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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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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6월29일(금) 오전10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10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폐회 중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논의하신대로 오늘 오전에는 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되는대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4시00분 기록개시)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선서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석영   :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합천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위원장 이석영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그 동안에 오신 이후에 모든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영   : 예.
김기태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자연휴양림 관계 사업이 우리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감사실장 이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나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간 재임 기간동안이라도 파악된 업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라도 잠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김기태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오신 이후 자연휴양림사업에 대한 추진과 그 일어난 이전의 업무파악도 총괄부서로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구위원    :   기획감사실장께 우리 조사위원에게 업무보고할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실장께서는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현황파악할 정도로 해가지고 구두로 보고를 기억을 살려가면서 보고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좀 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본 위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의견을 발표할 그런 업무도 없고, 질의에 대해서 어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할런지 몰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동안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총괄부서로서 내가 가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전반적인, 어느 정도 사항을 알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상례가 아니겠느냐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해오셨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아는 내용대로 답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로 부임해와서 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2000년 1월 1일부로.
배종구위원    :   기획감사실장께서 현장에 같이 가본 일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현장에 가보고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소감을 말씀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한 것이 2000년 1월 1일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우리 군청에서 위치하는 역할이 소위 말하는 기획과 예산, 그리고 감사와 통계업무를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총괄부서다 하는 얘기는 그 협의 업무가 아주 중요시된다고 생각할 때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군정의 기획을 조절한다 그렇게 볼 때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주관쟁의로 볼 때, 사업의 소관부서로 볼 때는 기획감사실은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을 건설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냐 하면 산림과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건설과입니다. 그런 업무의 주관쟁의를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따져야 되고 기획업무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괄업무다 하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업무를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자연휴양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군도를 내는 데도 알아야 되고, 모래를 파는 데도 알아야 되고, 물론 아는데는 소위 말하는 공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업무는 제가 업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의 위치를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우리 기획계장이 한번 갔다와야 된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서 한번 본 그런 기억이 있고, 이 앞에 어떤 조사활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앞에 가서 위원님들의 마중을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업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받드시 해야 될 그런 정책결정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기를 가졌는데 애 낳는 것을, 애를 놔놓고 나서 왜 아기를 가졌느냐 하는 그런 가치 판단적인 문제는 소위 말하는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영역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를 낳았을 때 그러면 병원에서 낳을 것인가, 집에서 낳을 것인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애기는 며칠간 요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후적인 문제는 거론이 되어도 된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은.
○위원장 이석영   :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물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즉 말해서 배종구위원께서 '가본 일이 있느냐' "예. 가본 일이 있습니다"로 끝내면 됩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소감을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소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소감은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하는 가치판단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도 될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실장은 두 번이나 현장을 가보고 실장으로서 또 기획일을 하고 우리 군의 예산의 집행과 편성의 수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돈이 수십억이나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혹시나 무슨 변경이나 없는지 그런 것에도 관심을 두어 본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심사분석을 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실천이 잘되느냐 안되느냐를 저희들은 업무적으로는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주관부서에서 똑바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따지셨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소위 말하는 조직통제기능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조정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예산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하는 예산 편성권한은 군수님에게 있지만 참모로서 저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장 말씀대로 전문부서인 농림과장이 세 분, 내지 네 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장이 바뀔 때마다 당초에 설계한, 입안하고 휴양림 신청하고 계획했던 과장이 앞에 다 잘 했을 것이다! 그 다음 과장은 앞에 과장이 한 걸 믿고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오늘에 까지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우리 군민한테 의혹을 받은 일이 많고, 또 우리 위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고, 또 그간 여러 가지 설계를 임의대로 변경하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실장께서 두 번이라도 현지에 가봐서 잘 아시다시피 좀 전의 말씀과 같이 애기 낳는 걸 뭐 어디에 낳는 것 관계 뭐 할 것이냐!
   그렇지만 애기 낳는 절차나 방법은 전부 다 부모를, 즉 말하자면 생물을 보호하는 그 절차를 가족끼리 전부 거치는데 다 협의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날 지금 이런 일이 온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부터 투융자심사부터 전부 다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거친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애기 낳는 것도 부부간에, 가정에 화합과 의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논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실정이 왔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도 오늘 9일째 이 내력을 알기 위해서 현지까지도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어제 아래 부로 대강 윤곽을 알아냈습니다만 전임 감사실장이었던 최일성실장이 초대때 2대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 당시 위원들은 거의 다 찬성한 바는 없습니다만 59호선이 그 길로 와야만 되니까 그 진입로를 확장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과장 등등 할 것 없이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면 거창으로 가니 가조를 가니 합천으로 오니 또 우리 의원들의 욕심에서는 또 합천 발전을 위해서 합천으로 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승인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조사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59호선 마중 가는 길이라고 공개적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는 뒷골을 빼는 이런 사항들이 발견되었고,
   오늘도 실장 입장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볼 말들이 많은데, 준비하는 실무자측에서 답변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 8일동안 조사한 내력들을 보면 어제 아래 위원장이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또 과장 두 분을 모신 자리에서 상세한 이야기는 안드렸습니다만 내막은 이렇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보안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식구들끼리만 아는 것 외에 사전에 누설이 된다면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에 협의 조정을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조사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만 약간의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표시를 안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조사위원회 측에서도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게, 자료를 충분히 요구를 해가지고 또 실무자들이 오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 아래 특위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인식이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약 6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명칭은 들어가 있으나 사업을 안한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모든 이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싸인도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묻는 중이니까 소상히, 계장님도 좋습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내일 10일째인데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이래서 심지어 자장면 사먹고 나가기도 싫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 데까지 파자! 어렵지만 시간을 엄수하자 해가지고 합니다. 전 위원들이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위원들의 소신도 뭔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제3자가 질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소상히 아는 데까지 밝혀 주시고, 사실대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이야 물론 농업산림과나 건설과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내용을 알아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휴양림을 건설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벗어나서 많은 금액을 5억이니 7억이니 투자해서 이중 사업을 한 것이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모진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배위원께서 했는데 어쨌든 분위기 조성해가면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서로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켜주고 또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상세한 답변이 있는 것이 이 장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쨌든 5명의 실무자들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질의 내용은 없습니까?
류을영위원    :   질의 내용은 지금 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내용을 하게 된 동기는 건설과나 농업산림과나 임도 관계 등등 많지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류을영위원    :   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배종구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에 우리 기획실은 기획, 예산, 감사,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장께서 저희 합천군에 2000년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심의에, 심의가 아닌 예산편성을 위한 협의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연휴양림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소위 말하는 편성, 계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여한 사항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도비 합해서 5억8,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을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에 관해 예산의 우선순위, 필요성, 효율성, 적법성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거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협의라기보다는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한 사항이 우리 군 재정과 총체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라든지 투자의 효과성 정도를 기획감사실장이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 검토단계가 상위에,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부터 저희들이 편성권자가 군수입니다. 군수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업무에 관여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 자연휴양림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른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본 사업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김기태위원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산 편성의 적법성을 지금 저한테 따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휴양림사업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가치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라는 식으로 저한테 추궁을 하는 것인지 저는 구분이 안되거든요. 어느 것입니까?
김기태위원    :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해서, 군수님께 재가를 받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자연휴양림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있어졌느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당연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연히 있지요! 좋습니다.
   그 사업 전반이 많이 변형되었다는데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변형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변형된 사항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변형한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그렇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책은 가치판단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당 실과와 행정사무조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당초계획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실과장들에게 실과장이 임의로 그 사업부서, 해당부서장이 임의로 변경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자연휴양림의 지방재정법상 국도비 군비 부담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휴양림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이 해야 될 사무를 도나 시군에 위임해서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비율이 나옵니다만 자연휴양림사업은, 저는 그렇게 압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받고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산림청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부담율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다소 재정여건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비보조율은 상당히 많이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그걸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전액 군비로 하여야 하나 다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그 사업이 성격상 우리 자치단체 소관 사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지방재정법상 국도비, 군비 부담율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군비로 하여야 하나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이 법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김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불려나온, 증인으로 나온 부분은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이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도산자연휴양림사업이 가치 있는 사업이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시행했다 하면 그 사업 시행에 대한 과정과 절차가 예를 들면 잘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행정사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현재 그 부담율이 맞느냐 안맞느냐?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안해야 될 사업이냐? 예산심의의 어떤 그런 성격은 여기서는 저는 별 의의가 없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기태위원    :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그리고 그 내용을 실장께서 단정짓고 계신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그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괄 검토를 해야 어떤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해도 됩니까?
김기태위원    :   그에 따르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기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예산집행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문제점, 현재적 상황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었을 때 행정사무조사의 그 실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재단을 하시는데 어떻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국도비 배분율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러한 문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의회에서 심의해야될 그런 사항이지 오늘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알고 계시는가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알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은 여기서 거론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신다 하기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저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물론! 읍면에 여비가 작다 많다 물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성격적으로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이 자연휴양림은 국도비, 군비 부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기 그렇다면 2000년 1회 추경에 자연휴양림 사업에 1억8,700만원의 순수군비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상의 부담율, 그리고 당초사업계획서 상에 나온 국도비, 군비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사업부서에서 1억8,700만원의 순수군비를 요구를 할 때 적어도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 주관부서에 따져야될 문제고.
김기태위원    :   예산을 담당하신다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산이야 제가 담당을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담당한다고 해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거를 저에게 자꾸 답변을 유도를 합니까?
김기태위원    :   점잖게 얘기합시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안하셔도 좋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 사업계획에도 전체,
○위원장 이석영   : 김위원님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께서 김위원이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 있느냐, 또 국도비가 실과 부서에서 얼마, 얼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제대로 그 비율로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는 챙겨볼 이유가 있다고 이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할 사항이 기획실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기획실 업무가 뭔지를 우리는 조금 모르겠네요. 그것은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생각하고.
   마침 내가 오다 보니까 그것은 이미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2000년도 앞이니까, 그 전임자들이 아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사업은 제가 챙겨볼 지 몰라도 그때는 못 챙겨봤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그걸 우리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니 아니니 하면 기획실에서 그런 거 안하고 뭐 합니까? 그러면!
   예산부서가 국도비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맞춰 내려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은 왜 안 왔는지,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안 왔는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 그럼 예산부서에서 뭐하는 예산부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석영   : 예. 답변해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김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오도산자연휴양림사업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나오고, 도비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시면 그것은 제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하는데 국도비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따져봤느냐, 알아봤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소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것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소관 부서!
   기획실장, 군수! 같이 가서 전부 다 도비, 국비 받을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그걸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위원장 이석영   :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닌데, 포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때 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뭘 무슨.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될 부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국비 1억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5억9,000만원 들었고.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서 뭐 기획실장이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일단은 먼저 해당 소관실과에서 해야 되고, 오늘 이 어떤 성격적으로 볼 때 그걸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석영   : 증인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니 저거니, 기니 아니니 따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서를 단단히 한번 보시고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이성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어제는 제가 참고인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참고인과 증인은 어떠한 성격적으로 다른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영   : 말 그대로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로서 참고인으로 와야 되는가?
○위원장 이석영   : 총괄부서로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저는 볼 때 참고인이 맞지.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참고인으로 했는데, 증인으로 될 수도, 증인으로 요청하면 증인으로 와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어떠한 문제로서 증인이 된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 총괄부서로서 기획실이 예산편성부터 모든 것에 가담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소관 부서는.
○위원장 이석영   : 소관 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로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총괄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총괄이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럼 참고인이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위원장 이석영   : 기획부터 시작해서, 증인은 누구든지 해당이 되면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부를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글자 세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다르지. 어제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잠깐 일단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얘기하십시오.
   '기획실장! 여기 전부 다 싸인이 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까지. 그러면 거기 싸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다 이거라.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니. 행정의.
○위원장 이석영   : 행정 놔두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추진과정에 보면 어떠한 합의 단계를 거쳐야 될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 그러니까 싸인한 책임자로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집행단계에서 기획실장 합의가 없는 게 어딨습니까? 전부 다 있지.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럼 처음에 참고인과는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때는 참고인으로서 내가 요구를 했고, 증인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갑론을박인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조사중단)
(14시5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기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전반적인 자료에 의하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봤을 때 당초에 사업 시행계획에는 재정법의 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지켜서 국비 약 50%, 도비 25%, 군비 25% 정도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계속비사업승인 등등의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업들이 죽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본다면 국비가 11억6천, 도비가 3억1,000만원, 군비가 12억5,700만원이라는 당초 투자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 계속비 사업승인 등등과 맞지 않는 엄청난 투자액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도비 내지 국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장께서 2000년 1월 1일 부임을 하셔 가지고 약 서너 차례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어 핵심적인 실무를 하셨는데 그간에 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확보에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 내지는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보신 바가 있느냐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부담율을 50 대 25%, 25%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5억원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도비 9억원 확보는 도지사 순방시 건의된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원만하게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도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9억원 확보 노력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좋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총 25억8,400만원이라는 막대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많이 걱정을 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사실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지방재정법상 배분율이라는 걸 딱 정해놓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사실 법상에도 맞지 않고, 또 현재 집행된 전반적인 내용도 당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을 나름대로 유용하게 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압박을 많이 가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진입로에 약 3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자연휴양림에 어떤 사업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자연휴양림을 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해당 실과장들은 그게 자연휴양림이 맞다 아니다 라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맞든 안 맞든, 당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든 안되든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에 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계속비사업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따로 제출한, 자료는 따로 제출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우리 합천군에 발령을 받으시고 나서도 이 진입로 사업에 예산이 군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 그렇다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혹시 있는지 없는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5억원에 대해서.
   받고.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12억원, 97년도에 12억원에 한해서 투융자심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부분 97년도 12억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군비 5억원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했다 없을 때 했다를 떠나서 5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국가지원 59호선과 연계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당 실과 추진부서에서 거론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비를 2000년도에 4억원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차원에서 저희들은 군비를 편성했다 라고 기획실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된 전반적인 자료에 의하면 따로 따로 사업이라도 전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태위원께서 해당 실과에서 질의할 때 다 검토된 사항입니까?
   해당실과에서는 이야기된 부분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해당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든 안되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혹시 그 쪽에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만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다면 해당 실과나 내지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쪽에다 일정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심의할 때 적어도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책임지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해당 그 소관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되는 사항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도비 부담비율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안지켜주느냐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일단은 좋은 의미에서 사업이 발주가 되면 이 발주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와 아니면 교부세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우리가 완료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소관 부서에도 할 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과 예산편성된 그 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앞으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첫 날부터 죽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간에 심의한 예산서에 의하면 자연휴양림 진입로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한 사업에 있어서는 군비 이외에 도비 5억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국비도 있었고, 도비도 더 있었다! 국비도 많이 있고, 도비도 더 있었다 이렇게 계속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었다면 예산서상으로 국비와 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국비라는 개념은 보조금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부세 재원은 내려올 때는 국비가 됩니다만 우리가 편성재원으로서는 군비로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에 총 32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교부세 재원이 97년도에 3억7천, 99년도에 6억, 그래서 9억7,000만원이 교부세 재원으로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흔히들 말할 때는 교부세 재원을 국비로서 잡고 또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잡을 때는 군비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의회나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교부세는 당연히 우리 군 재정을 보존하기 위한, 재정법상으로 전체 국세의 15%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보통교부세 외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면 당연히 특별교부세로서 국비로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7천과 6억, 9억7천을 예산표기상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국비로서 안잡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기태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자연휴양림 진입로사업 예산에,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 5억원 외에는 전체가 다 군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비가 5억이 아니고 9억입니다. 2000년도에 4억이 들어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니. 진입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9억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5억이 명시 안된 것은 도예산으로서 교부금 5억을 도에 얹혀 있는 예산을 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재배정예산을 받아 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5억은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4억이지. 4억! 교부금이 4억이지.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4억을 받아오고, 도 예산 과목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 돈은 교부금으로 우리에게 줘가지고 교부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예산부기가 안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님께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 32억 중에서 도비가 9억입니다. 99년도에 5억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때는 도지사님 순방시에 건의를 해서 5억을 받고, 2000년도에는 4억을 도비 소위 말하는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도비 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교부금을 쥐고 있다가 4억을 우리한테 넘겨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재배정된 그런 교부금입니다.
김기태위원    :   특별교부세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특별교부세는 99년도에 5억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도 예산서상에는 군비로 계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재원으로는 우리 군비로 잡습니다.
김기태위원    :   재원으로 군비로 잡고.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잡고, 목적사업에 넣어 주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편성상 하자는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 예. 세입은, 우리가 세입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해 가지고 5억이 내려오면 그 5억원은 특별교부세 란에 잡고, 저희들 세출예산 편성시킬 때 자연휴양림 해가지고 군비 안에 포함시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연휴양림 25억에 대한 큰 틀 하나와 다음에 진입도로 32억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 실시설계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싸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께서 없을 때 먼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할 때 업무가 연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과업지시서를 감사실장께서 보셨을 것으로 알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전부 보면 자연환경보존 원칙으로 해가지고 환경에 주력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넓히다든지 산막을 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연훼손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 간담회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경관이 좋은 바윗돌이라든지 압곡 자연휴양림에는 그게 상당히 압곡사람으로서는 자랑거리라고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흉물덩어리만 만들어놨다! 압곡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정말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가치판단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에 맞는 정책결정을 합니다. 정책결정을 할 이 단계가 바로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자체는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 발전, 시정 내지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부부가 애기를 밴 것이 아니고 애기를 낳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그것이 잘못 되어서 도로 들어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얘기를 잘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우리가 서로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얘기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거든요. 잘 키우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애를 뱄으면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얘기를 낳았으면 어떻게 환경을 보존해 가지고 잘 키울 거냐 그 얘기를 아는대로 말씀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글쎄 이제 제 말씀은 개발과 자연보전과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보존을 위해서는 개발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보존을 위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73%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최소한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그런 훼손을 우리가 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 지역 사람들이 흉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폭이 4m, 100m 간격으로 교차로를 하라고 여기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창웅위원!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해당되는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폭이 8m 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길을 크게 해가지고 자연을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은 이유가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죽 실과장한테 물어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장시간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2000년 1월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개발이란 중책을 맡아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어제 조사위원장 이석영위원께서 발표한 것과 같이 내용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살펴볼 부분은 대충 봤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앞으로 실장으로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연휴양림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아울러서 도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셔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그쪽에 한번 다녀온 경험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당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위 말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설정단계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요소도 있다 보니까 재정투융자심사를 결한 그러한 행정 내부적인 오류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도 치유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자연휴양림이 정말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좋은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이 검토사항들을 저희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서 개선, 보완, 발전시켜서 또 시정조치해서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저희들이 전, 기획실장 입장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배종구위원    :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이후에 책임부서에 대해서 즉 농업산림과 과장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바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 우리 조직 시스템으로 볼 때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싶다 할 때 기획실장한테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변경할려고 하느냐 하는 타당성을 제가 한번 보고 타당하다고 싶을 때 제가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닌데 또 부군수나 군수님의 판단이 따르겠죠.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한 이러한 문제인만큼 자연휴양림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방향으로 풀려갈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이상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 이외 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주무과장 여러분한테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지금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로 예산문제인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꼭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실과에서 노력하도록 감사실장이 앞으로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특위에서 개선 발전시켜야 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통보사항을 정말 존중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기획감사실장 보시오. 금년 2001년도에 추경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걸 전부 다 예산 심의해 가지고 100% 통과시켜줬는데 오도산자연휴양림과 같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성으로 사용했다 하면 어째 집행부를 믿고 의회에서 예산을 100% 승인하겠습니까?
   지금 부군수와 훌륭한 기획감사실장이 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집행이 잘 되고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줄 알고 100% 예산을 승인했는데 만약 이것마저 못믿고 오도산과 같이 이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본회의장에 가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실장 이외 각 사업부서에도 우리 군민의 열악한 군 예산을 생각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최종계획으로 밀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획의 오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정과 절차에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정이 안되도록 하고, 좌우간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배분이라든지 운용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실장 답변하는 것이 이 이후로 우리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우리 군의 결실이 되면 오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한 것이 아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마쳐도 양해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본 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자치법권, 자치재정권과, 자치통제권에 기인한 야심찬 의정활동으로 후세에 높게 평가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의 정책결정이 집행과정에서 다소 의회에서 승인하거나 동의한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의회와 의원님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 오류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바라건데,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실적 보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정을 걱정하도록 한 집행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 시정 조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조사중단)
(15시5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