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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4회-제2차-본회의-2003.10.11.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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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11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포두소류지매각의 안(군수제출)
5. 태풍매미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6.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임위원회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포두소류지매각의 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태풍매미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그럼 먼저 의사일정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의 안, 제5항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 제6항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제7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개의 조례안과 2개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한 기구신설과 직제를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합천군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개발사업소를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관광개발 업무를 이관하면서 문화관광과의 명칭을 문화공보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담당으로는 관광개발사업소의 3개 담당을 비롯하여 산림과의 공원녹지담당과 보건소의 방문간호팀이 신설되며 1개 담당을 2개 담당으로 분리되는 곳은 환경개선과의 상하수도담당이 상수도담당과 하수도담당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정기획담당이 농정기획담당과 농정관리담당으로 분리되며, 담당내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곳은 재무과의 세무행정담당 외 9개 6급 인사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시에 약속한대로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감안 각 실과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소의 위치를 본청 내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보강된 인력 증원에 대해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 총 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652명에서 682명으로 3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신설되는 관광개발사업소에 9명이 증원되며 담당이 분리되는 하수도담당에 2명, 농정관리담당에 1명이 증원되며, 신설되는 공원녹지담당에 2명, 방문간호팀에 1명, 도시, 건설, 환경업무 등 신규행정 수요와 면 담당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등에 15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직원 16명이 근무하는 북부보건지소에 총괄책임자 6급을 배치하여 직원의 복무단속과 민원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가야, 초계, 삼가 면에 편제되어 있는 재무담당을 총무담당과 통합하고 여타면과 같이 환경개발담당을 설치하여 읍면의 직제를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신규직원 초임배치 시에는 군청에서 업무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익힌 후에 읍면에 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특히 토목직 공무원의 경우 신규직원이 읍면에 배치될 경우에는 사업의 지도 등에 많은 애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후 인사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복수직렬 규정과 관련하여는 일부 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직렬의 인원에 비례한 복수직렬을 설정하여 승진의 기회가 모든 공무원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직의 업무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한 직렬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4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통과 후 규칙개정시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 면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유실 매몰된 농경지와 필지별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경농지, 반파 이상의 건축물 및 피해 사업장의 부속토지에 농작물, 과수 등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업소득세와 2004년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토록 한 규정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유실 매몰된 농경지"는 "유실 매몰된 농경지 중 피해규모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그 필지 전면적을 감면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필지의 피해규모만 감면"토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포두소류지 매각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곡면 포두리 893-1번지 외 2필지의 유지로서 면적은 3,005㎡로 97년도에 양배수장과 암반관정이 설치되어 7년간 소류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소류지내의 오염물질로 인해 여름철에는 각종 유충의 서식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포두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토지를 구입하여 마을 건강관리실을 건립할 예정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의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여 능력있는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복지 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위원회에서는 여성능력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위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 여성 비율의 50% 이상 확보와 실질적인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위원 선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프연습장의 시설 측면과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상하되 상한선만 조례로 제정, 운영자가 이용 여건에 따라 이용료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월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기존의 정기회원과 협의 골프장에 회원 확충과 활성화는 물론 합천호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반환 및 입장료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숙박시설 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조정한 것은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들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로서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바 계획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결과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세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차세운   :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세운입니다.
   1일간의 짧은 기간에 궁금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간의 조사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와   관련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내용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전체 간담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협의하였고 9월 29일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6명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16명 전 의원이 참여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10월 10일 하루동안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이 본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가졌으며 조사활동을 보다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위원별로 해당 실과장을 지정하여 주요 의문사항의 질의 답변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협의 시간을 갖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조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 조사방향, 방법 중점조사내용, 조사활동사항,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핵심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가현도로 수해복구비 6억원에 대한 사고이월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둘째 사고 미이월 된 사업비를 불용잔액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셋째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에게 의견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불용잔액으로 처리되면 군익에 반한다는 충분한 해명과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수정해야 함에도 이해 시킬려는 노력 결여 및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넷째 결산검사의견서의 수정부분이 있을 경우 정례회 결산승인 심사시 전 의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해명을 해야 함에도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만 설명함으로써 의원들의 의구심만 증폭하였으면, 다섯째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 회의시 군수의 답변내용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알아서 해라"는 허락을 받아 수정 제출하였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연수 및 교육 등을 통해 노력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일관함으로써 의원들의 의구심만 증폭시켰으며 군민들에게 의혹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입니다.
   군수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내용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 변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회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업무 과정에 잘못된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며, 향후 직원들의 법규 연찬과 주기적인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전, 사전에 터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사 특위에서 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는 물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잘 사는 복지 합천건설에 기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해 주신 해당 실과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6일간의 짧은 회기지만 우리 행정조직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무원정원조례,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등 중요한 안건의 처리는 물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무척 바쁘고 분주한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각종 조례안 심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적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우리의 교류단체인 일본국 다까세정 방문단을 맞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차세운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이창웅
  • 서명의원       윤재호   
  • 서명의원       김민생
  • 사무과장       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