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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2차-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1999.07.0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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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7월5일(월) 오전10시
장소 :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처리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처리확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민원처리확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오늘은 각 실과별로 직제순대로 문화관광과부터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 건의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암 정인홍선생 묘역정화사업과 문화재지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주요지는 내암 정인홍선생 묘지가 가야 탑골에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재로 지정해주고 또 이 묘역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의 요지입니다.
   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저희들이 우선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지방기념물로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1차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동아대학교 박물관 자료과장 이용현씨와 실사팀이 현지답사 후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지온 것은 도에서 지난 5월에 심사를 해가지고 문화재로서는 좀 부적격하다고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원인은 정인홍선생 묘역이 1860년도에 가야의 각사촌에 있다가 지금 가야 탑골 그리로 옮긴 지가 1860년도에 옮겼으니까 130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방기념물로서는 지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래서 지정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한 국고보조금 관계는 묘지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에서, 해인사에서 백운동 넘어가는 그 길 옆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을 좀 새로 개설해 주고 주차장을 해주고 서책보관고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5,000만원정도 신청했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신청해놓았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정인홍선생묘역의 진입로와 묘지밑에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이 분들이 건의하신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양향교 외삼문 건립과 담장설치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강양향교가 현재 명륜당을 약 18평정도 1억1,0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이 다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1억1,000만원정도 가지고 하면서 명륜당하고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담장을 지금 4m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건의는 담장 64m와 외삼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읍에 계시는 장위원은 잘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지금 주택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사실상 향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장을 설치할려니까 향교쪽에서는 기존 향교땅을 다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향교땅을 다 찾아가지고 담장을 하면 기존 그쪽으로 지금 하수정 있는 그 길로 올라오는 길인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향교쪽 그 쪽의 주민들과 협의를 몇번 거쳐서 1.5m정도 향교 땅을 들려서 담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교측과도 저희들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약 7,500만원정도 드는데, 담장보수는 64m해달라 해놓았는데 금년도 담장 4m정도 기초는 잡아놓았습니다. 한 60m정도 하고, 여기 외삼문관계하고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명륜당지었으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천익위원    :   길이 1m 반이면 통로가 좁으니까 2m로 그렇게, 과장이 신경을 좀 쓰지요? 향교에서는 1m만 내줄려고 하고 주민들은 3m 내달라고 하는데, 중간으로 1m반으로 해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1.5m 줄이면 길이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1.5m 그 자체가 길이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 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당초에 집뒤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뒷담 하는 거기로 사람이 다녔고 축대가, 언덕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어른들 이야기는 옛날부터 언덕으로 사람들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덕 높이도 3·4m정도 되는데 그쪽으로는 다닐 수도 없고 위로 좋은 길로 다녔는데, 일단 향교에서 조금 양보가 되었으니까 별,
장천익위원    :   자동차는 안되지만 대다수는 그길을 이용을 하거든.
○위원장 윤한무   : 걸어서 다니는 것은 1.5m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차길은 아무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 길은 주차장도 없고 차도에서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1.5m만 하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7,500만원 중에서 국비 3,750만원 요청했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윤한무   : 내시나 약속은 없었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재 예산은 지금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아마 저희가 요구한 예산 다는 안돼도 일부분은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 명륜당을 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유거촌에 사적비를 건립해 달라는 그런 건의요지입니다. 이 부분은 보면 이순신장군이 저희 관내에 요셔서 백의종군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만 지금 율곡 두사에서 해가지고 택정재로 해가지고 백의종군을 하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97년도에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백의종군로도 개설하고 또 작은 탑도 하나 세워놓았는데 이게 미흡하다 해가지고 한 6천 내지 7천 정도 들여가지고 "전통탑 구현" 거창한 걸 세우자는 그런 건의요지입니다.
   우선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탑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기존의 탑이 하나 있고, 당장에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2천년도 내년쯤 가서 국도비 신청할 때 이걸 좀 반영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라서 사실상 국도비를 확보해 오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매산철쭉제와 관련해서 축산농가피해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철쭉제 행사를 하면서 제일 생각도 안한 부분이 민원이 생겨서 고생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어떻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주농가가 사실상 8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어떤 군립공원으로 개발할려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이것은 우리 군이 종합적으로 실과가 앉아서 논의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아까 내가 1.5m라고 했는데 2m로!
   왜냐하면 담을 쌓게 되면 길이 더 사용하기가 좁아지니까, 2m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에 터가 굉장히 넓거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장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몇번 향교 김윤수정교님과 1.5m 정도 하자고 합의를 본 문제인데 한번 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 강양향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장위원님도 염려를 하시는데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방비를 지원해서 약 7,500만원 정도 예산이 된다는데 담장을 쌓아놓고 나서 뒤에 아무리 넓히고 싶어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진입로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만약 안의 폭을 넓혀도 상관이 향교쪽에 없다면, 거기에 향교에 출입하시는 분은 일반적인 사고는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뒤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가령 날지 안날지 모르겠지만 길은 가능하면 넓으면 넓을수록 좋으니까 우선 사람이 다닌다 생각하지 말고 혹시 그 안에 주택가가 100여채 있다면 화재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작은 소방차라도 진입이 되어서 화재진압이 가능할 수 있도록 3m정도의 길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읍민들의 앞으로 생활대책면으로 해서라도 충분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서 유사시에 충분히 사용하는데 애로가 없어야 할 것 아니냐?
   향교의 존재가치가,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백의종군 유거촌사적비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거촌이 증명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게, 초계 김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는데, 97년도에 백의종군로를 개설하고 주변 정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충무공이순신 백의종군행로 고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두사에 40며칠간 유거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난중일기에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난중일기에 나오는 부분도 마침,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기거를 하셨다는 집의 주인과 지금 난중일기에 나오는 분이 한문이 틀립니다.
   한자로 이의회인데 난중일기에 나오는 회자에는 앞에 삼수변이 있는 회(회)자이고, 저 분의 회자는 삼수변이 없는 회(회)자인데, 지금 저 분의 내려오는 족보에 보면 또 삼수변이 없는 회자가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도 그렇고 난중일기 나오는 걸 봐서도 그렇고 저것이 맞다는 고증을 지난번에 거쳐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는 저희가 정확한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또 97년도 그때 당시 고증위원회를 거쳐서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이런 사적비라든지 이런 기념표석을 설치를 해놓고 나면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것이 바로 역사이고 좋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이 아직 문화재로서 지정받은 부분도 아니니까 문화재분야 예산확보한, 제가 저희 과에 와서 문화재관리국에 제가 수차 올라가봤습니다. 관리국에 갈 때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국도비가 국비가 문화재관련 예산은 지원해 주는 기본원칙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문화재로서 지정된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꺼리고 있는데, 실례로 항일의병같은 것도 문화재로서 지정만 되었다하면 사정할 것도 없이 저분들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빠졌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신청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는 황매산철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황매산철쭉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 관계로 해서 3회 철쭉제가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사진촬영대회라든지 가족등반대회를 통해서 우리 황매산철쭉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후속조치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런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물론 부분적인 것입니다만 지금 황매산에 입주해 있는 농가들이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행사때 길을 막아가지고 관광객들이 황매산에 진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청 과장님들과 좌담회하는 자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인 어떤 의안을 내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들면 황매산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목장을 입주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시책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또 국가가 그 당시 취하고자 하는 목표보다는 현재 시점은 환경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주농가를 설득을 해서라도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가 질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정의 어느 한 과에 관련된 단독적인 업무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과가 지금 관련이 되는 종합적인 그런 기본방침이 서야 될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런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과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황매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군립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발에 초점을 두고 해야겠다는 과의 입장인데, 문제는 과거 80년대 국가시책에 의해서 저 분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축산을 해오다가 지금와서   여러 가지 국가시책과 시대적 흐름이 바뀌니까 이 분들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군립공원의 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니까 철거를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철거를 하려니까 지금까지, 그때 당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의든 타의든 시책에 의해가지고 입주를 했다가 또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돈을 벌었던 못벌었던 그 지역에 들어왔다가 나갈려면 여러 가지 재산적 손실이 따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주관건입니다. 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최대의 난제입니다.
   아마 이 보상관계는 기술센터에서 관장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 기술센터의 입장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쪽에 있는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축사가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짚고 또 보상관계도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기술센터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웅위원    :   기술센터에다가 그냥 떠넘기지 말고 철쭉제 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는 입주해 있는 농가의 보상부분과 그 다음에 등반삼거리 포장되어 있는 제2주차장부터 행사장까지의 차량진입부분, 그 다음에 가회소재지에서부터 영암사지까지 가는데 도로가 협소한 부분, 그런 몇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3회 철쭉제를 지나고 나서 결과보고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문화관광과에서 제시되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대책이 따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정이 발전하고 또 정책이 수립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제시만큼은 되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추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저는 순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나면 그에 대한 결과분석이나 평가는 당연히 따르는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쭉제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저희 실무차원에서 해봤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축산농가관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부분이고, 가회소재지에서 황매산까지 올라오는 도로문제 이것 역시 그날 현장에 오신 분은 누구든지 다 실감하신 문제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선뜻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부분 가회 두만의, 제2주차장에서 축사농가로 올라가는 차량진입문제는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차량을 안올리는 게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이왕 철쭉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올해 군비가 400만원 지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400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행사를 치루는 제전위원회에서 사비를 가지고 군행사를 충당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정도가 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큰 행사를 치르는데 예를들면 분위기가 어떻느냐 하면, 철쭉제 부속행사인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지원이 500만원, 가족등반대회하는데 500만원이죠? 거기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거기는 시상품이 조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여튼 거기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본 행사를 하는데 돈 400만원만 지원되니까, 행사를 치르는데는 1천 한 기백만원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전위원장이나 간부들이 허리띠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0년도 4회 철쭉제를 할려면 올해는 예산이 최소한 그 배 이상은 되어줘야 그 사람들 부담이 없는 거라. 그것도 찬조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라도 되지. 안그러면 1,000만원 이상이 지원되어도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그 사람들 부담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황매산 철쭉제를 지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한 군청 자체에서는 한 번 분석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3번에 이순신장군백의종군유거촌사적비건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천군을 놓고 볼 때 이순신장군백의종군유거촌사적비건립 자체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수군의 논개사당이나 금산의 7백의총 유적지 못지않게 사적비 건립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행로고증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언젠가는 제가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담당 과장과 충분히 의논도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고증 자체가 어떤 뭔가 난중일기 내용과 안맞는 내용이 있고, 간단한 예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율곡에서 택정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옛날에 지금 다니는 차길 저 택정재가 나기 전에는 초계 택리 옆에 박골재 그게 택정재로 통하면서 합천 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다니는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고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로 두사에서 47일간 기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두사가 아니고 초계입니다. 현재 초계향교 터가 현재 터가 아니라 초계 행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암산밑에! 거기가 향교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계고을이 지금 면사무소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초계 대평 양동이라는 데가 초계고을이었는데 그 당시 난중일기에 보면 권율장군이 대암산에서 진을 치고 산성을 차려놓고 있을 당시에 우리 이순신장군이 권율장군과 충분히 일본이 쳐들어온 자체를 방어하는 것을 의논하고 전술논의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47일간 머무르면서 논의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중에 두사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 그때 초계고을원이 두 장군이 전략을 의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녹두차를 끓여서 따뜻한 것을 갔다가 대접했다고 나와 있는데 난중일기에. 그게 녹두죽의 생리상 끓여서 5분만 두면 식습니다. 싸늘하게! 그런데 그것을 두사까지 가져올 그런 게제도 안되고, 그 당시는 교통수단도 없거니와 녹두죽을 들고 말을 타고 갔다는 것도 안되고 가마나 말을 타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5분 거리내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백의종군행로에 대한 고증 자체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 또 민원처리 답변에 보면, "사적비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지원신청등을 통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건립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위치 선정을 신중히 한 번 더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과장이 개인적으로 문의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이때 당시에 행로고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고증을 거쳤지 않나 판단되고 그 고증을 거쳐서 백의종군로까지 만들어놓았는데 그때 당시 참여하셨던 심의위원들이 다 지금 대학교수나 지역의 사학하시는 분, 또 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백의종군로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김위원님과 대화를 못해 봤는데, 역사의 고증이 어느 정확한 문헌이나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이게 한번 고증을 거치고 나면 후세에 계속 남을건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으로서는 97년도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해놨는데 여러 가지 정비할 수 있는 자료를 거쳐 가지고 했지 않았겠나 판단됩니다만은 김위원님께서 조금전 녹두차의 운반거리라든지 그외 반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김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때 당시 심의위원과 심의를 거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때 당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조해가면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증하셨던 몇 분을 만나?는데 위원장 하셨던 분 그 분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일에 신경쓰기 전에 신경쓰 오시던 자기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 분의 이 얘기를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저도 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과장과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명욱위원    :   1번 정인홍선생묘지정화사업 자체가 도에 지정건의를 해가지고 부결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어떤 관점에서 이것이 부결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1864년도에 가야 각사촌에 있다가 1864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탑골 현재 묘지로 옮겼다이겁니다.
   옮겨놓으니까 거기 있는 비석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각사촌에 계속 있었더라면, 정인홍선생이 162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연대로 봐서도 지정할 가치는 있고 그렇는데 1864년도에 되어 놓으니까 130여년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는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군비나 이런 예산심의된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에서는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정인홍선생이 영의정 우의정을 다 거쳤고, 인조반정때 좀 우연적으로 그래 되었지만서도,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고, 또 그때 당시 관직에 계셨고, 그래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내암 정인홍선생은 그 분의 인품이라든지, 학자로서의 모습들을 추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많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또 합천이 낳은 분이고 해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당연히 지방문화재가 아니라 국가문화재라도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정기철씨라고 사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저희들 과에 1주일에 몇번 내려오셔서, 제가 볼 때 이 분이 우리 합천에서 젊은 연령층으로서는 제일 사학을 많이 안다 싶으던데 대학교수들이 해놓은 것도 저 분이 와서 보고 전부 다 엉터리다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기철씨 이야기는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처럼 영남에서 영의정 우의정을 한 사람은 하륜과 이 분 두 분뿐이랍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정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130년밖에 안된 이 묘지를 역사적 관직을 거친 그런 것은 인정되지만 어떻게 인정해주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쯤에, 바로 이걸 또 지난 5월에, 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한 2·3개월만에 한번씩 하는데, 지난 5월에 부결되었는데 바로 올리면 뭣하고 조금 있다 한번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역사적으로 내암 정인홍선생의 묘지가 확실하다는 그 고증만 된다면 이게 130년이건 300년되었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거기 지금 지정해달라는 게 묘이고, 앞에 비석이고 이런 묘지니까 묘지 자체가 조성된 지가 얼마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런데 내암 정인홍선생의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도 정당하고, 과장의 보고에서 136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보통 문화재가 연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정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병웅위원 말마따나 100년 이상만 되면 그건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0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규모라든지 그런 게 안된다! 묘는 분명히 정인홍의 묘가 분명한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복합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정기철선생의 말을 빌려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문화재로 지적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과성으로 그치지말고 꾸준히 노력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묘역을 바꿀 수 있도록 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다른 위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향교가 옛날에는 그 지역발전에 문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의 본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지금은 유교가 하나의 종교단체로 이제는 탈바꿈했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그렇다면 향교도 이제는 유교의 본산지로서 우리 주민과 함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가 2m나 3m를 해달라고 그러면 향교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향교의 명륜당을 비롯해서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국비나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다 가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향교에서도 너무 자기네들의 고집만 부리지말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서 주민의 요구가 어느정도 향교측에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그럴 때는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제는 주민속에 있어야 된다 향교가!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고, 이순신장군유거촌은 47일간 머물렀다는 게 이순신장군에 대한 모든 사적은 역사적인 증명은 난중일기로 증명할 수 밖에 없거든. 그 당시에 일부 문화원계통으로 해서 나도 참여를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 고증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초계 김윤철위원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난중일기에 기록된 부분을 반박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유거촌에 세워야 될 사적비! 지금 표석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표석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표석은 있는데, 이 사적비를 6·7,000만원 회시를 했는데 그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도비, 국비 받아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체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순신장군이 47일 유거했다는 사실은 잠깐 반나절 쉬어간 자리도 수억을 들여서 사적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데 47일간 유거를 하면서 권율장군과 여러 장수들이 의논해서 왜적을 막고 전략을 서로 의논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군에서도 아마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국비지원만 의존하지말고 자체 사업으로도 구상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황매산철쭉제 회시에 보니까 황매산철쭉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로 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방적으로 민원에 대한 회시공문으로 대처한 것인지 입주농가들과 충분히 과장이 숙위를 하고 의논해서 회시가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철쭉제를 했을 때 입주농가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새끼줄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한번 둘러보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입주농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면서 행사는 행사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제가 철쭉제행사를 매회 올라갔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행사를 어떻게 하든 빛을 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국사진촬영대회라든지 가족등반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처음 하다보니까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상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입주농가에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만 군이라든지 추진협의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회를 하는데 내려가고 나면 끝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응어리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철쭉제 하고 나서 셋째주 일요일 제가 일요일마다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저희들 과에 지원 다 하고 행사장 정비 지원, 김밥을 준비해가지고 사실상 현장에 가서 먹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나일론끈을 가지고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고민스러워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죽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군에서 그런 원칙을 군립공원이니까 현재 시대적 흐름이 가회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애로입니다만 황매산은 축산으로서는 개발해야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군립공원으로서 개발해야된다는 것은, 대원칙은 변함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입주농가의 철거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철거를 기본 원칙으로 정해놓고 추진할려면 보상입니다. 이 보상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선뜻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했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정인홍선생의 문화재지정을 요구하더라도 학문으로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으로 실패한 양반입니다. 전체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지정할려면 안됩니다. 학문적인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과장이 검토해보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말씀 정인홍선생이 지정 보류된 것이 130년밖에 안되어서 그런다는 것은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심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영현훼손과 학술적 가치가 아직까지 작다는 그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한번 더 깊이
   그리고 향교 길이,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어느 사업이든지 토지보상이 제일 관건인데 이 부분 역시 향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몸 담고 있는 분들은 향교땅을 다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강했습니다. 끝까지 담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몇 번 절충하고 절충하고 해가지고 양해받은 것이 1m 받았습니다.   1.5m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민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일련번호 7번으로 접수된 민원인 쌍백면 평구리 604번지 정태주외 6명이 99년2월6일 무허가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불법영업에 관한 진정 고발건입니다.
   진정내용은 일시는 99년2월6일자며 피진정인 쌍백면 하신리 246번지 차성열, 이상만입니다. 차성열과 이상만은 정미소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인은 쌍백면 평구리 604번지 정태주외 6명이며, 외형은 무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현지출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2월8일 현지조사를 해서 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정미소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이며, 정미소 내에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시설물인 떡류 기계 3개와 고추기계 한 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정미소 내부 환경여건상 무허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설치된 기계의 노후화로 보아 장기간 기계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행위를 무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로는 간주할 수가 없어서 형사고발은 보류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피진정인인 차성열을 상대로 무허가영업에 대한 지역주민 고발내용을 주지시킴과 아울러 정미소에 설치되어 있는 떡류 기계와 고추기계를 철거 또는 앞으로는 가공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없애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99년2월9일자 정태주외 6명의 피진정인에게 무허가업소에 따른 조치결과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타조사육에 따른 진정민원입니다. 민원인은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최해만외 3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일자는 3월15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즉 무료양료원을 말합니다, 우리 주민은 반대한다. 타조사육을 반대한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불법 건축물 신축을 자행하는 실버홈을 우리 주민은 반대한다. 실버홈 확장 명목사업의 신청은 주민을 일방적으로 기만하였기에 치인 1, 2구 주민과 가야면민의 서명날인으로 반대한다"는 진정내용이 99년3월15일자로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그 내용에는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농림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3월22일 진정서 1차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민원사항 해결 후 처리토록 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경상남도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타조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실정법 위반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위반사항 현지확인 중에 있어 추후 회시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설립목적사업인 농어촌병원 설치운영 묘지법에 의한 납골당의 설치운영 기타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서로 제출하였으므로 김웅수에게 상기 목적사업을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받았으며, 99년5월15일 진정서 2차 회신을 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이 당초와는 달라 축소되어 99년4월24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되었음을 회신했습니다. 또한 99년6월23일 3차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산림부분과 관련된 사항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산림법위반사건인 바 수사를 종결하고 그 범정(범정)이 인정되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아서 회시했고, 다음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인 노유자시설의 운동실, 물리치료실을 말합니다,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허가는 상이한 부분이 없었으며, 하천부지 "구거"를 이야기합니다,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측량의뢰 중에 있어 조치 중에 있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야면 치인리 341번지 가야산 실버홈 A동 202호에 살고 있는 이태호외 20명이며, 3월24일 진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실버홈 주변의 불안요인 조성을 좀 해제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집단시위와 고성과 욕설, 방화 기물파손하겠다는 위협, 소집단 부지자건물주변 배회, 악성 플랭카드 게시, 입주자 방문객 안내판 제거 이것은 즉 말하면 실버홈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내용입니다. 청원사항에서는 입주민의 안정생활권 확보를 유지해 달라, 관심 있는 행정을 실행해달라, 동 지역주민으로 안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러한 분위기 조성사항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에 의거 해결하도록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25일부터 26일까지 경상남도 사회복지과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에 출장해서 치인 1, 2구 주민과 가야산실버홈 관계자와 만나가지고 자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치인1, 2구 주민 15명과 실버홈 관계자 2명, 군 담당자 2명 참석해서 면담을 하고 3월30일자로 청원서에 대한 회시를 가야산 실버홈 관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 접수된 세 건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처음 나온 쌍백의 무허가업소 고발진정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쌍백에 계시는 이성환위원님을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방아실에 보통 떡가래 뺄 때 조금씩 해주는 그런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그런 것이고, 옆의 진정인도 보면 가공업소 아마 업주들인 것 같습니다. 삼가사람이 5명 정도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있는 타조사육건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그런데 뒤에 무료양료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김웅수씨가 지금 현재 가야 실버홈의 유료양로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사회복지법인인 무료양로원을 설치하겠다고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료양로원입니다. 무료양로원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하다가 군수의견을 붙이고 하다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무료양로원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허가가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4월22일 경상남도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유료양로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 시설되어 있는 유료양로원이 지금 풀(FULL)로 가동이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무료양로원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무료양로원을 설치함으로 인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래서 담당과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혜라는 그런 시비가 안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유료양로원을 하고 한쪽은 무료양로원을 해서 동일한 지역에다가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반대급부를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료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우선 융자를 받습니다만 나중에 상환해야 될 그런 금액인데, 이 무료양로원은 상당부분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자주 현지 확인이라든지 그 주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여기 무허가업소 고발 진정에 따른 현지출장 조사라 했습니다.
   특히 쌍백면 하신리 하니까 본 위원이 사는 부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상만씨, 차성열씨는 정미소에 떡방아간이라든지 고추방아를 찧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내가 알기로는 10년전에는 했는데 그때 고발하지를 않고 10년이 넘어서 이런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여기에 만약 위법처리를 했더라면 여기 보면 처벌규정이 형사고발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벌금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벌금형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 철거 안한 그 죄도 있겠지만, 또 여기 보면 쌍백면 평지리,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고발이라는 것은 완전히 알고 해야 되는데, 막연히 "아님을 확인함" 이래 서신을 하셨는데, 우리 시골에 보면 전부 고발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중의 한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고죄로 고발한다는 그러한 문구라도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냥 "그런 사실이 없음", "여기에는 정식 허가를 내어서 하고 있음" 이러면 아주 피곤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회신을 할 때 "무고죄로도 고발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떡방아간이 있고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정미소는 옛날부터 가족적으로 해오는 정미소 아닙니까?
   사실은 떡방아간이라는 허가가 나기전에는 정미소에서 사실 명절에 다 떡을 했지 않습니까? 식품가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는 식품가공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정식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정미소 대다수가 거의 준농림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고발할려면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게 되면 거의 합천에 반 이상 단속대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명욱위원    :   준농림지역이라도,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이 상세한 자료에 대한 내막을 모르실 것 같으면 담당주무계장이라도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게 도정공장 허가관계니까 사실은 농림과 양정업무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즉석판매, 음식물 해가지고 제조판매관계 고발부분이고, 즉 옛날에는 정미소에서 거의 시골에서 떡을 다 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허가권으로 바뀌면서 허가받은 사람은 자기 기득권을 보유할려고 허가 안받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다툼이 되고 있는데,
김윤철위원    :   법이 제정된 이유는 사실,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 적용보다는 도시지역에 떡방앗간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대상만 되면 허가는 해주는데, 이제 그것이 다른 법에서 규정에 모두 안맞으니까!
○위원장 윤한무   : 위생계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윤철위원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공장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에 그 내부에 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도정공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데 도정공장내 같은 공단 안에 떡을 할 수 있는 시설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김용주 : (좌석에서) 옛날에, 아까 이성환위원님 말씀처럼 10년전에 할 때 그때는 고발 안하고, 그때는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 때는 임가공료만 받고 양곡관리법이 있을 때는 밀가루나 고추가루, 국수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고발 대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최준동씨같은 경우도 98년도에 저희들한테 고발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 정미소에서 별도로 취소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정미소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같은 데서 저희들 식품위생법에서는 해줄 수 있어도 타법에서 못해주면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식품위생법상 도정공장하고 식품가공시설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김용주 : (좌석에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벽을 치고, 그래요. 위생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김용주 : (좌석에서) 최준동씨도 마찬가지로 분리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봉산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되면 도정공장 내에는 시설이 불가능한거지.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김용주 : (좌석에서) 도정공장도 축소를 하면서 저희들 허가 받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허가요건이 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김용주 : (좌석에서) 10년전과 지금이 틀리는 것은 제도권 밖에 있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타조사육은 연계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로 타조사육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진정을 낸 사람이, 지금 현재로 타조는 세관의 수입절차를 거쳐서 국내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타조사육 허가만 내주고 무료양로원 허가는 안내주면 이 사람이 농장을 경영할 방침이 서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회복지법인 이 가야산실버홈에서는 지금 타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6마리 먹이는 그 이야기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농지전용과 필요절차를 다 거쳐서 그것은 이미 벌써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이 6마리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져가지고 법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무료양로원 이 자체가 사실은 김웅수라는 분이 지금 유료양로원 무료양로원 다 운영하겠다는 자체는 아까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지원이나 그 인력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우리 군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김윤철위원    :   가야산 실버홈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퇴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는 합천으로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합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위생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여기에 기록되는데, 정미소 운영 중에 식품가공물을 판매함으로써 이게 고발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류을영위원    :   그러면 고발자가, 식품가공을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식품가공을 하기 위해서 정미소 내에 시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의 경우를 보면, 그리고 제본까지는 농림과 소관이고, 식품가공까지는 위생계 소관인데 이것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회신을 한 내용을 보면 "불법영업행위 적발시 고발을 하고 계몽도 하겠다" 했습니다만 회신은 어떤 식으로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회시는 저희들 공문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류을영위원    :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조치내용은 쌍백면 하신리 246번지 차성열, 이상만씨!
   무허가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현재 정미소로 영업중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시설물인 떡류기계와 고추기계를 비치하고는 있으나 이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식품 떡류나 고추를 가공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신부락주민들에게 직접 문의, 확인하였으나 정미소 소유주로 되어 있는 차성열씨에게 무허가영업에 따른 지역주민, 직접 지금 요사이 영업을 떡이나 고춧가루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소 소유주로 되어 있는 차성열에게 무허가 영업에 따른 지역주민 고발 진정내용을 주지시킴과 아울러 추후 무허가즉석판매제조가공업 불법영업을 할 때에는 앞으로 적발되면 처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고발자한테는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게 정미소부터 시작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정미소라는 명칭이 붙으면 농림과 소관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시설을 하게 되었다고 봤을 때에는 위생상 안좋은 문제가 있으니까 칸을 만들어서 시설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계장!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김용주 : (좌석에서) 별도로 저희들 부분의 규격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니까 만약 미리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김용주 : (좌석에서) 이것은 명절만 되면 저희들에게는 연례행사입니다. 합천군 관내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도단위 연합회에서 동부쪽에 오히려 덕곡이나 초계쪽으로 고발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바로 민원실로 와서 접수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예를들어서 도에서 오면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도에 있는 분들과 설득도 하고 합니다.
류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무료양로원을 설립하면 그 설립한 업자에게 가는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무료양로원을 설립하면 혜택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나중에 세금상 세제상,
   다음에 국가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무료양로원은.
이병웅위원    :   그래서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발췌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허가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의무규정이나 혹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가가 정식으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나갔습니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김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 합천군에 유료양로원, 아까 가야산 실버타운처럼 유료양로원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과에 많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자기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경치 좋은 지역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합천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직까지 이곳이 대도시 근교도 아니고 지금 가야산 실버홈만 하더라도 상당히 인근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주민이 없는 곳이 있다면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곳은 안됩니다. 그런데 마찰이 없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어느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된다든지 합천군의 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어떤 시설물이라는 것은, 유료양로원 거기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심스럽게 물론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가야같은 데 바로 거기는 관광지이고 또   주민들이 약 3·400명이 그 밑에 계시기 때문에 식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선별해서라도 그것을 굳이, 또 사회복지정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너무 선을 긋지말고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가야산실버홈 때문에 아직도 좀 선입관이 있었고,
   또 할려는 장소가 대부분 합천호 주변 하금이나 이런 데에 할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은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세입이 되지만 합천은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또 공장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관광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되도록 그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확실히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안되지만 자본이 있는 사람은 과장이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들도 위치가 좋은데 갈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안되는 거라!
○위원장 윤한무   : 유료양로원 입주자들 청원 넣었는데 이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유료양로원요?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병웅위원님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더라도 가능한 쪽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또한 정명욱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분간 자유토론)
○위원장 윤한무   :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이 지금 나와 계시므로 보고를 받도록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들어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환경개선과 민원접수처리에 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하이테크 유지관리비 장기체납에 따른 전기단절 요청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민원인은 율곡농공단지에 있는 경산하이테크 은희동외 39명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99년4월3일이고 추진상황 요지는 당초 경산하이테크 이갑부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이게 96년7월 경영악화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에 은희동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거의 종업원 중심으로 재가동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오폐수처리 유지관리비를 지금까지 금년 봄까지 한 푼도 안내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한전에 대한 공장 전기공급 중단요청을 한다고 공문을 발송한 바, 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우리가 96년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유지관리비를 안냈기 때문에 97년도 2회, 98년도 3회 99년도 1회 독촉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또 업체방문을 5회 해가지고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1월 계속 체납시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가지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최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대책이 없어서 4월20일까지 납부대책이 없을 시 공급중단한다는 회신을 한 것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은희동이 부도 이후에 종업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공장회생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는데 전기중단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후에 처리한 결과는 자기가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내용은 2개월마다 3개월치 체납액을 납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총 체납액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4월에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마다 한 이 수준으로 계속 자기들 가동을 하고 납부를 하게끔 각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만일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항시 전기공급 중단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타조수입허가에 따른 반대진정입니다.
   민원인은 대구 중구 대병동 60번지에 사는 도경표라는 타조수입업자입니다. 99년6월에 우리한테 타조수입을 151두를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야에 최해만외 214명이 그 수입허가에 따른 반대를 한다는 진정을 올린 겁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신청량은 총 151두입니다. 사육장은 가야면 실버홈 내(내)가 되겠습니다. 4필지! 2,900평 정도에 사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타조수입에 따른 주민반대집회 및 진정내용으로서는 3월6일에 우리 합천군청 정문에 와서 가야 상가단지 200명이 반대시위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3월25일 해인사 폭포앞에서 한 120명이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6월16일 타조수입허가 반대진정서를 우리 군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6월21일 개최해서 이것은 조수수입허가신청에 대한 반대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수질오염의 환경파괴 우려와 조수수입허가에 따른 약속 불이행으로 주민의 강력한 반대입장에 따라 우리가 불허를 통보를 했습니다.
   반대입장은 뭐냐하면 주민과 그 당시, 1차 들어올 시 주민과 합의된 사항은 '반입된 타조는 3개월 이내에 분양하겠다 타지로! 두 번째는 추가신청시에는 주민과 합의해서 들여놓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1차 들어왔는데 그 후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를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경산하이테크 관련되는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총 군에서 받아야될 돈이 3,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받은 돈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480만원 받았습니다. 2,8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받을 시기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2개월이니까 이번 달 정도 나갈 겁니다. 나가면 480만원 또 받아들입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게 물론 3,300만원의 돈도 중요하지만, 경산하이테크가 정상가동됨으로 인한 그에 따른 종업원들이나 회사가 기여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괜찮았다 생각이 되어지고, 과장님 생각에는 3,300만원! 2천8·9백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또 부도가 나고 중단을 하면 우리 조례상 다음에 입주할 업체에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은희동씨 종업원 대표가 우리 군수에게 보낸 내용을 읽어보면 부도가 나서 한 5·6개월 공장이 쉬고 나서 계속 돌아갔고 IMF도 적당히 잘 극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도 정상적인 가동은 아닙니다.
   임시로! 전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 이었는데 확 줄어서 지금 임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단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될 것은 없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손해는 안갑니다.
김윤철위원    :   경산하이테크라는 업체가 사실 본사가 대구 동아백화점 화성건설 그 재단이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대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갑부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주거래은행이 서울은행입니다.
김윤철위원    :   은희동씨가 원래 경산하이테크 이사, 처음부터 이사였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처음부터 관리이사였는데 만약 부도가 나서 종업원들이 운영한다면 이사는 거기 해당이 안되거든요.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본사에서 내려온 관리이사인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산하이테크 본사는 재정이 탄탄하다 말입니다. 현재로!
   그런데 지금 현재로 합천 경산하이테크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우리 군에서 선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다 관리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듭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이런 민원제기를 안하면 어렵더라도 내야될 상황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우리가 단전한다고 하고 나서 지금 가동하는 업체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받았는데, 군에서도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같으면, 사실 군에서도 사실조사를 나가보면 어렵더라는 것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진정 넣고 하기 전에 사전에 좀 어려운 업체는 분할해서 납부하여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되고,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데,
김윤철위원    :   부도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니! 이것 가지고 부도는 안납니다. 안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만약 앞으로 내야될 것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경산하이테크가 앞으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내고 체납액도 분할해서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할 수도 있고, 미리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 데가 경산하이테크밖에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부도난 업체말고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운영과정에서 공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돌아가는 수입은 일정하고 군에 내는 세금은 어디에서 칼을 대느냐 하면 인건비에 댑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게 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의만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1·2백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렵다 해서 체납한다면 그건 악덕업자입니다. 이것은 조져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현재 은희동씨같은 경우는 악덕업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악덕업자입니다. 우리가 이것 조질라고 했습니다. 공장을 안돌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윤철위원    :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면서, 지금 무리해서 잘 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전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도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모든 세제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군 차원에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른 업체를 분할해서 한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분납을 한다면 그건 분납이 아니고 체납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체납을 시켰던 업체는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잘 내고 있는 업체도 사실 공장운영상 어려우면서도 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물론 어려우면 한 달 두 달 체납도 합니다. 한 달 두 달 체납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중단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절전을 하는 과정이 몇 개월 지나면 절전을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우리가 봐가면서 1년이라던가 장기체납이 되어졌을 때 취해야지 1·2개월 가지고 우리가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덕업자로 이런 분할조건을 해주는데, 선량하게 무리하게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려우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어렵다는 게 감지되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가야산 타조사육에 대해서, 반려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일어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입반대했다고 별 법에 저촉도 안되는데 반대했다고 공갈도 치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금 타조수입이 법에 보면, 우리 군에 허가가 안되었다고 해서 반입 안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반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타시군으로 갈 때에는 그 시군에서 우리 군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만일 타 시군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가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충분히!
   그것은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앞에 농림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업무가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6월14일부로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했으면 농지전용도 안해줬을 건데 그것을 모르고 농림과에서 농지전용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허가해서 가야 그 장소에 사육한다고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타조가 가금입니까? 가축 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이 조수입니다. 조수로 분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축으로.
이민택위원    :   이건 도살도 못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법으로는 안됩니다.
이민택위원    :   조수라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그러면 사육할 수 없는, 법으로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조례 가지고 제제할 방법은, 뭐 조례위반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얼마 안있으면 가축으로 분류된다는 그런 법 추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타조가 지금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이 30,000마리 이상되어져야 도축장 허가가 난다 합니다.
이민택위원    :   아니! 저게 가축으로 규정이 되어야 도축을 하지, 조수로서는 도축을 못하거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타조도 30,000마리 이상 이면 도축장이 안되어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수입할 때만 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치단체에서 다른 시군으로 갈 때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통보만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타조를 조수로 본다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가금류냐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조수냐 이 말이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가축으로 안봅니다. 조수로 보고,
○위원장 윤한무   : 새로 본단 말이죠. 또 다른 위원?
이병웅위원    :   그러면 타조 사육을 치인리에 하겠다는 것을 안된다고 통보했다 그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103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왜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앞에 우리가 수입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농림과에서 수입허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50두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150두 반입을 해가지고 47마리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3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키워가지고 다른 데 팔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먹이는 것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별 오염사항은 없습니다. 똥, 오줌 별 나오는 것도 없고 보니까!
이민택위원    :   배설물 자체가, 발이 크기 때문에 뭉개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사육장이 노천에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노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사육장이 노천같으면 환경오염이 되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씻겨 내려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용어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거의 동일하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틀립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늘 느끼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유지하든지 혹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는데 가동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면 지금 유지관리비를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 공장도 역시 관내에 있으니까 군민에 들어가는 건데, 부과할려면 조례에 의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이 없는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장이나 이런 데 부과하는 데는 항상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법적 조례가 없으면 부과해서 나중에 조치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안나오면 공장 뭐 하는데 한다 이런 거보다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해야된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지금 현재 봉산지역에도 오수처리장 가동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년 저기도 오수처리장 가동을 해야되는데 군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오수처리장 가구마다 다 그걸 써는 것 같으면 부과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환경위생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읍에 있는 하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이런 것은 조례가 분명히 따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마을 단위 오수처리장 조례는 지금 봉산, 대병에 있는 그것은 환경과에서 인정하는 정화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례를 가지고 마을단위 설치조례비 받는 걸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봉산에 있는 오수처리장 국비가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할려면 바이오시스템 해가지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청소년수련관 그런 것이야 거기서 운영비하면 간단하고,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봉산이나 대병도 해야 되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봉산이나 대병이 간단한 게 자기들이 그게 없어서 그렇지, 댐 지원사업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얼마든지 정화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 요금도 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안해서 그렇지, 자꾸 군에 지원을 의지할려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이야기할 대상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 오수처리하는 영업하는 가구마다 이게 전부 그 오수처리장 안으로 배출이 다 안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데 대병, 봉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오폐수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번에 수리는 해줬습니다만 조금 곤란한 거고요,
   그런 예산을 확보할려면, 마을 단위 오수처리비용을 확보할려면 예산부서에서 절대로 그걸 해주지를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음식점을 만들려면 오분법에 의해가지고 거의 3,000만원, 어떨 때는 5,000만원 드는 폐수처리시설 그걸 뭐라 하노? 그걸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나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딱 있을 경우에 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는 대신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봉산같은 경우에 근 4,000만원이 안들어갔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4,000만원 들어간 것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작년인가 예산이 됐습니다.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건 모르겠는데요.
정명욱위원    :   그러면 여기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비를 계속, 이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비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가?
   제 이야기는 가야도 마찬가지고, 가야에도 지금 오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오분법에 의한 정화조 만들려면 집집마다 3,000만원, 4,000만원 드는데 놔두고, 다 연결되어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돈 자체가 계속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안하는 대신에 나중에 부과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금 자체를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타 시군에는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마을단위의 것은 마을단위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정명욱위원    :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를 하면 지금 현재 유지비는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려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안내도 큰 문제될 것이 없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다 맡아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정명욱위원    :   그런 것은 민간단체로 넘기든지 그런 식으로....
○위원장 윤한무   :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또 농공단지의 부담은 사용자부담원칙입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개선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에 따른 제반 문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민원으로서 처리된 농어촌버스신규면허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농어촌버스신규면허 신청은 지난 1월28일 대병면 성리 580-1번지 문광희외 1인으로부터 합천여객자동차주식회사라는 명의로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대양면 정양리 148번지 1,775평방미터를 차고지를 임대하여 12대의 차량으로 32개 노선에 운영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면허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운송수요에 비하여 운송능력 과다 공급 및 과다경쟁 유발 행정불신 초래, 군비부담액 증가, 주민교통불편 가중 등을 불가 사유로 2월10일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금년 3월2일 용주면 고품리 666번지 문정주외 2,175명이 합천여객자동차주식회사 민원신청 불가에 따른 진정서가 재차 접수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부군수 및 실과장이 참석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운송수요에 비하여 수송능력 과다공급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6조 "면허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추가면허가 불가함과 민원인이 요구한 벽지주민교통불편 해소에 대하여   향후 군민의 교통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농어촌버스운영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벽지마을 주민 및 진정민원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군단위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및 농촌인구의 감소로 유류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버스업체의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이 감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 또는 도로부터 결손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집단 움직임의 동향이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주민의 불편과 상관 없이 버스의 운행중지 및 면허반납 등 과격한 행동이 인근 시군에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도 군내버스운송조합에서 결손보조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 벽지마을 교통해소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3월25일부터 3월30일까지 6일간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버스 미운행 44개 마을에 대하여 버스진입가능여부 및 도로상태, 주민교통불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하였으며, 4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차 조사결과 버스진입 가능한 18개 마을에 대하여 서흥여객과 합동으로 진입도로 및 마을 주차장 등 보완사항에 대한 정밀조사한 결과 진입로로 일부 보수시 운행이 가능한 8개 마을진입로 보수 및 토지지장물 보상 6개 마을, 진입로 전체 보수 2개 마을로서 현재 진입로 일부 보수 운행가능한 지역인 청덕면 가현리외 7개 노선은 마을 자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하여 7월2일부터 추가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8개 노선에 대해서도 진입로 보수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운행토록 벽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본 민원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과장님 보고에 의문점이 있으면?
이성환위원    :   7월2일부터 마을버스가 들어간다 하셨는데 매일 들어가는 것인지 며칠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7월2일부터 들어가는 버스는 주민들과 읍면의 면장과 부락 이장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동적으로 다 청취한 결과 매일 들어오면 버스운송회사에도 결손이 많이 나고 주민들도 하루에 자기들이 타고 나갈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계속 들어올 필요 없다 해가지고 합의된 사항이 장날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의되어져서 1일 장날 2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99년도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 내년부터는 한 번 더 날(일)수를 늘릴 계획인지 현재처럼 죽 장날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저희 군은, 이 진정건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이 건이 있으므로 해서 서흥여객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저희들 행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자기 미운행된 노선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300만원 과태금도 물리고 자기들이 벽지노선 보조금 받은 것을 도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환수를 당했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우리에게 서류상으로는 통보를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들었는데 갯수를 보고, 그런, 1차적으로 행정에서 강하게 한 번 지도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따라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 노선 이것도 8개 마을이지요?
   이것도 사실상 다른 데 시군같으면 버스회사에서 안들어갈려고 합니다. 자기들 수입도 없고 군에서 결손금! 군비부담금을 내놔라 저희들 지금 여기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보통 4,000만원씩 3,000만원 이상씩 군비부담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선 7월2일부터 8개마을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고,
   또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 진입도로가 군데군데 좁아서 버스 들어가는 데가 협소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좀 넓혀야되고 또 버스가 동네에 들어가면 회차해서 돌아나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돌아나올 데도 없고 어려운 데가 8개 마을이 또 됩니다. 그 마을도 일부 사업비를 대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군수님에게 건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희 행정사항입니다만 아침에 간부회의시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속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저한테 지시가, 여러 간부들 있는 데서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서흥여객이 상당히 협조적인, 일시적으로 방편적으로 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자기들이, 노조와 간부들과 저희들이 같이 앉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수회사도 아무리 저희들이 요구하고 업주들이 해주고 싶어도 노조에서 반대하면 또 안됩니다. 그런데 요행히 서흥여객이라든지 보통 보면 운전기사가 거기에 다 자기들 주(주)를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안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금년 한해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어 질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결과적으로 8개 노선이 신규로 지금 현재 7월2일부터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8개 마을이 진입로라든지 버스회차 문제만 해결되면 또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또 앞으로도 기타 노선도 거기에 합당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락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저희 행정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서흥여객에다가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차를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렇지만 몇가구 안 사는 그런 동네 먼구간 한 8㎞씩 가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사실상 현재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운수회사에다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리 할려면 군의 지원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버스기사들이나 서흥여객에서 꺼리는 것이 유지비라든지 길이 좁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을 이유로 많이 대는데, 그러면 분명 합천군내 골짜기를 다녀 보면 길이 협소하고, 또 차가 들어가더라도 너댓사람 앉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장날은 한 20명 정도 타더라도, 지금 다니는 버스는 거의 좌석이 10 내지 1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서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여건에서 볼 때 좀 작은 33인승은 운영이 안됩니까? 그것은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33인승은 작으면서 의자가 33명이 탈 수 있는, 조금 소규모 차가 있는데 그게 유지비나 도로여건상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담당 강도순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예.
○교통행정담당 강도순(좌석에서)   : "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영버스, 그 관계는 36인승까지 소형차를 해가지고 자부담 1,800만원 지원 1,800만원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큰 차를 (청취불능)구입(청취불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그런데 그게 유지비나 도로 여건을 보면 33인승과 지금 다니는 큰 차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 자체가! 좁은 길을 돌아갈 때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왠만한 길은 다 다닙니다. 그런데 큰 버스는 노선을 핑계 대어 안가는 경우가 있고, 초계도 장날 한 번씩 가는 경우를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들고 잡고 이래 간단 말입니다. 의자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차가!
   그래서 33인승을 지원받아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그것도 서흥여객 사업주와 의논해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강계장! 공영버스가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하는데 금년에 합천에 두 대 배정했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두 대 예산요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도순   (좌석에서) : 전 시군에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우리가 반려한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강도순   (좌석에서) :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산업건설위에서 그것이 통과됐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민원 처리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이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역경제과 과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성환위원    :   관계 없는 일인데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가지 하고 싶은데, 과장님 예를들면 우리 쌍백에 장전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항상 직행버스가 정류소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합천에서 진주 가는 막차! 장전버스 한 번 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는지?
         ("직행버스는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할 못합니다만 저희가 도의 운수담당부서와 한 번,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장 윤한무   :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도시개발과 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옥과장 나와서 민원에 관한 사항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반갑습니다. 합천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민원처리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정해영외 20인이 제출한 경운기 통행로 확보요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동안 경운기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통행로에 대해서 진주 강씨 문중 제실 관리사를 건립하므로 진정인의 경운기 운행이 어려워지자 건축 중 피진정인 옆집 건축물의 담장을 철거하여 통행로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담장주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경운기 통행로를 확보해주지 못함으로 인한 진정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결과 피진정인의 건축물 옆의 통행로가 1.5m! 지목은 대지입니다. 진정인의 다른 통행로가 지목이 도로로 된 폭 2m짜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 재산 관리사 담장 철거는 본군의 소관이 아니고 개인간의 행위이므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진정인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1번지 성은아파트 주성환외 91명이 제출한 진정입니다. 아파트를 집입할 수 있는 도로가 신호등 사거리에서 군청입구를 통한 길 뿐이므로서 각종 행사와 학생 등하교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에서 하떨간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흐름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주민 및 학생들이 논두렁으로 많이 다녀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주민 일동이 요구한 도로 신설구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합천군에서 교육청과 하떨간 도로 243m 폭 10m를 신설할 계획에 있고, 위 도로와 아파트가 연결되는 도로 49m 폭 6m를 신설하여 교통량 분산과 주민요구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뒷편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가지 거리단축은 100m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도면에!
   이화예식장에서 대방천까지 내려가는 도로를 15m 도로를 개설해 놓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중간지점에서 성은아파트 들어오는 길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해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떨간 도로를 244m 개설하고 거기 접속되는 도로를 49m 개설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100m보다 공비도 절감되고 도시계획시설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기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성은아파트가, 저도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연락이 와서 잠깐 들렀었는데 지금 군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는 교육청에서 하떨간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아파트 저쪽편과 중간에 (설명자료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리 연결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로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시내로 나올려면 돌아나와야 되니까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사전에 합천군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6년전입니다. 92년도!
김윤철위원    :   그러면 성은아파트는 그 전에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성은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92년도가 된 것 같으면 조만간에 합천읍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때 공청회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계제는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의견 참작은 하겠지만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타당성과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면 안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옛날부터 합천군 도시계획 최초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주민요구가 타당하다는 기준이 어떤 합천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실체에 합당하면 요구사항이 합당하면 타당하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참고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제가 불가한 사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주민이 요구한 선을 색을 칠해 놓았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도를 가리키면서) : 이 부분이 성은아파트와 대야아파트가 이래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군청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244m짜리 도로를 여기 개설할 준비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요행히 여기서 접속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넣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이것만 개설하면 이것은 100m고 이것은 49m! 아무튼 거리도 짧고 아파트 여기 보면 "뒤편"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이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지 않은 이 도로를 내달라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 도로를 내어가지고 그 도로를 진입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어느 주차장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한무   : 아파트 주차장!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바로 아파트 안에 쓰는 주차장이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인이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회신 안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해줬습니다. 불가하다고.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갑산에 진정서 올라와 있는 것, 회시내용이 주민 상호간에 적절한 합의로 민원을 해소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진정서가 올라올 때는 주민 상호간에 적절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보낸 회시내용이 너무 성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성의가 안들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건축법 제8조나 제9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조정해야 될 문제를 군이 중재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을 때에 동네에 있으면서 지은, 관리사가 선 위치는 대지기 때문에 대지라면 위에 도로가 없으면 모르지만 2m 도로가 있습니다. 다니던 도로가!
   있는 데다가 이것까지 해달라는 것은, 과거에 다녔으니까 지금도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남의 땅으로. 그것은 우리 군청의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끼리 해결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관리사 그 건축물을 철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장이 있으므로 해서 경운기 통행에 불편하다 했는데, 2m면 경운기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왜 진정서 내용에는 경운기가 못 다닌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우리 주택담당주사가 현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경운기 통행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2m하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좌석에서 : "집 지은 부분은 2.5m! 원래 있던 도로는 2m고,            집을 지으므로 해서 1.5m되었어요. 그런데 경운기가 겨우! 1.5m 하니까 억지로 들            어가는 겁니다"라고 말함)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런데 저희도 아쉬운 것은 지을 때에 1.5m 남는 것 같으면 "한 50㎝ 더 달라" 자기들끼리 양해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저희들한테 인허가나 신고대상이었다면 짓기 전에라도 이야기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이미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은 다른 방법 없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라 그런 회시요지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기존 있던 도로와 지금 있는 도로가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그러면 샛길! 질러가는 길이죠. 그러면 담장과 건물 간격은 얼마입니까?
         (건축담당주사 채정술 좌석에서 : "현재 남은 것은 1.5m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윤한무   : 1m를 남기고 0.5m 담장을 들여주면 경운기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기는 없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일방적으로 군에서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왜 여기에 건축물 현황도에는 도로가 2.2m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금 담당계장님은 1.5m라면서요?
   5-6에 2m 이상 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을영위원    :   집안 동생이 여기 있어서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회신 보낸 것에는 수긍을 하는데, 땅 자체의 주인이 관계되는 소유이고 경운기도 갈 수도 있는데 조금 귀찮다는 거지. 과거에는 용이하게 쓰다가! 약간 돌아가면 상관없어.
이민택위원    :   그런데 도시개발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진정서라는 건 법 이전에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정서에 보면 그 부락 율곡면 갑산부락이 거의 다 진정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스물네분인 것 같아요. 보니! 물론 대지가 땅 주인은 다르다손치더라도. 지금까지 대대로 그 길을 이용한 것 같애.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사유로 봐서 담장이라도 좀 들여서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담을 쌓은 이상 지금 행정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회신도 중요합니다만 강씨문중에서도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야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조상 대대로 다니던 길을 조금만 담장을 안으로 쌓아서 개인 땅도 아니고 문중 땅 제실인데,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분들 생각도 있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진정을 할 때는 보면 그래도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진정인들은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 통보를 하고 나서, 실제 밑에 뒤편에 도장은 찍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하고 이해관계는 없고 당시 정해영이라는 그 분만 있고....
○위원장 윤한무   : 과장님이 그 사람과 직접 만나 대화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는 못 만났습니다. 주택담당주사는 만났습니다. 이거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위원장 윤한무   :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한무   : 거기 정화사업하는데 우리 군비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길 내는 데도?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성은아파트 부분! 불가하다고 회신하셨다 하고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의 길은, 만약 낸다면 우리 군에서 사들여야 됩니까? 사유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사유지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건설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99년도 상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1월2일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서광우외 15명으로부터 하천부지를 적포주민에게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덕면 삼학리에 1,038-1번지 거기 하천이 527,974평방미터 이것과 적포리 898-1 하천 623,644평방미터 중에 30,000여평을 적포리 서정갑이 개간하여 한상호 임무현에게 개간비만 받고 임대해 준 것을 연안 개발공사시에 영농보상금 수령목적으로 한상호가 20,000평 임무현이 15,000평을 점용허가받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상호, 임무현이 점용한 하천부지를 적포주민에게 허가를 해 달라는 사항이 주요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청덕면 삼학리 1,038-1번지 및 적포리 898-1,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계는 기 허가한 청덕면장에게 하천법의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할하천은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덕면장이 점용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인 요구한 하천부지는 낙동강수계 치수사업인 적포제 하천계수공사를 위해 보상 중에 있으며, 위 하천의 경작을 위하여는 공사구간의 통행이 불가피하므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 공사기간내에는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덕면 가현리 노무용외 29명으로부터 1월15일 접수된 배수장처리에 관한 민원입니다.
   건의내용은 낙동강수계 상승시에 배수장이 없어 내수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 및 주민생활불편으로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현장조사를 1월18일 해봤습니다만 이 지구는 몽리면적이 4핵터, 농가수는 15농가, 이 배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지구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50핵터 미만의 소규모 배수장 설치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시행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99년도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청덕지구에 대부, 덕연,학리, 우곡지구 도합 240핵터를 99년3월19일 경상남도에 보고해놓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 포함해서 조속히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회시했습니다.
   다음은 99년1월20일 야로면 야로리 하재호씨가 제출한 88고속도로 해인사 I·C 개설반대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민원내용은 해인사 I·C 확장으로 우량 농지가 잠식됨으로써 농지가 편입되는 주민은 영농기반을 상실하게 되므로 농지편입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재검토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먼저 건설58710-87 99년1월25일부로 한국도로공사에 동 민원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 시12404-111 99년2월2일부로 민원인에게 회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기존의 해인사 I·C 진출입로가 짧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기존 개방식 영업체계의 단점인 본 선의 잦은 정차, 요금징수의 불균형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I·C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I·C 위치는 해인사 터널 및 고령터널과의 최소 거리확보를 위해서 최적지다. 농경지 저촉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기반시설, 용수로, 농로, 통로, 박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해서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에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9년4월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서류를 지역주민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전화 확인을 해 보니까 I·C 개량사업 시행 전에 우리 군에 다시한번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치인 2구 이명수외 64명으로부터 제출된 가야산 실버홈증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가야산 실버홈축조와 주변 구거, 이게 국유지입니다. 형질변경으로 유수방지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가야산 실버홈 증축으로 주위 농지 및 계곡의 오염이 심화된다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99년1월28일 가야산 실버홈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립, 사용 중에 있고 가야산 실버홈오수처리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처리된 시설로 수시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농지 및 계곡오염을 최소화하고 구거, 국유지에 대해서는 점용여부를 경계측량 후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고 중간 회시했습니다.
   다음 99년4월27일 확정지적측량을 해 본 결과 구거 국유지가 8명이 3,605평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종 회시하기로는 99년6월24일 8명에 대해서는 전원 합천경찰서에 국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을 했습니다. 구거 무단 점용자 8명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코자 사전에 통지를 하고 99년7월5일자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529만4,76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죽전리 이환철씨로부터 99년2월1일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가야면 가천리 더내부락에서 석계부락간의 농어촌도로 도로 협소로 피서철 및 영농기에 차량과 농기계 교통 교행 불가와 노선버스 통행에 극심한 애로와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조기에 확포장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는 주민이 건의한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합천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조기시행에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여기 소요금액은 30억이 소요되는 현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조정, 또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성기간 선도로와 연계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서 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역주민에게 회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9년2월10일 쌍책면 오서리 133번지 오길정외 65명으로부터 배수장설치 건의에 따른 민원입니다.
   건의내용은 낙동강수위 상승에 따른 오서-제촌지구의 농경지 117핵터가 호우시에 내수가 빠지지 않아 농작물의 잦은 피해가 발생하여 배수장설치 건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99년2월18일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몽리면적은 117핵터이며 소요사업비는 35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장입니다. 수문작동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몽리구역은 합천농지개량조합구역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99년2월20 합천농지개량조합장에게 건의서를 이첩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본 지구는 98년1월30일 배수개선대상지로 합천농지개량조합장이 경상남도에 보고된 지역이며, 건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덕면 소례리 52-5번지 김현도외 79명으로부터 99년도3월3일 경지정리시설물설치 건의에 따른 민원입니다.
   건의내용은 경지정리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논두렁 돌쌓기 및 하천의 제방에 호안보강과 경지정리사업에 제외된 지구에 하천개수와 동시 경지정리를 요구를 하고, 양수장 설치 및 관로 매설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9년3월8일 저희 직원이 조사한 결과 몽리면적은 60핵터이며, 21억을 투입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소례지구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량은 60핵터이고, 사업비는 17억1,800만원 투입해서   98년11월2일부터 99년6월19일까지 유한회사 동현건설 이병국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회시내용은 경지정리사업은 핵터당 2,701만1,000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으로 논두렁 돌쌓기는 본 사업 설계 당시에 주민협의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협의시에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제방에 호안보강요구건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수후 이용부분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지정리사업에 제외된 지구에 하천개수와 동시 경지정리요구건은 당해 하천계수 없이 경지정리만 시행할려고 설계에 포함하였으나 몽리민의 시행반대로 사업을 포기하여 제외하였고, 하천개수와 동시 경지정리사업 시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양수장 설치 및 관로 매설 요청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 설계지시가 있었으므로 설계 완료후에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회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대책으로는 논두렁 돌쌓기 및 호안보강 요구는 논두렁의 붕괴방지를 위한 비닐덮기 등을 유도하여 시급을 요하는 호안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강조치를 하고 경지정리 제외지구의 하천개수와 동시 사업시행 요구는 사업비 과다 소요로 애로가 있고, 양수장 설치는 설계와 시공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에 이첩하는 걸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노곡리 마대중씨가 99년3월3일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민원내용입니다.
   민원내용은 '98노곡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후에 도로 노면수가 농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진입로가 인접한 농로 추가포장 40m를 요구를 했고, 아스콘 포장 후 크랙 발생지구 보수를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 노면수가 농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곳에 도로횡단 배수시설을 설치완료했고, 농로포장 건은 농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현재에는 개인이 농지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포장비 지원은 불가함을 회시했습니다.
   아스콘 포장후 크랙발생 건은 본 공사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은 그대로 두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공사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면 등에서 불가피하게 크랙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로상의 노면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U자형 측구 250m, 횡수로관을 12m, 2,295만원을 투입해서 7월31일까지 삼광건설주식회사 백인철이 맡아서 지금 현재 90%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3월23일자로 야로면 구정리 267-5 배종구외 11명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설계변경 건의에 대한 민원입니다.
   건의내용은 야로정주권개발사업 파형 강관 도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변경해서 시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9년3월23일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변경 조치하고 지금 현재 99년6월18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9년4월15일 청덕면 적포리 135번지 서보성외 20인으로부터 접수된 하천부지 경작가능 조치요망에 따른 민원입니다.
   내용은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적중면 죽고리 765-1번지 임무현이 보상금을 노려 청덕면 적포리 898-1번지와 삼학리 1038-1번지에 대형 트랙터 등을 동원하여 하천부지 경작을 시도하고 있고, 위 하천부지를 적포리 주민들이 경작토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청덕면 적포리 898-1번지 및 삼학리 1038-1번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적포제 하천개수공사의 제외지에 위치하여 원활한 하천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이 곳에, 허가한 하천부지는 99년1월20일로 청덕면장이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허가없이 하천을 무단 점용한 하천 3,000평방미터 적포리 136번지 서정갑이 보리를 식재한 곳입니다. 원상복구토록 조치해서 99년4월30일 원상복구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9년4월19일 쌍책면 사양리 791번지 이용대외 34명으로부터 접수된 저수지 확장 건의에 따른 민원입니다.
   건의내용은 몽리면적에 비하여 저수량이 적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이의 확장 및 보강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소류지시설은 1945년도에 설치된 소류지이며 몽리면적은 11핵터입니다. 이번에 제당연결을 요망하는 물량은 50m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99년6월24일자로 경상남도에 2000년 개보수 대상지로 기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6월7일자로 율곡면 임북리 330번지 이태석외 3명이 제출한 배수문 복구에 대한 건의 민원입니다.
   건의내용은 배수문 2개소 중 1개소는 취수문으로 사용하고 있어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6월8일 저희가 현지 조사를 이 지구를 마쳤습니다만 몽리면적은 12핵터이며 본 지구는 임북리 군부대 입구에서 황강 하천수를 유입하고 있으며 우수기는 배수문을 조정해야 하나 적정 조정되지않아 임북지구는 침수되고 문림은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배수 구조물 뚜껑 철거 및 용수로 철거를 군에서 완료해서 정주 수에 다소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본 시설물은 97년도 5월에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한 시설이므로 배수문 설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해 줄 것을 이첩했습니다.
   다음은 99년6월14일자로 묘산면 산제리 조재훈씨가 제출한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건의에 따른 민원입니다.
   내용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임야가 창녕조씨 윤씨공파 소종중 땅으로 묘소가 많이 있으며, 도로공사로 인해 묘소가 허물어질 것을 염려하여 도로선형을 농지쪽으로 변경하여 시공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묘지 붕괴 예방을 위하여 임야 절취면을 최대한 줄이고 법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묘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9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대체로 건설과는 원활히 해결이 잘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적포 서광우씨 등으로부터 진정 들어왔던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기 되어 있던 허가를 취소시키고 더 이상 허가는 안 나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기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청덕면장이 허가를 취소했고, 그 이후에는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적포지구에 계속 공사하는, 제방 넘어서 경작해야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래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는 보류할 생각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 잘 하셨습니다. 뒤의 서보성씨가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상경위원    :   :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임무현씨가 다시 허가신청을 군에다가 했다고 소문이 나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이 생겼던 모양인데 그러자 주민들도 기득권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던 모양인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저 제방이 완성되기 전에는 국유지를 일체 점용허가를 누구한테도 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조치사항 그대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낼 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마을 이장이나 면장이나 절차를 받아서 군수가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직할하천은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청덕면의 경우에는 지금 청덕면에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면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었고,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이하입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지금 적포제의 제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투기를 노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면장과 또 지역에 관계 되는 공무원들과 의논해 가지고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군 주인은 군수인데 군수도 모르는 점용허가를 어떻게 면장이 내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선은 그 지역주민이 우선인데, 창녕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또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면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청덕제방 공사에 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뒷돈을 대어줘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도지를 사고 돈 직접 부지를 매매까지 하고 난 그 사후에 소리나는 것이야 그 사람들 책임이 있겠지만 여론상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 절차상 모든 것을 밟아가야 되는데 순서도 없고 간단히 청덕면장이 단독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면장이 시행해 준 사항을 취소시켰다 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류을영위원    :   그리고 쌍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서 제방 수문에 대해서, 낙동강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상당히 2년 전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몽리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군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첩시켰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류을영위원    :   그렇다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앞으로 우수기도 닥치는 이 시점에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이 아까 오서 제촌지구에서 배수장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수문자체의 작동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수문은 작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수장은 농지개량조합구역의 관리장인 조합장에게 저희가 이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의,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지개량조합에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이 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상당히 우리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오서교를 지금 시설 중에 있다보니 제방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밤에도 비가 오면 나가보고 하는데 불행 중에도 날씨가 들어주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보다 몇 배의 비가 많이 내린다고 봤을 때 우리 합천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조에서 하는 일들은 불평은 아닙니다만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시행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언젠가 험한 일이 닥치면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확인해 봤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양 이용대외 몇 사람 낸 것은 해결난 것이고 그것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오서주민들에게도 그 내력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3번에 서광우 청덕 적포 관계,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게 직할하천이면 시장, 군수가 점사용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청덕 면장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하더라만은 어쨌든 유감이고, 그러면 청덕면장 명의로 계약된 것은 취소를 하더라도 지상물이나 개간비에 대한 보상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저희들이 본 공사에,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될 경우에는 땅값 그 국유지라 하더라도 개간비와 보상해주는 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줍니다.
   이 지구는 공사에,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부지는 아닙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김윤철위원    :   낭설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898-1번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큽니다.
김윤철위원    :   3·4만평 됩니다. 그 부지에 현재 지상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청덕면장에게 점사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지상물을 개간해 가지고 농작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갔을 때 시금치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데 그 허가 취소한 이후에는 농작물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식재 안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지금 낭설에는, 지금 현재 제방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제방을 쌓으면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유지의 흙을 끌어다 넣어야 된다'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성토, 제방을 하면 성토용 골재는 꼭 필요한 그런 흙입니다. 흙인데, 이 지구에서는 성토용 골재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밑의 부분에 보면 청덕면 가현리 노무용씨가 건의한 배수장설치 건의, 거기 과장님 답변에 50핵터 미만이면 정부 자금으로는 배수장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배수장 설치를 못하면 복토를 해가지고 농작물 침수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지를 높여서 성토를 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가 보통 경지정리사업의 농지개량목적의 복토는 주로 평균 30㎝의 양질의 토지를 넣어서 나빠져 있는 토양을 개량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이 낮아서 흙을 넣는 것은 복토가 아니라 완전 성토라고 봐야 되는데 매립으로 봐야 되는데 그 양은 너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높낮이 고저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김윤철위원    :   배수장을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하면 유지비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초계의 예를들면 이번에 배수장 설치 때문에 기본 측량을 하고 배수장 위치까지 토지조사까지 해갔는데 그때 용역중 실과장이 하는 말이 사실 초계 중리들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되는데 '배수장을 거기 물을 유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성토를 해주겠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적중 들이나 청덕 들이나 그 쪽에도 침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성토가 가능한가 물으니까 자기들이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성토가 가능하면 배수장 설치를 안하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성토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배수가 원활할 정도로, 그 청덕은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 물이 역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백홀(Backhaul 역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수가 못 빠지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청덕은 전부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흙을 그만큼 채운다면 나중에 용수처리가 안될 겁니다. 하천과 너무 높아서! 그렇다면 또 양수장 설치가 또 불가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습지를 도우는 사업비는 아직은 지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번에 야로면 구정리 배종구외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파형강관을 쓸려다가 콘크리트로 개거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윤철위원    :   제가 듣기로는 합천군이 파형강관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업자들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파형강관과 콘크리트와의 장단점을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물어보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계제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파형강관을 왜 많이 쓰냐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파형강관을 설계를 했다가 다시 콘크리트 개거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설계에 파형강관을 하게 된 동기와 다시 콘크리트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차이점, 장단점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파형강관이라는 것은 쇠로 되어 있는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관인데 장점은 시공이 굉장히 좋습니다. 50m 필요하면 주문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 조인트가 용이하고 시공이 좋습니다.
   콘크리트 흄관은 하나의 길이가 2m50입니다. 하나하나 사이에 조인트 하는 부분이 정밀시공하지 않으면 물이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시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흄관이나 다른 것보다는 콘크리트 개거를 원하는 것은 나중에 그게 체었을 때 안에 물이 흐르다가 토사 등이 체었을 때 청소하기가 용이하다! 뚜껑만 들어내면 바로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꼭 변경해달라' 물이 흐르는 단면이 부족하고 어떤 다른 우선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관 속에 길이가 길다보면 안에 토사가 막히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개거를 만들어놓고 위의 뚜껑을 해놓으면 항상 뚜껑만 열면 나중에 체어 있는 산출물을 제거하기가 좋다 그런 데에서 아마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산상 콘크리트 개거와 파형강관은 콘크리트 개거가 좀 비쌉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군에는 파형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 설명 부분이 13건인가 되는데 설명을 다 들었는데 지금 질의를 앞에 하다 뒤에 하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한 건 한 건 질문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 되어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질문을 하고, 지금 5·60%는 진행이 되었지 싶은데,
정명욱위원    :   쌍책면 오서리 배수장 설치 건의가 들어왔는데 건의내용을 보면 낙동강에 비가 오면 역수하는 물 그것기 때문에 배수장 설치를 해달라는 것인데, 이 배수장설치는 이 사항은 농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몽리구역은 농조지만 이 배수장 설치는 낙동강에서 역수하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물론 농조에 해도 농산부장관이나....
   농조에는 또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이것을,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빨리 하려면 우리 군수가 예산을 위에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농조는 예산편성권도 없고 이렇는데, 물론 몽리구역은 그렇는데, 이것을 농조에 이첩을 한 것은 조금 농조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개량조합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에서 할 사업과 농조에서 할 사업이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배수개선사업이, 원인이 낙동강물 역류든 어떤 것이든 간에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확정받은 지역은 농지개량조합장이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측면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몽리면적,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상부 지시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조에 해도 결국 국가예산으로 하는데 현재 농조 자체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 자체가 낙동강에서 역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위에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데 지름길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조에 보면 자체로서 예산편성권이 없고, 위에서 건의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인데, 과장께서 이것을 농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군과는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민원을 진정하신 분도 농조에 다 알아보고 군수한테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내용은 지역주민들도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분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단지 군에 올라온 내용은 개량조합장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좀 지도 감독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역시 군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14핵터 정도 35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사업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산 따는 것은 어디서 신청하더라도 국비에서 재원내려오는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욱위원    :   저도 동감합니다. 마찬가지인데, 농조에서 위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군에서 하는 것이 빠르고 이 문제 자체가 물론 몽리민이지만 비가 오면 낙동강 역류하는 물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농조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직접 관여해가지고 국비 보조금 신청을 하더래도 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군수가 했다고 해서 빨리 들어주고 농지개량조합장이 했다고 해서 늦게 들어주고 절대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사업은 전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농업용수사업시설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소규모, 경지정리지구외의 지구, 바깥 지구 이런 데에만 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농조에서 사업 요청을 하더라도 도 경유해서 중앙부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아니, 농조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도에 요청을 하지! 또 다른 위원? 예,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 한가지 질문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덕면 가현리 배수장 설치 건의에 대한 것입니다만 6-7페이지! 아까 성토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안에 가옥도 있고 배단지도 있고 해서 성토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지구이고 성토도 아직까지 우리 농삿일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덕에는 낙동강수계지역이니까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가현도 마찬가지고, 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곡은 상당히 면적이 작으니까 관계 없는데 적포제가 되고 나면 적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수장은 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배수장 설치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래서 청덕 미곡같은 데에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몽리민들이 돈을 풀어서 간이배수장 설치를 기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라도 지원해달라 요청도 자꾸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덕연같은 데에는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질매, 대부 이런 데 적포제가 완성되고 나면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서 수문이 있는 쪽으로 물이 원활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있어도 좀 낫겠는데 질매나 이런 데 보면 실제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에는 모래가 서서히 서며들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챙겨서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가지고 수리시설이라도 제대로 물이라도 제대로 빠질 수 있는 수문이라도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건의사항과 좀 틀린 얘기입니다만 대부는 수문의 문비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류되어가지고 물담는데 더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문도 며칠전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런 지역에는 배수장이 없는 곳에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가지고 배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배수장이 안되더라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건설과에 대한 토론이 길어질 것 같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서경택   :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성위원에 대한 답변은?
성상경위원    :   됐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또? 예, 이민택위원!
○건설과장 서경택   : 잠깐만! 그 관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청덕에는 현재 대부와 덕연, 학리, 우곡,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구내에서 240핵터가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핵터 미만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240핵터의 배수개선사업을 3월9일 경상남도에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도의 담당계장님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현지구의 경지정리가 안된 아주 소규모지역은 비록 4핵터밖에 안되지만 240핵터 배수장 설치가 되면 이 지구에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필요한 지구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의 보고를 받으면 읍면에서 꼭 필요한 지구가 올라와져야 되는데 예정지조차 보고가 안올라오면 아무리 군이 그 지역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이 안되면 채택이 안됩니다.
   그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돌아가시면 미리 읍면장님과 의논을 해주시면 나중에 계획서 제출하라 할 때 보고가 올라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건설과의 민원이 13건입니다. 건설과 업무 자체가 방대하지만 민원이 많다는 것은 건설과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업무 자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천리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가야산 실버홈이 장재골에서 마장마을로 흐르는 구거에 가야산 실버홈이 불법 축조 및 기타 방법을 사용, 형질변경 자연 하천수 흐름방지 등으로 농작물재배에 지장이 많으며, 실버홈은 작고 큰 건물이 계속 증축되므로 주위 농지 및 계곡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이 진정내용을 토대로 해서 출장보고에 보면 건설과에서 심의결과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불법점용면적에 대한 변상조치와 행정적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행정조치사항으로서 먼저 저희가 측량을 하지 않으면 불법한 면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측량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8명이 무단 점용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버홈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주민도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명을 전부 합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99년6월24일자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전부 불러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점용자 역시 8명입니다만 저희가 변상금! 변상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5년치를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년치 변상금을 7월5일부로 결재를 맡아서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용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지금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건은 완전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그렇다면 점사용지역 내에 있는 구조물 관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수 등 여러 가지 공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원상복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가 구거가 지적도에 보면 엄청나게 폭이 넓습니다. 현지에 전문적으로 안에 유량을 계산해서 기존 필수한 폭, 딱 필요한 폭, 그 지역은 어떤 공작물이 되었던 간에 전부 철거, 원상복구시켜야 되고, 필수적인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경찰서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를 당하고 점사용허가를 얻어서 점사용료를 내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물 설치한 것을 저희가 수리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구조물 자체는 현재 필수적인 폭에 다 상회합니다. 다 큽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조치를 안해도 허가를 바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점사용허가 의사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건설과에 들어오는 민원 13건 중에서 배수장과 관련되는 것이 거의 다 지요? 몇 개 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동부쪽이 많습니다.
이민택위원    :   사실 동부쪽에는 거의 농지개량조합입니다.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과장! 또 서광우씨에 대해서 또 넘어갑니다. 청덕면 적포리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윤한무   : 면장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94년6월부터 96년5월까지 약 20개월 경작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그러면 면장의 직할하천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그것은 무효 아닙니까? 직권남용이고, 무효지요? 했다손치더라도.
   군수가 해야 될 사항을 면장이 했다는 것은, 2년씩이나 중장비를 들여서 2년씩이나 경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원인무효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법리해석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어쨌든 군수가 허가권자잖아요?
   준용하천 이하만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런데, 읍면장님들께서 준용하천 이하만 되어 있는 것을 하천도 전부 같이 망라해서 이렇게 허가를,
○위원장 윤한무   : 그렇다면, 여기에 이 민원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20개월이나 경작을 하고 중장비를 들여서 개간을 했는데 그게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왔다 말이지!
   또 낙동강 연안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위원장 윤한무   :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면장이, 허가권자가 아닌 면장한테 허가를 신청 안하고 군수한테 했으면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거잖아요? 허가를 안해주든지 개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만큼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무지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이!
   그것은 아주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면장이 어째서 직할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할 수 있었느냐 말이야! 그렇다면 면장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피해는 주민이 봤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면장한테 어떤 적법한 조치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처벌사항이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동시에. 주민한테만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면장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장 윤한무   : 면장은 처벌 안했지요? 현재까지.
○건설과장 서경택   : 처벌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렇다면 면장은 어떤 행위를 해도, 행정행위를 해도 처벌 안받네요. 처벌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일단 한상호와 임무현, 서정갑씨 이 세사람이 점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던간에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한상호, 임무현씨가 영농보상금! 공사로 인해서 취득하게 될 보상금을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점용을 하도록 해달라 그것이 주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아니! 면장이 불법허가를 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민원의 주내용은 면장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점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자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점사용허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윤한무   : 적포리 서광우씨?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한상호, 임무현씨는 현재 청덕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점사용허가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민원의 주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주 내용인데도, 아까 치인리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무단 점용자가 8명이 나왔다! 정식으로 고발하고 지난 5년간 사용료을 추징을 하고 앞으로 양성화시켜서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런 민원처리 결과도 나왔는데, 읍면장이 직권남용을 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리를 했을 때는 읍면장도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저의 지역이 되어서 제가 건설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개월 점용을 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20개월동안 개간하고 점용한 사람은 서정갑씨 서광우씨인데 그 사람들이 개간하고 하면서 불법점용을 한 겁니다. 노는 땅이니까 부쳐먹은 상태인데, 그 뒤에 임무현씨 등이 와가지고 그 땅을 임대를 한 겁니다. 불법점용하고 있는 땅을 임대를 했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자기가 개간을 했으니까 개간비조로 받는다치고 받고 임대를 해줬는데, 그래서 처벌을 당했습니다. 불법점용해가지고 임대를 했으니까 사기죄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유치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임무현씨 등 이 사람들이 우리 면장한테 점사용허가를 받은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류을영위원    :   어쨌든 면장이 점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성상경위원    :   허가내 준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20개월동안 손해본, 개간하고 손해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점사용 허가낸 사람이 아니고, 불법점용했다가 욕을 본 사람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욱위원    :   면장이 점용허가 낸 것은 짧은 기간! 시정조치를 한 거고?
성상경위원    :   그렇지요. 그 짧은 기간동안, 우리 제방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정조치가 된 겁니다. 그건 하자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농림과 소관 업무인데 지금 농림과장이 예결특위에서 보고순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인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센터 소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배경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한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민원요지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민원인은 가회면 외사리 김정호외 이장단 18명입니다.
   내용은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에 필요한 시책으로 좋은 시책이며 오지마을에서 농기계가 고장나면 면소재지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에 때로는 일손을 놓기도 합니다. 오지마을이 많은 우리 군의 경우 농기계순회수리반 확대실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현재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상과 무상 농기계순회수리에 고마움도 곁들여 느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과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회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진정한 농기계순회수리 확대실시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가 10,141대, 트랙터 1,148대, 콤바인 681대, 이양기 3,071대, 모두 445,00여대의 각종 농기계가 다양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직원은 현재 기계직 9급 1명과 보조요원 1급 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보조요원 1명이 하고 있으며, 운영은 연간 계획일정에 의해서 마을별로 순회하고 또한 현장출장수리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134개 마을 순회수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6개 마을에 대해서 1,280대의 수리정비로 군세입은 4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1급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리요원 2명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보다 지역이 워낙 넓고 산간 오지마을이 많은 우리 군으로서는 2명이 366개 마을을 담당하다보니 농업인의 욕구에 만족을 주지 못한데 대해서 다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회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진정한 농기계수리반 확대운영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직자는 물론 사회 모든 분위기에 구조조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때 직원들을 늘려 농기계순회수리반 확대운영은 당분간 곤란하며 앞으로 군 재정이 허용되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순회수리반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 보조요원을 상용일용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가회면 이장단협의회에도 회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의 모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농기계순회수리반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하실 것은 아침에 농기계수리반이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과장님께서는 몇시라고 생각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 사무실에서 출발시간이 보통 9시에서 9시 반 그 사이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거리에 따라서 도착시간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께서 물론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기계 담당기사나 보조원인 기사나 되풀이되는 일에 대한 어떤 불편함 자기가 귀찮아 하는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지에 도착시간이 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해두셔서 좀 일찍 도착하도록 해주고, 두 번째 과장께서 하나 참고로 하실 것은 우리 합천군이 366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소화할 수도 없는 큰 마을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서너개 마을을 소화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농기계 수나 그 마을의 인구를 비교해서 예를들면 지금 7월27일 가회 등곡이라는 마을에 농기계수리를 오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의하면, 등곡같은 데에는 시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루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마을을 한다면 이런 불편함을 다소라도 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7월에 농기계수리계획이 15회로 되어 있는데 왜 15일밖에 안합니까?
○위원장 윤한무   : 과장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시간이 늦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출근해가지고 그 전날 순회수리한 것을 그 날 오후에 늦게 와서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부품 낫트, 볼트 하나하나도 전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장준비를 해가지고 하니까, 보통 저희들이 8시 반이면 전부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순회수리반도 예외가 아닌데, 준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9시 내지 9시 반에 출발하는데 출발시간은 다소 거리에 따라서 도착시간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귀청시간은 대중이 없습니다.
   때로는 지난번에 가회에 갔을 때 여기 진정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저녁 9시30분에 철수했습니다. 사무실에는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날도 제가 귀청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시간은 좀 늦더라도 거기 가서 수리하다가 시간이 되어 퇴근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철수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가회 뿐만 아니고 전기불을 켜놓고 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7시전에 사무실에 귀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개중에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착시간은 늦더라도 출장 가서 수리신청 되어 있는데 안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일 처리 능력이 어떤 마을을 지정했을 때 적은 마을 농기계대수가 대수가 적은 마을, 인구가 적은 마을 이 한 부락만 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모양인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계획이 134개 마을 계획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6월말 현재 186개 마을을 순회했습니다. 거기 가서, 예를들어서 가회면에 어느 부락에 가서 하다가 거기에서 농기계수리가 없으면 다른 데에서 이장이나 면에서 조치를 하면 거기로 갑니다.
   또 그 부락 아니고 계획된 순회수리가 있고 출장수리가 있습니다. 출장수리는 농민들이 전화로 우리 마을의 농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와서 수리해 주시오라고 하면 그것은 출장수리라고 이름 합니다.
   우리 사무실로 연락이 오면 핸드폰을 통해 연락해가지고, 한때는 덕곡에서 순회수리를 하는데 삼가까지 간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부락 정했다 그 부락에 가서 일이 있던지 없던지 그 부락만 마치고 귀청해서 사무실에서 일손을 놀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월에 15회만 하느냐 그러면 15일은 출장 가고, 16일은 출장 안가느냐 그것은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연간 134개 마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농가라던가 신청마을이 있으면 하시라도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정확한 개수는 아닙니다만 월 사무실에서 출장안가는 회수는 토요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고 특히 담당과장으로서 농기계수리반에, 의회에 가니까 밤 늦게까지 수고도 많이 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고 격려를 보내더라고 대신 좀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품이 5,000원 이하는 무료인데 5,000원 이상 되는 부품대만 받고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부품을 구입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현재까지로서는 아직 상반기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서는 예산부족현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구입물량이 많아질 때는 그 때는 다소 부족액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군민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다는 말씀은 제 생각에도 흐뭇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두 젊은이에게 우리 사회 참 일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였는데 본 위원도 쌍백에서 젊은이 두 분이 수리하는 것은 아주 친절히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듭니다.
   여기와는 조금 질의가 어긋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폐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이 농기계를 운영하다보면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는 폐농기계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 센터의 업무 소관으로 판단될 시에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현재로서는 센터에서는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계획도 해 보지도 않았고 안해 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봐서는 폐농기계가 아주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서도 아마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럴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도 한 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뒤의 창고에 보면 수리반 운영실태에 보면 철원군같은 경우 정식 직원 8명에 차량 두 대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이 제일 열악한 것 같은데 정식 직원이 1명에 9급, 일용직원 1명, 차량 한 대! 물론 지난번 구조조정때 산업건설위에서 상당히 인원 때문에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이나 어떤 인사할 때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가지고 다른 데만큼은 못 되더라도, 요즘 뭡니까? 공익근로요원 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쪽에라도 어떤 기술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라도 군청 정식 직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안된다면 인원을 늘려서 예산이 들더라도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당히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경영수익사업 치고는 이것은 봉사사업에다가 경영수익까지 겸하는 사업같은 데 주민호응도도 좋고, 좋은 사업같은 데 적극적으로 인원확충을 더 해가지고 확대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서 보고 내용에도 지역 면적이라던가 농기구 대수에 대해서 순회수리반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에도 보면 저희들 군보다 적은 군에서도 수리반이 우리보다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순회수리반을 확대해가지고 최소한도로 1개반 정도로 더 편성운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구조조정관계로 인원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대리점의 기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리점에서는 순회수리반을 활용하도록 해달라니까 자기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일을 접어두고 무료수리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기계에 소질이 있다던가 수리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검토해 봤었습니다만 사실상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 순회수리반 중에서 일용직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농기계조작부분에 최우수상을 탄 그런, 기술은 인정받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지난번 6월까지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농기구대리점에서 자꾸 유혹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는 일당 24,460원이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는 일당 30,560원으로 작년보다 월간 1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만 큰 달에는 약70만원 적은 달에는 70만원 이하로 됩니다.
   지금 농기구대리점에서는 월 채용하게 되면 월 130만원, 150만원 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우수한 기술진을 놓치게 될 것 같으면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같이 있어보자 다음에 언제든지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7월에 상용임용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로 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리반을 확대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사부서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익근로요원도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청에 보면 포크레인 기사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사하던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청취불능)...연관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군청의 교육비가 요즘 교육비가 무료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에 일용과 공익근로요원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단기라든지 그런 기본 교육을 시켜서라도 인원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검토해서 적격자가 있으면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 센터에도 근무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배치해서 데리고 다니면 기술은 배우게 되고 잔심부름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시킬 수 있고,
이성환위원    :   기사들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합니까? 기술만 있어도 채용합니까? 현재로 요건이?
   다른 데에서 스카우트해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만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자격증은 기능직과 기계직 보조원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주영래과장께서는 가회 진정서가 가회이장단협의회에서 진정서를 올렸는데 말하자면 농기계수리팀을 좀 확대실시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합천의 농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진정서같습니다.
   그런데 회시답변 보면 97년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농기계순회수리반 직원확대채용은 당분간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군재정이 허용되어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어떻든간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농번기라도 일정기한 가장 어려운 농번기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정말 농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농번기에 들녘에 나가보면 들 가운데에서 농기계가 고장나서 세워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출장수리관계 말씀하셨는데 농번기에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즉시는 좀 어렵더라도 그것도 농민이 바라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도 장기적인 계획적으로 확대 실시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이나마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현재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지금 농한기에는 농기구가 농번기에 사용하고 나서 창고나 집에 넣어놓았을 때 수리가 부분적으로 큰 고장이든 작은 고장이든 고장이 나면 수리신청이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농한기에는 수리반들이 더 바쁩니다.
   한데 농번기에는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즉시 나갑니다. 고장신고가 여러군데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야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장 나가 있는 동안 가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야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가겠다" 즉 이런 경우에는 즉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이 농기계대리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반을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에는····· .
   농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에 100%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내무위원회인데 우리 기술센터 주과장님과 이렇게 업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의 양해만 되신다면 두가지만?
○위원장 윤한무   : 그렇다면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가 계속될 것이라면 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할까요? 서서 장시간 하기가 그러니까,
이병웅위원    :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지난달 있었던 보고서에 의하면 제2꿀벌병해충방제지도가 99년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노제마병과 응애류에 대한 동시 일제방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방제한 약이 우리 군에서 보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기가 그냥 얼음과자 비슷한 길쭉하게 있는 것 그게 응애류 제거하는 약제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품는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종이에 들어가지고 사각으로 흰종이에 들은 것?
○농축산과장 주영래   : 그것은 은회제입니다.
이병웅위원    :   응애류 제거는 약입니까? 그게 우리 군에서 10곳에 한 개씩 줬다고 하던데 그게 구입가격이 한 개에 1만3,000원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구입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도에서 무상으로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도에서 구입 배부된 겁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민원, 우리 군에 들어온 진정, 건의, 탄원서를 오늘 처리한 현황을 보고받는 중에 아침 일찍 나온 문화관광과의 철쭉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쭉제행사 중에 황매산 입주농가가 철쭉제행사 중에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게 플랭카드를 치고 새끼같은 줄을 쳐서 테이프같은 것을 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문화관광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황매산입주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군의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에게 앞으로 황매산입주농가를 황매산으로부터 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가장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보상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황매산입주농가와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앞으로 말씀하신 진입로 차단관계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전화를 하고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트럭을 거기에 대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해가지고 치우라고 하고 그 뒤에 다시 출장을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낙농단지 입주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척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상부분에 자기네들이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낙농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과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철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저희들도 이런 계약에서 철수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보상부분이 거론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군 입장에서는 철수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군수가 철수명령을 내렸다면 당연히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감지를 하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낼 의사도 전혀 없고 자기네들이 자진철거를 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내심으로는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황매산입주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뒤떨어져 있는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황매산에 입주해서 젖소를 키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또 자기들도 물론 하고 싶은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황매산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시대적인 요건으로 내려와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어놓은 그 집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냥 맨몸으로 "너희 가라" 한다고 그게, 그 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민입니다. 물론 소수입니다만 과장께서는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말고 황매산입주농가 입장에서 한번 가깝게 생각하셔서 그 분들이 그렇다고 지나친 욕심을 요구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좀 교섭이 되어서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황매산을 철수해서 거기 황매산을 좀 더 정화해서 우리 철쭉제로 유명해진 황매산을 다른 용도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병웅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농축산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전에는 축산사무관으로서 축산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합천군축산농가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호하고 지원해야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같으면 이위원님 말씀 이상으로 그분네들이 지금 현재 들어갈 때에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주위 환경과 여건이 바뀌므로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군에서 어떤 보상문제가 예산상으로 거론되어가지고 보상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해결하는데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보상부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분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군립공원도 아주 깨끗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도 좋은 인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을 조금씩 하지 않아요? 진입로라든지 기반조성하는데 도와주지요? 이전 희망 입주자한테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 가회 월계리에 이전을 준비해서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사를 외형만 지어놓고 보수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가 안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인입문제, 또 다른 기계 설치문제, 이게 경쟁력강화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전기 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 금액이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군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축산발전기금지원한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총공사비에 저희들 지원부분은 3·40%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 그 이주에 따른 문제는 다른 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농기계문제 말입니다.
   가회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일단 민원을 접수를 시켜서 가회면 면민들만 이 농기계수리를 확대요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 전반적으로 펴져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다! 확대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군민들이 거의 다 그렇게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군수한테 직접 접수시킬 때 가회이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물론 선행되어야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의지를 봐야하지 않느냐 군민들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시대상황과 잘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의 회시를 보낸 건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확대실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첫째 문제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의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의장단협의회에서 하자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가회면 의장단 협의회에 이어 이런 민원이 전 면에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장단조직만큼 조직이 잘되고 있는 조직도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회면에서만 국한되어 들어온 민원이라고 보지말고 우리 군민 전체가 바라는 민원이다 이렇게 보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첫번째 집행부의 의지를 얻어내고, 재원을 확보해서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최대한 돕겠다 하는 그런, 위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회신을 일단 했지만 집행부의 의지를 얻어내는 문제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림과 민원에 대한 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늦어서 죄송합니다. 농림과 이 유인물 표지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처음에 목록 8번이 되어지겠습니다. 편의상 8번을 적었는데 8번에 보면 사찰건립반대 진정이 되겠습니다.
   일자는 99년2월6일이고 진정인은 치인리 이명수외 105명입니다.
   진정요지는 납골당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찰건립은 반대한다. 이걸 함으로 해서 고랭지채소 생산이라든지 다른 농가에 지장이 있고, 상수원 오염 우려도 있다 이래가지고 왔는 걸 저희들이 2월12일 이것은 농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종교시설은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법과의 저촉여부를 다 따져서 전용허가의 가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래가지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99년1월23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농지관리위원 확인서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해인사 박종길씨! 재무스님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농지 소재지가 치인리 1,181번지 밭입니다. 신청면적은 998평방미터, 전용목적은 사찰! 절을 짓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25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규에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진입로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집을 지으면 반드시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로 설계계획을 2월3일자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어 들어온 것이 2월11자로 촉구를 해가지고 되어졌습니다.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18일자로 사찰 41평을 동 1,181번지외 3필지! 그러니까 진입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포함해가지고 1,181번지외 3필지인데, 나머지 3필지는 진입로이고 1,181번지는 사찰을 짓는 데인데 건평 41평을 허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진정이 들어온 것이 그 민원서류 종합적으로 한 데 보면 24번이 됩니다. 진정일자가 6월5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진정인은 이명수라는 이장입니다. 이장외 69명입니다.
   요지는 99년2월18일 치인리 1,181번지외 3필지에 사찰건립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한 지역에 법당 41평으로는 사찰이 협소하여 건평 180평으로 농지 전용변경한 것은 납골당으로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를 반대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10일 진정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진정내용에 대해 통보한 것이 농지전용변경 이것은 건물을 증설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서는 우리 군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또 차후 농지전용 변경허가신청서가 접수될 시 주민 진정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계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신중히 처리하겠다! 또 사찰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허가한 지역내 관련법규와 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묘지시설인 납골당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진정내용은 사찰규모 증설에 의하여 주민의 납골당 건립의 우려가 판단되지만 납골당은 근본적으로 묘지관련시설이기 때문에 묘지관렵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하고, 또한 농지전용도 용도변경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승인도 허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9년6월19일 농지변경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서가 첨부되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한 분은 처음 허가를 받았던 박종길씨입니다. 장소도 앞서 민원인 진정한 그대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당 41평을 그쪽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승방 이용하는 거라든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다시 변경이 들어왔는데 6월20일 관계법 관련담당자들이 앉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에 해인사 주지에게 농지전용변경허가지에 납골당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 내용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2일 해인사 주지로부터 마장동에 위 집 짓는데 대해서는 사찰건립에 대해서 해인사 입장을 사찰을 짓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당초에 이 건물 면적이 237평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걸 6월30일 해인사측 그러니까 사찰측과 상의해서 납골당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지하에는 면적을 없애자 그러면 의심이 덜 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계단면적을 합쳐서 17평을 제외하고는 54평은 자기들과 합의를 봐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237평인데 건평이 180평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납골당을 하겠다고 이래 보면 농지용도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불승인할 기회도 있고, 묘지관리법에도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납골당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7월2일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건축면적은 크게 안따집니다. 전용면적 그 장소에다가 안여러 가지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건평이 41평인데 변경은 180평!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승방으로서 60평, 2층은 선원 60평, 3층은 법당으로서 43평 지하는 보일러와 계단해서 17평 이렇게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찰에 대해서는 납골당은 아마 안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자기들이 이것 말고 그 앞에 다른 건으로 해서 와가지고 진정할 때에도 군수님이 자기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대하면 납골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납골당 이게 권유시설 아닙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시설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묘지가 산지로 해가지고 국토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권장시설인데 진정을 한다고 해서, 납골당 요건에 맞으면 불가합니까? 불허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지는 않은데 납골당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법도 저희가 안다루고 말씀 못드리는데, 일단 권유시설도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사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것도 결국 어떤 법이나 다른 데에서 제한이 있어 가지고 안해 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다른 데 법이 너댓개 되는데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우리가 만일 허가를 안해주면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집니다. 그러면 시간적 낭비, 나중에 패소시 경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사찰은 허가를 해드렸습니다.
   이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민택위원    :   농림과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역주민들의 치인리 민원인들의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또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납골당을 할려면 농지전용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면서요? 앞으로!
○농림과장 문재학   : 조금전에 우리가 사찰로 허가 내준 것!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한무   : 농지전용할 때 전용허가가 나갔거든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나갔는데, 건평 41평에서 180평으로 전용 변경허가가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납골당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윤한무   : 첨부시켰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첨부시켰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불법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어차피 그 장소는 안한다는 것을 말로 가지고는 그렇고, 그래서 우선 민원인들이 오면 "우리는 그쪽에 확실히 안한다는 것은 틀림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첨부서를 더 받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 받았다 이렇게 꾸중은 들을 망정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한무   : 민원해소용 협조사항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위원장 윤한무   :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상반기 중에 접수되었던 28건의 민원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른 총 정리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민택위원
   김윤철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병웅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주영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