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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9회-제1차-본회의-2003.03.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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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9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안설명)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99회 의사일정 부록 참조)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이영조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3월 20일 합천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요구가 있어 2003년 3월 20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3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합천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 내음과 생동감으로 충만한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주민을 보살펴드리고 주민의 불편을 찾아 나서는 등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균형 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의 국정목표의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를 기본으로 분야별 12대 국정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비전은 새 정부가 5년간 추구할 가치이자 시대의,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는 분야별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지방행정을 이끌지 않고서는 우리 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고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91년도보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에 군정 산하 전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와 함께 600여 공직자는 시대적 요청과 군정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면밀한 분석과 심사를 거친 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일시에 다 채울 수 없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이 있고, 수해복구 군비부담이 너무 과다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세 30억원을 승인받기는 하였으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10억만 기채를 하였고, 공무원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산하 공무원들은 올해도 3개월 동안 도, 중앙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월 6일 도 지사님 순방 시에는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0억원, 체육공원조성비 10억원, 수중보 설치 설계비 3억원, 딸기작목반 지원 1억, 초계 적중 게이트볼장 설치비 1억원, 총 35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해인사 IC-가야면 소재지간 도로 확장을 위하여 2005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도 치수재난관리과를 방문하여 양천강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해서 7억5,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고령-진주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완공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였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합천을 기필코 경유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곡리-마령재 구간 2.5킬로미터 40억원을 들여서 오르막차선 확장사업을 2004년도에는 조기 시행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농림부를 방문해서 수중보 설치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청덕 정동 소류지사업비 6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3년간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합천읍 소도읍육성사업에 합천읍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자부를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십분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속에 심의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7%가 증가된 222억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83억원, 특별회계 39억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120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 과년도수입 16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억9,700만원, 지방채 10억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도비 재원으로 변경 계상되는 관계로 양여금 2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예산 주요사업을 보면 일반행정부분에 우리 군의 인구감소를 시대적 변화라고 탓하고만 있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군민에게 호소하였고 그 가시적 효과가 군민들의 동참 속에 3개월 동안에 1,181명의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증가시책의 추진비 6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동편주차장 밑과 의회 소형주차장 옆 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7,000만원이며 문화관광부분에서는 대장경판 디지털작업 등 5억7,000만원, 장경판 등 담장 보수 연구용역 4억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농업부분에는 군의원님과 군민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비 보수 9억2,000만원, 고품질쌀 생산 지력증진 4억6,000만원이며 환경부분에 북부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부족사업비 5억원, 간이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사업 9억6,000만원, 회양 오수처리시설 개선 3억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에서는 합천댐 정비사업 13억7,000만원, 한주아파트에서 서산리간 구간과 묘산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에 8억원,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과 야외공연장 수벽 조성 지압보도 설치 등 12억원, 정원주택조성지 2억원 및 동호인주택단지 기반시설비 1억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이장 마을 상사업비 12억6,000만원, 그 외 소규모숙원사업비에 49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인구늘이기운동은 이제 유관기관 임직원이나 각종 사회단체까지 불을 당기게 되었고 전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볼 때 이제 내고장 합천 사랑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대병면 황강호식당에서 14개 지역 전국 향우회 대표 13명이 참석하여 상호 친목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고향발전을 열망하고 동참하려는 전국 최초의 향우연합회 결성은 합천인의 우수성과 뛰어난 기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한 우리 합천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호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이영창의원, 이상 8명을 선임하고,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생의원, 간사에 김종덕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오영의원, 간사에 조호연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심사와 현장확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요구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심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해당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르는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8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3월 28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9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최경호의원과 박오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99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4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