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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4회-제2차-본회의-2002.09.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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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9월1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등의안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내무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보고서채택의건
7.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보고서채택의건
8. 2001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JC에서 방청석에 방청오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 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5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0년 6월 16일 조례 제1491호로 제정하였으나 청구인수 과다 등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그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당초 "군수가 공포하는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1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쌍책면에 소재하고 있는 옥전유물전시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관리인력 정원 승인에 의거 우리 군 정원 중 학예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군에서 담당하던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관련 지침에 의거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자치행정과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운영에 있어 종전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항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하고 "군정조정위원회" 항목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제5조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시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시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지난 8월 30일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되었습니다만 해당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심사결과만 산업건설위원회 강성기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4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지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동 법률의 주된 내용이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물이용 부담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주민에 대해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협의조정하여 동 제정조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내무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년간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건의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및 향후 군정발전 방향에 제시하고자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94회 제1차 정례회중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불어닥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가 관내 전 지역을 강타함으로써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수해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현장확인과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사현장에서 관계공무원들의 해명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었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한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불미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다양한 자료수집 및 연구를 통하여 심도있고 조리있는 질의를 함으로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강한 질책을 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관계로 다소나마 군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개요 및 감사결과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과 감사결과 느낀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시정요구는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군수관사 구입의 건 외 4건, 처리요구는 국도비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건 외 19건, 건의요구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확대 배정 건 외 8건이 지적되었으며 여기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해 기한내 처리토록 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던 점 네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자료의 부정확성 및 형식적인 자료 작성 등 감사를 받는 피수감자로서의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의회 의결로써 승인하여 줄 때 관련 제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지키지 아니하고 군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의회와 우리 군민들을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에 상태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데 확보한 예산은 가급적 우리 군민을 위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운영시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내실을 기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성위원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또한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2년도행정사무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합천군의회 제4대 출범과 함께 의회 진출한 다수의원이 의정경험이 부족한 면이 없지도 않지만 의원 합동연수회나 의원간 자체 협의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숙원사업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7일간의 짧은 기간 안에 소상하게 살펴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예년에 볼 수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피해와 주택침수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는 물론 우리 군 관내 전역을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지역 피해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 4대 출범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고 시정함에 있어 전례답습적인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합천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개선하거나 군정에 반영하도록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3건으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시정함은 물론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감자료에서부터 질의 답변 등에 성실한 자세를 보여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업무 추진 태세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은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해는 전례 보기드문 일로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너나 할 것 없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잘 사는 복지합천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덕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덕의원입니다.
   2001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배종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박병현, 조종수 위원께서 2001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간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2001년도 결산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1,883억28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98억1,465만5,351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883억288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9억447만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2,472억73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740억5,563만9,480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대체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2001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운영상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결함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최대한 수납액과 근접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2억원을 세입예산에 미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산추경시 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최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월액의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로 처리된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84건에 133억여원, 1회추경에서 114건에 72억여원, 2회 추경에서 130건에 47억여원, 결산추경에서 4건에 1억3,000만원 등 총 332건에 254억여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은 공사비와 그 처리기간으로 볼 때 다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차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조기 발주함으로써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의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불용액이 무려 126억원이 발생되었으나 년도말까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은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환경시설관리 사업비중 야로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쓰레기장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채 사고이월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한 경관녹지지역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인근 공사장 사토 활용 및 조경수목 헌수 및 기념식수 운동 전개로 8억6,100만원을 절감한 사례와 본 군 기술직공무원으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자체 설계함으로써 외주 설계용역시보다 6억800만원을 절감한 사례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유도재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유도재   : 집행부에서 태풍피해로 노고가 많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도재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한 주요사업 대상지와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공원조성을 위해 당초 56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다수 군민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보상이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군민대종각, 3·1운동기념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사후 관리가 요망되며 앞으로 공사구간 성토시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합천댐 관광지 진입로인 점을 감안하여 세륜시설을 갖추어 흙먼지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접 지역에 체육공원이나 수중보 등의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열악한 군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지난해 6월부터 민간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수련관 시설주변은 청소 등으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도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야외 결혼식이나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수련시설 식수가 불량하여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취수원과 수련관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천을 자랑한다면 푸른 숲이 있고 맑고 깨끗한 물을 이용한다는 것이 첫째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수련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합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위탁 운영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명 조식선생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명 조식선생의 숭고한 정신은 합천의 자랑이요, 긍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합
천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가 복원장소의 경우에는 마을내에 위치하여 사업추진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경관까지 고려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용암서원 복원사업은 대상지 위치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합천인의 기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입안되고 계획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편입토지 수용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의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오늘 의결된 사항대로 조치에 차질없도록 함은 물론 차후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행정사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이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철저한 피해조사와 아울러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재해지역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인   
○출석의원   
   의      장   안문기
   부 의 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 축 산과장       하진균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안문기
  •    서명의원      고영진
  •    서명의원      강성기
  •    사무과장      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