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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6회-제4차-본회의-2002.12.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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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2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의건
6.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9.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건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합천군의회안문기의원사직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6.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7.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8.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9.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건(군수제출)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합천군의회안문기의원사직의건

(10시58분 개의)
○부의장 이영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안심사와 현장확인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한 후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현재 우리 군의회 의장 안문기의원에 대한 사직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1항에 삽입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으며 처리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의원 거수로서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제3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6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과 12월 17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개의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정원 연장 승인에 의거 존속기한 명시와 일부 직제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11월 28일 제출되었던 원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의 재배치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기존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축산과를 신설하며 농업산림과를 산림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3일간 담당부서 및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 및 협의과정을 거쳐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행정정보화사업, 실업대책업무추진 정원의 연장 승인에 따라 우리 군 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 자연지형의 변화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경계가 변경되어 실제상 1필지가 지적공부상에는 2개 면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 경계를 새로이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90회 의회 임시회시 동의를 얻었으며 아울러 경남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상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기금의 1회 융자 한도를 종전 "5,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개정하고 이자율을 종전 "년 5%"에서 "년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민에게 가급적 많은 수혜를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제75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6일 조례 제1080호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의료보험법 부칙 제5489호에 의거 1998년 10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받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목적은 정기적인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당면한 보건의료문제와 보건의료수요를 파악하고 장기적 사업개발 및 연차적으로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행동지표가 되고 보건사업 홍보 등 각종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다소 상충된 의견도 있었으나 심사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질의 및 답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함에 있어 분뇨 관련 연합자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징수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수수료 요금 인상안도 도내 평균가격으로 인상 조정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뇨수거시 주민의 오해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측된 사항을 설명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 건은 폐기물 보관 및 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상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있어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건은 합천군의회 제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안건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인근 시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주변 지역 지정 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물이용부담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확정한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지호균위원장으로부터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현장활동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지호균위원장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지호균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호균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수해복구사업 추진 주요사업장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전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 지금은 복구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수해복구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수해피해는 예년에 볼 수 없이 관내 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복구 비용이 모자라 3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현장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아직도 공사가 발주되지 않고 설계가 추진중인 사업현장도 많이 있지만 내년도 우수기 전에 복구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삶의 터전에 희망을 가지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해피해 대상 현장을 한정된 시간내에 전부다 살펴본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군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대상지와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현장 점검시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곡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천 홍수로 세굴된 호안을 복구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우선 투자 순위를 감안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항구적인 복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월류로 세굴된 호안을 복구 완료한 사업장으로 공사비를 다소 많이 계상하여 돌쌓기 공사를 전석쌓기로 마무리함으로써 앞으로 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은 매우 잘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석쌓기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해복구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시기일수록 더욱더 분발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호도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호우시 유실된 도로사면 등 복구작업이 추진중에 있었으며 현 공정은 60% 정도 정상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복구공사 구간 중 퇴비사 부지가 위치한 곳에 대해서는 개인이 협의에 응할시 토지를 수용하여 복구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백암3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 전석쌓기로 석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배수로까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소하천 정비 차원에서 사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회양-유전간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있어서는 겨울철임을 감안하여 포장공사 일부 구간에 대해 야간 보온대책이 필요하며 임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천댐 만수위   미포장된 임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보호를 위한 구조개량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지역 수해피해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앞으로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의회안문기의원사직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 안문기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난 12월 7일 우리 군의회 의장 안문기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거수로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 안문기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군정에 관한 다양한 질문, 기타 조례안 및 의안심사 등 20일 간의 회기가 짧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회기가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 안문기의장께서 의원직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그동안 의정을 같이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96회 정례회 기간동안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부 의 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 축 산과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부 의 장       이영창
  • 서명의원       윤재호
  • 서명의원       김민생
  • 사무과장       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