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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0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1999.12.1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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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15일(수) 오전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성상경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사유과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상경   : 성상경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 대상은 합천읍 하수구 정비공사 외 7건으로 본사업에 대하여 12월15일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 청취를 한 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20일 질의 답변을 통하여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지은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합천읍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은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읍하수도공사에 대한 현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도 공사 현황은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417-2번지와 그 외 사업비로서 서산리 일원하고 두군데에 공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개요는 측구 길이 227m이고 1공구 177m, 이것은 합천읍내에 공사하고 있고 2공구는 서산리 구간 50m입니다. 타절구간이 137m 중에서 90m가 타절정산한 구간이고 시공자는 (주)밀양건설이 했습니다.
   예산액이 총 7,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계약이 5,488만2,000원으로 계약해서 타절액이 3,326만8,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된 지구 1공구의 사업비는 2,126만8,000원이고 2공구 50m 서산리 구간은 1,200만원입니다.
   계약일은 1996년10월18일이고 착공일이   동년 10월23일, 준공기한이 97년3월21일인데 민원으로 인해서 타절준공일이 1월10일로 공사를 타절 완공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공사시공 중 기존 구거가 사유지로서 민원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75㎡인데 평으로 하면 24평 됩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어 97년3월7일부터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했으나 불가하다고 해서 민원인이 97년11월5일 거창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합천군수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98년1월10일 타절정산 처리하고 98년9월28일 당시 그 해당공무원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99년2월11일 원고 이선정으로부터 토지인도 청구소송를 진주지법에 제기해서 금년 11월26일 1심판결 선고로서 19만6,336원을 원고에게, 임대료입니다.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판결요지를 보면 개인 사유지로 수십년간 자연적으로 발생된 하수구로 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 19만6,336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승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비위생매립지도 같이 안하고 하나씩 끊어서 하게요?
○위원장 배종구   : 예, 그렇게 합시다.
윤한무위원    :   임대료인 19만원을 한 해만 주면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앞으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주고 다음에 자기들이 또 받으려면 다시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이기면 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하수도가 된 사항을 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준다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내의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려면 합천 예산 다 해도 안되지 싶고 또 도로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고 개인 토지가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다 주려면 민원해결을 못합니다. 행정으로서는! 어차피.
윤한무위원    :   97년7월1일부터 하천편입부지도 우리가 사 넣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직할하천에 한해서!
윤한무위원    :   원칙적으로 보면 사 넣어야 되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사 넣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산다고 보면 이 한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사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사넣어주려면 그런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96년도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한 것인데 구조조정때 도시과 상하수계가 환경과로 넘어오면서 같이 가지고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내용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좀 량이라도 많고 그러면 모르지만 땅 24평 가지고... 사용료도 자기가 고발해서 왔다갔다한 경비 1/10도 안되겠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원 소송 내용은 뭐냐 하면 원상회복, 왜 개인 땅을 하천으로 했느냐, 원상회복 4,300만원을 해달라, 다음에 당신네들이 군에서 사 갈때까지 월 2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 이 두가지를 가지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요지는!
   그런데 공익차원에서 전에부터 내려온 하천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된다, 단 19만6,336원 이것만 일부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런 판결은 앞으로 임대료를 계속 주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 좌석에서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 공사 사무실에 문의를 한 결과, 재판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판결실적이고 개인 당사자간의 이야기지 자기들이 또 여기에 요청하면 다시 소송을 걸어서   군하고 협의해서 사든지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든지 꼭 안된다면 소송을 해서 다시 재판부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배종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만약에 불복항소를 한다면 자료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입니다.
   가져가서 하면 똑같습니다.
이성환위원    :   똑같이, 더 추가자료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추가자료는 없고...
이성환위원    :   그러면 올라가도 이대로 나오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판사에 의해서 다 틀리지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 말씀은 단 이것 뿐이면 살 수 있는데 한 두가지가 아니고 많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 사줘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   이렇게 해 주면 관습법에 의해서 다 해 주더라... 관습법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환경개선과장 이 내용이 나와있는데 군수를 고발한 이선정씨는 누구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합천읍에 살고 개인적으로 보면 군수님하고 동갑이고 전에는 잘지냈고 아는 사이인데...
류을영위원    :   이 잡음을 없애려면 그 지역에 의원이 조금 홍보를 해야 되겠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소송을 했겠지만 나름대로 서운한 게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해와 납득을 시키고 또 제3자쪽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 피해를 보여서는 안된다! 약속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만 협의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숫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 합천 지역 발전을 위한 마당에 내가 손해를 조금 본다 해서 현재 시세에 준해서 군에서 준다는 정도로 추진해 주고 홍보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납득하는 길이 아닌가 보고 환경개선과장도 실무계장께서 그 분을 만나서 접근을 해봤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원근 좌석에서 "저는 수십번, 작년 9월19일로 발령을 받아서 자꾸 업무가 부딪히니까 협의때문에 군의원님도 접근하고 많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손해를 입히지 말고 보상을 해 주는 식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람은 진주법원에서 판결된 거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류을영위원    :   또 다시 항소해서 창원이나 아니 할 말로 호주머니는 자기 사정이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서로 경비가 적게 드는 입장인데 소송을 하고 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다른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보상해 줘야 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 사전에 불을 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용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특조법에 등기를 했더라구요. 하천법 특별조치법으로 해 갔는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람이 넘느냐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읍민이 다 쓰는 하수구로 시비를 걸 정도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다음은 정양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현황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은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양 비위생매립장은 합천읍에서 1980년대부터 그 당시는 폐기물처리법도 없고 그런 시기에 합천의 쓰레기라는 것이 주로 연탄재였습니다. 그것을 갖다버릴 때가 없어가지고 토지 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매립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대양면 정양리 94번지 일원입니다. 정비 면적은 11,294㎡인데 평으로 고치면 3,416평이 됩니다. 합천군 소유는 755평이고 김점덕씨 소유가 829평, 이종도씨 소유가 1,110평, 정동철 721평 그렇습니다.
   선별 용량은 41,991㎥인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설계할 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2억6,241만9,000원 해서 4억6,241만9,000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5일부터 금년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급업체는 김해에 있는 지원종합건설 대표가 강동관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비면적 3,416평 중에 5,236㎡입니다. 이것은 평으로 따지면 1,583평입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46%입니다. 여기에 정비하는데 3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비위생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황강 및 낙동강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소유주가 보상 미협의로, 보상은 정동철씨와 이종도씨가 토지의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내라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선별작업에 합의가 안돼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매립대상 쓰레기 20%를 추정하여 사업발주를 하였으나 선별 후 50.4%로 매립 대상 쓰레기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 축소시 국비 일부를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토지 미활용에 대한 보상급 지급은 불가하여 토지소유주와 지속적 협의를 위해 사업중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말까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시 정산조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군 소유하고 김점덕씨 소유는 거기에 쓰레기를 다 가려냈습니다. 그런데 정동철하고 이종도씨는, 이종도씨는 근래 정동철의 토지를 산 겁니다. 이 두 분이 토지를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 우리는 줄 근거가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이겨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올려서 주겠다! 소송도 안하고 무조건 정비도 못하게 합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임대료를 안 내면 우리는 승낙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정된 변호사가 있어서 했는데 토지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 쓰레기라도 넣어서 성토를 해서 정비를 해 주면 상당한 지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좀 해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줄 수 없고 자기들은 달라고 하고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요구를 했다가 못 들어가게 하고, 정비를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산업건설위에서 많이 다루어 본 것 아닙니까!
류을영위원    :   왜 아니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임대료를 얼마 달라는 겁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임대료를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는데 자기들이 추산하기로는 평당 500원꼴로 근 20년을 계산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이 회의 진행을 한 안건이 넘어갈 때만 사회를 봐주시고 한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토론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배종구   :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환경개선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80년대부터 금년도까지, 20년에 10억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책이 없는, 아주 쓸모 없는, 오리도 앉지 않는 갇힌, 아주 대책이 없었는데 합천 쓰레기, 못쓰는 흙, 시멘 가루 등등 갖다넣으므로 많이 성토가 되었고 쌓이는 관계로 지가가 올라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민이 피해를 안보게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대화는 자주 군에 들어와서 저한테도 오고, 저한테 올때는 보상금 달라고 온 것은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정비를 해 달라고 온 겁니다. 정비를 군에서는 처음에는 못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얻어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업을 성사시켰는데 들어가서 선별하려니까 내 땅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류을영위원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몇 년부터 환경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년 됐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 당시에 자기의 소유인 하천에다가 그 당시는 논밭이라고 생각을 안했어요. 그 위에는 답이 있었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뻘이었습니다.
류을영위원    :   거기다가 갖다부어 달라고 사정을 했잖아요! 메워달라고.
   메우고 나서 지금 가격이, 그 지대가 개발될 우려성이 있고 토지가 되니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놓고 시비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연구해서 말을 못 던지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10년간 사용료를 내라,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요구한 사항이 쓰레기 채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근래에 와서 많이 내려왔는데 뒤에 도면을 보시면 현황도 안쪽에 이종도씨 필지가 2개있습니다. 이 2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옛날에 성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토비 3,000만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3,000만원만 주면 내 정비하게 해 주겠다 이것까지는 양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할 때 본인이 성토를 했든 우리 군에서 복토를 했든 간에 자기가 토지를 만들려고 그 이후에 한 것은 자기 부담이지 물품 비용 가지고 우리 군에서 못 준다 그 정도로, 공무원이 설계상에 계상을 해 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면 우리 회계법에 위배되고 군비 낭비의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토지를 내가 가꾸기 위해서 내가 정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흙을 갖다넣은 것은 본인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군에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를 처음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설득도 많이 하고 다른 분도 찾아다니고 기획감사실장을 몇번 만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루터로 통해서 몇번 했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이 부분을 해 줄께, 해 줄께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해 줍니다. 포크레인을 갖다 대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정의원께서 돈을 얼마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일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그러면 10억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처음에 할 때! 이 관계를 예를들어서 민법상에 보면 우리가 남의 토지를 쓸 때는 군이나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 당시에 쓰레기 매집장을 할 때는 쓰레기를 매립하라는 본 토지소유자하고 군하고 어떤 매립을 하라는 계약서는 없고 그때 당시에 구두상으로 아마 된 모양입니다. 서류상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20년이 되어 놓으니까 서류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어서 전임자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계약이라는 것이 없었고 본인이,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뻘, 못쓰는 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주로 연탄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연탄재를 매립하면 내가 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에 매립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매립해 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매립하라고 했고 만일 자기들이 토지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지가 상승이, 그때 당시에 뻘하고 지금   지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쓰레기 매립을 해서 그만큼 복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에 유입, 이득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가 소송했을 때 임대료가 계상되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토지 지가상승이나 유입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군에는 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그런 관계를 변호사에게 전부 물어 보지 않았겠습니까!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소송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유입비는 내 놔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류위원님, 우리가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우리대로 토지상승요인에 대한 토지유입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액수가 더 많이 불어난다는 이야기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정비를 해서 복토를 1m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복토를 해 놓고 놔면 토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정비를 해서 토지로 해 놓으면! 지금 밑에 쓰레기 있는 상태로 이대로 놔두면 자기 토지를 써 먹지도 못합니다.
윤한무위원    :   지난 20년이 넘었나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80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윤한무위원    :   한 해만 더 버티면 20년이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을 안합니다. 최초의 매립은 그때 당시에 되었지만 매립종료   가 96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96년부터 20년간 보존이 됩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20년간 보존해야 되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지금 현 상태로 보존을 못하고 거기에 차수시설이라든지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빼가지고 정화를 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아는데 20년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지금 그 당시의 관계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계약체결한 것.."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계약체결한 계약서가 있건 없건 간에 80년도부터 예산서는 영구보존이잖아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산 든 게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아, 글쎄 말입니다. 예산서상 보상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만약 계약이 되어서 보상금이나 임대료가 나갔다면 예산편성한 내역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윤한무위원    :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사업종료시점까지 보상금이 나간 근거가 없다면 지금 와서 보상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않더구요!"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청구할 수 있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어떻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민법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청구는 가능한데 인정한거잖아요? 왜 진작 청구를 하지 사업 끝나고 나서 청구를 하느냐 말이야!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그 당시에 갖다버릴 때가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갖다버려라 인심도 쓰고 다 득도 받을거라, 그 당시에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가서 우리가 갖다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갖다버려라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보상금이 중간에 단 1원이라도 나갔으면 안된다! 나가면 우리가 지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중간에 보면 90년도 전에만 해도 연탄재가 주로 80%이고 나머지 쓰레기는 20%였는데 그 이후에 산업화로 발달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바뀌어서 연탄재가 한 20% 되고 쓰레기가 80%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김점덕씨, 우리 합천군 군유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 몇 군데 파보니까 실제 이종덕 땅은 일부는 많이 들어있지만 크게 밑바닥까지는 아니고 정동철씨 땅은 이때만 해도 80%가 연탄재라구요."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리고 불을 놔서 다 태웠습니다. 계속 불을 나서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루종일 나서, 365일 연기가 났거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쓰레기는 직접 선별해 보니까 쓰레기 량이 우리 군유지하고 김점덕씨하고 도면에 보면 98-4 임야에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100% 쓰레기입니다."라고 말함)
류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송할 꺼리가 안될성 싶은데, 우리 초대때 안 그랬습니까! 연탄재를 우리 소유에 갖다달라고 사정을 안 했습니까!
이성환위원    :   합천군에 이런데다가 면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쌍백에 깊은 곳에 지주가 면장보고 메워달라고 해서 그 지역에 집이 들어서고 하던데 이런 것을 요구한 면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보상도 해 준 일이 없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 말씀과 같이 그것을 해 준다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갑자기 3백얼마였던데 지가가 1만원 돈이상으로 올라가더라구요. 그 장소입니까? 지가가 엄청시리 올랐던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 지역이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 지역의 지가도 올랐어요.
이성환위원    :   3백얼마였는데 1만얼마까지 올랐더라구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쪽에 토지지가가 높습니다. 다리 건너기 전에 여관입구가 높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헐은 것은 아니고 비쌉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은 연탄재만 넣었더라면 그렇게 안 할건데 사업쓰레기를 넣은 관계로 시비거리가 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넣다보니까 자기가 토지를 이용하려고 매매한다든가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쓰레기 있는 걸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해 준거거든요.
   그랬으면 싹 치워서 정비를 하면 팔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무엇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자기가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정비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 돈 몇 푼하려고 승낙을 안해주는 걸 보면 이해가 안가요!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침출수는 계속 나오나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평상시는 안 나오는데 비가 오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처리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침출수가 나오지 않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군에서 사버리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토지를!
   토지를 사려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흥정이 안돼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오만 사람 다 잡아넣어서 협의를 해도 안되고...
윤한무위원    :   김점덕씨 소유는 다 했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남은 것은, 합천군 것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군의 것은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의 것하고 김점덕씨 것하고 정동철씨 것만 남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있는 부분만 했습니다."            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이종덕씨 것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못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가운데만 뭉텅하게 파여 있겠네요! 지금.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한 1m정도 복토가 남아있습니다. 복토는 용            주 방곡에 산 훼손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허가만 되면 바로..."라            고 말함)
윤한무위원    :   방곡 어느 산에..?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손태원씨 그 분..."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아, 산 하나 들어내 달라는 그것이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   어느 정도 협의를 다 해서 설계해서 훼            손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그 사람은 산만 들어내주면 되니까 땅값 달라는 소리는 안할 건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그런데 아까 사업시행한 부분만 정산하고 말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끝까지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국비는 반납하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돈을 몇 년간 계속 이월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올해 이월이 되면 내년까지는 갈 수 있는데 협의가 안되면 아무래도 정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군비는 98년도 예산이고, 군비를 먼저 세워놨더라구요.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군비는 98년도 계약을 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군비 2억9,000만원이 97년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확보되어서 97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8년도 계약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계약을 했던 겁니다. 해서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환경부하고 협의 절충을 엄청 했습니다.   환경부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 이런 것이 있고 진주 나동이나 각종 큰 대도시에 보면 옛날에 이와같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지금 쓰레기장 선별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도를 안거치고! 바로 요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설계했느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했다! 설계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황설명을 정확하게 1시간동안 했습니다. 설계서만 보내주면 100%는 못 주지만 군비 드는 것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설계를 보내주니까 올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이번에 정산을 해 버리면 국비지원은 못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년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국비는 내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윤한무위원    :   일단 내년까지 넘겨놓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결심을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윤한무위원    :   절충을 해 보죠!
류을영위원    :   단 한가지, 소유자는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이 문제를 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은 사업비 이외에 지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알아봐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있거든요. 한 푼도 없더군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먼저 질문때도 이상하게 질문하시더라구요! 한 푼도 간 것 없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윤한무위원    :   3억2,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갔다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게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상금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당연한 사업비다, 처리비다, 이것을 파다가 저기 갖다 넣어놨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류을영위원    :   넘어갑시다.
○위원장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인집단시설 지구 오수처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일원입니다. 해인사 주차장 입구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장 1일 900톤, 차집관거가 2.1㎞입니다.
   사업비는 9억3,915만원인데 도비 5억2,700만원, 군비 4억1,215만원, 사업기간은 작년 12월30일에서 금년 10월22일까지입니다.
   도급업체는 토목은 차집관거, 오수처리장해서 대흥종합건설 6억9,653만3,000원, 기계는 한국수기및세계사업해서 1억9,701만원, 전기공사는 신광전기에서 4,560만7,000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집단시설지구에 발생되는 오수, 하수가 홍류동 계곡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됨으로써 정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감사원감시에 지적이 된 겁니다.
   집단시설지구 26개 업소에 개별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걸 한 군데 함으로써 해소가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다고 볼 적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정해 놓은 겁니다.
   문제점은 오수처리시설 년간 운영비가 한 6,000만원이 듬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하수도법에 의거,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운영비용 일부 군비지원, 6,000만원 중에 2,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너희가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작년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준공을 봤는데 곧 이 달 안에 시운전에 들어가 가지고 한 2개월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에게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으로 홍류동 및 낙동강 수질개선이 되고 오수처리장 시운전 2개월 기간 동안 운전원 양성 후에 주민들에게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은 옛날 79년도 80년초에 1차로 시설을 했다가 그때 한번도 가동도 못하고 이때까지 방치한 건물도 있고 그것을 새로 정비해서 식당하고 해인사 상가단지하고 개인 가정집하고 한 100호 정도 물을 다 넣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 26개 업체라는 것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음식점, 여관, 정화조를 법상으로 해야 될 대상업소가 26개 업소이고 그 외 가정집에는 안해도 될 업소를 다 잡아넣었습니다. 1년 운영비가 한 6,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한 1/3를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들이 한 4,000만원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내고 하다가 4,000만원을 1년에 해인사 주민들한테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거라. 지금!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얼마가 들지 몰라도 우리는 한 2,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당초예산에 안올려줘 가지고 수정예산에 한 2,000만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한무위원    :   아직 협의는 안 끝났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전에 방치했던 시설을 활용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집을 활용했고 그게 만일 없었으면 이번 시설을 못할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지구는 하천가인데 집을 짓지도 못하고, 법상 문화재관리구역이라 협의도 안되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도, 몇십억 들여도, 근 100억이 들어도 그 지구는 못하는거라! 그 끌어내려와서 했으면 했지 그리 어려운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득을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기존 하수구가 있었거든요. 하수구 밑에 오수관로를 묻고 하수구 정비를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줄 적에 이 하수구를 건드리면 당신네들 집옆에 파손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해인사 주민 당신네들이 협조해 주는 셈치고 정비를 좀 해줘야 한다, 그런 합의하에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부서진 것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업자한테 싹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공은 됐습니다만 그 설계에 없는 것 민원해결해 주려고 엄청시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업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쌍책에서 거기 가서 망해 버렸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해인사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한무위원    :   그런 소리는 안하는게 좋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도 민원이....
윤한무위원    :   100호 정도 된다, 업체까지 포함해서, 한 집에 40만원씩이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지체상금을 물은 게 한 2,000만원을 더 물었습니다. 이 공사 사업을 하면 일꾼들 자기 집앞에 데리고 가버립니다. 우리 집에부터 해서 이것 다해 주고 나야 저쪽 가서 일하지...
윤한무위원    :   지체상환금을 무조건 물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니까...
윤한무위원    :   공사의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사유 없이 업체 사정으로 했을 때 받는거지 민원이 일어난 것을 돈을 받는 다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민원이 일어났다고는 못 보거든요!
   공사주가, 업체가 그런 것을 다 예상해서 공기 내에 마쳤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서...
윤한무위원    :   돈도 9억3,000만원이면
성상경위원    :   상가번영회같은 것이 있을 건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상가번영회가 있어도 100호를 다 댕겨서 일반가정은 상가 번영회는 안 들어가 있을 거라는 말이예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번영회는 안 들어 있지요! 그때는 주민회의해서...
성상경위원    :   번영회에 다 들어 있는 사람같으면 번영회 회비를 내면서 하면 쉬운데 일반가정이고 하니까 부담하는데 주민들이 문제가 있겠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여기에 잡아넣어버리면 해인사 상가단지의 수질정화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깨끗하게 되는겁니다.
성상경위원    :   진작에 그렇게 해야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감사원 감사하면 지적되는 거예요!
윤한무위원    :   문제는 결국 군비부담금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 문제인데 안내면 어쩔 겁니까?
   주민들이 부담금을 안 내면 어쩔 겁니까? 가동은 해야 되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로 드는 것이 인건비인데 2,000만원 정도 하면 전기료하고 약품비하고는 되니까 당신네들이 나와가지고 지키고 있어라, 주차장 앞에 모여서 있는 청년들 감시 감독해라, 운영해라, 그러면 인건비는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유도를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성환위원    :   사실은 군비를 다 대주는 셈이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지도 않습니다. 찌꺼기도 처리를 해야 하고 슬러치도...
이성환위원    :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성환위원    :   그 부락에서 노력으로...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 버리면 군에서 절대 봐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수도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수도법을 따라줘야 하는데 하수도법에 따랐을 때 2001년부터인가 하수도부담금이 생깁니다.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운영비 외 부담을 엄청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그때 가서는 못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하면 전기료나 이런 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대고 그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운영은 너희가 해라, 사람은 너희가 대면, 전문가가 오면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벌수 있지 않느냐, 다음에 폐기물 슬러치 처리하는 것이 1,0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대강 추산이 그렇습니다.
   2개월동안 시험을 거쳐서 거기에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작성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하기가...."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데이터베이스가 왜 없어? 있지! 각 오수처리장에 다 나와있는게 있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조금 틀립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타지역하고 비교검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분석한 게 6,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실제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이냐!"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주민들은 자기대로 요구사항이 엄청 많고 우리는 우리대로 엄청 많고...
윤한무위원    :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공사 다됐고 운영 시범가동해 가지고..
   돈을 내려고 보면 오수처리비용을 한 푼도 안내다가 그것은 1년에 몇천만원씩 다만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거두어 내려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지, 장사도 안되는데...
윤한무위원    :   장사도 안되는데 1년에 40만원씩 안내던 것을 내라고 하니까 안내려고 몸부림쳐 보지, 나중에는 낼 값에라도...
성상경위원    :   이번에 26가구는 강제성에 의해서 시설 안하면 안된다는데 한 집에 2,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나은 편인데....
이성환위원    :   안되면 환경법에 걸려서 벌금 내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러면 합천주민인데 고발을 해서 이게 어려운거라, 군에서...
이성환위원    :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가상적인 돈을 좀 잘낼 수 있는 방법, 유도 아닙니까! 꼭 벌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요새 하천에 물 내려보내다 걸리면 최하 돈이 얼마인데 그런 말씀도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제일 답답한 것이 호텔입니다. 호텔은 개별정화조가 있는데 여름에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따뜻하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데 겨울에도 잘 안됩니다. 낙동강관리청에서 여름에만 오라는 법도 없고 겨울에는 수시로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매일 지적되어서 40만원 벌금 물고 매일 그럽니다. 호텔에서도 유입을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우리는 당초에 호텔은 너무 방대하고 용량이 커서 용량이 부족해서 못들어준다, 용량 자체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새로 신설했으면 전부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오수관거는 다 묻었다는 말이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오수관거 설치비를 26개 업체에 부담을 안시켰나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다 묻고...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기들 뒤에 포장 안 있습니까! 상가단지, 포장까지 싹다 해 줬습니다.
윤한무위원    :   농사짓는데 용수로 관로매설해 주는데도 주민부담을 조금씩, 20%씩 받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정비를 다 해 줬습니다.
이성환위원    :   다 해 주니까 그런거라!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을 안해 주면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오수관거 매설비를 다만 20%라도 받아야지 왜 안 받았어요? 그것을 요구했어야지, 그것이 문제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는 아무 것도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고발 당해도 좋으니까 답답한 게 없어요. 20년 전에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왜 가동을 안 시켰느냐, 군의 책임을 오히려 묻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나요? 100가구 정도 되는 주민들하고 계약이 될 것 같애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당초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정서 비슷하게 쓸려고 하니까 확실한 운영비 추정이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운영해 보고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윤한무위원    :   이 업체하고 계약을 100%했는가 보네요? 9억3,000만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 아닙니다. 기계는 다른 업체에 들어가고...
윤한무위원    :   다른 업체에 들어가는데 사업비 전액이 다 되어 있네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아닙니다. 예산은 1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            습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소요가 9억3,900만원입니다. 한 2억 남은 겁니다.
윤한무위원    :   11억5,000만원!
○위원장 배종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현황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직영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설명하기에 앞서 참석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일환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율곡면 내천리입니다.
   총 허가량은 652,252㎥입니다. 제내지구 97,038㎥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여기는 채취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내천지구에는 665,214㎥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초소 운영은 7급 이하 본청 직원 2인1조, 3일간 교대근무하고 있고 현재 판매금액을 징수하는 사람은 율곡농협에서 한 사람 파견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초소는 청원경찰이 2인1조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천지구의 부대시설로서 진입로는 640m로서 포장구간이 100m, P.P마대쌓기 540m 2차선으로 만들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가 2식 있고 차 씻는 세륜시설 1식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취해서 상차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석천산업입니다.   
   채취기간은 금년 10월2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골재판매실적은 1,032,000㎥입니다. 판매수익금은 68억4,600만원으로서 원석대는 13억4,200만원, 상차임은 9억1,900만원, 군수수료 45억8,5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군수익으로 계상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2억5,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수익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1,300만원 원석대를 받아 가지고 도에 불입해서 50%가 다시 저희한테 환원이 됩니다. 그 금액까지 순수한 군수입으로 봤습니다.
   지금 1일 평균차량의 이용은 412대 정도 됩니다. 8톤 이하가 21%. 대당 3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1톤은 16%, 15톤은 15%, 21.5톤이 14%, 23톤이 제일 많습니다. 32% 정도 차지하고 있고 23톤 한 대당 11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 황강 하상고가 낮아짐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평균 하상고를 주장하다보니까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용수시설이나 교량 기초가 세굴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류지역의 예정지는 품질이 다소 폐사가 되다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국토관리청과 군에 있는 건설과, 관리부서가 총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문림때 1차, 2차 골재채취 관계로 합천고수부지가 상당히 파여서 다 무너져 가지고 그 공사를 앞으로 틀림없이 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골재채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제방이나 이런 것이 유실될 우려가 있고 눈에 보다시피 고수부지 관계는 먼 거리에서도 싹 내려 앉았습니다. 거기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골재채취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을 훼손되는 것은 주원인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봐야 되고 사후조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같이....
류을영위원    :   내천에 골재채취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골재채취장할 때는 제방이나 용수로용이 피해 없이 골재채취를 해나가야 되지 우선 골재채취함으로써 수입이 있으니까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개발과장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고수부지 파손된 것은 제가 압니다.
류을영위원    :   또 앞으로는 골재채취를 했을 적에 피해가 올 우려성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이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개발과장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400여포대 정도가 짐을 싣고 간다고 했는데 차량 톤수는 똑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차량은 아까 종류별로 8톤 이하에서부터 2톤도 있고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류을영위원    :   작은 것은 제껴두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8톤 이하가 21%를 차지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가격 차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모래를 채취해서 수입을 얻었다손치더라도 하상이 낮아짐으로써 그 모래 채취한 이상의 수입보다 더 많은 가격이 지출 될 것 아니냐 걱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12월15일인데 현재 52억을 순수한 재원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재산세의 1/3 정도를 차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고수부지 이 부분이 파손되더라도 어차피 위에서 골재유입이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하상은 매년 1m 정도 낮아집니다.
   확실하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우회도로 낸 영창에서 내려가는 하천에 국토관리청에서 새로운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약 1m 정도 더 낮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보수하는 부분은 돈은 좀 듭니다. 들지만 고수부지 이 정도에 호안블럭 새로 하고 하면 1억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벌어들이려면 다소의 투자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다소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류을영위원    :   과거에 현장확인특위를 했는데 용주의 고품지역에 모래를 채취할 때는 용수로나 하상이 낮아진다는 주민들의 말썽이 있어가지고 안했거든요. 그 때 그 지역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용주같이 뒤에 휴유증이 없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무자측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도 이번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이번에 산업건설위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우리가 용역비 정도, 3억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우려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제로, 우리 공무원은 전문지식도 없고 하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보고 여기 파므로 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켜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아까 차량 관계를 질문 했습니다만 차 한대, 8톤 모래가격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8톤은 3만8,000원입니다.
류을영위원    :   참고로 하십시오. 군민들의 여론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재채취를 몇시부터 시작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7시부터!
류을영위원    :   마칠 때는 몇시에 마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5시!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류을영위원    :   5시에 마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농협하고 우리 혼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인 농협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주고 그 대신 5시까지 진입한 차량은 그냥 못돌려 보내니까 이미 진입한 차는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 실어주면 끝입니다.
류을영위원    :   밤 8시나 9시에 차가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밤 8시나 9시에 나가는 것은 우리 골재장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차 한 대가 안 다니고, 부산에서나 진주나 마산에서 오는 레미콘 차를 보면 3대씩, 5대씩 떼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조금 놀다가 가는 겁니다.
류을영위원    :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6시반에 마친다고 볼 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차의 넘버를 사진을 찍거나 확인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들어갈 때 돈을 불입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 청경이 증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점을 없애도록 하려고 정규직원을 내보내고...
류을영위원    :   과거에 1호차를 마지막으로 표시를 해 놓고는 그것이 대구로 10시 넘어서 뛰고, 뛰고 나서 그 차가 그 자리에 딱 와있어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차가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때는, 요즘은 그런 것은 잘 감시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요새는 회사에서 실어주면 자기들이 망해 버립니다. 그 계약이 해지가 돼버립니다
류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다음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상차임, 전체 원석대의 75%가 군수입이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정확하게 76.5%인가 전체 군수입의...
윤한무위원    :   상차임의 9억 정도는 용역회사에서 가져가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도 수입은 별 것 아니네요? 도에 줘야 되는게... 또 25%가 오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1,300원이니까 650만원, 저희들이 1,300원 불입하면 루베당, 1/2은 우리한테 돌아오니까....
윤한무위원    :   지금 거래하는 농협이 어느 농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금고는 군지부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는 율곡농협에서, 율곡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곡은 우리 골재 때문에 자기들이 농협에사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처음부터 골재직영하면서부터 율곡농협이네요? 한번도 안 바꿔봤는가봐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상하게 그 지역에 채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윤한무위원    :   용주지역에 할 때는 용주농협에 하고 쌍책할 때는 쌍책농협에서 하면 안되나? 바꿔주면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역농협에서도 돈은 안 남는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 위로 올라가버리면 징수하기 힘들죠! 서로 편의상 사실상 율곡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윤한무위원    :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곡농협하고 정산은? 매일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판매 일보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바로 세입으로 시켜버리니까...
윤한무위원    :   매일하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매일 세입을 시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지, 매일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율곡농협까지는 입금이 되어버리거든요. 율곡농협에서 우리 군금고로...
   농협하고 군금고하고는 약 2주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활용한다고 봐야죠!
윤한무위원    :   일부러 그렇게 차이를 둔 거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징수만 하고 실제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다보니까 아무런 특별한 인원이 없거든요!
윤한무위원    :   사실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사실은 오늘 판매한 것을 내일이나 24시간 후에는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정산이 가능한데도 2주 단위를 준 것은 결국 율곡농협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는....
윤한무위원    :   2주라면 금융기관으로 봐서는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자기네들은 상당한 기간에 모래 판매대를 가지고 금융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각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농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황강하상의 퇴적층이 한 20m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황강하상의 퇴적층이 20m가 되기 때문에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더라도 복류수만 해도 1일 20m라고 계산을 하고 있다구요! 20m는 나와있어! 그런데 허가 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또 하나는 이 하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채취 안해도 부분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부분은 1년에 약 1m 정도 하상이 낮아진다! 1m 하상이 낮아지면 강 길이 는 약 1.5㎞에서 1㎞,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는 보조댐에서부터 급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냥 떠내려 보내지 않고 우리가 수입을 올리면서 보강사업은 해야 된다,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수입을 올리고 해야 된다.
   건교부의 자기네들의 자료를 보면 퇴적층이 20m이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이것 안 파도 보강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리고 옛날 하상을 찾아야 됩니다. 강변유역의 농사는 물이 배수가 잘 될수록 좋다는 겁니다. 깊을수록 좋고 지하수가, 그러면 양수시설을 완만하게 갖추면 농업특수작도 가능하고 강수도 가능하고 내일 현장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기초시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드나요? 석천산업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진주에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입찰을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중견업체에 맡아서 할 수 있으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런 점은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장비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골재채취장을 두군데 운영하려면 힘들겠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한군데!
윤한무위원    :   군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생략하고 말았는데 하류지구에서 뽑아 올리고 모래를, 하류지역의 세사를, 중상류지역에서 고급 모래채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수중채취도 검토를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92〜93년에, 그때 채취선의 문제나 수익성의 문제가 있다해서 최판동실장이 검토만 하고 실행을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애요? 안 그래요? 우리가 떠내려 보내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류지역의 적교에서 밑에 300m 떨어진 그 부분입니다. 정말 거기는 진입로 내기가 난공사지역입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쪽에는 모래가 없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거기는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우리 토목 실무자가 대충 목측으로 해서 150루베 정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 국토관리청에서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150을 올려도 한 70정도 해 줄는지 모르지만 두 개를, 거기 하고 위에 하고, 하려면 두군데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두군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2인1조 3일간 굉장히 격무거든요!
윤한무위원    :   그러면 거기에 시설만 하고 용역을 줘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경은 이미 다 줄였거든요. 내년에는 두사람이 남습니다.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율회 로 했을 때 만약 우리 공무원 감시도 다 안됩니다. 더 채취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법기간에 상당히...
윤한무위원    :   더 채취는 불가능하지, 150만루베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분석대로 하면 200억 가까이 되는데 진입로에 얼마나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일단은 저희들이 늦어도 1〜2년, 2001년 정도되면 그 아래로 어차피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뜻 있는 관계 실과장들을 모시고 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윤한무위원    :   당초예산에 하천골재 특별회계도 과장이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20억 예비비를 두었던데 내년에 사업계획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산업건설위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상에 하천수입은 하천에 투자해라, 이것은 속기록에서 적지 말아주셔요!
(14시28분 기록중지)
(14시29분 기록개시)
윤한무위원    :   우리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황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임도개설 사업에 대하여 농림과장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13.26㎞이고 사업비는 7억7,363만6,000원입니다. 개소 수는 8개소로서 쌍책 진정-운봉지구 외 7건입니다.
   사업기간은 하반기 한 것은 금년도 3월까지 넘어왔고 상반기 한 것은 작년 11월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설계가 한꺼번에 안돼가지고 하반기에 설계서가 넘어오기 때문에 작업 착수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장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현황은 진정-운봉지구입니다만 총사업비는 1억4,635만원이고 시설연장은 3.68㎞이고 임도 유효폭은 3m, 노견폭은 양쪽 0.5m씩 해서 전체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측구 1m이고 밑에 각종 공정별 물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뒷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노선이 진정-운봉지구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보시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사업 잘하고 못하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민-대동 임도 공사구간은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고 시설연장은 2.04㎞, 이것도 전체 폭은, 노면 포함해서 4m, 측구 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낙민에서 대동까지 약도를 지형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6페이지 내곡-용계지구입니다. 사업비 1억4,941만원1,000원으로서 시설연장 1.96㎞입니다. 이것은 전체 폭은 4m, 측구 1m로 처리했고 공정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면이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내곡-용계지구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압곡지구 임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241만5,000원, 시설연장 1㎞입니다. 이것 역시 도로폭 4m, 측구 1m입니다.
   9페이지에 압곡지구의 작업장을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덕곡 포두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870만원이고 시설연장은 1.6㎞입니다. 다른 데와 똑같이 도로폭 4m, 측구 1m입니다. 공정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포두지구 임도가 나와있습니다만 시설은 계속 연장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상천지구의 임도입니다. 사업비 6,140만원, 시설연장 1.01㎞, 이것은 역시 폭 4m, 측구 1m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천지구의 도면이 13페이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락에서 산위에 올라가는 것.
   14페이지입니다. 권빈지구 임도입니다. 사업비 6,850만원, 시설연장 1.12㎞, 도로폭은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공정별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봉산 권빈지구에 계속사업으로서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천지구임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3,920만원, 시설연장 0.85㎞ 이것은 도로폭이나 측구가 마찬가지고 17페이지에 작업한 위치도 거리가 나와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의문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쌍책 진정-운봉지구하고 봉산 압곡지구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할 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뭐냐하면 이 임도를 시설함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임도부근의 임도로의 효능, 기능 그리고 그 지역에 수익을 수반하는 그런 기능, 양대 기능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현장에서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도면상으로 보면 무엇때문에 시설을 하는지 나로서는 모르겠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진국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산에 전부 임도가 다 나있답니다. 한 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밖에서 임도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든지 임도가 다 나있는데 이 임도의 주목적은 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산에다 무슨 개조를 하기 위해서 운반을 하든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근본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는 김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중복되는 데는 빼는데 마을 리간 리도로나 군도가 계획된 데는 그 부근은 밀착이 되는 데는 임도를 빼라, 다른 시군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 빼고 있습니다. 이 임도는 리간의 목적은 부수적입니다. 부락간은.
   산림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산과 산주들이 그 임도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나 그게 주안점입니다. 특별히 무슨 효능이니 기능이니는....
류을영위원    :   됐습니다. 여기 3개소에 임도를 견학하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청덕에서 덕곡간에 철탑을 세워놓았습니다 철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철탑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보면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한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림과에서 그것을 임도로 만들어주라, 임도를 만들어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건데 그런 걸 농림과장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쌍백철탑관계도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거든. 그것을 이 시점에 국비나 도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복구하지 않고 임도로 해 달라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더라구요. 고맙다는 이야기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연장 49.9㎞를 임도허가를 해줬습니다. 철탑공사에!
   약 50㎞인데 거기에 약 35.6㎞인가 그런데 35㎞ 정도를 임도로 쓰겠다, 영 경사가 급해서 산에 못올라가는 것은 안되고 35㎞를 내년도 단비로 하면 약 31억이 나오고 금년 단비로 계산해도 23억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왕에 길을 뚫었으니까 임도단비를 내면 경사가 급한 데는 포장을 합니다. 시멘트 포장을, 그리고 측구도 깨끗이 내고,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모르지만 임도에 가보시면 알지만 시드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안 내려옵니다. 딱 한해만 지나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만큼 국가재원도 낭비되고 한전도 혹시 철탑에 무슨 손 보일 일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요구해 놨더니 산주들에게 원래 산림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임도로서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으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내년 3월까지 계획서를 말미를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두군데 회사에서 하는데 복구비가 약 22억 정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다 되었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 현지확인하고 다 되었으면 내 줄거고 미진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완작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복구라든지 임도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모든 국가시설 공사는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작업도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하는데 조건이 관리비라든지 구조물같은 것을 확실히 시설한 다음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천댐의 작업도로도 합천군수한테 인계를 하는데 합천군수가 인계를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구조물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구조물 시설해서 합천군수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산주들한테 동의 얻을 때는 완전복구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산주도 앞으로 임도가 개설되면 산소가 얼마나 많다구요. 홍보가 잘 될 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로 봐서는 걱정이 하나 되는데 부락을 통과해 올라가면 모르는데 부락하고 완전히 별개로 올라가는 길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길 좋다고 올라가서 쓰레기를 갖다버리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윤한무위원    :   길이 있으면 사람이 다니기 마련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길가에 밤나무만 심어도 어딥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 자료는 두군데 현지 가는 걸 도면하고 약도 좀 그리고...
윤한무위원    :   상세하게....
○위원장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현황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농산물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중 북부지역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23동 1,550평을 설치하였고 집하장에 따라 컨베이어, 결속기 등 장비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1,696만3,000원으로 보조가 80%인 8억639만5,000원과 자담 20%인 2억1,0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간이집하장은 묘산, 가야, 야로 3개 면에 4동 310평이며 사업비는 보조가 79%인 1억6,054만원을 포함한 2억976만7,000원이며 95년도에 3동, 96년에는 가야 매안 작목반에 한 동 설치하였습니다.
   집하장운영은 농림부의 농산물간이집하장관리준칙에 의거, 당초에는 농산물 등의 출하성수기에는 반드시 간이 집하장 설치목적대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집하, 선별, 규격포장, 공동출하용으로 공동 활용해야만 하던 것이 개정 완화되어 성수기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하목적의 용도로 사용이 허용되고 주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을공동편익 이용시설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규정을 널리 홍보하여 집하장설치 목적대로의 사용 뿐만 아니고 부락민의 공동 편익시설로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8년 이후에는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은 계속 추진하지 않고 기존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시설보완 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지역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운영건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뒷항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와 축산 분야는 농축산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간이집하장이 목적대로 사용 외는 불가했습니다만 완화되어서 농산물을 한참 출하할 때도 그렇고 출하하지 않을 때라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필요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동으로 마을 잔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러한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현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배종구   : 현황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지원과장 퇴실)
(농축산과장 입실)
○위원장 배종구   : 다음은 청덕 초곡지구 양돈농가 현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종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현장확인 대상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덕 초곡지구 양돈농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육 농가는 4호입니다. 시설 및 두수는 축사가 25동에 4,847평에 사육두수는 13,6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진종축을 경영하시는 김종구씨는 6동에 1,882평의 축사를 가지고 6,8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97년도에 시설개선 사업 2억3,286만9,000원, 분뇨처리시설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형제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박인식씨 7동에 1,440평의 축사로서 2,8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94년 축사시설개선사업 9,000만원, 분뇨처리사업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도 분뇨시설을 1억2,297만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형태는 94년에는 통풍식으로 했고 98년도에는 교반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초곡농장을 경영하는 박정식씨는 축사 5동에 507평에 축사를 가지고 약 1,2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설비 지원은 93년도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농장을 경영하는 이동언씨는 축사 7동에 1,018평의 축사를 가지고 2,8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시설개선 1억500만원과 98년도 분뇨처리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형태는 고온호기성 증발발효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곡지구 양돈농가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나오는데 국고보조도 있을 것이고 개인부담도 있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지원액은 융자 내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융자이고 분뇨처리사업은 보조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에 되어있습니다. 민자, 보조, 자담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상환이 잘 안되는 데는 없습니까? 4군데 중에서!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로서는 상환문제는 애로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축산업을 해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 건재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94년도에 지원한 것은 2001년부터 상환이 되고 그 이후 97년, 98년도에 지원한 것은 아직까지 원금상환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분뇨처리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연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내일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농가들이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리가 소홀할 때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청덕 초곡지구는 당초 입주할 때부터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지역으로서 그때 당시에 환경영양평가도 받은 바 있고 네농가는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자기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께서도 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을 넣어 놓은 목적을 알겠는데 분뇨처리시설이 교반식도 있고 통풍식도 있고 그런데 오염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주영래   :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덕 초곡지구에 사육하는 농가는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양돈농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축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양돈장의 방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안내는 하겠습니다만 방역상 돈사 내의 출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안내공무원하고 가면 숫자가 많으니까 돈사 내부의 출입은 어렵지 않겠느냐 제 추측인데 만약 돈사 내부를 둘러볼 것 같으면 위생복을 갈아입고 신도 갈아신고 해야 될 사정이고 그리고 4농가가 인접해 있습니다만 실지 그날 가서 제 생각건데 한농가 외에는 출입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만약 출입을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출입이 되지 사무실 밖에 돈사를 둘러본다든지 분뇨처리시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한무위원    :   말씀 안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현황설명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 준비에 차질 없도록 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배종구
   간사   성상경
   장천익위원, 류을영위원, 이석영위원
   이성환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주영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