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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5회-제1차-본회의-2002.10.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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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29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안)의결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합천군수)
3.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안)의결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부록 참조)

(11시08분 개의)
○의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조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 10월 21일 합천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10월 22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 합천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 그리고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안 제1항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조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안문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수해를 당한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셨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군정의 각 분야에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4대 의회 개원식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뛰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로 뛴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갔음을 실감을 합니다. 되돌아 보면 수해 피해 현장에서 수해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일들, 주민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하고 현실 보상과 더 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과 주요 인사를 만났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해지구로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항구 복구를 위한 개량복구사업 7개소에 380억원을 지원 받은 성과와 보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국토관리청, 경남도청을 10차례 방문하여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 바 있습니다. 우박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과 남명 유적지 진입로 정비 6억원, 가회 덕천교 가설 1억6,000만원, 삼가 상수도 확충 4억4,000만원, 초계 적중 상수도 확장 5억원, 정인홍선생 유적지 정비 1억원 등 26억원의 도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당초예산에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40억원, 합천교회에서 한주아파트간 우회도로 8억원,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 3억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0억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황강수중보, 봉산 권빈, 계산, 가회 다공소류지, 갑산배수장, 초계 관평, 쌍책 상포, 오서 배수개선사업 등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은 그간 사업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국가 기간 국도로 지정되게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집중 투자가 되어 앞으로 도로가 빨리 준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3·4년 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내 개발 또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대병 하금 - 산청 차황간 대진고속도로 진입도로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년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 33호선과 함께 우리 군 심장부를 동서로 연결해줄 함양에서 울산간 국도 건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쌍책면의 가야문화유적지 사적공원을 비롯해서 대야성 발굴 복원, 가야면 숭산지구 개발, 댐주변의 콘도, 영화세트장 유치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폭하고 있는 군민들의 지역발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현실적으로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효율을 높여가는데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수요를 보면 두 차례의 수해로 인한 수해피해복구 군비 부담액이 59억6,000만원이 늘어나고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 2회 추경시점에서 지방교부세가 작년의 121억원보다 금년에는 105억원이 줄어든 16억원밖에 교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경상남도 지역발전기금에서 지방채 30억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재원은 지방세 수입 3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86억400만원, 지방양여금 25억8,300만원, 교부세 27억3,400만원과 일반 재정보전금 7억3,200만원, 세외수입 47억원 그리고 지방채 30억을 재원으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52.4%가 증가된 838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4.6%가 증가된 827억2,341만원이며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이 744억7,400만원, 자체 사업 77억5,700만원, 경상사업비가 9,300만원, 예비비가 3억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11억3,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 피해의 조기복구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투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전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과 한층 성숙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 우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문기   :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11월 9일 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안)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쌍책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호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이창웅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이영창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정용구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조호연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기의원, 간사에 이창웅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무형의원, 간사에 윤재호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확인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해당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제9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차세운의원과 이창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95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번 우리 지역을 강타한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우리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현장 확인활동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회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안문기
부의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