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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3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1998.10.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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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20일(화) 오전11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의원실)

의사일정
1. 가야화훼수출단지조성현장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가야화훼수출단지조성현장확인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가야화훼수출단지조성현장확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오늘은 1차·2차 회의를 통해서 활동하신 결과를 정리하고 협의를 그친 후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해서 잘못된 일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전문위원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문위원 임종인   : 한번 읽어보시고...
○위원장 윤한무   : 활동 결과보고서가 위원님들 앞에 다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 더 추가해야 할 사항과 또 여기서 포함시켜서는 안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일부 국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현황과 행정 관리를 한 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문서보관소에 집중적으로 이 관계서류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없다면 실제 지원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적 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도 관리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잡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문서를 찾았다, 못 찾았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93년도 이전에 지원된 액수는 1억 100만원입니다. 어제 확인하신 대로입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두 번째 "유통에 따른 자체 수송차량 미확보로 수송비· 수수료 등 과다지출, 물류비 과다지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 유통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유통에 따른 자체 수송차량 미확보로 수송비·수수료 등 물류비 과다지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과다지출'이라는 것이 중복 프린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생산해서 국내 시판과 수출하는 것을 가야농협에서 아마 전담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가야 농협에는 냉동 차량으로 꽃을 공판장까지 수송하는데 한 박스에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수송비를 물어야 하고 또 공판장까지 수수료 물어야 하고 또 가야 농협의 농협 직원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에 따른 농협에 수수료를 또 물어야 됩니다.
   수송비와 수수료를 두 번 지출해야 하는 그렇지 않아도 꽃이 국내 시판 가격이 그렇고 시장에 별로 가격 형성이 좋지 못한데 물류 유통에 따른 경비가 너무 과다지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냉동 차량이 없는 탓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이 부분이 화훼단지의 문제점으로 일단 지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작목반 스스로 하던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통개선만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문제점으로 지적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문기위원    :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의회나 정부나 군 자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과연 그것이 지원해 준 것만큼 잘되고 있는지 또 실적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도 꽃을 수출하는데는 당연히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화훼단지 진입로의 협소와 진입도로 미포장 지역 및 포장된 지역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차량통행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수출하는데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것도 다른 일반 주민들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또 여기에다 자꾸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순전히 지원 받아서 수출하고 이익은 자기들이 다 올린다면 지역주민들과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출에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출 실적을 대단히 올렸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들어간 시설비만 해도, 품종을 다시 바꾼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면 자꾸 여기에다...
    현재 여론은 그 쪽에 특혜를 줘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으면서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자꾸 지원해 주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더 특혜를 준다는 의혹마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안 보이면 여기에 우리가 관여해서 더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한무   :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단지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현 사항에서의 문제점은 도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입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섯농가, 여섯농가가 모여 사는 오지 부락에도 오지개발사업비를 수억을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개발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장동 화훼단지는 땅 전체 소유가 해인사로 되어 있어서 길을 열고 싶어도 해인사하고 지금까지 협의 중인데도 잘 안된다고 합니다. 지하수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해인사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해인사 간의 문제만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 행정에서 해인사와의 협의도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만 두지 말고 같이 도와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기 책정되어 있는 기반 정리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유통에 따른 문제는 안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그러면 냉동차량 하나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석영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위원이 지적하신 유통에 따른 문제는 일단 지적은 하되 이제는 자기들이 어느정도 기반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문구를 하나 넣는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도 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관계는 관심을 가져서 해줘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만 꼭 생각해서가 아니고 거기의 모든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진입로가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군에다 촉구를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여기 비상발전기가 두 대 있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두 대를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시설했다면 자기동 안에만 정전이 되었을 때 발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인지?
○위원장 윤한무   : 예, 그렇습니다.
   그 하우스 내 한 동만 커브 할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만일에 재해가 와서 특히 이 경우는 눈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 눈이 많이 쌓이면 기온이 엄청나게 격하되는데 눈으로 인해서 전봇대가 어떻게 되고 정전이 갑자기 되었다 해도 그 두동은 자체 발전을 해서 안에 있는 것을 동사를 안 시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리없이 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은데...
○위원장 윤한무   : 폭설이 와서 전기 시설이 파손되는 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때를 대비해서 발전기를 비치하는겁니다. 사실 대당 가격이 8백 얼마....
   상당히 비싸고 발전용량이 1㎾A인데 2대를 가지고 한 5,400평정도의 온실을 커브(Cove)할 수 있는 용량인데 문제는 지원이 융자로 이루어지므로 선뜻 요청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사람이 자기가 융자를 내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본다면 융자나 보조나 이런 것이 작목반 전체를 놓고 보조가 따라왔고 융자가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사람 이외에는 "나는 아직까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말은 되는데 전체적인 룰은 안 맞다. 예를 들어보면 혜택을 보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가에는 유리 온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이 오니까, 유리 온실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눈이 오니까 안 그래도 겨울이 되면 일반 하우스보다 기름값이 약 배로 들어갑니다. 난방이 잘 안되더라구요. 보온이 잘 안돼요. 유리가 하우스보다.
   그런데 눈이 오니까 절단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우스는 잘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유리 온실은 칸이 있어서 눈이 쌓여서 안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눈이 쌓여서 기온이 내려가니까 기름을 많이 드는 결과가 옵니다. 빨리 얼어버려요. 잠시 몇시간이라도 안에 열풍이나 정전이 된다면...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불을 피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불을 피우는데.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몇시간 안에 동사가 돼버리는 결과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위원장 윤한무   : 그래서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발전기는 두 대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발전기를 두 대 다 일부러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용량도 봤는데 다른 농가에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를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일단 작목반에 사업을 내렸는데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기도 개당 1·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액인데 전 작목반이 다 갖추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석영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작목반에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해서 유리온실만이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비닐하우스는 이중으로 되고 안되면 위에 거죽을 덮고 하는 시설들이 이루어져서 용이한데 유리온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만이라도 공동으로, 몇 동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동인데 네동이 앞으로 다 이루어져야 할 건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원장 윤한무   : 유리온실 네동 중에 한 동만 발전기가 비치되고 또 하나는 파이프온실 되어 있고...
류을영위원    :   어제 현지에 나갔을 때 모두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저는 작목반 구성 16명 중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16명을 선택했는데 사실상 지원과 혜택을 받는 사람은 8농가란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국도 이렇고 해서 해 봤자 큰 재미를 못보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파도 심고 채소도 심고 땅에서 수확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이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6명이니 8명을 구분을 할 때 8농가는 완전히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중이나 쌍책에도 유리온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온도 조정하고 고온도 조정하여 자기들 스스로 자기 경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은 협조를 해 줘야 하지만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자리까지도 지원을 해 주려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군데만 집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7개 읍면 유리온실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리온실이 적중이나 쌍책 같은 곳은 인근에 있으니까 자주 그 관리자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 그것 해 가지고 망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꽃단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추니 오이가 안 맞고 합니다.
이민택위원    :   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네들에게 필요한 만약 큰 눈이 왔을 적에 온도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효능을 보고 혜택을 봤을 적에 얼마 안가서 딴 지역에서도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 지역도 협조 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도 협조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우선 사업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작목반 16농가를 구성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실무자 쪽에서 바른 말은 안하는데 8농가뿐입니다.
   8농가 가지고는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거든요!
○위원장 윤한무   : 제일 처음 들여다본 곳, 신완규씨.
   그 분은 법인에 안들어있더라구요. 작목반에만 있고. 8농가에는 안 들어있더라구요. 제일 처음 간 장미하는 곳, 시설이 좀 조잡해 보이고 선이 많이 깔려 있고. 자기가 자력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사람은 법인에 안 들어있는거예요. 왜 안 들어갔느냐니까 담보 제공할, 법인에 들어갈 재산이 없고 그런 이유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으로 예방대책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석영위원    :   제가 물은 의도는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보조가 나갔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발전기를 샀다면 더 말할 나위는 없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야겠지요.
   그런데 돈을 놓고 보면 실제 전체 중에서 자부담이 6억이고 융자는 4억7,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보조입니다. 20몇억 중에서 이것 빼고 나면 보조인데 이렇게 보조가 많이 나갔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같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방금 류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농가 중에 8농가에만 막대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형평에는 어긋났다. 융자는 극소수입니다. 전체 중 4억이라하면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일하는 노임비로 떼웁니다. 그 액수를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택위원    :   시설비인데...
이석영위원    :   예, 자기가 노임을 해서 시설비에 보통 떼우는 것이 자부담입니다. 보통 자부담 성격이 모든 일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이 따랐기 때문에 작목반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채소도 하고 꽃 기르는 기술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해서 안하려 해서 딴 것을 하려고 빠지려고 해서 빠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워낙 보조가 많이 되다보니까 나도 보조를 받았으면 싶은 속셈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가서 말씀이 드립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가 조사를 하러간 목적은 지원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나간 많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돈이 투자된 것만큼 당초 목적한대로 수출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야지 진입로 어떻다, 여건이 안 좋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조사팀이 구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입로 문제도 어제 가야면장 이야기 들어보면 앞으로 국가 지원 지방도 59호선이 화훼단지 쪽으로 바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줘야겠다는...
○위원장 윤한무   : 지원해 줘야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못하지요.
안문기위원    :   이중 낭비가 될 수 있고 문제점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돈을 지원한 것만큼 그 사람들이 실적이 올라있느냐, 전망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쪽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좋은 말씀인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화훼단지를 봐야 옳다고 봅니다.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고 왜 발생했는가 앞으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분석하고 집행부에 지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히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활동 목적은.
   이번에 화훼 단지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없이 사업이 내실있게 잘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소문,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조사위원회 운영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현지 나가봤을 때 지원한 것만큼 시설이라든지 안에 작목 작황이 못따라간다 이렇게는 분석이 안되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전망이 있건, 없건간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아무런 하자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 그것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언급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만 오늘 정리가 되면 보고서와 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이상이 없겠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는 것만 보고를 하라고 하면 그것만 간단히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를 본회의장에서 구성을 해 놓고 우리가 책임질 분야는 아니더라도 작목반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모색하라고 하는 촉구, 이런 것도 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냉동차 하나 너희 작목반에서 구입해서 못하느냐, 진입로 하나 너희가 보수 못하느냐, 이런 것도 조사위원회에서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 사업은 제대로 투자가 되었고 시설도 이상 없이 잘 되었고 작목도 이상없이 하고 있더라, 단, 수출이 저조한 것은 작목 전환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하라고 하면 이렇게 보고하고 말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여기에 살을 붙여서 그정도로 보고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싶은데 어제 지도소장하고 91년도, 92년도 경과내역서가 없느냐, 5년만 지나면 다 소각시키고 없애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보관 연한이....
류을영위원    :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임종인   : 아니, 문서라는 것은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는데..
   여기에 없으면 딴데 있고 체계적으로 나오는데...
이석영위원    :   이것은 연계성을 가지는데...?
○위원장 윤한무   : 집행부는 화훼 단지 이 이야기는 의회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홀타지로 해서 93년도부터 사업 관리지도 하는 관리지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9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이게 농림부로부터 시달되고 난 이후 한 사업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단순히 이렇게 봐집니다. 그전에는 수박 작목반이라든지 딸기 작목반이라든지 단감 작목반이라든지 호박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작목반 성격의 지원을 그 이전에는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문서보관 연도가 5년이라고 하면 5년에 폐기를 하기는 했겠지만...
   93년도부터 나온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지원이 따라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이 사업의 근거를 문서고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폐기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애요. 폐기문서도 폐기했다는 문서철이 있습니다. 폐기한 근거가 있습니다. 몇년도 몇월 몇일날 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문서를 폐기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서고에 가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 문서를 못 찾을 경우 실제 그 작목반이 그 당시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그 예산에 맞는 지원 근거를 수립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것은 시행지침 아닙니까?
   92년부터 95년간 지원 사업량이 기록되어 있네요.
배종구위원    :   방금 위원장 이야기하신대로 화훼 농가들이 하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주로 화훼수출단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했는데 93년에는 수출 액수가 1/2, 94년도에 1/2, 95년도에 1/2인데 96년도에 형편없이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1/20, 97년도에 1/10정도 밖에 안되게 떨어진 것은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꽃을 화훼단지에서 생산을 못했다. 생산 기일을 못 맞췄다든지 아니면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수출이 정상적으로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자비로 화종을 바꾸면 그 사람들도 손해이고 경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어제 농림과에서 이야기하길 수출은 했는데 꽃 대금을 많이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보가 어둡고 생산이 잘 안되니까...
   바이어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외국 정보를 정확히 알아서 전망 있는 화훼 선정을 해 줘야 수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당초에는 화훼수출단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수출단지라는 이름으로 거론하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래서 그 이유를 이 문제점에서 지적을 안했습니까?
   96년도부터 수출이 안된 것은 유리온실이나 파이프 온실에 공히 토양재배를 했단 말입니다. 본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땅에다 대고 하는 것 본답 재배로 했는데 이 내부 시설에 하다보니까 자꾸 균이 발생해서 연작피해가 오니까 도저히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내부 시설을 양액재배 시설로 전환하면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갔고 거기에서 작목 전환을, 배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에서는 리틀마블이라고 하는 소형장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작목으로 바꾸는데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분석이 됩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백합에서 장미로 전환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배종구위원    :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라든지 필요로 하는 꽃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서 대처를 못한 것입니다.
성상경위원    :   꽃의 문제가 아니고 토양 자체에 연작피해가 와서 꽃 품종을 전환한거지 대처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임종인   : 어제 현지 농가로부터도 설명을 들었고 아레는 계획서로 설명을 들었는데 백합이 좋기는 좋은데 바이러스의 균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눈물을 머금고 한 농가에 1억 얼마씩 투자해 가면서 작목을 전환했다, 그래서 장미로 전환했다, 2년동안 전환을 하니까 수출이 됩니까? 생산이 안되었지. 몇 농가가 그렇게 됨으로해서 수출율이나 국내 수요 실적이 없는 겁니다. 작목 전환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몇억씩 손해를 보면서 작목을 전환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착착 진행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꽃 하나에 20송이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실 하나에 꽃 30만개가 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배위원님도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윤한무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언급을 할까요? 언급을 하지 말까요?
   재해예방 대책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전문위원 임종인   : 그것은 언급을 해서는 안되죠!
이석영위원    :   우리가 언급할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보조가 대충 어림잡아서 14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목적은 몇 사람만 이득을 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목반원이면 작목반 전체에다가 골고루 농가소득 증대를 주자는데 그 작목반이나 법인체 구성 목적이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두 사람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기업화 시켜주고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16농가가 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아무리 자기 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융자나 자담에 비해서는 보조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모든 재해나 보조의 성격상 형평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우리 목적은 여러 사람을 개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증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몇 사람에 국한한다는 것은 지도든 무엇이든 안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이 안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담보가 없는 것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신용보증도 있고 융자 대 보조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꼭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명으로 융자를 나누어 보면 얼마 안 돌아갑니다. 보조금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목적과 달라졌다. 많은 사람을 소득증대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몇 사람에게 국한된다면 예를 들어서 16명인데 10명이 못하고 6명만 하겠다 내지 2명만 하겠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그런 지엽적인 것만 논해서는 안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뺄 것은 빼고 앞으로 특정 작목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앞으로 지양하자는 것을 넣어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엽적인 설명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위원장 윤한무   : 특정인에 대한 집중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전문위원 임종인   : 농민은 알고 있다! 특정 작목에 특별 우대 지원하는 것에 농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을 삽입하고 나중에 할 때는 일반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야겠다!
○위원장 윤한무   : 단지내 16농가 중 8농가만 법인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8농가는 개별 활동으로 작목반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8농가도 법인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되죠!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문호가 개방이 좀 되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한 8농가만큼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입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안되고 개인의 성격이고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한가지 참고 예를 들겠습니다. 삼가에 수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리온실을 아무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 많이 들지, 혼자 부담을 많이 안아야 할 판이니까 두사람이 절대 안하려고 했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군에서 그 당시에 유리온실을 안 넣으면 수출작목반 못 주겠다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사람은 작목반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류위원님 말씀처럼 수출작목을 못합니다. 색상이 안 나와서 가지도 못하지, 유리는 안된다고 하네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오이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료비만 많이 들고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법인체를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두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 사람들이 손해가 가고 안 맞을 때는 그 법인체가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서 지금 연료비도 많이 들고 수출작목도 못하고 손해가 많이 나서 빚을 못 갚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법인체 전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권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안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완규씨 그 사람이 빠진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얼마든지 해서 이것만 받아서 해도 소득을 올리고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보겠다. 만일에 거기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을 경우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것이다. 심완규씨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로 들어가라고 권하지를 못합니다. 작목반은 그 책임이 없어도 그 법인체에 들어가면 일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모든 돈에 대해서..
○위원장 윤한무   : 법인체 책임이다?
   알겠습니다.
   협의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 더 말씀하실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협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 결과를 성상경간사로부터 보고를 종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상경   :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현장확인 후 문제점과 전망 및 조치사항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항목 하나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활동결과의 문제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야 화훼 수출단지 조성사업비가 총 23억9,700만원으로 지원 13억1,600만원, 융자 4억7,800만원, 자부담 6억300만원이 투자되어 93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95년 국내판매 4억6,300만원, 수출 3억3,4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96년부터 작목 전환에 따른 내부시설과 종묘생산 등으로 생산 실적 저조'로 되어 있는 것을 '작목 전환에 따른'이라는 이야기를 삭제해 버리고 '내부시설과 종묘생산 등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문제점은 96년도부터 생산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말이 나중에 대책에도 나오는데 문제점만 제기해야 되는데 그 말이 들어가면 해결점까지 나와야 하므로 그 말은 뺀다는 것입니다.
'작목 전환에 따른 내부시설과 종묘생산 등으로'는 삭제를 합니다.
○간사 성상경   : '96년도부터 생산실적이 저조'로만 표기를 합니다.
   다음 '유통에 따른 자체 수송차량 미확보로 수송비·수수료 등 과다지출, 물류비 과다지출'도 '물류비 과다지출'로 표기하고   다음에 '화훼단지 진입로가 협소하고 진입도로 미포장 지역 및 포장된 지역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차량통행 애로'가 있다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은 '일반 농민은 특정 작목에 특별 우대 지원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석영위원    :   그렇겠지만 정리를 하지 말고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90년도 지원된 것은, 아까 13억은 93년도부터이거든요.
   우리가 1억100만원을 보태니까 14억 몇천이 됩니다. 8명에게 한 사람당 보조가 2억 가까운 돈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16명에게 14억 얼마니까 실제는 따지고 보면 8명에 약 1억8,000만원씩 보조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작목반에 지원을 할 때는 전체 농가 소득의 목적으로 해서 지원한 바 일부 몇 분에게 편입되어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농가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의도에는 다른 바다!
○위원장 윤한무   : 작목반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
이석영위원    :   그렇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 임종인   : 화훼단지 자체가 특정인데 특정우대 지원은 앞으로 고려해야 한다. 농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만 반영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맞지 싶습니다.
이민택위원    :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석영위원    :   제일 간단한게 좋아요.
일반 농민은 특정 작목에 집중지원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
○간사 성상경   : 다음은 '단지 내 16농가 중 8농가만 법인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8농가는 법인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작목반 관리 운영 등에 애로'가 있다.
   다음은 '87년부터 92년까지 사업비 지원에 대한 지원현황이 없어 계획수립 등 일관성이 없는 행정운영'이 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은 유리온실 전 농가가 장미꽃을 생산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의 선호도, 로얄티 등 전망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문위원 임종인   : 전망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간사 성상경   : '유통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현재 유리온실 3,800평을 3ha이상으로'에서 '3ha'를 삭제하고 '적정규모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생산한 꽃을 작목반에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한 꽃을 작목반에서 직접 출하' 사이에 '대도시에'라는 말을 삽입해서...
○위원장 윤한무   : 수출이나 국내 시판이나 다 출하니까 그렇게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죠.
○전문위원 임종인   : 대도시는 빼고..
○간사 성상경   : '법인체 미참여 농가에 대한 현대화시설 지원 및 작목반의 운영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 사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 등'에서 '등'을 삽입하고 '행정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하나 더 추가해서 삽입시킬 것이   앞부분에 문제점에 제기되었습니다만 '금후 특별작물 특별 지원 시에는 일반 농민과 형평성 고려'
   이상입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이것을 골자로 위원장님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안되겠습니까?
   거부감 없이 여러 가지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윤한무   : 그리고 90년도, 91년도, 92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 지원한 근거가 없고 관리 근거가 없다는 사실 하나를 밝혀낸 것만 해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근거가 되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 작목반에 사업을 지원하건 간에 일관성 있는 관리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한번 촉구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성상경간사가 최종 종합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상경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본회의장 보고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한무
   간사   성상경
   장천익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권일해위원, 이석영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유원효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성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