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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5회-제4차-본회의-2002.11.09.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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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안심시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아침은 한겨울 추위를 느끼게 하는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여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제2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관세 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로부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2002년도 8월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와 6월 폭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어민, 사업장 소유자 등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 재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하였으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치 창출이 불투명해진 합천읍 합천리 915-2번지 외 2필지의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농협 소유부지인 합천읍 합천리 524-1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함으로써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 사회단체 사무실 및 시설 등을 통합하고 군민들의 이용편의 도모와 운영비 절감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간 열띤 토론과 현장 확인 및 협의조정을 거친 결과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과세면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과세면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기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위원간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예산안은 처음으로 안건이었던 만큼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454억2,090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357억4,855만8,000원과 특별회계 96억7,234만7,000원이며 금번 증액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대비 65.2%인 총 854억7,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일반회계 부분 7건에 대해 4억1,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 과목중 국내여비 기관운영통합부분에 500만원, 관광관리과목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시설비 1억원, 공공시설관리과목중 시설비 합천군민체육관 및 군민공설운동장 간판제작설치비 340만원, 사회개발과목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새천년 생명의 숲 조경사업비 3억원, 농업기술센터관리과목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사전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수해복구를 위해 지방채 30억원을 빚내서 편성한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사업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지방채는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예비심사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회복지단체 사무실을 통합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그 필요성은 인정하였고 부지선정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반드시 건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본청 내부수선공사를 함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찬반양론이 엇갈렸으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의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검소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주어진 공간을 보다 깨끗이 관리하는 면모를 군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예상 밖의 다소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정말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를 드리며 아울러 금해 승인된 예산은 지난번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많이 계상되어있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있도록 효율적 예산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윤재호간사로부터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활동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 :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 의회에서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척에 대해 수시로 살펴보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현재 합천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적정처리를 통한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의 보건위생향상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현재 62%의 공사 진척이 정상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계획된 사업비중에서 도비가 원만하게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정한 낙동강수계특정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질강화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공정을 조정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구조물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를 준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전유물전시관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은 가야 문화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결한 관광명소 벨트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0% 공사가 진척 중에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물전시관을 위해서는 공사가 가시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대책을 강구하여 전문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관이 어울릴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에 있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공사는 미세한 부분까지 미려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구조물 공사등을 시방서의 기준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정이 한걸음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5人   
○출석의원   
의      장   안문기
부 의 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이창웅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 축 산과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