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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3회-제1차-본회의-2002.08.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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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8월20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제9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청덕면수해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대정부및국회건의안채택의건
5. 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제9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청덕면수해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대정부및국회건의안채택의건
5. 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조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4일 고영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제9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방금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제4항으로 추가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 8월 20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합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및 차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운영의 개선 촉진 및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시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사업소별로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청취한 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사업소 및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를 매우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군정이 얼마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그리고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감사요령 및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구자료 등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계획안에 대한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2002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군정업무 추진에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현황보고를 받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중요한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증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감사 일정에 따른 소속 직원들을 감사보조요원으로 선임하여 실증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계획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청덕면수해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대정부및국회건의안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국영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11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합천군 청덕면 지역은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의 붕괴, 대규모의 농경지 침수는 물론 마을의 고립화 및 주택 침수 등 수많은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침수피해의 원인이 하천범람이 아닌 인재성 제방붕괴로 판단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마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해지역을 천재로 보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정, 피해복구를 지원하려고 하나 침수 피해의 원인이 이번 하천붕괴는 인재의 성격이 강하고 침수의 장기화 등으로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인재적 성격이 짙고 침수의 장기화 및 가축 사채의 부패 등으로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도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제방붕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주민의 시름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 발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건의안!
   지난 8월 6일부터 11일간 내린 집중호우는 사상 유례 없이 합천군 지역에 최대 622㎜, 평균 491㎜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특히 청덕면 지역은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의 붕괴, 대규모의 농경지 침수는 물론 마을의 고립화 및 주택침수 등 많은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되고 생계터전을 잃게 된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이 인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마저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합천군 청덕면의 경우는 매번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를 입어온 지역으로서 이번에는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의 유실을 가져와 마을의 고립 및 주택 침수와 더불어 농경지의 침수 및 유실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합천군 청덕면 광암 및 가현의 제방 붕괴는 배수장 설치를 위하여 국가하천인 낙동강 제방을 절개한 곳으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붕괴가 아니어서 인재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천군 청덕면 지역은 농경지 192㏊, 비닐하우스 47㏊ 631동, 주택 15동 등의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천재로 보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정, 피해복구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나 천재보다는 인재적 성격이 강한 침수피해로 보여지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인재적 성격이 강하고 장기화된 침수피해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이 우리 지역의 애달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더 어루만져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합천군민의 뜻을 모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니 관계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복구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침수피해원인이 인재적 성격이 짙고 침수의 장기화와 가축 사채의 부패 등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 침수지역도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전례답습적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붕괴로 인한 수해피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재기의 의욕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합천군 청덕면 수해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차세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세운의원    :   예. 차세운의원입니다.
   의원들한테 배부된 이 제안사유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이 발언대에서 하신 얘기를 이 용지와 대조해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맞는데 나중의 말씀은 영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과 틀립니까, 위원장께서 갖고 계신 것이?
   보니까 처음에 제안사유에 대해서 몇 줄은 맞는데 그 뒤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과 위원장님 읽으신 것이 틀리나 싶어서. 용지가 다릅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좌석에서 "예. 다른 모양입니다"라고 말함.)
차세운의원    :   달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장 안문기   : 차의원!
차세운의원    :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의장 안문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문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세운의원께서는 아까 설명 중에 질의한 설명을 한번 더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의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차세운의원    :   나가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자리에서 해도 됩니까?
○의장 안문기   : 자리에서 하세요.
차세운의원    :   저는 용지를 배포한 이것과 같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과 달라도 된다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읽거든요. 듣기도, 귀로도 듣지만, 들으면서 글을 보니까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그것은 건의문 내용이 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아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차세운의원    :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안사유든 뭐든간에 배포한 용지와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 처음에는 같다가 나중에는 안 맞으면 이해하기 좀 곤란합니다.
○의장 안문기   : 다음부터는 그렇게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서 조율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예. 차세운의원님에 대한 것,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이 내용과 차세운의원님의 유인물과 맞지 않는 것은 조금 시간관계상 제가 보충을 하고 또 붙일 것은 붙였기 때문에 지금 차세운의원님의 그 내용과 달랐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명의원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 읍면 순서대로 정용구의원과 김종덕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는 8월 30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양한 자료수집 및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자료로 작성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합천군 청덕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정부 및 국회건의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함으로써 조속히 수해복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안문기
   부의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강성기의원,
   김종덕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 축 산과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

  •    의      장 안문기
  •    서명의원 정용구
  •    서명의원 김종덕
  •    사무과장 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