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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0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0.12.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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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2일(화) 오전11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건 - 합천읍하수종말처리사업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건 - 합천읍하수종말처리사업
    - 함양군하수종말처리장현장견학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영   : 아침에 날씨가 차갑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이렇게 오시게 되어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방향 모색을 위하여 현장확인특위 활동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력한 본인이 위원장직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 이성환간사님께서 아마 조금 시간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상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상경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 대상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되겠으며, 12월 12일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안 청취를 한 후 오후에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견학을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환경부와 충북 옥천 하수처리장 견학을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자체 토론을 통하여 특위활동을 마무리지은 후 그 결과를 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건 - 합천읍하수종말처리사업      처음으로
    - 함양군하수종말처리장현장견학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현장확인특위 이석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 1일 이 자리에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이번 현장확인특위에 참가하시는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내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일정에 의해서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비교적 간단하게 압축을 했습니다. 지난번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간의 연계성 검토에 대해서 따로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주로 지난번까지 거창 가조라든지, 또 같은 공법이고 인근에 있고 저쪽에는 준공을 했고 우리는 착공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공법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또 비교되는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조처리장과 사업비교를 해놓았습니다.
   부지면적은 우리 합천이 18,820㎡ 5,700평입니다. 가조는 11,479㎡로서 약 3,500평이고 저희 시설이 1,200평이 많습니다.
   시설용량은 저희가 5,000t 가조는 5,500톤으로서 가조가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간헐폭기식 접촉산화법이고 거창 가조는 간헐폭기식 플러스 상향류식 여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설명 드릴 때에 상향류식 여과라는 것은 1차 미생물 처리해 가지고 여과설비를 거칠 때 여과설비로 들어오는 물이 밑에서 위로 들어오면서 필터를 하나 거치는 것일 뿐이지 이 자체가 어떤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표기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기간은 합천처리장은 2000년 12월에 착공해서 3년간 하게 되어 있고 가조는 97년도에 착공해서 3년만에 지난 9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를 분석을 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종말처리장 주 시설물과 두 번째 그 시설로 인입되는 하수의 차집관로 세 번째 그런 하수처리장의 기계, 설비, 자재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시설물을 비교해 보면 가조는 한 라인, 한 계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2계열을 설치하면서 장래에 인구적인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한 계열을 더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두 라인을 설치하고, 가조는 이미 종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한 라인만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시설은 기계실과 탈수동, 기계동이 저희들이 거창보다 약 600㎡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창 가조에는 맨 마지막에 탈수를 거친 슬러치 찌꺼기가 건물 밖으로, 창문을 통해서 건물밖으로 밀려나와 가지고 거기 건물 밖 철탑 밑에서 차에 적재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창문으로 겨울에 찬 공기가 들어가서 기계가 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지금은 그런 시설을 안하고 건물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이 바로 상차가 될 수 있도록 안에 다 집어넣어졌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건물 크기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동은 거창은 거창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가조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동은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조에는 사실상 관리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차집시설, 이것은 관로 길이가 거창 가조는 4.7㎞이고 저희가 5.76㎞로서 한 1㎞ 정도 많습니다. 1㎞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특히 거창 가조는 지금 현재 면단위이기 때문에 소재지 통과가 적고 다음에 지반이 굉장히 단단해 가지고 추가사업비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합천읍 시가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연약지반을 통과하다 보니까 시트파일(Sheet pile)이나 H파일, 간이흙막이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 쪽에서 주로 사업비가 최고 증가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집시설을 하기 위한 가시설 이것을 안하게 되면, 파일을 안하게 되면 공사를 못할 정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물이 들어온다든지 모래가 무너져서 옆의 건물들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중계펌프장입니다. 차집시설 안에 차집시설과 관련한 펌프장입니다. 이것은 서산과 남정교 쪽 그쪽에 모인 오수들을 퍼넘기는, 지금 합천의 지형적인 여건상 그쪽 중간에 높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두 개소가 있는데 가조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비자재인데 설비자재도 아까처럼 한 라인 설치와 두 라인을 설치하는 것 여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전기나 계장도 중계펌프장과 본처리장과의 연결, TM, TC 이런 쪽에 원격 계측제어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증가된 환경기준과 적정하게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하수처리장과, 차집시설, 설비자재 세 가지를 보면 거창보다는 저희가 비교적 개선된 시설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설계내역과 사업비를 저희들이 비교 구분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첫째는 설계용역사가 서로 가조와 이쪽 것을 한 사람이 설계를 했다면, 한 회사가 했다면 비교하기가 쉬운데 체계가 다른데 구성체계가 달라 가지고 특히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단순비교하는 데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뽑았습니다만 사업비나 물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거창은 3년동안 하면서 계속 지출하고 남은 공사 또 설계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차 진행되다 보니까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정산서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다음에 설계서는 지형이나 지세, 지질조사 등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공을 어떻게 할 건가, 공사비가 적정하도록 하자발생이라든지 유지관리의 최소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적인 요건, 아까처럼 저희들은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가시설비 이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현 설계는 설계당시에 경남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일상감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완성을 했고, 다음에 환경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 공법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남도 지방기술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방기술심의회에서 이게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공법은 통용되는 공법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환경부 인가에서는 환경부는 거창 가조가 규모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국비를 얼마를 줘야 될 것이다! 군비를 얼마를 부담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환경부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합천의 설계를 한 부씩 다 가져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될 것인가, 과다한 부분은 없는가, 빠진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환경부가 검토해서 최종인가가 난 게 작년 99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사내역에 의해서 단가가 정확한가, 공사비가 정확하게 계상되었는가를 지난번에 재무과와 건국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원가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단가를 검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약 10억 정도가 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0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감사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입찰과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책임감리를 주게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는 전기라든지 토목, 건축 부분에 전문가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감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감독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계별로, 공사의 중요한 단계별로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최소한의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비교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비, 합천처리장의 밑의 계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220억 되어 있고 집행예정액은 174억입니다. 가조처리장 집행금액은 84억이고, 그래서 증감은 90억인데 저희들은 계상할 때 환경부 인가받은 것은 220억원이고 그렇지만 실제 끊을 것은 끊고 입찰 차이를 다 감안해 가지고 실제 발주가 될 금액을 예상컨데 약 17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가조의 집행금액은 84억이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174억과 84억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될 금액을 174억으로 보고 가조는 집행된 것이 84억이고 그래서 90억이 저희들이 많다 이렇게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하수처리장을 보면 저희들 합천처리장에서 집행예정액은 34억5,800만원입니다. 가조는 23억4,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1억1,800만원이 많습니다. 11억1,800만원의 내역을 보시면 이 처리시설을 두 개의 라인으로 2계열화하는데 증가되는 사업비가 순공사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지금 현재 핫들 끝에 배수장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보면 지반이 좀 연약한, 거기도 옛날에 하천이었기 때문에 밑에 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무거운 시설물을 앉혀 가지고 오수를 담아버리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고 찌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 1억4,400만원입니다.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순공사비가 4억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 지형이 황강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3m가 낮습니다. 시설물을 지금 현재 논바닥에 앉혀 놓으면 홍수기에 물에 잠겨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홍수위 높이로 성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성토에 81,000톤에 4억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외에 한 6,70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1,800만원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집시설 보면 주로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28억8,500만원이고 거창 가조는 5억3,700만원으로서 23억4,800만원이 저희들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가조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보시면 거창 가조보다 저희 관로가 시가지 통과가 많고, 길이가 1㎞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관로 매설구간 포장도로 깨기 및 복구비 그러니까 도로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복구비가 많이 듭니다. 그게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 통과부분 및 연약지반에 관로 터파기 안전 예방을 위해서 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파일이라든지 시트파일이라든지 이것이 2.4㎞ 구간에 15억9,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산리와 남정 저쪽 지점이 지형이 낮다 보니까 압송, 그러니까 펌프로 밀어서 보내야 되는, 언덕을 하나 넘는 이런 펌프장이 두 개소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순공사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의   23억4,800만원이 증가되고 이 순공사비 두 개를 합하면 저희는 63억, 가조는 28억, 증감이 저희들이 34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제 경비, 종합시험전비 이런 것은 이 금액에 저희들 위의 순공사비에 의해서 거기에서 몇 %를 곱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자연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급자재는 우리가 18억1,600만원, 가조는 25억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관급자재 설비자재와 비교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가격이 산출되고 공사 손해보험료는 공사비가 100억 이상 되면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8,000만원인데 가조는 100억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되었고 저희들은 100억이 넘기 때문에 8,000만원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부과세는 10%인데 위의 금액을 전부 합해서 10%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세가 위의 금액이 많으면 많고 가조는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 다음 이런 순공사비 에 의한 제 경비 외에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사게 됩니다. 관급자재는 쉽게 말씀 드리면 토목 건축 쪽에는 레미콘이나 철근, PE관이나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설비 자재는 어떤 기계시설, 계장이나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설비 자재는 그 위에 보면 5번 항의 사급자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급자재쪽에서 아까 설명을 안드렸는데 사급자재쪽에서 우리는 18억1,6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쪽의 관급자재 설비자재는 23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하면 우리 쪽은 4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것은 5번 항에 사급자재대가 25억1,800만원이고 8번항의 설비자재는 제로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하면 2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재대는 42억800만원과 거창 가조의 25억1,800만원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가 16억9,000만원이 많습니다. 이 16억9,000만원은 오른쪽에 보시면 "2계열 시설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1계열 추가기능" 이쪽에다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2계열 시설 설치하는데 한 9억8,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앙감시제어설비 안정성 확보, 특히 중계펌프장과 본 처리장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비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밑에 토목 건축 쪽은 저희 집행예정액이 13억5,400만원이고 가조가 4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2천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한 주요시설 2계열 배열로 그게 2억1,000만원, 구조물 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파일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1억9,000만원, 아까 여기 맨 위에 이쪽은 순공사비고 이쪽은 자재다 이렇게 구분해서 항목별로 설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집관로 길이가 늘어나는 부분에 2억4,500만원, 그리고 건축면적 증가되는 부분에 1억8,000만원, 중계펌프장 2개소 하면서 자재대 늘어나는 부분이 9,400만원 이렇게 약 9억2,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 9번 항은 한전에 전기를 끌어넣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한전설비가 인근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설계공사비가 우리는 144억이 되고 가조는 75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리비는, 이 감리비는 집행예정액이 우리가 144억이니까 144억을 감리하는 것과 75억을 감리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감리비 설계비가 우리는 16억이 되고 거창이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입부지 보상은 이런 공사비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앉히는 그 부지를 사는 비용이 합천읍은 비싸고 가조는 가조 밑의 논 끝이기 때문에 좀 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9,500만원이 편입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174억이 나오고 거창 가조는 84억이 나와서 가조보다 90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계열 배열하는데 14억 내지 15억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집시설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이쪽에 저희들이 공사비 쪽에서 관급자재 전부 다 대면 35억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합천은 옛날에 서산리에서 지금 현재 이화예식장 사거리 있는 이쪽으로 큰 강이 지나가다가 지금은 영창천 쪽으로 하천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가 전부 다 펄 내지는 모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팠을 때 무너지는, 양쪽 건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적으로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든지 다음에 저 현장이 낮기 때문에 높인다든지 이런 부대되는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다음에 총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감리비도 늘어나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앉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들이 가조보다는 많이 계상되고,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90억이라는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형적인 원인, 그리고 2계열화 그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환경기초시설 다른 시설과 연계성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때 당초에 분뇨처리장 예정부지를 확보해서 구상을 했더랬습니다. 이계장! 저 도면
(도면을 보면서) 지난번에 산건위에 한번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내무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모형입니다. 배수장이 핫들 끝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아 있고, 다음에 이 끝에 우회도로가, 제방 있는 우회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영창천이 있습니다. 영창천 제방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바로 배수장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구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장래에 분뇨처리장을 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도시계획은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합천군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의 승인받아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 올렸더니 환경부에서는 아! 이번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니까 분뇨처리장은 다음에 할 때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이만큼만 사업 인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를 위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매입해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맨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보면 환경학자들이나 환경부 정책방향이 지금 좀 바껴 있습니다. 연계성보다는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하는 개념은 지금 건물을 시설하고 있거나 준공되는 쪽에는 이미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착수하는 시설들은 연계를 안하는 것으로 단독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농도, 비교적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고 정화조에서 한번 걸러 나온 물이니까 비교적 큰 문제가 안되는 BOD가 120밖에 안되는 비교적 깨끗한 물입니다. 120 정도의 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분뇨 자체나 축산폐수는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심지어 BOD 15,000 내지 20,000 정도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1단계로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게 고농도라서 이게 안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두 개의 시설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는 비용이 다소 더 들더라도 단독처리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설을 한 군데 모으는, 집단화하면 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최소한으로 지난번에 현장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탈수기 같은 것도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이라든지 또 최종처리단계에서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춘다 하더라도 MP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처리되는 최종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시 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을 한 군데 두면 결국 관리 인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비용을 적게 줄 수 있다 이런 통합화 쪽으로는 가도, 어떤 시설 단독처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설치된 사례들을 보시면 오늘도 함양을 가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함양도 그렇고, 지금 하수와 축산과 분뇨를 연계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함양도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분뇨를 중간 처리해 가지고 하수의 성상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최종 처리하는, 함께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위에 하수와 분뇨의 연계를 설명 드리면 이것은 하수의 농도가 저농도로 들어올 때 그런 것을 유입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분뇨하고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하고 하수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현재는 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 추세는 하수와 축산과 분뇨처리장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계 처리보다 단독 처리하면서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집단화해서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환경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설별로 보면, 시설 설치는 현재 하수는 53%가 국고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내년부터 80%로 10%를 더 높이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는 70% 시설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되고요. 시설 개보수비는 환경수질기준 강화로 추가 공정 설치 때는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전액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방향을 보시면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한 군데 집단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내용으로 집단화 배치계획을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집단화하면 결국 운영비를 절감한다든지 최종 수질을 낮게 개선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환경보존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단독으로 미생물 관리가, 현재 상태에서 저농도의 하수가 들어왔을 때 미생물이 과연 생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인근시설들을 보면 하수 생성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2010년까지는 현재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상치 못하는 저농도 유입 시를 대비해서 FRP 분뇨통에서 작은 걸 두 개 갖다놓고 필요할 때는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삽입해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런 형태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하수관거를 전면으로 계속 국고 지원받아 가지고 보수를 해서 우수와 오수를 완전히 구분하게 되면 우수는 우수대로 따로 빠져나가고 오수만 들어올 것으로 2011년 되면 그런 문제가 전부 해소될 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래서 두 단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구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환경개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왜 우리 합천군의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내무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사항을 좀 잘 모르실지 모르고,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소각로 이런 것들이 당초에 잘못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매년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다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우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을 좀 더 완벽하고 앞으로 돈이 좀 투자가 안되고 시설할 때에 잘해서 우리 합천 군민들이 이 오폐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연구도 많이 했고 위원들께서 전문지식인이 다 되셨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이 부분이 사업비가 타하수종말처리장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오늘 처음 설명듣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료 보니까 저는 처리방법이 어떤 문제가,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헐폭기식 접촉산화법과 상향류식 여과시설 이 차이에서 이런 사업비 차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차이도 있겠지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과장께서 차집시설을 할 때 23억이라는 우에 돈이 가조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이 사업비 이것과, 이 자재대가 가조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은 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차집시설 관로, 중계펌프 이 차집시설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뭐 설계상, 어떤 설계와 관계없이 이 사업비를 줄일 수는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차집관로 쪽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그 가시설을 안하고 만약 땅을 파게 되면, 만약 시가지 한복판의 땅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옆에 있는 인도라든지 가까운 건물들이 전부 연약지반, 펄층이나 모래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구조물의 피해를 줄이고, 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면 저희들이 공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에 자재대를 보면 23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자재가 간헐폭기식 접촉산화공법에 의한 이 자재를 말하는 거지요? 이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부분을·····.
권일해위원    :   정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그러면 가조와 우리와 이 방법을 만드는 시설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와는 거창 가조시설을 같이 갔다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거창 가조와 저희들이 제일 틀린 부분은 거창은,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최초 침전지입니다. 시가지에서 내려온 물들이 여기 먼저 들어와 가지고 여덟 군데 있는 폭기조를 거쳐 가지고 최종 침전지로 해서, 여기에 침전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 결과는 간단한 건데 이 부분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줬다 안넣어줬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를 시키도록 하는 거고, 여기서는 침전 쪽에서는 무조건 그 안에 있는 찌꺼기 이런 것을 가라앉혀 가지고 그것을, 슬러치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원리는 그렇게 말씀 드리면 간단합니다.
   거창과 지금 저희들 시설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거창은 물이 최초 침전지 이 라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폭기조를 거쳐 최종 침전지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이 안에는 상당한 기계라든지, 그에 따른 기계에 따른 전기라든지 복잡한 전자계산이라든지 복잡한 설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처리공 자체 안에 보면 이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첨단의 장비들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가 개인 시설같으면 고장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한 라인으로는 안된다! 적어도 두 라인 이상 해가지고 어느 하나 고장이 나도 어느 하나는,
권일해위원    :   기계를 두 개 설치한단 말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이 고장난 라인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고장나면 전체를 스톱해야 되고 전부 다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해야지 처리 못합니다. 처리하더라도 모으는 조가 하나 있는데 그 조는 용량이 하루종일 보면 모으는 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라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을 현재 두 라인으로 하면서 한 라인을 장래에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시설을 안하고 땅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거창 가조는 만약에 온천이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오수처리량이 더 늘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창은 지금 증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설을 새로 완전히 이것과 별개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럼 우리는 시설은 안하고 부지만 확보해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지요. 환경부 기준 두 개 라인을 만들고, 하나는 부지만 만들고.
권일해위원    :   두 개 라인 만들고 하나는 또 부지만 남겨놓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래서 이제 이런 2계열화, 거창 가조보다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2계열화때문인데, 거창은 하나인데 우리는 두 라인.
   여기 땅만 남겨놓는 거니까 공간으로서 주위에 당장은 나무라도 좀 심어 가지고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깨끗하게 관리해놓고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거창군도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공장을 그런 여유부지로 쓰고 장래에 필요하면 여기에 시설을 한 라인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배관은 다 빼놓습니다. 이것만 설치해 가지고 배관만 연결하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일해위원    :   그러니까 두 개 라인일 때 한 라인을 계속 가동을 하고 한 라인은 쉬고 있는 겁니까? 같이 다 가동을 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개념은 틀립니다. 기계라는 게 꼭 스톱을 해놓는다고 해서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일해위원    :   각각 동작하는 기계가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같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정확한 하수의 양은 학술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한 사람이 얼마를 내고 하는 게 되지만 실제 유입량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물 사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실제 유입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한 라인만 가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두 라인 다 쓴다고 보시면 기계의 목적에 맞다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연계 배치를 못하도록 한다는데 즉 단독시설을 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대로 하고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대로 하고 각각 관리 운영하라는 말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일해위원    :   저는 언뜻 들은 이야기지만 축산폐수를 처리할려면 200억이 들고 분뇨를 하면 얼마 들고 하는 이런 것이 각각 돈이 더 이것과 관계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앞으로 만든다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그런 사항으로 환경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지금 현재 이것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는 환경부 인가는 전혀 안나게 되어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뇨처리장이 이미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 시설하는 것은, 제가 잠깐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이미 예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비는 안해 줍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에 만약 분뇨와 연계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장을 짓는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만 가지고 어떻게 사업비를 감당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하수종말처리장만 짓는 것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기존의 시설을, 옛날 감압증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감압증발식 자체가 처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압증발식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문제가 된 것은 환경부의 수질방류수 기준이 더 강화되면서 기존의 시설로서는 그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위에 보고하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5억7,600만원을 주어서 그 국비에다가 군비 합해서 현재 저 부분을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아까 이 자료에 보면 시설 개보수는 "환경시설 기준강화로 추가 공정 설치시는 일부 지원"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저희가 개보수비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게 있는 한은 저희들도 저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다음에 앞으로 환경부가 기준을 바꿔 가지고 기존시설을 안하고 새로 하는 걸 무조건 국비를 다 주겠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때 또는 낙동강 이쪽에, 장래의 문제입니다만, 그때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분뇨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현재 분뇨처리장과의 관계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과의 관계입니다. 축산폐수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축산폐수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도 지난 봄에 구제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독은 주로 균이나 충이나 이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 그런데 이 소독약을 축사에서 다량으로 쓰게 되고 그 소독약품의 잔재가 내나 축산폐수에 섞여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를 중간쯤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겼을 때 그때 축산폐수 속에 소독했던 약들이 100% 소화가 안되고 중간쯤 소화되어 가지고 약 성분이 넘어갔을 때 이쪽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억지로 살리고 있는데 그게 치명타를 입어 가지고 다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축산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계를 안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주장이고 학계의 주장에 환경부가, 누구나 판단해도 그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래서 이제 축산폐수와는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처리는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관리하면 관리동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관리인원, 전기비용, 도로비용 이런 모든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탈수시설 이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탈수시설은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 이 쪽의 슬러치를   보내 가지고 같이 탈수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축산폐수가 고농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질소나 인이 잘 안잡혀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걸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처리된 걸 다시 한번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연계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종단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중간단계의 연계는 지금 축산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과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환경부와 환경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준공되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연계처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앞으로 시설보강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가야될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주하는 시설들은 단독처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에 가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용역은 본래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설계용역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화라는 업체였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아까 경남도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을 때의 의견서 붙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때도·····.
○위원장 이석영   : 예.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차집관거 자재문제인데, 차집관거가 우리가 5.7㎞ 이상 되는데 이자료에 의하면 주철관, PE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주철관! 주철과 PE.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요. 주철이 철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주석과 철의 혼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물로 해석하시면.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수라 하는 것은 염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찌꺼기 등 많이 내려오는데 철은 산화가 좀 빨리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각로, 쇠로 해가지고 대번에 부러지고 산화가 되어서 내려앉아 버리고 굴뚝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철로 되어졌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PE관으로서 이것은 플라스틱계열이기 때문에 산화라든지 부식이 될 염려가 없는 그런 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철관이 들어가는 구간은 조그마한 구간인데 중계펌프장에서 압송을 하게 되면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강제로 물을 밀어내니까 PE관으로 하면 터져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을 넘어오는 일부만 부득이 주철관을 씁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은 PE보다는 못합니다. 철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얼마나 되는지 감안을 해 주시고.
   우리 합천은 의견서에 모르겠습니다만 동아대학교 김은호박사를 내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차집관거에 관이 스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철은 5년 쓸 것이면 스탠으로 하면 한 1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비싸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나한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검토를 하면서 15명의 심사위원과 교수들이 검사를 하면서 '합천에 스탠으로 되어 있다! 가조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꺼낸 것도 아니고 나는 스탠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차집관로는 자료에서 설명 드린대로 주철관 조그마한 구간과 대부분 PE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설명이 나왔다면 (도면을 보면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하수처리 하는데.
   이런 것을 새로 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염분이라든지 생활하수에서도. 빨리 녹이 슬어 가지고 손실이 되지만 조에서 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수명이 오래 간다 아마 그런 얘기를,
○위원장 이석영   :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차집관로는 그 사람이 본 것을 설명을 했거나 그런 부분일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분명히 차집관로를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는 주철관과 PE관으로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뇨와 분리설치를 앞으로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합천군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다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국비를 투입해서 계속 하다보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런데 원래 단독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면 그것부터, 오수와 우수의 분리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럼 현재 우리 합천은 2010년까지는 아직까지 우수와 오수가 한 몫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분뇨와 축산은 맞습니다. 축산은 같이 못넣습니다. 그것은 약품 때문에 분뇨와 같이 넣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딱 되었을 때. 관이! 전부 가정에서 분리가 되어 나올 때에 그 분뇨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지요? 오수관으로 들어가지요? 대충. 완전분리가 되었을 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하수관에는 분뇨는 안들어 옵니다. 정화조에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에서 한번 걸러진 물들만 들어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관, 촌의 그런 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논밭에 쓰든가 아니면 분뇨처리장에 바로 가지고 갑니다. 분뇨는 안들어 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촌에는 맞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될 경우에는 학계에서는 그 시기가 오면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디다. 시골에서 퍼는 것은 안되지만 완전히 시내의 분리수거가 되어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될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던데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2010년이 되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그 때도 분뇨가 같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분리를 한 군데로 못하도록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합천읍 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삼가나 이런 데에서 안들어 오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그렇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러니까 이 쪽에는 이제, 만약 콘크리트로 분뇨시설을 우리 집에 갖고 있다면 그것은 퍼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갖고 가야 되고, 저희 집에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씻어 가지고 정화조에 들어가서 거기서 단계를 거쳐 가지고 맑은 물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식 어떤 분뇨탱크에서만 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정화조가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분뇨처리장으로 안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수세식 화장실에도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도 1년에 한번 이상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슬러치를 분뇨탱크로 수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슬러치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분뇨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분뇨와 똑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현재의 실정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더라도 이 슬러치는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분뇨처리장은 우리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치와 촌의 부패탱크에서 나오는 분뇨 그 두 가지를 모아 가지고 한 데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아는데, 학계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이 수세식에서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정화조로 들어가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가 하수종말처리가 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나 지금과 같이 복합처리가 되는 것과 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지금 환경에서 그렇게, 왜 이렇게 분뇨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사실상 아까 우리 합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고 축산폐수도 사실상 합천 지역에는 안맞습니다. 그런 것은 약품이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관리 면에서 이제 그것은 올해 예산처럼 저기 하는데 몇 억,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억, 분뇨처리장에 몇 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복합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죽 알아보고 한 결과 환경에서 들은 얘기들을 지금 과장님께 조금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부터는 일정에 따라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장과 내일 환경부,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비교 견학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현장확인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이성환
   김기태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권일해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