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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1차-본회의-2003.12.0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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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5일(금)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06회합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의결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6회합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의결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에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합천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2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확인활동계획안 및 군정질문의 건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합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코자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4년 세입세출예산 및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군정 주요 사업장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호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차세운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재호의원, 간사에 강성기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종민의원, 간사에 김민생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4년 세입세출 및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0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송국영의원과 하종민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06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