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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5회-제2차-본회의-2003.11.0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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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1월 4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무형의원 외 4인발의)
2.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진 후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무형의원 외 4인발의)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 김민생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민생 : 운영위원회 간사 김민생의원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에 앞서 고영진위원장께서 감기 몸살로 인하여 본 의원이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하는 명칭변경과 관광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위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 의사와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의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차원에서 월 30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003년 7월부터 인상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요구하면서 위원들간의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신설과 개정 시행되면서 개정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담배판매와 흡연에 따른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환기시설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회수에 따라 누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도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도재   : 정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도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 10월 2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수정예산안 포함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 과목별 세부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933억8,833만7,000원과 특별회계 133억7,909만9,000원으로서 총 2,067억6,743만6,000원의 예산규모로서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1,737억827만1,000원에 대비 19.0%가 증가한 330억5,916만5,000원을 증액편성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네 건에 9,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통합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일반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 기관통합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본청 체력단련실 설치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므로 가급적 동절기공사를 피하고 설치장소도 협소한 별관 옥상이 아닌 동편 주차장 부지나 테니스장과 의회 사이의 공터, 군청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합천읍을 제외한 16개 면에도 직원의 체력단련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등 면직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1,108만원에 대해서는 제20회 대야문화제가 성대하게 치루어졌으나 행사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축소된 만큼 행정지원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한문특화사업 강사수당 1,200만원은 남은 2개월 동안 계획수립, 수강신청 등 현실적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또한 4개 향교에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요구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1기념탑 보완공사는 기념탑 그림의 내용이 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잡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변경토록 하되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보완되는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선정된 장소인 봉산면 봉계리 849번지는 부적절한 장소이므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건설과 소관 봉산 관광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봉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나 댐이 만수위가 되면 수몰되는 위치로 차후 사업 시행에 설계에서부터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고려하여 만수위가 되어도 공원이 수몰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경비 축소 등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는 많은 곳에서 엿보였으나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의원들의 이해 불충분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도읍육성사업과 체육공원 조성, 축산사료유통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태풍 매미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관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일동안 심사숙고하여 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현장활동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문을주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특별활동을 위해 2개 지역으로 조를 편성 10월 31일 지역별로 현장확인을 하여 11월 1일 위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에 대한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산내천수해복구공사는 초계면 중리에서 적중면 부수리간 89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개 공구로 분할 발주한 사업으로서 본 공사구간내에 5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하우스 작물에 관수를 하여 왔으나 제방 신축으로 인해 폐공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지하수를 폐공할 시에는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위해 폐공 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 지역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국가에서 보상하고 시공업체에서 폐공처리 기준에 의거 시공토록 되어 있고 시공업체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 보아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서는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차후 사업시 공사감독 공무원은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에 따른 부실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덕연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덕면 미곡리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제방이 누수피해는 물론 제방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방 차수벽 설치가 완벽하여 누수현상은 볼 수 없었으며 집중호우시 제방 안의 침수된 농경지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관계부서에서는 배수시설에 대한 배수장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합천호 관광단지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89년 9월부터 91년 6월까지 조성된 합천호 관광단지는 기 조성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합천호 관광단지내의 전기, 통신, 기관 시설 등 모든 부분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합천관광지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는 물론 향후 산청-대병간 고속화도로 및 지형여건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 등으로 합천호관광지의 활성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부분적인변경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천관광지의 변경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금 산촌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하금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부분별로 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고지대의 물부족 13농가에 대한 빠른 시일 내의 대처방안을 강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공사계획시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전 민원예방은 물론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병 하금천 내의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 현장의 공사완공 시에는 주변정비가 완벽하게 처리된 후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 하금천 수해복구 현장은 농로주변 등 석축쌓기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난 호우시 모래 등이 논으로 유입되어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 수해시 하천부지로 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간비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현장 관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라고 평가됩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여타 사업장에서도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차세운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여기서 하면 됩니까, 나가서 해야 됩니까?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청덕 차세운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특위 위원장이신 문을주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덕 덕연 수해복구공사에 관해서 차수벽 설치는 현재 우리가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 제방 안에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하우스 농사를 이번에 다 망쳤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약 2m 이상 물이 차서 하우스농사를 다 망친 실정이고, 또 금년에 벼농사도 전부 다 갈미가 앉아 가지고 먼지 구덩이가 되어 가지고 벼를 베는데 가봤습니다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먼지 때문에 이번에 벼 베면서도 먼지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배수장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고, 전에는 자연배수가 좀 되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 이틀 정도 되면 자연배수가 되어 가지고 빠져 나옵니다. 차수벽을 하고 나서는 전혀 물이 배수가 안되고 안에 내수가 차서 퍼내지 않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농사에는 절대로, 그 농경지가 약 15㏊ 정도 됩니다. 내년 농사에는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군수님이 거기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배수장 설치를 꼭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금년과 같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답변을 원하십니까?
차세운의원    :   원합니다.
○의장 이창웅   :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차세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문을주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답변을 문을주의원이 해야 되나?
문을주의원    :   보상 관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의원께서 말씀하신 끝부분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해야 되지 제가 답변해야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특위를 할 때 말이죠.
차세운의원    :   공무원이 누가 되었던 군수님이 되었던 간에 공무원이 해야 되지.
문을주의원    :   현장특위활동 위원장은 방금 보고한 그것밖에 현재 없습니다. 없고, 수해복구 현장, 방금 차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보상이 다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세운의원    :   보상은 되었지만 해마다 보상만 자꾸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문을주의원    :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의장 이창웅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차세운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차후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를 심의하였으며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회기 중에 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 제20회 대야문화제와 제14회 군민의날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여름내 수고하신 우리 군민들의 노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05회 임시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