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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7회-제1차-본회의-2002.12.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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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2월 3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이영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조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는 2002년 12월 24일 고영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합천군의회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하여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 12월 30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7조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여 의장을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오늘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로 선정된 이창웅의원, 지호균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선정된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투표방법 및 투표진행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의사담당 박상곤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합천군의회 의원선거구인 행정 읍면 순서대로 시작해서 부의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 및 명패를 받아 기표한 후 다시 사무과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으며, 감표위원이 되신 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소 앞 사무과 직원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한 분을 선택, 기표한 후 투표란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감표위원석 앞에 비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어 주고 다음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원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모형은 지금 사무과 직원이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권 또는 무효표가 되오니 투표나 개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2. 두 난 이상에 모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등은 기권 또는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이 있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이창웅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 지호균   : 이상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합천읍 최경호의원님!
   봉산면 박오영의원님!
   묘산면 유무형의원님!
   가야면 유도재의원님!
   야로면 정용구의원님!
   초계면 김종덕의원님!
   쌍책면 강성기의원님!
   덕곡면 고영진의원님!
   청덕면 차세운의원님!
   대양면 윤재호의원님!
   쌍백면 김민생의원님!
   삼가면 조호연의원님!
   대병면 송국영의원님!
   다음은 이영창부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적중면 이창웅의원님!
   다음은 지호균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박종국, 이동률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   이동률 : 16개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박종국, 이동률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   이동률 : 16장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투표수도 16장으로 명패수와 똑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박종국, 이동률은 계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계표 내역을 검산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덕의원 5표, 이창웅의원 6표, 윤재호의원 5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호명을 하겠습니다.
   합천읍 최경호의원님!
   봉산면 박오영의원님!
   묘산면 유무형의원님!
   가야면 유도재의원님!
   야로면 정용구의원님!
   초계면 김종덕의원님!
   쌍책면 강성기의원님!
   덕곡면 고영진의원님!
   청덕면 차세운의원님!
   대양면 윤재호의원님!
   쌍백면 김민생의원님!
   삼가면 조호연의원님!
   대병면 송국영의원님!
   다음은 이영창부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적중면 이창웅의원님!
   다음은 지호균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박종국, 이동률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   이동률 : 16개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박종국, 이동률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   이동률 : 16장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투표수도 16장으로서 명패수와 똑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박종국, 이동률은 계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계표 내역을 검산한 후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덕의원 4표, 이창웅의원 9표, 윤재호의원 3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이창웅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순서대로 조호연의원과 지호균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97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새롭게 당선되신 의장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부 의 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강성기의원, 김종덕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