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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2회-제1차-본회의-2003.07.05.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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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5일(토)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1. 제102회합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의결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2회합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의결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조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합천군수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그리고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중 미준공된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합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지난 제1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9명으로 선임하고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호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차세운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용구의원, 간사에 문을주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종민의원, 간사에 유무형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2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제반 설명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각종 조례안과 의안심사를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읍면 순서대로 김종덕의원과 강성기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및 현장확인 활동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