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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0회-제2차-본회의-2003.05.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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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2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2002회계년도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2002회계년도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어 개정되는 조례로서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군 조례문이 수정되는 것이며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 조문 변경과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을 신고받거나 부과 고지시 통보시한 단축,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 설치하는 규정을 군 통합 설치로 변경하였으며, 국산담배와 외국 수입산 담배에 부과해온 담배소비세를 외국산담배를 국내제조와 혼선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제조담배"에서 "담배"로 자구수정되었으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을 납기조정, 재산할사업소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토론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제1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 바 기획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3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3명에는 대표위원에 현직의원인 박오영의원과 위원으로는 김기태, 이종식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3명을 2002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박오영의원, 김기태, 이종식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3일간의 짧은 회의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여 알뜰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