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85회-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8.17.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8월17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기간연장)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 산림조합중앙회경상남도지회,합천군농업산림과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 산림조합중앙회경상남도지회,합천군농업산림과

(10시3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 산림조합중앙회경상남도지회,합천군농업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급자인 산림조합 중앙회 경상남도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멀리 창원에서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군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조사를 보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도 지회 관계자와의 진술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시키게 된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사실 여부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종수 지회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점곤과장님, 강창순대리께서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회장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고 같이 선서를 해주시고 지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오점곤과장은 성함만 대고 손을 내려주시고 강창순대리도 성함만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지회장 정종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8월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지회장 정종수.
(각자 성명 선서)오점곤. 강창순.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 관계자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지회장님, 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에 저희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수행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칭해야 됨이 마땅하나 편의상 현재 직위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96년 5월에 지정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 지회장께서는 지회장 직에 계셨습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언제부터 지회장직에 계셨습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99년 3월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이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지요?
○도지회장 정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은 산림법 상에 임협도지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통상, 임도나 자연휴양림 사업 등 산림과 관계된 사업들은 임협 도지회나 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데 대한 내략이 있었습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내략은 없고, 저희들은 산림청 시책이나 도 산림시책에 합천에서 휴양림의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산림사업을 주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도산 뿐만 아니라 산림청 산하 국유림 쪽의 휴양림을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오도산 휴양림을 한다고 해서 합천군과 저희들이 하겠다는 절충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산림조합도지회나 아니면 군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들을 죽 하고 있는데 기 그렇다면 당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에 있어서 마땅하다고 보여지지요?
○도지회장 정종수   :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도지회에서 직접 휴양림 설계를 안하고 중앙에 우리 엔지니어링본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휴양림 설계를 전국적으로 맡아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은 그 당시 어떻게 못했는지 까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예.
김기태위원    :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입찰을 할 당시 산림조합 측에서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할 때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입찰에라도 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입찰에 응찰을 안했을까요?
○도지회장 정종수   : 저희 도지회로서는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어떻게 안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이 만일 사업 계획서가 수립되고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면 도 임협중앙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엔지니어링본부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추진과정을 협의를 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휴양림 설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중앙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임협측에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응찰도 하지 않았고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죠?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렇지요?
○도지회장 정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그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나오고 이후에 사업은 12억 8천여만원에 대한 사업을 임협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그죠?
   사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정정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면서 이후의 사업은 임협도지회가 한다라는 것이 일정정도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할 당시에 그 현장을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기본설계와 실시하는 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혀 없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전혀 참여를 안했다 말이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임협도지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바탕하지 않고, 저희 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전혀 무시한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서에 의해서 합천군에서 자기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지 어쨌는지 앞으로 도지회가 사업을 할려면 설계서를 좀 검토를, 안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좀 되어가지고 같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전화로 담당자들한테 전화가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줄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저번에 와서 일부 수정한 것이 있는 것을 나는 그것만 듣고, 내용적으로 무슨 설계를 어떻게 고쳤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현지와 안맞아서 우리 직원이 합천군에서 부탁이 와서 해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일부를 변경해서 해줬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회장께서는 일부 변경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설계도가, 설계서, 시방서 전부 다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도지회장 정종수   : 내용적으로 무엇을 얼마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우리 담당 설계하신 과장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과장한테 하고 저는 내용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부분적으로 설계를 바꿨다 하는 것은 군의 요청에 의해서 해줬다는 것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에서 요청을 해서 설계를 바꿨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일부 바꿨다는 것은.
김기태위원    :   군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도지회장 정종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사업 계약을 하고 나면 시방서와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 방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에....
김기태위원    :   그 전에!
○도지회장 정종수   :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   계약을 하고?
○도지회장 정종수   : 아니요.
○사업과장 오점곤   : 계약하기 전에.
김기태위원    :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지금 주식회사 일광에서 납품받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서가 상당히 모순이 있으니까 임협 도지회측에 수정을 하자라는 제의를 하셨다! 맞습니까? 군에서!
○사업과장 오점곤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부분은, 기본설계는 모르겠고요. 실시설계는 그때 1차년도 발주 공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진입도로였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현지와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데 좀 협조한 일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진입도로 외에는 수정된 것이 없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그 나머지는 군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군에서 다 바꿨습니까? 진입도로 이외에는 군에서 바꿨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진입도로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편집하는 것 말고는 도와 드린 일이 없습니다. 진입도로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현지와 모순이 있어 가지고 그림을 다시 저희들이 그려드린 적은 있는데 다른 것을 다시 그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공사 중간에 정상적인 설계 변경 말고는 저희들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임협 도지회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군에서 주는 설계서와 시방서를 보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출된 자료들을 가리키면서)군에서 준 설계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어느 설계서인지 박위원 갖다주세요. 군에서 준 설계서! 어느 설계서를 보고 했는지 그 설계서 중에서.
(도면을 펼쳐놓은 가운데에서)
김기태위원    :   이 설계서와 다른 시방서만 갖고 이 설계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 설계가 이외에 설계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겠네요?
○사업과장 오점곤   : 그 전의 설계서가 틀린 설계서는 있었겠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니까요.
김기태위원    :   진입로 부분만 설계를 하고 외에는 군에서 주는 설계서로 사업을 시행하셨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내용에 진입로 부분에 제출한 설계도도 있겠네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현지 여건상 약간의 불부합한 부분들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변경의 요인이 될 수가 있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   당초 실시설계를 전면 부정하고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다시 재설계를 낸다든지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그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고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하기 전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계약할 수는 없지요.
김기태위원    :   물론 약간의 상이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낸다! 생산해 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때 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광이라는 회사가 그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일광에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든 우리 임협 도지회에서는 일광에서 납품받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군에서 생산해낸 설계서로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진입로 부분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정된 거지,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입로의 그 노선 그대로.
김기태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 좀 전에, 지금 현재 본 위원 옆에 있는 이 설계서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설계서가 있었겠지 라는 추측 정도를 하셨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사업과장 오점곤   : 기존 설계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 검토과정에서 보기는 봤죠. 설계도서를.
   왜냐하면 그것을 안보고 틀렸다 맞다를 할 수 없잖아요.
김기태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 일광에서 납품된 실시설계도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도면은 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셨다는 얘깁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보고, 현지여건과 부합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그 이야기를, 요청을 해서.
김기태위원    :   요청을 해서 다시 이런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설계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셨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결론은 그렇게 되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과장께서도 실시설계서를 보셨겠지만 이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정도가 아니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전히 무시되고 새로운 설계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지회장 정종수   :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앞의 것은.
김기태위원    :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보셨다니까!
   그런 면들이 좀 있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하여튼 그 내용이 진입로 부분 말고는 저희들이.
김기태위원    :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되었는지는 내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를 갖다놓고 처음부터 대조를 하면서 모든, 기본설계서는 사실 저희들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대조해 가면서 할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인데 이 내용에 근거해서 실시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기본설계에 근거해서 실시설계가 나왔고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니까 전면적으로 현지 여건과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설계서를 생산해 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계는 설계비가 나간 게 없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저희들은 설계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는데 8,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설계는 무시되었고 현재 새로운 설계서가 만들어졌는데 돈이 안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안들었다는 것은 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사업과장 오점곤   :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   예. 그렇다면 8,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게 일부 맞지 않는다면 그 회사 내지는 다른 회사에다가 일부 수정의뢰를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새로운 설계를 낸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완전히 맞지 않으니까 무시되고 급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지회장 정종수   :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시설계에 의하지 않고 새로 생산해낸 이 중간중간에 "일광"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지만 합천군에서 생산해 낸, 그리고 임협도지회에서 용역비도 받지 않고 진입로부분만 설계해 준, 납품한 짜집기식의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 맞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그렇게 된 셈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 설계서를 생산해 낼 때에 협의가 있었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구두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과장 오점곤   : 저희가 공식으로 돈을 받지 않는데 서류를 만들어놓으면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김기태위원    :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 외의 사업을 한다든지, 포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한다면 협의를 다 거쳐야 되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협의를 다 거쳐서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나 동기, 목적을 기재를 해서 다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현재 임협도지회에서 사업을 한 설계서를 생산해내는데는 협의가 없었다! 구두상의 협의는 있었지만 문서상 협의는 없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우리 임협도지회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실시설계서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도면을.
김기태위원    :   예. 도면과 일광에서 납품받은 원도면과 상이한 설계서를 생산해 낸다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설계비를 청구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실시설계서! 당초 원안입니다. 일광에서 납품받은 실시설계서와 다른 설계를 생산해낼 때 협의를 거치고 용역을 의뢰를 하든지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함에도 이런 전반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임협도지회에서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큰 책임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 된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협 도지회에서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지금 그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그 변경하는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 업무를 맡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그런 협조 요청까지도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   이해는 합니다. 임협도지회에서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일광에서 납품받은 실시설계서를 보니까 현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고 하니까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자 라는데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을 하실려고 하니까 군의 그런 요청까지도 안들어 줄 수는 없는 상황! 당시의 그 상황들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장시간의 우리 합천군의회 조사위원회가 있게 된 동기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일광에서 납품받은 실시설계를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의 어떤 절차는 전혀 없었고!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새로운 설계, 일광에서 납품받은 실시설계가 아닌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셨다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계약을 12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 기간이 상당히 연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업 기간이 많이 연장되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연장된 부분은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부분도 있고, 또.
(.......... 답변이 지연됨)
   두 달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8,3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생산해 낼 때는 그 도급 받은 회사에서 현장 사업을 하실 주체와 군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면밀한 검토 하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생산이 되었더라면 우리 군에서도 변경된 사유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임협도지회에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만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나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일광에서 납품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가지고 현장을 딱 가보니까 전혀 현지 여건과 부합하지 않아서 급조된 설계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막상 시행해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통상적으로 합천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동절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자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반기 그때는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진입로부터 진행시키고 콘크리트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오도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아마 그때 동절기 공사가 있었으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단지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 외에 다른 사유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김기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임협도지회 아시다시피 오도산 자연휴양림은 우리가 합천호를 위시해서 대병, 봉산, 해인사 경유해서 관광벨트를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숙원사업으로 이룬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으로 사업이 지난 10월에 개장될 것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합천군민이 보기에 의문나는 점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군 의원들이 지난 1차적으로 1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2차로 또 13일간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임협도지회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를 8,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만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딴 설계를 임의대로 조작해가지고 설계에 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적으로 무시한 일광에서 한 그 설계는 부도가 났더라도 우리 군에서 온당히 설계비를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하지도 않고 있었던 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설계상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된 점! 이런 점과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오과장이 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당시 군에서 군직원이 누가 오과장한테 그렇게 변경해서 덧붙이자고 요청을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정경영씨였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그럼 오과장은 도지회에 무엇을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지금 사업과장이고, 계속해서.
○사업과장 오점곤   : 설계와 시공을 종합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합천군 휴양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담당직원은 강창순인데.
배종구위원    :   그러면 오과장 생각에는 임의대로 설계를 그렇게 변경을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주로 진입로 부분에 수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절차가 임의대로 되었는지 결재를 득하고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광에서 1, 2차로 한 그 설계를 그 당시에 다 보고 있었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2차 것은 모르고, 도면을 보니까 당장 1차년도에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년도의 그 진입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군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진입로 문제만 손을 댔지 안의 시설은 변경한 일이 없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당시 정경영씨가 협조 요청할 때 그때 대충 연도를 기억할 수 있어요?
○사업과장 오점곤   : 98년도 가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배종구위원    :   전화로 연락 왔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배종구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도지회에서 할 것인데 임의대로 설계 변경이나 덧붙이기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협조를 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아니죠. 내부적으로 다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걸로, 그래 알아서 협조를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경영씨를 불러 가지고 대질심문해도 그 말 틀림 없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요청받은 게 98년 말쯤 된다고 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가을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 당시의 도면, 진입도로를 고쳐달라고 요청받을 때 가을쯤 받았다! 지금 이 도면이 10월이거든요. 이거 전쯤 되겠다 그죠?
○도지회장 정종수   : 예. 계약하기 전입니다.
성상경위원    :   계약하기 전에 진입도로는 요청을 받았었고, 산림조합도지회에서 보완한 그 진입도로 설계서를 포함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는 계약이 된 겁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이게 작업을 하는 도중에 실시설계서, 일단 이것을 실시설계서라고 합시다. 이 설계서 가지고 작업하는 도중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과 협의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부분 부분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과장 오점곤   : 부분 부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성상경위원    :   예를 들면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때 당시에 아마 암석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절토면 쪽 석축 쌓는 부분들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공된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건축부분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까?
○대리 강창순   : 건축 부분에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어떤 부분입니까?
○대리 강창순   : 산막 16평짜리, 데크부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우리 군과 협의해 가지고 변경할 때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도면을 다시 우리 도지회와 군이 의논해 가지고 다시 그려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리 강창순   : 예.
성상경위원    :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도면 속에 그 변경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리 강창순   : 예. 있습니다. 준공도서 상에는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실제 시행된 것은 준공도서를 봐야 실제 시행된 것과 맞아들어간다 그죠?
○대리 강창순   : 예.
성상경위원    :   창호 부분에는 변경한 부분이 없습니까? 단창이 되어가지고 단열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중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대리 강창순   : 거기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군에서 출장을 갔다온 담당 감독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보면 14평, 20평, 26평 산막 창들이 모두 단창이 되어 가지고 이중창으로 단열문제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출장복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 설계대로 단창으로 그대로 된 거네요?
○대리 강창순   : 아닙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의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성상경위원    :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산막들이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리 강창순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거네요?
○대리 강창순   : 그렇죠. 당초 설계때 단창이 되어 있었다면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두 차례나 출장복명서에 단창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중창을 해야 된다고 출장복명을 했는데 그것까지 설계변경 안되고 그대로 시공됐으면 그 자체가, 설계변경 안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추녀가 잘못되 어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준공도서 보면 변경되어 가지고 거기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간중간 부분에 설계 변경된 것은 사업을 하면서 의논해 가지고 그게 뭐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리 강창순   : 예.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전체 도면을 놔두고 어떤, 도지회에서 도로부분 외에는 전체 도면을 놓고 어떤 손을 대거나 수정한 부분은, 의논해서 한 부분은 없다?
○대리 강창순   : 예.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공사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나갔다?
○대리 강창순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한 달 정도는 전기공사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고, 전기인입 때문에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까?
○대리 강창순   : 기억이 잘 안납니다.
성상경위원    :   토목, 건축부분 구내 전기통신시설들이 전기공사 때문에 한 달 정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적이....
○도지회장 정종수   : 그것은 담당 직원이 바뀐 사람이 한 모양입니다.
성상경위원    :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서 전체에 대해 산림조합에서는 수정을 하거나 한 부분은 없고, 공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 수정은 했다?
○도지회장 정종수   : 예.
성상경위원    :   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했을 거고 공문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처음에 도로부분, 계약 전에 도로부분을 할 때는 공문이나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부탁을 들어준 거다?
○도지회장 정종수   : 예.
성상경위원    :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만 기초 기본조사, 실시설계가 아예! 통 필요 없기야 했겠습니까 만은 일부 중간중간에 도용한 거 갖다 끼워놓은 것 보니까 일부는 돈 가치를 단 얼마라도 하기는 한 모양입디다만 이게 지회장님!
   타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임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이런 일이 과연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견입니다.
(.......... 답변 없음)
성상경위원    :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서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돈! 주민들은 세금 실제 몇만원 못 내가지고, 전기세 몇만원 못내 가지고저의 지역에 며칠 전에 전기를 잘리는 걸 봤어요. 자녀가 농사용 전기를 쓰다가 지금 객지에 나가고 없어 가지고 7만 얼마인가 되는데 그 전기세를 안낸다고 지금 현재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기를 잘라 버리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돈 7만원, 8만원이 그만큼 중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 9,000만원!
   참! 그 사람들 도면 그릴 때....
   우리 산림조합에서 전에 임도 설계하는 것 보니까 배낭을 메고 산 속으로 들어가시더만, 보니까. 며칠을 다니던데.
   나는 이 사람들은 산 속을 들어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애요. 그런 마음이 안듭니까? 기본설계 해놓은 것 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아예 모르고 설계한 거라고 나는 봅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죄송하지만 기본설계는 제가 본....
성상경위원    :   도로 진입로 부분만이라도 말입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진입로부분은 상당히 조금, 별로 전문지식이 없어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시가 없었으면 바로 발주해놓고 변경했든지 그리 됐을 건데.
성상경위원    :   그렇겠죠.
○사업과장 오점곤   :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문외한인 우리가 봐도 이것은 지도 갖다놓고 등고선 보고 전부 설계한 겁니다. 등고선 좀 넓으면 아! 여기 하나 설치하면 되겠다! 도랑 건너 왔다가 갔다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전부 개울 이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목교도 필요 없고.
   했듯이! 실제 이 도면이, 도면 보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일광" 이름만 찍어 넣어가지고 도면 번호도 없는 도면 가지고 공사한다고!
   뭐 보고 찾으라고, 앞에 목차는 만들어 놓고 뒤에 번호도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큰 공사에 이런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금을 2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일광에다가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8,366만5,000원 줬습니다. 그런데 일광에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가 없으면 설계를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임협과 농림과에서는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분들은 와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 자체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래서 아까 정 뭐라고 하는 분이 전화해서 실시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새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진입로!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기본설계 일광에서 온 것 한번 보기는 봤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기본계획은 못보고 도면은 봤습니다.
이창웅위원    :   도면 보니까 맞습디까?
○사업과장 오점곤   :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서 검토를 할 수 없었고 진입로 부분은 일단 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쳐야 된다 해서 자세히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아까 과장께서 설계 짚은 것 1차공사 그 설계도가 일광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일광에서 만든 데에 진입로 부분만 다시 그려넣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 보면 전에 도지회장님이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주되 일광 명의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일광은 그때 용역에 대한 모든 업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광 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차공사에 추가금액이 삭감된 것이 3,93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때 상수도 공사가 1차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년도로 넘어가면서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삭제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2차공사에 4,100만원 이겁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조사중지)
(11시4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설계용역 입찰을 봤습니다. 아까 도지회장께서 도지회에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지회장 정종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거의 커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도 유달리 합천군에는 설계용역을 왜 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것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 당시에 설명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앞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럴 때에 중앙의 엔지니어링본부에서 참석은 했지요? 오과장 모릅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중앙에서는 내려오게 되면 도에는 얘기를 안하고 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도지회장 정종수   : 바로 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엔지니어링사업본부는 우리 도지회처럼 1개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만 수정요청이 와서 도지회에서 설계를 수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 당시가 가을이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 수정 협의를 할 때에는 같이 들어가 봤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들어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누가 들어가봤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진입도로를 수정을 하고, 그 안에 도지회에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안가봤습니까? 같이!
○사업과장 오점곤   : 진입도로가 다 보면 거의 휴양림 전체가 다 보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농림과 직원과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여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무엇무엇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 그런 의논은 없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진입로부분만 포인터를 두고 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렇다면 진입로를 들어갈 때에 기본설계도는 안가져갔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실시설계도면을 가져갔지요.
○위원장 이석영   : 당초 것을.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가져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다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도지회와는 없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다른 사업의 위치는 산막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말씀 들었습니다만 변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러면 오과장께서 "진입로 설계를 도에 요청을 할 때에 이미 일광은 부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지회장 정종수   : 연락이 닿지 않아서.
○위원장 이석영   : 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사업과장 오점곤   : 도대체 그쪽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그쪽에는 의뢰를 할 수 없으니까 도지회에다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 "좀 해주십사!"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도지회에서 저것에 대한 진입로 설계를 했는데 밑에다가 "산림조합 도지회"라고 진입로만이라도 찍혀 있어야 되는데 도면상에는 전혀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했다는 내용은 없고 일광이 찍혀 있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본래에, 저 도면을 제출할 때에 도지회에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출했습니까?
   "일광"으로 찍어 가지고 제출했습니까? "산림조합 도지회"로 찍어 가지고 제출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일광"으로 찍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했는데.
○사업과장 오점곤   :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하셨다!
   그리고 아까 변경된 부분, 강대리께서 산막이라든가 일부 변경을 한 것은 준공도서에 있을 것이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준공도서를 본 적은 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과 계약을 해가지고 준공도서를·····.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변경된 도면이 어디에 있는지.
(도면 찾음)
   그것은 아닐 거고.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하다가 맞지 않아서 수시로 그때 그때 가서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변경한 것이 그 이후에 나와야 안됩니까? 저 도면 이후에!
   저 도면을 보고 시작을 했다고 했거든요.
○사업과장 오점곤   : 저 도면을 보고 시작하고요. 저것은 변경된 도면입니다. 방금 것은.
○위원장 이석영   : 변경된 도면에다가 다시 끼워져 있습니까? 새로 그려져 있습니까? 안에다가.
○사업과장 오점곤   :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 걸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다시 안내고.
   원안 도면에다가 빨간 표시로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위원장 강창순대리와 정종수도지회장에게 유인물 전달)
○위원장 이석영   : 현장 나갔을 때에 강대리께서 평당에 450만원 작은 연립은 350만원, 저 위에 26평짜리는 420만원 정도 듭니다. 이 기록에 의하자면.
   그랬는데, 지난번에 도지회에서 가져온 자료 맞지요?
○대리 강창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 근거는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겁니까? 이번에 도지회에서 보내준 자료의 이 근거를 찾을 길이 없던데요.
○대리 강창순   : 제가 당초 제출한 서류는 일부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뒤에 의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가 공문과 같이 뒤에 제출했습니다. 그 원가 계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뒤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 서류가 맞지요?
○대리 강창순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 서류는 어디에서 근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뽑은 거냐! 생각나는 대로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리 강창순   :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은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뽑은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컴퓨터에 입력이 될 때는 생각대로 입력하지는 않았을 거고 어느 자료에 의해서 입력되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강대리께서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가 이건데, 컴퓨터 입력된 것은 어디에 근거했건간에 맞다고 봐야 안됩니까!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리 강창순   : 하다가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실수를 했다! 무슨 실수입니까?
○대리 강창순   : 계산상의 착오가 좀 나는 게 여기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평당 가격과 사업비 전체를 봐서 총 사업비는 12억8,600만원인데!
   그게 맞습니다. 계약한 거 하고.
○대리 강창순   : 아닙니다.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1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대리 강창순   : 예. 뒤에 서류를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석영   : 서류를 다시 보완을 했다고요?
○대리 강창순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것과 이것은 안맞고요. 전혀 안맞습니다.
○대리 강창순   : 그러니까 앞에 드린 것은 제가 틀리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틀렸는데, 틀린 것도 어느 자료에 의해서 나왔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느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컴퓨터에 입력시킬 때는 어느 자료보고 입력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대리 강창순   : 계산 숫자상, 저희들이 컴퓨터 엑셀로 하니까, 숫자상 수치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계산상 오류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지금 도 지회에서 이번에 보낸 자료는 지난번에 제가 강대리에게 보인 군에서 나온 이 전체의 자료와 딱 맞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가져온 자료는 이 근거가 어디 있어도 있을 것이다!
○대리 강창순   : 원가계산서 상에, 계산상 작성을 한 제가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수치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합천군과 원가계산서와 계약서와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는 그 전에 공문 보내준 그 뒤에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컴퓨터에 입력한 계산상의 착오였다 하는데 그것도 혹시나 가다가 참 뭐 숫자가 몇 개 정도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봐도, 전체 이 내역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느 자료를 보고 컴퓨터에 입력을 했을 것이다!
   강대리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업의 책임자로서 시행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평당에 들어간 값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 자료는 찾을 길이 없다!
   간단하게 그냥 오류로 쳐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어져요.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그냥 임의로 수치가 틀리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리 강창순   : 그때 제가 갑자기 의원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합천군의회에 좀 들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갑자기 뽑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료는 공문 뒤에 보시면 원가계산서와 계약서에 충분한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왔든 어떻게 왔든 간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뭔가 근거를 두고 뽑았지 강대리께서 생각나는대로 이 자료를 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 이 자료를 보낼 때에 전혀 달랐다! 이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에 또! 거기에서 1차 설계서가, 저것이 준공도 겸 1차 설계서가 아니예요? 그렇지요?
   준공도가 그 안에 빨간 걸로 전부 해놓았으니까 준공도라는 것은 별도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면이!
○대리 강창순   : 도면이 같이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서 강대리께서 저 도면을 보고 '이것은 준공도다' 고 얘기했습니다.
○대리 강창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의 실시설계도 되고 준공도도 되고!
   그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안되겠습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리 강창순   : 실시설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이석영   : 무엇보고 그러면 했습니까?
○대리 강창순   : 합천군과 계약을 한 도면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 도면 속에 아까 그....
○대리 강창순   : 준공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실시설계와 준공도를 같이 한 도면이라고 봐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리 강창순   : 한 도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경된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석영   : 그래요. 빨간 줄로 해가지고 지금 다 안해놨습니까!
○대리 강창순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칙은 도면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준공도가 따로 없고.
   모든 설계가 변경되면 설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설계가 따로 없고, 준공도가!
   아까 그 준공도에, 집이라든가 이중창이나 모든 것이 준공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안 그렇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그 준공도가 없다는 말이거든. 없고. 저 도면 속에 빨간 표시만 되어 있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처음에 저것을 보고 일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도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실시설계도면과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변경도면과는 엄연히 도면이 틀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따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 표시만 해서!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가지고 한데 묶어만 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강대리께서 '저 도면 속에는 일광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 도지회에서 한 것도 있다' 그러면 도지회에서 한 것은 진입로 부분이다 그런 말입니까?
○대리 강창순   : 예.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진입로를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분야의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군과 일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과장 오점곤   :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렇다면 저 변경된 도면은 군에서 임의대로 한 거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여하튼 군에서 한 거다! 그렇죠?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렇다면 분명히 그 당시에 사업자와 군이 들어가서 산막이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저 위로 좀 바꾸면 싶다 할 때도 의논은, 말만 했지, 의논을 해서 어떻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아! 위치 관계 말입니까?
○위원장 이석영   : 예. 위치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사업과장 오점곤   : 위치 관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야영데크가 전부 다 도랑 건너, 설치할 수도 없는 데에 그려져 있었거든요. 기본도에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런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치! 저는 처음에 이해하기를 구조라든가 모양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도지회에서 여기 하면 좋겠다고 현장을 가보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여기가 좋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군에서 위치를 자기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거의 리더를 해나갔습니다.
○도지회장 정종수   : 같이 다니면서 수정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가서·····.
○위원장 이석영   :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본래 기본설계를 낼 때도 내나 그 과의 직원들이 나갔을 거고 또 저게 위치가 안맞다고 할 때도 내나 그 과의 직원들이 나갔을 것인데 그러면 기본설계를 낼 때는 저쪽에 하는 것이 위치가 맞다고 그려놓고 연에 다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회에서 미리 둘러보고 저기는 안되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휴양림을 많이 해왔으니까!
   직원이 미리 그렇게 리더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앞에 직원이 나가서 전부 다 그 위치 기본도를 그려놓았는데 연에 들어가서 또 직원이 리더를 해서 바꾸고 싶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설계한 것은 어떻게 되고?
○사업과장 오점곤   : 예. 통상적으로 휴양림의 건물이나 구조물 위치들이 사실 상부기관에 계획을 결재를 하는 라인에서 많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 그 넓은 산에 집을 꼭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지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윗 사람이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군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이 어느 선까지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변경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위치가.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기본설계를 낼 때에도 내나 그 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이 위치는 야영데크를 세우고 여기는 산막을 짓고 여기는 오물처리장을 만들고 그렇게 다 했는데 연이어 거기에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지회에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러 들어가 보니까 기본설계와 안맞으니까 위치를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미리 안했습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서 바꾼 것 아니에요?
○사업과장 오점곤   :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오수처리장도 본래는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2개를 했는데, 돈도 적게 들여 가지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2개를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휴양림 보면 물을 건너가지고 설치하지 않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좀 비수기 때는 비효율적이더라 하는 그런 중간에 조언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그림을 그려준 적도 없고.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보통 산림조합 도지회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걸 할 때에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인구수라든가 들어오는 사람의 비율에 의해서 처리장을 만듭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현재 도지회에서 우리 합천군 오도산 이외에 다른 데 산막같은 거 시설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남해, 지리산, 금원산·····.
배종구위원    :   도지회에서는 산막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도지회장 정종수   : 저희가 통나무는 중앙에 유통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나무를 생산하기 때문에 도지회가 그 나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도지회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도지회장 정종수   : 우리 도지회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유통센터 전문요원도 있고 그래서 통나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기술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기술도 저희들이 많이 익혀가지고 노하우도 많이 쌓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다른 위원?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저 도면 속에 오수정화시설 있지요? 저건 설계 작업하실 때 설계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은 2차년도 전체적으로 도면이라든지 내역서 편집하는 데만 도와줬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바꿨다든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은 일괄 실시설계를 일광에 줄 때 정화시설은 따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대체로 같이 줍니까?
○사업과장 오점곤   :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설계를 할 때 보면 건축부분은 건축사들이 하고 오수정화부분은 전문 용역팀에 일단 용역을 줍니다. 특별히 무슨 제품을 지정했을 때는 그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성상경위원    :   통상적으로 도면을 납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광에서 실시설계를 용역받았다! 그러면 도면에 표기되는 것은 정화시설을 다른 어디에서 받았던간에 일광 이름으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사업과장 오점곤   : 예.
성상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농업산림과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 과장이신 문재학 농축산과장께서도 같이 오셨습니다.
   위원들께서 농업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죄송합니다. 사무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오늘 새로 불렀으니까.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박원술 과장님과 문재학과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문재학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같이 손을 들었다가 따로 할 필요 없이 나중에 별도로 서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8월 17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농축산과장 문재학   : 문재학.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한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설계도면 중에서 원도와 준공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봐 주실랍니까? 준공도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상경위원    :   원 실시설계도면은 여기 있고, 준공도와 실시설계도면에서 설계변경한 도면 그걸 한번 구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실시설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준공도는 정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변경되는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준공도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여기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준공도에 우리 설계변경한 데다가 준공, 사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되는 걸 표기를 해가지고 그걸 준공도로 썼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여기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변경한 부분을 다시 설계하지 않고 그 도면에다가 변경되는 부분을 빨간펜으로 표시만 해가지고 도면으로 사용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결국 그게 마지막에 준공도가 되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납품받은 실시설계도면에서 산림조합 도지회에 설계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 1차 조성공사 때 휴양림 진입로 노선이 좀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변경한 사항과 2차 공사 때도 1차 때 관정부분을 1차로 이월시킨 사항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에 요청해서 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진입로를 완전히 산림조합에서 새로 그렸지 않습니까! 도면을 새로 그렸죠. 진입로부분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그것을 산림조합과 계약하기 전에 변경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계약하기 전에·····.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상경위원    :   뒤의 담당 공무원들,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입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노선부분 배치도 내역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성상경위원    :   계약하기 전에 했느냐 아니면 계약한 이후에 했느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계약하기 전입니다.
성상경위원    :   계약을 하기 전에 산림조합 도지회에 부탁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노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을 공식 공문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들 알아서 역량껏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때는 공사감독의 복명에 의해서 공사감독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복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 이하, 위의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해 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했겠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품위를 받아 가지고.
성상경위원    :   그 도면 납품이, 실시설계 납품이 언제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했던 일광이라는 회사가 부도난 지가 언제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10월경입니다. 안 것이 10월경입니다.
성상경위원    :   부도는 그 전에 언제 났는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 납품받은 게 아마 초에 받았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10월말이나 11월초쯤 됩니다. 변경설계 납품받은 게.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에서 받은 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우리 설계도면에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실시설계 납품받은 게 언제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처음 받은 게 98년 2월입니다.
성상경위원    :   2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부탁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설계변경해 올 때는 10월경이라 치고 그것을 부탁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변경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0월 이후에 된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공문 한번 봅시다. 군수님한테 내부결재 받은 것!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0월 14일자로 결재 받았으니까 10월 20일 이후쯤 될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10월 20일 이후에 산림조합에다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문 보면서)10월 14일에 결재가 났네. 그러면 10월 14일 결재 나가지고 부탁을 했으면 아무래도 10월 20일경 되어서 부탁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면이 10월에 편집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통상적으로는 군수님 결재가 나면 미리, 결재만 나면 바로 전화상으로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설계 도면을 그리는 그 사람들 한 1주일만에 설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변경하는 거니까 크게·····.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 담당자 얘기로는 완전히 노선이 안맞아서 바꾸어 그렸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현장까지 가보고 해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간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2월에 실시설계를 납품하고 10월에 설계변경을 착수를 했는데, 실시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그걸 심사를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합니다.
성상경위원    :   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 현장에 맞겠다 안맞겠다는 심사는 안하고 도면 자체만 심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건축은 건축직한테 검토를 받고 토목은 토목직한테 받습니다.
성상경위원    :   심사하는 사람은 현장과 여건이 맞게 설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을 받고, 그 안의 내용이 타당한지 안한지·····.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그 당시 진입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통 몰랐던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변경된대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상경위원    :   변경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경했다는 것은 처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설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성상경위원    :   그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토목부분은 토목직 기사가 심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심의한 사람은 지금 알 수가 없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하상범 외 1명인데, 한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성상경위원    :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토목 그 부분에 그 당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심의했던 담당공무원 출석을 못시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 공사감독이 하상범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내가 물은 것은 실시설계 납품 받아 가지고 심의한 사람 물은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심의가 아니고 검토한 사람!
○위원장 이석영   : 도장이 있을 겁니다. 누군지!
성상경위원    :   도장 찍힌 사람!
("안되었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석영   : 설계에서 심의를 안했다는 말이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변경된 설계를·····.
○위원장 이석영   : 심의를 안했다!
성상경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변경된 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
   일광에서 우리한테 설계서를 가져왔을 때, 그대로 도장 찍어주고 돈내주고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뒤의 직원에게)그때 누가 했노?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안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좋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뒤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당시 확인한 담당공무원!
   왜 내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확인이 제대로 되고 심의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잘못된 부분!
   저 안에 산막이라든지 건축물 가운데 창문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놔두더라도 큰 틀! 길이 제대로 바로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발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발견이 바로 되었더라면 바로 일광에다가 재설계변경 요청을 했으면 쉽게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수시간이 지나고 있다가 이제 일 발주하려니까 실제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발견을 못한 것 같애요.
   저 사람들한테 일을 줄려고 현장 둘러보니까 "아! 진입로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설계 변경해야 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농업산림과에서 진입로가 잘못되었는데 산림조합 당신들 좀 와보십시오. 잘못된 거 있으니까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발견한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때 바로 되었으면 설계를 산림조합에 부탁할 일도 없고, 일이 진도가 늦을 리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누가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중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잘못 되어 나간 일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왔는데, 또 저 설계! 실시설계도에서, 그 납품받은 설계도에서 변경설계도! 그리고 실제 실시한 설계도! 저것은 누가 했습니까?
   저것은 어디서 그렸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성상경위원    :   지금 여기 1차 원안 있고, 2차 있지 않습니까? 납품받은 도면 말고!
   여기 지금 1차, 2차 도면을 산림조합에서 전체 도면을 새로 했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새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것은 우리가 당초와 계획이 좀 틀려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처음에는 일광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광에서 부도로를 인해 가지고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하는 수 없이 좀 변경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에 변경요청한 것이?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10월 20일경 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전체 도면을 다 놓고 현지에 맞게 변경을 해달라고 했느냐 아니면 진입로만 해달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진입로 부분과 배치 관계·····.
성상경위원    :   그럼 결국 전체 틀을 만졌다는 얘기네. 산림조합에서.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앞에 진입로 부분이 주로 되고 진입로를 따라 가면서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에서 오늘 한 이야기는 진입로 부분은 자기들이 정경영씨 요청을 받고, 어떤 공문받은 것도 없고!
   요청을 받고 설계 변경을 해서 납품을 했노라. 설계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사업을 해가면서 조금 틀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찰쌓기 되어 있는 걸 메쌓기로 하거나 석축으로 되어 있는 걸 옹벽으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변경표시만 했지. 위치나 산막을 어디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손을 안댔다고 하던데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현장 가서 예를 들어서 문짝이 있는데 앞에 비가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계상 위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돈에 관계없이, 일반 업자 같으면 그런 부탁을 못하는데 거기도 공공기관이니까 돈에 관계 없이 문짝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주시오! 또 출입문이 뒤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앞쪽으로 해주시오 이런 것이.
성상경위원    :   예.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작게 변경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출장복명서도 보면 창문 처마가 잘못 되어 가지고 변경했다는 그런 복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 도면 자체가 생산된 것이 일광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맞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이 도면을 생산한 것이 산림조합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느냐, 우리 군에서 했느냐?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저희가 주체입니다.
성상경위원    :   산림조합에서 부분적으로 거들어 주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실제 도면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광의 원도면과 맞추어 보면 일광 이름만 찍어놓았지 없다는 얘깁니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맞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진입로 설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산림조합에서 진도 변경 설계는 하되 그 진입로 설계회사는 일광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 당시에는 일광이라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있었습니다. 10월 14일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회사도 가서 같이 맞추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며칠 후에 바로 보니까 사무실 집기도 없고 회사가·····.
성상경위원    :   그러면 도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일광이란 그 회사가 있었네요?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그 당시는 이름까지는 있었습니다. 직원도 한두 사람 있었고.
성상경위원    :   그 당시에 회사가 있었으니까 일광이란 이름을!
   좋습니다. 전체 도면 수정을 하고 보완작업을 할 때 그때도 군수님 재가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최종 마무리, 전체 바뀐 것을 종합해서 받아 가지고.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변경사항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성상경위원    :   변경을, 전체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지금 설계 납품받은 것과 현재 우리가 시행할려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수정이 불가피하다 라고 보고를 해가지고 재가를 받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내 이야기는 아! 이거 변경할 부분을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이거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해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변경 자체를 군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결재 받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변경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 결재를 받고, 사소하게 한 것은 공짜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은 차후에 보완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전체 도면 자체가, 전체 폴더가 우리 군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를 했던 도면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일단 하나하나 보완한 것은 저희들이 챙겼고, 설계 자체는 도지회에서 손을 봤습니다.
성상경위원    :   안맞습니다. 이야기가!
   도지회 사람들 오후에 안보내야 되는 거네.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지회에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자기들이 그런 경험도 많고 시공한 것이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성상경위원    :   좋습니다. 됐습니다. 도지회에 요청해 가지고 도지회에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도지회 요청, 아까 그 설계 변경하는 부분은 진입로 부분 군수 결재 받은 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진입로 부분 결재 받아 하듯이 다른 부분 전체 이 책을 새로 만들 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진입로가 노선이 안맞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 결재는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진입로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외에 산막 위치나 그 외 모든 것이 설계에서 바꼈지 않습니까? 목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산막 세 개 있던 것이 두 개로 되는 등 위치가 많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런 전체 틀을 움직이는데 결재를 받아 가지고 설계했느냐 아니면 설계를 해가지고 사후에 결재를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산세라든지 산 위치에 따라서 적이한 장소에 짓기 위해서 협의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사전에 협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농산과장이 윗선에다가 다, 협의할 부서에 다 협의해 가지고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협의 안 하고 농산과에서 알아서 그려 가지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위치 좋은 데를 정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린 설계입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전문회사라고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을 준 설계가 아닙니까!
   그렇노라면 설계 용역 입찰을 줄 이유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회사 선정할 이유가 있었느냐!
   우리 군에서 다른 데 휴양림한 것 도면 얻어다가 군에서 만들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협의 없이 농산과에서 바로 바꾸고 할 정도면! 이해가 안갑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우리가 산막위치라든지 이러한 것은 설계비를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전부 임협 도지회에다가.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은 압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설계가 나올 때, 우리 실시설계가 일광에서 만들어질 때 돈 주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쓸 거 같으면 뭐할려고 만들었었냐!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직원이나 과장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죽 있으면서 하면 되는데, 또 사실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문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문과장님 이전에 처음에 휴양림을 입안할 때 계시던 과장님이 이것을 용역회사 하고 전부 다 정해놓고 가셨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문제 있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실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 드렸지만 우선 떨어진 거 급해 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못 들여다 봤습니다.
성상경위원    :   못 챙겨봤을 만도 할 겁니다. 워낙 자주 바뀌고 하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후에 진행하면서, 지내오면서 과장님 느끼기에 같은 군민으로서 아! 이것은 업자 선정할 때 잘못된 거다! 아마 속으로 인정이 되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성상경위원    :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긴데.
   묵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 안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변경이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변경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됐는데, 그것도 현지에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오수처리장 위를 주차장으로도 좀 활용해야 되겠고, 안 그래도 사람 오는 게 많이 오면 하나만 가동하고 적게 오면 두 개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 또 오수처리장 위치를 주차장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와는·····.
성상경위원    :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앞으로 우리 능력으로 커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모자랍니다.
성상경위원    :   오수처리시설이 하나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두 개입니다. 관리사 옆에 하나 있고, 다리 건너서 하나 있고.
성상경위원    :   원래 설계보다 축소한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조금 줄여졌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리시설이 모자란다! 그런데 줄였다 하는 것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때 사업비가 좀 안 돌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추가 설계를 어차피 좀 해야 됩니다.
성상경위원    :   사업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 제일 중요한 시설인데.
   다른 것이나 산막은 하나 덜 지어도 다음에 지을 수 있지만 이것을 줄였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처리시설 도면 자체를, 저것도 도지회에서 손을 본 거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손을 본 거냐,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납품받은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도지회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도면 자체가 수시밤탱이가 되어 있는 게 일광! 이름은 일광이고 또 뒤에 오수처리시설 설계는 일광에서 원래 납품받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처음 받을 때는 일광인데.
성상경위원    :   그런데 일광이란 이름은 하나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오수처리장은 당초에는 한 개로 되어 있는데 한 개로 했을 경우에 간이오수 처리관로가 개울을 건너와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관리사 밑에 한 개와 위의 것으로 분리한 것은 사람이 적을 때는 한 조만 가동하고 많을 때는 두 조가 다 가동되도록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분산해 가지고.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 설계서를 누가 그렸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챙겨보시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그 간에 우리 자연휴양림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담당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서로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전반을 검토를 해봤을 때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와지는 과정에 있어서 임협도지회에서 합천 오도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라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 라고 아까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응찰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약 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98년 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임협도지회도 현장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일광에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할 때 출장을 가신 적이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료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기본설계의 바탕 위에서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검토 의뢰해서 납품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도도 있고 설계예산서도 다 있는데.
   그 바탕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 계약자인 산림조합 도지회에는 그 실시설계에 의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작성한 짜깁기한 제3의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추해서 본다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 납품받은 그 시방서나 설계도나 등등의 것들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 앞의 설계서를 제가, 뭐 봐도 잘 모르지만, 검토를 못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설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임도는 바꾸었지만 나머지 산막 같은 것은 위치만 바꾸고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지 그것은 전면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문과장께서 답변이 일부 무시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되기도 했거니와 위치도 바뀌고 시설물의 평수라든지 시설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토목, 건축, 도로, 전기 등의 설계는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실시설계와 그에 따른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새로 제작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면 우리 군에서 납품받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무시된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진다면 실시설계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오전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는 우리 군에서 납품받은, 일광에서 납품한 설계도면은 한번 정도 봤지 그에 의해서 사업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8,300만원이나 들인 실시설계는 완전 무시되었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석영   : 김위원!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연도별로 보면 문재학과장님입니다. 일단 문재학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물론 제가 대답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일단 임도 자체가,
김기태위원    :   임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설계도가 일광에서 납품한 설계도입니다. 맞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일광에서 갖고 온 이 설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 설계도에 의한 사업은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전에.
○농축산과장 문재학   :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태위원    :   과장님 가서 앉으시고 임도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임도를 바꾸니까 다른 것도 혹시 뭐...
○위원장 이석영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계가 작동이 어려워서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조사중지)
(14시5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좀 전에 문재학과장께서 일광에서 납품한 원 실시설계도에서 일부 수정한 그런 도면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다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산막의 위치나 규모, 산막 동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야영데크의 위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임간수련장 규모나 위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뒤에 했는데 그것도·····.
김기태위원    :   예. 전망대, 대피소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당장에 이러한 몇 가지 정도를 본다면 당초에 일광에서 납품한 실시설계도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새로운 설계도가 작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한 것은 제가 일부 보완이다 이리 했는데, 처음 일광에서 납품한 것은 사업비 2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비가 내려오기를 그러니까 97년과 98년 10억, 99년에 7억,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업 물량이 총 다 하면 17억입니다. 물론 부대비나 다른 것 빼면 총 공사 사업비는 그렇게도 안되는데, 그렇게 당초에 25억에서 전체 사업비는 부대비 등을 제외하면 15억이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안의 내용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일광에서 해놓은 설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막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해놓은 것은 위치 자체가 아직 경사지고 올라가기 힘드는데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이용하는데도 밑에 차를 대놓고 걸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도 노선은 당초대로 별 변경이 없는데 임도 노선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로 산막을 배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일광에서 납품한 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설계 바꾼 내역은 별도 설계비 없이 우리가 임협 도지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일광에서 납품한 설계를 근간으로 하셨다! 그러면 일광에서 납품한 그 설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근 10억 가까이 까지니까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거기다가 더구나 진입로가 당초의 3m 노폭을 가지고는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5m로 늘이다 보니까 작은 사업비에다 진입로에 그 당시 1억2천 정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안에 산막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어차피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계획이 24억7,000만원! 지금 일광에서 납품한.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   설계예산서에 보면 24억7,000만원! 액수는 같은 데, 도급예정액은 22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현재 투자된 사업비도 거의 이 사업비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리고 자꾸 일광에서 납품된 설계서를 기본으로 해서 일부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산막 위치나 규모, 동수, 야영데크 위치, 임간수련장의 규모, 위치, 전망대, 대피소는 삭제되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게 되었다면 임간수련장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산막도 당초보다는 시설을 더 잘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박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 핑계를 대면 안된다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비 총 집계를 내면 그렇는데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돈이 다 안 내려왔고 또 내려온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신데.
   당초 사업계획에 준하지 않는 적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만큼 사업을 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게 연차별 사업은, 그러니까 97년, 98년 10억, 또 99년에 7억, 그것은 연차별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것은 제가 99년도에 2억4천은 별도로 요청해서 내려왔고, 올해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설계까지 다 납품이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계획 수립할 필요도 없고 설계도 필요가 없지요. 돈 내려오면 돈 맞춰 가지고 사업하면 되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총 17억까지는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억까지는 됩니다. 그 이후 것은 안, 뭐 불확실하니까 못하지요.
김기태위원    :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란 걸 뭐 하러 수립하는 겁니까? 그에 맞게끔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계획도 수립을 하고 8,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서까지 다 납품을 받아 놓고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돈대로 사업을 하느라고 많은 변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앞에 계획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런 뜻만은 아니고, 99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 사업비로 인해가지고 그 당초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4억을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산림청까지 올라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정에 의해서 2억4천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것을 분담해 가지고 그 뒤에 보완사업으로서 추가로 자꾸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김기태위원    :   과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자꾸 일광에서 납품한 설계서에 근간을 했다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오전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일광에서 납품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서에 근간을 한 부분은 딱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압곡에 한다! 그것 하나는 똑 같고, 그 나머지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진입로도 일광에서 나온 그대로 했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폭이 좀 넓어졌지.
김기태위원    :   임도도 바뀌었고, 진입로도 바뀌었고 전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도 작은 부분이라도 설계변경 내지는 사업을 축소, 확대할 시에는 협의를 거쳐서 다 결재를 득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성상경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진입로 부분은 협의를 해서 결재를 득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하지 않고 결재를 받은 부분도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체 맞지가 않으니까 일광에 어떤 구상권을 청구해서 집행된 예산을 다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광에서 설계를 낼 때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고 출장복명서까지 다 있습니다만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막을 지을 수 없는 데에 산막을 짓는다고 설계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야영데크가 개울 건너 급비탈 쪽에, 산 쪽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야영데크를 설치하겠다고 설계를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광이나 현장에 멀리서 한번 봤을런지 몰라. 현장에 다니면서 구석구석 도로의 위치, 선형 등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당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전혀 무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고 근간으로 했다고 자꾸 답변을 하신다면 설계변경에 따르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중하게 다시 또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광에서 납품한 대로 라면 총 사업비 24억7,000만원에 도급예정액이 2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목, 건축, 도로, 전기, 전반적인 시설들이 다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뿐만 아니라 2000년에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 실시설계, 또 이 부분은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 실시설계 "대광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또 2001년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 이거 또 경남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등등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러한 설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만약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현장 여건에 정확하게 맞게 부합되었더라면 약간의 수정을 하는, 진짜 보완을 위한 설계변경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들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설계 의뢰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2억4,000만원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규모를 적게 축소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뒤에 사업비 그게 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때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인계 받은 분이 바꾼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문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진술되어 있는 많은 증언들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학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이미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의 조정하는 시간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온 여러분들도 다 수긍을 하신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과장님들 공무원들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데에서 우리가 다 생각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렇게 본다면 당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좀 낭비를 했고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일은 진척이 잘 안되어서 개장 시기도 늦어지고 그렇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또 사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실과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진입로라든지 등등의 중복적인 투자도 다소 있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이렇게 본다면 이후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지,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는 겁니다. 속기록, 제출자료 등등 근거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집행부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든 그간에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우리한테 자료 내준 것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행현황 총괄표" 그 뒷장에 보면 "제경비" 밑에 관급자재가 6,000만원, 사급자재 9,400만원, 관련노무비, 산재보험료, 뭐 하는데 관급자재가 들어간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교량과 도로 들어가는데 옹벽치는데 거기 철근과 시멘트 레미콘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전체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의 것만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교량이 두 개입니다.
성상경위원    :   교량은 전체 설계의 토목부분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관급자재는 별도로 하고.
성상경위원    :   사급자재 9,400만원은 뭡니까?
(.......... 답변 지연. 직원들 협의)
성상경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그 부분에 관급자재대 임시도로보수비 놔두고 사급자재대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가 있어야 간접노무비가 나오지요?
   직접노무비는 15% 내지 9% 이래 가지고 간접노무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직접노무비가 없는데 간접노무비는 또 따로 나와 있고, 산재보험료는 다른 설계서에는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 산재보험료! 또 부가세 5,500만원은 어느 부분의 부과세인지, 그 밑의 관급자재대에서부터 부가세 부분까지, 또 그 밑에 보면 돌공사 1식, 4,000만원! 4,065만3,000원인가 이 부분들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방금 성상경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당초 입찰 문제인데 오전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왜 당초 처음부터 도지회 산림조합에서 입찰에 응찰을 왜 안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연락을 못받았다 하든가 그런 쪽의 이야기가 흘렀죠?
   그런데 당초에 도지회에다가 이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통보를 안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처음에 여러 가지 회사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시설이 산막입니다. 산막의 방부제 처리한 목재 보유량이 일반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임협 중앙회 사업소에 있는 것을 알고 또 관계법에 산림조합 도지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과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왜 일광에서 낙찰을 하도록 했느냐! 도지회에서 했으면 자기네들이 사업할 거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도 편리했을 건데 하필 부도난 일광에서 하도록 했느냐? 도지회에다가 연락을 그 당시 왜 안했느냐?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당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 입찰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산림조합에 연락 안한 것은, 공개 입찰했는데 조합에서는 공개입찰에 응찰을 안한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일광이 입찰 전에는 자기들이 답사를 해볼 것이고 입찰되고 나서는 우리 군 직원과 현장 설명회를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분명히 하지 싶은데,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현장 설명을 한 직원이·····.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받았을 때도 검정을 안 합니까?
   누구 싸인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감정이라기보다는 낙찰된 회사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을 안내해 가지고 이 장소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현장 안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현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설계 납품과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 이야기가 그 당시 검정을 못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종구위원    :   일광이 부도나고 나서 일광이란 회사를 찾을려고 애쓴 일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9월 18일부로 그리 갔습니다만 가서, 처음에는 못갔는데 10월에 설계 연락할 때 우리 직원이 일광에 가서 보니까 부도가 났는지 어쨌는지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사무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집기도 치우고 문을 닫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부도가 나기 전에 담당자가 몇 번 회사에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납품독촉을 해도 안되어 가지고 직접 가보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집기도 없고 그래서 소문 들으니까 부도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 일광에서 낸 설계가 부실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지금이라도 일광 회사의 보증선 회사가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당시에는, 공사에 대한 것은 보증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 1월 1일부터 보증회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박과장이나 문과장이나 일광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현장과 안 맞다는 것이 판명이 났으니까 그 설계가 부실하다 이렇게 판정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부실하다기보다는 현지 여건에 안 맞으니까 좀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당시 책임부서 농림과장이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김갑도 산림과장입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 얼마나 그 분이 근무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년입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열심히 할려는 박원술과장이나 문재학과장께서는 상당히 심적으로는 부담을 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재학 그 당시 과장께서도 사업하기 바빠서 앞의 것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습니다.
   박원술과장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경위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단히 기억을 하시고 확인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오도산에 하겠다고 군에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는 98년 6월 18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죽 이루어지는데, 기본설계가 97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시설계가 98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변경설계, 즉 말해서 저것이 순수한 실시설계가 98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갑도과장이 9월 19일로 대기발령을 받고 사실은 정년은 99년 6월 30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98년 9월 18일 문재학 과장께서 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죽 맞춰보면 98년 2월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약 6개월 후에 문과장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실시설계까지는 앞의 김갑도과장이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전부 다 문재학과장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그 당시 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에 일광에서 한 실시설계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안 해보고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1차 저 설계가 안 맞아서 98년 10월에 다시 설계를 냈는데 현지도 안가보고 어떻게 해서 안 맞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새로 설계를 내게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우리 직원이, 그때 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계장과 직원이 현장 가서 둘러보고 아마 했지 않느냐 이리 싶은데 제일 처음 할 때는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사실은 굉장히 큰 공사고 중요한 공사인데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일을 시행하게 될 때는 도지회 하고, 도지회와 계약이 98년 11월 13일 되었습니다. 착공을 98년 11월 16일 했는데 그 전에 저 설계가 바뀌었는데, 그럼 과장께서 도지회하고 일하는 부서하고는 같이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때 도지회랑 같이 들어가셔서, 진입로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바꾸면서 다른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때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저 설계를 낸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앞인가 뒤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기를 죽 말씀 드렸습니다.
   98년 10월에 저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군수한테 결재 받은 것이 10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어가서 보고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군수한테 서류 올린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전에 들어갔는지 이후에 들어갔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공사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10월 14일 군수한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저 설계가 나온 거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들어가서 전체 틀이 바뀐 걸 그때도 몰랐습니까? 기본계획에.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것이 안 맞는 것은 그때 알았지요.
○위원장 이석영   :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체 도면이 안 맞으니까 새로 설계를 낸 거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98년 2월에 저 실시설계도가 일광에서 나왔습니다. 불과해야 8개월만에! 그 안에 부도가 안 났겠습니까? 10월에 가니까 없었으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 당시에 저 설계를 불과 해야 8개월 전에 우리 농림과와 들어가서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설계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도 불과 1년도 안되었고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 원인이·····.
   아까 그 말씀하신 사업비 관계 때문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사업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바꿨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면 적게 내려온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량만 줄여서 하면 됩니다. 돈이 내려오면 산막 여덟 동 지을 걸 돈 작게 내려오면 두 동만 짓고 다음에 사업비 내려오면 그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사업비 작게 내려온다고 해서 전체 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사업비가 적게 내려온 데다가 임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거기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산막의 위치가, 데크만 하면 큰 돈 안들이고 옮길 수 있는데 산막 위치가 도저히 그 장소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님! 분명히 해주십시오. 임도가 아니고 진입로입니다. 임도는 별도 사업비로 한 것이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진입로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진입로가 사업비 그대로 가지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갔네요. 본래 1억8,90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아닌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문제는 그 3m에서 5m로.
○위원장 이석영   : 글쎄. 어떻게 났던 간에 돈은 1억8,9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1억9,800만원 들어갔으니까 약 한 900만원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물량을 축소해야 될 원인이 서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전체 사업비가 많이 줄었으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줄더라도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할 건데, 본래 계획대로 물량을 줄여서 사업을 했으면 했지. 예를 들어서 야영데크 많이 할 것을 적게 하고 화장실 2개 지을 것을 1개 짓고 그런 식으로 돈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돈이 적어서 설계를 임의대로 확 바꿀 수 있느냐?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그 당시 사업비가 도에서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97년, 98년 합쳐서 10억, 그 다음에 7억, 그 외에는 사업비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어떻든 간에 현재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27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진입로 말고 자연휴양림 속에 지금 현재 2001년까지 돈 들어간 게 27억이 넘었습니다. 사방댐까지 포함해서.
   47개의 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실시설계도 나왔고 과업지시도 받았고 산림청 승인도 받고 도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전체 물량의 반은 못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막도 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짚어보면 지금 현재 많이 못했습니다. 물량을 빼고도 돈은 더 들어갔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김기태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설계비가 자꾸 들어가고, 또 이중투자! 설계비 안에 전기시설이니 뭐니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가고, 목교라든지 여러 가지 산책로, 등산로도 계획에는 얼마 닦게 되어 있어 돈까지 책정되어 있는데도 1㎞ 되어 있는 것이 불과해야 300m 밖에 못했고 오수처리장도 1억1,600만원의 처음 예산에서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6,000만원어치만 사업하고 5,600만원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본래 설계를 내놨을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래 위로 두 개로 만들면서 돈은 6,000만원밖에 투입 안하고 5,600만원 남았다니까요. 아까 돈이 모자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돈이 남았어요. 남기고도 현재 계획성 없이 일이 진했되었다! 얼마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체 틀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현지 들어가서 기본계획을 보고 틀이 바뀐 줄 알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했는데, 누가 했든간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불과해야 8개월 동안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가 많이 줄다보니까 거기 맞추고, 또 설계해놓은 것이 현지에 가서 맞춰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당초 기본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때는 과업지시대로 하기는 했는데 여태까지 변천과정에서 그대로 실시가 되지 않고 중간에 오다가 98년 10월에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일이 시작이 되었다!
   경남 도지회에서도 저것을 보고 사업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당초 설계서를 보고 했다고 그래요?
○위원장 이석영   : 아니! 1차. 98년 10월에 이루어진 설계!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당초 설계는, 보기는 한번 봤지만 전혀 그에 따라서 하지는 않았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지 여건과 안 맞아서 일하기만 어려웠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당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조사위원회 구성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추가설계비는 안 들어갔으니까·····.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는 추가설계비가 안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추가설계비가 안 들어가고 일광이 부도나고 없는데도 10월에 밑에 "일광"이 찍혀서 도용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경상남도지회에서 설계 낸 진입로도 일광이 찍혀 있거든.
   그것은 그 당시 과장 시절인데 "일광"을 하라고 시켰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일광이 부도가 났다고 해도 아마 일할 사람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일광에서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도지회에서 한 것을 일광에서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일광에서 합동으로 작업을 했는지 뭐....
   그렇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에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원장님! 우리 실무를 하셨던 두 과장님 1분 정도 소회의 말씀을 하실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고 그동안에 죽 해오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석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조사중지)
(16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석영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산림조합 경상남도지회 증인의 증언을 듣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출석증인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지회장   정종수
   사업과장   오점곤
   대리   강창순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농축산과장   문재학
   지방임업주사보   정경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