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5회-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7.28.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28일(토) 오전11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이석영의원외6인)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이석영의원외6인)

(11시25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예년에 볼 수 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이석영의원외6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의사일정 제1항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처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성상경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상경   : 간사 성상경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자연휴양림사업 추진 소관 부서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도급업체인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 지회 관계자의 참고진술을 현장에서 청취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는 위원간의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현장조사시 시공업체 관계자 참고인의 청취 내용과 소관 부서 과장과의 증언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기간 연장과 그 시기를 오늘 협의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성상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연장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오늘부터 연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지회에서 저번 자료로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옵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을 알아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얘기만 하고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보내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검토할 서류가 도착한 후에 조사를 하고 앞으로 결과를 낸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제 생각은 꼭 서류를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취합이 안되어서 안 보내주는 건지 그냥 의도대로 안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충분한 자료가 오게 되면 집행부와 같이 비교 검토해서 상이점이 나타난다면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시간적으로 장기화되니까 제3자 측에서 이견을 가지고 탁한 여론이 돌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독촉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께서 간사님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또 다른, 배종구위원님!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류을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과의 민원업무도 보면 민원처리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기한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하자가 있다고 보고 조사위원장께서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구두로 하지 말고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보내 가지고 도지회에서 받은 서류를 몇월 며칠까지 자료를 발송하라 그렇게 해서 서류 절차를 밟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부득이 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난 후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제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조사위원회는 며칠 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보고하기까지는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고 또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게 정해지면 빨리 위원장이 산림조합 도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오도록 하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증인까지 채택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한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류을영위원님이나 배종구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정확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자료에 혼란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 보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전에 배종구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빨리 진행을 마무리하고 다음 회기 중으로, 아마 8월말이나 9월 정도에 군정질문을 하는 기회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전에 일정을 잡아서, 여기서 일정만 협의되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일정이 잡히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도지회 쪽이든지 집행부쪽이든지 자료를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일정을 언제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7월 31일 우리 회기가 끝납니다. 공무원 휴가도 있고 하니까 초순정도는 기간을 두고 8월말이나 9월초쯤 군정질문 임시회가 있다고 본다면 중순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도록 잡으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 정도 하면 그 전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으면 사전검토하고 8월말쯤에 보고서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김기태위원님이 8월 13일에서 8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이의 없죠?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2001년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