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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5회-제1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8.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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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8월22일(수) 오전11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기간연장)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 건설과

(11시28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위원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관하여 자체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건설과장 입실)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석영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과장께서는 전에 건설과에서 행정사무조사에 2차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98년도 1차 진입도로 12억입니다. 12억 중에서 시설비, 보상비, 관급자재대,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 해서 12억인데 97년도 결산추경에 10억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2억은 농업산림과에 97년도 1회 추경에 2억 되어 있는 것이 그리 넘어와서 12억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98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게 2억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건설과에 본래 2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산림과 2억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12억 건설과로 넘어간 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게 2억이고....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99년도 2차 진입도로에 11억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11억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11억에서 10억이 당초에 되고 1회 추경에 1억이 되고 그래서 11억이죠?
김기태위원    :   1회 추경 10억, 2회 추경에 1억!
○위원장 이석영   : 그렇게 11억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2000년도 3차 진입도로에 9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9억 내역은 당초예산에 5억이 되어 있었고 또 도에서 도비보조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도비보조 4억이 내려왔는데 도비보조 4억이 예산상으로 추경때 되어도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국비 재배정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배정 예산은.
○위원장 이석영   :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재배정은 예산상으로 표기가 없었다!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문은 2000년 3월 31일에 재배정 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리고 2001년도 1회 추경에 2억이 되어졌는데 그 2억은 지난번에 나갔을 때 설명했듯이 그 옆에 보완하고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
○위원장 이석영   : 금년도 2억은 아직까지 사용은...?
○건설과장 서경택   :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계약은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아직 설계에 못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비탈부분, 지금 현재 매표소까지 농업산림과에서 임도개설해 놓은 비탈면 자체가 암석이 굉장히 급경사이고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망을 씌우고 안전조치 하는데 투입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현재 건설과에 진입로 포함되는 돈은 금년까지 합해서 34억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34억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2차선 끝나는 지점에서 휴양림 진입하는 교량 있는 부분까지 작업을 하고 안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외딴 집 하나 있는 쪽에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외딴 집이 아니고...
○건설과장 서경택   : 우측에 외딴 집 하나 있는 쪽에...
김기태위원    :   올라가다 보면 2차선 끝나는 지점이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2차로 끝나는 지점!
김기태위원    :   그 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위에는 매표소까지 콘크리트 포장만 하고 산쪽에 측구 시설만 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은 3차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9억 속에, 3차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도 1회 추경의 2억은 아직 발주가 안되었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는 농업산림과 2억을 포함한 36억이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는, 저희들 예산에는...
김기태위원    :   36억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 2억은 임도개설한 그 예산...
김기태위원    :   농림과에서 명시이월해서 2억을 받으셨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금액이 총 12억 중에 2억이...
김기태위원    :   제가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만 죽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97년도 결산추경에 10억, 98년도 1회 추경에 2억, 99년도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1억, 2000년 당초예산에 5억, 2001년 1회 추경에 2억!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98년도에 추경예산은 없구요. 97년도 농업산림과에 2억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98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습니다. 2억이.
   위원님 계산한 데는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 그러면 98년도 1회 추경이 농업산림과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건설과장 서경택   : 9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목경정을 했다는 말이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넘어오면서 과목이 건설과에 얹히고 명시이월 되는...
김기태위원    :   98년도 1회 추경 2억 이 부분이 농업산림과 예산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우리 예산서상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98년도 1회 추경에 700m로 하겠다고 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목경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농업산림과 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안맞는데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세출예산에 1998년도에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거기에 산림자원개발 농업산림과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건설과로 건설관리 도로건설로 해서 과목이 바뀌면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그게 2억입니다.
(건설과장, 자료로 직접 설명)
김기태위원    :   과장님, 2001년 1회 추경 2억까지 다 합하면 전체예산이 34억이 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저희들 진입도로는 34억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5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