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02회-제2차-본회의-2003.07.19.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19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3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내무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8.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9.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박오영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원여러분 본회의에 앞서 오늘 군수께서 당면한 현안사업인 죽고제 등 제방수해복구사업비와 33호선 합천 진입로 협의차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방문을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에 출장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을 못한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3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조문 내용 중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신체장애 등급을 삽입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위원들 별다른 의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토지를 본 군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기부체납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해 토지로서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경우는 인근토지 경작자 등에게 불하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상하고 있는 군민상 수여에 대하여 객지에서 고향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향우에게 애향심고취와 합천인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핵가족시대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한 자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구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례로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마항 4호인 매장면적의 33㎡ 미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농촌의 실정과 영세상인들의 가중한 부담이 예상되어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중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환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승용차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동승한 승용자동차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하기 위해 동조례 제8호2항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및 기준중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에 대해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13조의 단서조항인 별표 1기준 4란은 단독주택만 적용하고 5란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로 한다로 삽입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월 1일자 합천군기구개편에 따라 현직제에 부합되게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바 조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내무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처음으로
8.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기간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동료의원들을 대신하여 일본 다께세정 축제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우호 방문차 다녀왔던 동료의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장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와 전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 받은 감사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고 군수공약사항 등 주요시책들의 정상 추진 여부와 사회복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계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6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교육발전위원회 활동 미흡과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체납세 일소 등 시정요구가 42건이며 군수포괄사업비 균등배분과 임의보조단체 지원개선, 인구증가 시책 내실화,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읍면 건의사항 조속 이행 등 건의요구가 1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해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감사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감사때마다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는 감사자료의 부정확, 형식적인 자료작성, 답변의 무성의 등 피수감자로서의 자세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책임과 성의를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범국가적 관심사항인 지방분권화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하향식 행정이 대부분으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일을 추진하면 큰 하자는 없을 것이나 중앙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철주야 뛰고 있는 군수와 같이 내 일처럼 책임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제4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살려 군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과 채찍을 가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열심히 일해 주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한층 생동감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발전하고 집행부 또한 보다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7일간 수감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각 실과장님과 감사자료 작성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정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에는 타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현지 시설견학과 또 국회연수국에서 일주일간의 실무적인 연수교육 등으로 의원 나름대로 기법을 습득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추진상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소상하게 살펴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도 계속되는 장마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 군 관내 일부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해당주민들의 원만한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별문제 없이 마치게 된 것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제4대 합천군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고 시정함으로서 선례답습적인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합천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부에서 개선하거나 군정에 반영하여야 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건중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15건, 건의 요구 1건으로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감사 때마다 되풀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허심탄회 하게 대화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둘째 공사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현장감독 및 공사감독입니다.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만 예산부분이 조금 더 증가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하고 또 공사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기간이 일실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소규모사업장이라도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을 때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사현장 게시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설계 변경 부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주민건의 민원해소, 사업구간 중복 등으로 이런 사항은 공사설계시 현지 출장, 주민들과 면밀한 검토만 하였더라도 얼마든지 설계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시정함은 물론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감자료에서부터 질의 답변 등에 성실한 자세를 보여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업무추진태세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은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시한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잘 사는 복지합천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용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구의원입니다.
   합천군 한해의 예산 집행사항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을주 간사 등 동료의원님들의 크나큰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로 맡은 책임을 무난히 완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준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5일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 회계연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박오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태, 이종식위원이 2002년도 예산집행의 적극성과 타당성 등 예산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간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세입세출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 일치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의 적정처리여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기금의 운용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절차와 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합천군결산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30일 합천군으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5일 본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3년 7월9일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2,521억2,23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40억3,600만원중 3,016억5,300만원을 수납하였고 213억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으로는 200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77억6,702만원을 포함하여 총 3,098억8,935만원이고 지출액은 1,923억3,4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175억5,400만원으로서 그 중 익년도 이월액이 1,007억6,000만원이며 167억9,400만원은 불용잔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사항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 사고이월비, 예비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산 잉여금 처리 사항으로 세입결산액 3,016억5,300만원중 세출결산액 1,923억3,400만원이며 잉여금은 1,093억1,900만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7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은 2002년도 4억8,900만원이 증가한 47억3,8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내용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번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다음 지적사항을 전 위원들의 공통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세입금 미납액 과가 및 징수업무소홀 등 결산검사시 지적된 7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월예산의 과다발생부분입니다. 2002 회계연도에서 2003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무려 1,056억이 이월되고 이중 사고이월이 452억원이 이월되는 바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비등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공사 조기 발주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자료작성 미흡 등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연구 검토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 회계연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하종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하종민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종민 의원입니다.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한 주요사업 대상지와 현
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반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반천의 수압상승시, 제방부분 누수로 인한 제방 침하 방지를 위해, 시트파일과 돌망태를 작업하는 공정으로 현재는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중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제방은 인근 의령군과 경계되는 지점으로 향후, 공사시에는 의령군과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다음은 삼학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업비 14억5,800만원으로 제방내 옹벽설치와 돌망태 설치 작업으로 50%정도의 공정으로 작업 중에 있으나 도로로 숭상될 지역에 있는, 삼학제 배수장은 철거후 공사를 시공하여야할 어려움이 있으며, 지금 현재 침수시에도 즉시 가동하여 물을 방류하여야 하므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중인, 삼학제 배수장이 7월 하순 가동되어야 삼학배수장을 철거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어, 관계부서에서는 공기 단축과,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장마 등으로 낙동강 물이 역류될 경우 공사 현장 도로변의 낮은 부분으로 강물이 넘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정기적인 순찰활동과 도로의 낮은 부분에 성토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삼학 마을도 침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방 숭상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전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게비온 옹벽으로 최저 2단에서 최고 6단까지 작업 공정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로의 밑 부분에 있는 돌망태에서는 무게의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요철형으로 비스듬히 돌망태가 튀어나와 계속적인 강우시에는 붕괴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향후, 설계시에는 사업 대상지의 현지답사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변의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곡도로를 직선으로 하는 도로선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옥두배수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일 현재까지도, 현공정은 30%정도인 성토부분만 완료된 것으로 토지보상협의 및 토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낙동강 물이 역류될 경우 이곳 배수로로 물이 넘쳐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련부서 및 공사시공업체에서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에서 시공한 삼가상수도 정수장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4천여만원을 들여 정수장내 옹벽공사, 석축쌓기, 진입도로 정비 등 설계서 내용대로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마무리 된 넓은 벽면은 국도변에서 바로 보이는 곳으로 공간으로 두는 것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림 등으로 단정하게 처리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주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본 공사는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기간 지연과 사석의 일률적인 구배로 시공되지 않아 외관상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도 있어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공기단축 등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술곡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본 공사는 공사기간 내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으나 사후정리가 미흡한 부분으로 빠른 시간내 완벽한 정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대남소류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이 공사는 몽리민들의 수혜를 위한 농업용수 공사로 편입부지 보상의 지연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현재 4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오는 8월 25일 준공기한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시공과 최대한 공기 단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류지 복구지역의 여울림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석을 규격화된 화강암으로 시공하여 저수지 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교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곳으로 접속농로 편입토지 보상의 지연과 교량의 높이가 주변가옥 및 정미소 보다 높은 지역이고 시공후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므로 공사의 철저한 시공과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광도로 복구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난 5월 24일자로 시공 중지된 공사로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철저한 공사 시공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만 현장확인 활동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박오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3분 자유발언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해 여름 태풍 루사로 우리 군에 많은 재산의 피해를 줬습니다. 자연재해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재에서 오는 재해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태풍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중인 합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지난 2001년도부터 2002년 9월까지 합천읍 핫들 배수장 부근 하수종말처리장 내 설치를 계획하다가 이 지역은 합천읍 시가지에 가까운 거리라 장래 축산폐수시설 가동시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을 예상하여 주민이 적은 우리 대양면 정양지구 위생환경사업소로 전년도 10월에 계획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양지구 위생환경사업소에는 쓰레기소각시설, 특히 분뇨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그 악취 등으로 주민들은 밤낮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고 말이 생활이지 정말 사람 살곳이 못되는 곳입니다.
   지난번 정양지구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때 집행부에서는 면민들에게 다시는 이 곳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분뇨처리장 주변 아천리 입구 교량가설을 해 준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계획 이 자체만으로도 면민들을 너무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양면 이 곳은 주민수가 적어 목소리가 적을 뿐이지 악취를 맡으며 생활하기 좋아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대양면 주민들과 본 의원은 정양지구 위생환경사업소에 또 다른 혐오시설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적은 지역이라 이곳 대양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기보다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을 3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 전달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양면 주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영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봉산면 박오영의원입니다.
   민선 3기 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희망찬 합천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군수님과 위민 봉사 정신으로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고장의 복된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65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군 의회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항상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6만3,000여명의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나날이 발전해 가는 활기찬 합천의 모습과 또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도 연관있는 사항을 3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합천에서 대구간 심야버스 운행입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합천-대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후 향후 2〜3년후 공사가 완공되면 앞으로 대구까지 운행되는 소요시간은 30분대로 합천군민들의 생활권이 대구지역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교육, 취미생활 등 시간대가 다양화되고 야간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막차 시간에 쫓기지 않고 볼 일을 보고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인 오후 10시경과 새벽 0시경대로 합천에서 대구, 대구에서 합천으로 심야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 버스운송조합 등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천-대구간 심야버스만 운행된다면 우리 군에서 대구방면에 있는 대학 등에도 자녀들이 하숙보다는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앞으로 호응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합천-대구간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과 박오영의원이 제안한 3분 자유발언 사항이 행정에 잘 접목되어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합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2002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심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 완료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해 태풍으로 엄청난 수해를 입고 또다시 장마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해 수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걱정이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린 원생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어린이집에 세균성이질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다고 전국에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균성이질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하절기 풍수해와 방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규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이창웅
  • 서명의원       정용구   
  • 서명의원       문을주
  • 사무과장       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