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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3회-제1차-본회의-2003.09.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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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9월 8일(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0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질문및답변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10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질문및답변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분 자유발언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이영조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도 9월 2일 윤재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9월 2일 15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자 윤재호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접수되었기에 집행부의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청취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9월 8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정례회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군정질문을 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그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여러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건별로 주답변과 그에 따르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우선 제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창웅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의원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고영진의원    :   의장님!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오영의원    :   발언을 마치고 나서 하십시오.
고영진의원    :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발언이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지금 박오영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박오영의원    :   의사진행발언이 나올 겁니다.
고영진의원    :   박오영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의장님께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올 겁니다. 우선에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
정용구의원    :   중지를 시켜주십시오.
○의장 이창웅   : 의원여러분, 박오영의원은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오영의원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접어두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본 원본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오늘 의원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는 답변은 본 의원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구의원    :   의장님!
박오영의원    :   그래서 회의에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먼저 정용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존경하는 6만여 합천군민 여러분,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일성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용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먼저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심의조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추진하였고 군민과 함께 하며, 변화하고 도약할려고 노력하신 점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합천군이 발전할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무원과 의회가 사심없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므로써 성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원론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자세는 군민 전체를 대하듯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에 전무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서류 따로, 의회 제출하는 서류 따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산검사는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적법 타당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방향을 의회의 관점에서 분석 적용함에 그 의의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으로 강제하는 주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사전 분석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케 하며 그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산검사 위원들의 사전검토에 의한 의견서는 결산승인안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례회시 제출된 의견서는 당초 결산 검사 위원들에 의해 작성된 의견서와는 달리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삭제 또는 수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본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주요지적사례에서 ①번 가현도로 수해복구 공사 미이월에서 7줄 전체 대목을 삭제하였으며, 24페이지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서 50%이상 미집행 건수를 15건에서 16건으로 금액 10억4,448만5,000원을 4억3,948만5,000원으로 100%, 전액 미집행 건수를 15건에서 14건으로 수정하였고 금액을 7억1,487만4,000원을 10억987만4,000원으로 2,000만원 이상, 불용액 건수를 7건에서 6건으로 금액 9억4,421만9,000원을 금액 3억4,421만9,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5페이지 불용액 50% 이상 내역서에서 계 30건 예산현액 12억1,304만1,000원, 지출액 1억6,855만6,000원, 불용액 10억4,404만1,000원으로 비율 86%를 계 30건 예산현액 6억804만1,000원으로 불용액을 4억3,948만5,000원으로 비율 72%로 수정하였고 재난관리 500만원, 토목관리 6억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관련 검사 위원인 김기태 전의원이 보관하고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비교 확인한 바 위와 같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점 일획이하도 가감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 본다면 결산검사 의견서 변조는 집행부에서 합천군 의회는 물론 합천군민을 경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판단되어 전 의원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2002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변조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조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견서를 변조토록 지시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변조하여 제출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 세입세출 결산위원 3인 즉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오영의원, 김기태 전 의원, 이종식 전 면장에게 의견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원본과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넷째 향후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의회 의원들과 합천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모든 것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처리한다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직무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난처한 일이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의논하면 해결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들을 숨기려 한다든지 봉합하려 한다면 우리 6만여 합천군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 의회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의회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실정이라 몇십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눈에는 안목이 좁고 군정시책을 단편적으로 보는 의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맡겨 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발견하여 문제를 삼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써 예산결산특위 위원 모두를 대신하여 군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의 질문에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군 집행부에서 보관하는 서류와 합천군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따로 따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경험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되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속일려고 하는 일들이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을 속일려고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강성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께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본 군의 행정선진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6만 군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본 의원은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군민을 기만하는 제1, 제2, 제3의 일들이 이루어질까 두려워 정신을 바짝 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합천군의회 의원에게도, 집행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은 재무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2002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변조한데 대한 사항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변조사항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였으며, 왜, 누가 변조지시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는 변조한 서류를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책상 위에 놓고 토론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 우롱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의 숨김도 없이 명확히 밝혀 둠으로서 합천 행정 집행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며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두바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군수의 견해와 같이 할 수 있다는데 동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사항으로는 두바퀴의 흐름이 한바퀴의 흐름으로 언제나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절름발이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며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지방의회 운영지침에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더라도 군수께서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말씀하신 두 바퀴의 원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내 고장 합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6만 합천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합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의조 군수님!
   또한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군 최일성부군수님 외 650여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삼가 출신 산업건설위원이며 이번 예산결산특위 소속 조호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찹찹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옵니다만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장 풍요로워야 추석인데 옛말에 "더도 말도 덜도 마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촌 실정은 정말 그러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비속에 농사는 거의 망가져가고 수도작은 병충해와 일조 부족으로 인하여 결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꼿꼿이 서서 나 잘났네 하고 버티고 서 있고 전작물과 과수농사는 잦은 비와 일조 부족으로 병이 들어 포기째 말라 죽는가 하면 과일은 흑성병의 온갖 병충해로 인하여 낙과 내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몇십년만의 흉년이 아닌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부터 흉년이 들면 백성들 인심이 흉포하여진다고들 합니다.
   거기다가 나라 안은 온갖 노사분규로 인해서 물가는 치솟고 인건비가 비싸 세계경쟁력은 떨어지고 바이어들은 다른 나라로 고개를 돌리고 외국인 투자자마저 노임이 싼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그나마 수출 계약을 한 물품들은 납품 기한을 어겨 제품들을 반송하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사항 최악의 불경기 사태까지 와 있는 현실을 실감하고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6만 합천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하는 것이니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가현도로 2지구 수해 복구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현 2지구 수해피해 사항과 현재 복구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2년 2회 추경시 가현2지구 사업책정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승인을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성립전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현 2지구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2002년말에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상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 재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담당 실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불편한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본 회의장에서 출석요구를 했으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부군수 대리 참석 답변코자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답변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용구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창웅   : 정용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군수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은 본 질문에 제기한 바, 그 중요성을 볼 때 반드시 군수의 답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하더라도 집행권자인 군수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부군수의 대리 답변은 무의미하며 책임성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군수 불참석, 부군수 대리답변에 대한 사유를 검토해 볼 때 본 의원의 질문을 편애하여 가벼이 판단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군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씻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의회의 질문이며 의회의 질문은 곧 군민의 질문이라 볼 때 군수는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회의 충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반드시 출석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여러분, 군수 대리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국영의원    :   의장님, 방금 정의원께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고영진의원    :   조금 전에 의장님이 군수를 대리답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군수의 대리답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우리 의논을 좀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의장 이창웅   : 동의합니까?
(의원들 "예"라고 말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계속)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에 참석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불우시설이나 이런 데 위로 격려 계획이 미리 되어가지고 통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폭피해자 같은 데는 오늘 합천시장이고 대목 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온다니까 만나보고 시장을 가야되겠다, 오전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가야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만나보고 우리가 오후에 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에 의거해서 대리출석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기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의장님한테 정중히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부군수 대리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양해도 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의회를 군수가 경시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워낙 거리가 멉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남시장 군수 누구보다 의회를 존경하고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만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기상이변과 극심한 병충해 발생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확을 앞두고 즐거워야 하는 추석명절이 한숨과 시름만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간절합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경륜으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덕분에 합천군정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용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결산검사특별위원에게 변조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와 변조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의견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월 26일 의원 간담회시 쟁점사항이 되었다는 내용을 중국방문 후에 귀국한 8월 30일 간부회의의 보고를 받아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아울러 수정 지시할 수도 없고 수정 지시한 사실이 또한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변조하여 제출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우리 군 수해복구는 공공시설분야에 총 715건 943억의 예산으로 이재민구호와 항구복구를 계획하고 조기마무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 2002년도까지 준공된 것은 290건에 412억이었고 사고이월 401건에 312억원, 명시이월 22건에 111억원, 계속비이월 2건에 108억원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공사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3년도 이월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분야 복구사업비중에 40억2,100만원은 당해연도 국가세입부족으로 국고채 부담으로 남아 자금없는 예산을 이월조치 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현도로 2지구 수해복구사업비 6억원도 당연히 사고이월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주무부서인 건설과의 업무가 제가 볼때는 일시적으로 폭주하고 행정처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느냐 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고 봅니다만 사고이월 등 행정처리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 더하고 불용액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현도로 2지구 6억원은 2002년도 원인행위를 2003년도에 과년도 수해복구 보조금이 세입 되면 집행해야 하는 확정적인 금액인데 잠깐만한 실수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예산의 적정운용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사업비가 예산상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 수해복구의 특성상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사진도에 따른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불용액에서 제외토록 수정제출 하였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원본변경시 검사위원과 사전합의하여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을 의회에서 선출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오영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시면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안을 수정 제출하게 되었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평소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저는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향후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고와 따가운 질책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과 업무 연찬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참작해서 고의성이나 의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수정 제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보고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정용구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용구의원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의회 제출의견서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고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작성되었는데 지적사항 중 검사의견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가현도로 2지구 수해복구사업비 6억원은 결산검사 당시까지 자금이 송금되지 않은 사업으로 24페이지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부분은 25페이지 "불용액 50%이상 내역서"의 집계사항으로 민간대행사업비 6억원과 재해보상금 500만원은 상호 연관된 사업비라 부대경비로서 행정절차상 자금없는 예산이월도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는데 본 사업비를 불용처리 할 경우 자금의 적기 미지급시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불용액으로 지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설명드렸던 바 "알아서 해라" 하시는 말씀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회 제출되는 의견서에는 이 부분을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제출 문서를 고의적으로 수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어서 수정한 것이 아닌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순수한 뜻에서 처리한 사항임을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업무에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좌석에서 "알았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부터 오늘까지 의원님 개개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설득력이 부족하구나 이러한 자책을 하면서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먼저 건설과장에게 추경예산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려야 건설과장이 나중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싶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2차 추경시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에서 사업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본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입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확정 통보내용 결과적으로 가현도로는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의 근거에 의해서 2회 추경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현액에서 당해연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삭제한 잔액임에 비추어 본 사항은 예산을 과다편성 했거나 편성해서 사장시켰거나 이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결산추경시에 정리해서 다른 시급한 사항을,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재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불용처리하고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안맞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나 작년처럼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 루사처럼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성립전에 작년도 과년도 국고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성립전편성을 해서 2003년 상반기 이전에 경기부양을 위하고 자금조기 집행과 아까 말씀드린 체불노임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 당해년 사업을 준공치 못했을 때는 이월처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월처리 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예산편성에 의하면 이월처리를 하고 추경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다시 재발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예외가 있을 것이지법 테두리 밖에서 예외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있다가 본 의원이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호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질책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예산의 사고이월처리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처리된 내용이 불용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해서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가용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상 앞으로 추경전에, 추경이 다가오면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러한 사항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5월 3일날 마지막 자금없는 예산 이월이 금년도 5월 3일날 최종적으로 15억5,200만원이 마지막 송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과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의 국고로 들어올 돈을 미리 저희들이 성립전편성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추경시에 성립 편성된 예산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다시 한번 더 질문하기로 하고 기획실장 답변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호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늘 변함없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되고 의원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가현도로 수해복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의 불찰이며 경험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빚어진 사항이라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호연의원님 질문하신 가현도로 수해복구사항과 현재 복구 진척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청덕면 가현제방이 붕괴되면서 가현마을은 103㏊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마을 진입도로까지 침수됨으로써 마을이 완전 고립되어 주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었습니다.
   당시 가현마을은 차량진입은 불가능하였고 중회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승수로 제방을 통해 사람만 통행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현제방을 보강함은 물론 마을 진입도로만이라도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가현도로 1.9㎞의 개량복구사업으로 건립을 하여 사업비로 1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덕교에서 가현마을을 거쳐 국도까지 기존도로를 1〜4m 높이고 도로 폭을 8m로 확장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구간중 가현마을 앞 부분에는 승수로 제방을 확장하여 도로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로 인해 승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용배수로의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가현지구 승수로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로서 원활한 사업 시행과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업구간 중 농업기반시설물과 연계된 구간을 구분하여 2구간 960m, 6억원에 대한 사업시행을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 위탁하게 된 것이며 2002년 10월 15일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도 수해복구사업을 위탁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은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2002년 12월 31일 합천읍에 소재하는 진우산업과 계약하여 2003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2회 추경시 가현도로 2지구를 추경예산 편성시 어떤 근거에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4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확정내시가 있어 예산부서에 요구되었으며 의회의 승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건설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현도로 2지구 수해복구사업 시행위탁을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 2002년도 12월 31일 마지막날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근거자료가 있고 왜 하필 2002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이 사업을 발주했는지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교부통지가 농지 51320-1165 교부결정 및 농지 51320-1175호의 2002년도 10월 4일날 교부 통지와 관련된 공문이 경상남도로부터 2003년 3월 3일 2시43분에 본 군청으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주셨고, 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언제 사업지시를 했는지 확실하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조호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2월 31일 왜 하필 31일날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시행지시를 하였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 8월 4일부터 10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해서 예산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순쯤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시행지시를 하더라도 확실한 금액이 있어야만 사업시행지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지시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또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원인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3월달에 교부결정 통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확정내시가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국고에 대한 채무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당시에는 저희가 업무 자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가 되었고 불용처리된 것을 늦게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가현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자체가 인근의 농사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농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정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좋습니다.
고영진의원    :   의장님! 주질문자 세 분이 질문하시고 군수님과 재무과장,
○의장 이창웅   :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세분의 의원님께서 주질문을 하시고 또 군수님과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의회를 존중하고 경시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본 의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담회 석상까지 나와서 군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소상하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소한 일까지 의회 보고하고 의논한데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답변 중에 "고의성이 없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거기 9페이지, 10페이지 한 7줄 전체 대목을 다 빼고 24페이지, 25페이지 대목을 수정하는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라든지 이런 걸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고의성은 있었다! 그래서 답변에 고의성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납득이 충분히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의장 이창웅   : 고영진의원! 간단하게...
고영진의원    :   예, 알겠습니다. 또 기획실장님께서 문제가 솔직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사고이월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장 이창웅   : 고영진의원 지금 회의 진행하고 딴데로 가고 있으니까...
고영진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고영진의원    :   그러나 군수님께서 향후조치를 공무원연찬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면서 교육하겠다는 이런 미지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03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창웅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희망찬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군수와 위민봉사정신으로 군수의 뜻을 받들어 우리고장을 복된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65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 군 의회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항상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6만2,000여명의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효율적인 벼 병충방제를 위해 벼 항공방제를 3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지길 바라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 우리 군은 대양, 가야, 야로, 초계, 적중, 덕곡, 율곡, 삼가, 가회 등 9개 면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1차, 2차 총면적 5,010㏊로 합천군 관내 벼 경지정리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인력절감은 물론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안정적인 쌀 증산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 농약안전사용 기준치 등의 이유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보조금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이 항공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약 판매상 등에 의하면 모내기 후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농약의 판매량이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 병충해 방제시에는 공동방제가 되지 않아 이중 삼중의 병충해 방제로 현재 농촌 농민의 고령화로 인력 부족은 물론 농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우리 군에 308㏊의 휴경농지는 잡초로 무성하여 벼 병해충의 발생 근원지로서 주변농가의 근심걱정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일은 대부분 회갑을 지난 70〜80대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병충해 방제를 하고 난 후 주변농지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면 그 병해충이 우리 논으로 옮겨 왔다며 또다시 병충해 방제를 하곤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벼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반복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다보면 농약사용 안전기준치는 항공방제시 보다 몇 배나 초과할 것으로 염려도 됩니다.
   특히 올해는 병해충 발생율이 175%이상 증가하였고 벼멸구와 흰둥멸구가 각각 26%, 9% 증가하였으며, 흑명나방은 42%나 증가하여 관내 농촌 들녘이 황금빛 들녘이 되어야 할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벼가 고사중에 있는 곳도 있어 농민들이 더욱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반 사항을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내년부터는 헬기로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리 1차 사업인 농업에 대해 벼농사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보조로 벼 벼충해 항공 방제가 어렵다면 군비라도 확보하여 우리군내 전체 경지정리 지역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예년에 없었던 일로 갑자기 소집한 임시회로 다소 분주함이 있었으나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잘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시 문제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대책을 당부드리며 지금 우리 농촌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가뭄으로 인해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한 과실과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유한 명절인 추석이 며칠후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어려울   때이지만 소외된 계층이 없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차세운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근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