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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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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선택

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7일(수) 오전10시
장소 :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현장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0시30분 현장조사개시)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테이프 1】
(현재 위치 : 국도24호선에서 지실마을 진입로, 농협창고 앞)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전체가 산이 되어가지고요.
조병채위원    :   기본설계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기본설계가 24호선이 어디부터입니까? 시작이!
   아니 여기 것 말고. 자연휴양림 것 내십시오. 여기는 여기고, 같이 여기 대봐야 되거든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자연휴양림은 이 도로가 제일 끄트머리가 되어 가지고요. 여기와 매치가.
○건설과장 서경택   : 도면 가지고 와라.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입로는 자연휴양림 진입로는 없다 말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1차 공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지실마을부터 있다 말 아닙니까? 이게 지실 마을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걸 보시면 (설계도 보면서) 우리가 공사한 것은 여기까지 1차, 2차, 3차 했고. 그 다음에 임도 개설은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영 안쪽입니다. 거기에 1㎞ 9,200만원 투입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1㎞ 했고.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저 안쪽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 위에 휴양림 1.1㎞ 했다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임도고.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농업산림과의 진입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설과나 똑 같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니 이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농업산림과는 없었지.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러면 본래 농업산림과의 진입로는 어디로 있었어요?
김기태위원    :   이게 원래 진입로인데 이걸 준용해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길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이게 지실마을 들어가는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기존 도로를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예"라는 사람 많음)
   그러니까 현재까지 농업산림과에서는 이 도로와 일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당시 진입로가.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손을 안댔고, 여기서부터 농업산림과에서.
○위원장 이석영   : 그거 한 거는 아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들어가는 것도 진입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냥 그대로 .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대로 썼다 말 아닙니까? 옛날에 있는 도로를.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여기서 건설과에서만 이리 2차선으로 했다 그 말 아니라?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본래는 내나 지실마을 들어가는 게 건설과 도로와 일치하나?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여기 뒤에서 이리 돌아가지고 동네를 통과를 해가지고 돌아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두 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있는데, 이 길은 꼭 그 길 100%는 못따라 가고 일부 개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기 내려오는데 와서 섰을 때에 이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는 59호선으로 해서 이리 가고, 이 진입로가 약간 밑으로인지 어딘지 갔다고!
김기태위원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일치하는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로서는 일치가 안되는 거네요. 이 길도 있었어요? 옛날에.
○건설과장 서경택   : 옛날에 길 이게 있었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확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폭 2m50 정도 되는 농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들은 것은 59호선이, 그때 휴양림 진입로라 하는 이것은 아니고.
류을영위원    :   아니지.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 우리 휴양림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까지 있었거든. 조그만한 길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까지는 기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뭐 주민들한테 협의를 받아 가지고 돈 안들어 가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손만 좀 봤던 거지.
○위원장 이석영   : 손만 좀 봤거든.
김기태위원    :   돈 들었죠. 1,700만원 들었지.
○토목담당주사 임봉택   :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똑 같은 위치입니다.
이창웅위원    :   맞습니다.
류을영위원    :   가만, 여기서 지정된 도로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 문재학씨가 그때 농림과장이었죠. 배위원도 그때 같이 나왔어요. 이건 뭐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59호선 마중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마중가는 길을 해야만이 앞으로 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건데 지금 저쪽 59호선이 안할 말로 비행기타고 공중에 넘어왔다손 치더라도 만약 이 공사를 했다면 헛 공사하는 거라. 정부 자금으로서 공사하는데 지금 해 놔봤자 오히려 다시 설계를 내서 공사하고, 뜯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어제도 문과장이 와서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나이도 몇 살 안먹은 사람이 우리 나이 육십이 넘은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소리했을 때 그 당시에 뭔가 좋지 못한 장난이 이루어진 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저 중간에 산림과에서 임도를 한 것 안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류을영위원    :   (설계도 가리키며)그 위에 나가 가지고 빨간 선 저것은 뭡니까? 저것은 산림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휴양림 진입로 하는 그것입니다.
류을영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한다 하면 상세히 이야기해주면 끝나버리는데·····.
○위원장 이석영   : 처음에 진입로에서 여기까지 1.1㎞,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89년도 발주를 해가지고 2000년도 2월 15일 준공한 1.1㎞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이 2구 들어가는 동네에 2구로는 도로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임도사업으로 여기서부터 손을 보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죽·····.
김기태위원    :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제가 설명해 보께요.
   이까지는 길을 준용을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비진입도로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보수를 했는데요. 여기에 1,7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했고, 여기는 임도를 했고 여긴 진입로거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 노선하고 이 전체 다 중복 다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전체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복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개인사유지이면서 일부 정비만, 보수만 조금 손을 봤던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농업산림과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1,700만원 예산 들여서 1차 보수 정도 했고, 여기 임도를 또 1㎞를 했습니다. 1.1㎞ 진입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거의 동시에 이걸 함과 동시에 이것도 계속 발주가 났거든. 시기적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발주는 건설과에서 먼저 했지만, 이것은 굉장이 늦게 했거든.
김기태위원    :   그런데 거의 이게 진행되고, 따라 들어오고 또 이거 하고 계속 따라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다고. 그러니 여기 든 계산, 여기 든 계산!
   설령 이 건설과에서 한 도로가 59호선, 지금 뭐 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리 가기 위한 길인데, 길의 목적은 두 개 다!
   이걸 하면서 동시에 이게 같이 다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이 전체 일을 두 번 했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동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영   : 거의 동시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 서경택   : 사업시기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98년 11월 10일 준공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구간 내에 있는 것도 금년도 9월 25일 준공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안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것은 금년도 아직까지, 다가오는 9월 25일 준공하는,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는 98년도 이미 벌써.
김기태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길 자체는 전부 다가.
○건설과장 서경택   :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위원장 이석영   : 거의 다가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 중복된 도로거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그 당시에 이리 가는 것은 안의 공사를 할려니까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안에 자재도 싣고 가야 되고.
○위원장 이석영   : 그건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나기로 이 들어가는 길도 약간 그때 밑으로 해서 참 길이 안좋았다고. 약간 보수해서 겨우 짚차인가 뭔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59호선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약간 산 중허리로 올라가야 되게 돼있고, 중허리로 간다 했다고. 왜 그러냐?
   이리 가가지고는 만약 저쪽에서 59호선이 들어오더라도 해인농장 쪽에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라. 터널을 뚫어도 산 중턱으로 가야 연결이 될 수 있지.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쪽으로 가 가지고는 완전 골짜기이니까, 하긴 터널이야 저기까지 바로 뚫으면 되기야 되겠지. 그러나 분명히 그 당시 59호선은 노선이 이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리 중복되어 갔다 말이야.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 59호선과 관계 없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진입로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 지금 건설과장도 이 관리사무소까지만, 여기는 뭐 재포장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이 자체는 관리사무소까지만 가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차선은 이 밑에까지만 가고 여기서부터는 기존도로 콘크리트타설만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럼 결과는 포장하는 것도 관리사무소 입구까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관리사무소 입구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59호선이 이리 가야 할 사업이, 만약 연결도로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진입로 관리사무소까지 간다고 볼 때는 59호선과 관계 없이 당초부터 진입로였다 이렇게 단정지어도 되겠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게 59호선으로 가더라도 지금 2차선까지는 이 도로 아니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현재 오늘 의원님들이 보시면 도로날 길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영   : 경사도라든가 모든 것이 저 위에 연결하고도 맺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차선까지는 이 길 따라서 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문제는 진입로다 59호선이다 그 논쟁은 이미 다 끝난 거고.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원래는 아까 사진을 보니까 거의 같은 도로인데, 어디서 찍은 도로인지 모르지만, 본래 길은 이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이 지실마을 진입로하고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가는 진입로 하고 4m 폭에 하는 것 하고는 현재 거의 중복이, 되기는 지금 넓으니까 중복이 되었지만 그때는 약간 노선자체는 좀 달랐다!
성상경위원    :   선형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농업산림과에서 자연휴양림의 진입로는 사업은 거기서부터 했더라도 본래 당초 진입로를, 진입로 없는 자연휴양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노선은 어디 새로 그어놓은 게 있습니까? 본래 기존 설계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어놓은 게 없습니다. 휴양림 안에만 모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임도를 내서 시공을 했고요.
이창웅위원    :   그러면 처음에 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파란선.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농림과장님! 만일에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지금 이중투자를 안하고 건설과에서 진입로 사업을 안했다고 했을 경우의 생각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어떻게?
   내나 아까 그 노선대로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렇지요.
○위원장 이석영   : 어제 문재학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진입로를 국도 24호선에서 지실마을까지는 본래 되어 있었고, 여기 약간 서로 해가지고 돈 1,7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위에 임도 하고 진입로 했는데,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데는 다소 불편은 좀 있으나마 휴양림 진입로로서는 별 하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라.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2차선을 안만들어도 당초 계획은 된다는 이야기지.
○위원장 이석영   : 휴양림을 이용하는데는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별로, 이 건설과 사업은 자기는 전혀 여기는 별개 사업이니까 전혀 뭐 관계 안짓고,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상경위원    :   우리 당초계획에도 자연휴양림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진입하겠다는 그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계획은 없었고요.
(주위소란)
○위원장 이석영   : 그럼 날아들어갈 거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밑에는 별개 사업으로 임도를 닦아올라 오고 있으니까 기존도로를 보수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임도 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임도계획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 그럼 그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성상경위원    :   임도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길이 없으니까 장비 진입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고 그랬고, 당초에 자연휴양림을 이 안에다 하면서 거기까지 진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기본 길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글쎄. 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안에 자료에 보면 2.2㎞입니다. 본래 직원이 보고한 바에 의한다면!
   2.2㎞를 진입로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면, 2.2㎞란 시점은 여기서부터라. 지실마을.
성상경위원    :   지실마을 입구부터.
○위원장 이석영   :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2.2㎞가 나오더라고. 2.2㎞를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2.2㎞ 중에서 1.2㎞ 본래 25억8천 안에 사업비 1억9천8백을 가지고 하고, 1㎞는 임도비로 가지고 사용을 해서 진입로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또 그렇게 됐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농업산림과의 진입로 계획하고는 맞아 떨어졌다 이거라. 본래 이까지 이용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이 출장 나와서 보고 "아! 진입로는 이것만 하면 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보고를 했거든. 그럼 휴양림 진입로는 해결됐다는 거라.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간을 같이 해가지고 동시에 건설과에서 진입로 추진을 했는데 그럼 건설과장은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을 주시오 해서 요구를 했느냐? 아니거든!
   안했다 했다고. 10억이 우연히 책정되어서 "너희 하라" 하니까 했거든. 건설과장 얘기가 그랬다고. 그러면 그 내막을 그 당시에.
성상경위원    :   농업산립과에서도 요청한 적이 없나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농업산림과도 없고, 건설과도 없고. 어째서 진입로가 이렇게 생겨났느냐 이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체계적인 게 수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투융자심사도 안되어 있고,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위원장 이석영   : 거기에서 이게 큰 문제를 가져왔다 이거라.
김기태위원    :   지금 이 선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모종의 뭔가 배후에서 "이렇게 한번 밀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 같애요. 결론은.
○위원장 이석영   : 됐습니다. 다시 이동합니다.
 
(현재 위치 : 지실마을 입구 위, 개인 농가주택 앞)
김기태위원    :   이게 옛날 기존 도로지요?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도면 가리키면서)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라. 딱 우리가 이 지점에 와 있거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 지점은 여기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여하튼 이 지점에 와 있는데. 본래 여기서 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전에 1,700만원 들여 가지고 약간.
성상경위원    :   산림과에서 보수한 그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보수는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거든. 우리가 분명히 이 지점에 있거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옆으로 이동)
성상경위원    :   여기는 그런데 도랑 건너는 게 포장만 좀 해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데 이 구조물은 싹이 나와도. (청취불능)
조병채위원    :   이런 건 이리 놔둬도 되나?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에 준공할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창웅위원! 어제 얘기하던 게 어딥니까?
이창웅위원    :   이 바위!
   이 밑에 이렇게 깎아졌던 바위가 있는데, 이 주변으로 경치가 엄청나게 좋다 해요. 좋은데 지금 이걸 매립을 해가지도 다 버려버렸답니다. 이 바위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보통 바위입니까?
○위원장 이석영   : 아! 어제 이걸 말하는 거네.
이창웅위원    :   예. 여기 이 바위가 처음 있을 때 비가 오면 아주 좋은 무늬가 바위속에서 나오는데 기가 찬다 해요. 앉아서 주민들 한번씩 여기 와서 술 마시면 신들이 술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만해도 엄청난 좋은 바위였다는 걸(--청취불능--)
○토목담당주사 임봉택   : 여기에는 기존 계곡에다 성토를 했기 때문에 이 바위는, 이 부분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이창웅위원    :   아니,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이게 지금 뭉쳐 가지고 이 바위가 형태가 이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토목담당주사 임봉택   : 저거 포장하기 전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기 이제 바로 밑에 돌이 있는 게 옛날 축대입니다. 이 밑에 이걸 훼손한 거는 전혀 없지.
   이게 옛날 길이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는 훼손된 거는 전혀 없지.
○위원장 이석영   : 옛날 길은 손을 안댔는데.
이창웅위원    :   이게 지금 임도 했을 때부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왜 아니라!
이창웅위원    :   임도 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창웅위원    :   여기 임도했으니까, 건설과는 이만큼 했지만 이 앞에 또 길을 했거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노폭대로 이것만 지나갔고 이 바위는 (--청취불능--) 여기 있고, 저기 저쪽도 저쪽으로 붙여 가지고 바위 한 50센티 정도 석축이 무너져 나갔고 그대로 놔 놓여졌어요. 최대한 그 위를 살려놓고 산 쪽으로 붙였다고.
이창웅위원    :   주민들이 하도, 이 바위가 보통바위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 부분이라도 시멘트를 발라 놓았으니까, 안바른 것보다는 사실상 못합니다. 길을 저리 갈려고 하다가 저리로는 도저히 못가니까 토지승인이 안되어가지고, 이리 가게 된 겁니다.
(옆으로 이동)
○위원장 이석영   : 이 밑에 전봇대 있는 데쯤 돼요.
성상경위원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 1㎞는 저기서부터 1㎞를 했는데, 다시 위에다가 건설과에서 덧방을 씌웠다 그죠?
성상경위원    :   지난번에 한 거 밑에서부터 맞네?
(--청취불능--)
성상경위원    :   돌멩이 표지석 저게 여기 와 있을 턱이 없잖아!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묻으면서 여기 갖다 놨겠지.
○건설과장 서경택   : 묻은 게 아니라, 본래 저게 있었지 저걸 어디로 가져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상경위원    :   저걸 뭐하려고 가져오겠습니까? 이 근처 어디 있었던 거지. 표지석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어디 있었죠?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건 모르겠고요.
성상경위원    :   여기 어디 올라가는 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길 옆에 어디, 임도 시작 부분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석영   : 임도가 저기부터 시작이 되었어.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건 맞습니다.
성상경위원    :   여기 주택이 있었고.
○위원장 이석영   : 표지석 저것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흙파는 데서 깎은 거라요" 라는 말 있음)
성상경위원    :   깨끗한 데 어디 서 있었던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현재 위치 : 2차선 끝나는 지점, 농업산림과 진입로 지점, 2차로에서 1차로로)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가 끝나는 부분은 밑에 전주 하나 있습니다. 그까지가 2차선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2차선이 정확하게 아까 우리 그 지점에서 여기까지가 0.8㎞다?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장에서 설명 드린 것은 저까지가 2차선 끝나는 지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도면 보면서)그러니까 과장께서 2차선이 끝나고 이 2.2㎞ 중에.
   아까 여기서부터 이 관리사무소까지가 총계 2.2㎞거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기록을 잘못했는데, 이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위에 표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1.66!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에서 한 물량은 여기 안 나타나 있네.
○위원장 이석영   : 1.6㎞인가 보네 그러면.
(주위 소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건설과에서 해놓은 자료와 이것이 틀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잘못됐고. 이 볼록한 지점이 820m, 800m, 1.1㎞ 이게 우리 건설과 물량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1.66 아니야? 그런데 왜 2.2로 되어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과 건설과에서 해놓은 서류보고 하는 바람에 이걸 포함시켜서 그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1.66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딱 맞네. 그러니까 볼록한 이 지점까지.
○건설과장 서경택   : 여기까지가 2차선. 이것은 생긴대로 포장만 하고.
○위원장 이석영   : 이 위로는 생긴대로 포장만 한다 그 얘기 아니라!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 위에 본래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일부는 임도고 일부는.
○위원장 이석영   : 임도가 이렇게 넓었나? 아니었잖아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아닙니다. 저기 (--청취불능--) 지나서까지.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에서 준공한 현장 그대로입니다.
배종구위원    :   농림과장 우리 군유림은 어디서부터고?
○위원장 이석영   : 유계장! 임도가 끝나는 시점이 본래 임도가?
    끝나는 시점이 여기 아니야?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아닙니다. 저 위에 옹벽공사 하고 있는 저기 조금 지나서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저기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 기존 있는대로 포장한다면 넓이가 넓지 않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4〜5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 넓이가 넓지. 그것은 휴양림 진입로로 1.1㎞ 사업비를 가지고 한 거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만큼 넓혔다 말 아닙니까? 본래 진입로를 하면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구태여 건설과에서 또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원래 그만큼 넓혀 놓은 걸.
○건설과장 서경택   : 포장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포장만 하는데, 본래 휴양림 진입도로는 포장비는 안들어가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안 들어가 있고, 확장하고, 내기만 하는데, 1억8천9백이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일부·····.
○건설과장 서경택   : 산림과 임도로 1.1㎞에 얼마나 투입했는지.
○위원장 이석영   : 임도가 아니고 진입로! 1억8천9백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 아니 산막까지 결과적으로 확장을 해서 약 4〜5m 되게 했다 아닙니까?
("예"라는 사람 있음)
○건설과장 서경택   : 1.9㎞가 이 위에 까지입니다. 관리사무소보다 더 지나갑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막, 사방댐 있는 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확장을 하고, 그 설계 가져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상범아! 우리 진입로 1.1㎞ 설계서 가져와봐라.
○위원장 이석영   : 1.2㎞인데, 본래 사업을 해야 될 거는 1,290m라. 그런데 1.1㎞를 했는데, 그 설계 가져와요. 그러면 그게 포장은 빠지고 위에 무엇을 깔게 되어 있는 거까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가! 흙을 놔놓고 진입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김기태위원    :   건설과는 지금 여기까지네.
○위원장 이석영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2차선이 여기까지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 위로는,
○건설과장 서경택   : 관리사무소까지 포장만.
김기태위원    :   경치석 쌓은 것 다 깨고 새로 또 쌓네.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니 경치석 쌓은 것은 (--청취불능--) 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야 될 이유도 없고. 단 경치석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저 부분은 옛날부터.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설계서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휴양림 진입로 이것 어느 회사에서 했던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산림조합에서.
○위원장 이석영   :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안하고 우리 산림조합에서 했나?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도지회에서 내나 받아 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이 1.1㎞를 내봐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현재 이게 산이 되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석영   : 우리 있는 시점이 어딥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이것 약간 밑입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자리는 임도 닦은 구역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저 위에 저기서부터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설명을 해봐요. 도로폭은 몇미터고 위에 무엇을 깔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봐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도로폭은 측구하고 포함해서 한 5m 정도 되고,
○위원장 이석영   : 말만 하지 말고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해요. 정확하게. 자료에 나와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과장님, 건설과장은 가도 좋은데, 이 올라오면서 임도 1.1㎞는 완전히 거들빵이 되어졌다! 임도 1.1㎞위에 다시 이 도로가 올라왔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일부는.
○위원장 이석영   : 일부는 무슨, 일부 위에 조금 있는 이것은 곁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본래 아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지점 그 밑에 전봇대 있는 데서 임도시설이 되어 가지고 위에 여기까지 안왔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정확하게 1㎞는 그 위에 우리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것만! 그러면 가십시오. 됐습니다. 위에는 더 필요 없고. 포장만.
김기태위원    :   그리고 절·토사석은 여기 뭐 설계상으로 남는 게 없지요? 성토를 다 하고 잔량 남는 게 없지요.
   설계상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그리고 이까지 올라오신 김에 아까 금방 그것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절벽 보면 이 위로 도로가 중간에 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까지는 이 길 아니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59호선이 되더라도?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제가 분명히 현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11시 반이면 지금 들어가시면 오후의 일정은 관계 없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설계에서도 변경을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당초설계에 그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당초설계에서는 이제 폭 5m로, 5m는 당초설계나 변경설계나 똑 같고요. 당초설계서는 암 자체가 설계에서 많이 좀 잡혀 있는 걸 좀 줄이고요. 변경된 노선은 암을 좀 줄여 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녹음하세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옆에 이 깬잡석 메쌓기 이걸 포함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했는데요. 본래 여기서 여기까지 총계가 1.1㎞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관리소는(도면 한 장 넘기면서) 여기까지 더 올라갑니다. 끝까지.
○위원장 이석영   : 아! 여기까지 와서 1.1㎞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1.1㎞ 전체 폭이 5m로 죽 올라가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올라가는데, 그 밑에 축을 쌓도록 되어 있다든가, 잔토 흙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위의 길 노면은 무엇을 깔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걸 죽 설명을 해보라니까. 자료를 보고 가리켜 가면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처음에 올라가시면 우측으로 깬잡석 메쌓기를 340m를 하게 되어 있고, 위에는 쇄석깔기를 폭 4m로 해서 쇄석을 10㎝ 깔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잔잔한 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쇄석. 그리고 지금 구조물 관계에 대해서는 현지와 부합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약간 고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어디서 그렇게, 이 깬 잡석 340m, 그 위에는 쇄석을 10㎝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계속 깔았죠? 그 당시에.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포장을 건설과에서 할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당초에 포장을 안넣은 것은 되도록 자연미를 살리고 잡석과 쇄석을 깔면 오히려 더, 차 다니는 거 하고는 지장이 없죠? 먼지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당초 이 부분에 제가 처음에 도로감독을 할 때는 구배가 세고 그 바람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한쪽에는 절벽이고 한쪽에는 산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만약 교행을 하다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가드레일도 이번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쇄석을 깔고 위에 포장을 안한 이유는 사실 자연휴양림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자연휴양림 상태에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지, 진입도로에서는 그리 많이 소모하기가 그때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돈을 최소화하면서 그 돈 자체는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리 처음에 설계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그리 됐는데, 일단 진입로 1.1㎞에 대해서는 1억8천9백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말이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설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 1억8천9백에 대해서 위에 쇄석을 깔게 되어 있고 전부 그런 거 아니라?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진입도로는 다 된 거 아니라?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진입도로는 최선의 진입도로는 안되더라도 차선책으로 어느 정도는 통행이 가능할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또, 100m마다 교행데크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것은 지금 설치가, 현장을 가보시면 표가 나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설치가!
   지금 산쪽의 경사가 1대0.5 정도 완전히 암석 그런 상태고요. 한쪽은 완전 절벽이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설계는 안들어가 있다 말이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설계에도 포함이.
○위원장 이석영   : 안들어가 있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지금 주차장까지.
○위원장 이석영   : 본래 계획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계획에도, 사실 처음에는 계획 자체가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한 쪽에는 완전 절벽이기 때문에 그걸 파가지고 차가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김기태위원    :   계획은 있었는데, 기본계획 때는 있었는데.
조병채위원    :   실시설계 때!
성상경위원    :   실시설계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설계에 안들어갔다 그런 결론이네요?
○위원장 이석영   : 그 얘기가?
김기태위원    :   땅 밑에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찌 알 겁니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고 하니까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 얘기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설계변경이 아니라 당초설계부터 그게 사실 없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계획은 들어가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현장에 안맞아서 그냥.
○위원장 이석영   : 이게 기본설계입니까, 실시설계입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현재 실시설계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기본설계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기본설계서, 보고서는 책자.
○위원장 이석영   : 책자로, 이 설계는 없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기본 설계 그것은 없다 말이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기본설계서는 여기.
○위원장 이석영   : 설계는 없고 이 계획만 해서 이것만 이렇게 해라.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실시설계.
○위원장 이석영   : 과업지시해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가 그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폭이 5m로서는 약간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교차하는데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겠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런데 지금 현지 가보시면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 폭이 시야로 볼 때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지금 현재 포장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폭 관계는 같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옆에 노견을 빼면 폭이 좀 줄어들겠지요.
김기태위원    :   저쪽 산쪽으로 법면쪽으로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당초에는 토사법면에는 시드를 뿌려 가지고 떼를.
김기태위원    :   바닥에서부터.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김기태위원    :   경치석으로 해서 그 위에 몰딩처리를 하고, 법면은 뭐.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이 길에 대해서 전면적인 설명을 하라니까. 옆의 부대공사, 축 쌓는 것, 지난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흙을 무너뜨려가지고 그대로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했던데.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보라니까. 1억9천을 가지고 한 데 대해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시점에서 당초 길은 사람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단구배라든지 기타 이런 게 급경사도 있었고, 폭 1m도 안되는 이 폭을 폭 5m로 지금 현재 확장을 한 상태거든요. 확장을 하는데 확장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확장 일부 그 다음에 성토 일부 그러니까 편절해서 편승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리고 절토해가지고 토사나오는 부분에는 떼를 뿌려서 시드를 해가지고 뿌려 가지고 떼를 살도록 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초설계는 그리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암 절취하는 양 자체가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양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암이 그만큼 도출이 안되고 해가지고 암 물량을 줄여 가지고 4,000만원 정도 감을 시켜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옆에 조경을 했습니다. 그 뿌리가 토사뿌리와 돌하고 구조물이 아무 것도 없어놔 놓으니까 급경사라서 쇄굴이 되면 도로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옆에 조경석 자체를, 바로 옆에 지금 하천에 조경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다 들어내어 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쪽에 또 사람들이 놀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깬잡석을 가지고 조경하는 식으로 깬잡석, 전체 찰쌓기 형태로 단가를 다 안하고, 그냥 조경하는 식으로 깬잡석 메쌓기로 해가지고 340m를 했고요.
이창웅위원    :   그것은 그러면 감독관이 임의적으로 한 거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것은 물론 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당초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든 법면 끄트머리 선단부 쪽에는 어떤 식으로든 구조물을 설치를 안해 가지고는 법면쪽과 도로쪽의 도로 형상이 유지보수라든지 우수기때 그 형상이 안나오지 싶어서 그걸 보강을 한 그런 차원이고.
   또 진입하는 통행자들의 시각효과도 높이고 또 자연휴양림이라는 특성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설계변경할 당시에 감독관이 작업일지라든지 남긴 기록이 있어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때는 산립조합 도지회에서 작업일지라든지 그것은 같이 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당초계획에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340m는 깬잡석으로 해놓았고, 여기는 쇄석으로 10㎝를 깔아놓았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지금 포장을 건설과에서 할 건데, 만일 그 당시에 농업산림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다면 포장의 필요성을 느꼈을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당초 포장하는 관계 이 부분을, 가드레일도 없었거든요. 가드레일도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오솔길 자체가 폭 5m로 되고 종단구배를 어느 정도 도로선형에 맞춰서 구배를 맞추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가 위로 올라갈 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브레이크도 과열이 되고 또 미끄러졌다고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떨어지면 바로 낭떠러지기 때문에, 제가 가드레일을 하고요. 다음에 최소한의 쇄석이라도 깔자 이래 되어 가지고 그때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포장까지 했으면 제일 좋았지만 사실상 예산부족도 있었고.
○위원장 이석영   : 예산부족도 있었는데, 방금 얘기대로 그런 위험도라든가 모든 것을 필요로 했다면 그 사업비를 진입로 1.2㎞에 추가요구를 했어도 되었을 텐데 왜 안했느냐 이거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니라?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데 이왕 사업하는 바에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다시 하는 거보다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그런 설명이 되어지고 해서 했다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쇄석이나 뭘 깔 때도 차라리 그런 돈 없이, 교량비를 요구를 했으면 보태가지고 줄일 수 있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장님! 그 당시에는 거기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낭떠러지가 있고 여기 석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휴양림진입로는 수로가 이리 와가지고 약간 땅만 파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건설과에서 흄관 매설하고, 메워서 이 유폭이 확보되는 그런.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 노폭은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노폭을 좀 넓힐려고 포장을 하는 거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흄관을 묻고 메운 겁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과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상반되는 건데, 위원장님은 포장부분을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을 했으면 다시 하는 거보다 예산이 절감될 건데 왜 그 당시 안하고 다시 이제.
○위원장 이석영   : 방금 설명이 안그렇습니까! 설명이 내려오는 차가 위험하고 산에 경사도가 있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느꼈다면 그 때 즉각 해서 해도 진입도로 이 1억9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차라리 위험도가 많고 하니까 포장을 하겠다 그러면 포장비가 얼마 안들어도 다른 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포장을 했어야 될 건데 왜 그때는 잡석 깔고 쇄석 깔면 충분히 도로가 된다고 보고 시행한 거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이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출장복명하고 문제점 보고를 한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있지. 내가 그 기억이 돼. 깬 잡석 얘기가 나오고 그렇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출장복명할 때도 물론 포장하는 관계까지도 그때 거론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사업비가 물론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또 별개로의 사업, 이제 예산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목과 우리 군에서 받는 예산과목하고는 또 틀리고, 틀린 상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는다는 자체는 사실 그때 어려운 그런·····.
성상경위원    :   담당자로서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출장복명서에도 이래 포함시키는 게, 포장도 해야 되고 말했다 했다는데, 필요하다고 출장복명을 했는데 위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다 그런 이야기네요.
○위원장 이석영   : 그게 참 문제가 오거든. 그때 안된 걸 왜 진입로는 하라고 건설과에는 돈을 주느냐 이거지.
김기태위원    :   그러면 (설계도면 보면서)이게 자연휴양림 진입로입니다. 지금 농림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진입로가 이건데, 한쪽으로 법면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산쪽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목구조물로 있어서는 산의 낙석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든지 할 때는 옹벽을 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낙석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쇠로 구멍뚫어 가지고 바로 하는 방법도 있고.
김기태위원    :   현재 이 설계상에 나타난 시공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설계상의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하라니까요. 지적을 하면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된 것은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당초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면을 넘기면서) 이 부분에 석축을 올리게 되었는데 석축은 그 당시 깬잡석 찰쌓기 하면서 석축하고, 그 뒤에 콘크리트 넣고, 그 다음 또 쇄석 넣고, 그래 가지고 폭이 한 71㎝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그리 안하고요. 깬잡석에다가 뒤에 쇄석, 그러니까 파쇄석, 남은 잔토를 포함을 해가지고 최소량으로 해서 깬잡석 메쌓기로 시행을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찰쌓기로 안하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김기태위원    :   석축 높이가 얼마나?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제 기억으로는 1m.
○위원장 이석영   : 어허. 이걸 보고 설명을 하면 안되나요? 이게 본래.
김기태위원    :   이게 없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었다 안합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없었는데 설계변경됐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김기태위원    :   그리고 저쪽 수로 개념의 어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통상적으로 다이크(Dike 제방)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장이, (그림을 그리면서)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이리 수로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다이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석축을 이런 식으로 쌓아 가지고 다이크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로로 나가는 그런 다이크형태로 한 그런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석축 바로 밑에 수로가 조로록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현재 여기에는, 현재는 기초도 없고 그래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기초도 없이 있는데 이 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석축 면 자체가 수로역할을 구배를 약간 이렇게 해서 수로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도 좁고.
○위원장 이석영   : (그림을 그리면서)예를 들어서 본래는 이리 였는데. 석축을 쌓아 가지고 약간 거기 물흘러가도록 구배만 낮게 해서 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석축과 물흐름 설명 계속)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임도와 진입로 여기에 도로쪽으로 파형강관을 묻은 적이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현재는 임도쪽에서는 파형관을 묻은 부분에는 산물을 빼기 위해서 횡배수하기 위해서 묻었지 다른 것은 묻은 것은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임도 당시에는 없었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임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건설과에서 포장을 해 올라가면서 이제 구조물 하면서 지금 현재 파형강관을 넣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앞에 강관 막 찢어진 것은?
(주위 소란)
성상경위원    :   지금 묻어놨거든.
김기태위원    :   묻어놓은 걸 걷어내 가지고 찢어졌는데.
이창웅위원    :   그러니까 임도를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상경위원    :   여기서 산물이 도랑 쪽으로 가도록! 이거 파냈겠지.
김기태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하면서 그것 묻어놨다가 다시 하면서, 포크레인질 하면서 또 쨌단 말입니까?
성상경위원    :   안맞으면 째야지.
김기태위원    :   아니 처음에. 참 이해를 못하네.
   여기 임도를 하고 임도가 이렇게 기울기를 했다 말이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 그때 내려올 때 째진 것 그것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   예.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이 공사하면서 남은 게 어찌 째졌는가 모르겠지만.
김기태위원    :   그러면 안묻었지. 처음에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건설과 공사때 그게 나온 거지.
성상경위원    :   묻어난 것이 째졌더라?
김기태위원    :   예. 묻어놓은 게 째졌더라니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
조병채위원    :   그게 또 (--청취불능--) 다 묻어놓은 걸 또 파냈다고.
김기태위원    :   파내면서 째졌다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은 건설과에서 파형강관을 묻으면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봐서 파형강관을 묻어 가지고 여건이 안맞든지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파낸 게 그거거든요.
이창웅위원    :   여기 진입로를 이렇게 닦아 놨는데 건설과에서는 이게 눈에 안찰 거 아니라. 그러니 새로 건설과에서 다시 했다 이 말이라.
김기태위원    :   그래 그 얘긴데 그렇다면 당초에는 파형관을 묻어놓은 게 없다 이 말이지요. 진입로에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진입로에는 횡배수를 하기 위해서.
김기태위원    :   그 설계에 있어요 없어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횡배수를 하기 위해서 묻은 거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묻은 거 있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김기태위원    :   그래 그걸 갖다가 건설과에서 다시 하면서 긁어면서 쨌다니까.
   그걸 왜 째느냐 이 말입니다.
이창웅위원    :   건설과에서 그래 자기 양에 안차니까.
김기태위원    :   양 안 찬다고 해놓은 걸 잡아째면 되는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태위원    :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위치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빠짐을 하기 위해서 파형관을 묻어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설계상에 몇 개입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관리사 앞에 묻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박스로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박스 하면 밑에는 흄관이 들어가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박스로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강관 묻은 것은 관리사 앞에만 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김기태위원    :   이 도로쪽에는 파형관 묻은 게 없다 이 말이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설계에는 파형관이 있어요?
성상경위원    :   여기 묻어놨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게 파형관이라.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이것은 명암거형태의 파형관입니다. 물이 밑에서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명암거를 묻는 것으로 밑에 저 파형관도 구멍이 뚫린 명암거입니다.
성상경위원    :   천공이 뚫린 거?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을 한번 묻었다가 그게 또 양이 안차서 또 긁었다가 또 새로 했는가보네요. 농림과에서 한 것이 양이 안찬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가지고 마음에 안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네.
이창웅위원    :   그런데, 지금 일광에서 이 기본조사 해가지고 이 설계가 안나왔습니까! 나왔는데, 감독관은 이 일광에서 설계나와 가지고 입찰되어 가지고 그래서 감독관으로 발령 받았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니까 일광에서 설계한 것 하고 감독관이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설계상에 위치라든지 모든 것이 안맞고 감독관으로서 봐가지고 이게 제대로 할려면 이래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좀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얼마나 있어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것은 지금 아까.
이창웅위원    :   아니 이 설계 전체에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때는 사실 폭이 한 50㎝ 정도에서 한 1m 가까이 되는 등산로 형태였거든요. 등산로 형태에서 이걸 폭 5m로 넓히다 보니까 첫째 가드레일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됐었고요. 절벽쪽으로 가드레일이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바로 떨어질 때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경하는 도로 옆 측구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과 쇄석 까는 부분을 포함시켰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본래 설계는 가드레일이 없었고, 쇄석 10㎝ 까는 게 없었다 말입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쇄석 까는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넓히는 것만 되어 있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쇄석 까는 것은 일부, 주차장 앞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진입도로에서 쇄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여긴 없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378m인가 설계변경했을 때?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설계변경했을 때는 깬잡석 그건데 340m.
   그러면 쇄석을 10㎝ 깐 것은 뒤에 설계변경해서 깐 거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깔면서 구배를 이렇게 낮게 했다 이쪽으로 그지? 산 쪽으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쇄석을 깔았는데 구배를 이쪽으로 해놓으면 쇄석이 떠내려 안 갑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물론 사리도(모래성분이 많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차량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사리도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이제 바뀌어버리고 하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쇄석을 10㎝로 깔면 이쪽은 물빠짐을 삐딱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쇄석이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있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폭우가 와서 시간당 30㎜ 이상 올 때는 쇄석이 떠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 외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다면 이 포장도 필요 없는 거네?
김기태위원    :   지금 문제는 보니까 진입로를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단순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석영   : 아니라.
김기태위원    :   이 측구를 전부 다 파고 새로 배수구까지 하고 법면 보강도 하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도로같이 할려고 그리 한.
○위원장 이석영   : 1차변경이 아니고 이게 기본설계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기본설계에서 1차 변경을 한, 엎은 것.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변경을 한 것이고.
○위원장 이석영   : 전석쌓기 이런 것 전부 변경한 거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현재와 좀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전부 다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 당시에 기본설계할 때는 현지를 안와봤을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기본설계할 때도 현지를 물론 와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요. 산이 막 우거지고 폭 자체가 좁고 한쪽은 절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절벽위로 올라가 가지고 전체를 조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 당시는 측량할 때 그만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높이가 한 쪽에 산비탈이 암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서 재고 넘어가고 밑에 절벽에도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당초 설계에 기본 5m 폭은 나와 있는데?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현재 위치 : 휴양림 조성지 내 관리사 지나서 교량 옆. 음수대 있는 곳)
○위원장 이석영   : 여기는 포장만 하지. 이것 외의 것은 건설과에서 안하는데 이것 묻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 대신 저 옆에 하는 저런 것은 이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들어와서 시드살포 이걸 전에 싹 했거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왜 저기 또, 저기 말고 뭉개뜨린 데 많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리 석축 해놓은 데는 안하고 저 부분에는 석축이 없어서 그냥 시드를 뿌려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시드 뿌린 데가 저기 뿐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더 파헤친 데는 없다 말이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청취불능--) 여기 1.1㎞ 하는데 1억9천이 들었거든. 들었는데 또 2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
성상경위원    :   좋은 말로 하면 이쁘게 손봐가지고 다시 하는 거고.
○위원장 이석영   : 다시 올라갑시다.
(위쪽으로 이동)
○위원장 이석영   : 여기 위치가 임도와 진입로의 경계지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경계지점인데 차량 차단기 있는 장소!
○위원장 이석영   : (하상범에게)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법면으로 이렇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성상경위원    :   법면에 잔디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이제 돌 쌓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싹 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래. 설계는 법면으로 되게 되어 있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 놓으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들어오니까 막 흙을 뭉개뜨려서, 이렇게 안되어 있었거든. 여기서부터 쇄석을 깔았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저 밑에서부터. 지금은 많이 다져진 상태입니다.
(1분 정도 위쪽으로 이동)
○위원장 이석영   : 여기 위치가 깬잡석과 쇄석의 경계지점!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휴양림 진입로 한 2/3.
(이 지점에서 약 5분간 자동차 엔진소리로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본래의 쇄석을 깔고 여기는 아무 시멘트 없이 이렇게 삐딱하게 해놓았단 말이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위원장 이석영   : 자, 올라갑시다.
(이동하면서)
이창웅위원    :   이래 가지고 딱 했으면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이석영   : 본래 석축은 있었는데 여기는 새로 했네.
김기태위원    :   여기도 새로 하고, 여기도 좀 새로 발랐네.
성상경위원    :   많이 발랐네.
○위원장 이석영   : 이 양반이 나가서 막 갈라졌다고 금갔다고 해놓으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번에 건설과에서 붙인 겁니다.
조병채위원    :   이것은 건설과에서 붙였어.
(이동하면서)
김기태위원    :   위치는 매표소위, 교량위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진입로 시점이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진입로는 당초 저 밑에서 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휴양림 내입니다.
김기태위원    :   휴양림 내! 그러니까 진입로 지금.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관리사무소 위에 매표소 이쪽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도 전체 진입로에 포함되는 거 맞지요?
   맞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시점이 여기서 이까지 맞지요?
   여기에 지금 사업 전반을 보니까 당초에 사업한 내용이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바닥에 쇄석깔기, 나름대로 산 쪽으로 수로개념의 어떤 조치도 했었고, 경치석 쌓는 것 뭐라고 합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깬잡석 메쌓기!
○위원장 이석영   : 석축!
김기태위원    :   저게 메쌓기 한 겁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메쌓기.
김기태위원    :   석축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당초에 그런 기본설계 개념이 무시되고 이 쪽으로 산쪽으로 다시 다 파내고 수로관을 또 묻고 있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도로에서 배수관을 묻는 것은, 지금 도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종단경사가 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겠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단순한 포장개념이 아니고 그간에 이 사업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앞에는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준공을 받았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준공을 받을려면 깬 자갈도 깔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 되어져야 된다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다 긁어내고 다시 수로관도 깔고 법면 쪽의 조치도 하고 계곡 쪽으로 가드레일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진입로를 한 부분들이 거의 다 무시되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은 포장하기 위한 밑에 지하배수로를 묻는 그런.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단순 포장이 아니다는 얘기라. 그렇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하 배수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종단구배가 세기 때문에 종단구배가 안 센 것 같으면 사실 지하배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김기태위원    :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단순포장이 아니고 이 구간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렇는데 이 구간을 당초에 1억9천 정도의 사업예산이 들었다는 얘기라.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들었는데, 그 보다 짧은 구간을 단순포장을 하는데 약, 0.84㎞인데, 2억의 예산이 지금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한 것은 사실 거의 무시되고 다시 재시공에 가까운 그런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2억 속에는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낙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낙석방지 그런 것도 하고, 포장도 하고, 바닥 수로관도 묻고,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면, 당초에 이 바닥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공해 놓은 그런 부분은 다 무시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당초 시공을 무시했다는 그게 얼마만큼 무시했냐를 그걸 제가 잘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는데요.
김기태위원    :   우리 감독관께서 이런 현재 이걸 이 상태로 놔두고, 0.84㎞를 하는데 여기서 이 사업비에서 반 자르고 1억! 또 지금 현재 2억 투입되는 거 하고, 0.84㎞에 단순하게 이 정도 개념의 사업을 하는데 약 3억의 예산이 든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요?
   전체 예산이 이 0.84㎞ 구간에 약 3억 정도가 예산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그것보다는 현지 현 지형 자체가 다른 지형보다는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거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단순포장 개념으로 보고도 받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낙석방지 시스템도 좀 하고 그런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보니까 전면적으로 거의 재시공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안그렇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2억 속에는 포장, 포장에 따른 배수처리, 그리고 또 사면보강 이 세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맨홀 부분을 보면,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이 똑 바로 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맨홀부분이, 지금 새로 건설과에서 포장하기 위해서 높아지니까 지금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맨홀 하고 그것은.
이창웅위원    :   얘기 들어보라고. 전에 임도 여기 들어올 때, 임도할 때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되어 있었으면 바닥을, 지금 맨홀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 당시에는 맨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게 전체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포장을 하고, 당초에 포장사업비가 도로사업비가 많았었으면 우리가 밑에 배수처리, 포장, 사면보강 이걸 한꺼번에 했었을 건데 그 당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차선책의 지금 현재 방법을 취해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배수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이창웅위원    :   맨홀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했어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한 맨홀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째서 지금 (--청취불능--)보다 더 높인다고 봅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래 그 현재의 지반선에서 포장두께가 올라가니까 그 두께만큼은 아마 맨홀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지금 한쪽으로 석축 쌓아놓은 데 복토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깬잡석, 쇄석 이렇게 깔아놓은 자체가 그게 완전 무시됐다는 얘기라. 완전 무시됐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니까 석축 쌓아놓은 위에 또 보완조치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단순포장의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도로를 재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니! 깔고 나서 깬잡석 다 깔고 이제 준공검사 됐는데, 이게 준공검사를 했는데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봤는데 얼마 안돼서 또 이 부분을 다시 재시공을 한다는 겁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재시공보다는 보강시공이라고 하는 게·····.
김기태위원    :   그러면,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 당시는 사업비가 이제·····.
김기태위원    :   사업비!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게 제일 멋진 답이라. 사업비가 그게 안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뭐 돈 내려오면 하고.
이창웅위원    :   넓이만 확보된 거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새로 한 거로 그렇게 봐지네요.
○전문위원 김해용   : 공무원으로서는 답변이 안되는 거라.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김기태위원    :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해용   : 사실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는 거라.
김기태위원    :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준공검사까지 다 봤는데 그게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다시 시공이 된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사실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밑에 2차선 한 것처럼, 사업비가·····.
   사업비보다는, 사업비도 물론 경제성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2차선처럼 해오는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개장을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올 사람들이 아스팔트길로 오고 싶고,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로 사실 오고 싶거든요.
김기태위원    :   그런 데 오고 싶은 사람들은 도시의 놀이공원 가요. 그런 데 올 사람은!
   여긴 그야말로 자연휴양림이라. 이 사업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자가용 타고 올 것 같으면 이리 안와요.
이창웅위원    :   나무가 얼마나 이 숲이 좋습니까? 숲 좋은 데다 길을 얼마나 닦아 버렸어요!
(옆으로 이동)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실시설계서에 우리 사업비가 얼마만큼 투입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야 되지. 이것은 총괄적으로 처음 당초에 우리가 휴양림을 하기 전에 25억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고는 이게 상이하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럼 이것은 무시되고, 실시설계 새로 냈다 말이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성상경위원    :   당초 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그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어디 있냐고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실시설계도는 여기.
○위원장 이석영   : 실시해야 될 사업들은 어디 있나요?
   그럼 추가자료를 이걸 봐야 되나, 이걸 봐야 되나?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은 우리 설계.
○위원장 이석영   : 설계서와 관계 없이 우리 자료는 뭘 보고 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25억8,400만원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설계해라! 과업지시한 것 아니라!
   맞죠?
   이게 과업지시라! 여기에 있다 이 말이라.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하라고 과장, 군수, 재무과장, 부군수 전부 다 싸인을 해서 실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 내용이 25억8천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거든. 가다 변경하는 것은 또 변경을 내더라도.
김기태위원    :   설계변경 내용은 또 자료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설계변경 내용은 놔두고라도.
   설계변경 낸 것과 여기 시설하고는 좀 다르거든 지금.
(도면 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부터 우리가 재놓고 처음에 교량부터 시작이 된다 말이지. 진입도로는 올라왔고.
   그러면 교량, 다음에 매표소, 그 옆에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전체 3개 중에서 입구에 하나,
김기태위원    :   조감도 없어요?
○위원장 이석영   :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전체 조감도 있지요? 기본계획 조감도.
   그럼 여기 올라오는 데 관리사무소 하나, 화장실 하나 확인됐고, 그러면 화장실 위에 오물처리장 하나! 보자!
   오물처리장이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오물처리장은 앞에 여기.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있는데.
   안내소가 이것이고, 화장실이 이것이고, 그 뒤에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안봤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저쪽 안내소에서 나가는.
○위원장 이석영   : 아, 우리가 올라오다 확인을 안했다 이 말이라. 18번.
   오수정화시설 하나가 이것입니까?
   1억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지도 않습니다. 그걸 안보고 올라왔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오수처리장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가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나?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청취불능--)를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다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 하나, 밑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럼 이게 하나 오버되어 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럼 교량 있는 지점이 어디고?
("여기입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석영   : 여기 또 하나 있다! 11번!
   그러면 오수 이게 하나 더 늘어나고, 다리가 하나 줄고, 그러면.
김기태위원    :   매점은?
(도면의 가리키면서)이게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20평입니다. 관리사무소!
김기태위원    :   현재 지금 20평으로 조성을 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이건 가다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 안했고.
   그 다음에 음수정! 음료급수대가 세 개지요? 세 개인데 몇 개 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두 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내나 위에 하나 있고. 이것도 가다가 확인! 이것도 하나는 500만원 가지고 세 개를 하기로 했는데 두 개만 하고 하나는 안했다!
   그리고 본래 오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한 개 만드는데 사업비가 1억1천6백인데 두 개 했으면 2억3천 정도 들었겠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것도 그 범위를 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이 범위 안에서, 1억1,600만원을 가지고 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 범위를 변경하면서.
○위원장 이석영   : 뒤에 가서 오수처리장 그것 내봐라.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내역서.
○위원장 이석영   : 세부설계도 내봐요.
(설계도면 앞뒤로 넘기는 소리 있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1차 거 아니가? 2차가.
○위원장 이석영   : 2차든 3차든 일단 했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여기 집행번호 98년도와 99년도 시행한 것이 이 (--청취불능--) 에 시행한 건데.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래. 어디 있습니까? 오수처리장!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오수처리장, 오물처리장! 12, 13
○위원장 이석영   : 오물하고 오수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 사람아!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오수정화시설 이것은 포함이 안돼 있.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여기 있네. 정화조 이거 아닙니까? 18!
("10번, 11번"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석영   : 무슨 소리고? 10번 아닙니까! 이건 정화조 아닙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정화조 맞습니다. 두 개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 설계는 어디 있어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내역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냥 내역서만 있나요? 그 안에 다 되어 있나? 설계 등이.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그걸 내보라 이거라. 저것은 놔두고. 10번인가 그것 내봐라 이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조감도 어딨습니까?
(설계도면 앞뒤로 넘기는 소리 있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저희들이 합병정화조를 우리가 (--청취불능--)에 이걸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5,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설계도 내고! 5,200만원 가지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두 군데를 저희들이.
○위원장 이석영   : 5,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두 개를 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수량, 그런 거 어딨습니까? 돈만 나와 있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합병정화조를 우리가 요 공사비거든요. 이건 자재비고, 공사비 이걸 가지고 위에 두 군데를 1식으로.
   개소는 2개소인데 1식으로 해가지고 2개소를.
○위원장 이석영   : 2개소를 1식으로 엎어서?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래서 이게 지형적으로 이게 내려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한 군데 흡수를 하고 밑에 저기는 또 별도로 흡수를 하고.
○위원장 이석영   : 이게 기본설계가? 실시설계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실시설계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기본설계는 한 개로,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1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시설계 이 공사를 하면서 약 두 군데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두 군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전체 사업비가 얼마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5천2백 하고 650 하고 한 6,000만원!
○위원장 이석영   : 이게 두 개를 하면서도 6,000만원 들었다 그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절감되었다 그죠? 본래 당초 계획보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때의 오수정화시설을 예산을 세울 때는 뭐 크게 하라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시설 저것은 저·····.
○위원장 이석영   : 돈이 이렇게 될 때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렇습니다. 그게 50인, 100인! 사람수 별로 해서 규격이 커집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설계 내봐라 이거라.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설계서는 없고 저 뒤에 붙어 있는 산출내역 그 결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위원장 이석영   : 설계도 없이 그러면 저것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있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설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있는데 그걸·····.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안가져 왔는 가보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설계예산서 안에.
   아! 의회 자료에 우리 책자로 된 설계내역서 그 안에 들어 있답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예산서 여기는 안 가져왔어요. 도면이거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인수별 산출 내역은 설계예산서 안에 공문으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내 말은 본래 당초 계획에 오수정화시설을 1식으로 하고 1억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울 때는 몇 (--청취불능--)을 봤을까?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라! 내역이.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때는 이제 건물 각각으로 하면서.
이창웅위원    :   자체 실시설계에 나와가지고 있
○위원장 이석영   : 이게 실시설계서 아니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내가 (--청취불능--)을 안가져왔습니다. 도면 이것만 가져 오고.
○위원장 이석영   : 내가 전부 다 가져가자 안했습니까!
   현지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데 안가져오면 어쩝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두 개를 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저것은 저것대로 갑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따로따로입니다.
   이것은 위에 산막에 있는 거 이걸 여기서 정화를 하고 또 화장실과 관리소 하고
○위원장 이석영   : 그것만 정화를 하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저것은 작겠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현재 몇 인분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게 50인 정도 됩니다.
성상경위원    :   100인!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100인용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인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다면 1일 올 수 있는 숫자를 어느 정도 보고 자료를 냈습니까?
   어느 것인지 기준도 못해!
   하나는 7만8천이고 하나는 2만6천인가 그러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 오물처리시설 이것은 산막이라든지 화장실, 시설물 이용하는 것만 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청취불능--)을 이용하는 인원인 100명 이내거든요.
   산막이 총 배정이 8동 아닙니까!
   그 산막과 취사장, 화장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만 오수정화처리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 성수기에 일요일 한 300명이 왔다 가정을 하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과장님 지금 시설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자료도 이용을 못하는 것이 중구난방이라.
   한 군데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비슬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일 휴양객 인원이 2만명인데 정화시설은 2만명을 기준으로 맞춰서 못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용객 인원에 맞춰서 못하고 우리 시설물에 되어 있는 이용객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화장실은 예외다 그러면!
   예외적인 기준을 뒀다 이 이야긴데.
   내가 묻는 것은 원래 1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정화조를 만들어라 할 때는 그대로의 어떤 무슨 기준을 두고 했을 거 아니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것은 이용객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때의 이것하고 지금 현재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은 반으로 줄였다고 봐도 되나? 인원수 개념을!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용객 개념을 줄였다고 볼 수는 없.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용량을 줄였으니까!
김기태위원    :   용량을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청취불능--)장도 그 당시는 포함해 가지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아니 본래 정화조를 1억1,600만원 들여 가지고 인원수를 얼마 만들어라고 했을 텐데 지금 두 개를 만들면서도 6,000만원밖에 안들었으니까 그 인원수를 반으로 줄여서 환산해도 된다! 이리 봐도 되나?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종합적인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석영   : 우리가 묻는 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에 뭐 보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25억의 예산 안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걸 보고 하는 거 아니라?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모든 게 차질이 왔거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산도 지금 더 들었어요. 27억이나 들었는데. 25억8,000만원 중에서 위에서 전부 다 이대로 해라!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설계가 나왔고, 도에서도 승인을 할 때도 사업계획대로 해라! 그런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조차도 임의대로 바꿔 버리면 무슨 계획이 필요하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때 봐서 아!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과장 시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 이 정도 만들자" 임의대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자! 진입도로도 벌써 그냥 계획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담당자가 '내가 보는 견해에서 이렇게 해서' 새로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안에 시설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계획 자체는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시해도 된다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안맞는데 볼 게 뭐 있습니까?
   오수처리장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두 개를 여건에 맞춰서 만들었다! 그것도 반으로 줄여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를 볼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상범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그건 지금 현재 자료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앞에 계획할 때 무슨·····.
○위원장 이석영   : 꼭 자료를 볼려면 누가 가서 가져와.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을 잘 못댔는지 그 내용을 앞에 했던 거는 왜 한 개소를 해가지고 1억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뒤에는 왜 두 개를 해가지고 6,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지 그 관계를 사무실 가서 바로 자료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변동된 거는 맞네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현재 변동은.
○위원장 이석영   : 많이 변동됐지.
김기태위원    :   변동된 거는 맞고,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 실시설계가 이 조성계획 이것에 의해서 다 나온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여튼 이게 다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현장하고!
○위원장 이석영   : 첫째 오수처리장을 보자면 이 계획에는 연간 78,000명!
   1일 얼마로 계산하느냐? 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312명인가 돼. 그런데 오수처리장을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화장실까지 합해서!
   그러면 이걸 예를들어서 성수기에.
김기태위원    :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정화조는 시설물에 한해서만 필요한 것이지. 밖에 나온 사람도 오물을 여기 넣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석영   : 화장실!
김기태위원    :   저 위에 임간수련장은 정화조를 따로 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안되지.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영수   : 임간수련장도 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임간수련장도 25평에서 50평으로 갔다가 50평에서 다시 또 33평으로 가고 그랬네?
○위원장 이석영   :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바뀌었으니까 기본실시계획을 믿을 수가 없다!
   그때에 따라서 했다 이 말이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믿을 수 없다기보다도 모든 공사가 안그렇습니까!
   계획은 이리 했지만 시행단계에서.
○위원장 이석영   :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준공도 안될 건데. 원래 설계대로 안되면.
   설계변경했다는 내용이 있나? 이 오수정화시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시행설계가 있거든요. 시공설계가.
김기태위원    :   사업설계변경상황! 여기 7가지.
○위원장 이석영   : 오수처리장 변경은 없는데.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건 시행할 때 당초에 이 설계에 2차에 넣어 가지고.
김기태위원    :   과장님!
   우리 이렇게 봅시다. 이런 자료 제출할 때 과연 의회에서 참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료를 찾아내서 지적을 하겠느냐? "대충 한번 넘어가보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전부 제출한 자료가 하나같이 현장에 와보니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거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이 말이지.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까지 중에서는 진입로, 매표소, 화장실은 나중에 내려가면서 다시 확인을 할 거고. 여기서 하는 것은 음수대와 오물처리장!
   또 빠진 거 있어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여기서 빠지면 나중에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됐습니다.
(식사후 야영데크)
○위원장 이석영   : 등산로가 6,219m, 오솔길이 5,237m라 그 말이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등산로는 다 했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오솔길은 산책로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것도 다 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다리 밑에서 이 옆으로 이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다 만들어놨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1.5m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게 1.5m 폭은 안될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 안될 겁니다.
김기태위원    :   설계가 어떻게 났는데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설계는 그냥, 인쇄물만 간단하게 들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길을 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 내역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석영   : 내역서, 조감도, 기본설계 다 같이 펼치세요. 그대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일단 기본설계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 후에 내역서 그 페이지를 펴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 당시 감독관이 오면 안되겠나.
김기태위원    :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사업비가 1천5백, 1천5백!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정경영이 어디 갔노?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은 그럼 나중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관리사무소·····.
   목교는 안하기로 했고, 조감도 또는 아까 기본설계의 위치, 처음에 펴면 어디에 뭐 있고 뭐 있고 하는 그것.
(데크위 배석 조정)
○위원장 이석영   :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데크가 여기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네. 아주 이쪽 아닙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아주 다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왜 이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 나와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장소는 지금 계곡쪽으로·····.
○위원장 이석영   :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쯤. 어디쯤 놓는다는. 없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데크 위치는 기준이 없고요. 현재 그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럼 아무데나 놓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데크는 각, 사실 앉기 좋은 자리에·····.
김기태위원    :   임의 배치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에 그 여건에 맞춰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개수는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개수 30개인데, 몇 개 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14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야영데크가 30개인데 14개 했고, 그러면 나머지 16개는 보완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우리 당초계획은 우리가 30개 하기로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현장특위 때 나와 가지고 좀 자리를 많이 하라고 그래 가지고 50개를 보완사업에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 포함해 가지고 36개를 지금 추가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돈은 더 안들어도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돈은 저희들이 보완사업 예산 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가만! 2차에 야영데크 10개, 앞에 4개.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 다음에 편의시설, 야영데크 16개, 그러면 이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스무개 더 추가한 턱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30개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30개인데 추가로 이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30개인데 저희들은 야영데크를 더 하라 해가지고 20개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36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야영데크가 한 개가 2,500만원에 서른개면 3×8은 24.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아닙니다. 전부 다 합해서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러니까 하나가 한 80만원!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정도 치이면 스무개 잡으면 2×8이 16, 1,6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니! 전체 보완사업비를 가지고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물량만 (--청취불능--)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50개로 늘어났다! 그 얘기고. 장소는 적이하게 놓는다! 그 얘기고. 여기 표시는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위치가 이 정도 아니가 그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바로 밑에 이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산막이 전부 다 세 동, 두 동, (더 하면서) 일곱동, 여덟동. 지금 몇 동 됐어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지금 다섯동.
○위원장 이석영   : 어느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평. 몇 평?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8평 연립이 두 동입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청취불능--)26평이 한 동.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세 동이 빠졌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건 보완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막은 그것으로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더 안 짓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더 안 짓는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럼 이것도 분할하면, 하나가 8,000만원, 이게 두 동이면 5,500만원, 1억3천.
   이게 8,000만원, 2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어야 된다!
김기태위원    :   산막이 어디어디인데요? 지금 여기 두 개하고.
○위원장 이석영   : 가다가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되고, 2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삭감이 되어야 된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는 산막을 20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석영   : 어디 기본에는?
김기태위원    :   기본계획에.
○위원장 이석영   : 봅시다.
김기태위원    :   5평, 10평, 20평 해가지고 20개인데.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전문위원 김해용   : 기본조사설계에?
○위원장 이석영   : 기본조사가 아니고 저것은 조성 완전 실시계획이지.
김기태위원    :   기본조사설계에!
○위원장 이석영   : 기본조사설계에 산막 20개 되어 있는데 8개만 한다! 여기는 또 여덟 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동 수만 해놓았는데, 8평 이게 연립이거든요. 두 가구씩 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5평 15개, 10평 3개, 20평 2개.
○위원장 이석영   : 20개 맞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계획은 처음에 20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20개 되어 있는데, 20동을 하라고 돈은 25억8천 속에 포함이 되었는데 5개밖에 안 지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것만 하면 된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실시설계는·····.
○위원장 이석영   : 무슨 실시설계는 장 따집니까!
   멋대로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합석)
○위원장 이석영   : 오늘 산림조합 퇴임식에 못가서 미안합니다. 그건 이해를 시켜야 될 건데 그리 됐는지 모르겠다!
○산림조합 도지회장   정종수 : 지금 마치고 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한 거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것은 이제 실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계획은 잡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산막은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만 들어가서 자고 오는 이런 식의 산막에서 어느 정도 잘 수도 있고·····.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자네 말은 맞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한 것은 모든 게 하나도 안맞아 떨어지는 거라.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실제 이 계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 거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업비를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그걸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그게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해용   : 아니 과장님!
   여기는 20개, 저기 기본조사설계에도 20개, 과업지시에도 20개인데 여기는 5개 안 있습니까! 바꿨다 아닙니까 그지요?
   바꿨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꿨습니까?
   군수님한테 바꾼다고 어떤 결재를 받았다던가 그런 걸 해가지고 한 겁니까?
   하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한 건지.
○위원장 이석영   : 하나도 안맞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도에서 승인을 할 때도 계획대로 하라고 도에서도 딱 그것 다 넣고, 산림청에서도 이걸 딱 다 넣어놨다고. 다시 보면!
   산림청의 시행 그것도 보면, 처음에 자료가 어느 거고? 이거지!
   딱 그렇게! 싹 다 들어있거든. 내가 확인할려고 여기 줄 싹 다 그어왔거든. 이대로 그게 수록이 싹 다 되어 있거든. 승인내역이 내나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승인을 하면서 그 돈 속에 하라고. 내나 우리가 신청한 거 하고 똑 같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시설한 게 몇 연도입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97년도.
○위원장 이석영   : 그랬는데 임의로 싹 바꿔버렸단 말이야.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도에 승인되어 내려온 것은 우리 여기 이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여덟 개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 여덟 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다섯 개만 필요해서 다섯 개만 지었다 하는 것은 무슨 계산에서 나왔냐 이거라. 왜?
   사업비를 줄일려고 했나?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5억에서 27억으로 늘어났어요. 많이 줄어야 돼. 지금 이 계산으로 따지자면.
   자! 첫째, 오수처리장에서 엄청나게 줄어야 되고. 돈이.
   또 목교 안하고,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하면 또 예산이 줄어야 되고, 또 산막에서 5개로 줄었으니까 또 많이 줄어야 되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실제로 지금 집행된.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글쎄. 어찌 되었던 간에 하겠다 하는 게 지금 27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20억 영 안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맞다!
김기태위원    :   조감도 어디 있습니까? 당초 사업시행할 때 조감도가 있을 거 아니라.
○위원장 이석영   : 조감도가 내나 이거 비슷할 거 아니냐 생각인데.
김기태위원    :   시설물 배치도 이래 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시설물 배치도 조감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 그것 왜 안가져 왔습니까? 그게 우리 사무실에 있다 하는 거가?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이창웅위원    :   실시설계에는 이 산막이 몇 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여덟동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건 또 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어디다 잣대를 맞춰야 될 지 전혀 지금 현재 이해가 안되는 거라.
   처음에 스무 동, 실시설계 여덟 동, 현재 사업한 것은 다섯 동!
이창웅위원    :   이것은 준공 났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게 다섯 동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 도면이 언제 나왔나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설계는 실시설계할 때.
○위원장 이석영   : 그래 실시설계 도면도가 여덟 개인데. 여기! 그러면 여덟 개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 말이라.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우리가 이제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차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온 거 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총괄 시설배치도는 처음에 실시계획 수립이 될 때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안되나? 처음에는!
   그 설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몫 발주를 못하고 연차별로 예산 확보되는 것만큼만 우리가 자꾸 잘라서 사업을 해왔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게 몇 연도부터 몇 연도 할 거라고 내놓은 설계입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게 90!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게 1차 사업이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 설계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럼 기본, 본래 과업지시하는 설계는 없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차사업, 2차사업.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과업지시를 할 때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여기 뭐 하고, 뭐 하고,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위생시설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트조감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과업지시한 이 설계도가 있어?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렇지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빼낸 거 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것은 어디 있나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차사업이고, 또 2차사업의 설계가 있을 거고 그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또 3차사업 설계가 있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럼 당초 기본계획설계 그걸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왜 이걸 내놨습니까? 자꾸 내가 그걸 챙겼는데.
   그래야 위치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걸 안 가져왔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설계서는 이거 아니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렇습니다. 설계도면은 이건데.
○위원장 이석영   : 기본 설계도면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것은 오늘 여기 안 가져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거기에도 산막은 5개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아니지. 8개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산막 짓는 것은 8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 그래.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러니까 1차부터 돈 확보만큼!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글쎄.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 제일 처음 기본설계가 있을 거고. 기본은 설계보다는 아까 그 계획도가 있을 거고, 다음에 과업지시를 했을 때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거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전체에 대한 마스트플랜 설계!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걸 가져오라 했는데 왜 엉뚱한 걸 가져왔노 이거라.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현지와 시설물을 맞춰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인할려고 우리가 지금 기본설계 가져오라 하는 거 아니가!
   (주)일광에서 처음에 기본설계한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시설과 내용을 비교할려고 지금 우리가 그걸 가져오라 했는데 그걸 안 가져와 버렸다 말이야.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전화해 가지고 바로 가져 오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가져 오라 하세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볼려고 들어온 거예요.
김기태위원    :   좀 전에, '사업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이렇게 '시설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김기태위원    :   결국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돈대로 형편대로 막 찍어발랐다 하는····· ?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일단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원장 이석영   : 전화해 가지고 기본설계 가져 오라 해요.
김기태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냥 아! 여기다 산막 앉히면 되겠다 싶으면 거기 짓고!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할 것도 없고, 이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러 왔어요. 오늘 이거 보러 온 게 아냐!
   처음부터 그랬는데,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됐나요?
김기태위원    :   또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봅시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일단은 그걸 가져와. 가져와야 확인이 되지. 여기 앉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거 아니면 지금 안돼. 중요한 문제라!
   우리가 이걸 왜 체크를 하느냐 하면, 기본설계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안됐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25억 예산 한도 내에서 기본설계를 해놔놓고.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걸 가져오라 이거라.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산에도 1차, 2차, 3차를 시설하는 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하되 도에서 승인해 주는 그 시설! 즉 무슨 무슨 무슨 시설에 몇 가지를 하라는 그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연도, 2차 연도, 그리고 그 사업 끝나고 보완사업할 때.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알아. 그것은 아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당초 기본설계는 가져오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게 어제 문재학과장도 증인으로 와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얼만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더라고.
   농업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1년 9개월 동안 책임진 장이 전체 예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해왔으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자기는 답변에서 처음에 설계하고는 변화가 되었다 얘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사업을 별도로 이 설계를 냈는데, 이것은 일광에서 낸 거지요? 이것도!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2차 사업도 일광에서 내나?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실시설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 안에서 뽑아내 가지고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물론 우리가 뽑아 가지고 이 사업을.
○위원장 이석영   : 돈대로 1차 이걸 할려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은 본래 실시설계 내역서 뽑아 가지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제 나오네.
   이게 결국은, 본래 자료에 보면 여기까지가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용역 이 책자 이거거든. 그 다음이 실시설계 용역 이것이 일광에서 만든 것.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1차, 2차 그걸 일광에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자체도 일광에서 다 한 거라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성상경위원    :   이게 실시설계도니까 일광에서 했지.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일광에서도 이 기본설계 이것과 이것이 안맞는 거라.
○위원장 이석영   : 안맞지 그래. 그리 되면!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실지 산막이라든지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꾸미다 보니까 25억이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수를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사실상 만들은 겁니다.
   25억이란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농림과 얘기대로 하면 25억이 아니라 20억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김기태위원    :   지금 이 일광에서 설계를 하고 나서 안맞는 게 있어 가지고 또 농림과 자체적으로 설계한 게 있다거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공사를 하면서 변경시킨 구간입니다.
김기태위원    :   공사를 하면서 변경시킨 것은 여기 나와요. 7가지! 지금.
○위원장 이석영   : 조감도 가져오세요. 이것 말고. 전체 조감도!
김기태위원    :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설계변경한 것은.
   그렇지만 설계변경하고는 다르게 기본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지금 현장하고!
   이것은 지엽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라.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안맞는 거는 실시설계를 해가지도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게 이제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은 게 아까 그거거든.
○위원장 이석영   : 그래 도에 승인받은 게 8건이고 안 그렇습니까!
   본래는 20동인데, 도에 신청을 하면서 산막은 8동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8동인데 또 우리 농업산림과에서는, "아이고 뭐 사람도 많이 안올 거고 다섯 동만 지으면 되겠다" 싶어서 다섯 동만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 사정으로 다섯 동 현재까지는 지은 것이고요.
○위원장 이석영   :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네?
   예산 사정이 뭐꼬. 예산 사정이!
   예산 사정은 다음에 보완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25억 속에 8동이 들어가 있는데 8동은 다 짓겠다 해야 되지. 지금은 현재까지는 다섯 동만 지었고, 예를 들어서 3차 사업에서 또 세 동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했지. 현재 다섯 동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러니까 우리가 여덟 동이라는 이걸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8동을 짓겠다고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래.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래서 현재 다섯 동까지는 지었거든요. 세 동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을 못한 거지요.
성상경위원    :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받을 데서도, 도에서 승인받을 당시에는 그러면 여덟 동은 가능하겠다 승인을 받았는데 지어 나가다 보니까 또 세 동은 또 못짓겠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성상경위원    :   또 승인 받았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 확보되면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말이 어떤 맥락하고 통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3차년도 사업비.
 
【테이프 2】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 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25억에 8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범위내에서 했으면 25억 안에 8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5동을 지었으면 아까 내가 이야기 한 것처럼 그것도 약 2억 몇천만원이 절감되어 넘어와야 된다.
김기태위원    :   산막이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게 있어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 자체에서요? 이 자체에서 조금 구조...
김기태위원    :   좀더 고급스럽게 지을려고 그랬다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없는데...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기본계획에는 97년도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보일러 시설을 넣어서 한 산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낫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보일러 시설도 하고 취사장도 시설하고 화장실도 넣고 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이창웅위원    :   물론 과장 이야기했을 때 문과장은 지금 총괄 본 사업 자연휴양림 사업 25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구, 모르고 있으니까 예산 받는대로 산막 짓고 싶으면 산막 짓고 뭐하고 싶으면 뭐하고 이것밖에 안된다구요.
○위원장 이석영   : 지금 현재 눈으로 나타난 게 교량에서 3,500만원 절감되어야 하고 산막에서 2억1,000만원 절감되고 오수처리장에서 5,000만원이 절감되어야 하고 안한다는 목교 전부 절감 부분 들어가야돼.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전부 다 절감되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은 늘어난다 이겁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공종별 양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사업하면서
○위원장 이석영   : 더 다른 걸 지었느냐 이거라.
성상경위원    :   건축 부분에 설계의 원본하고 설계 변경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1차 변경 도면을 가르키며)이 뒤에 붙어있어요!
성상경위원    :   우선 건축부분에 원안설계하고 구조 변경한 부분하고?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등산로 확인하면 다 되어 있다고 했고, 오솔길 다 되어있다고 했어 확인되어야 하고, 관리사무소 확인, 산막은 끝났고, 목교는 절감되어야 하고, 3,700만원이 전망대는 되어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직 안했다! 전망대도 안 한다 했죠? 필요없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1,400만원 감, 대피소는 만들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필요하나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대피소도 필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산막 예산사정 이야기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평당 3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 20평 2동에 1억6,800만원 평당 400만원.
   평당 400만원!
   저런 걸 평당 400만원하면 짓고 남습니다. 짓고 남는데 더 고급스럽게 지을려고 3동이나 줄여서 했다면 평당 500만원, 600만원 들였다는 것인데...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은 몇평인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8평 연립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저쪽 위에 것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도 8평 연립입니다.
김기태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걸 평당 500만원이나 들어야 됐겠어요?
(산림조합 직원 "450만원, 작은 연립은 350만원, 저 위에서 20평, 28평 정도는 420만원 정도 듭니다." 라고 말함)
○위원장 이석영   : 8평은 350만원 정도 치고 내역서 내 봐요.
(내역서 보면서 토의)
   2억5,000만원 정도 하면 한 동에 얼마 치느냐 약 8,000만원 정도 치거든. 그러면 안 맞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연립!
김기태위원    :   8평 연립에 두 동이면 16평이라는 말이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평수는 16평인데 시설물 구조 자체는 좀 틀립니다. 16평짜리 건물하고 8평연립으로 한몫 지은 것 하고는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차이가 놔봐야 16평 3동에 2억5천만원이다 그러면 동당 얼마씩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8,000만원!
김기태위원    :   평당 450만원 정도 드네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당초에는 350만원 되어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나?
   평당 100만원이 더 올랐는데?
   부랴부랴 서둘러 지을려고 할 때는 그런 것 절감하려고 서둘러 지어야 되는데, 100만원이 더 올랐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김기태위원    :   시방서 갖고 원가조사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3동 줄이고 했다면 말이 안돼요.
○위원장 이석영   :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는데 전체를 놓고 25억인데 25억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짜주었는데도 안해서 지금 현재 돈 절감된 부분을 따지면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제 문과장 말이 맞네. 15억만 하면 충분히 된다는 말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위원장님 여기 보면 시설별로 시설명만 죽 되어있어 가지고 시설명이 기재가 안된 사업장에 투자되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경해서 자료 설명을 했느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만약 주차장을 닦는다 치면 주차장에 대한 시설명만 들어있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명은 안들어가도 사업비에는 전부 다 계상이 다 되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사업비에는 계상이 다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그것을 하는데 하등의 돈이 모자라게 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돈은 충분히 줬다니까. 그렇게 절감한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계획서 총괄에 없는 시설물이나 사업들이 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있지요.
김기태위원    :   뭐가 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사업시 설명 말고 설계서 내역에 보면 시설명 되어있는 사업내역 아니라도 부수적으로...
○위원장 이석영   : 부수적! 좋다! 부수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뭣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제경비!
○위원장 이석영   : 그런 걸 하는데 대한 제경비를 6억7천5백을 계상을 해 줬다구. 어마어마한 돈이라. 그래 가지고 이러한 41종의 시설을 하는데 전부 총 사업비가 25억8천이라. 할 말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실질적으로 1차, 2차 공사를 하면서 실제 집행된 것은 토목 24억 정도...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여기에 사업내역을 보면 관급자재에 들어간다든지 사급자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는데 실제로 보면 양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휴양림 안에 기본계획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강계장 말씀은 관급자재니 뭐니 그러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모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줬다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비 별도로 따지면 이 돈만 많이 남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내역이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하는 설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업지시에 전부 그렇게 이 범위 25억 속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따지면 실시설계를 뭐 보고 냈네. 뭐 보고 냈어요.
김기태위원    :   진입로를 하고 오수처리장 하고 산막 짓고 야영데크 놓고 하는데 여기에 안 들어 있는 시설이나 사업비 투자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잖아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 내역하고 전체적인 설명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김기태위원    :   언뜻 언뜻 생각하는 것 한 두가지만 얘기해 봅시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사업비 설계서에는 관급자재라든지 한전 불입금이라든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전 불입한 금액 1억2천8백이라든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   제경비! 어디 어디 사업비 전용해서 썼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니, 다른 걸 전용해서 쓴 것은 없지요.
김기태위원    :   그러면?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예산 내에 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죽 지정한 것은 다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지정한 것은 맞는데 이 예산을 안 쓰고 남아 있다고 하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결과적으로 이 시설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남아야 한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이 기록된 것보다 오버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버된 것도 있고 다른 시설에 투입된 것도 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올라가다가 하나 하나...
김기태위원    :   오버된 것이 있으면 오버된 것이 있다, 다른 시설물에 투자된 게 있으면 이 외에 다른 시설 기억 나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가다가 하나 하나 보면 돼요.
   그러면 성위원, 산막 한번 가봐요.
450만원 평당에 들여서 했는데 과연 450만원이 들어서 된 것인지 500만원이 들어서 된 것인지 가서 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350만원으로 본래 되었다고 하는데
배종구위원    :   내가 가보니까 자료는 순수한 국산이고...
   노임관계는 모르지만 자재값은 그리 많은 돈이 안드는 것 같고...
성상경위원    :   설계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 내역서를 가져 오는데 350만원이 들었는데...
성상경위원    :   건축물 설계내역서에 예를 들어서 평당 350만원 되어있는데 저기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설계내역서를 보면 안다는 얘기지.
   350만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350만원을 적었는데 실제는 450만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돈의 계산으로 봐서는...
김기태위원    :   현재 27억3백 얼마가 들어갔는데
배종구위원    :   저 건축하기는 도 지회에서 지었어요?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예.
김기태위원    :   이 사업 외에 들어 있는 게 전기하고 통신이죠?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전기 통신도 다 있던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구내 전기, 구내통신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는 구내통신이나 구내전기 인입은 안되어 있거든요.
김기태위원    :   이 안에는 전기 통신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한전 전기인입비는 포함되어 있고 구내 통신이나 구내 전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 안에 도지회에서 한 사업 외에 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은 구내전기하고 통신, 한전 전기 인입, 이 3가지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한전 전기인입이 3억 정도 되네요.
김기태위원    :   그 외에는 도지회에서 다 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전체예산 이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27억3백 정도입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아직 2001년도 보완사업을 아직 발주를 안했거든요.
김기태위원    :   발주는 안했는데 그 돈까지 포함하면,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포함하면 그렇죠! 임도 하고 다 포함하면.
김기태위원    :   임도는 아니지.
○위원장 이석영   : 임도 아니고 진입로! 임도는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 저것 떼고 한 20억 된다고 봅시다.
   산림조합에서는 약 15억 정도밖에 사업을 안했다고 하는데?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경남도지회에 강창순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공사를 진행하면 7억4,000만원 정도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고 2차 연도에 약 4억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 연도에 약 1억 그래서 약 13억 정도 저희 이 안에 있는 정도, 도지회에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 전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자체 발주해서 그 예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1차 조성사업에 얼마요?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2차는 4억얼마?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약 4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구내통신설비하고 전기인입비하고 1억2,800만원하고 2,800만원, 1억5,600만원이고...
김기태위원    :   과장님, 97년도부터 사업을 죽 안 해왔습니까? 불용사업되어 반납된 게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4,422만8,000원을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도지회에 한 부분 내에서 지금 산막하고 데크시설에 부지조성까지 다 포함된 거죠?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예.
성상경위원    :   도로 부분은?
(산림조합 직원 중 "아니고 도로 부분은 토목에 들어가는 겁니다."라는 이 있음)
이창웅위원    :   수련장은 얼마로 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현재 계약은 1억3,92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설계변경은 군에서 변경은 1,744만원 삭감했습니다. 1,700만원정도 빼면 1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배종구위원    :   도 지회에서 한 구체적인 명세서를 한번 뽑아보지요.
성상경위원    :   다 있습니다. 도지회에서 한 것은 1/2정도 더 하고 있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2000년도 보완사업 2억4,000만원하고 2001년도 4억하고 6억4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지회 사업에 포함을 안 시킨 거거든요.
배종구위원    :   산막은 전문가한테 의뢰 받아야 합니다.
성상경위원    :   저런 부분에 설계 내역대로 자재가 사용되었느냐, 입찰 볼 때 설계내역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한 거냐 그것 차이지 설계내역대로 했느냐 안 했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갔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이창웅위원    :   1차 공사에 7억4,274만8,000원 도지회에서 공사한 부분에서 적거나 많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시설계를 7억4,274만8,000원으로 실시설계한 중에서 빠진 부분 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 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이창웅위원    :   그 도면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석영   :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에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있었죠?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예.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처음 사업하러 들어오니까 분명히 기본 계획 조감도가 있었을 텐데....?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저희들이 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계약해서 기본도는 안 보고 계약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설계도서가 이것 보고 했습니까?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예.
○위원장 이석영   : 기본 계획 말고 1차 하라는 대로 했고 2차 하라는 대로 했고?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예.
성상경위원    :   도지회에서는 당연하게 이 설계대로 입찰을 봤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도지회장입니다. 정종수입니다.
   빨리 잘못된 점을 찾으려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을 실지로 뭐뭐 했는지 먼저 뽑아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야지 왜 설계가 안 맞나 부분을 하나 하나 체크가 될 것 같애요. 그래야 빨리, 내역부터 실제로 한 것.
○위원장 이석영   : 임협의 심조합장한테 가 가지고 도에 사업한 내역서를 바꿨나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조합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내일 나올 겁니다만 증인으로 불러놨는데 도에서 한 사업하고 본래 기본설계하고는 안 맞다? 안 맞죠?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우리가 제일 처음 회사 이름,
○위원장 이석영   : 일광에서 한 것하고는 안 맞죠?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예, 안맞습니다. 아까 강대리가 말씀한 대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시방서에 의해서, 도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한 대로를 가지고 당초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면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었느냐를 거꾸로 역추적해 들어가면 빨리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중요한 건 통상 사업을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처음부터 짚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기본구성이나 기본계획에서나 실시설계 이 과정하고 사업한 부분하고 안 맞았다고 이실직고를 했다면 역추적을 해서 일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정리되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조사위원회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처음부터 역추적을 해 가지고 단돈 10원짜리라도 부실 조그마한 있는 것 다 찾아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시인을 해 가지고 쉽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저희들이 도서대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도지회를 안 부르는 것도 시킨대로 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드러난 걸 보면 기본계획설계서하고도 전혀 안 맞아서 도지회에서 와 가지고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은 방금 김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보고 이 절차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었겠지 생각하고 봐야 되거든요. 돈도 그렇게 해서 썼을 것이다 이리 봐지는데 사실상 와서 맞춰 보니까 기본계획도 안 맞고 실시설계도 안 맞고 사업한 내용도 안 맞고 자료마다 다 틀리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어디서 감을 잡고, 나는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얘기처럼 하다 보니 작게 해서 절감해서 군에 반납을 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돈은 더 써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도지회장님은 저도 도에서 몇번 만나고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만약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안되었느냐" 하고 "된 부분"이 그 당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찾으면 되지...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을 처음부터 농업산림과에서 기본실시설계는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1차 사업은 돈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접근할 건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일광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있느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공고가 그런 갖춘 사람이 있다 해서 모집한 건데 도지회나 도 중앙회는 아주 전문적인 1급,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어째서 산림분야에 자연휴양도 산림조합에 포함이 되니까 수의계약도 된 건데 기본계획도 실시설계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지회에서 했다면. 단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처음과 끝이 일도 했으니 안 맞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기본조사와 설계는 일광에서 했고 일은 도지회에서 와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왔다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도지회에서 설계를 수의계약 안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처음에 일광에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광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이 휴양림하는 다른 데에서 한 경험과 이런 걸 볼 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해서 지금 이렇게 맞춰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일광에서 한 기본조사하고 설계비는 내 버렸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맞죠?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대신 설계료는 우리는 받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이석영   : 받지는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은 합해서 8천얼마 내버린거라.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들어가더라 맞죠?
   그때의 과장, 계장 전부 다 집에 가고 없고 불러서, 우리가 형사적인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느냐 그런 소리도 못하고 어제 아래 들어온 양반만 이렇게 고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일광이 회사가 창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설계는 그렇고 해서 그 회사에 우리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몇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도저히 사업은 해야 되고 우리는 계약은 했지 사업 공기는 자꾸 지나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군하고 안맞는게 어떤 부분이 안 맞느냐 맞춰서 설계를,
김기태위원    :   다시 설계를 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아니, 우리가 완전히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김기태위원    :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모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속기가 되거든요. 증거 자료가 되는데 다시 재설계를 하셨다면 그 설계도를 혹시 저희 조사위원회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설계 도서가 이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은 일광에서 한 것이고, 일광에서 했는데...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일광에서 한 게 아니고 경남도지회에서 한 것도 있고.
○위원장 이석영   : 도지회는 우리 군에는 없다고 보고, 도지회에서 한 것도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전면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일부 수정한 것 있죠?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예.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직원에게) 안되어 있나?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일광에서 한 것으로,
○위원장 이석영   : 이렇게 한 것은 "일광"에 설계비를 줘 놓으니까 도리없이 "일광"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주되 "일광"명의로 한 거죠.
○위원장 이석영   : 그 정도면 우리도 알았습니다.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내가 묻는게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임협에서 유능한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설계가 하필 "일광"으로 가버렸느냐?
김기태위원    :   현재 이 바닥면의 설계는 도지회에서 했겠네요?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 경남도지회장   정종수 : (직원에게) 전부 다 한 것은 아니잖아.
김기태위원    :   산막이 5개 밖에 없는 것은 현재 이것하고 맞거든. "일광"에서 한 것은 산막이 20개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20개가 아니면 하다 못해 도지회에서는 8개라도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여기 있는 어른은 모르고 따라다니는건데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당초 목적은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오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다보니까 조사위원회를 했는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요리조리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우리는 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과장님 탓도 아니고 제가 항시 이야기 안 합니까? 계장 탓도 아니고. 벌써 옷 벗고 나간 사람들 탓인데 그것을 잡고 우리가 어쩔 수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과장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현재 과장님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되나마...
김기태위원    :   설계 도면하고는 현지하고는 딱 맞춰놨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청취불능--) 기본설계 "일광"에서 처음 한 걸 가지고 올 것이거든.
(--청취불능--) 기본 계획만 가지고 오면 완전히 다 나옵니다. 그게 "일광"에서 한 거라.
김기태위원    :   이게 협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당시에.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준공을 하기 위한 준공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맞춰 그려 놓은 거네요.
○위원장 이석영   : 준공도라?
성상경위원    :   "일광"에서 한 기본도하고 중간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설계변경한 부분하고 완성도네, 준공도니까 세 개를 같이 대비를 해 봐야 되겠네.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 가야 된다는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라. 내일 모레 시간 가지고 안되고 엄청난 시일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없다. 기본도만 가져오면 가닥은 난 거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가닥이 나는 거라.
(14시35분 녹음중단)
(14시40분 녹음계속)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99년 10월 17일에 준공검사를 맡았거든요. 99년도 10월에 만든 겁니다. 준공도를 만든 것은.
○위원장 이석영   : 중요한 것이 준공도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99년도 1차 10월!
   준공은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10월에 만든 거거든요. 도면은.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도지회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그때 자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납품을 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때는 벌써 97년도라. 그랬는데 왜 여기다 넣었느냐 이거라. 준공지에 보면?
성상경위원    :   준공도하고 안 바뀐 것은 그 당시 실시설계를 떠서 옮겼다는 이야기지. 날짜는 없애 버리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 부분은 설계변경은 아니고 ...(--청취불능--)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우리 1차 설계변경은 언제 했느냐 하면 99년 8월 10일에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원 도면에다가 설계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넣을 수 없다는 원인은 만일에 기본도로를 가져 와가지고 이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면 전혀 "일광"하고 완전 틀 자체가 바뀌었는데 기본 계획하고 대충 맞는 것은 집은 그렇게 지어라 부속적인 내용은 그렇게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라. 일광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것이 이리 왔다면 전체 틀이 바뀌어 버렸는데. 도로도 바뀌고 전체 틀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 그 당시에 일광에다가 설계비는 두 번이나 8,000만원이나 줬으니까 임협에서 했다는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했다 소리도 못하고 그 설계를 했다고 영구히 남기기 위해서, 이런 조사가 없었다면, 먼 훗날 그렇게 넘어간 거라. 일광에서 한 것으로 넘어갔다 이거라. 그런 것 아닌가. 맥락이. 틀 자체가 전체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광을 넣을 수 없는 거라. 만일 저쪽 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왔다면 전혀 아니지. 기본도 아니라. 그런데 기본이 있는데서 약간 변경해서 틀이 자체가 처음은 이렇게 가는데 집을 처음에 여기 앉히려고 했다가 저기로 간 것 그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변했다면 몰라도...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이 부지 관계는 산막을 이쪽 길 옆으로 그것이지 사업내역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리 했다면 기본계획이 도로라든지 전면 바뀌어 버린다. 싹 처음부터 다 바뀐 거라. 그렇게 되어야 안되나? 맞지!
   만약 집은 8평 연립을 짓는데 저것은 어디 어디 앉혀라 그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큰 타이틀, 이 전체 안의 휴양림 전면 타이틀이 바뀌었지. 그런 것 아닌가. 도로도 바뀌게 되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전체 내역은 안 바뀝니다. 도로 위치를 1.1㎞ 휴양림 진입도로 닦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저리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기다 시설할 것 같으면....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제 기억으로 원 설계도면하고 이 도로 자체는 맞습니다. 여기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데크시설이나 평상이나 이런 것은 건너에 갖다 놓자 이런 뜻에 그렸고...
김기태위원    :   산막도 저쪽에 있었다면서요?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산막은 이 뒤에서부터 관리사무소가 당초 그 건너편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 편에 있었거든요. 그 위치가 조정이 되었고 산막은 이쪽에 8동이 다 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삥둘러가지고 여기 있었거든요. 위치변경이 되었구요. 이쪽 시설에는 당초 데크시설이 안 있습니까? 데크, 평상이나 의자나 집중적으로 하천 이쪽으로 배치하자 해서 위치를 옮긴 것이고 산막은 이쪽으로 이 주위에 8동이 배치가 되도록 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산막도 재배치 되었네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것만 바뀌고...
김기태위원    :   이 주위가 그렇다면 산막도 재배치되었네요!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8동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8동이 오면 이 위치대로 하고 나머지 5동인데 이 속에 3동이 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솎아내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면 재배치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위치가 약간 약간씩 틀릴 겁니다.
김기태위원    :   저쪽으로 데크가 있었다면 건너가는 시설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랑을!
○위원장 이석영   : 다리라든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건너가는 시설물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목교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나중에 갖고 오시면 알지!
 
(현재 위치 : 휴양림 내 주차장부지)
○위원장 이석영   : 산막부지는 어디까지이고 주차장 부지는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전체적으로 이 밑에 이 부분 산막까지.
김기태위원    :   주차장 옆에 어찌 산막을 짓네.
○위원장 이석영   : 위에 주차장인데 몇평 되나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약 700평 됩니다.
김기태위원    :   약 730 내지 40평!
○위원장 이석영   : 700평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잡아야 되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주차장이 여기하고 제1주차장하고 제2주차장 관리사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3군데를 확보해 놨는데 여기는 하상을 보태놓으니까....
○위원장 이석영   : 이게 한 700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이 말이야? 산막 저것을 빼야 되고.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산막은 빼고 앞에 이 부분하고,
○위원장 이석영   : 차가 이 진입도로로 올라와 가지고 음수대 있는 데로 대고 앞에 이리 대고....
김기태위원    :   원래 주차장 한가운데 산막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주차장 부지 안에 산막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를 터가 저쪽편이 예전에 산을 쪼아서 한 밭들이 층층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깎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산막을 주차장 안에 할려고 한 것은 아니구요.
   지형이 부지가 형성이 다 되어 있었어요. 절토해서 절토면에다가 집을 앉힌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주차장 부지가 700평이 되려면 산막 없애고 전체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창웅위원    :   이 자체도 산림조합에서 한 겁니까?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예. 도지회에서 시공한 겁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 자연 그대로, 시멘트 부순 것을 들어오는 입구에 놔 놓고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포장을 보완공사 할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부지조성비가 별도로 있거든. 5,000만원이. 그러면 부지는 여러 가지에 속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산막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비도 이 속에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지비가 주차장하고 같은 맥락을 통해서는 안되거든. 예를 들어서 저 산막이 주차장 이 부지속에 들어있다면 이 부지조성비는 하나는 빼서 계산이 되어야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부지조성은 저 안에 산막부지도 다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 전체 합해서 산막을 짓기 위한 조성부지비가 5,000만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저 산막도 이 주차장속에 포함된거냐 안된거냐 그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부지 조성해 봐야 산막 5개 짓는 부지 조성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거의 5,000만원인데 ...
김기태위원    :   한 개 터 닦는데 1,000만원씩 들었다는 얘기인데...
(--청취불능--)
김기태위원    :   주차장 부지가 700평, 건물없이 다 되었을 때 700평 될까 말까...
(이동하면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포장은 임도 사업비가 아니고 여기서 보완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 사업비와 무관하게 토사가 사방댐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더 달라 해가지고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이번 비오는데 길이 이렇게 파여버리면 주차장이고 뭐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자체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자체 사업에 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포장비는 주차장 부지조성비하고는 또 별개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다!
   이걸 조성하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깎아 내리면 자연히 토양을 내버리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별도로 책정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냥 부지조성하는 것은 그냥 끌어내 가지고 피복하는 정도이고 이것은 평지로 만들고 확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석영   : 아니지,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비딱한 걸 흙을 파 낸다 이거라. 파 내리면 자연히 부지조성하는 흙을 파 내서 메워버리면 자연히 주차장(--청취불능--) 노면을 닦고 그런데 지금 또 포장을 한다!
   그러면 원래 부지조성비하고 주차장 조성비하고 또 포장비 들어가야 되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막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을 하면 이런 형태로,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부지조성비라는 게 별다른 게 없고 그걸 깎아내려가지고 쇄석 까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돈으로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된다!
   설계도 가져왔나?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지금 가져오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게 사방댐을 했고 이 뒤가 임도이고...
김기태위원    :   지금 협의해서 한 설계도의 산막위치는 변동이 없지요?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 예. 지금 현재 설계에서는...
○위원장 이석영   : (도면을 보며) 저 임도가 사방댐 여기서부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여기서부터 임도 1㎞를 저 위에 했죠? 포장도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저기 임도 사업비를 넣은 것은 왜 넣었을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위에 수련장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수련장 가기 위해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위에까지만.
○위원장 이석영   : 임간수련장에 가기 위해서 임도를 냈다!
   사실 임도 낼 지역은 아닌데...
   어제 내가 얘기했지만 전부 마사인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여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산이 전부 마사지 싶은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돌하고 섞였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저기에 당초 아무 길도 없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송이 채취하는 걸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저 위에 당초부터 청소년수련장을 짓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까지는...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겠지. 25평짜리를 거기 짓게 되어 있었지. 나중에 가 보면 알지만 원래 있었어.
김기태위원    :   실시설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길도 없는데 지으라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당초에 휴양림 진입로 내에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지실마을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가 돈이 썩었다는 말이 맞네. 지실마을 길 한 개 내주는데 5억5천 돈 내 버렸지. 옆에 사람 보기에는 국가 돈 썩었다고 원성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 진입도로하고 (-청취불능--)
   이런 임도 길은 일체 계획상에는 없는 도로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지금 사방댐 말고 임도 두 개만 해도 당초에 보완사업에 들어있는데 약 30억, 자연휴양림 속에 들어간 거네.
   그리고 저 부분 30몇억!
(--청취불능--)
 
(현재 위치 : 임간수련장 앞)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사업말고 설계변경하고 이 사업만 아니고 오수관로개설 500m, 관정 하나 해서 한(--청취불능--) 만원 정도 전기를 1차, 2차 하는데 심야전기가 용량이 모자라서 안되어 가지고 별도로 설계변경하면서 1,777만4,000원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2,200만원 정도 이 공사에 한,
김기태위원    :   설계 변경이 얼마요?
○위원장 이석영   : 33평에 평당 얼마?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3백(--청취불능--)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 집이?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집이 아니고 오수관로 500m하고
○위원장 이석영   : 오수관로가 어디 있는데? 이 뒤에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우리 산막에서 저 산막까지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게 500m이고 지하수 착정하는 게 한 공 있고,
○위원장 이석영   : 여기에 있나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닙니다. 보완사업에 별도로 1, 2차 사업말고 ...
김기태위원    :   빼고 이 건물만 설계 얼마 나오느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건물 설계비는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 계약한 청소년수련장 33평하고 착정공 하나하고 오수관로 500m 매설하는 것하고
○위원장 이석영   : 원래 사업비에 착정공은 안했나?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없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것 산막 댐 옆에 건물 자그마한 콘크리트 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산막 주차장 옆에. 그것 시설한 것,
○위원장 이석영   : 그게 지하수 판 건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착정공한 겁니다. 올라오다가 도로변 옆에 착정공하고 있는 것은 보완사업으로 청소년수련장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거기는 산막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여기는 청소년 수련장하고 야영장하고 취사장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물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저기 있는 데 뭘 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것 말고 보완사업으로 야영장하고 야영테크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취사장에서 씻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개울에서 바로 못 씻거든요. 취사한 도구를. 그래서 별도로. 이 부지에 취사장이 한 동 지어져 있고 한 동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완사업으로 한 동 지을 거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야외교실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옆에 야영장을 또 하나 짓고 야영장 옆에 야외교실을 하고,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아직 안 했네? 할거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2001년도 보완 사업에 도에 시설계획 승인을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또 파야 하나? 산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나무만 땅만 파서 고르면 됩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은 훼손 안하고 그냥 부지에 야영장 자기들 텐트를 칠 수 있는 부지만, 평지만 조성해서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 임간수련장 옆 야영장)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런 장소에 친다면 이런 나무 한 개 정도만 베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은 본래 계획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나 여기입니까? 야영장 위치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위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안 봐 가지고...
김기태위원    :   나무는 안 베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거의 안베고, 야영장을 올라갈 수 있는 돌계단만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 외 야영장 부지는 산림이 있는 그 상태에서 불필요한 이런 나무는 제거를 하고 경지만 조성하는...
김기태위원    :   야영장하고 자연교실하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 옆에는 야외교실.
김기태위원    :   저기 또 취사장이 있어야 될 거고 화장실 있어야 될 거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취사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야영테크가 있거든요. 이 주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취사장을 이 부지에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청취불능--) 그 밑에는 도랑 있는 데서 올라온다 아닙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일단 다 했다고 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내려가다가 등산로 올라가는 데 세우고 도로를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1.5㎞인데 그렇게 안했다고 해도 일단 한번 보고 1,219m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미터가 아니고 면적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길이가 미터이지 6㎞예요. 등산로 6㎞로, 오솔길 6㎞로.
(--청취불능--)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00m!
○위원장 이석영   : 300m! 그 계획은 어디 있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실시설계에
김기태위원    :   사업비도 이만큼 들었어요?
(--청취불능--)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것하고 실시설계 사업내용하고 차이가...
(--청취불능--)
김기태위원    :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데요.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르거든. 전혀 다르거든.
   기본에는 6,219m인데 등산로가 2,900m다. 그런데 실지로는 2,900m 했다! 저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세 개 다 안 맞고 산책로가, 오솔길 이거죠?
   1,600m인데 본래 5,937m인데 300m밖에 안 했다?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이런게 나오나.
이창웅위원    :   2차 사업해 가지고 1.5㎞가 2㎞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석영   : 1,600m나 2㎞는 거의 비슷하다고 치고... 어찌 된 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자료, 이 자료 전부 하나도 안맞으니 어찌해야 돼요?
   우리는 만일 이번에 조사를 안했다면 그냥 등산로 이걸 보고 6㎞ 닦았구나 ,오솔길 한 6㎞ 닦았구나, 아니면 또 이걸 보고 산책로 1,600m했구나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등산로 2,900m 했구나 그렇게 밖에 알 방법이 없잖아.
   우리 위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료를 보고 할 때는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구나 이 자료 보면 이렇게 했구나 했겠지 그런 생각이고 이 자료 보면 돈은 얼마 이렇게 했구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소소한 것까지 너무 이러니까 ....
김기태위원    :   이 시공을 도지회에서 직접 한 겁니까?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도지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군에서 군수부터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있거든. 1.5m 폭을 줄여 가지고 뭐 그리 넓게 필요가 있느냐 1.2m만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1,600m, 2,900m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막외 40종.
   실제로는 1,000m, 300m 밖에 안 했었으니 1,000m는 다만 근사치나 600m는 내 버리고 근사치는 된다고 보지만 폭은 놔두고라도 오솔길은 너무 했다! 1,600m인데 300m밖에 안했다 너무 했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위원장님, 이걸 처음 계획한대로 수립을 했는데 이건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는 이 정도 물량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내라 했는데 현장에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건이 오솔길을 닦을 길이 1,600m 안되고 한 3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m를 넣고,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이게 본래 기본계획이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기본계획을 잡을 때 현장을 안 나와봤네?
○위원장 이석영   : 그 당시 현장을 나와서 등산로를 한 6㎞정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6㎞정도 하면 되겠다 등산은 1,000m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리고 오솔길 걸어 다니는 것도 과장되어서 6㎞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말 정도로 1,600m정도는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택도 아니고 해 놨으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는 줄여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300m 밖에 할 때가 없더라. 이것은 방금 얘기시피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현장을 안 와봤다! 산책로 낼 때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대충 이 정도 안해야 되겠느냐...
김기태위원    :   산책로 1.6㎞ 등산로 2.9㎞!
○위원장 이석영   : 처음 기본계획은 6㎞, 6㎞.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계산을 넣어놨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
   등산로 정도는 한 6㎞ 정도 안되어야 되겠나, 가만히 앉아서 오솔길 6㎞정도는 해야 걸을 게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산만 넣은 것이지 기본조사가 안되어졌다!
   그래 가지고 진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확 줄여서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디 가서 맞춰야 되겠네.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의회에서 가만히 책상 머리에 앉아 가지고 돈 이만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동선계획인데 진입로, 관리도, 등산로, 산책로,
(--청취불능--) 결론이 나오네. 이 지도상의 등고선을 보고 계곡따라 그리고 대충 앉히고 등산로, 산책로 그려가지고 이 책 한 권 만드는데 2,300만원인가 들었다! 그렇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거 기본 설계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책 한권 만드는데 2,300만원 들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다른 데 하고 많이 베낀 상 싶은데 다른 휴양림 기본조성 계획을 한번 얻어다가 봐야겠네.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우리 의원들에도 이 조사위원회 때문에 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볼 때는 어느 것을 봐야 되겠네. 그것부터 설명을 해봐요. 이걸 봐야 되겠나...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집행한 집행사업비.
○위원장 이석영   : 그 자료는 현재 우리한테 안 줬잖아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설계내역서에 되어있거든요. 사업시행하는, 거기 업무보고 드린 거기에는 내역별로 나오겠네요.
○위원장 이석영   : 사업시행계획이 이게 무슨 말이고? 자꾸 시행, 시행하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실시설계를 한 시행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게 사업시행 계획 아니가?
(--청취불능--)
김기태위원    :   이 안에 시설배치도 사업량이 산막이고 체력단련장이고, 오물처리장이 이거고 주차장이 이거고 도로가 이거고 관리소가 여기 있고 물놀이시설 여기 있고,
○산림조합 현장대리   강창순 : 기본계획 이 자체는...
(--청취불능--)
 
(현재 위치 : 야영데크에서 시설물 배치도(원본)를 보면서 - 16시35분)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휴양림 진입도로 입구가 여기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설명을 한번 해 봅시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 부분에 입구에서 올라 와가지고 여기 관리사하고 주차장하고,
○위원장 이석영   : 12번이 오물처리장, 관리사는 몇번이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2번.
○위원장 이석영   : 관리사 2번이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길을 요리 놔야 되네!
   도로가 이게 도로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이게 일광에서 최초로 나온 겁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기본실시설계도! 봐, 이게 노선이 다르다고 봐요. 전혀 다른 거라.
   이게 다리인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목교!
○위원장 이석영   : 진입로가 어느 거고? 저기 처음부터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밑에서 부터.
○위원장 이석영   : 1번? 관리 사무소하고,
   지금 관리사무소가 이쪽에 있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여기 관리사무소 1번을 표시를 해 주면 어딘가? 18번 이쪽 위치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쪽에 있을 걸 이 쪽으로...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이걸 봐야 됩니다. 도랑이거든요. 이쪽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에 되어 있고...
○전문위원 김해용   : 반대쪽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석영   : 저쪽 도랑하고 길하고도 반대 아니가. 2번도 마찬가지네.
(도면을 보면서 서로 토의)
○위원장 이석영   : 3, 4번은 뭐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급수대하고 오물처리장.
○위원장 이석영   : 거기에는 급수대 있나?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여기에는 급수대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는 급수대가 있는데 없고, 번호대로 해 봅시다.
   7번은 계곡, 6번은 진입로, 13번 도랑. 19번은 뭐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오수처리장.
○위원장 이석영   : 여기는 맞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없던 걸 하나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당초 계획은 여기 하나만 하는 걸 여기 분리해 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이게 1억6천인가?
김기태위원    :   기본계획은 1억인데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5번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주차장.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주차장이 저 위가 아니고 여기 어디에 있어야 되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닙니다. 교량 바로 건너가지고,
김기태위원    :   이것하고 같이 바운다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석영   : 이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830㎡짜리.
김기태위원    :   산막이 주로 형성이 되네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예.
○위원장 이석영   : 화장실? 2번이?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안 지었지? 없잖아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올라와서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없고 이 화장실이?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8번.
○위원장 이석영   :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 정도 됩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위치쯤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전혀 이건 아니고, 2번, 3번, 8번 전부 다 산막이죠? 그러면 9번, 10번?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어린이 놀이터.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은 안했고, 9번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취사장.
○위원장 이석영   : 지금은 화장실 밑에 있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산막위치를 죽 설명해 봐요. 지금 처음 산막위치?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8평 연립이 이 정도쯤,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산막은 본래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김기태위원    :   집단화 되게 되어 있네.
○위원장 이석영   : 위에 것이 아니고. 여기는 없고 집단화 되게 되어 있네.
   그것은 끝났고 도로는 강 저쪽으로 가게 되어있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앞에 다리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청소년수련장하고
성상경위원    :   본래 계획은 그렇는데
○위원장 이석영   : 반대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지금 앉히기는 여기 앉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리고 2번 화장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화장실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4번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급수대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급수대가 아까 어디 있더라.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막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것도 반대네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16번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야외교실, 청소년수련장 옆에 야외교실.
○위원장 이석영   : 여기에는 12번은 ?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야영장.
○위원장 이석영   : 자연관찰지역이네. 전부 다 아무 시설도 없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18번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관정입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서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19번. 야영데크.
   하수처리장은 이 도면에는 없네? 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예 없지. 오물처리장 뿐이지
   본래 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장이 없네요?
성상경위원    :   수련장 하는데 안에 화장실이 들어 있나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안에 자체에.
○위원장 이석영   : 전체를 놓고 보면 산막에 형태는 안 맞으나마 대체로 2개 서고 여기는 3개 서고 전면 5개 인데 전면 수정이 되었네. 그죠? 전면 수정이 되었고. 이것만 정확하게 보면....
김기태위원    :   오수정화시설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지시서에 안에 들어 있었는데....
   과업지시서, 기본설계서,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여기 보면 금액이...
○위원장 이석영   : 오수처리장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계획에는 빠졌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오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화조시설이라고 3,900만원으로 설계예산서에 잡혀 있는데요.
김기태위원    :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자료에서 금액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오수정화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돈이 3,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6,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것은 두 개를 했고 여기에는 돈은 안 맞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여기에는 없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표기는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은 왜 안 넣었노?
김기태위원    :   기본설계 놓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집단화 된데 동기가...
성상경위원    :   배치도에만 오수처리시설이 표시가 안되었는지 설계서에는 들어 있습니까? 기본설계서 자체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오수정화시설은 별도로 설계 금액이, 종합배치도에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상경위원    :   여기에는 빠지고 설계서는 나와 있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설계서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상태를 보면 앉아서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 흔적이 있기는 있네요. 등고선이 좀 완만하거든. 집단화하고 취사장하고 목교 두 개 하고 야영장 하면 기가 찬 거라. 앉아서 그려 놓으면 멋지지. 이 쪽으로 산막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야영데크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거든. 몇만원씩 줘야 하고 5,000원만 하면 되니까. 도랑 건너 이쪽으로 삭 배치 시켜놓고...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야영데크가 30개거든.
성상경위원    :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계 검토를 하는 양반인들 이 숲속에 와 볼 턱이 없고 알아서 설계를 안 했겠나 하고, 실제 대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다.
김기태위원    :   담당 직원들 애 먹었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군수가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재를 하면서도, 다 보고는 했을 거고, 군수는 속으로 누가 알까 싶어서 군수는 군수 나름대로 속이 터졌겠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군수가 그것까지 챙겨보지는 않았지 싶고 오수처리장이....
   페이지를 어떻게 봐야 되나?
(도면을 찾으며)
○위원장 이석영   : 제1산책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오. 이것은 어찌 되어 있나?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런 식으로 산책로를 내서...
○위원장 이석영   : 설계에는 거리는 얼마이고?
(--청취불능--)
성상경위원    :   설계 납품된 도면 번호도 안 적고 이렇게 설계가 나왔지. 도면 그린 날짜하고 다 나와야 되는데...
김기태위원    :   이게 6천 몇백만원짜리입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등산로 5.9㎞.
○위원장 이석영   : 그래 이건 맞아요. 등산로는 약 6㎞, 그런데 산책로를 왜 300m 밖에 안했어요?
(도면을 찾으며)
○위원장 이석영   : 여기는 임간수련장이 여기에는 50평으로 되어 있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25평.
(도면을 찾으며)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것도 빠졌네. 원래 실시계획에 하라는 데서.
김기태위원    :   이건 실시설계도잖아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위원장 이석영   : 과업지시에 의해서 낸 설계도라 그렇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시설물 종합배치도 안에 있는 것만 이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수정화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없네.
성상경위원    :   맨 뒷장...
(도면을 찾으며)
김기태위원    :   이게 "일광"에서 납품한 겁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빠져가지고 보완(--청취불능--)
성상경위원    :   여기 있네요.
○위원장 이석영   : 여기 한 개 지정된 그것이네요?
   우리 자료에는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인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성상경위원    :   앞에 종합도에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설계납품은 농림과에서 받아서 납품신청한 거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김기태위원    :   오수관로는 다 매설되었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김기태위원    :   위치가 다 바뀌어서 오수관로가 싹 다 바뀌었을 건데?
성상경위원    :   그래서 김위원, 상수도 관로 400m 늘어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위치가 바뀌어 버리니까...
○위원장 이석영   : 저것은 언제 나온거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납품할 때. 기본계획할 때 가져온 것.
(--청취불능--)
○위원장 이석영   : 지금 현재 이게 아까 설명자료가 아니가?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본래 청소년수련장 하려고 한...
○위원장 이석영   : 저쪽 건너편에...
김기태위원    :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실시설계도, 기본조사설계 완전 무시되고...
성상경위원    :   예산 필요없는 설계했다는 소리가 이 소리 보고 하는 소리라.
김기태위원    :   사실 이것 보고 일하다가 큰 코 다칠 뻔 했지요? 일도 안되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현장 여건하고 안 맞은...
김기태위원    :   이것 기본조사설계를 기초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장 이석영   : 이 전망대는 산 어디쯤이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정상쯤.
○위원장 이석영   : 갑시다. 알았어요.
(17시10분 현장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서경택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지방토목주사보   하상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발언자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도지회
   지회장   정종수
   현장대리   강창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