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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8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0.11.0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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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1월6일(월) 오전11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건 - 대병농지이용실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현장특위는 그 어느때보다도 특별한 활동이 되겠으며 군의은 주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강석정군수의 대병면 토지 매입과 조성이 불법이라 하고 또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군수는 합천신문을 통하여 일련의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나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니 군민은 궁금증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군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군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토대 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특위 활동을 함으로써 의문과 궁금점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부터 위원회가 3일간 활동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의안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확인 대상은 건설과, 농업산림과 소관으로 대병 농지이용 실태, 농업산림과 소관으로 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실태, 대병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실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용주 군직영 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질의를 통해 해소한 후 현장확인까지 거쳐 활동결과를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위원장이 말씀을 올렸듯이 이번 현장특위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합천군수 농지매입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서 군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해서 의장이 임시회때 조사 활동을 통해서 답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주민으로부터의 의견청취나 또한 이번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공명정대한 이런 판단을 우리 의회가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주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김윤철간사께서 오늘 활동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농업산림과와 건설과가 거기에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농업산림과장을 출석 요구를 시켜놨습니다.
   먼저 농업산림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장한테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오전 중에는 양대 출석과장으로부터 간단히 보고도 받고 질의해야 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오후에....
○위원장 안문기   : 농업산림과장이 대기해 있거든요. 농업산림과장을 불러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선 농림과장을 출석시키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한 두가지 안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산림과장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질의가 많으면 오후까지 설명을 듣고 현장은 내일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위원장 안문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농업산림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입실)

1. 현장확인의건 - 대병농지이용실태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병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농지형질변경에 대해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병면 성리 답 628-1번지입니다. 면적은 3,885㎡, 1,175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지 현상은 위쪽 500평 정도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아래쪽 600평 정도는 폐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황을 제가 담당을 안하고 있어서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성토나 형질변경하는 것은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가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사항이 아니고 단속 대상도 아니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산림과장께서는 농지를 조성한데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농지를 형질을 바꾼다든지 폐경상태에 있는 것을 답으로 개량하는 상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문기   : 농업산림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방금 농업산림과장께서는 간단히 보고를 하셨는데 전답(전답)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죠? 지주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한무위원    :   그게 농지법 몇조입니까? 보고를 하실 때 농지법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전답간에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법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지법시행령 3조의2항에 의하면 제가 법조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3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시행령 3조의2항!
윤한무위원    :   지주가 전답간에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안문기   :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 설치를 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돌까지 자유로이 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 농지 안에서 돌을 캐서 거기에 쓰는 것은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좋습니다. 단, 농지를 매립을 해서 형질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매립하는 흙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는 문제가 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한무위원    :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한 토석으로 매립을 할 때도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이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질의 흙은 농작물에 지장이 없는 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자유로이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규정에 하지 마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한 토석으로 매립할 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공사장에서 할 수 없다고....
윤한무위원    :   매립할 때는 설계상 매립지에 공사장 채취 토석을 적취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적취장으로!
   적취장으로 지정을 받는 게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지법상에는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한 흙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한무위원    :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 답변을...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윤한무위원    :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단, 그 때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가지고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위의 사항과 다르다는 겁니다. 시행령 3조2항과는 다른 것으로 되어있다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석으로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토석 적취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과 아울러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때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허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한무위원    :   그러면 신고사항은?
○위원장 안문기   : 농업산림과장,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지금 농업산림과장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담당이 윤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어때요? 법이 어떤지 대답을...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윤한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법상에서는 농지개량 행위에 따른 성토, 절토,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인근 공사장의 흙이 사실상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데 어떤 성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개량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신고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나온 사토장으로 한다는 것이 건설법상에는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농지법상은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대답이 확실하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을 오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객토를 하기 위해서는 객토원을 밭떼기 흙을 가져올 경우에는 밭떼기 농지에 대해서는 일시전용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형질변경해서 이쪽에 객토하기 위해서, 흙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쪽 논은 훼손하기 때문에, 일단은 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전용허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628 본 필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답을 전으로 개량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답을 전으로 개량하는 행위를, 농번기에 답이라고 하면 수도작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농번기를 지나서 전으로 개량을 완전히 마쳐서 그 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개량을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다면 일시전용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은 어떤 법의 저촉사항으로 제한사항은 없고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것, 밭을 논으로 이용하는 것, 작물 이용가치를 농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 저촉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전답간에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것을 답으로 있어서는 도저히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으로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서 그 형질변경을 답으로 하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객토원을 군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무조건 파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그 흙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평탄작업을 하는 것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그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채취장 지정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데서나 파 올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근 군도 공사장에서 절취한 흙을, 토석을 갖다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토석채취장을 별도로 지정받을 필요도 없었고 어디에서 흙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한 토석을 가지고 매립을 할 때는 분명히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앞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전답에서는 무조건 일시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토 흙이 공사장 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 형질변경에 의해서 하든지 농지법상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 농지에 건설 폐자재를 가지고 매립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저희 농지법상에 산업폐기물, 폐자재는 개량행위하는데, 개량이라는 것은 양질의 흙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건설폐자재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산업폐기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무조건 안된다는 거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단, 어떤 농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일 그 흙을 30㎝ 위에 까는 것은 안되지만 농지부서 공무원으로서는 2〜3m 높이는데 하단부위에 순수한 성토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나 저의 판단입니다.
   위의 상부에 작물에 지장을 주면 안되는데 밑에 한 2〜3m 성토시에 하단 부위에 따라서 어떤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담당자로서는 판단입니다.
윤한무위원    :   담당자의 판단이고, 법은? 농지의 법은?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법상은 일단 농지개량하는데 쓰는 그 흙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매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그것은 몇 조입니까? 농지형질변경시에 산업폐기물로 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은?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건 법은 아니고 농지편람이라든지 규정에 있는데 별도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을 하나 카피를 해 주시고 본 필지에 대해서 형질을 변경하면서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거론이 많이 되던데 하천무단점용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직접적인 하천 관계는 저희 농지법에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70평정도가 아마 포크레인 기사작업 할 때 편입된 것으로 보도상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혹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립을 하는데 석축을 한 자연석은 어디에서 채취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축 부분 자연석!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석축 부분 자연석은 일부는 농지개량하면서 자체적으로 나온 돌로 쌓고...
윤한무위원    :   가만 있어봐요. 무조건 매립했을텐데. 그렇잖아요. 무조건 낮은 부분은 매립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토석채취가 가능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돌은 크고 하니까 이용하기 위해서는 낼 수도 있으니까요.
윤한무위원    :   그래요? 일부는 거기서 나오고 일부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일부는 공사장에서 ...
○위원장 안문기   : 담당자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것, 어떤 법에 근거해서 답변해야지. 추정해서 유추해서 답변하면 안된다는 것을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설명을 보면 그 토지를 조성할 때 담당자가 계속 거기 있었다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은 사실상 모르지요. 모르는데...
○위원장 안문기   : 추정해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다, 아니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또 일부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도 확포장할 시에 산에서 나온 돌을 적취해 가지고 깨어서 그 쪽에 쌓는데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형질변경을 해 놓은 그 필지에 물을 관개하기 위해서 우물이 두 개 있죠. 연못!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웅덩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웅덩이로 알고 있습니까? 가서 봤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두 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윤한무위원    :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그 쪽 전봇대쪽으로 해서 용수로로 해서 시멘으로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윤한무위원    :   거기 물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강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 관계는 군수님 하시는 말씀은 양수를 해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왜 이 질문을 농지계장한테 하느냐 하면 양수를 할 수 있는 물이 본 필지에 바로 강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그렇잖아요? 양수를 해서 호수에 넣어놨다가 또 그 물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생각해서는 말이 안되고 양수를 일단하면 바로 그 양수된 물이 본 개량 농지에 바로 관개할 수 있다. 바로 그 석축 밑으로 물이 내려가니까, 연못이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겁니다.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연못이 필요없는 농지가, 필요없는 필지가 분명한데 왜 연못을 두 개나 석축을 구축해 놨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제가 알기로는 하천인데 하천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 물로 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한무위원    :   무슨 소리라?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하천이 낮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하천이 낮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솟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우물에 개울물, 강물을 퍼 넣어야 물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양수를 하면 바로 그 필지에 관개가 가능한데 연못은 왜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웅덩이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용수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파놓는 웅덩이인데 거기 물을 보면 하천에 계속 흐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름에 8월23일에 갔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고 물이 있을 때 아마 군수님 의도는 그 쪽에 양수를 해서 웅덩이에 채우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농업정책담당, 농지법 제3조하고 시행령 3조2항을 지금 복사를 하든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위원장 안문기   :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건데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농지법 기본이념에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렇게 농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농지법을 읽어드린 것은 아까 농업정책담당자가 그 대병면 성리에 토지조성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점의 하자도 없이 일이 진행된 것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현재 농지를 취득한 데에서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은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당초에는 거리 제한이라든지 농지를 서울사람이 농지를 못사고 거리 제한 등 규제가 많이 되었는데 96년도 규제 완화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농지법 몇 조에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조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위원장 안문기   : 분명히 농지소유제한이라는 6조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모든 사람이, 서울 사람도 살 수 있는데 단, 취득농지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취득자격 요건은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1,000㎡이상만 자기가 살 수 있도록 면적만...
○위원장 안문기   : 아까 모든 국민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하는 조항과 1,000㎡이상이면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300평이하는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안문기   : 그 조항은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구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위원장 안문기   : 그리고 농지법의 목적이나 또 소유제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해야 그 자격이 유하다고 보는데 그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에 있는 소유자라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일단 내가 읍면장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영농계획이 들어갑니다. 왜 그 쪽에...
○위원장 안문기   : 그 계획이 들어가는데 그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일단 구입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읍면장이 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 농지소유자는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우리가 매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취득농지에 대한 경작 유무를 읍면장이 확인을 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그 필지에 가서 경작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농지를 처분하든지...
○위원장 안문기   :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읍면장한테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하면...
○위원장 안문기   : 자격유무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격이 만약 학생이라든지 군인이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취득을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학생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위원장 안문기   : 공무원은 지을 수 있지만 군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법상 아마 대병면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자격발급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안문기   : 그 정도로 묻고 농지를 개량하는 데는 전혀 신고가 필요없다! 답을 전으로 개량하는데 전혀 신고가 필요없다고 답변했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위원장 안문기   : 우리 합천지역에 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일단 우량농지를 개량하는 행위이니까 당초 농지보다...
○위원장 안문기   : 일단 자기 임의대로 개량해도 전혀 행정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만일 개량했을 경우에 당초 농지보다 질이 나빠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 안문기   : 그 개량 농지를 가지고 있는 취득자가 논을 내가 밭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밭을 논으로 하겠다 이럴 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행정에서 관여할 근거가 없네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없습니다. 농지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지만....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답을 전으로, 전을 답으로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위원장 안문기   : 단지 숭상을 했을 때, 그 기존 논을 밭으로 하든지 밭을 논으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지만 그 땅을 다시 숭상, 땅을 돋워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행정에서 아무런, 예를 들어서 3m, 5m, 10m로 자기 임의대로 높여서 해도 행정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나가네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단,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안됩니다. 성토를 했을 경우에 인근 농지가 배수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개량 행위로 볼 수 없죠.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행정에서는 이것을 농지로 할 것이냐 다른 목적으로 할 것이냐 전혀 관계를 안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형질을 변경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영농을 할 경우에는 저촉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아까 현장 두 번 갔었다고 하는데 순수한 농지를 목적으로 한 현장입니까? 가니까...
   그 이야기만 한번 해 봐요. 토지 조성한데 대해서 순수하게 논밭으로만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까? 현장이.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현재 상황으로서는 성토한 부위가 당초에 낮고 열몇도락되는 것을 합빼미해서 하천가에 있으니까 성토한 것을 봐 가지고는 문제가 없고....
○위원장 안문기   : 됐습니다. 군수 밑에 있는 직원한테 옳게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우리 특위에서 나가서 보면 알 것이고 아까 웅덩이라고, 웅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물이 근방에 없어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가둔 곳이 웅덩이라고 보는데 그런 웅덩이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가 봐야 알겠고 지금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웅덩이로서는 아마 판단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잠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한무위원께서 아직 질문 중인데 중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본래 농지를 628-1번지하고 합빼미를 했죠? 다른 지번 하나하고 ..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합필은 농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나 정책담당자께서 전답으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 뭘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가능하겠죠.
   본래 논이었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목상.
이석영위원    :   지금은 뭘 재배하고 있습니까? 바꾼 이후에?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전작물로서 콩이라든지...
이석영위원    :   전작물을 했다? 지금은 면에서나 벼를 재배했다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작용을 하는데 벼를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주작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면에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당초 취득농지 자격증명을 할 적에 영농계획에 수도작을 하겠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수도작을 하는 논을 임의대로 다른 걸 심었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 자체는 좀 상이하고 또 한가지는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논을 합필을 하거나 농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지정리나 소규모 정리나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라든지 흙이 딴 데에서 들어올 때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은 일단 농지에서 들어오는 흙은 그 쪽에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받아야 돼죠. 돌도 가져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돌이 일부 쓰고 남는 걸 반출할 경우 논에서 나왔더라도 그 흙을 쌓기 위해서 딴 데에서 들어올 경우에 아무때나 활용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자기 개량하는 데서 바위가 나온다든지 팔 경우 팔아먹어도 됩니다. 반출도 가능하구요. 바로 판매해도 됩니다.
이석영위원    :   반출가능한데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얼마까지? 거리제한도 있는데....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거리제한도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없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이석영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거나 타 지역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법상 암석, 이런 것도 채굴해서 팔아먹도록 완전히 규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면서 도로법상그런데 저촉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이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반출도 가능하고.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가회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회나 대병쪽에서 논을 작답을 하면서 크고 좋은 돌이 나왔다 이것을 제껴놨다가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데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단, 개량행위하기 위해서 나온 돌은 얼마든지 반출하고 단 임야에서 나온 돌은 반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되고 그 외는 안되고...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밭으로 정비를 했는데 밭에 웅덩이가 필요합니까?
   물론 가물 때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과장이 답변하셨는지 계장이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습니다만 물을 퍼올려서 거기에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물론 옆에 물이 말랐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데 밭으로 목적을 변경 시켰는데 벼를 심을 것 같으면 어찌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밭으로 전작으로 바꾸어 놓고 웅덩이에 물을 가두어서 해야 될 그런 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담당계장으로서는 행위 이후에 군수님 말씀이 농업용수로 하기 위해서다. 만일, 그렇다면 농업용수 시설은 농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촉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러나 저러나 대답은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하는 소리이지만 밭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을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납득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농지를 이용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대로 묵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윤한무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건자재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1m이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안되는 것으로 못이 박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뉴스라든지 보면 농지를 막 파뒤집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건축폐기물 재어 놓은 것을 몇m 포크레인을 일부러 파뒤집어 불법으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금 계장님께서는 1m이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법으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 관계는 폐기물은 안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시멘 포장한 것을 돌덩이라고 보고 순수하게 폐기라든지 오염물질이아니고 도로 포장 부산물 그것을 넣었을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계장님께서는 그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집을 뜯은 벽돌이나 이런 것은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도로를 뜯은 시멘이나 집을 뜯은 시멘이나 똑 같은데 그러면 그 폐자재를 돌로 봐버렸다는 겁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블럭쪽으로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돌로 봤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돌로 봤든지 어떻든 간에 그 지역 외에서 폐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그 땅에 과거에 농지에 내가 시멘을 해놨다가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땅밑에 묻는 것은 인정이 될지 몰라도 외부에서 싣고 와서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있을건데...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산업폐기법상 산업폐기물은 무조건 개량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폐타이어나 오염 물질은 안되지만 성토하는 데는 돌 종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위원장 안문기   : 그 문제는 환경개선과에 물어봐야 알겠고 지금 정책담당자는 건설폐기물이다, 아니다 판단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건설폐기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데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정책담당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농림부에다가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지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림부에 우리가 직접 질의는 안하고 군수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농업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질의한 내용을 농업산림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무 과장님이 군수님이 직접 질의한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군수님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김윤철위원    :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농업산림과에서 농지업무편람을 활용을 많이 하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읽으셨습니다만 "농지개량이라 함은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걔·배수·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그리고 밑에 유의사항에 보면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의 농지상태가 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 또는 일시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 부분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쳤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안 거쳤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잘못된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아닙니다. 앞에...
김윤철위원    :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에 인근 공사장에서 토석을 밑에 깔고 형질변경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아닙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농지에서 일시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여기 단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형질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 변경 후의 상태가 더 양호해질 것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행위로서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되어있는데 절차를 안 거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저희 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자꾸 읽기는 뭐합니다만 공사장에 있는 토석의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 농지상태가 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행위로서의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런데 내용이 분명한 것이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의 목적입니다.
김윤철위원    :   토석이라는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토석을 처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토석을 성토하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김윤철위원    :   그러면 토석을 갖다 부으면 처리 목적이나 성토 목적이나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김윤철위원    :   잘잘못은 놔두고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맞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거쳐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안 그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다음에 농지취득을 할 때 대병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죠? 대병은 도시계획하고는 관계 없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맞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그 안은 도시계획구역은 아니지만 안에 공작물 설치는 가능합니까? 농지에?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에는 공작물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김윤철위원    :   불가능합니다만 공작물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은 맞습니까?
   공작물이라는 정의가? 맞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은...
김윤철위원    :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현재 대병에 웅덩이든 연못이든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은 맞습니까? 인공이 가해졌기 때문에 공작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에 공작물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목이!
김윤철위원    :   공작물이라고 하면 연못이나 웅덩이든 간에 인공을 가해서 지하나 지상에 제작물을 설치하는 게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웅덩이든 연못이든 공작물이지 않습니까?
   용어의 정의를 볼 때,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법상에는 용수시설로 보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용수시설로 보더라도 용어의 정의는 공작물로 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모르겠습니다. 돌로 하고...
김윤철위원    :   없던 것을 만들었으니까 공작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처럼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설치되었으니까 일단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안문기위원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농지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읍면에 농지위원들이, 다 이장들이 확인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물어보는 것은 농업산림과장한테 묻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농지취득확인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까? 면에서 담당 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보고는 안해도 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확인해서 대병면에다가 강부원씨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요즘은 전기를 신청하려고 하면 농사용신청을 할 때는 행정에서 신청을 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합니까? 얼마 전에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업용 시설같은 것은 한전에 신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행정에서는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읍면에서 발급되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담당계장님께서 두 번을 다녀오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거기 전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농사용전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산림과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산림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농사용 전기를 신청할 때 갑, 을, 병, 정으로 4개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 관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다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   감독권도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읍면에 신고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때 담당했던 전기를 신청할 때 대병면에서 관여를 했다면 담당관리자가 있어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위원장 안문기   : 이 조사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소유자하고 이것을 발급한 면에 가서 확인을 해야...
김윤철위원    :   위원장님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전기신청서, 그 당시에 신청했던 신청서 사본이 필요한데 아마 공문으로 되어야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담당계장께서 하신 말씀이 밭으로 해서 밭 작물이 심겨져 있지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밭작물이라면 전기신청할 때는 갑, 을, 병, 정 중에 신청된 부분이 을로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갑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갑,을, 병, 정 중에 전기세나 모든 부분이 차이가 나고 당시 시설비도 갑으로 신청을 할 때는 양곡 청산을 위한 양수, 배수 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한 전력은 갑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 재배에 사용하는 전력은 을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공문을 보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안문기   : 김위원, 그것은 현장확인을 가면서 대병면에 들려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로 하고...
김윤철위원    :   그리고 이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 한 70평 정도 잠식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어서 하천이 잠식되므로 인해서 농지가 늘어 놨습니다. 늘어놨지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윤철위원    :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계장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것을 지적을 안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 측량을 안하고는 하천하고, 그 때 당시에 하천하고 논이 어떤 형상이었는지 모르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를 보면 한 눈에 나타나 있고 대병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여론도 중시해야 할 부분이 하천이 있다가 없으지므로 인해서 인근 전답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질변경을 하면서 하천을 잠식해서 밑의 지역에 농사 짓는데 피해를 줬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담당과에서는 지적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근 밑의 지역에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배수를 하는데, 물을 대는데 하천이 없으지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농업산림과에서 지적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가지 건의드린 사항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강부원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구입했는데 합천군수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제출했는데 연령 : 57, 직업 : 가사, 노동력 확보, 엄마가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재배 예정 작목은 벼로 되어있고 영농착수시기는 당해연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운기가 한 대 있는데 8만원짜리 경운기가 한 대 있고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해서 자경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이가 1999년 4월에 합천군수한테 제출한 자격증명서에 보면 취득은 매매로 했고 취득목적은 자경을 했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자경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자기가 엄마하고 둘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보면 유의사항에 보면 "귀하께서 당해농지에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61조에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취득한 당해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1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농지의 처분 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경으로 되어있고 취득목적이 예상작목은 벼로 되어있습니다. 경운기를 한 대 가지고 엄마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되어 있고 농업경력이 30년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경력이 30년이 되어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농지를 자격취득증명서를 떼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서도 허위이고 영농계획서도 허위...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경영계획을 보면 5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5월에 구입해서 벼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그 이듬해...
이석영위원    :   무슨 소리입니까? 5월에 했으면 6월, 7월에 벼를 심는데...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못자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런데 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용하고자 했던 취득목적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답을 취득해 가지고 벼를 짓겠다고 했는데 취득목적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되어 있다구요. 이 세상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강부원이가 농사를 거기서 짓는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경운기 한 대하고 엄마하고 없잖아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취득자격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자격이 되니까 아마 아들 명의로 한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강부원이가 농민이예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학생은, 대학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작년에 학생이었는지 방위병이었는지 알아봐야죠.
윤한무위원    :   그때 학생이었다는 게 없어요.
   확보된 노동력에 농업 경력이 30년이다 했는데 강부원의 모(모)가 농업에 30년을 종사했으며 영농 경력이 30년이 되면 향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농지를 구입할 목적이었느냐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강부원이 누구인지 잘 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강부원이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농업인자격취득을 신청하면서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합천군수한테, 합천군수가 누구예요? 개인적으로 강군수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합천군수는 강부원이 농민인지 농지를 구입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구보다 잘 알거잖아요.
○위원장 안문기   : 이 부분은 자격취득, 자격부분이라든지 농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단위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특위에 가서 겸해서 면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아직, 제가 끝났다고 하면...
   시행령 제2조3항에 보면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2조인데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괄호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단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농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경수는 심을 수 없다는 말과 같거든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나무는 심어도 되지, 논에 밤나무나 감나무나 다 심어도 되기는 되지. 되는데...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과실수 이외에는 못 심습니다.
윤한무위원    :   조경수를 심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경수는 심을 수 있어!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경수는 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연못가 주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 확인해 봤어. 원상복구 명령 내린 적 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연산홍하고 주위에 있는 걸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뽑아라고 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경미해서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끝나고 하는 것으로...
윤한무위원    :   그러면 문제는 농업산림과에서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적취할 목적으로 매립을 했느냐, 토지를 우량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매립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법이냐 적법이냐로 갈라진다. 그죠?
   농업산림과에서는 분명히 농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갖다 넣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성토할...
윤한무위원    :   그런데 우리 이하, 농업산림과 이하 모든 사람들은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적취하기 위해서 갖다 매립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위법으로 지적을 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지소유자가 사토를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 논에 갖다 넣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논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갖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성토목적이지 사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문제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지, 이제부터는 소문을 그렇게 내라구요. 군도확포장사업 사업주가 누구야, 공사주가 누구야. 합천군수잖아요!
   군도시행자가 누구야, 군수잖아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사토처리는 시행청이 아니고 사업자, 도급한 사람들이 처분하고 그런 의무가 있는거지...
윤한무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아까 형질변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답이나 농사짓는 데서 형질변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깊이 1m를 팠다든가 아니면 1m를 돋운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면사무소에 가서 형질변경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법제정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저촉이 강해서 신고사항이라든가 허가사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지법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된게 하나도 없고 마음대로 자기 농지를 우량 행위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답도 좋고 전도 좋고 성토를 하든지 깔든지 당초 농지보다 좋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10m을 올리든지 얼마를 올리든지 간에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무 신고도 없이.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단, 올림으로써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면 안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피해가 없으면 얼마를 올리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옛날 농지보다 좋도록 되어야지요.
○위원장 안문기   : 좋도록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석영위원    :   시행법 바뀐 게 언제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96년도에...
장천익위원    :   군수가 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법이 다른데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해요. 군수를 불러놓고 군수한테 추궁할 일이지 이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윤한무위원    :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니까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견해가 다른데 왜냐하면 아무리 군수가 하는 행위라도 적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직원이라도 시정을 시키고 해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장천익위원    :   허가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위원장 안문기   :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토지를 조성한 걸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순수하게 농지개량해서 좋은 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조성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상이하게 다르다면 다른 데로 현장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김윤철위원    :   위원장님, 참고될 사항이 농지법 해석이라고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하시는 농업산림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 농지법 해설 및 문답 67번에 보니까 간담회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농지의 논밭간 전환을 위한 형질변경시에도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지 농림부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논밭간 전환이나 우량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시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새 농지법에서는 농업의 형태와 재배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성토, 절토 등 형질변경과 합빼미 논밭간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 놓고 그러나 농지의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나 폐기물 폐자재, 폐광석 등을 매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새 농지법입니다. 96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알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오후에는 현장조사를...
○위원장 안문기   : 건설과 설명을 들어보고 ...
장천익위원    :   참고로 내일 10시에 경찰에서 언론기자들 입회 하에 현장폐기물 매립 조사를 한다니까 참고로 하시고...
윤한무위원    :   내일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면....
장천익위원    :   그 전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오늘 오후에 보고 현장에 몇사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위원장 안문기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대병면 성리 현장특위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대병면 성리 군수 토지매립조성건 대한 건설과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대병 성리 군수 토지매입조성건에 대한 건설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각 여론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공사할 때 지금 대병 성리 토지매입조성에 대한 공사 토취, 토량, 암반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대병 농지이용 실태에 따른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13호선으로서 회양-양리선이며 군도 지정 연도는 94년 7월 11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관급자재 11억8,823만7,030원을 포함해서 4억9,958만2,620원을 가지고 창원소재 (주)동일종합건설 민병률과 계약체결해서 99년 4월 20일에서 2000년 4월 12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토량 이동량을 말씀드리면 절토가 11,253㎥가 발생이 되었고 성토가 5,241㎥, 이렇게 해서 성토를 하고 남은 사토가 6,009㎥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깨기가 1,148.7㎥가 깨기량이 설계에 품위 반영이 되었었고 처리계획으로는 도로성토용에 사용토록 시방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 현장에 사용된 양은 L형 옹벽측구 되메우기에 609㎥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깨기량 약 30〜40대 정도, 300〜400㎥가 사토장에 사용이 되었다고 진술이 되었습니다.
   뒷페이지 하천 무단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하천은 지방2급하천이며 금성천입니다.
   점용면적은 230㎡로서 합천경찰서에서 지적공사 측량의뢰 결과에 나온 면적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69평입니다.
   건설과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검찰 조사 및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추이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이행코자 합니다.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건설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부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에 군도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군도가 얼마나 됩니까? 군도중에 비포장 군도?
   포장이 안되어 있는 군도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용주 죽죽에서 대병면 상천까지 비포장한 데가 있고 그런 구간을 포함해서 군도이면서 비포장되어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군도가 35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238.5㎞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포장은 81.3㎞, 비포장은 133.2㎞, 미개통이 24㎞입니다. 포장율을 34%입니다.
윤한무위원    :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함해서 포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죠?
○건설과장 서경택   : 포장방법에 포함해서 포장된 것은 포장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회양-양리간 군도 13호선을 99년 4월 20일에 착공했는데 비포장 포장율이 34% 밖에 안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기 회야-양리간 군도 13호선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또 회양-양리간이라는 지역은 황계폭포로 간다거나 혹은 그런 관광도로로 보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행하는데 그 시점에 크게 장애가 없었다고 보고 본 위원도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승용차와 버스 한 대는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99년도에 착공한 배경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노선 군도 13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콘크리트 포장은 댐 주차장에서 삼거리 합류되는 지점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도로는 비포장도로로서 노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현재 주변도로하고 전부 다 포장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만 연결이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관광코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고...
윤한무위원    :   아니, 비포장이 아니였죠.
○건설과장 서경택   : 비포장이였습니다.
윤한무위원    :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비포장이었습니다. 그 위쪽은...
윤한무위원    :   댐 주차장에서부터 삼거리 합류지점까지는 물론 콘크리트 포장을 했지만 거기서 양리간은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전 구간은 포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왜...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중기계획에 의하면 포장 폭이 5m미만 도로는 비포장 도로로 위의 중앙계획에 잡힙니다.
윤한무위원    :   물론 13호선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구간은 폭 5m가 안됩니다. 그래서 비포장으로 본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렇게 잡혀 있었고 군도 종합계획에 의하면 이 도로는 99년도 2㎞에 확포장계획이 포함이, 중기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중기계획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99년도 2㎞착공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윤한무위원    :   중기계획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확인할 수 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윤한무위원    :   당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1차 금액이 4억3,353만650원을 가지고 일단 착공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1차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까 설계변경 사유는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설계변경은 99년도 12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 변경내용은 토사 사면에 석축보강하는데 23m 경작로 및 등산로 진입 흉관매설이 3개소, 이렇게 해서 1,605만1,970원이 증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1,772만1,000원?
○건설과장 서경택   : 순수한 도급액이 1,605만1,970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공사기간을 90일간을 연장을 해 줬죠? 연기요청에 의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잠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확인이 안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9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당초, 99년 10월 20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00년 1월 19일까지 90일간 연기요청이 있어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과장께서는.
   연기를 해 줬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연기요청이 될 때 그 이유는 토지보상이라든지 무슨 그런 지원에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공사기간 90일간을 연기할 때 외부로부터 외압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해 줘야 한다는...
○건설과장 서경택   :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군수로부터 어떤 지시사항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비록 장기계획 안에 들어 있다손치더라도 이 군도가 포장율이 34% 밖에 안되는데 비록 5m미만은 비포장으로 본다고 해서 아마 34%정도 밖에 포장율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록 폭 3m로도 콘크리트포장이 안되어 있는 군도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장기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회양-양리간 군도를 일찍 발주하게 된 특별한 동기같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앞당겨서 하게 된 사업은 아닙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결정된 것은 노선의 차량이용상태나 주변에 이용하는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위에서 양여금이 지원되고 해서 정상적인 시행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 답변이 그렇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강부원이라는 사람이 99년도 초에 13호선 군도와 연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건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서경택   : 전혀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모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그 토지를 구입하고 군도 착공일시와 그 토지를 매입하고 강부원의 이름으로 등기한 시점이 너무나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알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취라고 합니까? 토석 도로 성토용으로 지정된 것은 609㎥밖에 안되는데 총 채취량은 지금 절토 부분과 성토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과장 보고에 의하면 약 64,000㎥쯤 되는데 설계상으로 토취장을 지정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는데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절토에서 성토를 공제를 하면 6,009㎥입니다. 사토량이.
   이 양은 저희 설계 조건에 1㎞ 이내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줄적에는 어떤 장소, 지번까지 명시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사토량은 나중에 추후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갖다넣은   장소.
   예를 들어서 1㎞ 이내로 설계를 반영했지만 2㎞에 이 사토를 갖다넣었으면   1㎞를 증액시킨 금액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주어진 조건이 1㎞ 이내로 갖다버리는 것으로 원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5,400㎥는 1㎞ 이내로 설계상 지정을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1㎞ 이내로 지정을 해줬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 1㎞이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해서 갖다가 적취하고 나면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맞춰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정산이라는 게 500m, 1㎞, 2㎞, 이렇게 정산의 법이 있잖아요? 정산하는 계산법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실제로 갖다넣은 운반거리를 환산해서 금액으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윤한무위원    :   한가지 중요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1㎞ 이내로 지정을 해 주고 업자가, 시공자가 편리한 데 적취할 수 있는 곳에 적취를 하면 그게 토석채취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행정조치가 어떻게 따라 갑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건 채취는 주변에 사토를 시킬만한 장소를 물론 찾아야 합니다. 다른 법에 저촉성이 없는 곳에 사토를 시킬 수 있는...
윤한무위원    :   허가를 받습니까?
   이 지점에 토취를 하면 싶다고 하는 사항을 업자가 지정을 하면 건설과에 와서 승인을 받습니까? "이 지점입니다"하고.
   승인 받죠?
   "이 지점에 갖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혹은 "매립하겠습니다" 하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정산하면 모든 게 밝혀지잖아요. 가지고 간 거리, 적취를 한 토양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나면 그것을 갖다 매립한, 혹은 갖다 버린 그 지점을 군수의 승인사항으로 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사토를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에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감독이 임명이 되고 전담 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사토를 처리할 경우는 적정한 위치에다가 사토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리하고 나면 실제 거기까지 갖다버린 거리를 가지고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서면으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승인된 것으로 봐야죠. 정산을 해 주면.
○건설과장 서경택   : 정산이라 하는 것은...
윤한무위원    :   적법한 장소인지 적법하지 않은 장소인지 이것도 감독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토취장에서 단순히 흙과 돌만 나온다면, 설사 흙과 돌이 나와도 강가 어떤 둔치 부분에 버려서 강을 매립시킬 우려가 있다든지 업자가 마음대로 갖다붓게 놔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갖다 붓게 놔두었다손치더라도 정산을 하고 나면 그 위치가 합천군수가 지정한 장소로 본다, 혹은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승인 사항이 되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서경택   : 갖다버릴 수 있는데 흙을 넣어도 하자가 없는 곳에 갖다버리면 됩니다. 운반거리가 1㎞이내밖에 설계에 반영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1㎞가 넘는다든지 하면...
윤한무위원    :   이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했는데 양리 628-1번지에 사토를 처리했는데 이것은 토지형질변경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 건설과장이 볼 때는 분명히 사토처리입니다. 사토처리를 해서 정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군도 13호선 공사에서 나온 토석을 사토 처리한 장소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628-1번지를.
   어떻게 봅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번지에 사토처리된 것을 인정한 거죠.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그 흙은, 건설과장 견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흙은 토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처리한 겁니까?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을 사토처리한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곳은 사토처리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게 다른 어떤 흙을 갖다 넣어도 다른 법에 저촉이 없는 곳으로 파악을 하고 흙을 갖다 넣은 겁니다. 사토처리한 겁니다.
윤한무위원    :   파악을 누가 했습니까? 파악을 안한다면서요? 사전 승인이나 이런 것을 안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가 사토를 거기에 갖다 처리를 하라, 군에서 승인해 주고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흙을 갖다넣으면 하천에 바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곳에 버린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토를 시키는 부분에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야 갖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넣을 수는 없죠.
윤한무위원    :   그러면 한 발 나아갑시다.
   사토처리를 하는데 사토장입니다.   이제는 628-1번지가 군도 13호선 사토장입니다. 사토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토장에 우리 계산상으로 5,400㎥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5,400㎥ 들어간 것은 어느 자료에서...?
윤한무위원    :   과장 설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 사토는 6,009㎥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윤한무위원    :   6,009㎥이고 도로 성토용으로 다시 사용한 게 609㎥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609㎥는 콘크리트 깬 것을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현장을 확장하면서 구 포장을 깨내가지고 발생된 콘크리트 잔여물이 1,148.7㎥인데 이 중에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고 다른 재료로 사토하도록 설계 시방서에는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609㎥는 구조물 되채움하는데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30〜40대는 현장대리인 경찰서 진술에 의하면 갖다넣었다고 진술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400㎥다.
○건설과장 서경택   : 300〜400㎥ 정도 되겠죠.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네요.
   그렇다면 그 사토장에 사토를 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석축을 쭉 했습니다. 개울쪽으로, 강쪽으로.
   거기에 사토처리를 하기 위한 사토장 같으면 당연히 설계상 사토장에 석축을 해서 사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설계에 안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윤한무위원    :   거기 토석 사토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석축을 한 부분은 누가 공사비를 부담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사업비 가지고 전혀 거기에 부담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안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도로 성토용으로, 혹은 사토장에 갖다 버렸다는 300〜400㎥의 산업폐자재, 우리는 건설폐자재인데 법적 용어는 산업폐자재인가로 되어있지 싶습니다. 순수한 콘크리트 제품만 매립된 것은 아니죠?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철근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철근은 없습니다.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와이어메쉬(Wire Mesh)는...
윤한무위원    :   그건 철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철근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철근이라고 하지는 않고 와이어 메쉬는....
윤한무위원    :   와이어 메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폐자재로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콘크리트 잔해 자체가 산업폐기물입니다. 분류가 됩니다.
윤한무위원    :   이 300〜400㎥가 사토장에 매립되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는 매립되는 자체는 잘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보고를 받은 적도 없구요?
○건설과장 서경택   :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만약에 그 매립하는 부분에 이 콘크리트 폐자재가 매립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장 책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원인자가 모든 법에 저촉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건설과장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폐기물이 얼마 나오는데, 도로를 뜯어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나오는 량을 깨서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자재로는 콘크리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하도록 시방서에 명기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다 썼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 현장대리인 진술에 의하면 일부가 들어갔다고 진술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아직 내막은 모릅니다.
윤한무위원    :   설계상 산업폐기물처리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물론 환경개선과에서 하죠? 산업폐기물처리는. 산업폐기물처리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양쪽 다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나중에 시방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한 가지만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이 회양리 628-1번지가 군도 13호선 하치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는 사토는 항상 1㎞이내, 10㎞이내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원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단, 그 범주안에서 사토를 처리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1㎞이내가 5㎞이내도 될 수 있고 10㎞이내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설계조건에 가급적이면 맞는 조건에 가급적 맞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사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지정을 해서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1㎞이내에 어디든 갖다버릴 수 있는 장소를 공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갖다 버린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를 하면서 찾아서 사토를 하게 됩니다.
윤한무위원    :   그 사토장에 대한 사토량을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628-1번지를 군도 13호선 사토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토장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경택   : 일단 거기다 흙을 갖다 넣었으니까 사토장으로 안 봐야 하겠습니까!
   이번 종합감사를 하면서 1㎞이내에 사토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11일부터 17일까지 종합감사시에 이게 현지 나가서 거리를 체크하니까 정확하게 630m가 나왔습니다. 1㎞이내가.
   630m로 정산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조치를 안했다 해서 6,009㎥에 대해서 사토운반비 176만6,000원이 과다 지급이 되었다 해서 해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그 사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법적 문제까지 일어나 있는 이 마당에 그것을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거기에서 야기된 문제는 과장께서 전부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흙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거기 자연석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사토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연석 축조공사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공사비로 얼마만큼 넣어주었으면 이것은 지주가 부담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토장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토장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흙을 운반하는 비용 밖에 계산을 안해줍니다. 거기 자연석을 쌓고 돋우고 저희들이 1원이라도 계산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업자가 합니까? 공사 업자가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 업자가 아니고 다른 중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토 업무하고 구분이 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예 어떻게 파악을 해 놓지 못했고 저희들은 거기다가 운반하는 거기 쓰고 남는 흙을 운반하는 그 비용 밖에 봐준 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군도 13호선의 사토장이 확실해졌고 거기 토석을 사토하면서 우리 과장은 혹은 담당계장은 그 매립을 하는 땅이 군수가 매입해 놓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고도, 또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와준 부분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도와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와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게 군수 땅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사건 이후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토장을 지정을 할 때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공사 업주가 지정을 합니까? 감독관 협의하에 지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양측에서 흙을 사토 시킬만한 위치를 먼저 물색을 하고 관련 법에 저촉이 없는지 물색을 하고 난 다음에 흙을 갖다놓게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감독관하고 공사업주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토장을 지정할 때는 공사 업주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독관 협의하에 갖다버릴 데냐 안 버릴 데냐를 확실히 알아서 서로 협의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협의하에서 갖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당연히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군에도 여기다 갖다버린다는 지정이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미리, 협의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사토장이 지정이 되고 하나 하나 몇번지에 사토장을 정했습니다.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일일이 보고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하천변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현재 1㎞이내에 논 자체가 낮다거나 그런 데는 갖다 버릴 수가 있는데 하천변에는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제방을 쌓아서 토사유출이 안되게끔 장치를 해서 버리게 되어있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냥 버리면 자꾸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실이 되기 때문에 무슨 돌을 쌓든간에 못 흘러가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옹벽을 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돌로 쌓든 시멘트로 하든...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흙을 운반해서 가는 거기까지 거리만 반영되다 보니까 흙을 받아서 이용하는 측에서 밑에는 흙이 못내려가도록 현지에 있는 자연 암반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아서 흙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묻고자 하는 핵심인데 공사 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버리고 싶은 것이 공사업주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가까운데 버리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물론 정산과정에서 멀고 가까운데 따라서 정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토양을 유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가 당연히 쌓아서 갖다버리는 것이 맞는거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기다 부어줄테니까 당신이 그 가에다가 옹벽은 쌓을 용의가 있느냐라든지 사전 협의없이는 갖다 버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혀 안되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서경택   :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고 만약에 군에서 사토하는 장소를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전체적인 안에 사업비로 투자된 사토하는데도 완벽한 옹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갖다부어야 안 맞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이 거기 필요해서 그쪽에 사토를 갖다준다면 그 이후에 개인이 필요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에서 반영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설계에서는 해 줄 수가 없는데 본래 강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축을 쌓지 않고는 흙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업주가 가까우니까 내가 축을 쌓아서라도 거기 갖다버리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개인에게 내가 여기 흙을 갖다부어줄테니까 토양유실이 안되게끔 당신이 축이라도 쌓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공사주하고 감독관하고 협의하에서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갖다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천변에는 특히. 다른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논이나 밭이 푹 꺼져서 물이 채인다거나 이런 곳에는 지주가 "아이구, 여기 갖다 부어주십시오" 해서 우량의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하천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천변은 토양의 유실이 있기 때문에 축이 안 이루어지고서는 갖다 버릴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축을 쌓은데 업주가 축을 쌓아주고 거기다가 갖다버렸느냐...
○건설과장 서경택   : 업주가 축을 쌓지는 않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부어줄테니까 축은 당신이 쌓아라 이런 협약이 있고 난 후에 갖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천변에는.
   그렇지 않고는 잔토를 무조건 못 버린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갖다 부어놓으면 자꾸 유실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하천변에 자연석은 쌓여져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쌓여져 있었느냐? 전에!
○건설과장 서경택   : 이번에 흙이 들어가면서 쌓여졌죠. 쌓여졌는데 흙 갖다 붓는 도로공사하는 시공회사에서 쌓은 것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하천이 무단 점용되었다는 것이 거의 결정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산출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찰에서 조서가 만들어져서 입건이 되어서 검찰로 넘겨져 있는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현장답사라든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무단점용 부분이라면 이 부분 아닌 다른 지역같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검찰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관계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만 아직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원상으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을 해 주면 좋겠다그렇게 연락이 와서...
김윤철위원    :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도를 못 취하고 있는데 무단점용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형사벌이 있고 행정벌이 있습니다. 이미 형사는 계류중...
김윤철위원    :   쌍벌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쌍벌죄입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이 사법계통에 형사벌을 받더라도 뒤에 확정적으로 인정이 된 사항은 행정벌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조치가 따라가야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항간에는 폐기물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 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만일 폐기물이라고 판정되어서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폐기물이 확실하게 나오면 환경개선과에서 폐기물관리처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기존 콘크리트 깨낸 양을 옹벽측구메우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처음 계획에 도로 성토재료로 깨서 재활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사용된 것은 609㎥가 L형 옹벽 뒤쪽에 배수가 잘 되도록 거기에 활용한 게 609㎥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고영진위원    :   그런데 경찰 진술에 의해서 약 30〜40대가 사토가 되었다고 여기 자료상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콘크리트 폐기물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콘크리트 폐기물을 전부 다 기존 도로 메우기, 옹벽메우기라든지 성토하는데 사용되고 다른 데, 현재 경찰진술에 의한 30〜40대 정도는 다른 데로 나갈 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다 메우기에 사용되고 다른 데로 반출 안되고, 1〜2㎞밖에 나갈 폐기물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설계시방서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를 깨서 성토재료로 재활용토록 명시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명시사항을 준수 안하고 경찰서 조사 받을 때 사실인지 조사받은 입장의 환경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40대를 사토를 시켰다. 콘크리트 잔해물을. 이렇게 진술을 해 놨습니다. 그 확인은 경찰서에서 현장을 파서 확인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현장에서 확인하면 실지 들어간 양은 명백하게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양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업자하고 처음에는 30〜40대가 여기 하천 메우는데 사용된 것을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사토를 시키는 장소나 지번 이런 것은 과장선까지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지 현장마다는 잘 모릅니다.
고영진위원    :   하천에 공사를 할 때 기존 오래된 도로가 있다면 있는 오래된 콘크리트를 깨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세워져야죠?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를 설계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활용 가능한 것은 요즘은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씀으로 해서 코스트가, 전체적인 공사비가 저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비가 오거나 하면 기름이 녹아서 물에 유출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재활용을 하도록 행정 당국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재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를 설계비에 꼭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반영해 주면 그 시공한 업체는 필히 폐기물처리하는 곳에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영진위원    :   30〜40대 정도가 사토가 되었다고 경찰서 진술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정산할 때 이것을 전혀 모르고 정산이 되었습니까? 공사비 정산할 때는 30〜40대가 사토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정산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30〜40대 흙이 거기 들어간 것은 일반 거기서 나온 사토는 거기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토량은 마찬가지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콘크리트 잔해 폐기물은 안들어갔을 것이다. 일반 흙을 설계서 명시에 사토를 시키고 이것은 재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봤죠.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진술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들어갔다 해서 이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내막을 잘 모르지만 진술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영진위원    :   도로에 성토하는 흙이라든지 옹벽 메우기는 나중에 정산할 때 1㎞안에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됩니까?
   바로 옆에서 여기 있는 흙을 깨내어서, 도로 포장하는 콘크리트를 깨내서 한 5〜10m 정도 옮겨서 성토를 했다. 이것도 1㎞안에....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실제 거리이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사토는 순수하게 절취되어 있는 량에서 필요한 성토 량을 공제를 하니까 남은 흙이거든요. 그것은 처분을 해야만 하는 흙이거든요. 그 흙만 처리하는 비용을 사토비용으로 별도로 빼주지 전체 량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그래서 여기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잘 못들었는지 모르지마 콘크리트를 깨낸 것을 도로 성토하는데 들고 옹벽 측구 메우기에 사용했는데 나중에 업자로부터 경찰 진술에 의해서 30〜40대가 여기 628-1 사토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산할 무렵에는 업자가 거기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를 도로에 성토하고 옹벽에 채우고 나머지 30〜40대는 628-1에 사토를 했다 하고 정산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정산을 안하고 30〜40대이것은 업자가 정산할 때 감추고 정산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토량은 이 현장에서 전부 콘크리트 깨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바람에 필요없는 흙이 6,009㎥가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갖다놔야 하는 게 6,009㎥인데 이것은 좋은 흙이 아니고 일단 좋은 흙은 갖다넣고 폐석 나온 것은, 폐콘크리트 같은 것은 깨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무시하고 갖다 넣었다고 하는데 진짜 넣은 건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요. 원래 설계서대로 하면 안 갖다 넣어야 합니다. 만약 갖다 넣었으면 일반 좋은 흙을 도로에 성토용으로 썼을 것이고 전체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갖다버려야 할 양은 6,009㎥뿐입니다. 우외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깨었다고 해서 더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은 폐기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서에 현장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콘크리트제품은 거기에 성토하고 와이어철사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그것도 같이 땅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서경택   : 철사는 밑에 철거를 할 때 밑에서 철선이 나왔는지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왔으면....
○위원장 안문기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와이어 메쉬가 들어가는게 이치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와이어 메쉬가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처리해야 되지 밑에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금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절개를 했는데 거기에 암석은 얼마정도 양이고 토량은 얼마정도 양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절취량 말입니까?
○위원장 안문기   : 암석도 있을 것이고 토량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토공발생 종류별로 보면 일반 토사가 8,444㎥이고 리핑암이 1,094㎥, 발파암이 317㎥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발파암하고 그 앞에 무슨 암?
○건설과장 서경택   : 리피암!
   장비로 끌어낼 수 있는 암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것하고 합해서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서경택   : 두 개 합치면 암이 1,411㎥가 나옵니다.
○위원장 안문기   : 토량은 얼마라구요?
○건설과장 서경택   : 토량은 8,444㎥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농지이용실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활동개시)
    - 대병 농지이용 실태
(17시00분 활동종료)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조병채위원, 류을영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이석영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