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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9회-제3차-본회의-2003.04.0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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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건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청주차장부지매입의 건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청주차장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분 자유발언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진 후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청주차장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청주차장부지매입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 5개의 본 안건을 포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구1급 관사매각과 합천 서산리 군유지 주변 토지매입의 건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에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외 3개의 조례안과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면서 인감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업무처리의 흐름과 성격이 유사한 주민등록담당자의 선의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읍면의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질 경우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한 후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인감담당자 245만1,400원과 주민등록담당자 28만8,400원으로 총 273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 및 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과정을 거쳐 공무원의 선의의 과실 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미 감면한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각종 관련법 조문의 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고 수도권 지역의 법인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개정된 법령의 조문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대부료, 매각대 등의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던 것을 시중금리를 반영,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와 매각대에 대한 연체료를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대부 및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부동산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 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 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내용으로 70여개 8,600명의 회원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이 몇 개의 단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협의회 구성과 회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그에 따른 행정지원사항으로서는 사무실 한 개에 공공요금과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정도이며 현재에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청 내 민원방문차량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군청 연접 부지를 매입한 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합천읍 합천리 341-8번지 외 4필지에 총 면적 1,939평방미터로 군청 맞은 편과 동편 주차장 주변을 부족한 민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면서 향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할 시에는 군청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1급관사 매각과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 주변 토지매입 건은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으로 구 1급관사 부지는 사회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부지 등에 편입될 경우 매각한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본 위원회에서는 고려하였으며, 사회종합복지관이 완공된 후에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 처리하였으며,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 주변 토지매입 건은 레저스포츠단지 및 그 외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합천읍 소도읍 육성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합천읍 계림리 남정골 네 가구와 그 주변 전답 4,000여평을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며, 부결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1급관사 매각 및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 주변 토지매입 건을 제외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생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생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 3월 2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예산과목별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규모는 당초예산 1,515억1,077만9,000원 대비 14.7% 증가한 1,737억827만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8%가 증가된 1,613억933만9,000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46%가 증가된 123억8,9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생명의 숲 조성, 합천댐 정비 등 지역의 현안사업과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재원이 조달된 만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에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2억원 등 3건에 5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전입자 이사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계상된 3억5,500만원은 대외적인 공약사항이나 집행방법에 있어 2004년까지 집행이 가능하여 과다 계상된 2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 주변 임야 매입비 1억원은 소도읍 육성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새천년생명의 숲 지압보도 설치사업비 2억원은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업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용예산이 총 33건에 23억6,424만5,000원이며 그중 23억173만원이 사용되고 6,25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2002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지원하는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노고에 대해 격려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한 포괄사업비는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결정하여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장과 군의원들의 의견이 수렴,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되 가급적 소규모사업은 지양하고 중규모 이상 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며, 둘째 예산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계상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인구증가시책은 경제, 문화, 교육 등 여건의 변화로 주민욕구가 충족될 때 시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장기적인 대책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여성이장 활동지원을 위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여성이장에 대해서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찬회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문화재 보호 등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와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위해 합천군의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오영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지 오수처리장 보수공사는 전 구간 동시 관로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 구간 동시 공사보다는 통행의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간별 공사가 요구되는 지역이며 공사구간 내 흙다지기 공정이 미흡하여 해동과 동시 도로상의 요철이 발생되어 인근 상가로부터 질타는 물론 차량 운행시 안전운행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노후시설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의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오수처리장의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내 무대설치방안과 야영장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관광단지 내 완벽한 무대설치를 위해 주변 여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며, 야영장 면적 2,646평방미터 중 일부 지역은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등산객 또는 관광객들이 야유회 등 왔을 때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부분, 전기전화 지하매설방안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내 통신시설 전기 전화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매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대책방안이 요구되며, 관광단지 내 시행되는 각종 시설공사비시 부서별 업무 소관이 상이하여 잦은 공사는 물론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고 관광객 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광단지 내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호 관광단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실제 매입자가 선호하는 용도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함이 필요하며, 미분양 필지 중 필지가 큰 것은 분할하여 매각이 되도록 하며 또한 건폐율 및 용적율도 완화함으로써 민간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집행업무를,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는 관광단지 유지보수업무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원화된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암정 문화재 인근에 건물 신축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일 경우 관계법에 규정된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 또는 건설공사 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재산권 제한 및 재정부담의 추가 공사기간 일실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지역개발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건설시 문화재 형상변경 또는 건설공사 영향검토를 받는 것을 100m 이내로 완화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금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공사현장에 군민감시관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을 해소함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조상대대로 경작해온 하천변의 농지가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실제 조사를 해보니 하천부지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다소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간비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지방도로에서 농로포장공사구간의 진입로 6-70m 정도와 하천부분 전석쌓기 반대편의 산쪽 농로포장부분 또한 추자나무보 옆은 용수로가 설치되어야 하나 설계상 누락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미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진출입 안내 교통표지판 및 공사현황 등의 표지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덕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 85억원이 투자되는 대형공사로 지난 2001년 6월 5일 착공하여 2003년 6월 4일 준공예정인 공사로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준공예정일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삼가 남산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보체와 취수벽까지의 폭은 35m, 길이는 101.2m로 수해시 주민들의 쇄굴 및 유실이 우려되어 콘크리트 포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바닥에 매트와 사석을 처리하면 설계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나 보체와 취수벽까지의 거리가 35m가 되어 수해 시에는 하상의 유실 등이 우려되므로 취수벽을 가로 세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현장관리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지라고 평가되며 이번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적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타 사업장에도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송국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병면 송국영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우리 군 합천의회 발전과 앞서 가는 의정수행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풍요롭고 잘 사는 우리 고장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간편하게 피력하오니 군정 수행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00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에 의하면 주택개량시 지원기준은 20평 1동당 2,000만원이며 상환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5%로 농민들은 타 금융기관보다 실제 현실에 와 닿는 혜택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누구든 농촌에 살면서 주택개량신청을 한다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인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융자금 지원 확대와 이율도 2 내지 3%대로 인하해 주시고,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도 연계하여 군비 지원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실제 농민이 필요할 시, 융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99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일간 짧은 회기 중에 많은 의안과 예산을 심사하여 무척 바쁘고 분주한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지난해 수해복구 등 이월사업의 마무리에도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승인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당면한 영농 등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4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