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98회-제3차-본회의-2003.01.22.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9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월2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2.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3.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합천군보조례의 건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고영진의원외 6인)
2.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유무형의원외 6인)
3.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윤재호의원외 6인)
4. 합천군보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고영진의원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유무형의원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윤재호의원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 고영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영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확정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의회운영 등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집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정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보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조례안,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본 2개 안건을 포함하여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토록 회부했으나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에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상남도의 개선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직제를 일부 개정하여 인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또한 과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하여 한시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 및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를 한시기구로 지정하는 것은 군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반대로 집행부 원안을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보를 편집 발행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정의 홍보강화와 열린 군정,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다만 제9조 (광고) 규정에서 "광고료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광고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에 따른 공사 시행으로 인한 방문객의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시까지 한시적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계미년 새해 첫 임시회로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보고 받은 사항들을 토대로 금년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보다 나은 합천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규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이영창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이창웅
  • 서명의원       송국영
  • 서명의원       이영창
  • 사무과장      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