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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1998.12.1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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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14일(월) 오전11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을영   : 위원장 류을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성환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환   : 간사 이성환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대상은 문화재보수공사 외 8건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12월14일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청취를 한 후 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18일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활동을 마무리 지은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재보수사업현장 확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먼저 류을영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까지 챙겨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사업 현장확인 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인사장경판전 보수사업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국보 52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여기에는 건물이 두 채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이 수다라전이고, 뒤쪽에 있는 부분이 법보전으로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는 수다라전! 그러니까 건물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뒤쪽 법보전에 대한 보수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도 해놓고 금년도 예산 일부 이월도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다라전 금년도에 보수를 마친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보고서에는 수다라전에 서까래를 165개 하고 기와를 해체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때 당시 소요되는 예산은 6억1,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부담된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집들이라는 게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하다가도 기와를 내리고 뜯어보면 안에 못쓰는 부분이 상당부분 나와가지고 당초 서까래를 197개 위에는 165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설계 마치고 나서는 197개 입니다. 197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 서까래를 다시 뜯어내리고 보니까 633개를 거의 서까래 교체를 다 했습니다.
   집부분의 도리라는 것은 서까래를 걸치면 길쭉하게 나온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가 기와를 내려놓고 보니까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이것도 교체하고, 기와도 일부! 완전 교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기와는 약 24,000장 완전히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2억정도!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수다라전에 투입된 예산은 약 8억1,100만원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11월5일 저희가 준공검사를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년 사업을, 뒤쪽에 법보전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약 4억2,800만원정도 이월을 시켰고 내년 당초예산에 4억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으로서 내년 법보전까지 완전 보수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수다라전과 법보전이 완전 보수가 다 되면, 그 안에 있는 장경판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약 1억4,200만원정도 이월시키고 내년 당초예산 요구해놓은 게 1억정도 됩니다. 약 2억4천정도 해가지고 현재 팔만대장경판까지 완전 보수를 마쳐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를 내년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경판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현황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의장 입실)
(11시08분 의장 퇴실)
○위원장 류을영   :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와가 16,553개 가운데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변경이 24,571개를 교체했다 했습니다.
   교체한 것은, 그러니까 구기와는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류을영   : 한꺼번에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여기에 수다라전 당초 서까래 197개 교체를 하려 했는데 633개를 교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현장에서 보셨는지? 또 내일 현장에 갈 때 그 서까래를 우리 특위 위원들이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을영   :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이 전체 다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류을영   : 좋습니다. 다음은 주필각 및 월화당 보수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답변하기 좋게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와상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다라전의 기와를 교체하면서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합천해인사라고 하면 지난번 흰개미가 발생했을 때부터 관리국에서 완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해인사 그러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인사에 들어간 기와도 지금 다른 일반적인 기와보다 틀립니다. 규격이나 크기가 큰 기와가 들어갔고 몇겹으로 겹쳐 가지고 이래 되는 기와인데, 기와는 완전 교체를 다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기와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교체를 하면서 크기나 규격도 안맞아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보전도 같이 완전히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까래부분은 지난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답변드릴 때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실제 집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말구를 확인한 상태에서는 기와부분이 좀 괜찮다가도 실제 뜯어놓으니까 못쓸 부분이 상당히 나왔다' 이래 답변을 올렸는데 실제 뜯어놓으니까 안의 중간부분의 서까래들이 못쓰가지고 설계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교체를 할 당시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관리국의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에 우리 공사감독들이 다 확인을 거친 사항이고, 현재 일부는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폐기가 다 된 상태고, 내일 가서도 그 부분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보전이라든지 수다라전 기와가 몇백년 된 기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흠이 있다든지 금이 갔다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어도 상당히 좀 문화재 수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가품으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못쓰는 기와를 돈을 좀 주고 몇 개를 기념으로 가져왔다 하는 것도 제가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그 뜯어낸 기와를 지금 그냥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 폐기처분해버렸는지? 아니면 또 문화재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값을 받고 팔았는지 이것을 과장께서 조사를 해봤는지 현장 확인을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도 상당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그쪽까지 깊숙이 기초지식이 습득이 안되어 있고, 전문분야라서 저도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저희 군에도 문화재관련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기상씨라고! 그 분한테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당장 저 기와를 뜯어내면 서까래부분이 촌의 말로 '알맺혔다' 하는 부분! 저런 부분이 다 새로 뜯겨야 되는데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그 부분의 온도관리라든지 습도관리가 잘되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와 자체의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 수백년 되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다라전과 법보전의 기와 교체는 1960년도에 했습니다. 1960년도에 기와교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인사 기와가 한 30년밖에 못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 당시 기와교체할 때에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상당부분 염려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의 온도관리, 습도관리를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기와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체도 진짜 기와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온도, 습도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 기술로 해놓아도 30년동안 잘 지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도 교체를 했는데 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기와가 거기에 다 있는지, 일부 매각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오늘도 동료위원 두 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6억1,200만원인데 하다보니까 8억1,100만원으로 2억정도 늘어났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오다(Order)가 분명히 '설계변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왜 얼마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처음 보면 대충 얼마정도 상했을 것이다 추정이 가고 또 여기 보면 도리같은 것은 예를들어서 묻혀 있으니까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도 도리 나온 것을 보면 끝을 보면 압니다. 도리가 습기가 차서 상했다 안상했다 알 수가 있는데 도리까지도 4개를 다 갈았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앞에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런 정도까지도 감지될 수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게 통 모르고 서까래만 197본만 갈면 된다! 또 기와도 처음에는 16,553매만 갈면 된다! 그렇게 해서 단언을 내리게 된 원인은? 누가 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돈을 더 투입하게 되었다! 상당히 낭비를 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처음 당초 시공할 때 감정이라 할까 그런 것을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문화재사업부분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설계변경이 많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 모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이 문화재사업들이 집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바깥만 보고 어느 정도 설계해가지고 안에 해체를 해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오는데, 팔만대장경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설계에 대해서 승인이 내려올 때는 관리국에서 다 내려와서 현장과 설계 다 확인해 가지고 설계승인이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도 현장확인을 하고 관리국 해인사관리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거치고 해가지고 밑에 말구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고 완전히 다 교체는 안해도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했다가 실제 뜯어놓고 보니까 중간에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많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서까래는 그렇다 치고 기와문제입니다. 기와가 약 8,000장이 더 되었는데 올라가서 기와를 일일이 확인하고 16,000장이라는 걸 갈면 한 떼까리(면) 죽 있으면 말이지! 불과 8,000장만 어디 한 모서리를 놔두고 16,000장만 갈아야 된다고 한 원인?
   중간중간에 누가 올라가서 센 것도 아니고, 어디쯤에 기와에 금이 가고 흠이 있다 이래가지고 추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기와중에서 하필이면 8,000장정도만 남기고 16,000장을 갈아야 되겠다! 추정을 내린 배경은?
   현재 기와와 그 때 기와가 잘 맞지도 않다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기와의 규격은 틀립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다 갈아야 되는 건데 어째서 8,000장은 남아도 되고 16,000장만 갈면 된다? 뜯을려면 다 뜯든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진짜 애매하다…‥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와부분이라는 게 해인사 저게 기온이 낮고 눈이 오면 장기간 쌓여 있는데 기와의 규격이 틀리니까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수다라전은 대적광전 뒷부분에 바로 뒤에 햇빛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실무진이나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가급적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기와의 크기는 틀리더라도, 한 장 한 장 바꿀 때는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가는 남향으로 되어 있는 지점은 기와가 괜찮았을 거라서 그 부분은 남기고 하자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 뜯다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
이석영위원    :   과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와규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면 보기가 이상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기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궁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사실은 엄격히 추궁을 해야 됩니다.
   엄연하게 8,000장을 한쪽 모서리만 남긴다! 구역도 다른데, 그러면 집이 짝집이 된다고! 그 중요한 문화재를 짝집을 만든다는 것은 턱도 안되는 소리인데!
   내 생각은,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변경을 중간에 시켜줄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질 수 있다!
   서까래는 안뜯어봐서 몰랐다 치더라도 기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그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자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서까래는 당초 197개에서 서까래를 그정도 뜯으면 서까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와는 당연히 갈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서까래 안뜯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와도 손을 안댄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가 서까래를 한 개 뜯어보니까 옆의 것도 자꾸 뜯어내다보니까 기와도 뜯어내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동료위원들 질의에 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장경판전 수리과정에 여러 가지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계약자체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계약서를 우리 군에도 한 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합니다.
배종구위원    :   군에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배종구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1960년대 거의 전부 교체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큰 건물들이 30년 조금 지나서 다시 이런 엄청난 8억이라는 돈이 투자된다 해가지고는 우리 주택도 70년씩, 80년씩 있다가 수리를 하는데 이런 큰 집이 이렇게 서까래를 갈고 기와를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전부 다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우리 혈세만 낭비하는 것 같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아나가야 됩니다. 내가 봐도 잘못된 구석이 많아!
   현장 가보면 낱낱이 지적할 수 있지만, 토기와가 이런 큰 법당에 설치하는 기와가 잘 상하겠지만 수명이 30년! 서까래가 30년 수명밖에 안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관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관광과 간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데 착안을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까래든 기와든 처음과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야 아무나 봐도 이것은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인사를 자주 갑니다. 수다라전 수리할 당시에 갔는데,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기와 한 장 시주합니다' 하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한 장에 1만5,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해가지고 다 몇장씩 사주고 시주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 가는데 국비라든지 군비에서 기와값을 주고, 거기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해인사에서 챙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과장이 확인을 하셨는지?
○위원장 류을영   : 고영진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전국 어느 사찰이든지 보면 많은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를 하면서 사찰에서 나름대로 관광객들이라든지 자기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인사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 다른 사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정대불사 하는 행사 이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해인사 신도들한테 시주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조금전에 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와 한 장 1만5,000원! 3만원! 해가지고 신도들에게 팔아가지고 그 돈이 바로 법보전, 수다라전의 기와를 교체하는데 전액 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해인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인사가 제가 공무원 시작하고나서 해인사 갈 때마다 기와장, 갈 때마다 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기와를 팔아가지고 거기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연중행사로서 기와 팔아가지고 시주가 들어오면 그 돈을 해인사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신도들한테 어떤 시주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어떤 군비를, "시주가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군비를 좀 덜 부담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성의라도 표시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중으로 군비는 군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받아서 짓고, 또 시주는 시주대로 받고 뭔가 상당히 부정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류을영   : 고영진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고영진위원    :   더 이상 답변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필각 및 월화당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팔심리 윤씨고가 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합천향교보수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천체육공원조성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과 소관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필각 및 월화당은 현재 적중 양림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자료 17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개보수사업을 한 부분은 약 3,200만원정도 국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투입해서, 보면 담장부분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보수한 부분이 35M, 신설 부분이 35M 이렇게 해서 70M의 담장개보수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20일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과정에서 문중과 사업비 남은 것을 더 보태어가지고 담장을 5.2M 추가해가지고 실질적인 최종 준공은 98년9월24일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은 사업입니다.
   팔심리 윤씨고가 보수사업은 이것도 역시 지방민속자료 1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한 부분은 사랑채로 32평짜리입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기둥이라든지 서까래, 추녀, 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실제 사업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따랐습니다.
   집들이 오래 되어서 뜯어놓으니까 상당 부분 못 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약 1,000만원정도 더 설계변경시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금년 9월29일 최종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저도 당초에 여기에 문화관광과장에 가기전에 팔심리를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집을 보니까 집 뒷부분에 커브를 씌워놓았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에 오고 나서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현재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는 안되고 쓸만한 기둥은 남겨놓고 문도 과거에 있는 문이 그대로 괜찮은 문은 그대로 두고 못 쓸 부분은 상당부분 교체가 된 그런 작년도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다음 합천향교 보수사업입니다. 합천향교도 유형문화재 제228호로 지정되어가지고 야로 구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향교안에 담장이 당초에는 콘크리트 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콘크리트는 아니고 자연석이 조금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바르고 이래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미관상으로 안좋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4,000만원정도 투입해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설계는 약 76M정도만 할려고 하다가 사업을 하면서 입찰 붙이고 작년 사업비 남는 것가지고 담장을 9.2M 정도 더 했습니다. 총 4,000만원의 예산이 작년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4,000만원 투입 금년도 11월4일 다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양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체육공원조성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금년도에 부지조성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지안에 개인사유지가 밭이 한 3필지가 있어서 2,694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아직 매입이 안되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지조성은 금년까지 마사를 부설하는 것까지 해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 내무위원회에다 당초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 테니스, 족구장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내년에는 양천체육공원조성은 완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네 곳의 보수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월화당보수사업에 보면 도급자가 명성기업(주)안상진씨, 윤씨고가보수사업현황 도급자 명성기업(주) 안상진씨, 합천향교보수사업현황 도급자 명성기업(주) 안상진씨 했는데 이 사업자 아니면 다른 사업자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도급자는 없습니까?
   전부 다 이 명성기업만 했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난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내에 문화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제반 문화재사업들이 명성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명성기업과 도급계약을 맺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명성기업과의 도급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실제 합천에 있는 명성기업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에 등록을 해가지고, 문화재부! 문화재사업을 단종으로서는 문화재사업을 할 수가 있고,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전문 문화재부가 종합건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합천의 명성기업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합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고서상 나올 때 보면 전부 명성기업으로 도급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합천 문화재사업은 명성기업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문화재사업은 다른 문화재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업체도 와서 전문업체끼리 와서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되느냐 하면, 도내에 21개 시군에 각종 문화재사업들이 발주를 하면서 이 문화재사업은 전문업체가 아니면 발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7개 업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장난 아닌 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작은 사업이라도 입찰을 붙이면 자기들이 입찰에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7개 업체가 합천군은 만약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내가 합천의 문화재사업은 맡아서 하고, 마산시의 문화재사업은 김갑동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재 전문업체 7개 업체가 권역별로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향후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문화재사업은 전문성이 따르는 사업이고, 또 일반 건설업체나 단종업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예산절감효과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으로서는 문화재라는 것은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문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재사업들이 지금 단비도 높아지고 입찰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다음은 성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현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교롭게 이 사업들이 전부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대로 전부 소진하자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심리윤씨고가의 기둥은 10개 교체할려다가 21개 교체했다는 이런 것은, 기둥은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안보인다 하더라도 기둥은 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10개만 교체해도 되겠다 했는데 21개 교체한 이런 것은 전부 잔여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명성기업이 안했다 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심쩍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히 사업마다 다 추가설계가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입찰금액 잔여분을 집행했다 했는데, "잔여분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길을 만들어놓고 있었다"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미진해서 안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담장도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잔여분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방금 '전문업체가 되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관광과에서 앞으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방법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을영   :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과에 문화재보수사업이 한 건도 설계변경을 안거친 사업이 없습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당초계획 입안이 잘못되었고, 또 설계변경을 거치고 나면 어떤 사후 확인 감사도 사업 설계변경을 안거친 것보다는 배로 받아야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은 참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겹쳐지고, 또 이 문화재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의 문중이라든지 유림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개인 집도 짓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설계변경을 안거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방금 위원들께서도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보면 교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제가 건설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게 진실을 알고 이런 설계변경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나름대로 반론을 펴보겠습니다.
   방금 문화재공사 보면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많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한번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것이 내려와서 만약 설계변경 안하면 다시 반납됩니다.
   그러면 거기 문화재에 대한 어떤 내용에서 만약 더 보수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다시 예산을 운용하면 반납 안하고 다 쓸 수 있는 돈을 구태여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설계가 세밀히 못 되어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그것을 보완 내지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일을 할려다보면 설계가 변경이 안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로를 하나 시공을 한다고 봤을 때 도로에서 처음에 이 도로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암이 안나온다고 봤을 때를 토대로 해서 시공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암이 나온다면 암에 대한 설계변경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회적으로 과거에 보면 업자와 관이 유착관계에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업자 돈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하는 이런 데에서 부정적인 사회 폐단이 있었지 진실로 뚫고 들어 가보면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깊이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해져야 되지, 그 내용을 안보고 무조건 설계변경했다고 왜곡할 때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어떤 한 일부분만 봐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못 본 부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듣고 나서 "이것은 안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은 안해도 충분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안하고 무조건 설계변경은 안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저번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회관을 하나 해가지고 돈을 4·500만원 반납했다고 하더라고 거기도 결과적으로 이유를 찾아보면 확실하게 회관을 하나 짓는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도 실무자들이 그것을 진짜 조사를 안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요구도 안하고 무조건 설계대로만 하라 했으니까 그 아깝게 내려온 국도비가 반납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개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합당한 이유가 되었을 때는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고, 만약 이것이 업자와 집행부간에 유착관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을영   : 안문기위원님! 설계변경관계에 준해서 국도비가 반납되고, 실무자중에서 착실한 기술진에 의해서 일을 했을 때에는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사업자금으로서 지역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안문기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안문기위원    :   아니! 지금 김과장도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기술자들이 와서,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을려면 건설과장에게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류을영   : 그러면 건설과, 농림과 소관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기로 하고, 관광과장에게 답변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안문기위원    :   예.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방금 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중에 내용을 잘 모르고 매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담당과장이니까 일단 설명을 하러온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듣고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그때는 매도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말씀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매도라고 하면 우리를 매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말씀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중에서, 하다보면! 저도 보따리장사 해봐서 압니다만, 아까 설명하셨듯이 도로를 하다가 암이 나온다! 그러면 발파를 한다든지 여러 부분이 생길 때 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은, 아까 기와가는데 한 쪽에는 안갈고 한 쪽만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까래를 안가는 부분의, 안갈려고 생각한 밑부분의 서까래는 하나도 이상이 없었다고 처음에 판단을 했었다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예를들면 밑에 서까래가 이상이 있으면 기와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의문이 가고, 또 방금, 뒤의 담장을 5.2M 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위원님 말씀처럼 위에서 내려온 자금을 안올리고 소진시키기 위한 방법도 물론 안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주필각 및 월화당 보수사업현황에 전부 40M담장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70M입니다! 보수가 35M, 신설이 35M 당초에 그렇고, 5.2M 추가되었으니까 75.2M입니다.
고영진위원    :   담장은 돌로 했습니까? 블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 문화재 담장은 전부 돌과 토담을 전부 섞어서 합니다. 블록은 안합니다.
   지금 합천향교의 소학당은 완전히 자연석 돌담만으로 했는데 주필각과 합천향교는 돌과 흙이 섞여서 한 겁니다.
고영진위원    :   돌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보면 1M에 한 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길이 1M, 높이 1.5M에 50만원정도 들었다! 상당히 대단한 예산인데 과연 담장을 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설계단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난번에 의원님들 소학당 보셨을 때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고, 그 뒤에 제가 직원들과 같이 가서 소학당 가서도 현장소장이 있는데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들, 문화재보수관련 사업하면서 집 한 평에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들어갑니다. 소학당 담장 역시 40몇만원씩 건축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사업이 집 한 평 5·600만원 들어가면 촌에 집 한 채 짓는 돈인데, 당신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문화재사업이 전문사업이다보니까 단가가 설계에서부터 품셈표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도급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도상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단비가 높다는 것은 백번 인정하면서도 시정이 쉽게 안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설계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현황설명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시지가산정 및 이의신청현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고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서 또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공시지가 산정은 전체 324,962필지중에 75%인 245,320필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필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조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0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천이 25건, 가야가 4건, 율곡이 6건, 쌍책이 4건, 적중 9건, 대양 39건, 삼가 1건, 가회 5건, 대병이 14건 모두 10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향요구가 36건, 하향요구가 71건이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지난 8월21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상향이 16건, 하향이 45건, 기각이 46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필지에 대한 심의결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련번호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읍 합천리 198번지 대지는 당초 결정지가가 10만4,000원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이의신청가격 요청은 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6만3,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53-10번지, 253-14번지, 322-5번지, 322-14번지, 322-29번지까지는 전부 본인이 하향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의결 결과 합천동 253-10번지는 본인의 요구대로 22만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3필지까지는 본인이 요구한 금액과 같이 결정하고 322-29번지는 본인은 83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만 9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합천리 463-5번지 답입니다. 당초 결정지가는 63만4,000원에서 50만원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유가 없어서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63-14는 67만3,000원으로 당초 결정지가가 되었습니다. 본인 요청가격은 50만원이었고, 이것은 심의결과 63만4,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합천리 474-3번지 대지가 54만6,000원으로 당초 결정되었습니다만 이 필지는 본인은 50만원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결과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당초 결정지가대로 54만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합천읍 합천리 477-18번지 23만5,000원으로 당초 결정되었습니다만 본인 요청가격은 1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심의결과 11만7,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설명을 다 들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류을영   : 설명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하기로 하고 과장에게 꼭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자료에 있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필지가 많이 있고,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첫째 상향조정된데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주로 상향조정이 된 데에는 과장께서,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혹시 도로가 난다던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던가 해가지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필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아니겠느냐!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올려달라고 할 때에는 틀림 없이 목적이 있다 말이지! 다음에 팔아서 득을 보는 것보다는 당장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득을 노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필지에 대해서 상향된 필지에 대해서 그런 데가 더러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로서 토지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또 토지소유자의 그 검증 절차 가격에 따른 소유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래에 토지보상을 염두해 두고 지가를 높여달라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현황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장래적인 그런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도로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토지이용형태가 어떻느냐? 현재 이용특성이 어떻느냐? 필지와 토지의 균형이 지가와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걱정을 해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래의 개발계획을 염두해 두고 지가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상향은 우리가 가보면 현재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현지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해보겠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향된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주로 주민들이 세금을 작게 내기 위해서 아마 '하향해 달라'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과장께서는 현지를 그대로 보고 했다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 결정지가를 할 때도 현지를 무시하고 결정지가를 했는지 그러면? 결정지가고시를 할 때 현실을 무시하고 어디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지가를 했는지?
   또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세금이 어차피 작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대해서 주민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서 평가사가 나가서 다시 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 선정을, 각 곳에 적이한 곳에 토지 특성별로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읍면 직원이 표준지를 기초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특성조사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한 표준지가의 적용비율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당초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많은 필지를 읍면에서 전수조사는 못하고 도면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가의 균형이 안맞는 부분과 토지특성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지가결정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내보냈을 때 소유자들이 받아보고 이 지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현실적으로 거래하는 지가보다 가격이 많이 산정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면 옆 필지와 가격균형 유지가 안맞는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당초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49, 50, 58 일련번호 49, 50이 2,250원짜리가 4만4,600원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49번도 3,310원짜리가 5만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야입니다. 이렇게 이게 차이가, 이것은 평방미터당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평방미터당인데 한 평에, 이렇게 되면 만원짜리가 한 평에 15만원을 넘게 되었고, 그 다음에 58번을 보면 결정지가가 1,520원인데 논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4,500원, 5,000원 가까이 되는데 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도 지금 현재 이렇지는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왔습니까?
   이것은 물론 현실대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이것은 본래부터 무시된 것인지 여하튼 이 가운데에서만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49번, 50번은 대양 정양리 98-3, 4번지입니다. 이것은 대양 정양리 쌍다리 건너서 과거에 군유지에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인근 토지도 같이 매립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상 지목은 야전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쓰레기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거기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사무실도 활용하고 나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임야로 두었을 때의 가격은 3,310원이나 2,250원으로 책정되었지만 그 앞 필지에 강변장여관 앞에 과거의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모래야적장이나 각종 사무실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목이 지적공부상은 답이나 대지로 안되어 있고,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가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약 7만원 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유지가 현재 토지이용상태와 비슷하지만 개별지가 유지가 균형이 안맞다,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5만원 내지 4만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58번지는 대양 정양리 213번지이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입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답이 아니고 야적임야 비슷하게 수목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되었을 때의 지가가 1,520원으로 결정이 되고 또 본인도 1,420원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전혀 농지가 아니고 야적임야와 같은 토지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적임야에 준해서 가격이 2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현황설명 및 답변에 수고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을영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하여 농림과장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끝에 실음)
○위원장 류을영   : 다음은 농림과장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휴양림조성사업에 총 금액이 연차적으로 이래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분은 8억8,7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시공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임협도지회입니다. 경상남도!
안문기위원    :   도지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 임협이 아니고?
○농림과장 문재학   : 기술이 산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경남임협도지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이 국가지정 지방도 59호선 하고 자연휴양림조성지 하고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데 거기 지방도와는 어떤 관계가?
   나중에 이 휴양림을 조성해가지고 지방도가 그 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휴양림조성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나도 현장을 가보기전에는 상당히 걱정이 되었고, 지난번 예산관계 설명때나 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가보니까, 일단 제가 뒤쪽에 지형도,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59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도의 노선이 나와 있기를 정중앙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가지고 봤을 때 제일 입구에 한군데가 매표소와 관리사무소, 오수정화처리장과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이 제일 입구에 있는 것이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도산쪽으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오수처리장은 길 건너편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았고, 나머지 사항은 위쪽에 괜찮은데 청소년수련장이나 이런 제일 위쪽에 있는 일부 지역이 도로 이 쪽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현지를 둘러보니까 길 반대편으로 옮기면 되고, 또 59호선 노선도 선형이 기술적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 나와지겠지만 우선 우리가 봐서는 제일 앞쪽에 관리사무소와 매표소 짓는데 그 쪽은 어차피 중복으로 안되지고는 통과할 데가 없어요. 지역이 굉장히 협곡이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되어지면 그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금 받아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기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청소년수련장은 현재 도면 그려놓은 것 위치변경만 하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59호선 도로가 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건너편에 도로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 그게 한 1부 능선이나 2부 능선에 도로가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위치를 내일 현장을 보면서 제가 다른데 둘러본 사진첩도 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위치가 좋았습니다.
   이것 보는 날 제가 함양 덕유산 용추계곡 자연휴양림도 가봤는데 거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지정한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59호선이 언제 될 지? 날 지 안날지 모르지만, 당장 나더라도 우리가 구상하는 자연휴양림 여러 가지 여건이 도로와 접하는 것은 제일 입구에 산막, 휴양림관리소와 매표소 그것만 저그 하면 오히려 나머지는 도로가 남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문기위원    :   일단 염려가 되는 것은 59호선이 지나감으로써 휴양림에 대한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59호선이 통과함으로써 입장료를 받는데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자연휴양림!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래 산업건설위에서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된 목적!
   예를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수익면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보자고 만드는 것인지? 그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목적은, 당초 취지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좋은 계곡과 자연휴양림으로서 여건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연휴양림을 해가지고 군민정서함양이나 도시민들, 산의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는 한 분야도 있고, 또 하나 여건이 좋으니까 이왕 착수했으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도 흑자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관광객이 유치가 되면 상당히 합천관광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이 지나가는 분들한테 자연휴양림이 있음으로 해서 다소 농산물을 팔더라도 소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복합적으로 착안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추계곡을 그 전에는 그냥 둘러보는 식으로 가봤고 이번에는 우리 자연휴양림의 목적과 그쪽 여건이 과연 어떨는지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양산에 있는 신불산도 가봤습니다만 여건상은 상당히 관리하기에 따라서 흑자 경영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정도의 가치로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면 59호선과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9호선이 그리 난다면 자연적으로 자연의 순수성이 없어진다! 차는 왔다갔다 해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뿜는 여러 가지 공해! 물론 길이 과장님 아까 말씀으로는 자연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밑으로 어디로 가고 그런 모양인데, 59호선 어디 산 중간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큰 도로가 나면 더 자연의 순수성이 퇴색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홍보가 더 잘된다! 이런 것은 나는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도로와는 연계를 해야 된다!
   도로가 나되 거기 가서 딱 그치면 모르지만, 계속 통과되는 도로는 상당히 자연휴양림과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 경영수익 하는데 이것도 저는 경영수익이 안된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는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황매산군립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보다는 작게 올는지 많이 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히 분석해 보면 손해입니다. 나는 입장료 안받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용과 전부 다 입장료 인쇄하고 제가 이걸 엎어보니까 입장료를 받은 수익금보다 거기 관리인에게 나가는 돈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괜히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받는다는 안된 이미지만 심어주고 오히려 경영수익면에서는 뒤로는 손해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과장께서 상당히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다!
   만일에 휴양림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입장료 필요 없고 그냥 아무라도 와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입장료 받는다고 거기에다 관리인이 몇이나 붙어가지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러한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군에서 경영수익! 경영수익면 하는데 경영수익면이 지금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입장료 그게 그렇고, 각 공공시설사업소가 그렇고, 인건비와 비교해 보면 턱도 아니게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여기 보면 인원도 봄 되면 얼마가 나오고, 여름 되면 얼마가 되고 계산은 잘나옵니다만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도 한번 가상을 해서 계획을 내놓고 우리한테 합당성이 가야 된다!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될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 또 실제적으로 수익도 한번 맞춰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이 되더라도 수긍이 가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
   들어가는 돈은 투자비뿐이지 당시에 가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계산이 안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과장께서 이런 큰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잘해야 되고, 도로문제, 입장료문제! 왜 내가 입장료를 미리 이야기하느냐? 입장료받는 사무실을 미리 지을 필요 없다 이거라! 손해가 갈 것 같으면!
   그냥 길만 닦아서 만 사람 오가도록 만들어 버려라 이겁니다. 득이 될지, 안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내가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를 놓고 계산해본 결과 손해가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98년도 11월부터 99년…‥ . 3년간입니다. 현재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2천, 군비가 6천2백 이렇게 있는데 만약 2년이 지났다, 3년정도 가까이 되었을 때 모든 물가가 오를 겁니다. 이럴 때 그때도 오른 만큼 국비와 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예산 문제는 금년 것은 일단 계약이 되어져서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쓰겠습니다. 내년의 것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일단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되면 걱정을 하지만 인플레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3차년도 2000년에 가는 것은 예산상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 답변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4페이지 보면 지출비용에다가 넣어놨는데 인부 3명을 과연 써가지고 될 것인지? 5명정도 써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보수를 총 수입액의 20%를 넣어놓았습니다.
   전기사용료도 들어 있고 기타 경비도 총 수입의 5%정도를 넣어놓았는데 3명으로 충분할지 더 쓸지는 일단 써봐야 되는데 다른 데도 우리가 사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시설물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또 산막안에 들어가면 텔레비젼,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부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되고, 제가 거제같은데 보니까 하루저녁 자는데 15평짜리 하루저녁에 12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니까 상당히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거제보다도 현지 여건은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라는 가까운 곳이 있고, 며칠전 우리가 둘러보니까 겨울에도 그것이 정남향의 골짜기입니다. 겨울에도 사람이 상당히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 59호선 도로문제는 제가 위원님들보다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뭐…‥.
○위원장 류을영   : 과장님!
이성환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 답변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참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 모두가 개별심사를 할 겁니다. 현지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을영   : 그런 관계로,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은데 안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현황설명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류을영
   간사   이성환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농림과장   문재학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