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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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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6일(화) 오후2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4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 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합천군 재무과장 윤종수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지어서 유인물로 저희들 보고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별도 자료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자료" 참조)
○위원장 이석영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 소관은 재무과입니다만 연도로 봐서는 현 재무과장님께서는 안 계실 때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무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 실시설계 과업지시서가 산림과장, 부군수, 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싸인이 있습니다.
   지시서가 뭣입니까?
○위원장 이석영   :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행정에서 바라는 방향대로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는 지침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와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지침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재무과장께서 이 지침서를 보고 타당하니까 여기에 싸인을 했었죠?
○재무과장 윤종수   : 그 관계는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라든지 다른 부서는 주관 사업부서의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을 해도 좋겠다 하는 정도의 합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고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지침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휴양림은 지금 휴양림이 아니고 흉물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바위라든지 좋은 위치를 흙을 덮어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자연 환경파괴가 되어있습니다. 자연 파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침서에 보면 전부 환경입니다. 자연 그대로. 이 지침서를 한번 봤더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여기 지시서에 싸인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창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의 합의과정과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를 한 자체 안의 내용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른 지침과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합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자 맡아 있는 고유 업무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합의 과정은 정말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의 과업지시서 내용 전체를 사실상 다 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님께서 현장관계를 곁들여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사실상 핑계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현장에 가볼 계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안의 내용도 정말 깊게 검토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창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의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1페이지 97년도 노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 (주)일광, 밑에 있고 "일광" 같은 회사가 있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 두 건은 대표자가 황경순, 일반경쟁입찰이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어째서 똑같이 한 사람이 같은 연도에 경쟁입찰에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관계는 배종구위원님 그 안 내용 금액을 보시면 사실상 위에 처음 한 2,100만원 정도, 두 번째는 6,200만원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휴양림 관계의 설계는 어떠한 일반적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맞는 그러한 업체가 참가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경쟁율이 적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보였지만 참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가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 업체가 같이 공교롭게도 같이 낙찰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재무과장은 몇 년도 몇월달 의사과장으로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2000년 4월 1일 부입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님 추측이지! "그렇게 안되겠느냐" 추측이지..
○재무과장 윤종수   : 전체의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볼 때 제가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거의 근접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배종구위원    :   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과장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여기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계약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73페이지 보시면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약 현황』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별도 만들어 오늘 보고 드린 이 내용보다는 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자료를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하고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사실상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배종구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계약서, 즉 말하자면 (주)일광하고 재무과하고 계약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계약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첨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서 없으면 큰 일 나죠!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사본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열람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이창웅 동료위원 답변에 현지에 과장께서 2000년 4월 1일부로 재무과장으로 갔고 그 후에 크게 일이 발생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지는 별로 안 가봤다고 했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현지에 못 가봤습니다.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97년도 두 건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오늘 중으로 복사를 해 주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저희들이 사본 자체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께서 2000년 4월 1일부로 재무과장으로 갔으니까 그 이후로 여러건을 직접 사업하고 공사 계약이 많이 되어졌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계약 많이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위원들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조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알지 못합니다.
배종구위원    :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그런 가운데 방금 재무과장 자료와 같이 판례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해 나왔는데 그래서 군민들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이런 기회에 말끔히 씻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협 도지회하고 수의계약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지요? 조성공사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임협 도지회하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계약을 언제든지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한 일들이 조금 공사가 신통치 않을 때 다음에는 계약을 안하고 다른 데 입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 1차, 2차, 3차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진입도로 1차, 2차, 3차를 한 중에 지금 현재, 그 당시 낙찰자가, 낙찰된 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 하도급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 2, 3차 진입공사에 대한 공사에 도급업체가 직접 시행을 하느냐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 업체가 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분야는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추진 업무 부서에서 더 잘 아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전에부터 사실은 1차 공사할때부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 줘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마지막 3차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3차 공사는 직접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을 원청에서 하도급을 줘서 시행할 때 지금 현재 하도급 계약같은 게 자기들끼리 맺어진 겁니까? 재무과는 관계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은 법률상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서면제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잔 공사를 할 때는 회사들끼리 구두약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만이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1차, 2차 하도급을 다른 업체에서 하도급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재무과의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도급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자리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줘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1, 2차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도급으로 시행했다는 것을 지금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물론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아는 바에 의하면 하도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들끼리 자기들 임의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서류는 저희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차 공사는 조금 기억을 하는 이유가 하도급 때문에 사실상 전차 공사, 1, 2차 공사를 한 업체에서 3차 공사 낙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서류 자체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보여집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 3차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직접 기억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아신다고 보고 1, 2차는 어떤 공식 재무과를 거친 하도급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도급으로 한 것인지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반갑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석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증인으로 칭해야 하는데 편의상 과장으로 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구위원께서 당초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통상 공개경쟁입찰을 보게 되면 공고도 하게 되고 신문에도 내게 됩니다. 내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공고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공개경쟁입찰은 신문에도 내고 지금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반드시 게재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하면서 신문공고를 안 했을 리는 없으리라 보고 분명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근거자료로서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일한 회사에서 입찰을 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당초 설계 이후에 발생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일에서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데까지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 업체 선정되게 된 동기,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결과적으로 일반공개경쟁을 위한 공고문안부터 선정될 때까지의 일체 서류를 배종구위원님도 계약서류까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건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통상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죽 살펴보시고 사업 일정 정도는 그 내용을 알고 싸인을 하시고 하시죠?
○재무과장 윤종수   : 참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김기태위원님께서 사실상 보시다시피 저희들 업무 자체가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 업무는 사실상 계약업무 자체가 하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안의 내용 자체 사업이 과연 어느 분야가 더 들어가야 되고 어느 분야가 불필요한 게 덜 들어갔느냐 하는데까지의 검토 과정은 사실상 주관 부서와 계층 라인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합의 부서과정은 그까지는 깊이 못 들어간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사실상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당시에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6,200만원짜리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금액 자체가. 5,000만원 공사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실시설계한 공사 자체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봐지고 앞에 2,100만원 짜리의 기본조사 설계 관계는 그 당시에 정말 유력한 업체가 있었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했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산림법 시행령에 보면 휴양림 조성관계가 나와있는데 휴양림 조성관계 전반은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다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통상 이런 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들을 많이 거칩니다. 죽 읽어내리기는 뭐합니다만 기본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사업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기반시설이나 건축시설, 조경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등에 설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사실 자료에는 그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2000년도에 진입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보면 보완사업 실시설계, 또 보완사업 실시설계, 보완사업 실시설계 2000년에 두 건, 2001년에 한 건, 이런 보완사업 실시설계의 미명으로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를 두 번 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혹시 2000년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다니까 당초에 조성사업 실시설계와 보완사업 실시설계와의 관계가 굳이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이 설계 자체가 완벽했다면 보완설계가 실제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자연휴양림 조성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또 이게 평지가 아닌 산지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실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는 빠뜨린 분야라든지 현지를 정말 정확하게 감지를 못한 분야도 안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실시설계가 아니겠느냐 금액 자체를 보시면 아마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일부 변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상 현지를 가보지 못하고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에서 정말 이 내용 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의견만 듣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곧 현장도 나가보고 당초 실시설계 도면과 지금 현재 사업 집행하고 있는 내용, 보완설계한 내용 전반적으로 교차해서 접근을 해 보면 실체가 드러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그 위에 실시설계를 하면 사실 약 8,400여만원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기본조사설계까지 다 거친 그런 실시설계가 나와졌다면 그 이후에 일부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이 추가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설계 변경에 의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보완설계라는 미명으로 많은 예산들이 과장께서 큰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 1,8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광과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 지회가 상호 당초부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당초 일광의 의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사업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일광측에 넘겨준 거기에 일광에서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해서 제출한 이 의도와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도 지회가 현장에서 막상 들어가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의 차이가 많은 부분 있었지 않겠느냐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 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광에서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보완설계해서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둘 중에 하나 잘잘못은 가려져야 된다!
   저희 조사위원회 입장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 알고 계시지 않는지 ...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분야는 계약의 총괄적인 것만 두고 보면, 명칭을 보면 보완설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조성관계는 깊이있게 사업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으리라 봐지는데 물량이 상당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오솔길 문제라든지 판매장 문제가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뒤의 마지막의 보완설계 하는 것은, 2001년도 3월 21일에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완설계.
   이 문제는 1,182만원 이것은 완전히 물량 추가입니다. 무슨 물량추가냐 하면 판매장이 없던 것이 추가된 겁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판매장 13평 한 동이 완전히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보완설계 해서 끼어들어갔던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도 이러한 보완설계하는 문제는 원래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산막도 많이 있을 것이고 판매장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없던 것이 추가된 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원래의 설계를 보고 지금 현재의 보완설계를 봐야만이, 물량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봐야만이 과연 이게 필요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업량이 있으면 반드시 넣어주어야 하니까 사업비의 낭비다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가 들었다 그렇게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 문제는 1,182만원에 대한 보완설계는 분명히 판매장이 없던 것이 한 동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다! 판매장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건축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설계비가 1,182만원이 들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의 보완사업 실시설계 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완설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봐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당초 의도대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조사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등등의 일련의 절차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어 왔다면 판매장이 추가 된다거나 이 부분 뿐 아니라 실시설계에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4일 동안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원칙에 입각했다면 그런 변화가 없을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주)일광이 계약해서 설계서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로써 자기네들 임무는 끝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산림조합 경상남도 지회에서 하면서 보완설계를 해 왔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제가 현장 감각이 없는 가운데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가보셨으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관계는 극히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봐지고 편의시설 관계가 주로 많이 변경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 변경사유는 이 내용 자체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 자체가 단순한 하나의 공정의 단편적인 사업은 아니다!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품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종합 예술품의 작품이라고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관련되는 공무원들과 사업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것 자체를 단순한 공정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깊이 있게 관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단순한 공정한 사업하고는 차원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김기태위원님께서 보완설계에 관한 것을 좀더 내용을 물량 변경 자체를 가지고 깊이 있게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우리 집행부나 설계 업체나 또 사업을 도급을 해서 시행하는 업체나 감리하는 쪽이나 전반적으로 정말 조화롭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는 진통으로 본다면 일면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을 겪었는데 사실 한마디로 졸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졸작으로 표현을, 흉물로도 표현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사위원회까지 가동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오도산 자연휴양림 기본조사를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이것는 특수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휴양림, 산림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 조건은 없습니까?
   아무 회사라도 계약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업기사라고 하나 산림기사라고 하나 이런 자격을 가진 1급, 2급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회사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계약할 때!
○재무과장 윤종수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경쟁입찰을 붙일 경우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고 문안에 그런 조건들이 전부 게재가 되어서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임업기사라든지 전문업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문안이 분명히 작성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나중에 그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산림관계는 산림계통의 임협이나 중앙회에 아주 유능한 기능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도록 어느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에서는 특히 다른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는 몰라도 다른 일반회사 임협에 대한 기능자격을 가진 것은 좀 드물지 않느냐 점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기본설계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 속에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 문제는 한 걸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연휴양림 자체가 단순 공정이 아니고 임협만 생각하고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도 있습니다. 산림분야도 있고 환경분야도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했다시피 종합예술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공고문안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일반경쟁입찰에 붙혔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나중에 공고문안을 복사 제출했을 때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느껴 집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제가 한가지 더 평소 궁금한 것은 지출결의서를 보면 우리가 평소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 계약할 때 얼마, 또 사업의 추진도에 따라서 얼마, 또 사업이 다 되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출결의서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거의 다 준공검사 이전에 돈은 나갔더라구요. 준공검사 이전에 지출은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그 감독체계,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안되었는데 돈부터 나가버리면 물론 거기에는 공사 감독이 있어서 나중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돈 나가고 나서 뒤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전부 이런 형태이던데 계약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대한 저는 완전히 준공검사를 하고 다 되었을 때 완벽하다 생각했을 때 돈이 나가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더 시킬 수도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돈부터 줘 버리면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물론 하자 보수기간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전혀 권한 행사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조금 시대의 변화하고 관련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업체의 보호, 민원에 대한 업체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급금을 미리 50% 이내에서 물론 사업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약 금액의 50%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을 때 선급금 신청을 하면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을.
   옛날 같으면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도 안 주고 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지출부서에서 상당한 권한을 남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시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항이 이제 민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사하려고 하면 자재도 사야 되고 사람도 구해야 되고 착수하려면 또 현장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그러한 데 드는 비용은 선급금으로 줘야 된다 국가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사실상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급금을 주는 경우는 얼마까지 주느냐 하면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 30%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원래 50%까지 줘야 되는데 우리 자금 문제라든지 또 어떤 공사를 할 때 업체가 나중에 완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지를 않습니다만 한 30%정도는 선급금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기성고가 되면 또 필요하다면 또 줘야 합니다. 준공하고 나면 물론 다 줘야 하겠지만 이 시대적인 흐름하고 선급금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출결의서를 보면 공사 착공해 놓고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가 모르고 돈이 이만큼 지출이 되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압곡에다가 자연휴양림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참 속시원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를 곁들인다면 지금 압곡 들어가는 입구쯤 보면 엄청난 큰 바위가 V자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로 물이 떨어져서 폭포가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비가 살짝 오면 거기에 희안한 그림이 아주 보기 좋게 있답니다. 그걸 묻었습니다. 묻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물이 깍아진 절벽에 파여서 목욕실같이 아주 보기 좋은 두 군데가 있답니다. 거기가 다 파묻혀 버리고 없습니다. 압곡 지역 사람들은 압곡 자연휴양림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재무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조사중단)
(15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한대로 전농업산림과장 현축산과장 문재학과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소속 농업기술센터 직위 농축산과장 문재학.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전임 과장으로서 이 자료에 의한다면 과장님이 농업산림과장으로 재직 중에 추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현재는 농축산과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위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업산림과장, 건설과장, 오늘 오전에는 재무과장, 그리고 전임 농림과장한테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여기에 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몇 년도에 농업산림과장으로 있었으며, 몇 년도에 농축산과장으로 갔는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98년도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98년도 9월 18일인가 17일 그때 농림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2000년 6월 30일까지 농림과장으로 재직하고 2000년 7월 1일부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갔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이유는 과장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아직 진척이 없고 또 지금 이미 시설해 놓은 관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1일 2명씩 군비를 약 5만여원 주면서 사람을 두 사람을 쓰고 있고 아직도 오도산 진입로가 지금도 시설 중에 있고 이와같이 진척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의 재임 중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고 내용도 잘 모르니까.
   제가 98년도 9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림과장이 새로 생기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가니까 휴양림이 97년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97년도 사업을 해야되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그 다음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다시 현 실정과 안맞아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좀 있었고, 그 다음 들어가는 지금 압곡 2구 부락까지는 협소하지만 길이 있었고, 그 위로는 제가 발령받았을 때는 임도 약 1㎞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공식은 11월 초순인가 해줬는데 한두 달 있다가 했는데, 사업은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늦은 것은, 한 가지가 진입로가 임도를 가지고 활용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늦었고, 그 다음에 늦은 것은 설계변경을 좀 현지와 안맞아 가지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98년도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정말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1일 진척상황을 체크를 해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해 동절기에 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동절기 이전에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듬해 전기시설이나 전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도 그것을 만일 그 당시에 안했으면 건설과, 지금 지나간 걸 가지고 이야기입니다만, 건설과 공사한 것은 1차는 조금 전에 압곡 2구까지 들어가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끝났고 2차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아마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이후에 안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기다렸다가 만일 한다면 아마 지금쯤 시작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97년도 명시이월되어 넘어와 가지고 98년도 마무리짓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그래도 뒷마무리는 사고이월 일부 시켜가지고 98년도 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공사계약을, 여덟 번이나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계약을 한 것을 들었고 그 가운데에도 공사계약 변경내용에 보면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장이 그 당시 근무할 때인데 계약변경 내용에 보면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청안테나시설 추가' 이런 사유로 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 오도산 골짝 안에서 이러한 난시청이 기초조사할 때 그것을 감지를 못해서 99년도 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금액 증감이 약 400만원이 증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까지 기초조사자료가 조금 모순이 안있었나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있을 때 처음 계약할 때에는 설계를 바꾸고 난 이후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그 설계를 바꾼 기억이 안나고 두 번째 그러니까 99년도 사업은 중간에 몇 번을 설계를 바꿨는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난시청 관계는 2000년도인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있을 때 한 것인가·····.
   제가 6월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계가 바뀐 일자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배종구위원    :   이것이 99년도 12월 30일 바뀌었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난시청 관계가요?
배종구위원    :   예. 이것만 봐도 당초에 기본설계만 제대로 되었으면 이러한 440만원 돈이, 추가로 안들어도 될 돈이 기초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더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사실 완벽하게 한다고 하나하나 챙겨도 그게 또 그때 가서 보면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100%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미처 못챙겨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배종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자연휴양림의 뜻은 자연 그대로 맑은 물 아름다운 경치 풍치림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동의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훼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진입로같은 것도 사실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마 물론 비배관리나 기후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아마 진입로가 잘 안보일 정도로 휴양림 안은 우거질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제가 가서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진입로고 뭣이고 새로 나무가 자라 가지고 숲을 이루고 그렇게 있습디다.
배종구위원    :   당초 행정조사자료를 한 부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그것을 참고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에 그때 과장님 농림과장 재직 때 2차로 임도시설을 했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처음 들어가는 데요?
배종구위원    :   아니. 2차!
○농축산과장 문재학   : 2차는 제가 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것요.
배종구위원    :   그래 그 당시에 상당히 산 절개지가, 임도를 하면서 임협조합에서 사업하면서 산 절개가 많이 되었던데 그걸 과장님도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그 산 절개지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임도에서는 어떻게 그걸 절개지를 보호를 했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그걸 완공되는 걸 보고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 다소 마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난공사였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달리 대처방법을 강구를 했을 텐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최소한 훼손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는데 그게 마사가 되니까 흘러내려 가지고 상당히 공사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현지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통 임도는 지금은 현재 상당히 시드스프레이라 해가지고 그걸 뿌리고 나무를 심고 하면 피복이 상당히 잘 됩니다. 몇 차례 보완만 하면 그런 마사땅도 충분히 커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데 상부 지침서에 보면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오솔길도 살리고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위의 지침서도, 과장 본 일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뭐 그렇게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능선이나 절개지나 이런 데 다소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휴양림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도시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그것이 임도시설을 하고 나서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과 우리가 같이 임도현장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때 59호선을 마중가는 길이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또 사실 그 길이 나므로 해서 휴양림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할 때는 임도 그걸 포장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아쉬운대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하는 것은 그 소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개로 생각하고, 거기 신경 쓸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그것은 별개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드린 바와같이 진입도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둘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 생각에는 모든 시설은 진입로가 되고 난 후에 관리사를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진입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 등을 지어 가지고 지금 인부를 두 사람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제 말씀을 우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9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또 98년도 겨우 연말에 마무리지었는데 그때까지 건설과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착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1차한 것이 우리 휴양림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겹쳐지는 게 아니라요. 그 압곡 2구 들어가는 데 그까지밖에 안됐습니다. 2차 한 것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공사기간 여기 보니까 2월 며칠 준공을 했던데 꼭 그렇게 따지면 그 사업을 반납을 하든지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쯤 착수를 해야 순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온 것이 도비와 국비 14억 얼마인가 되고 군비가 한 2억5천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거나 돌려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도를 가지고 저희들 추진할 때는, 제가 갔을 때는 임도 다 완공이 되었던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고.
   지금 또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 전체 사업비가 얼마 안되는데 1.2㎞인가 휴양림 안에 또 진입도로를 사업비로 가지고 또 닦았습니다. 지금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도로는 아마 더 손 안대고 건설과에서 아마 포장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 약 2억 가까이 1억9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실제는 진입로가 나 있었으면 다른 어떤 산막을 더 짓고 또 부대시설 보완하고 이리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사실상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사업비로 봐서는, 지금 현재 되돌아 보면, 결국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임도 그것은 중복투자가 되는 결론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가 안되더라도 그 임도낸 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임도보수사업비 가지고 포장만 하면 충분히 그 산막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과장 견해는 꼭 그게 진입도로가 노폭이 8m나 6m 꼭 그렇게 2차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돈이 안 돌아가 그렇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실제 또 일부긴 하지만 압곡 2구 주민들도 잘 활용하고 안좋습니까!
   지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다른 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와룡자연휴양림 하는 것 보면 그 부락이 조그만한 게 두 서너 개 있기는 합디다만 이게 6.5㎞를 휴양림까지 2차선 포장을 해올라갔습니다. 또 달성군같은 데도 거기가 도립공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군립공원 이상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킬로수는 잘 모르지만 5-6㎞ 정도는 포장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달성군에서 했는가 구청인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하면서 한 30억 들여가지고 닦아 놓았습니다. 위의 시설물 하는 것은 한 36억인가 들여서 해놓고, 완주군에도 가면 고산자연휴양림이라고 거기 갔는데 거기도 길에서 한 6-7㎞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 빼고, 완주군은 저희들 공문온 것도 70억1,000만원 투자했어요. 김태식씨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추가로 8억 정도 더 했다고 그럽디다. 거기는 우리와 틀리는 것은 계곡이 넓으니까 계곡에 물놀이장이라 해가지고 한 서너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눈썰매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디다. 그게 제가 지금 들은 기억이 나기로는 28억인가 들여가지고 했다 했는데, 보통 보면 휴양림 입구에 2차선 포장길을 다 해놨습디다. 우리 군도 휴양림을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제가, 건설과 소관이 돼나서 구체적으로 안물어봐서 모르지만 일단 그걸 만들어 놓으면 휴양림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이 농림과장 재직 시에 건설과와 진입로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 도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다만 제가 작년에 2000년도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건설과 도로작업 때문에 작업을 못했어요. 한 달인가 반 달인가 통행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그걸 좀 빨리 끝낼 수 없느냐 이런 거 재촉 정도는 했습니다. 노선이 어디로 갈 지 이런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휴양림에 갈 때는 참 자연을 즐기면서 또 때로는 숲이 우거졌으니까 삼림욕을 하는 목적도 있는데, 길이 오솔길이나 차 한 대 정도 좁게 되어졌다면 양쪽 가까이 전부 다 숲에서 나무냄새, 꽃향기, 풀냄새 아주 자연을 만끽하면서 삼림욕도 피부와 닿도록 휴양림의 기본 뜻을 살리면서 기분 좋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현재 노폭이 8m, 6m 이렇게 넓으니까 통행은 좋지만 산림욕하는 데는 피부에 가까이 느낄 수 없는 것이 맞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맞습니다. 맞는데.
배종구위원    :   그렇다고 규정을 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를 8m, 6m 확장된 것은 기본의 자연휴양림의 뜻이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양림이 몇 사람 왔다가는 것 같으면 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전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오면 자동차만 들어와도 아마 수백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차 수용하는 것도 현재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렇게 복잡한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가고 그 안에 차 대놓고 안에 있는 숲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씀은 맞는데 휴양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 시군에는 도로가 다 2차선 정도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굉장히 많이 와요. 물론 또 많이 오면 역설적으로 쓰레기 많이 버리고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 그런 것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합천 해인사가 59호선을 절 쪽으로 통과하는 걸 지금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해인사에서 볼 때 첫째는 아주 숲속으로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그러한 아주 풀냄새, 꽃향기, 여러 가지 자연의 맛이 그대로 경치를 살리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해인사 사람들은 59호선을 극렬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도산자연휴양림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길이 2차선으로 뚫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뜻이 상당히 좀 많이 퇴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동의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본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되는데요. 시설을 활용을 하고 또 차가 많이 오면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오므로 해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은 필요합니다.
배종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는 못내렸습니다만 진입로에 관한 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98년 9월부터 재직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김갑도과장이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럼 98년도 9월 시점부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이 그 당시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자연휴양림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과장님 가시고 나서 사업이 된 것은 연도를 봐서는 임도시설공사가 98년 5월 16일부터 98년 11월 16일까지로 1차가 되어 있으니까, 9,200만원에 대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과장께서는 임도시설이 부임을 하니까 다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가시고 나니까 거의 하던 중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앞에 추진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 봤습니까?
   휴양림에 관한 모든 사업 진행과정을!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앞에 한 부분이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는 못 훑어 봤습니다. 문제는 워낙 연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설계를 바꿔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 주력하다 보니까 앞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휴양림 1차 조성사업을 착수한 것은 98년 11월 16일부터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렇다면 과장님이 가셔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정고시에 대한 내용, 또 그 전입니다만 역시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냈는데 승인 내려온 거 읽어봐야 안되겠습니까! 읽어 봤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건 못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이나 법적인 조치는 앞의 분이 다 해놨을 거라고 보고 믿고 안봤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1차조성사업을 착수를 할 때는 실시설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안됩니까? 그것 보고 하지 다른 것 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계했던 걸 제가 있으면서 다소 좀 바꾸는 바람에 착수가 늦었습니다. 실제는 그,
○위원장 이석영   : 바꾸게 된 배경은 그러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바꾼 게 위치나 시설물이라든지 조금씩 바꿔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실시설계를 조금 바꿔야 될 사항들이 있었다!
   방금 과장께서 위치라든가 좀 이런 것이 바꿔야 될 사실이 있어 바꿨다!
   그렇다면 역으로 올라가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용역회사와, 과장님 재직 중은 아닙니다만 우리 산림과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딱 조사를 해서 여기는 뭐 세우고 여기는 뭐 세우고 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겠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겠지요.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과장께서 착수가 늦었다 하는 것은 가서 보니까 설계보다는 좀 바꾸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다! 그 말씀 방금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러면 기본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게 개인간의 견해차든지, 제가 지금 뭘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씩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 당시에 예정지조사를 한 공무원과 기본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는 수차례 들어가서 원칙적으로 조사를 해야 안됩니까? 설계를 낼려면 자연을 최소한 훼손을 적게 하면서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산림청 지시가 그렇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조성을 할려면 여러번 들어가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설계를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이 재직하고 보니까 조금 바꿔야 될 것이 있더라 그런 내용이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됐습니다. 과장님이 9월에 과장으로 부임해 가셨는데 그때에 들어가니까 건설과에서는 1차 진입로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7월 28일 착수를 했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래도 보상 관계 때문에 작업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때 얘기는 분명히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아니고 59호선에다가 비중을 많이 맞췄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과장께서는, 아니 그때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 진입로이고, 진입로는 밑으로 해서 우리가 걸어갔고, '그 도로는 저리 가는데 59호선이다' 라고 현지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제가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예. 1차 사업을 과장께서 착수를 하면서 앞에 내용을 아까 훑어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해 놓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처음에 할 때는 진입로 2.2㎞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명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얘기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2.2㎞만 하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봤든지 간에 지실마을 삼거리에서 봤든 어떻게 봤든 2.2㎞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계획에 자연휴양림 계획에 1.2㎞를 넣고 사업비를 1억8천9백을 해서 나머지 1㎞는 임도로서 해서 2.2㎞를 마무리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추진이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 자연휴양림에 대한 본래 계획은 완성이 된 거지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께서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한 진입로와는 별개다 그런 얘기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그건 제가 언급할 소관은 아니고 우리 것 가지고 불편하지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라도, 일단 건설과 사업은 착수는 안되었으니까 과장과 "우리가 이렇게 진입로를 하는데" 하는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없었으니까 그건 없는 걸로 하면 됩니다.
   휴양림 2차 조성사업이 99년 6월 17일에 했으니까 내나 과장님 계실 때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업착수는 못했습니다. 건설과 공사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99년 6월 17일 착수를 했는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래 해놔도 공사는 못했습니다. 건설과 도로가 막혀 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안됐어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영 뒤에 했겠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2차 공사 위의 청소년수련장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석영   : 4억2천을 들여 가지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안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임도만, 위의 임도만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이 2000년 6월 30일부로 저리 가셨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 6월 17일에 휴양림 2차 조성사업이 착공이 되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2000년 2월 15일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 맞습니다. 그 2차 사업을 제가 청소년수련장 3차사업으로·····.
○위원장 이석영   : 예. 그건 3차 보완사업이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2차 사업은 위의 산막 새로 짓는 것 저 있을 때 완료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것도 본래 기본 계획하고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내일 우리 들어가서, 현지 설계도 가져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잘 안나네요.
○위원장 이석영   : 예. 제가 듣기로, 과장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임협 도지회에서 과장님과 처음에 아마 1차 사업을 했으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사업을 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와 안맞아 가지고 도지회에서 다시 과장님과 아마, '여러 가지 변경을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계획을 내다시피 해가지고 그 안에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변경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 같이 했으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같이 했는데, 그건 들여다봐야 알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석영   : 예. 전혀 협의한 사실은 없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이 보통 생각하는 견해로 우리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 그래도 관련부서라든가 위의 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뭘 결정해야 된다고 안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휴양림 쪽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 진입로 말씀 같은데.
○위원장 이석영   :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농축산과장 문재학   : 협의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 들어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선형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와 무엇을 크게 의논이나 협의할 필요성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저희들은 일하는 데 바빠 가지고 건설과 거기 뭐 도로만 되면 휴양림 활용에 참 아닌 게 아니라 활용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크게 어떻게 이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하죠. 다만 어떤 우리 작업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좀 빨리 해달라! 길을 치워달라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이 사업을 놓고 보면 자연휴양림에 모든 사업이 지금 투자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9호선 얘기는 지금 꺼낼 수도 없고, 꺼내서도 안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2001년 추경까지 얼마의 액수가, 거의 6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인 자연휴양림은 25억8,400만원으로서 그 당시 계셨지만 모든 설계가 이루어졌고, 산막 외 40종을 하도록 지금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5억8,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한 1억3,000만원인가 더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은 뭐 문제가 아니고.
   그 돈보다도, 본 사업보다도 지금 현재 진입로에 무려 건설과에서 32억, 아까 본래 계획에서 1억8,900만원, 또 임도시설비 이래 가지고 무려 35억 내지 36억의 돈이 들었단 말입니다. 진입로에서!
   그렇다면 본 사업의 자연휴양림보다는 오히려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왜 본래 휴양림 진입도로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주무과로서 왜 그것도,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명시자료에 보면 그 1차, 2차, 건설과 하는 사업이 전부 자연휴양림 진입로라고 못을 박아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산림청에라든가 도에 신청을 할 때 진입로를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하는데 안했을까요?
   그때 주무부서 장으로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휴양림 자체사업비가 얼마 안되는데다가 그게 도로 개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1억8,900만원이 들어간 자체가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에 다른 시설을 못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설과에서 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휴양림 활용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원래 우리가 추진한 것은 압곡 2구 부락까지는.
○위원장 이석영   : 도로가 있었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차량이 통행이 되고 있고, 그 위에서 임도 1㎞ 내어 가지고 활용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1.2㎞인가 휴양림사업비 가지고 하면 길은 좀 좁고 불편하지만 또 임도보수사업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이러면 활용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그것과 지금 건설과에서 해놓은 도로하고는 앞으로 아마 활용도면에서는 천지차이일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건 압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이나 도나 이 휴양림에 진입로 사업비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것부터 해서 들어가야지 안에부터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요. 진입로사업부터 해가지고 들어가야지요.
   지금 장수군 와룡산 휴양림도 보면 약 6.5㎞를 길에서 포장해서 들어갔고, 또 완주군도 킬로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일반 도로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아마 6〜7㎞ 이상 들어갔지 싶고요. 달성군 비슬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6㎞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 군에는 이 건설과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최근에 했으니까 건설단비야 옛날과 차이나겠지만 안에 휴양림사업비 하자고 한 1.2㎞ 말고는 한 2㎞ 조금 더 될 겁니다. 그걸 확포장했는데, 다른 데 비하면 평균 1/3 정도 도로 길이밖에 안됩니다. 사업비는 옛날과 지금 사업비가 틀리니까, 지금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었지만도 다른 데는 다 그런 정도의 출입구에 확포장이 되어 있습디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자연휴양림을 위한 진입로는 임도 1㎞와 본래 계획 1.2㎞하고 하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진입로는 그것만 하면 좁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불편해도 활용할 수 있다 했지요.
○위원장 이석영   : 또 그것도 사업계획에 보면 100m마다인가 차를 비키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진입로에!
   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선 그 당시 농업산림과에서 조사한 것으로서는 뭐, 되고 나서 이용객이 한 26,000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평소에는 연간 4,400명인가 오는데, 이용객이 연간 26,000명 정도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진입로와 안의 모든 시설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리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입로를 필요로 했으면 미리 넣어서 그게 먼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1월 21일 건설과에서 휴양림 진입로의 설계용역을 줬어요. 과장님 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도에 승인신청을 한 게 언제냐 하면 98년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앞의 진입로를 이미 할 거라고 계상을 했다 이거라. 그게 다른 진입로가 아닙니다. 아까 59호선도 아니고.
   그러면 설계용역까지 했으면 이미 진입로는 자연휴양림 진입로다 이거라. 그러면 그 뒤에 도에 승인요청을 할 때에 시간이 있었다 이거라. 그런데 왜 안했느냐 이거라.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게 진입로가 어디서 들어가느냐 하면 1㎞, 이쪽 국도에서 압곡 2구 들어가는 부락까지만 그 당시 사업계획이 예산이 아마 되어졌지 싶은데, 그 안에는 사업비가 안되어져 있고 안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기본용역에 도에다 신청을 할 때에 3.5㎞인데 약 45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도와 협의할 때!
   그래서 돈이 연차사업으로 얼마 할 거다 하는 것은 이미 그때 용역 때에, 도에 보고할 때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물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건설과 소관 서류를 안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97년도 명시이월되어 온 휴양림사업입니다. 제가 98년도 늦게 가가지고 그 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길은 이미 통해져 있습니다. 임도도 거의 다 됐고, 안에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데 건설과 도로를 제가 신경을 쓸 여가가 없습니다. 일에 바쁘다 보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알겠습니다. 협의가 안되었다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진입로를 우리가 해놨는데 다음에 이용객을 봐가지고 정말 많을 때에 다시 2차선을 냈으면 냈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진입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고 주무과장으로서 중복되는 진입로기 때문에, 이미 과장님 말씀대로 1.2㎞ 임도, 1㎞로 들어가는 자재운반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데 왜 진입로를 다시 내야 되느냐고 건설과 또는 기획실에 어떤 걸 할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사업을 안했으니까 건의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제가 제 업무 챙기기 바빠 가지고 그 쪽에는 내용을 모릅니다. 또 하나 설령 알더라도 의원님들 승인해 주고, 2차선 포장해 들어가면 자연휴양림 활용하기 좋은데 왜 제가 말려요? 하라 해야지.
○위원장 이석영   :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아직 모르시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자, 첫째 진입도로가 중복성이 있어서 낭비! 했던 사업을 다시 뭉개니까 낭비! 과장님 말씀대로 산막이다 뭐다 그때 이월된 사업을 뒤로 짜야 되는데 원칙은 진입로가 먼저 되고 마스트플랜을 같이 의논해서 짰다면 휴양림이 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몇 년간 썩이고 있다! 그런 사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사업계획이 승인도 받고, 전부 행정적인 절차도 밟고 예산도 내려오고, 예산도 의원님들 다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 추진 안할 수 있습니까? 선후는 틀리지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부서간 협의를 해서 다 같은 군수 밑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없었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부서간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진입로는 제가 그 말은 안했지만 부탁해야 될 입장이고, 또 들어가는 길은 기술자들이 하는데 제가 뭐 언급할 사항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다 그러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낭비되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중복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도로 1차 입구에 한 것 말고 그 다음은 제가 나오고 나서 사업을 해들어갔기 때문에 못들어가봐서 모릅니다. 임도 처음 1㎞ 한 것 그게 아마 1억 미만입니다. 내가 사업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중복이 안되고 한 것은 얼마 안될 겁니다. 중복이 된 게 많지 싶은데. 그게 아마 예산낭비로 따지면 따질 수 있겠는데.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할려면 지금쯤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4년 이후에, 저 사업이 97년도 따지면 한 4년 이후에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보통 고속도든 국도든 처음 시작하면 구불구불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바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석영   : 예. 과장께서 부임을 하시고 앞에 사람들이 잘해놨을 거라고 믿어서 챙겨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과장님 계실 때 사업을 했는데 1차사업도!
   적어도 도에 승인 내려온 내역, 산림청에서 지정고시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챙겨보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할 때 그때 예정지라고 조사서가 안 있었습니까!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정지 조사니 이런 것은 제가 갔을 때는 다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도 거의 마무리된 걸 제가 보고 조금 바꾼 상태고 앞에 주민공청회나 환경법이나 다른 제반 행정절차는 앞에 있는 분들이 잘 해가지고 도의 승인도 받고 했으니까 산림청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 드리면 연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착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은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가로늦게 가서 공청회니 뭐니 찾아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죠.
이창웅위원    :   후임 산림과장께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공청회를 한 지 안했는지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사업 착수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앞의 것은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우선 사업하는 데만 주력했지 앞의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거기에 누가 자연휴양림 해야 되겠다 한 그것도 지금 모르시겠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모르지요.
이창웅위원    :   그러면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사업책정이 우리 군에서는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주변지형이라든지 여건이 휴양림으로서는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서너 군데 다니고 우리 직원들 하고 몇 군데 한 세 군데인가 다녀봤는데 합천군만큼 좋은 데 없어요. 숲도 좋고, 물 양이 좀 적어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 넘어 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추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그걸 마무리짓는다고.
이창웅위원    :   그럼 처음 사업계획서 짠 부분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 여기 얼마나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실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휴양림별로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범위 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은, 사업비를 받은 일선에서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 군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합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오도산 자연휴양림 기본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을 14억인가 15억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안에 필요한 것 집을 몇 개 짓고 예를 들어서 길을 내고 산책로도 내고 휴지통도 하고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우리가 짭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창웅위원    :   처음에 사업계획서 짤 때 그게 얼마라고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총액은 산림청에서 단위사업별로 휴양림은 총사업비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15억이면 15억이다 이래 딱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형이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 우리 지역은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받은 사람이 안에 이런 시설물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창웅위원    :   합천의 농림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도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예산을 짜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총 사업비는 우리가 하겠다고 올렸는데, 안에 세부적인 것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안의 내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전문 기술자도 아니고 내역이 안나오지요. 그건 용역을 줘야 나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처음 설계서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확실한 거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14·5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창웅위원    :   처음 계획이 자연휴양림 사업계획서가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간 중간에 '보완사업' 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죠. 작년사업으로서 4억을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그 사업비가 적다 해가지고 60%인 2억6,000만원인가 2억4,000만원인가 그것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나오고 나서 또 몇 억인가 더 요구를 했고 그것 말고 아마 보탠 것이 사방댐과 임도를 보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휴양림사업비는 그렇게까지 안갑니다. 전체사업비가.
이창웅위원    :   과장께서는 농림과장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98년 9월 18일인가 그때부터 작년도 2000년 6월 30일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몇 개월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1년 9개월 정도 됩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 보면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서' 해가지고 우리 군 농림과에서 25억을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짜 가지고 그 당시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축산과장께서 그 당시에 농림과장으로 하실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임도 이것저것 산막, 청소년수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렇게 한 것이 25억이다 이 말입니다. 25억인데 25억만 들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62억이 들어갔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이위원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제가 할 때는 휴양림 기본사업비가 제가 지금 확실한 게 헷갈리는데 첫해 8억이고, 2차에 7억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15억이고, 그 다음에 3년차에 제가 요청한 것이 4억을 요청했는데 2억4천인가 6천밖에 안왔어요. 그게 총 사업비입니다. 거기 25억 될 게 뭐 있습니까! 없지요. 다만 임도사업비, 사방댐, 다른 거 다 갖다 보태니까 25억이 안되어졌겠습니까!
   그 25억을 저한테 이야기해봐야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아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건물 위치가 안맞아서 축산과장께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변경을 얼마나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것은 제가 건물위치가 처음 설계할 때 어느 장소 어느 장소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상 위치변경한 것이 없지 싶은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그것을 설계하기 전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의견제시를 했지 다 설계난 걸 또 바꾸라고 이래저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구조상 출입구에 바로 문을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 해놓고 보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문에 대여서 나무가 되어 놓으니까 상하거나 뒤틀리거나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기도 좋고 삼각형으로 된 형태로 달아매 주시오 해가지고 그걸 고쳤는데, 그게 나중에 워낙 여러군데를 고치다 보니까 아마 설계변경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시라도 지금 현재 산막 주변에 보면 상당히 나무가 훼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났을 때는 자연훼손을 많이 하지 않고 설계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그랬을 때 과장께서 보니까 참 이 장소 가지고 이렇게 지을려면 아무래도 장소여건상 안맞다 이래서 과장께서 좀 옮기라 본 위원은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런 것은 제가 기억도 안나고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이상으로 저도 나무를 아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훼손을 했지. 훼손을 위한 훼손은 안했습니다. 나무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거기 보면 흔적이 있을 겁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들 다 세워놓고 그 사이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훼손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청회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가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공청회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했었느냐 하면 압곡 주민들은 그것을 막아 가지고 수돗물로 먹을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자연휴양림이 들어서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놀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24호선에서 압곡 들어가는 8m 건설과에서 너무 파헤쳐 가지고 저게 무슨 자연휴양림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한 부분에 집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아주 바위가 좋은 것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아래 위로. 그것 훼손하면 자연휴양림으로서 멋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압곡주민들과 공청회를 안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명시이월된 사업, 연말에 가서 사업추진하기 바빴기 때문에 앞의 사항이 다 어떤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더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보고 그런 경황도 없었고 설령 그것을 제가 발견했더라도 참 일 추진하는데 바쁘지 주민들 저한테 와서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조용한데 거기 가서 공청회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때 일하기 바빠가지고 그건 실제 못챙겼고요.
   그리고 지금 8m 도로로 너무 해쳤다! 또 바위 두 개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해봐야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봉산 압곡 주민들은 제일 우려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압곡 자연휴양림 얘기를 하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을 너무 훼손시켰다! 이래서 본 위원이 봉산주민 여론을 듣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입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이 뭐든 간에 일단 해놓고 나면 휴양림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그 도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전 책임자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 시점으로 봐가지고도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사업 시점으로 봐가지고도 제가 그 뒤에 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은 2월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9월에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김기태위원    :   그냥 사업 시행만·····.
   어떻든 거기에 사업을 했다 그런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지요. 사업비가 이제 한 10억 정도 되고 할 거다 하는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예를들어서 제가 기술이 되어 가지고 관여를 할 것 같으면 의논도 하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도 없는데 건설과에 뭘, 아니 해주면 좋죠. 좋으니까 일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그쪽에도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내가 묻지만 질문이나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입로를, 제출된 모든 자료를 다 보면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관계로 그 도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김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김위원님 안계실 때 제가 답변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왜 그걸 기존 길로 하면 되는데 왜 안말렸냐?
김기태위원    :   말기고 안말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왈가왈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안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내용은 모르지요. 그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된다는 그런 정도는 알지요.
김기태위원    :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또 싸인도 한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이용계 계장과 전임.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는데, 한다는 노선 관계는 계획서 세울 때는 알지만.
김기태위원    :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시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을 붙이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진입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설계를 내서 집행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에, 특히 예산서 상에도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연휴양림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왜 하는지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왜 하는지가 아니고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요. 또 해주면 좋고.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하는데, 업무협의도 없었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그 하기 위한 거는 아니지요. 시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류 돌아가면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무슨 그런 검토를 안 하지요. 설계 내어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또 하.
김기태위원    :   그 안에 지금까지도 자연휴양림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안 들어가봐서 몰라요. 그 이후로는 아직 한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과장께서 농업산림과에 계실 때도 자연휴양림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했지요.
김기태위원    :   그러다가 마무리 안하고 후임자로 넘어갔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 시점에 이 도로도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물려 있지요?
   맞물려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협의도 없었고 이 도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요. 모른다 하는 거야·····.
   사업 내용은 내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요.
김기태위원    :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자연휴양림을 위한 진입로, 이것을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 사업을 추진은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있으면 우리와 의논이 되어지겠지만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논이 안되어졌고 기껏해야 사업 추진하면서 내용에 합의해 준 것! 아 그것 우리는 해주니까 좋잖아요?
김기태위원    :   예.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협의를 자연휴양림 주무부서와 협의를 안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그 서류에는 합의를 해줬지요. 사전에는 그것은 안했지.
   서류에는, 해주니까 좋으니까 합의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기태위원    :   협의도 안하고 그 외에 진척되는 전반에 있어 가지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와 의논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김기태위원    :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연휴양림 안에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밖에 또 진입로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이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조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건설과에서 한 첫 사업은 압곡 2구 들어가는 데까지 제가 있을 때 했고요. 그 뒤에 막 착수를 조금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길을 틔워달라고 할 정도로 조금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제가 도로를 좀 치워달라 이러다가 결국 그 길을 못틔우고 우리 안에 일도 못하고 인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늦게 되는 바람에. 1차 사업은 압곡 2구까지 끝나기 때문에 굳이 의논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도 늦어졌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내주면 좋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2차선 하고 참 잘 해놓았더라 하는, 물론 군 재정이 많고 또 길을 그 쪽으로 당연히 내도 괜찮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라면 또 사업을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많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당초에 기본조사를 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하고 또 실시설계 의뢰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기초조사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이 도로가 좁으니까 사업하는데 내지는 탐방객이 찾아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를 넓혀야 된다라는 소견은 없습니다. 과장께서 길을 넓히면 좋지라고 하지만 길을 단순한, 이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가 필요하다! 탐방객이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2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어떠한 의견도 없습니다. 없는데, 2차선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에 대해서 보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사업목적이 무엇이냐?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같은 군수님 밑이니까 또 참 구체적으로 앉아서 의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도로라는 성질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들어가는 길만 그래, 예를 들어서 설계니 뭐니 다 되어져 가지고 설계 그것 우리가 보니 또 압니까? 합의하는 것은 하지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도 뭘 내용을 알아야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게 안되어진다 아닙니까?
   모여 앉아 가지고 의논한 것은 없는데 서류상 시행하면서 하는 것은 합의는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1차사업은 그 부락까지만 딱 갔고, 2차는 착수하다가 제가.
김기태위원    :   1차, 2차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요청한 적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요청은 제가 가기 전에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청했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아까 저도 처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2월에 종합계획이 서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9월에 갔으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 일하는데 경황이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입도로 2차선 예산이 약 35억 정도 들었습니다. 32억 들었는데 거기도 또 했던 사업 끝내고 하는데 35억 정도 들었는데 이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하면서 자연휴양림 주무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중대한 전체 사업의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 도로 자체는, 길을 내고 하는 것은 전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와 구체적으로, 노선변경을 할 것 같으면 또 이야기가 되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는 우리가 뚫어 놓은 데, 임도 도착하는 데 거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휴양림 안을 훼손하면 우리가 관여를 하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요청할 사항도 없고 또 그쪽도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부락 앞에 거기 절개지가 많은데 거기 가급적이면 적게 훼손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는 내가 업자보고 했는지 누구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보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경사가 너무 지고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정도는 이야기했고.
김기태위원    :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2차선 진입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업 시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우리 시행하는데요?
김기태위원    :   예.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다소 불편하지만.
김기태위원    :   따라서 이 도로를 요청한 바도 없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도로 요청 이런 것은 제가 가기 전에 다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제가 새삼스럽게 요청을.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휴양림사업과 도로사업이 같이 맞물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다른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봐가지고 자료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조사했을 때도 자연휴양림 진입하는데 상시적으로 주무부서와 업무공조가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구체적으로 앉아서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 합의는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이창웅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연휴양림사업이 15억 정도밖에 안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1차에 8억인가 하고, 2차 7억,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 작년도 사업으로서 2억4천인가 6천, 그것은 제가 사업비를 기억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 재직 당시에 그렇게 들었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 그건 기억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재직 당시에 그렇게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   당초 사업계획이 어떤 지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당초에는 단위사업장별로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설계 낸 겁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당초 사업계획,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98년도 추진한 사업이 어디가 7억이고 8억인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가 8억이고 다음 연도에 7억이고 15억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 현재 총 예산이 27억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 시행계획에도 25억8,400만원을 쓰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에도 약 25억 정도 되어 있고, 15억이라는 근거자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25억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걸 주무과장으로서 약 1년 9개월 동안 재직하고 있으면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초 계획서 한번 안보고 지금 사업을 했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제가 있을 때는 처음에 8억인가와 다음 연도에 7억인가 하고 제가 요청한 게 4억을 요청했는데 2억4,000만원 예산확보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2억4천은 제가 손도 못대고 나왔고, 그런 정도의 예산밖에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은 안넣어놨어요.
김기태위원    :   이 사업계획서 그리고 기본조사설계서 그리고 과업지시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과장께서 근무하시기 이전에 이미 다 수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임하기 전에 수립이 되었지만 그 때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 9개월동안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시면서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 계획 잡혀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종합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리 안된다고! 15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25억 그리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98년도 8억, 97년도 7억, 다음연도에 2억 4천 이것까지는 제가 추진을 했는데 종합적인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김기태위원    :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창웅위원께서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안 들고 15억 정도 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 풀면 다 나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이게, 가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 보니까 군비가 20, 이게 뭐야!·····.
   일단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지금 오도산자연휴양림사업 관계로 조사위원회가 10일 동안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산림과장도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고 건설과장도 참석했고 그리고 전직 농업산림과장으로서 참석하셔서 조사위원회에 사실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 1년 9개월간 오도산자연휴양림사업을 총괄하신 장입니다. 장인데, 특히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조사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참석하셔서 이 총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25억의 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기태위원    :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너무 모르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처음에 25억의 당초예산이 짜여져 있다고 이위원이 물었을 때에 "제가 있을 때의 예산확보는 이 정도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 15억 정도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자료 한번 봐야 알겠다! 그때 기본계획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저도 의회에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3대 되고 나서 처음 자연휴양림 나갔을 때가 아마 현재 농축산과장 재직 중이었을 때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배종구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도 24호선 진입로 바로 입구에서 상당히 밑으로 비탈길이 되어 있었고 그 때에 흙을 파뒤집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진입이 어려워서 우리가 봉고차와 그때 또 다른 차 짚차 하고 마주치고 했는데 그 때 설명에서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대로 밑으로 설명을 했고, 저 길은 건설과에서 59호선이 저리 중턱으로 간다 라고 과장께서는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59호선이니 뭐니 거론하기는 이 자리에서 좀 뭣합니다만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 쪽에 단 얼마라도 해주면, 해놓으면 앞으로 그 노선 설정하는데 아마 도움이 안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좋습니다. 기억이 안난다고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장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0분 조사중단)
(17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위해서 출석 공무원으로서는 건설과장, 농업산림과장, 임협조합장 했는데 임협조합장님은 내일 퇴임 관계로 28일 오후에 출석키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차량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담당공무원 참석에 차질 없도록 전문위원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윤종수
   농축산과장   문재학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