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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6회-제3차-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1999.07.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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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7월6일(화) 오전11시
장소 :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처리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처리확인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본회의 1차 휴회중 민원처리확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각 과의 민원처리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의 보고를 위해서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민원처리과정에서 시정해야될 부분,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될 사항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어제 보고받은 것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은 가려내가지고, 많은 숫자는 안나올 것입니다만 몇 건은 꼭 짚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간사 있습니까? 설명자료!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부분을 보고를 일단 먼저 한 번 받아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한무   :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취합했잖아요? 그래서 발언대에 나가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전문위원 유원효   :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협의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중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민원이 총 28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 이해 설득이 21건, 요구 수용이 6건, 반려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불만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민원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수행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 문화재, 교통,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민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군민의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지정건의사항에 있어 내암 정인홍선생 묘역정화사업과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문화재 보수지원 요청에 있어서 강양향교 담장이 설치되고 나면 노폭을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시계획이나 화재예방차원에서 소방차진입 등을 위해서 노폭 1.5m로 협의된 사항을 2m 이상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천익위원    :   그 대목에 어제 빠진 점이, 향교 바로 그 옆으로 도시계획이 그였다고! 그런데 그것을 며칠전에 도시계장과, 용역회사에서도 여기 나와 있거든! 나하고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도저히 개발불가능한 선을 그어 놓았더라고.
   저쪽에 큰 도로 권해옥의원 집에서 올라가는 데는 평지인데, 이쪽에 동아주유소에서 가는 것은 완전히 산비탈이라. 그래서 도저히, 집이 전부 들어서 있는 상태니까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은 해제시켜야 될 지역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해제시키도록 건의하자!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도에 건의하거든! 바로, 향교에서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승인, 바로 거기더라고. 소방도로가!
   이래서 그것은 향교에서 길을 더 넓혀야 돼. 그러니까 이위원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알아보니까 소방도로 그인 지역이 그 지점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소형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어도 3m 정도는 넓혀줘야 되고, 향교로 봐서도 유리하고, 그 옆에 이씨들 하수정까지 붙어 있거든. 그 외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위원장 윤한무   : 지금 집행부하고 향교측이 1.5m 협의를 했다 안합니까? 그런데 의회의 요구는,
장천익위원    :   한 3m로 해야 되겠다!
○위원장 윤한무   : 3m로 하게 되면 향교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제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향교의 명륜당을 지어준다, 담장을 한다, 앞으로 그 관리를, 국비 내려오면 군비 부담하고!
장천익위원    :   그렇죠!
○위원장 윤한무   : 그래서 이제는 향교가 옛날의 향교의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단체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지원하고 군비 지원하는 부분만큼 자기네들도 재산상의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또 주민을 위하고 향교 자체도 실제로 3m쯤 길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 봐. 길을 확장하는
장천익위원    :   그리고 거기에는 꼭 담을 쌓아야 될 가치도 없는 지역이라고, 원래는 주차공간을 두는 것이 향교, 늘 거기 둬왔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 담을 쌓을려고 한단 말이야. 상당히 마당이 넓다고. 그러면 지금 그걸 전부 그 부락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담을 쌓아버리면 그 부락에 전혀 주차공간이 없다고.
이병웅위원    :   그러면 상당히 마찰이 있겠네요?
장천익위원    :   그럼. 그런 애로가 있고, 내가 서울있을 때, 전부 주민들이 집단으로 데모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나는 못간다고 읍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고 이랬는데,
○위원장 윤한무   : 2m 이상으로 한번 해보까?
이병웅위원    :   2m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장천익위원    :   3m라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소방도로를 할려면 3m 이상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그것은 3m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최소한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폭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를 좀 하고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은 사적지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정화사업이 행로 고증위원회의 고증을 거친 후 정화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유거촌 사적비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국도비 지원요청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음.
정명욱위원    :   이 문제는 김윤철위원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종군로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더 정확히 정리하도록 촉구를 하면,
○위원장 윤한무   : 재고증, 고증을 한 번 했는데 사적비 건립문제만은 유거를 어디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기 때문에 47일간의 유거에 대해서 사적을 다시 고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 유원효   : 예.
   다음은 황매산 철쭉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 개최로 관광합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입주농가의 반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입주농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군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위원장 윤한무   : 그래 놓으면 됐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못하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은 사회복지과 불법영업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 정미소에서 명절을 전후하여 떡류나 고추를 가공 판매할 소지가 있으므로 불법 즉석판매제조 가공행위 근절대책이 필요함.
김윤철위원    :   내용 중에 위생계장이 답변서를 제게 보냈는데, 준농림지안에도 정미소 건물내 즉석판매제조가공허가 여부로 해가지고 내려온 게 "상위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미소 건물 내에 즉석판매 제조가공 허가시 준농림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허가 가능함" 이래 놨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금 김윤철위원이 읽어준대로 좀 부드럽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명절되면 가까운 정미소에서 해야돼. 그 떡동이를 들고 멀리 소재지까지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요.
김윤철위원    :   사실 명절엔 엄청납니다. 들어오는 게!
○위원장 윤한무   : 전문위원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유원효   : 정미소에서 명절을 전후하여 떡류나 고추를 가공판매 할 소지가 있으므로 불법 즉석판매 제조가공행위 근절대책이 필요함!
류을영위원    :   고춧가루 분쇄까지는 농림과 소관이니까 그건 가능한데, 가공식품을 하는데는 위생과 소관이거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김윤철위원    :   제분업은 자율영업이기 때문에 관계 없고, 떡류는 안되는데
이병웅위원    :   방앗간에서 하는 게 고춧가루 빻는 것 하고 떡가래 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좀 홍보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가능하니까! 신고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류을영위원    :   상대가 있어서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 또 법적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읍장끼리 중재를 하고,
이병웅위원    :   예.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 가공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식으로,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타조사육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실버홈 입주민 생활안정확보 요망해가지고 2개를 연결되는 민원이라고 보고 가야산 실버홈에서 유·무료양로원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의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위원장 윤한무   : 실버홈 입주노인들은 건의서가 아니고 청원서야. 그렇지요?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위원장 윤한무   : 그게 청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주민들과 입주노인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를 하겠다 이랬거든. 회시에!
   중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강조를 해 주고, 그런데 무료양로원 허가는 결국 이게 군비 부담 요인이거든. 허가가 나갔다고 했지 않아?
○전문위원 유원효   : 예, 4월22일자로!
이병웅위원    :   도지사 허가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자청해서 줄 수 없지만 도비가 내려오면 부담해야하니까 군비부담요인이 있다 이 말이지.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언급을 하면 될까?
정명욱위원    :   그걸 어떻게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병웅위원    :   허가만 내놨지.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언급을 피합시다. 무료양로원에 대한 언급은 피하라고!
정명욱위원    :   언급을 하면 안돼지.
이병웅위원    :   그냥 실버홈과 지역주민과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하라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윤한무   :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라 그렇게!
○전문위원 유원효   : "유·무료양로원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것은 빼고?
정명욱위원    :   예, 그건 빼고.
김윤철위원    :   사실은 지도 감독 해야 되는데 유료양로원은.
이병웅위원    :   아직은 허가만 얻어놓고 운영은 안하니까!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운영할 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을 하기는 해야 돼.
   무료양로원은 이제 생보 그게 나가거든. 그 예산수준에서 할거야.
○전문위원 유원효   :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기단전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어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병웅위원    :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에 타조사육허가 이것은 반려된 사항입니다.
   농촌버스 신규면허 요청! 이것은 7월2일부터 8개 마을에 운행하는 군내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 운행을 준비 중인 8개 마을의 운행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 윤한무   : 예, 됐습니다.
류을영위원    :   하나 넣읍시다. 새마을버스운영관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남부지방에는 진주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동부는 마산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쌍책에는 대구에서 오는 많이 직행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직행버스입니다.
류을영위원    :   예, 그런데 직행버스 뒤에 10분 간격으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중간에 오다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여기 좀 세워달라고 사정해도 직행버스는 자기 코스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막차를 타고 많이 초계, 쌍책같은 데는 기사가 세워주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완행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30분 간격으로 시간을 정하면 서로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지역주민이 문제입니다.
김윤철위원    :   배차시간 변경!
이병웅위원    :   배차시간 하지 말고 운행시간을 직행버스와 좀 차이가 나게!
성상경위원    :   직행하고 일부러 맞춘다고. 지금! 직행 뒤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차 시간이 떨어지면 소장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데!
류을영위원    :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홍보를 하고 완행버스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안있나? 이러니까 시키는대로 들어야 돼.
김윤철위원    :   실정에 맞게끔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그 방법밖에 안됩니다.
정명욱위원    :   지역 실정에 맞게끔 배차시간 조정 요망! 하는 거라.
김윤철위원    :   배차시간을 직행과 견주어서 시간을 맞춰라.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 유원효   : 그리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군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것 됐다!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마을 통행로에 대한 진정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한무   : 진정인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이것은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은강변타운에서 하떨도로 신설 이것은,
장천익위원    :   이것은 미리, 사과말씀을 드리고 제가 양해를 구해야겠는데, 어제 가장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고, 마침 그때 내가 마산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손님이 오는 바람에 같이 점심때가 되고 해서,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제 시간에 빠지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다시한번 불러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병웅위원    :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데요. 과장이!
장천익위원    :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고!
   여기서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께.
   원래 이 자리에 정구장 있는 데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중학교 강당 뒤로 해서 연화사쪽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데, 군에서 여기에 주차장을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정구장 밑에!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을 이 지역은 해제시키기로 하고,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군에서는 이걸 만약 도시개발을 하게 되니까 군청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 해. 그 주차공간 확보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해제하기로 하고, 옛날 변전소부터 해제하기로 하고 저쪽만 살려놓기로 하고, 성은아파트는 지을 때 이쪽으로 길을 연결한다! 도시개발 군에서 곧 할거다! 이렇게 해서 입주를 시킨 모양인데, 그리고 또 하떨에 길이 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떨로 길을 연결하는 길이 하나 있고 군청에서 길을 내면 이쪽으로 연결을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시내로 내왕하기가 가깝고 시장 다니기도 좋고 보행하기도 좋은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지금 하떨에서 여기 교육청 있는 쪽으로 길을 개발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길에서 성은아파트에서 연결한다!
○위원장 윤한무   : 주차장쪽으로?
장천익위원    :   예. 그래서 주민들은 시내 가까운 길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를 외면하고 하등의 이용가치도 없는 곳을 왜 너희가 할려고 하느냐?
   첫째는 예산관계가 있고, 거리가 여기하떨로 개발할려면 거리가 90m인가 100m인가 그렇고, 저쪽으로 할려면 45m밖에 안되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저쪽으로 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저쪽으로 길 내어봤자 하등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주민요구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담당 계장 이야기가 하수구를 내줘야 되는데 저쪽의 길을 내면 하수구를 같이 내기가 용이하다는 거라. 그러면 이쪽에 길을 해주고 하수구를 이쪽으로 내면 안되느냐 하니까 아파트 마당에 하수구를 묻어야 된다 하는데 어디다 묻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데로 길을 내주어야지 말이야.
   그래서 그건 재검토하기로 했어. 어제 오다가 만났는데,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금년에 예산확보되어 있는 그 도시계획승인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사업을 안하고?
장천익위원    :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도로를 개설한 것은 확보가 되어 있다 해. 이쪽에 내는 것도 일부가 되어 있다 하길래,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땅이라도 사면 될 것 아니냐!
   돈을 내는 것은 또 내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돈을 만들든지 땅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돈 되는 데까지 우리가 추진을 하자!
○위원장 윤한무   : 그러니까 성은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하떨도시계획도로에서 성은아파트 총 대지의 중앙부분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중앙부분으로 하지말고 성은아파트 부지의 상당 부분의 끝에서 내어달라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야 되거든. 그것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쪽의 교육청 앞에서 하떨까지 지금 현재 금년에 확보된 예산 도시계획선 거기에서 주차장쪽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 내달라! 두 군데를 뚫어달라 이런 얘기지.
장천익위원    :   : 두 군데는 무리고, 이쪽만 내면 돼.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성은아파트에서 요구한 그 안대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천익위원    :   꼭 그 안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가보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진정 낸 사람이 개인의 이해관계로 낸 것도 있더라고.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담당 계장과 용역회사에서 와 있더라고. 나와 현장을 가기로 하고,
○위원장 윤한무   : 사실 저걸 도면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인데, 현재 교육청 앞에서 도시계획선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선에서 성은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을 뚫어주면 조금 둘러가는 것 아닙니까?
장천익위원    :   말이 조금이지.
○위원장 윤한무   : 아니 글쎄. "ㄷ"자로 둘러가야 됩니다.
   주민요구를 수용할려면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아닙니까! 내년이 그 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임의대로 도시계획선을 바꿀 수는 없거든.
   성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려면 도시계획부터 바꿔야 됩니다.
장천익위원    :   내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은아파트 주민 전체 뜻이 아니고 특정 한사람의 요구라니까 선을 변경해달라는 것은.
   선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계획선이 그여져 있는 대로 개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임계장을 만나보니까,
○위원장 윤한무   :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장천익위원    :   가능하지.
○위원장 윤한무   : 군청주차장은 어떻게 되는데?
장천익위원    :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바로 가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위원장 윤한무   : 도시계획선대로 하자! 하떨까지?
장천익위원    :   예. 그래야 말이 없으니까,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꿔보지. 도시계획선대로 그럴려면 저게 사업비를 또 다시 확보해야 되지 않아?
장천익위원    :   그것은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윤철위원    :   장위원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하떨 나가는 길 거기는 연결시키되 성은아파트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연결시키지 말고 이화예식장에서 하떨 나가는 길은 바로 연결시켜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천익위원    :   그럼. 시내로, 바로, 지름길로!
○위원장 윤한무   : 주민요구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얘기라. 지금!
김윤철위원    :   거기서 한 7m!
장천익위원    :   그것이 작년입니다. 지금 이월되어 왔어. 도시개발과에서 작년에 해야되는 것을, 금년에 우리 3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공청회를 가져야 된다 도시과에서 임의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하면서 금년으로 이월되어왔다니까!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그렇게 하지. 성은아파트에서 하떨도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선!
○전문위원 유원효   :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선 괄호열고 중학교 앞에서 하떨 앞에 까지
장천익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한무   : 성은아파트에서 하떨도로까지.
○전문위원 유원효   : 성은아파트에서,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선 괄호열고 성은아파트에서 하떨도로까지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위원장 윤한무   :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은 건설과 소관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및 하천부지 경작에 따른 진정 2건을 한데 묶어서 보고하겠습니다.
   내용은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직할하천은 군수가 준용하천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덕면 소재 직할하천에 대한 면장의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
   다음 건설과 소관 배수장 배수문 해가지고 3건을 한데 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 편입구역의 배수장 설치는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위원장 윤한무   : 그것도 좋은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군수가 농조에 이 민원을 이첩을 하고, 농조 조합장이 도에다 대고 예산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적관리를 군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국비거든.
   그러면 농조에서 도지사한테 사업요청을 하는 것은 군수의 확약서가 또 들어가야 돼. 그것은 농조에 사업을 내려주면서 군수가 얼마만큼 부담해야될 요인이 있을 때는 군수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시키면 부담을 하겠다는 군수의 확약서가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타기관에 이첩된 민원이라도 "계속 관리해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류을영위원    :   이것 건설과장이 나보다 내용을 모르시는데 오서리라 하면 양계마을에 있는 그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 지하가 선상바닥 지역에는 농조에서 과거에 내수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배수장치를 해놓고 이상이 없었고, 그 지역이 높은 상포라는 그 지역에는 물 담고 오서·제촌에도 물을 담아버린거야. 그래서 지난 해 완전히 흉년이었습니다. 매상할 때 쭉정이 나락을 가져오니까 받아주나? 등외인데. 그때 농조에서 와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건설과에서....
○위원장 윤한무   : 예. 자, 계속 하십시오.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에는 88고속도로 해인사 I·C 개설반대에 대해, 이것은 뭐,
이병웅위원    :   그것은 끝났지 않습니까? 빼도 되고.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가야산 실버홈 증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괄호열고 변상금 부과, 점사용 허가 신청, 후속조치가 신속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무단 점용에 따른 민원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
○위원장 윤한무   : 됐네.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건의에 대해서는,
류을영위원    :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가야 소관인 모양인데,
이병웅위원    :   그것은 뺍시다.
정명욱위원    :   농어촌도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빼도 되고 적극 검토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은 경지정리시설물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농지개량조합 편입지구내 농조에 협조요청한 양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김윤철위원    :   됐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관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유원효   : 예, 다음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사업설계변경 건의, 그 다음에 저수지확장 건의, 도로공사설계변경에 관한 진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병웅위원    :   빼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예.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 농림과 소관 사찰건립 반대 진정과 사찰건립 반대 진정을 한데 묶어서 농지전용 목적대로 사업이 이행되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이민택위원    :   납골당 문제지요?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정명욱위원    :   됐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전문위원 유원효   :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반 운영 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있어 정규직원 1명, 일용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일용직의 정규직 특채방안 등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함.
○위원장 윤한무   : 됐다! 그래 놓으면 되지,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접수하고 처리하고 가장 늦은 건수를 한 개나 두 개 발췌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위원장 윤한무   : 결론에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차후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집행부 업무보고시에 포함해서 보고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회에 보고하라 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 달에 무슨 민원이 들어왔는지 보고 하라 말이야. 공동노력할 수 있도록!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차후에는 실과장들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해놓읍시다.
○위원장 윤한무   : 지금 유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첨언해야될 말이 있다든지 끼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 배수장 보면 낙동강에 비가 와서 역류해가지고 오서에 배수장 처리하는 그게 건설과장한테 과연 농조 업무냐?
   제가 볼 때도 저것이 농조구역안에서 발생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낙동강 물이 직할하천이거든. 비가 와서 낙동강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그 배수장 설치기 때문에 그걸 지역주민들이 군수한테 요청을 했는데, 농지개량조합! 농조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농조에다가 이첩을 해가지고, 물론 농조에 하면 이리 저리 해가지고 돈이 내려오지만 군에서 바로 요구를 해가지고 처리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빨리 해소해주는,
○위원장 윤한무   : 농조에서 요구 안하면 안됩니다. 군수도 해야되고, 농조에서 안하면 사업승인이 안됩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은 다, 시행이 농조에서 합니다. 청덕에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들마다 그런 시설을 다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한무   : 군비를 부담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끝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할 때는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부담해야될 조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거든.
장천익위원    :   유전문위원! 성은아파트 관계는 한 번 더 읽어보라고. 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시과!
○전문위원 유원효   : 당초 도시계획선! 괄호 열고 성은아파트에서 하떨도로까지.
장천익위원    :   주민요구라고 하지. 안넣어도 돼?
이병웅위원    :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성은아파트까지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장천익위원    :   그리고 첫페이지 관광과 향교관계 제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 넣어야 될 건데,
이병웅위원    :   예. 제실이 불가능하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장천익위원    :   담장을 안으로 3m 이상 소방도로를,
○위원장 윤한무   : 소방도로 확보의 필요성!
이병웅위원    :   그걸 강조를 하고,
○위원장 윤한무   :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고,
장천익위원    :   향교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그리로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담장을 길을 많이 안내줘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도저히,
이병웅위원    :   안되니까,
장천익위원    :   도시계획선이 개발이 불가능해.
이병웅위원    :   안되니까 이쪽에 담장을 더 넓혀야 된다 이 말이라.
○전문위원 유원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건 아마 행정에서도 이해를 할거야.
   자, 수고했어요. 그동안 전문위원이 애를 썼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던 게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토론하실 내용이나 보고서에 첨언해야 될 말씀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의 조사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민택위원
   김윤철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병웅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유원효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