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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5회-제1차-본회의-2003.10.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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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05회합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5회합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10월 14일 합천군수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3년 10월 21일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0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합천군수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2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합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유난히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걱정에도 불구하고 들녘에는 결실의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9월 12일을 저나 의원 여러분이나 군민 모두가 결코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초속 49.2m의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인 주택과 가재도구를 흙탕물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과수, 농작물 피해의 참담한 수해 잔해 속에서는 땀 흘려 노력한 보람은 간데 없이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산록변 세천에서부터 들을 지나가는 하천 제방이 범람하고 붕괴되거나 도로가 두절되어 공공시설 또한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총 피해액은 766억원으로서 우리 군 금년도 당초예산의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피해와 복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침수를 포함한 주택피해 515세대, 농경지 유실 매몰 253㏊, 축사 71동, 비닐하우스 951동, 벼 침수 986㏊, 원예작물 165㏊, 과수 317㏊, 밤나무 유실 4,222㏊, 가축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액이 66억이며 도로교량 45개소, 농어촌 도로 28개소, 하천 88개소, 소하천 113개소, 수리시설 170개소, 임도 기타 소규모시설 등 304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액은 700억원입니다.
   피해에 대한 복구액은 총 1,639억원으로 그중 사유시설이 149억9,000만원이며 공공시설은 1,48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 유례 없는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현장에서 수해복구에 땀흘리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을 만나면서 지난해 광암, 가현 제방의 악몽도 잊기도 전에 또 다시 자연 재난을 당하면서 우리 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곳인지를 여러분도 깊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해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며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조기 응급 피해복구체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개량 복구대상시설 8개소에 459억원 지원을 받기 위해 발빠르게 중앙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군인, 경찰 등 관내 전 유관기관단체, 자원봉사단체, 전국 향우회, 타지역의 자치단체는 물론 국내외의 수해응급복구 동참과 격려 속에 한 달여 동안에 연인원 20,130여명이 동원이 되어 하우스 등 응급복구를 위해서 땀을 흘렸고 1,098대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상품권 3,700만원과 60,337점의 정성이 담긴 온정의 성금품이 답재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분들의 고마움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해와 관련한 각종 위로금, 생계비 등 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을 하여 수해 주민이 동절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설계팀을 지난 10월 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용역설계 조기 발주로 완벽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 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었으면 세출은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필수 증감경비 편성 그리고 태풍 피해 수해복구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2,061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4억6,100만원이 증가된 1,927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7,800만원이 증가된 133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 6억2,300만원, 세외수입 72억4,700만원, 교부세 59억2,300만원, 보조금 176억6,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4억7,800만원, 사업예산 275억4,800만원, 예비비 등 34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세외수입 8억9,200만원, 보조금 8,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2,900만원, 사업예산은 7,400만원이 감소를하였고 예비비 등이 10억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노력을 한 결과 금회 추경에 반영된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관련 주요사업은 가야문화재 유적 소공원 조성 4억2,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4억1,000만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1억6,500만원,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32억원, 남정교 군민운동장 도로확포장 5억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 산내천 수해복구 추가지원 6억원, 두사-기리간 교량가설 10억원, 축산사료유통센터 설치사업 9억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 5억원, 삼가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 4억3,000만원, 건강지압보도 설치 2억원, 황강변 수목식재 2억1,400만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액이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함으로써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확정 통보되는 대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여 열악한 우리 군정이 어렵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피해복구 군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태풍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작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체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이라는 구호 아래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코자 의원 여러분과 협의가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호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차세운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도재의원, 간사에 김종덕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을주의원, 간사에 윤재호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조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 행정 읍면 순서대로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05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