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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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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8일(목) 오전10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 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것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자료에 의한다면 책임자로서 결재란에 주무부서와 같이 결재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안 계셨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현재의 추진과정을 오늘 정리하는 단계에서 위원장이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실무부서 과장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이때까지 사업추진과정을 죽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보충할 일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쁘게 어제 밤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정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혹시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전체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그외 주무부서 과장님, 여태까지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오늘은 제가 정리하는 단계로 하고 변명의 시간은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은 메모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정부터 죽 나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자연휴양림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산림과 주무부서에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진입로는 2.2㎞로 하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라 함은 사실상 자연휴양림 운영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기존도로에서 휴양림도로까지 연결 도로를 말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려면 추가자료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한 총 연장 길이는 4.1㎞입니다. 농업산림과에서 진입로 사업비를 기본계획에 1,295m로 해서 1억2,900만원으로써 사업을 하고 임도 1㎞ 9,240만원으로써 추진하겠다!
   그러면 2.2㎞가 사실상 자연휴양림의 진입로는 다 완료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실마을 입구 삼거리부터는 약 3.3㎞, 그래서 건설과 자료에 의한다면 도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3.5㎞를 하는데 약 4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 건설국과 협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사업은 4.1㎞다!
   제가 오늘 아침에 97년도 회의자료를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이 진입로로 편성이 되면서 사실상 휴양림 진입로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아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59호선 이야기는 만일 되더라도 현재 지실마을 뒤로 해서 대교와 연결할 것이다 내용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으로. 중복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어제 여태까지 우리가 조사한 사실로서는 전부 다 산림과에서 한 진입도로와 건설과에서 한 진입도로가 중복되어 간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 당시 조사를 할 때 현재는 약 4,400명, 조성 후에는 26,000명, 실시계획설계를 할 때는 78,000명, 이러한 것들이 한 개도 서로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설계해야 할지 이것이 하나도 안맞다!
   그래서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임간수련장 기본계획도 그와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 신청 때는 25평, 실시계획에는 50평, 보완사업에 3차로서 33평, 어느 것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안맞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어느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995년 5월 14일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막외 40종 전체의 자연휴양림 안에 시설내용물이 41종이다 이 말씀입니다.
   1996년 8월 20일에 산림청 지정 고시때 25억8,400만원으로서 그 안에 방금 말씀드린 41종의 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체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 기본계획용역을 줬는데 97년 10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97년 11월 21일에 실시설계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 과업지시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농업산림과장 전부 결재를 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방금 산림청에서 고시된 41종의 사업을 그대로 설계를 하라고 과업지시를 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8,400만원으로 그러한 사업의 설계를 하라고 과업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 설계대로는 현재 중간에 오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그 설계는 사실상 전혀 무시해도 된다! 기본조사용역과 기본실시설계비는 안해도 된다! 필요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틀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사업총괄표를 한번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98년도에 10억, 99년도 7억, 2000년도에 8억8,500만원으로서 그 안에 모든 사업, 진입로 1.2㎞ 포함해서 41종의 사업을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입된 현재 예산은 본래 당초 계획은 국비를 18억9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 군비 3억8,700만원의 사업비만 들여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투입된 예산은 2001년도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국비 11억600만원, 약 7억 정도는 못받아왔고 도비도 3억8,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뿐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7,000만원 도비 확보를 못했다! 그로 인해서 군비가 추가된 예산을 포함해서 12억5,7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 군비 3억8,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자연휴양림이 현재 자연휴양림에만 군비가 12억5,700만원이 들어갔다!
   1998년 1월 21일에 휴양림 진입도로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97년 결산추경때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진입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주무부서인 농업산림과나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실에서는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때 반영을 시켜서 통보가 되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입로를 건설과에서 시행하는데 3.5㎞를 하는데도 건설부 협의에서 45억의 커다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지방계획에 연차적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들어 있지 아니하고,
   또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투융자심사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불과 두달전에 그러한 사업을 자연휴양림에 대한 2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러한 사업을 하라고 과업지시를 해 놓고 불과 두달 후에 다시 건설과에서 그 진입로를 다시 추진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이 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모든 걸 해 놓고 그 진입로는 자연휴양림으로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무과장님들의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렇고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고.
   그런데도 그 진입로를 다시 건설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처럼 26,000명이다 78,000명이다 기준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사업예산의 총괄 모든 안의 시설물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많은 관광객으로 소요가 될 경우에는 우선 진입로를 해서 이용해 보고 전혀 경영수익성이나 모든 것이,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차후에 사업을 해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타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98년 6월 18일에 경남도의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신청을 6월 18일에 했는데 건설과에서 진입로 추진은 그 앞에 했습니다. 토지보상 관계 협의차 했던 어떻든 간에 앞에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도에 신청할 때도 분명히 진입로는 이만한 금액이 든다고 다시 신청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안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농업산림과 다르고 건설과 다르고 각자 사업내용이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 자연휴양림에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계 무려 62억의 자금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소요를 하면서 그러한 신청조차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1998년 7월 20일에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지역기관장 및 지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대로 조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할 때 자연경관을 최소화해라 승인대로 안하고 마음대로 하다보면 자연경관도 훼손시킬 필요가 있고 또 과다 사업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 자연휴양림을 둘러봤습니다만 25억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대로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다! 현재까지 죽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지시는 전부 무시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8년 7월 28일에 1차 진입로가 12억의 예산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하면서 물론 사업은 그 뒤에 했겠습니다만 주민과의 협의 보상관계로 시일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다는 진입로가 앞서 시행이 되었다!
   과장님께서는 휴양림 진입도로와 59호선의 양면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59호선 지정도 없었고 설령 온다손 치더라도 중복은 안되고 지실마을 뒤로 해서 대교로 갈 것이다 그렇게 97년도 예산 반영때 실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추정일 뿐이지 국가지정 59호선은 분명히 우리 돈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거창하고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59호선의 기준에 맞게 사업을 하든지 진입도로와 중복이 안되든지 뭔가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진입도로로 일을 했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연휴양림의 신청때라든가 모든 사업이 자연휴양림에 포함되어서 같이 일이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과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그러한 진입로에 이중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토지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실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 만일 그것이 협소하다면 경사도는 좀 높습니다만 확장을 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 다시 다른 5억5,000만원을 들여서 다른 도로를 내 준다는 것도 커다란 모순점의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11월 16일에 휴양림 1차 조성사업 착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998년 7월 28일에 1차 진입로가 착수되고 1998년 11월 16일 휴양림 1차 조성사업이 9억2,500만원으로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착수과정에서 분명히 과업지시대로, 도에서 승인한대로, 산림청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기본설계는 전혀 무시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1차 사업에서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99년 6월 17일에 휴양림 2차 조성사업이 4억2,200만원으로써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
   1999년 12월 3일에 2차 진입로가 또 11월에 착공이 되었다! 본래 당초 97년 10억을 요구할 때는 앞에 진입로 농로로써도 같이 겸용을 하면서 10억의 추경예산을 주면 2.5㎞만 하겠다고 분명히 거기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2차 진입로를 11억으로 연차사업으로 연결해 가고 있다 이것은 처음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
   2000년 10월 22일에 휴양림 보완사업이 또 착공이 되었습니다. 또 2억4,000만원으로서 3차 사업으로 보완 착공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명이 1차, 2차, 산림청에서 3차는 보완사업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보완사업, 보완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본래 기본계획과 안 맞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0년 7월 25일 3차 진입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정에는 현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9억을 들여서 3차 진입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포장만 하게 하는데 사실은 3차 진입로에 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즉 말해서 배수구 문제 본래 3차 진입도로의 포장에는 10㎝의 쇄석을 깔아서 잘 해놨습니다. 도로 폭도 5m로서 충분히, 오히려 5m가 더 돼죠! 충분히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넓은 진입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설과에서 9억의 예산을 들여서 3차 진입로를 해서 휴양림 입구까지 진입로를 연결을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총 32억의 돈이 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투융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에는 자연휴양림만 들어있지 이 진입도로의 건설과 추진은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1년 휴양림 보완공사로 또 4억이 금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보완사업공사비는 총 6억4,000만원입니다. 당초 25억8,000만원의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 사업비가 27억2,700만원의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더, 약 1억4,000만원이 더 투자가 되면서 그 안에 41개의 사업들이 목교, 어린이 놀이시설, 전망대,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이 당초계획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없어서 안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더 투자가 되고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업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커다란 사업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서 해당실과와 책임자들이 모여서 정확한 마스트플랜을 짜야 함에도,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의 집행 순위를 어느 것부터 해야 할 것인지 정확히 가려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각 부서별로 각자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낭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성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산림청이나 경상남도에서 지시한 내용도 무시하고 그러한 모든 사업들을 별개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한 군청 내에, 한 군수 산하에서 사업을 어디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기준을 맞춰서 해야할지 참 난감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조직의 운영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중복투자되고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되면서 그 사업 내용 자체는 오히려 더 충실하지 못하고 부실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감지하셔야 할 것이다!
   오늘 제가 대충적으로 총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은 할 말이 있으면 5분 내로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5분 내로 간단하게 대충 내용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5분내로 물론 정리가 다 안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환   : 우선 6월 21일부터 한 열흘간 집행부에서 제가 그당시 5〜6년 전에 사업계획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단 현 직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석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수고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한 10일동안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사를 아주 세밀히 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관계는 실과장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 유사한 사례,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각 부서간의 협조 체제가 미흡했던 점, 그런 것은 앞으로 제가 집행부의 차장으로서 여러 부서가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대형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이 기획과정에서 느낀 바를 하신 말씀이 있으면 앉아서 한 5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오랜 기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결하지 않았느냐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제도는 94년 12월에 신설된 그런 제도입니다. 95년도부터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중앙부서에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2억입니다. 이 중에서 교부세가 9억7천이고 도비가 9억원, 군비 13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가 97년 결산추경에 12억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1차, 2차 추경예산에 11억원을 편성을 하고 2000년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시기는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 전단계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방 예산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다 국도비에 의존해서 우리 군의 살림을 집행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익년도에 투자될 대규모 사업을 우리 군에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살펴보건데 97년 12월에는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3억7천만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97년 12월은 바로 9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특별교부세 재원 3억7,000만원이 우리 군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3억7,000만원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사업을 한정한다. 그리고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억7,000만원에다가 우리 군비 8억3,000만원을 부담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비로 그 다음 연도에 98년도부터 집행을 했는데 97년도 12월 결산추경에서 중앙부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는 국지도 59호선의 노선이 가조로 가느냐 아니면 압곡으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조보다는 압곡을 경유하도록 그때 도지사님이라든지 요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한정 외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요소도 배려가 되어서 97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200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을 때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상급관청에 요구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지방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을때는 교부세를 시군에 배정할 때 적게 주겠다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후 예견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자심사 규정에 보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 기관의 장에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도록 하는 절차적으로 그렇게는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위원장 이석영   : 실장님 그러한 내용은 뒤에 자료라든지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투융자 심의는 그 정도 설명을 하시고 다른 느낀 점, 이 사업 과정 전체를 놓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전체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에 동감을 하고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 과정에서 꼭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다는 아니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방금 그동안에 조사활동한 것을 위원장께서 대충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빠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건설과장, 농림과장 조사위원들이 다 갔지만 자연휴양림의 첫째 진입도라든지 안에 들어가서 더 닦여진 길이 전부 다 원래 기본계획에는 상부지침에는 길 노폭이 3〜5m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8m, 5m가 다 넘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자연경관을 엄청나게 많이 해치게 된 것은 필연적 아닙니까!
   자연휴양림의 삼림욕을 하는 기본 목적이 오솔길이나 좁은 길을 가면서 양쪽 숲을 거느리고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셔가는 그 기본이 자연휴양림의 산림 목적인데 길을 너무 넓히다 보니까 그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즉 말하자면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입되어서 길이 너무 확장되었고 또 산림경관을 많이 해쳤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연휴양림의 뜻이 많이 퇴색되어 있다 그렇게 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단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재무과장, 담당부서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조사중단)
(10시4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8일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각 실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정리한 걸 현재 자체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토론형식으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그간 우리 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서 활동하면서 참 바쁜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너무 아픈 부분들을 일정정도 잠재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오늘 부군수이하 관계 실과 공무원들을 배석시켜서 위원장님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우리 조사위원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지엽적인데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사위원회가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좀더 문제점을 더 도출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한다면 추가자료도 요청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추가자료의 요청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건설과에서 시행했다면 진입로 당초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당초 건설과나 농업산림과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해당 실과와 기획실과 군수가 협의한 내용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협의 내용없이 예산이 계상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과 지금까지 진입로와 자연휴양림 총 사업비 60억여원 중에서 사업비 집행내역, 그리고 각 단위사업비 신청서, 그리고 협의내용,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방금 김기태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신청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추가 자료를 내일까지 다 완료해서 우리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추가자료에 저번에 감독관일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날짜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적어나가야 하는데 석 장이 한 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지 않으니까 새로 다시 그 현장 구석구석에서 일한 작업일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석영   :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 위원들 협의조정---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석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조사중단)
(13시5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협, 지금 산림조합장님이 증인으로 출석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도지회장과 그 실무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산림조합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산림조합장은 별도로 출석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대로 출석을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대로 내일 14시에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4시에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빨리 통보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 요구해 놓은 사항을 자체 심의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기록중지)
(13시57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환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재무과장   윤종수
   건설과장   서경택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해용
   전문위원   박종국
   속기사   이정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