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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8.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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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8월13일(월) 오전11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기간연장)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11시2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출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안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최근 신문지상에 사업지연에 대한 문제점 등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성상경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다시 소집된 이유와 처리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증인채택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가 다시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성상경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상경   : 간사 성상경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이 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가결되어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13일간에 걸쳐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에 관하여 소관 부서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조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현장사무조사를 병행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도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도지회 관계자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궁금증을 해소한 후 사실을 바로 잡아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 조사결과 보고안을 작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출석에 있어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 지회 관계자의 대상범위를 협의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성상경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일정에 관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본 조사 의 원활한 활동에 따른 앞으로 추진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석영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대로 증인출석은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정종수지회장과 사업과장인 오점곤과장, 담당자인 강창순대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집행부에서는 재무과장 윤종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농축산과장 문재학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서류는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관한 당초실시설계서, 변경설계서, 준공설계서 및 연차별 사업계획설계 내역 및 설계도서를 관계 서류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회장 정종수, 사업과장 오점곤, 담당자 강창순, 집행부에서는 재무과장 윤종수,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농축산과장 문재학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추가자료 제출에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채택 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17일과 18일로 분리 시켜서 증인 채택하기로 결정을 해 놓게 되면 만약 대질신문을 시켜야 할 때는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17일 오전에 도지회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고 혹시 오전에 다 못마치면 오후에 연속해서 듣고 그래도 해소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대질신문을 해야할 때는 오후에 연속해서 집행부와 대질신문까지 필요하다면 하고 17일 그 날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부에 더 해소되지 않는 것은 다음날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오전에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에 계시는 증인을 출석시키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오후까지 연장을 하고 집행부와 합동으로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그 시점에 가서 같이 출석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에 관한 자체협의조정 시간을 가질 것을 선언합니다.
(12시01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