지는 지금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자연휴양림 지원 기준이 ㏊당 전체 면적에 어떻게, ㏊당 지원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너무 진입도로까지 합치면 지원해 주는 규모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쪽 계획의 별개로 계상하기 위해서 빠졌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속이고 도에도 속인 결과다, 과장님 그렇다면 속인 결과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어떻게 속힌...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실대로 얘기해서 승인이 안되면 안되는 거지 돈은 똑같은 맥락속에 자연휴양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분명합니다.
   그 당시 자연휴양림 속에 진입도로라고 했으면 분명히 승인 안해 줬습니다. 나, 확신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별개로 해 버리고 자연휴양림에는 25억8,000만원만 하면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겠다 물론 안이지만! 밖하고 틀리지만.
   59호선의 거창하고 합천과의 첨예한 대립속에 59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 그 얘기입니다.
   방금 그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휴양림 진입도로로 했다면 도에서 승인이 어려웠을 것 아니냐, 예산이 많아 가지고. 270㏊의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분리했다! 의회도 분명히 그렇게 분리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되어졌다!
   지금 와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것이 자연휴양림 속에 포함된다. 사업은 별도로 했지만 진입도로니까.
   과장님께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2차선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이다!
   그렇다면 모든 62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자연휴양림 속에 포함이 된 돈이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62억이 총 투자된 자체가 자연휴양림 전체 총체 계획에 의한 사업비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이 사업 주체가 서로 다르고 지원되는 사업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자연휴양림 고시지역까지만 2.5㎞를 2차 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2차선으로 그 지역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 이상의 840m정도는 자연휴양림으로 닦아 놓은 도로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포장만 하는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외 2차선 도로는 당초부터 자연휴양림 지구하고는 별도로 간주가 되어서 추진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글쎄요!
   지구 밖이니까 사업은 별도로 추진했으나마...
○건설과장 서경택   : 사업비 재원도 다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사업비 재원도 다른데 과장님, 이 두 개 자료를 내놓고 우리도 아니고 과장님도 나가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고 몇 년 후에 누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라고 건설과에서 투자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안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은 그런 의도로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먼훗날 과장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자료는 남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포함된 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59호선에 겸해서 투자된 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제 개인 생각으로 자연휴양림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지금은 그런데, 과장님 참 이해를 못하시네!
   먼 훗날 과장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32억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에 있던 자료든 농업산림과에 있는 자료든. 무슨 자료든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도로가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까?
   아까 얘기처럼 도로 이름도 없고,   지실마을 진입로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다 이거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62억이라는 돈이 자연휴양림에 투자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먼 훗날 다른 사람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먼 훗날 다른 사람이 보는 각도를 제가 이 시점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확고히 답변합니다. 이 자료를 봤을때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1차, 2차, 3차 해서 32억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건설과장 서경택   : 다른 사람이 본 입장의 감정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제 업무로서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자연휴양림에 투자된 사업은 자연휴양림에 투자된 사업이고 진입도로에 투자된 사업은 진입도로에 투자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어디 진입도로입니까?
   진입도로는 진입도로인데 지실마을 진입도로입니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두 개 부락의 진입도로로 겸용을 할 수가 있죠.
   꼭 한군데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위원장 이석영   :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도 된다?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라는 것은 꼭 한 군데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한 도로의 목적은 지역....
○위원장 이석영   : 선서에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면 1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자연휴양림 진입로입니다. 지실마을 진입로도 아니고 59호선 마중가는 것도 아니고 자연휴양림 진입로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하는지 자료보고 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추진과정을 죽 살펴보고 검토해 본 결과 자연휴양림 진입로이다! 1차, 2차, 3차.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왜 도에 신청할 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도 분명히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을 할 때. 이름을 봐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설계 용역을 했다면. 시기적으로 봐서는 안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쪽에 사유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별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제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조사중단)
(15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건설과 소관은 정리하는 단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입장하고 조사위원회 입장하고 상이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입장이 제출한 자료하고도 좀 상이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적인 정리를 할 때 과연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문안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진행 가능한 작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자료를 근거한 어느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무슨 쪽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   지금 이 도로가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자료상에는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 건설과에서 2차선 시행한 도로는 자연휴양림 전체 계획에 의해서 되었던 계획과는 무관한 별도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동질의 진입도로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동시적으로 한 부서에서 같이 검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처음 발의했던 부서에서부터 진입도로는 조기 개설이 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한 이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 일을 주어진 기간내에 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고생을 다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예산 위에서 내려온 재원도 전부 도로과를 통해서 돈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계획되어 있는 그 사항하고는 저희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태위원    :   도로를 건설과에서 개설함에 있어서 자연휴양림 사업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전반적인 자료에 의하면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름을 그렇게 붙힌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도로의 목적을 답변하셨는데 59호선을 준비하는 도로와 자연휴양림을 진입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제출한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상이한 점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느 쪽을 근거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입장과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쨌든 농업산림과에서 진행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도 진입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을 했고 건설과에도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또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이 낭비되었다 내지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답을 하셨으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오늘 4일째인데 그간에 집행부와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궁금한 점을 답변을 듣고 했는데 상이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처음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집행해온 현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의 그런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오늘 건설과에서 저희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출석하셔서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첨언하실 말씀이나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전체 답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말이 너무 많고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선처를 바라면서 더 이상 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조사위원들하고 건설과장하고 장시간 토의가 많았습니다.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안맞다고 그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진입도로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투자된 데 대해서 사업 부서인 건설과 기술부서에서 땀 흘려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로서는 도에나 정부에 도로개설 자연휴양림 지침하고는 맞지 않거든. 그래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서는 지금 건설과에 주관한 도로가 군 준용도로라고 했죠? 군 준용도로로 부합이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다른 곳은 유감스럽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창에 금원산은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장까지는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장시기와 비슷한 시기와 맞추어서 도로 부서에서 2차선으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한 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의 기준 자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배종구위원    :   금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그것만 하면 진입도로는 다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비로 모든 종결을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건설과장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내 주장은 진입도로로서 개설한 게 타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죠?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추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조사중단)
(16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한번 위원님들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자료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내일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사항을 내일은 그 당시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던 농림과장이 증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을 요점만 뽑아주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부탁 드리면서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기획실장하고 부군수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28일 오도산 자연휴양림에 관한 서명 날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은 참고인으로,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산림과장을 28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은 참고인으로,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산림과장을 28일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